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5대▼

200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0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0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9년 05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에관한조례안(정길자의원외5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김진영의원외5인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에관한조례안(정길자의원외5인발의)
10시 01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정길자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길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5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4조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지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5조 제1항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제8조는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30조,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정길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진
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인 정길자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안전한 놀이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 설정과 매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설과 위생 점검의 책임 관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에 근거하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안 제4조 제2항의 관리지원 계획에 포함토록 규정한 제2호의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 행위 예방 제3호의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설치, 제6호의 어린이공원 등에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동반금지 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 제10호의 어린이공원 등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금지 사항은 어린이의 건강을 위한 효과를 고려할 때 본 조례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서울특별 도시공원조례 제30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김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덕식위원님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제8조에 보면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문일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태욱
예, 일문일답 방식으로 도시디자인국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지금 현재 단체를 지정해 가지고 지킴이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고 개인을 지정해가지고 지킴이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위원장 노태욱
이쌍홍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지킴이 관계는 저희들이 각 동별로 부녀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상가번영위원회 등 여러 가지로 지금 작년부터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각 동에서 공문을 받아서 올 6월경에 다시 위촉할 계획으로 지금 공문을 접수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개 공원은 지금 일반 개인이나 단체에서 잠원동 근린공원은 단체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그렇게 접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다하고 있지 않네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아니 전체 다하고 있다, 그 이야기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전체 지금 각 동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작년에 우리 아침 새벽 순찰 가서 잠원근린공원에 개인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표찰을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자기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아침 순찰 때 청장님이 ‘아, 이것 좋은 안이다.’ 해가지고 각 동에다 공문 보내가지고 지금 단체명으로 해가지고 전부 접수 받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내가 어린이공원들 몇 군데 돌아다녀보았는데 잘된 곳은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곳을 보면 지금 형편없이 망가져가지고 사실 위험하다고까지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지킴이가 현재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지킴이가 되어 있으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시설물 상태 나쁜 것은 저희들이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재건축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 데는 사실 저희들이 시설물 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2, 3년 내로 재건축이나 그런 계획이 있는 데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재건축이 2, 3년 내에 된다고 하더라도 시설물이 나쁘면 어린이들이 사고가 따르고 이럴 텐데 그 되는 날까지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저희 어린이공원 시설 어린이공원 78개 있습니다. 한해 보통 4개 내지 5개 정도 현대화 사업을 계속 교체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연차별로 시설물 상태 나쁜 곳은 교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어쨌든 지금 답변과정에서 재건축이나 이런 예정되어 있는 데는 현재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 같고요. 어쨌든 어린이시설입니다.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되는 날까지는 안전에 철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발의안이 바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더 좀 잘하자고 하는 이런 발의안이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빨리 점검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검토사항 안 제4조에 보면 어린이공원 내에는 여러 가지 제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공원에서 흡연 같은 것도 예방하고, 그것을 사실 이것이 뭐 이렇게 문구사항만 만들어 놓았지 단속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저희들 단속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부들이 계속 상주해 관리하는 곳도 있고요. 여기 금연행위 예방 관계는 저희들이 안내 간판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간판이라든지 저희들 순찰을 자주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규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여기 명목상 이렇게 규제해 놓았는데 실제 현장에서 하나도 안 이루어지거든요. 뭐 흡연을 하는 데도 많고 애완동물들도 그냥 막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 참 많아요, 지금 현재에도 보면.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대책이 강구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원래 어린이공원은 저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 전에는 어린이 공원 내에 애완동물은 그 당시에 출입을 금지했었습니다. 금지했는데 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이 생길 때 이것은 규제 제한적 허용하도록 해가지고 목줄을 맨 경우에는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애완동물 지금 사육하는 가구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제한적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이쌍홍 과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제목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께 질의 본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는 다른 구와 달라서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정한 분류가 어린이공원으로 분류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명칭은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어른이나 어린이 구분 없이 사용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우선 공원의 현황에 대해서 국·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고, 본 건은 어린이공원에만 국한하는 그런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만 하고 여타 공원은 필요 없는 것인지 그것을 각각 국장님과 과장께서 소견을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이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포괄적인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공원은 1500㎡ 이상의 공원으로서의 83개가 어린이공원으로 있고 이중에 시설공원으로는 7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는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공동주택수가 210개 단지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253개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는 어린이공원은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하고 그 다음에 서초구 어린이공원 관리 규정에 의해서 그동안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는 주택법 시행령 64조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동주택시설물 안전관리에 포함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법령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기왕에 이번에 조례가 제정을 한다면 보다 말씀하시는 지킴이 문제라든지 위탁관리 규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시로부터 기관위임 사무로서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자치구 조례를 만든다면 보다 업무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제가 이어서 우리 공원명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전체 생활권 공원하고 주제 공원으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생활권 공원에는 소공원과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있고요.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 수변, 묘지공원 그리고 체육공원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권 공원 중에서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1500평 이상인데 유치거리가 어린이들이 실제적으로 와서 놀 수 있는 거리가 250m 내외로 해가지고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도시디자인국장님과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신청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속 없는데 총괄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의견이 견해는 어떠한지, 질의에 관계없이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의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견해를 이쌍홍과장님이 마지막으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방금 신청하신 용덕식위원님이 추가 질의가 있으시다니까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현재는 우리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들어간 조례안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8조에 보면 관리를 맡기는데 개인 또는 단체라고 했는데 단체에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는 것은 괜찮겠는데 개인한테 이것 지정을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런데 일부 우리 주민 중에는 개인도 우리 공원이나 녹지관리를 아주 잘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단체보다 오히려 지금 청계산이나 우면산에 갔다 오는 분들 청소하는 분들은 거의 개인적으로 자기가 봉투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집게 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관리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용덕식 위원
관리하는데 개인이나 단체나 우리가 뭘 주는 것은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용덕식 위원
자원봉사이지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용덕식 위원
자원봉사로서 개인이 한다고 해서 말릴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기 지정을 하면 그분이 한다는 뭐가 표시도 되어야 될 것이고 뭐 알아야 될 것 같은데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체명을 적어주고 하는데 실제로 개인하는 데는 개인 이름이나 이런 것을 적어주어가지고 별도로 표시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개인을 여기 지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하면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는데 우리부터도 가서 휴지나 있으면 치우고 이렇게 하면 자원봉사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정을 한다 말입니다. 개인한테 지정을 하면 특정한 표시가 되든지 뭐가 있어야 누가 알아도 알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지킴이해서 단체만 별도로 주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임명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킴이 임명장을 주어서 그 공원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도 괜찮다고 봅니다.
용덕식 위원
개인한테 줄 때 임명장을 주면 임명장을 주어가지고 표시도 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다른 사람이 봐도 이분이 공원 관리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표시는 저희가 모자나 완장 같은 경우 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지정을 해서?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용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이런 건을 추진하시고 운영하실 때 기획자, 기안하는 사람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도 한번 제고하셔서 예컨대 용덕식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단체인 경우는 대표적으로 부녀회 이런 데 위촉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소공원이 개인한테 했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는 실명으로 개인 표찰을 거기에 새긴다든지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비교 검토해 보시고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김희수위원님 의견이 있으신지요?
김희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견해, 집행부 의견을 이쌍홍 과장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동안에 저희 어린이공원 관리를 실제적으로 공원시설설치라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설치 안전검사라든지 안전진단에 대한 것은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편의시설이나 수목관리 그런 간단한 관리에 대해서는 서초어린이공원 관리 규정 즉 훈령에 의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법에 적용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체계적으로는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제정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관리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쌍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김진영의원외5인발의)
10시 28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진영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시행조례는 구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개발구역의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마는 조례의 모법인 도시재개발법이 2002년 12월 30일 폐지되었고 도시재개발법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변경되었으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어 본 조례의 유지가 필요치 않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도시재개발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김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진
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인 김진영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가 관련법의 폐지로 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어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2002년 12월 30일 위 근거법의 폐지로 위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김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국 이진형 건축과장께서 견해가 어떤 것이 있으신지 집행부 입장에서 총괄적으로 견해를 질의 없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지금 폐지시키려고 하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조례는 관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위원(7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3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출석전문위원(1명)
김학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