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본회의에 제출해서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을 보시면 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안은 2009년 10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운영위원회안을 의결하시면서 동시에 이 3가지 안을 총괄해서 본 운영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신 것이기 때문 에 생략을 하고 운영위원회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고 아울러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이전 지적사항은 해당연도에 포함하며 감사실시 기간은 2009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반 편성은 예년의 예대로 감사위원장은 운영위원장께서 맡으시고 감사위원은 운영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제1위원회 회의실이 되겠고 감사일정은 2009년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감사개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 인사, 의회사무국장 선서, 감사실시, 감사결과 총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1명과 사무국 직원 4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없고 감사세부계획,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