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고를 한 김희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웅재의원님과 김동운의원 질의하신 것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주체는 아니지만 심사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심도 있게 4시간 넘게 해서 문제점을 다 지적을 했고 답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부족하면 보충적으로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웅재의원님 질의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목인데요, 물론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것은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무엇을 질의했느냐 하면 도시디자인 조례 구체적으로 이웅재의원님께서 도시디자인위원회에 대한 운영 또는 설치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너무 제목을 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에도 도시디자인 조례로 제목을 부쳤고요, 그리고 25개구 모두도 도시디자인 조례를 부쳤습니다.
물론 서울시나 다른 구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서초구 나름 독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목을 부치려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조에 보면 우리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목적이라는 것은 이 조례의 목적이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초구 도시디자인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자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 주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둘 뿐이지 그 주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제목은 그대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두 번째입니다.
김동운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도 그것을 특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2시간 넘게 질의를 했습니다. 무엇이냐 사전 규제 아니냐 사전 규제로 인하여 민원인들이 재산권 침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김동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도 충분히 그 당시 질의를 했는데 무엇이냐 하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또 도시디자인 심의를 받게 되면 이중 규제 아니냐 그러면 민원인들이 한번만 거쳐 갈 수 있는 것을 두 번 거쳐 감으로 인하여 시간이 길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 담당 구청에서 민원인에게 압박과 규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충분히 질의를 했습니다.
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건축심의위원회를 심의를 받는 건축물은 여기 도시디자인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도시디자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심의한 내용이니까 그대로 하면 사전 규제는 없습니다. 이중규제는 없고 단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가 기구의 성격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구에는 거의 대부분 심의기구와 자문기구를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광진구인가요? 거기는 심의기구 뿐만 아니라 순수한 자문기구로 되었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의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심의 기구라고 하면 반드시 모든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필요적이기 때문에 만약 그 모든 대상물에 대해서 심의기구인데 심의기구에 대한 건축물이 심의를 받지 않게 되면 그것은 사전절차 위반으로서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자문기구인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더라도 사전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우리 구청은 심의기구와 자문기구 두 가지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심의 기구를 하게 되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하나에 어떤 규제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건축심의를 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입니다.
그렇지요, 공공시설물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민간인이 건축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하나에 사전 규제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로 인하여 재산권 침해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 문제와 공공의 이익, 어떤 게 우선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제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2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현재 우리 서초구청에서 건축행위가 최근에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한번 시행을 해 본 다음에 그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면 조례를 제가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가 해서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만약 여기서 논의를 하시려면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논의할 게 혹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심의기구인데 공공시설, 공익시설물은 당연히 심의를 받지만 그게 문제 안 됩니다만 소규모 면적입니다. 건축심의를 받지 않는 ······.
(장내소란)
제가 심사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