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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2월 23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제204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정길자의원외4인발의) 2. 제204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정길자의원외4인발의)
11시 35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발의자이신 정길자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정길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있어서 현재 심문할 수 있는 대상을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에 국한하고 있으나 사실 관계의 정확하고 공정한 확인을 위해서 이를 관계공무원과 일반인까지 확대하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82조 제1항에는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는 대상자에 관계공무원 및 일반인을 추가하였으며, 제82조의2에 위원회에 출석한 일반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12월 22일 정길자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있어서 현재 심문할 수 있는 대상을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에 국한하고 있으나 사실 관계의 정확하고 공정한 확인을 위해 이를 관계공무원과 일반인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확대되는 대상자 중 관계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무원이 되겠으며, 일반인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심문대상자에 대해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심문에 관한 사항도 개정되어야 하며 이는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에 부칙조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염석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정길자의원님 제안이유를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좋은 것 같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하나 본위원이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확대되는 대상자 중 관계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무원이 되겠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5급 이상 공무원 같고 또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솔직히 좀 궁금합니다. 혹시 답변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위원장 김익태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우리 5급 이상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인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없음, 이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수사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할 때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출석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성원 15명 의원들만 관계된 사람만 출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맹점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공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감사 때나 의회에 오지 이럴 때는 업무적으로 와야 됩니까? 공무원이 만약에 안 올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익태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일반인하고 ······.
김진영 위원
마찬가지로 강제할 수 없죠?
위원장 김익태
예, 강제력이 없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하실 때는 만에 하나 일반인이나 공무원이 우리가 출석요구를 했을 때 안 왔을 때는 ······.
위원장 김익태
할 수 없는 것이죠.
김진영 위원
그 생각도 충분히 잘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진영위원님!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될 것이냐의 어떤 염려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문은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보면 지금 김진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제성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리고 일반인을 부를 때 만약에 본인한테 유리한 사람들이 많이 출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상대편을 그거하기 위해서 증인 일반인들은 오기가 힘든데 자기 쪽에 유리한 사람만 올 것 같은데 이게 개정규칙안이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누가 하시든지 ······.
위원장 김익태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정길자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제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조항을 추가로 삽입하게 된 이유는 심문하는 대상을 확대시키는데 일반인이든 공무원이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출석 가능한 것을 아까 김진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도 조금 그 답변도 될 수 있는데 사전에 그분들 대상자하고 조율을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강제로 누구누구 나와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나올 수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사전에 조율을 해서 타협을 해서 가능할 때 우리가 요청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문은전위원님 그 질의에도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람만 나오지 않겠느냐? 뭐 불리한 사람은 안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반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그런 문제들은 사전에 윤리특별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간 다음에 그분들을 이렇게 출석을 요구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운영할 때는, 여기에는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누구를 출석하라 그랬을 때 그분들이 응하지 않으면 우리 또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상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대상을 확대하면 그분들이 정말로 와서 진술하고 싶어도 규칙에 그런 그분들이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그 문호를 개방하는 그런 측면이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영 위원
위원장님! 한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익태
예, 그래요. 김진영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이런 규칙 일부개정을 하는 것은 사실 참 좋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초구의회가 42만 구민을 위해서 정말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 위상을 실추시키고 또 어디 이권에 개입한다든가 모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혹시 우리 의원들 중에 조금이라도 잘못한 부분이 계시다면 이제 2009년도 마지막 해 지나면서 추기경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서로 사랑을 하고 용서하라, 이런 말을 우리가 한번 되새기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번 규칙안은 우리가 서초구의회에 모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앞으로 하여튼 남은 임기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15명 의원들이 정말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진영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은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심문할 수 있는 대상을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에 국한하고 있으나 공정한 확인을 위해서 관계공무원과 일반인까지 확대하고자 하셨는데 여기 저 본인은 만약에 관계공무원과 일반인이 진술을 하러 나오기가 거북할 때 안 나오고 했을 때 진술서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문구도 좀 넣어서 그분이 꼭 안 나오셔도 당신이 이러이러한 일에 관여했다, 뭐 어떤 나와서 진술하기가 곤란하면 진술서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문구까지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익태
이경욱위원님 질의가 지금 이제 새로운 안을 하나 제시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발의자이신 정길자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정길자 의원
정길자의원입니다.
방금 이경욱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 회의규칙을 차후에 좀 더 손을 봐서 추가로 시킬 수 있을 내용이면 다시 검토를 해서 추가하는 방향으로 아니면 추가하지 않고도 회의 운영상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면 추가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가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조금 전에 이경욱위원님 의견 제시도 그게 좀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저도 또 공감을 합니다. 이런 자리에 나와서 정말 진술한다는 게 큰 용기 없이는 참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염석종 전문위원님! 이것은 여기다가 지금 현재 삽입해도 가능한가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혹시 일치가 된다면 ······.
좋습니다. 그러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204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53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제20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0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04회 임시회는 12월 30일 1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2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근 한 40일간을 여러 가지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예결 심의를 하셨는데 이게 또 좀 실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을 수요일, 왜 수요일이어야만 되는지? 차라리 월요일 날 12월 28일, 30일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12월 28일 날 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12월 28일에 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옥주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30일로 저희는 요청을 했는데 의장께서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28일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임원회의에서 날짜를 정했는데 이번 주는 24일밖에 없습니다. 25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성탄절이죠. 그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일단 이 안건을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결이 된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8일도 물리적으로 조금 빠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
박옥주 위원
그렇다면 총무재무위원회 우리 위원회 심의가 월요일에 지금 정해졌습니까? 일정이 ······.
위원장 김익태
지금 우리가 본회의 일정을 먼저 정해 주시면 역으로 그 범위 날짜 안에서 협의해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옥주 위원
그러면 월요일 날 총무재무위원회 개최를 하고 29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30일은 사실상은 ······.
위원장 김익태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가능하면 다른 ······.
박옥주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말일이 가까워오고 이래서 연말에 다들 그 마음이 또 바쁜 시기이니까 한 29일로 개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회 일정을 변경해서 ······.
위원장 김익태
지금 의사일정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께서 협의 요청을 30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영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김진영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12월 우리가 정례회 때 못 다룬 이런 잘못도 있고 꼭 12월 30일 날 해야 되는지? 1월 우리 임시회 때 안건 처리해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나머지 그 부분은 여기 보면 신생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다 우리가 의결해 준 것 있습니다.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2010년 1월 임시회 때 처리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익태
김진영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맥시멈이 1월 5일입니다. 그래서 1월 5일 이전에는 해 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내년 1월 달부터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해 주는 것은 12월 달에 해 주는 것이 맞다. 또 우리가 시무식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무식이 1월 6일로 잡혀있는데 시무식도 안 한 상태에서 회의 개최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아니다, 사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의장 협의안대로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옥주 위원
아니, 진짜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길자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더 이상 ······.
정길자 위원
아니, 발언한다고 그랬는데 발언하면 안 돼요?
위원장 김익태
아니, 하세요.
정길자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제 이 조례 자체는 지금 내용을 보면 사실 내년도 예산서에 다 편성이 되어 있어서 예산서는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우리가 서초구 신생아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우리 의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임위 심의도 안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 날짜를 잡는다는 것이 정말 이런 일이 여태까지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상임위원장들이 바쁘고 할일 많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완급을 가려서 어떤 것은 빨리 상정해야 되고 어떤 것은 딜레이 해도 되고 나름대로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갖는 게 항상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에 균형도 잡아야 되는데 때로는 이렇게 늦게 상정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여태까지 상정을 안 해서 상임위에서 의결이 안 되고 본회의 의결이 안 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청장으로부터 우리 회의를 소집해 달라는 요청까지 받는 지경에 이른 것은 정말 의회가 이것은 스스로 자기 위치를 망각한 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 이것도 지금 사실 상임위에서 언제 회의를 하겠다는 사전에 그런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운영위원회에서 30일날 본회의를 하겠다, 그야말로 이것은 임신된 안 된 애를 언제 낳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임위가 언제 개최되겠다는 그 내용을 담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임시회 날짜를 정해놓고 그래서 상임위가 안 되면 또 임시회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대체 왜 의회가 이렇게 가야 되는지 정말 굉장히 유감으로 표하고요. 그리고 아까 박옥주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왜 굳이 12월 30일날 해야 됩니까, 정말 연말에 바쁘고 다들 미리 다 일정을 짜놓고 있는데 좀 당겨서 할 수도 있고 사실 상임위는 비회기 중에 언제라도 개의할 수 있습니다. 중요성이 있고 사안이 시급한 사안이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꼭 임시회 날짜를 12월 30일로 못 박아서, 그런데 의장이 물론 제시하셨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렇게 날짜를 하루 이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것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의사일정은 우리가 여기서 본회의 일정을 협의를 의결을 해주시면 의장은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원장한테 날짜를 상임위원회 일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담보가 되니까 이번 정말 이렇게 불미스럽게 자꾸 반복이 되는데 정말 이번 회기는 2009년도 이런 일들은 다시 종결되어야 되겠다, 따라서 2010년도부터는 우리가 이런 어떤 절차상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 노력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따라서 이 협의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옥주위원님 발언하세요.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회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상은 전반기 의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초선으로서 회의규칙이나 배우고 우리가 또 법적인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론적인 것은 사실상 우리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일단은 의회에서 정해진 규칙이나 회의규칙대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해서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초선들은. 그런데 지금 임원회의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부위원장도 참석을 안 시키면서 지금 임원회의에서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욱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예, 이경욱위원입니다.
이것이 회의가 거꾸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을 가지고 본회의장에 가서 본회의 통과를 시키는 것인데 이것 그러면 12월 30일 총무재무위원회, 그 이전에 개최한다는데 그 이전이 언제 인지도 모르고 만약에 이것이 개최를 해가지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통과 안 되면 정례회의 이것 잡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구체적으로 오늘 임원회의에도 총무재무위원장 안 나왔다는데 위원장 말도 안 들어보고 회의를 마음대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요. 이것 의사일정 협의안 이것은 지금 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그리고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것 보면 심각한 문제점과 구민들의 혼란이 예상이 되는 바 2009년도 연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심각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통과도 안 된 것을 어떻게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킬 것입니까?
위원장 김익태
예, 이경욱위원님 말씀이 아주 타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차성에 문제점 많지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여기에서 일자를 확정해 주면 의장은 당연히 직권으로 해당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한테 직권으로 날짜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것이 의결이 안 되었다 손치더라도 본회의 상정은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도부터는 그야말로 우리 의회가 더 정말 구민복리에 앞장서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도록 저 위원장도 노력하고 또 화합도 도모하고 실질적으로요. 그렇게 해서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욱 위원
저, 위원장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기를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전례도 있습니까?
위원장 김익태
할 수 있어요. 회의규칙에 그렇게 있어요.
이경욱 위원
회의규칙에 있으면 굳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필요가 없이 그쪽으로 넘겨주지요.
위원장 김익태
그냥 이번에는 ······.
이경욱 위원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것은 책임론이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장님도 여기에서 어떻게 책임론을 펼치지 않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괜히 이것 뭐 바가지 쓰실 필요는 없단 이야기이에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김익태
이것은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차상 우리가 관례 또 관행 이런 것도 사실 무시 못 하거든요. 우리 임원회의에서 30일로 정해 주었기 때문에 어떤 책임론이 거꾸로 우리 운영위원회에 온다 이것은 아닙니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의장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정례회 때 안 나와도 상관없겠어요?
위원장 김익태
그러니까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것은 의원 자율이지요.
박옥주 위원
책임과 의무이니까 ······.
위원장 김익태
그것은 그때 알아서 판단해서 하실 것이고요.
이경욱 위원
어떤 것은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것은 책임 안 져야 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협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04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오늘 정말 임시회의를 위해서 비회기 중에 갑작스럽게 소집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박옥주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이웅재 문은전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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