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방금 정길자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조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33조에 금년 4월 1일 날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한번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제33조의 제목이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이런 제목으로 제1항에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첫째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그다음 두 번째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그다음 세 번째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이렇게 해서 “비용을 지급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이 정상 의회 회기와 별도의 위원회의 중첩 내지 그럼으로 인해서 수당문제가 대두되겠는데 지난 2008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당시에 부산시 동구청장께서 행정안전부 장관께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결산검사위원인 지방의원 실비보상 관련 질의회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질의요지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의거 회기와 중복되지 아니한 기간에 한하여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자체간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지방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결산검사를 할 경우 수당지급 여부를 지난 2008년 11월 24일날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답변하기를 지방자치법 134조 및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제134조 내용이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라. 이런 규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이, 동법시행령 제138조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는 바, 이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 법령에서 정하는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바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향후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난 2008년 12월 17일날 행정안전부에서 질의 회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사실 회기는 대개 보통 통상 10일 이내 매월 10일 이내에 회기가 대개 이루어지고 그러나 우리 결산검사는 금년도 해마다 만 30일정 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다음 주 5월 11일부터 6월 9일까지 이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