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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0월 08일 (목)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2. 제20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2. 제20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정규의원외4인발의)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11시 05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의 범위 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기간 중 휴일을 제외하고 총 7일간 하자는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동의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20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7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제20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02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02회 임시회는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을 다루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규칙안과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10일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다루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다루고 일반 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0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정규의원외4인발의)
11시 10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최정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공포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절차와 방법 및 영리행위 금지에 대한 그 범위를 신설하여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명「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5조에 겸직신고의 절차와 신고방법(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에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제35조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최정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6월 11일 최정규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겸직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제5조에서는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겸직신고의 대상이 되는 직은 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한 직을 제외한 모든 직을 말하며 영리 및 비영리 여부, 기관·단체 등의 대표·종업원이나 자영업자 여부를 불문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2개 이상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겸직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보수액은 실비변상 여비 등을 제외한 활동비, 업무추진비, 수당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임위에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제6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리행위의 의미가 관련된 직에 종사하는 것 자체를 말하며 넓게 보자면 모든 직업이 두 상임위원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직업을 가진 의원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한 상임위원회에만 배정되어야 하며, 만일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건설업을 겸업하는 의원의 경우에는 어느 상임위원회에 배정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에 대한 규제조항은 본 조례 제2조 제4호와 제3조 제1, 2, 3, 4호에도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으로 영리행위와 직권남용의 금지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서도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이중 삼중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 제6조는 단서조항으로 “다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와 같은 예외조항을 신설하거나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 표준안대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실정이며 상주시의회의 경우에는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에 의원은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와 같은 예외 조항을 둔 바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맞춰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길자위원님 ······.
정길자 위원
예, 정길자위원입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이 조례안을 사전에 논의하다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 법 시행 자체가 10월 2일부터 시행되니까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해서 그 당시 논의를 하다가 유보를 했던 상태인데 그래서 그 뒤에 진전된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뭐 행안부의 유권해석도 받고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영리행위 금지 조례 그런 관련 검토도 우리 집행부로부터 받았는데 제가 주목하는 점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에서 이미 다른 조례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 의회 의원은 제척 사유로 미리 자기 직무와 관련된 사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아예 직무를 그런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이렇게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서 6조 단서조항으로 영리행위의 제한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실 굉장히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이 굉장히 해석 자체도 유동성이 있는 그런 해석인데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꼭 제한을 꼭 해야 하는지, 이것이 없으면 어떤 문제를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그것을 좀 아무래도 이것은 발의자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염석종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먼저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 나누신 그 이후에 변화된 사항이 약간 있어가지고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2009년 9월 18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의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 시행일이 10월 2일인데요, 법 시행 이전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읽어드리면 법 시행일 이전에 소관 상임위 직무범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해가지고 법 제35조 제6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관련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제정한 「위원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직무범위가 그대로 영리행위가 금지되는 직무범위로 적용될 수 있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는 여지도 없이 효력이 발생하고, 법 시행일 이후 영리행위 금지를 위반한 의원이 상임위원회에 소속될 경우, 해당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 자체가 위배되므로 위원회 의결 등이 취소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강원도의회에서 조례를 행정안전부 지침과 다르게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 자체가 약간 그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회에서는 지금 다르게 제정을 하고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소관 상임위의 직무범위에 관한 것은 저희들 위원회 조례 제4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알고 계시다시피 4조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쭉 4가지 나와 있고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각 직업별로 이렇게 뭐 구분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단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대로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초구의회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의회도 똑같은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다른 기초의회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다 그냥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대로 일단 시행을 하고 이것이 내년이든 그 다음 의회에서든 간에 또 문제가 만약에 될 경우에는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의회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개정이 되거나 무슨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바뀌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정길자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를 좀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6조를 그대로 존치시켜도 지금 행정안전부 시안이 6조를 존치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존치시키자는 그런 말씀시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의 구성원이 15명인데 사실 이것을 보면 예시를 건설업을 하는 분은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회의 시간에 적시하기는 곤란한데 예컨대 음식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경우는 또 우리 실제로 도시건설위원회의 보건소에 보건위생과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하등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런 것도 이참에 확실하게 짚어서 그런 논란의 재해석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영리행위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의장이 그 직을,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를 변경하거나 그 직의 사임을 권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직을 현재 그 조례대로 한다라면 그 직을 사임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과연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설업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직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를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을 사임한다든지 두 가지 방법을 취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전문위원 염석종
예.
정길자 위원
좀 이렇게 명쾌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염석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박옥주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이웅재 문은전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김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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