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6월 11일 최정규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겸직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제5조에서는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겸직신고의 대상이 되는 직은 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한 직을 제외한 모든 직을 말하며 영리 및 비영리 여부, 기관·단체 등의 대표·종업원이나 자영업자 여부를 불문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2개 이상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겸직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보수액은 실비변상 여비 등을 제외한 활동비, 업무추진비, 수당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임위에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제6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리행위의 의미가 관련된 직에 종사하는 것 자체를 말하며 넓게 보자면 모든 직업이 두 상임위원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직업을 가진 의원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한 상임위원회에만 배정되어야 하며, 만일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건설업을 겸업하는 의원의 경우에는 어느 상임위원회에 배정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에 대한 규제조항은 본 조례 제2조 제4호와 제3조 제1, 2, 3, 4호에도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으로 영리행위와 직권남용의 금지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서도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이중 삼중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 제6조는 단서조항으로 “다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와 같은 예외조항을 신설하거나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 표준안대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실정이며 상주시의회의 경우에는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에 의원은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와 같은 예외 조항을 둔 바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맞춰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