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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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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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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05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디자인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디자인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6. 휴회의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훈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종훈
제200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익태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9년 5월 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월 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1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3주구 개발 기본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7일 정길자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4월 24일 강성길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제13차부터 제14차까지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주
ㅇ2009년도세입·세출간주처리(일반회계 제13차, 제14차)
(부록에 실음)

이종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08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08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옥주의원, 문은전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디자인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9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희수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희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9년 2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원안이 제출되어 2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1일 제199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도시디자인의 효율적인 보전·발전을 위해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위원회의 구성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26명 이상은 출석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지와 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 중 호선해서 순수한 자문기구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질의에 대해 지적한 부분을 보완해 50명은 풀제의 위원회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소집은 10명 정도로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답변과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고정적으로 하지 않고 민간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도 좋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이경욱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 항 중 “이 경우 제4조에 의한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안 제7조 제2항 중 “부구청장이 되고”를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고”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로 하고 동조를 제1항으로 하며 동조의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은 신설한다. 제2항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되 위원장을 제외하고 총 10명으로 구성한다. 제3항 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별표1의2 건축물 중 “제8조”를 “제11조”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고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디자인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디자인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없으십니까?
이웅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의원
이웅재의원입니다.
서초구 도시디자인조례안 심사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내용들이 좀 추상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목에 문제가 있지 않나, 도시디자인조례하면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하고 차라리 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이런 조례안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위원회에서 여기 제안한 주요내용 중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것을 규정 이렇게 이 조례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리고 또 이 내용 안에 위원회가 6조에 보면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또 있어요.
내용 자체의 이 전체적인 안 자체는 다 찬성하고 저도 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딱 와 닿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차라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설치에 관한 조례해서 그 안에 이 위원회에서 도시경관을 종합적으로 체계관리하고 또 기타 등등 뭐뭐를 심의를 하고 여러 가지 야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 위원회에서 다 컨트롤한다는 내용으로 차라리 되면 이 조례 자체가 얘기가 되는데 도시디자인조례하고 쭉 해서 위원회는 별도로 후반부에 가서 두게끔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그리고 위원회를 50인으로 하면서 또 질의응답에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면 26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지 된다고 하니까 답변은 10명 정도로 하고 너무 이 조례안에 대한 준비에 관한 이런 부분도 졸속한 부분이 엿보이고요.
그리고 수정동의안 부분에도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또 우리 위원님 중에서 질의를 하게 되고 위원 중에 호선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까 바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많은 부분들이 의견수렴이 되어서 조례가 나왔을 때 의원님들이 전부 수긍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이것 참 좋다고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제목부터도 그렇고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차라리 위원회를 두어서 관리하는 것이 나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제목에서 또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해당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경주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나와서 질의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이웅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도시디자인조례안에 대한 그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 회기에 거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검토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일단 심도 있게 두 회기에 거쳐서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목이라든지 위원회의 설치 문제들은 이러한 안이 우리 구 자체만으로 자발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려준 안이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내용들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수정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들은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도 이와 유사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우리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다고 하는 말씀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장경주
이웅재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웅재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 장경주
그러면 이쪽에 서시고 ······.
이웅재 의원
이웅재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어요,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이 제목에 대한 부분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입장의 질의가 아니었잖아요. 서울시 말씀만 계속 중복해서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이 도시디자인조례안 하는 것이 너무 제목부터가 추상적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그러면서 또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차라리 도시디자인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설치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두어서 거기에 대한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을 1조에는 이 위원회에서 뭐에 관한 것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것은 또 몇 조에 가서는 5년 단위로 하겠다는 조항이 들어가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위원장은 어떻게 하고 위원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 1조에 보면 이 내용 하나에요.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한다. 이 내용 때문에 지금 제목이 도시디자인조례안이라고 밖에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답변해 보세요.
위원회 조례를 두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우리 이웅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포괄적인 측면으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이 서초구 도시디자인조례가 제목이 포괄적이고 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서 25개구 내지는 서울시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내용으로 ······.
이웅재 의원
서울시 말씀 자꾸 하지 마시고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꼭 위원회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취지가 목적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서초구 디자인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 이것을 5년마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고 부분적으로 이것을 심사 보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꼭 위원회에 관한 조례라고 보기에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웅재 의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리고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 서초구 전체의 도시 시설물에 대한 이것들을 전부 다 망라해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도시계획적인 내용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가 도시구조물이라든지 가로시설물들 이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도시 구성을 하고 있는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한정적으로 위원회에 관한 문제만을 두는 이런 조례는 아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웅재 의원
여기 이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3조에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해서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내용이 핵심이에요. 이 일 자체를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한다고 뒤에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들이 중복되어서 가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두면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을 조마다 넣다보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도시디자인위원회하면 너무 포괄적인 의미 아니겠어요?
조례라는 것은 하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범위가 넓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충분히 지금 이웅재의원님 말씀은 ······.
이웅재 의원
지금 그 말씀은 도시디자인위원회로 운영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한정적으로 위원회에 관한 ······.
이웅재 의원
한정적인 게 아니라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을 다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이렇습니다, 이웅재의원님, 이 조례를 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만 정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초구 도시 전체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고 관리하고 이러면서 ······.
이웅재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위원회를 두어서 자문도 받고 도시디자인도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웅재 의원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차라리 도시디자인 개선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조례 제목에 관한 문제는 우리 서초구만 별도로 특별하게 다르게 둘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이 법률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꼭 서초구민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5개 구청이 통일된 조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목 같은 것은 다른 구청이라든지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목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웅재 의원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례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다 적시해서 딱딱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뭉뚱그려서 건축물 조례안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도 아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다른 예를 들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이런 조례는 차라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시디자인 개선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물론 의원님하고 견해는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웅재 의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의장 장경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동운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를 잘 경청했습니다.
약간의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거나 디자인 이 자체가 작금의 세계적인 trend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나 서울특별시가 디자인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러한 상위법을 만들었고 또 우리 서초구가 이 제목 하에 조례안을 갖고자 하는 그 골자는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서초구가 가지고 있는 건축 심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과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본위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 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또는 증·개축 하고자 설계를 냈을 때 건축 심의라는 이 과정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과정을 통과했으면 일단 민원인은 실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자문기구가 되고 자문위원회가 열려서 나름대로 디자인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을 때에 민원인이 받는 어떤 고통이랄까 애로점을 감안하지 않은 것 아니냐 본의원이 보기로는 이 도시디자인조례안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 건축심의조례안이 이리로 흡수 통폐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한 이 부분이 온당한 지 살펴봐 주시고 그 간에 본의원도 건축심의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으로 일정기간 활동했던 적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까 우리 정연진 국장께서 말씀하신 건축물 뿐 만 아니라 우리 서초관내에 구조물 등에도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구조물이 주변에 미칠 영향 또 다른 경우는 야간에 어떤 조명으로서 어떤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 우리가 심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이라 함은 주변과의 조화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현재 건축심의 조례에 의해서 건축심의위원회가 사전에 스터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조례안이 중복되거나 또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또 그런 과정에서 민원인이 겪어야 될 고충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경주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종전에 건축위원회와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업무기능이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의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에 근거를 해서 두고 있는 위원회로서 거기에는 건축물만을 심의를 하는데 종전에 일부 도시시설물에 대한 디자인까지도 심의를 일부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해당되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건축위원회에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을 해 왔던 것이고 이번에 디자인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부분은 건축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런 디자인 심의가 되겠고 그리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은 디자인 심의에서 중복해서 다루지 않게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경주
보충질의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서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A라는 민원인이 가라는 건축물을 빈 토지에 짓고자 일단 과정이 설계사무소에 설계부터 맡기지 않습니까? 많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구에 허가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허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결국은 건축조례에 의해서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이때에 건축구조물이 사각이 되었든 육각이 되었든 또는 원형이 되었든 지붕의 형태가 옥상의 형태가 어떻게 되든 모든 것이 거기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디자인인데 그 디자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사들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했을 것이고 우리 건축심의위회가 예를 들어서 주변건축물과 조화가 안 맞다 되었을 경우에는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해봐라 바꾸어 말씀드려서 우리 건축물이 주변에 있는 것이 전체가 다 흰색 타일로 된 건축물들이 즐비한데 느닷없이 빨간 타일이 들어갔다거나 이럴 경우라면 우리가 아, 이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자꾸 따로 따로 한다고 하시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번 접근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라는 민원인이 가라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 허가신청을 했을 때 심의위원회가 통과가 되면 과거에는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자인 조례에 디자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을 때 민원이 겪게 될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시간적 손실 감안해 보셨느냐 그 얘기를 질의를 드린 것인데 어떻게 그런 문제가 파생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김동운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서로 교감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종전에도 건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모든 건축물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대상 건축물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16층 이상 건축물이라든지 미관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16층 이상 건축물이라든지 이러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
김동운 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야간 경관이라든지 도시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문제들은 건축위원회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해당 허가권자가 필요에 의해서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그동안 운영을 해 왔다고 하는 답변을 드리고 이번에 디자인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건축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에서만 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들 즉 도시계획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의 구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는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서로 나누어서 다룬다는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동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시구조물이라고 하면 건축물도 다 구조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봤을 때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축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은 여기 중복되어서 안 다룬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지금 16층 건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다룬다는 것입니까? 과거에 건축 심의 때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축위원회에서 16층 이상만 다루고요.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제가 동의를 못 하는 것이 본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있을 때도 예를 들어서 5층짜리 연립이라든지 4층짜리 연립주택 등을 다 심의를 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턴테이블을 이용한 주차장을 하겠다고 올라 왔을 때 출입구가 각이 어떻다 조정해라 하는 것 다 우리가 디자인이거든요, 다 우리가 공고를 해서 시정을 하고 했어요, 16층 이상이라고 그러면 제가 그 당시 법을 자세히 못 보고 숙지를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저층의 다세대 건축물들도 심의를 했거든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지금 우리 건축위원회의 조례는 서울시의 건축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규정을 보면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과 우리 자치구 에서 다루는 규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되는 모든 건축물을 다 심의를 해 왔던 것은 아니고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이거나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 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다루고 그 다음에 그 규모보다 약간 작은 16층 이상 건축물이라든지 분양대상 건축물에서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미만인 것 연면적 10만㎡ 미만인 것 이런 그 중간계층의 우리 자치구의 위원회가 다루었던 것이고 그 이하 조금만 건물들은 심의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바로 나갔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중복되어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김동운 위원
아니지요, 다시 한번 강조 드려서 말씀드리는 것이 민원인들로서는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다시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또 다시 심의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역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건축물이 저층이 되었든 고층이 되었든 주변 미관에 문제가 된다고 특출하게 나왔을 때도 제동을 못 건다 하면 이 조례안 가질 필요 없는 거지요. 별도로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지금 의원님하고 저하고 대화에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일어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
의장 장경주
자, 이렇게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
김동운 위원
그러면 옥상옥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옥상옥은 아닙니다.
김동운 위원
아니 한 가지만 가져도 되는 것을 왜 이 법을 또 만드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이 건축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심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거든요.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못 하니까 결국은 이쪽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쪽 법을 가지고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래서 이쪽 조례는 그래서 ······.
김동운 위원
그러면 민원인은 같은 물건을 놓고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두 가지는 안 거칩니다.
김동운 위원
고층이 되었든 저층이 되었든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두 가지는 안 거칩니다. 한 가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과거에 우리 서초구에 예를 들어서 삼성타운을 예를 든다면 건축심의위원회만 통과하면 해결이 되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법이 생기기 전이라면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건축물을 하는데 결국은 두 번 거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두 번 안 거친다니까요, 이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 아닙니까?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가 디자인까지 본다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아닙니까? 필요 없는 거지요, 두 번 안 거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 장경주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한 김희수의원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심사보고를 한 김희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웅재의원님과 김동운의원 질의하신 것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주체는 아니지만 심사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심도 있게 4시간 넘게 해서 문제점을 다 지적을 했고 답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부족하면 보충적으로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웅재의원님 질의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목인데요, 물론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것은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무엇을 질의했느냐 하면 도시디자인 조례 구체적으로 이웅재의원님께서 도시디자인위원회에 대한 운영 또는 설치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너무 제목을 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에도 도시디자인 조례로 제목을 부쳤고요, 그리고 25개구 모두도 도시디자인 조례를 부쳤습니다.
물론 서울시나 다른 구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서초구 나름 독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목을 부치려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조에 보면 우리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목적이라는 것은 이 조례의 목적이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초구 도시디자인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자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 주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둘 뿐이지 그 주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제목은 그대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두 번째입니다.
김동운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도 그것을 특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2시간 넘게 질의를 했습니다. 무엇이냐 사전 규제 아니냐 사전 규제로 인하여 민원인들이 재산권 침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김동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도 충분히 그 당시 질의를 했는데 무엇이냐 하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또 도시디자인 심의를 받게 되면 이중 규제 아니냐 그러면 민원인들이 한번만 거쳐 갈 수 있는 것을 두 번 거쳐 감으로 인하여 시간이 길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 담당 구청에서 민원인에게 압박과 규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충분히 질의를 했습니다.
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건축심의위원회를 심의를 받는 건축물은 여기 도시디자인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도시디자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심의한 내용이니까 그대로 하면 사전 규제는 없습니다. 이중규제는 없고 단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가 기구의 성격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구에는 거의 대부분 심의기구와 자문기구를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광진구인가요? 거기는 심의기구 뿐만 아니라 순수한 자문기구로 되었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의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심의 기구라고 하면 반드시 모든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필요적이기 때문에 만약 그 모든 대상물에 대해서 심의기구인데 심의기구에 대한 건축물이 심의를 받지 않게 되면 그것은 사전절차 위반으로서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자문기구인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더라도 사전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우리 구청은 심의기구와 자문기구 두 가지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심의 기구를 하게 되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하나에 어떤 규제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건축심의를 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입니다.
그렇지요, 공공시설물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민간인이 건축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하나에 사전 규제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로 인하여 재산권 침해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 문제와 공공의 이익, 어떤 게 우선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제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2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현재 우리 서초구청에서 건축행위가 최근에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한번 시행을 해 본 다음에 그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면 조례를 제가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가 해서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만약 여기서 논의를 하시려면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논의할 게 혹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심의기구인데 공공시설, 공익시설물은 당연히 심의를 받지만 그게 문제 안 됩니다만 소규모 면적입니다. 건축심의를 받지 않는 ······.
(장내소란)
제가 심사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장경주
간단하게 하세요.
김희수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무조건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재산권 침해의 소지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경주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이웅재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의원
이웅재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명쾌하게 나오면, 참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토론하러 나왔는데 공무원의 재량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물론 우리 선배 김동운의원님 질의와 제 질의에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재량권에 대해서는 아마 같이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도시디자인 조례안이라는 제가 제목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15일부터 21일까지 회기인데요. 회기 중에 다룰 우리 조례들을 쭉 보니까 여기에 보면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런 게 있어요. 또 서초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제 여러 가지 그러면 치매에 관한 것도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이렇게 정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조례도 서초구 치매 조례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서초구 치매 조례안 하면 그 치매 조례안 안에 많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치매 여기에 안 걸리는 것 없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유독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 이 부분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러면 사회복지 조례하면 되죠. 사회복지 조례 하면 다 들어가지 뭐 안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서초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서초구 교육발전 조례 하면 다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 부분이 공무원의 재량권을 너무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 디자인이 좋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의원님들이나 여기 공무원들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찬성하고 디자인이 좋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 중에 저는 대 타이틀에 물론 김희수위원 답변 중에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럼 이 도시디자인 전체적인 이 부분 내에 위원회가 둔다, 어떤 것을 우선으로 둘 것인지는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제1조에 있듯이 도시디자인 개선·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로 차라리 해서 그것 개선하고 관리하는 조례를 두는데 있어서 그 밑에 위원회도 둘 수 있고 좋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면 되지 차라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매 조례안 하면 다 들어가는데 뭐 하러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듯이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 재량권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이 너무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놔두다 보면 책임도 광범위하게 질 수밖에 없어요. 좀 좁혀서 이렇게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다 토론하셨겠지만 아까도 있듯이 위원들 50인을 갑자기 10명으로 또 줄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조례를 한번 더 손질해서 우리 이경욱위원님이 수정안 낸 부분하고 다 포함해서 그리고 김동운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제가 지적한 부분 다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토론과정을 거쳐서 오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보류동의안을 이 자리에서 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경주
지금 이웅재의원!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이웅재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의장 장경주
반대토론이에요?
이웅재 의원
의석에서 - 보류동의안입니다.
의장 장경주
보류동의안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장 장경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웅재의원께서 이 건에 대해서 보류동의 할 것을 동의를 했는데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이 의제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전자표결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이 지금 안 나왔으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의해서 의원님들께서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찬성, 반대, 기권표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 다 누르셨습니까? 열다섯 분 ······.
이제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하고 반대하시는 분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눌러주세요.
(전자표결)
의원님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0시 59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3월 5일 강성길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3일 제198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를 보면 서초구 영유아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보육정책위원회에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규정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현재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은 구의원, 보육관계자 등의 참여 현황은 어떻게 되며 개정 후 위원회 구성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현재 보육정책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원을 보면 구의원 1명,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2명과 공무원 2명, 나머지는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 후에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으로 구성되며 이중 구의원 2명, 보육관계자 3인이 포함되어 무난한 구성이라고 생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동운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 제5호 중 “서초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2인”을 “서초구의회 의원 2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발의자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고 다수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1시 03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옥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옥주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4월 3일 강성길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 되어 4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1일 제199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행자부령 제47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 처리규정」에 근거하여 1994년 6월 13일 조례245호로 제정된 조례로 행자부훈령 제47호가 2004년 1월 6일 폐지되었고 1999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이므로 폐지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건
11시 07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장경주 용덕식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김진영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박성중 부구청장 김봉현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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