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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05월 06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200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익태의원외3인발의) 2. 제200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29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옥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익태의원외3인발의)
11시 29분
위원장대리 박옥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익태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지급 기준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바뀜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이 되는 제10조 실비보상을 관련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제1항에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3항에 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급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34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옥주
김익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4월 7일 김익태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 등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관련 조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조례명 또한 결산검사의 대상이 서초구의회가 아니라 서초구이므로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일부는 조례명에 의회가 포함되고 일부는 본 개정안과 같이 의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서울특별시의회의 조례에도 개정안과 같이 되어 있으며 조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의회를 생략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며 구의원인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은 아래와 같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또한 동 법령에서 정하는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바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이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며 다만 구의원인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있어서 회기 중인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옥주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김익태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보니까 종합의견에 다만 구의원인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있어서 회기 중인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종합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 검토보고를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명시를 안 해 주셔서 지금 어떤 조항에 의해서 이게 여지가 회기 중인 경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어디에 저촉이 되는지 혹시 담당 과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주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방금 정길자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조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33조에 금년 4월 1일 날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한번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제33조의 제목이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이런 제목으로 제1항에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첫째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그다음 두 번째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그다음 세 번째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이렇게 해서 “비용을 지급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이 정상 의회 회기와 별도의 위원회의 중첩 내지 그럼으로 인해서 수당문제가 대두되겠는데 지난 2008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당시에 부산시 동구청장께서 행정안전부 장관께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결산검사위원인 지방의원 실비보상 관련 질의회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질의요지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의거 회기와 중복되지 아니한 기간에 한하여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자체간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지방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결산검사를 할 경우 수당지급 여부를 지난 2008년 11월 24일날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답변하기를 지방자치법 134조 및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제134조 내용이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라. 이런 규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이, 동법시행령 제138조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는 바, 이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 법령에서 정하는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바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향후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난 2008년 12월 17일날 행정안전부에서 질의 회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사실 회기는 대개 보통 통상 10일 이내 매월 10일 이내에 회기가 대개 이루어지고 그러나 우리 결산검사는 금년도 해마다 만 30일정 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다음 주 5월 11일부터 6월 9일까지 이렇게 ······.
정길자 위원
과장님 너무 설명이 길으셔서, 지금 아주 굉장히 장황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중첩이 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그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저한테 적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읽어주신 그 내용에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지금 없네요. 제가 이렇게 경청을 했는데 딱 그 부분 “아, 이런 것 때문에 회기하고 중첩이 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그 사항만 딱 시행령이면 시행령, 법이면 법 하고 딱 적시를 해주시면 되지 다른 것은 다 이야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으시면 적시를 해주시고 지금 과장님 읽어주신 것에는 아무데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주
해당 류시용과장께서 ······.
정길자 위원
잠깐, 지금 발언 안 끝났는데 그렇게 발언을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딱 적시해 주셨으면 적시가 안 되니까 국장께서 내용을 아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제가 한마디, 그 명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중복되는 기간은 주어라, 주지 말라 그런 명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
정길자 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그냥 이대로 원안대로 가는 것이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 법, 시행령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거든요.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무과장 류시용
명시 규정은 없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없으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맞습니까? 이것 자꾸 발언하시려고 하는데 ······.
위원장대리 박옥주
류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이 미진하시면 김현식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회기 중에 결산검사위원인 의원한테 중복해서 결산활동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제한하는 규정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조례에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통상 상임위원회 활동과 결산위원으로 활동하는 사항은 별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주
정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규정을 정해서 해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조례에 예를 들어서 회기 중에 결산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수 있다든지 회기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든지 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통상 상임위원회 활동과는 다른 활동이기 때문에 다른 활동에 따르는 보상으로 주는 안은 의회의 어떤 일반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주
김현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간단, 요약하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재무과장입니다.
2008년 행안부 질의 통보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
정길자 위원
여기에 다 있어요.
그것 여기 다 있어요. 검토보고에 다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이야기할 것이 ······.
재무과장 류시용
예,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
위원장대리 박옥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주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에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지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통상 상임위원회 활동에 따르는 따로 수당을 드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참석하실 때도 따로 수당은 ······.
위원장대리 박옥주
따로 또 수당이 지급되는 것도 심의위원회 몇 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당연직으로 참석하신 것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주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이경욱 위원
제가 그래서 그 다른 위원회하고 이 위원회하고 특별하게 별다른 것이 있느냐 그것을, 위원님들 여기 계시니까 숙지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개정조례안이 정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원이 들어가시기는 하지만 금년도의 경우에 한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분이 들어가는 것은 그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신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추천해서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의 상임위원회 활동과는 다른 과외 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주
모든 위원회 어떤 심의위원은 구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천을 별개로 수당을 지급한다 ······.
답변하십시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회신 문서에 의하면 이때 결산검사위원은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주
알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따라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석하실 때 받고 못 받고 하고와는 관계없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시는데에 따라서는 의회 판단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주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르는 것 질의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모르고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박옥주부위원장, 김익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제200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51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제20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0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00회 임시회는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1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안번호 제1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안번호 제1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과 휴회의 건을 다루고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안번호 제1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일반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00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익태 박옥주 이경욱 정길자 이웅재 문은전
출석공무원(2명)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재무과장 류시용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김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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