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옥주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11월 5일 문은전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대안이 제출되어 11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2일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문은전의원 의원의 대안설명이 있었으며 대안의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8년 10월 7일 발의하여 계류 중인 상태에서 2008년 10월 30일자 집행부로부터 현행 「서초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서초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와 「서초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이 부의되어 조례안을 검토한 바, 입법활동과 관련한 2개의 조례안이 입법예고, 공포, 제안 등 단위업무별로 구분·운영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통합하여 입법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 주민 누구나 자치법규의 제안부터 공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개의 의안을 통·폐합하여 단일안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대안으로 하고자 위함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가 88년 5월 1일 제정되어 20년이 지났는데 기획경영국 소관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조례가 얼마나 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조례 23건 중 기획경영국 소관 조례가 12건이 있는데 이중 정비가 필요한 6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3건은 규칙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령 등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나 규칙을 연동해서 정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