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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0월 2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명품고육성을위한서문여고도로부지매입) 11.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서초구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노태욱의원외8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의원외3인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옥주의원외2인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정규의원외4인발의) 9.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명품고육성을위한서문여고도로부지매입)(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서초구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 개의
부의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권영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제202회 임시회 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6일 장경주의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운영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10월 22일 김익태의원이 대표발의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박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23일 정길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 위원회 심사내역입니다.
2009년 10월 19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총무재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명품고 육성을 위한 서문여고 도로부지 매입)안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22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보류되었고, 방배1동 891-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의견제시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운영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용덕식
김권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3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익태
안녕하십니까, 김익태 운영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의안번호 제261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계획을 총괄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제출, 의결 받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시기는 2009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의 기간 중 휴일을 제외하고 총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서초구 산하 전부서로 정하고 각 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식으로 운영을 하되 필요시 현장확인 등 상임위원회별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으며, 또한 감사 내실화를 위하여 합리화를 도모토록 상임위원회 계획안이 종합 적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 위원회별 감사 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별도의 각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김익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노태욱의원외8인발의)
10시 07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노태욱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노태욱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7월 13일 본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7일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시경관 및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또한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전부 개정하여 일관성의 부재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35조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는데 제36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도 시행령이 개정되어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은 원래부터 상한금액이 5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과태료만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제1항 제6호 중“제11조”를“제10조”로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0시 12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선배,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7월 7일 강성길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회부 되었으며 7월 16일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0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 제23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각종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을 최초 시설단계 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과태료나 벌칙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는 질의에 대해 상위법 27조에 미이행시 제재 관련하여,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자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부의장 용덕식
정길자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정길자의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도시건설위원회이다보니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겠지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질의를 드리기 앞서서 먼저 이 안건은 구청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발의로서 대표발의자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또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우선 의장석에 계신 부의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용덕식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부의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길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정길자의원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질의시작 전에 우리가 이렇게 의원발의를 할 때 정말 좋은 안건들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안건들을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데 최소한 의원 발의한 안건이 심의될 동안에는 상임위이든지 본회의장이든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일 것 같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발의자가 답변해야 될지 집행부에서 답변해야 될지 지금 양쪽에서 판단을 하시는데 제가 먼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지금 서초구에 편의시설 사전점검사업은 우리 서초구의 경우는 서울지체장애인협회 서초지회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심사보고 내용으로는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 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체결을 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는지 여부하고 우리 서초구에는 이런 편의시설 사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서울지체인장애인협회 서초구지회 이것 하나밖에 없는지, 하나밖에 없다면 당연히 수의계약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을 했는지 여부를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50%를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는 2005년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그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연간에 1년에 얼마 총 금액 어바우트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한 건 수행할 때 얼마씩 지급하는 계약으로 체결했는지 그 여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당연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우리 지금 서울시에 25개구에서 아무 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것인지 정말 이것은 어떤 사회 취약자라든지 소외계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같이 세 가지를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용덕식
정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아무래도 주민생활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국장이 답변하시고 세부적인 것, 잘 모르는 것은 해당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정길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관련인데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 여부를 물으셨는데 그다음에 점검할 수 있는 기관 수가 몇 개나 되느냐 그러셨는데 우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하고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어가지고 일괄 맺어가지고 각 자치구별로 예산 시비를 지원하고 구비를 지원해서 구별로 내용이 다릅니다. 숫자에 따라서 점검대상에 따라서 그래서 서초구지체장애인협회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1년 단위로 했다는데 우선 총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대상 숫자를 파악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주는데 시비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구비예산을 편성해서 총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다음에 25개구에서 우리 구가 유일하게 강성길의원님 외 3인이 이것을 조례를 내셨는데 이 조례가 사실 그렇습니다. 있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편의를 도모하는데 점검하겠다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보다는 지체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전점검이라든가 편의시설을 개선해 가는데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 의원
의석에서 - 좀 답변이 두 가지가 미흡한데요, 총액으로 했다면 그러니까 점검할 수 있는 건수가 개수와 관계없이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저희들이 한 200여개 됩니다.
정길자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해서 무조건 총액으로 딱 줍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시에서 ······.
정길자 의원
의석에서 - 하든 안 하든?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건수에 따라서 ······.
정길자 의원
의석에서 - 그것하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서울시 25개구에서 다른 구들은 왜 어떤 문제가 있기에 시행을 안 하느냐?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광역단위에서 다 대상 숫자를 파악해서 보조금을 주고 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사실상 그렇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구 자체에서도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어야 될,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정길자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부의장 용덕식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10시 27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옥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존경하는 용덕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6월 17일 강성길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6일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0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생활체육단체의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함양하기 위하여 구민화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중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의원외3인발의)
10시 31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웅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존경하는 용덕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6월 4일 김희수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7일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0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희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제외대상에서 일부 내용이 누락되었기에 이를 보완하고 수당의 지급 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중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범위가 넓은데 그 대상을 세분화로 지정하여 주는 것이 좋다고 묻는 질의에 대해 참전유공자의 범위는 조례 제2조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병역법 또는 군입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6·25 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 전쟁에 참전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등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태욱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노태욱의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제안설명자도 좋고 또 집행부에서 담당하는 국·과에서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필요성, 명분이 뚜렷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상적인 생각이 정책으로 반영되어서 실현 가능성, 즉 익년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경청하건대 아까 설명을 해 주신 이웅재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는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수혜할 수 있는 대상자는 분야별로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예컨대 6·25 참전유공자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세 번째 고엽제 많은 순서로 파악이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상의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 보고되고 나서 우리 15명 의원들이 이것은 합리적이다, 타당하다 이럴 때 조례로서 의미가 크고 실행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대상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 것인가, 두 번째 총 예산은 얼마나 소요로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공익부분이나 우리가 유익한 점은 무엇이 있는가 최근에 제가 말이지요, 민원을 가장 많이 받은 것 중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혜 될 수 있는 그런 단체들 때문에 주민들의 항의문서가 민원서가 굉장히 많이 와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당국에서는 아시겠지만 야음을 틈타서 우리 지역의 구유지나 시유지 즉 공유지를 점유하고 민간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선별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예산은 이런 분야는 지원을 하되 그런 컨트롤 우리 이런 단체들이 컨트롤이 안 되어서 민간 베이스에서 불편함이 초래되는 것은 본 조례안은 통과하되 그런 것이 협조되지 않는 데는 집행이 정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본 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해당국에서 적절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용덕식
노태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노태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분야별로 수혜자 수하고 총액을 질의하셨는데 서초구 참전유공자 현황은 6·25 참전에 65세 이상이 1,172명이고 그다음에 월남참전에 1,746명 중에 65세 이상이 553명이고 그다음에 6·25 및 월남전을 참전해서 65세 이상이 82명 현재 1,807명입니다. 이 숫자는 전입 숫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1,807명이 최소한 6억 4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부의장 용덕식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옥주의원외2인발의)
10시 42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옥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존경하는 용덕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0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결의안은 2009년 10월 22일 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2일 제202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으로는 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회의 선임 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심의가 되겠으며, 위원회 활동 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 회부안건의 본회의 의결시까지 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박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45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의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중 용덕식의원, 강성길의원, 노태욱의원, 최정규의원, 김진영의원, 김동운위원, 이웅재의원, 이경욱의원, 박옥주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장경주
(용덕식부의장, 장경주의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이웅재위원, 부위원장에는 박옥주위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정규의원외4인발의)
11시 36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이경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6월 11일 최정규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8일 제202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최정규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공포에 따른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및 영리행위 금지에 대한 범위를 신설하여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건설업을 하는 경우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음식업의 경우는 보건소와 연관이 있다고 보이는데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직업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직을 사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 40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동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10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0일 제20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기부채납 약정 건물이 구유지상에 건립 준공됨에 따라 우리 구로 소유권을 이전 받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방배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주식회사 CJ쇼핑에서 30억원 상당의 건축물을 기부채납 하였는데 별도의 기부조건이 있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CJ쇼핑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조건 없이 우리 구에 기부한 것으로 현재 기부협약 의정서 제출 및 부동산 등기이전까지 완료된 상태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명품고육성을위한서문여고도로부지매입)(구청장제출)
11시 44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명품고 육성을 위한 서문여고 도로부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선배·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명품고 육성을 위한 서문여고 도로부지 매입)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10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0일 제202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명품고 육성을 위한 서문여고 도로부지 매입으로 방배동 1514번지 서문여고 남측담장과 뒷벌공원길 사이 부지 662㎡를 매입하여 인도를 확보하고 복합정보관을 증축하여 학력신장 프로그램 도입으로 명품고 육성을 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문여고 도로부지 매입 관련하여 면적이 662㎡, 매입비가 35억원인데 인근 사유지 나대지의 시세는 어느 정도 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정확하게 인근 나대지 시세를 파악한 것은 없으나 매입비 예산은 공시지가 1.5배 정도의 가격인 감정평가 금액으로 추정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명품고육성을위한서문여고도로부지매입)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명품고육성을위한서문여고도로부지매입)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명품고 육성을 위한 서문여고 도로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8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동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9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0월 19일 제202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종훈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에서 건립한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을 기존의 복지관 형태에서 벗어나 복합 다기능역할을 추구하는 시설로서 서초 구립 한우리 정보문화센터로 정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이번 조례에 상정된 사회복지시설 명칭인 서초구립 한우리 정보 문화센터 선정 절차를 묻는 질의에 대해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친근감 있는 용어 사용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명칭공모를 실시하여 1차적으로 주관부서에서 12건을 선정하고 2차로 전문가의 의견 및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현안회의에서 서초구립 한우리 정보문화센터로 명칭을 선정하게 되었으며 이같이 명칭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 등에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11월 11일로 예정된 복지관 개관일에 맞추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박옥주의원의 복지시설 명칭에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한울타리안에 함께 어울린다는 뜻을 지닌 한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서울특별시서초구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계속)
11시 52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 20일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토론 중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정길자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길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길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의 의견청취” 부분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등으로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 중 “제13조(의회의 의견청취)”를 “제13조(의회의 동의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를 “동의를 얻어야”로 하고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를 “동의를 얻어야”로 한다.
제3항은 삭제하며 제4항 중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를 “동의를 얻기”로 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제5항은 제4항으로 한다.
이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정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길자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폐회
출석의원(15명)
장경주 용덕식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김진영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김봉현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장경주 의원 노태욱 의원 이경욱 사무국장 김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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