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인 정길자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안전한 놀이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 설정과 매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설과 위생 점검의 책임 관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에 근거하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안 제4조 제2항의 관리지원 계획에 포함토록 규정한 제2호의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 행위 예방 제3호의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설치, 제6호의 어린이공원 등에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동반금지 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 제10호의 어린이공원 등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금지 사항은 어린이의 건강을 위한 효과를 고려할 때 본 조례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서울특별 도시공원조례 제30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