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자위원입니다.
이제 이 조례 자체는 지금 내용을 보면 사실 내년도 예산서에 다 편성이 되어 있어서 예산서는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우리가 서초구 신생아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우리 의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임위 심의도 안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 날짜를 잡는다는 것이 정말 이런 일이 여태까지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상임위원장들이 바쁘고 할일 많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완급을 가려서 어떤 것은 빨리 상정해야 되고 어떤 것은 딜레이 해도 되고 나름대로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갖는 게 항상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에 균형도 잡아야 되는데 때로는 이렇게 늦게 상정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여태까지 상정을 안 해서 상임위에서 의결이 안 되고 본회의 의결이 안 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청장으로부터 우리 회의를 소집해 달라는 요청까지 받는 지경에 이른 것은 정말 의회가 이것은 스스로 자기 위치를 망각한 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 이것도 지금 사실 상임위에서 언제 회의를 하겠다는 사전에 그런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운영위원회에서 30일날 본회의를 하겠다, 그야말로 이것은 임신된 안 된 애를 언제 낳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임위가 언제 개최되겠다는 그 내용을 담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임시회 날짜를 정해놓고 그래서 상임위가 안 되면 또 임시회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대체 왜 의회가 이렇게 가야 되는지 정말 굉장히 유감으로 표하고요. 그리고 아까 박옥주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왜 굳이 12월 30일날 해야 됩니까, 정말 연말에 바쁘고 다들 미리 다 일정을 짜놓고 있는데 좀 당겨서 할 수도 있고 사실 상임위는 비회기 중에 언제라도 개의할 수 있습니다. 중요성이 있고 사안이 시급한 사안이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꼭 임시회 날짜를 12월 30일로 못 박아서, 그런데 의장이 물론 제시하셨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렇게 날짜를 하루 이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