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5대▼

195회▼

운영위원회▼

제195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95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8년 12월 0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훈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종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훈입니다.
항상 구의회 발전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익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사업별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 하부에 3개의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정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제2권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안 의회사무국 소관 제39쪽부터 5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31억 8794만 5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30억 4702만 1000원 대비 1억 409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가율은 4.62%입니다.
2008년도 대비 예산증가액 1억 4092만 4000원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증가분은 6827만 1000원으로서 행사운영비 1000만원, 의원 선택적 복지 포인트 증가분 750만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동주민센터 IPTV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증가분은 7265만 3000원으로서,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5760만 4000원과 행정사무비 등 기본경비 1504만 9000원이 주요 증가항목입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지원의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에 따른 일반적인 의정운영지원으로서 2억 649만 5000원입니다.
그 편성 내역으로는 의회보조원 인건비 2949만 5000원, 일반운영비 5902만원, 여비 2918만원, 업무추진비 4820만원, 연금부담금 3960만원, 배상금 등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정 행사 지원으로서 2400만원입니다.
그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원활동 지원으로서 11억 2411만 7000원입니다.
그 편성 내역으로는 의회비 10억 9411만 7000원이며 포상금 3000만원입니다.
통계목별 세부내역으로는 의정활동비 1억 9800만원, 월정수당 6억 1350만원, 국내여비 1479만원, 국외여비 3692만원, 공통운영경비 81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24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2760만 8000원,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1589만 9000원, 의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정홍보 관련, 간행물 제작·발간과 의정활동 홍보용 동주민센터 IPTV 구축 등으로 1억 1640만원입니다.
그 편성목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5440만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 연구개발비 2200만원, 자산취득비 2800만원 마지막 단위사업인 의회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액을 보고드리면, 의원연구실 복사기 구매 등 내실 있는 의회청사 시설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1억 1613만 3000원입니다.
그 편성목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7098만 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184만 8000원, 자산취득비 333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을 지원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6억 8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관련, 세출예산으로서 14억 5360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편성목 내역으로는 인건비 11억 9264만 8000원, 업무추진비 1136만원, 직무수행경비 6624만원, 연금부담금 등 1억 7646만 2000원, 민간이전 689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비 및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 관련 세출예산으로서 1억 471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7231만 3000원, 여비 748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95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8년 11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검토사항 중 세출·세입예산 총괄에 대한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31억 8794만 5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30억 4702만 1000원 대비 1억 409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가율은 4.62%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 설명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 대비 예산 증가액 1억 4092만 4000원 중 행정운영경비 증가분 7265만 3000원은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증가에 따른 일상적 경비의 증가분이며 지방의회 운영지원 증가분 6827만 1000원은 국외 자매결연 단체 행사운영비 1000만원과 의원 선택적 복지제도 증가분 750만원, 의정활동 홍보용 동주민센터 IPTV 시스템구축을 위한 비용 5000만원 등이 주요 증가항목입니다.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 소관은 예산서 쪽수 41쪽부터 50쪽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먼저 운영위원회 회의에 앞서 몇 가지 같이 모두 다 느낀 바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부적 운영지침이나 공통운영경비 등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의 최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좀 줄여가면서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4쪽에 보면 의정홍보 관련해서 간행물 제작·발간과 의정활동 홍보용 동주민센터 IPTV 구축으로 1억 16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항목 보면 연구개발비 2200만원이 있어요. 이 연구개발비란 항목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의원연구단체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연구개발비 형태로 지금 집행되는 부분이 의회 의정활동하는데 9개 항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당시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연구개발비 이런 형태로 해서 만약에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뭔가 개발하고 연구해야 되는 그런 것을 의회사무국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드웨어를 던져주었을 때 의회사무국에서 연구개발비 형태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타당하다고 하는 부분이 인정이 되면 예를 들면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동 통폐합에 관련된 집행부에서만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이런 부분들을 의회 차원에서 여론조사 항목에 대해서 객관성 있게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한다든지 해서 이 연구개발비를 그런 형태로 내지는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이런 형태로 해서 조사를 해서 의원들한테 이렇게 토스를 해 준다면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의회 9개 항목이 아니더라도 이런 형태로 해서 진행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고요, 우선 그 답변을 듣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종훈 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종훈
사무국장 이종훈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개발비 의정홍보 관련 간행물 제작·발간 홍보비에서 1억 1640만원 일반운영비로는 5440만원이 있고 연구개발비를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자산취득비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각 동에 IPTV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중에 시스템 구축이 2200만원, 장비 사는 것이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스템구축 비용이지 어떤 다른 연구개발비가 아닙니다. IPTV 구축 비용 그런데 단지, 이것이 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문화행정과에 9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IPTV 동에 구축하는 비용이 그래서 집행부하고 겹쳐서 우리 서로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쪽에서 구축을 한다면 굳이 우리까지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 연구개발비는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자체에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그 관련하고는 이것이 별개다, IPTV 시스템 구축비용이 22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웅재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이 부분 이 연구개발비가 IPTV 구축하는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하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별도의 연구개발비 형태로 의회사무국에서 금액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그 다음 연도에 해도 되겠지만 의원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삼삼오오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러이러한 것을 연구개발하는데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그것을 했을 때 연구개발비 형태로 편성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편성할 용의는 있는지 그 부분을 질의한 것이고요.
사무국장 이종훈
지금 이웅재위원님께서 의원님들 몇 분씩 해서 동호회 비슷하게 분야별로 연구할 때 연구개발비를 별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9개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항목에는.
이웅재 위원
그것은 의원들이 그런 부분이고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얘기에요. 재료비라고 있잖아요, 자료수집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사무국장 이종훈
자료수집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웅재위원님께서 작년 감사지적사항으로 한번 직원들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활동 때 직원들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직원과 의원님이 같이 하면 쓸 수 있느냐 해서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자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렇게 하시고 ······.
사무국장 이종훈
제약이 워낙 많기 때문에 ······.
이웅재 위원
그러시고 지금 저희가 본회의장에 보면 투개표 현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밀투표도 하고 의원님들이 그 안에 대해서 기명으로 하고 공개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비밀투표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회의장에는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 데 지금 본회의장 보다도 상임위원회실에도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떨 때 가끔 물론 이제 집행부 측 직원들이 다 나가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예산에 대한 개수조정을 할 때라든지 어느 또 민감한 안건에 대해서 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공개적으로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사실 의원님들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 노출이 되다 보니까 사실 운신하기가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실에서 결정된 안은 대체적으로 보면 본회의장에 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대체적으로 다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보다는 사실 상임위원회실에서는 토론이 계속 오고 가고 공방이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상임위원회 실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에는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본위원이 볼 때는 이제는 예산 큰 예산에 대해서 사실 너무 노출이 되어있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하는데 너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 좀 알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장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밝혀 주세요.
사무국장 이종훈
이웅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본회의장에는 전자투표로 해가지고 누가 어디에 찬반을 했는지를 모르도록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사실 그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렇다면 이번 예산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으니까 그것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증액편성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정 이번에 어렵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
사무국장 이종훈
소요 예산을 파악해 보고 ······.
이웅재 위원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
사무국장 이종훈
큰 돈이 안 들어간다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웅재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내년도 사업의 개요를 알 수 있는데 몇 가지 간단하게 위원장님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길자 위원
예산서 41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구의회의장 표창에서 표창장 표지가 5500원 곱하기 200개 해서 11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창을 준다는 것은 내년도에 얼마나 표창 계획이 있는지 사실 구체적으로 몰라가지고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종훈
의회사무국장 이종훈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장표창 표지가 표창장이 5500원씩 해서 200개를 예상으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지금 의장님 표창은 지금까지 쭉 해서 분기별로 한번 정도하고 또 이제 아이들 졸업할 때 초·중·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때 해가지고 학교별로 한명 정도로 해서 표창이 나가는 것으로 이것은 내년도 계획은 또 연말에 세부 계획을 또 세워야 됩니다.
몇 명, 여기에 200개로 해놓았다는 것은 200개 이내에서 표창을 하겠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길자 위원
지금 분기별로 표창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분기별로 하지 않았고 금년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8월하고 이번에 12월에 새로 추천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분기별로 하지 않았고요, 제 개인 소견으로는 상을 많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상을 많이 주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의회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도 좋은 방향인데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지나치면 부족하니만 못하는, 왜냐하면 이 상이 너무 쉽게 나가다보니까 별 것 아닌 것처럼 지금 분기별로 하셨다고 답변을 했는데 작년에도 분기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 구청장 표창이나 구의회의장 표창은 부상이 없어요. 그래서 받은 사람이 받음과 동시에 허탈감을 느낍니다.
물론 한편으로 뿌듯하기도 하겠지만 허탈감을 느끼는 것이 아무런 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서 이렇게 분기별로 집행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지나치게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것입니다.
물론 이 200개 이내라는 포괄 예산이라는 것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분기별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까잠깐 12월에 이렇게 표창하면서 앞으로는 분기별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최소한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접점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종훈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이종훈
정길자위원님께서 의장 표창 200개 이내인데 표창은 많이 주어도 좋기도 하겠지만 난발해서는 또 받는 사람한테는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의장님들이 지금 표창하는 것은 의장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회사무국에서 표창을 주지 마십시오, 더 많이 주십시오 할 수는 없어요. 다만 200개 해보니까 18개 동에서 10명씩 1개 동에 10명입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몇 개입니까, 거기 졸업할 때 하나 정도는 우수학생한테 주는 것 빼고 나면 금년도에는 8월하고 지금 12월 두 번 하려고 하고 제가 7월에 왔는데 그러니까 3/4분기, 4/4분기 연말 각 동에 2명씩 주어라라고 했는데 추천하라고 지금 나간 것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너무 난발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서 의장님이 하시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무국에서 더 많이 나가면 안 됩니다, 더 많이 내보내십시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을 물었고 그런 계획에 따라서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은 ······.
사무국장 이종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우리도 염두에 두고 적정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계획은 국장께서 세우실 수 없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의원님들끼리 서로 의견 일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표창이 물론 장려하는 측면이 있지만 난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45쪽 중간에 우리 시설비가 여기 뭐 언급이 안 된 것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부의장실 외 1개소에 세면기 설치인데 부의장실하고 또 다른 데가 있습니까?
1개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디 세면기를 설치하는 것인지?
사무국장 이종훈
여기는 부의장실에요, 부의장실.
정길자 위원
아, 그러면 부의장실 1개소이네요, 외가 아니라.
사무국장 이종훈
지금 각 국장 방에도 세면기가 설치 다 되어 있는데 제 방에도 세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아니 옳고 그름을 제가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의장실 말고 또 다른 데가 ······.
사무국장 이종훈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설치를 ······.
정길자 위원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지금?
사무국장 이종훈
여기 계획상에는 부의장실입니다.
정길자 위원
지금 이것 한군데 설치하는 비용이지요?
사무국장 이종훈
예.
정길자 위원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의장실 외 1개소 TV 구매해서 이것은 의장실과 뭐 다른 곳 한곳해서 2대라고 되어 있어서 이해가 되었는데 부의장실 외1 이라서 ‘아, 그러면 부의장실 말고 또 다른 데 어디 할 데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예산과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유류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범정부 차원에서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종훈
예.
정길자 위원
유가가 다시 인하되었는데도 시행이 계속 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종훈
지금 지침이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우리 사무국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종훈
하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면서,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종훈
그래서 지금 의회 의전용 의장님이 행사용 하고 있고 그것이 짝수 아닙니까, 홀숫날은 우리 행정차량 그것으로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아, 그러면 결국 제가 묻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답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장께서 번호가 5650하고 1101이잖아요. 다행히 홀짝이 되어 가지고 2대를 번갈아서 쓰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사무국장 이종훈
예.
정길자 위원
그것이 홀짝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이종훈
홀짝제 운영은 행사까지 나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2대를 의회 행정차량은 의장의 행사 있을 때는 그것으로 또 활용을 하고 의장 전용 차량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의회사무국에서 필요하면 또 그 행정차량을 이용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이지 ······.
정길자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은 홀짝제 운영이 유명무실한 것 같아서 제가 아직도 진행이 되는지를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른 지침이 아직 내려온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사무국장 이종훈
예.
정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소송비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혹시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종훈
지금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신 것 지금 우리 의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
박옥주 위원
예상해서 해둔다는 말씀이지요, 알겠고요.
여기 직무수행 경비라고 지금 6664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정도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제안설명서 간단하게 5쪽에 있어요.
사무국장 이종훈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박옥주 위원
직무수행 경비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사무국장 이종훈
예.
박옥주 위원
대체적으로 이런 직무수행경비는 본위원도 어느 정도는 내부 사용내역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이 비용이 경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본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뭐냐 하면 지금 물가가 작년보다 대체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이고 과연 작년에 똑같은 직무수행경비로 올해도 같은 방법으로 가능한 지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무국장 이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행안부 지침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국장이 35만원, 전문위원 그 다음에 급수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요. 아까 맨 처음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를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하나는 우리 양 상임위원회실에 우리 본회의장하고 똑같이 전자식 투표로 채택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연구개발비로 IPTV 이렇게 설치하는데 경비는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사실 TV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은 연구개발보다도 오히려 홍보 쪽에 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무국장 이종훈
시스템개발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개발, 아까 우리 이웅재위원님이 지난번에 이 문제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어디 한계점에 딱 부딪히거든요. 어떤 정책의 개발에 있어서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분야별로 전문 분야별로 이렇게 파트별로 묶어서 세 명이라든가 네 명씩 관심 있는 분야를 서로들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신다고 한 것으로 답변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또 검토뿐만 아니라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투표기 설치도 사실 이웅재위원님 말씀이 아주 우리 의원님들 15분이 다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설치한 것은 화면이 대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숫자도 적고 또 화면도 소형으로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저희들은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사무국에서는 저쪽 본회의장 설치가 예산이 전부 얼마 소요되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지요?
(「처음에 설치비가 3000만원 들어갔고 다음에 4000만원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한 7000만원 들어가나요?
사무국장 이종훈
그것은 우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렇게 하셔서 양쪽 화면은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1세기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 내년 추경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추경보다도 우리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이종훈
아닙니다. 추경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예산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박옥주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이웅재 문은전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이종훈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