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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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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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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9년 01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급식등지원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대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급식등지원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대안)(문은전의원외2인발의) 5. 휴회의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훈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종훈
사무국장 이종훈입니다.
먼저 제196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제3항에 의거 김익태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8년 1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내역입니다.
2009년 1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내역입니다.
2008년 9월 11일 강성길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1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 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35차부터 제38차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주
ㅇ2008년도세입·세출간주처리(일반회계 제35차, 제36차, 제37차, 제38차)
ㅇ2009년도세입·세출간주처리(일반회계 제1차)
(부록에 실음)

이종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3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6일부터 1월 22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4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진영의원, 금익모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급식등지원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14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축년 새해가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11월 5일 강성길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2일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학교급식법 제3조 및 학교급식법 제5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우리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안 제5조를 보면 경비지원을 국·시비 및 구비로 되어 있어 서울시의 지원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며 또한, 서울시에서도 2009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강북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도 일부 학교의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 시범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의 시행방법을 묻는 질의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급식지원 표준안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 한 것이 아니며, 예산을 부담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자치구에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2007년 7월 5일 구청장 협의회에서 급식지원비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있으며, 우리구도 근거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시기는 서울시의 시범운영이 끝나고 자치구로 확대되는 2010년 이후 예산 심의 때 의회와 협의하여 시행방법 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급식등지원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급식등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대안)(문은전의원외2인발의)
10시 18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옥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옥주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11월 5일 문은전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대안이 제출되어 11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2일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문은전의원 의원의 대안설명이 있었으며 대안의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8년 10월 7일 발의하여 계류 중인 상태에서 2008년 10월 30일자 집행부로부터 현행 「서초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서초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와 「서초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이 부의되어 조례안을 검토한 바, 입법활동과 관련한 2개의 조례안이 입법예고, 공포, 제안 등 단위업무별로 구분·운영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통합하여 입법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 주민 누구나 자치법규의 제안부터 공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개의 의안을 통·폐합하여 단일안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대안으로 하고자 위함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가 88년 5월 1일 제정되어 20년이 지났는데 기획경영국 소관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조례가 얼마나 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조례 23건 중 기획경영국 소관 조례가 12건이 있는데 이중 정비가 필요한 6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3건은 규칙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령 등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나 규칙을 연동해서 정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건
10시 23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장경주 용덕식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김봉현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장경주 의원 김진영 의원 금익모 사무국장 이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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