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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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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2월 2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경주의원외14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훈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종훈
사무국장 이종훈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은 의안접수 및 심사 결과와 간주처리내역입니다.
의안접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2008년 12월 18일 강성길의원 외 6인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내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총 13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11건, 수정가결 1건, 대안가결 1건 등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29차부터 제34차까지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경주
ㅇ200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29차,제30차,제31차,제32차,제33차,제34차)
(부록에 실음)

이종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2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 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19일까지 11월 27일까지 실시한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옥주위원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옥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 처리의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한 행정사무가 관계규정 및 예산 지침에 근거하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손색없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감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구정업무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입법 자료로 삼고 이를 통하여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행정사무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2008년 11월 24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으며, 기타 감사개요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처리의견으로 시정사항 2건이 있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길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강성길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강성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반편성, 감사장소, 감사착안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안으로 시정 또는 개선요구는 20건, 건의 50건, 처리요구 8건으로 총 78건이며, 국별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으로는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공정한 인사관리로 직원사기를 진작시키기 바라며 또한 행정수요에 따른 적절한 인원을 재배치를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그리고 각동의 통·반 조정(통폐합) 으로 주민수에 비하여 통장의 인원이 감소되어 통장의 활동범위가 확대 되었으므로 통장 수당을 현실화시켜 주기 바라며, 아울러 대단위 행사보다는 권역별 축제가 주민의 화합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추어 달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으로는 방배프리미엄센터가 면적이 협소하니 옆 사무실과 연계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새로운 사업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라며, 예비비 과다 사용과 관련하여 예비비는 사용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말고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세 징수와 관련하여 금년부터 재산세 공동화세로 인하여 490억원이 세입이 감소되었으며, 2009년에는 613억 감소 예정인바 2008년 9월 현재 재산세 징수율이 저조한데 이에 따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재산세 미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 달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으로는 현재 경제상황이 어려운 실정을 인식하여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시책 중 저소득 대학신입생 장학금을 확대하여 어려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학자금지원을 확대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음식물 감량화기기 지원금에 관해서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고, CCTV 관련해서는 CCTV 기능을 향상시켜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효과적인 관리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기축년(己丑年) 새해에는 항상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노태욱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노태욱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초구200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 감사개요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7건, 건의 5건, 개선사항 14건 모두 합하여 46건이었으며 국별 주요사항 및 처리의견은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영어테마파크(Alice Park)의 이용객 추이를 보면 2007년도 15,605회, 2008년도 10월까지 27,164회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바, 우리 구에서는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English Premier Seocho 등 각종 시설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존에 설치된 이런 시설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주기 바라며, 또한 이 사업의 경우 설치장소가 공원이라 공원녹지과가 소관부서라고 하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문화행정과의 적극적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소관부서를 초월하여 업무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반포천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심한 악취 때문에 주민들 고통이 심하므로 명품도시 행복서초답게 악취 없는 반포천이 되도록 조치하고 워킹코스 폭이 좁다보니 워킹하는 주민들 간에 부딪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므로 코스 중간중간에 방향표시도 하고 양재천과 같이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육성자금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데 서초구에는 아직도 열악한 환경의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음식점이 많은데도 2006년도 이래로 시설개선자금 융자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는 홍보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므로 음식점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동 기금으로 많은 업소가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그리고 5900여개 업소의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직제와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원산지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여 주민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인력충원과 직제개편을 통하여 지도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처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의 건만 표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경주의원외14인발의)
10시 14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익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익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12월 18일 장경주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원안이 제출되어 2008년 12월 1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8년 12월 19일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박옥주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현재 서초구 청사는 우리 구 소유이지만 토지는 잡종지로서 시유지로 되어 있으며 구민회관 부지와 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4개소 등도 체비지로 서울시 소유인 관계로 청사의 증개축이나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이관 및 무상사용 승인을 거절하고 계속 매입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가뜩이나 재산세 공동과세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구 재정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바 구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에 대해 88년 서초구청 개청 당시에 약속한 대로 구청사 부지 전체에 대한 무상양여 및 구민회관 등 관내 체비지의 무상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특별위원회 구성위원은 9인 이내로 하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김익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18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중 강성길의원, 노태욱의원, 이경욱의원, 김진영의원, 이웅재의원, 김익태의원, 박옥주의원, 문은전의원 이상 8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장으로 김진영의원, 부위원장에는 문은전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8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동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11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8일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현식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비율 책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정원 감축에 관하여 2008년도 5월 1일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을 반영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라고 2008년 5월 1일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및 동년 7월 3일자「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위한 대통령령 제20900호로 각각 시달되었는데 이렇게 늦게 하게 된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구의 공무원 정원은 1304명이고 현원은 1284명으로 20명이 부족하여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지침인 1295명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인원을 조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정원조례가 공포된 곳이 2개구 밖에 없으며, 우리 구는 20명의 결원이 있어 현원대로 유지해도 되는데 지침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3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11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8일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현식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어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신설된 제5조 제2항과 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친절·공정의 의무에 의하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공무원이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종교적인 편향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들린다는 질의에 대해 종교 편향문제는 사실 조례를 개정안해도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공무원이 그렇게 행동하여야 하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종교 편향 없이 업무를 수행하라는 것이며, 이 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과 서초구 의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서초구청 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올 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기축년에도 항상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8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제명띄어쓰기등 일괄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정규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최정규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10월 3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8일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는 낫표(「 」)를 사용하는 등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상위법령의 개정 · 폐지 등으로 단순히 조문의 번호만 변경되었을 경우 자치법규에 인용되고 있는 법조문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제명 띄어쓰기등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제명 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제명 띄어쓰기등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10시 51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이경욱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로는 2008년 12월 1일 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함에 따라 월정수당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월정수당을 월 304만 8000원에서 월 273만 3000원으로 변경하며,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2008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돌아오는 2009년도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5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웅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이웅재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10월 3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8일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현식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2008년 10월 8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의거 띄어쓰는 등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제3조 구성에「심의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되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의장과 구청장이 다섯 분씩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새로 된 조례는 구성원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에 대해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된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위촉하기 때문에 비율에 관한 법이나 시행령은 없으나 기관이나 단체별 추천인원이 심의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전을 받도록 행정안전부 지침에 명기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36일간의 정례회의 대장정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한편 구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향을 재점검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36일간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가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덕분에 계획한 회의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의사일정을 소화함에 있어서 모든 사안들을 100% 완벽하고 만족스럽게 진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공동의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열띤 토론을 펼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대화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단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좋은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인식이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건 매끄럽지 못한 의사진행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혼란과 당혹감을 불러일으켰다면 이는 모두 본 의장이 미숙하고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의회를 조화롭고 균형 있게 운영하고 집행부와 원만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서초구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새해에는 서초구 청사를 비롯해서 구민회관 등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공공시설 용지를 무상양여 등의 방법을 통해서 서초구 재산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는 서초구 재산의 증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구민 여러분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좀더 자유롭고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큰 활동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는 서초구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2009년은 실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창조해 내는 「창의행정 창의의정」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초 가족 여러분!
올 한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계를 강타한 경제위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용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생활하시면서 내일의 희망을 키워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않습니다.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폐회
출석의원(15명)
장경주 용덕식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김진영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채병석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장경주 의원 노태욱 의원 이경욱 사무국장 이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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