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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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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04월 08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제199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정길자의원외4인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웅재의원외2인발의) 3. 제199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정길자의원외4인발의)
11시 15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발의자이신 정길자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길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 등 권고사항이 있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4조 제3항의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1이상에서 과반수이상으로 하며 제6조 제1항의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하였으며 제9조 제1항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기일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키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43조, 제166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4월 6일 정길자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는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반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의 협조요청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 중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로 하는 것은 이미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5분의 위원님 중에 3분이 민간위원이시고 2분이 구의원님이십니다. 규칙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은 없으며,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는 조항은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인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의 요건에 비해 보다 강화된 부분이나 이것 또한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로 결정할 사항이며 여행보고서 제출기일을 30일에서 15일로 축소하는 조항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규칙안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권고사항으로서 현재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규칙이나 규정안을 개정한 단체는 아직 없으며 일부 단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지사의 권고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강제사항은 아니나 전국적인 규칙안의 일치와 이들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등을 감안해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염석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웅재의원외2인발의)
11시 21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 구성 결의안이 이웅재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웅재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웅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인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 방법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고 회부안건은 서울특별시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서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으로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제1차 정례회 회기까지로 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9조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4조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제199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25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3항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9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99회 임시회는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다루며 참고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의원 1명,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3명을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세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과 휴회의건을 다루고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일반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99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박옥주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이웅재 문은전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이종훈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김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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