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관계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에 있는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과세 표준화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50%에서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7년까지 100%로 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시장 가액제도를 도입하고 과세 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며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2009년 2월 6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은 매년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정 수준의 세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재산세과세표준은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 80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택의 과세 구간 및 세율의 조정 종전에는 과세표준을 4000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은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5까지로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안에서는 과세표준을 6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은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 개체, 과세 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2009년 2월 6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