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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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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0월 22일 (목)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옥주의원외2인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3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의 범위 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승인을 득한 후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2009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기간 중 휴일을 제외하고 총 7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염석종 전문위원께서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본회의에 제출해서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을 보시면 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안은 2009년 10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운영위원회안을 의결하시면서 동시에 이 3가지 안을 총괄해서 본 운영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신 것이기 때문 에 생략을 하고 운영위원회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고 아울러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이전 지적사항은 해당연도에 포함하며 감사실시 기간은 2009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반 편성은 예년의 예대로 감사위원장은 운영위원장께서 맡으시고 감사위원은 운영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제1위원회 회의실이 되겠고 감사일정은 2009년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감사개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 인사, 의회사무국장 선서, 감사실시, 감사결과 총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1명과 사무국 직원 4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없고 감사세부계획,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옥주의원외2인발의)
10시 09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박옥주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박옥주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옥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인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고 회부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으로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의 본회의 의결 시까지로 하며 기타 심사방법,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9조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4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구성결의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박옥주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이웅재 문은전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김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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