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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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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9년 12월 10일 (목)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신문·방송운영에관한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신문·방송운영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8.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2분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계획서에 의거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은 총 83건으로 시정 요구 20건, 처리요구 4건, 건의 45건, 개선요구 14건이며,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안과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훈 주민생활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에서 2009년 7월 16일자로 동일한 제명과 내용의 조례가 공포 시행되었고 조례의 내용에 참전 유공자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 에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거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받고자 우리 구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11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시에서 같은 내용의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서 참전 관련 단체에서도 동의하고 있으며, 동일한 조례를 제정하였던 타 자치구에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우리도 이 조례가 지금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서울시에서는 올해 7월 16일 날 조례가 공포되었는데 우리는 언제 그때 했었죠? 그 날짜가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는데 ······.
위원장대리 문은전
임양묵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복지정책과장 임양묵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조례는 문은전의원님 외 4인이 발의를 해 주셔서 4월 9일 날 제정됐습니다.
이웅재 위원
4월 9일이요?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예.
이웅재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7월 16일 날 했으면 그 예고한 것은 여기도 서울시도 그때쯤인가요? 그것은 잘 모르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아니오, 서울시는 예고가 좀 늦어서 5월 말쯤에서 6월 초입니다.
이웅재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좀 한 달 정도, 한 달 좀 넘게 한 두 달 가까이 좀 빨리 그렇게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조례에 보니까 서울시 조례 제5조를 보니까 여기 이제 그 중간쯤에 다만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치구에서 이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도 3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이제 굳이 우리 예산이 편성될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되죠, 우리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연간 예산이 약 한 7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웅재 위원
8억 가까이 되고 ······.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예.
이웅재 위원
그렇게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출된 것은 있습니까? 지급된 것은 ······.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또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그래서 ······.
이웅재 위원
그래서 아직은 우리 예산이 한번도 반영되어서 나간 적은 없었다, 이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것 다행스럽네요. 그리고 그 비용 돈도 똑같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예, 금액도 3만원 똑같습니다.
이웅재 위원
똑같고요. 그러면 이게 됨으로써 우리 예산은 일단 내년도에 한 8억 정도 나갈 부분이 이제 안 나가도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0분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훈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문은전 총무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 대행업체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나아가 청소 선진화를 도모하여 주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평가실시를 위한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을 작성하고 평가 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평가절차를 마련하고, 평가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 심의·의결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등 평가결과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조례 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9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2008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의 결과 청소 대행업체의 경쟁을 유도하고 대주민 만족도 향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기본 조례안이 제정되었고 서울특별시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표준조례안의 형식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에 시달된 조례안입니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제정을 완료한 자치구는 14개이고, 11개 구는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적용범위와 평가원칙, 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를 규정하면서 평가의 원칙으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하며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의 관련자가 참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책임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행업체의 대주민 서비스 자세와 근로자의 후생복지향상 등 공적 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 작성과 계획수립, 현장평가단의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면서 구청장의 평가지침 작성시에 정부와 서울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토록 함으로써 각 자치단체 간에 평가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단 구성은 지역주민과 관련 공무원, 청소환경 관련 단체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는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또 안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는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면서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대행계약의 해지 또는 대행구역의 축소 등의 조치를 통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이나 우대지원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대행업체 간에 자발적 경쟁을 유도하고 대주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적인 평가지침 작성시 시범적인 실시를 거쳐 연 2회라든지 분기별로 실시한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서울시의 표준안은 구의회 의원을 청소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1명 이내, 청소환경 관련 공무원 3명 이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조례안에는 구의원 2명 이내, 과장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표준안에는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우리 구의 조례안에는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참여의식 제고와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단체나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사람이라는 조항이 다소 추상적이고 또한 지역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관계로 서초구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반영을 위해 예를 들어 청소환경 관련 지역 내 시민단체 3명 이내, 그밖에 사회적 덕망 있는 지역 내 인사 3명 이내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관내 대행업체의 현황은 하동기업, 고려미화, 대승용역, 성광환경, 성진환경 등 5개이며 대행 계약기간은 모두 2009년 5월 16일부터 2012년 5월 15일까지 3년간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부칙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평가단의 운영과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계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조례의 내용에 맞게 기존 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 해소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청소대행업체의 철저한 업무수행과 대 구민서비스 향상 등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 운영에 보다 만전을 기함으로써 쾌적한 지역환경과 질 높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토사항에 보면 이 조례가 서울특별시 검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위법에 의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서울시 ······.
위원장대리 문은전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도 근거도 있지만 그 서울시 표준조례 준칙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구로 보면 서울시가 상위법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꼭 반드시 상위법이라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 표준안을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로 같이 공동 제작하라고 해서 표준안을 저희한테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 조례를,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그 평가위원들이 이 제안설명 중에서 평가위원들이 자문 심의의결을 평가한다고 그러는데 그 평가위원회에 이것이 그러니까 이 개인 수집·운반업체잖아요. 여기에는 평가위원이 외부 사람도 들어갑니까? 아니면 자체의 그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문은전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묻는 대로 그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알겠습니다.
지금 평가위원 위촉은 제13조에 보시다시피 구의원 2명 이내하고 구청의 과장급 공무원 2명하고 ······.
최정규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데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예,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꼭 내부 사람이 아니라 외부 사람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제약이 없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최정규 위원
그래서 보면 청소 관련업체 외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세 분 이상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그 조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최정규 위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보니까 우리 구에서 이 개인 운반업체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조례가 됨으로써 우리 국장님은 물론이겠지만 과장께서 좀더 업체의 그 혹시 불공평한 그런 청소 대행업체의 균형에 맞지 않는지 이것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되겠죠?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뭐 좀 늦은 감은 있으나 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간에는 이 평가기준을 어떻게 삼아왔었습니까?
위원장대리 문은전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뭐 특별한 어떤 계약해지나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한 특별한 평가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시 전체에서 그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그래서 어떤 그 수시로 공정한 주민, 사회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평가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주민들에게 좀 서비스를 더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미약했던 부분입니다.
김동운 위원
여하튼 늦었지만 꼭 필요한 조례안인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그 우리 평가위원회를 이제 구성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김동운 위원
그것 구성하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뭐 전문위원 지적에서는 구성원의 그 어떤 성격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짚어주셨어요. 그 부분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김동운 위원
오늘 여기 위원회에서 그 수정안이 나간다면 지금 당연한 것을 지적했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서초구의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우리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굳이 전문가라면 꼭 서초 물론 관련업체라면 다 들어가야 되지만 전문 관련 시민단체로 하면 전문 사람은 굳이 뭐 그 직급까지 지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만 똑같은 전문가라면 서초구민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뭐 ······.
김동운 위원
지금 상당히 지금 그 행정권위적 답변이신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왜 이것을 그렇게 짚었는가 하면 여기 진짜 마지막 그 수혜를 보는 우리 주민은 단 한 명도 거명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현장에서 보고 서비스가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그분들이거든요. 여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도 분기에 한번이라든가 또는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현장을 보러가는 것으로서 판단을 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민 중에 가정주부라든가 특정한 분들은 늘 이 행정서비스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다, 해서 그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그러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할 수 있는 분이 다만 한 명이라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그런 부분에 김동운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3명, 그밖에 이제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3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굳이 지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 또는 청소관련 해서 전문가는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전문가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 가정주부들이 청소 또는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는 요즘 뭐 정말 분리수거까지 철저히 하고 계시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좀 명문화가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참여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기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업체에 담합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제어가 되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그것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
김동운 위원
가능하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서초구민이 받는 서비스에 비해서 부당한 비용이 또 지출되고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집행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주무 국·과에서 이 부분은 꼭 살펴봐줘야 될 그러한 대목인 것 같아서 좀 짚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그밖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3명 이내라고 했는데 여기에 서초구민이 한명은 평범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상관없습니다.
김동운 위원
지금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아까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꼭 서초구민이 아니라도 가능하겠으나 같은 입장의 그 위원 대상자가 있다면 서초구민을 위주로 하겠다 이렇게 답하셨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정규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청소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1명 이내 청소환경 관련공무원 3명 이내 과장급 이상은 2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 표준안은 3명 이내인데 상관없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 부분은 우리 입법예고할 때 의회에서 위원을 하나 늘리고 관계공무원을 줄여달라고 해서 그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이웅재 위원
그런데 기왕이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데 서울시 표준안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서울시 표준안은 준칙안을 내려준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웅재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김동운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도 알겠고 그 밑에 보면 물론 조례하고는 조금 상관은 없지만 하동기업이 잠원동, 반포2·3·4동, 방배본·1·4동, 내곡동 중 헌인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리고 고려미화가 서초1·2·4동, 방배3, 대승용역이 반포본동, 양재1·2동, 성광환경이 반포1·4동, 방배2동, 성진환경이 서초3동, 내곡동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이것이 2009년 5월 16일날 계약이 갱신이 되었는데 보면 저는 지역을 압축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잠원, 반포는 같은 인근동이니까 같이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방배까지도 본동까지도 그런데 내곡동도 헌인마을 여기 한군데 하려고 하동기업이 잠원동하고 하다가 내곡동 헌인마을까지 그렇게 이동해서 가고 대승용역이 반포본동 하다가 양재1·2동까지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렇게 되어서 그리고 성진환경도 서초3동 하다가 내곡동 이것이 양재동1·2동, 내곡동을 같이 묶어서 하면 지역이 압축해서 반포쪽은 잠원동, 반포2·3동 같이 가는 것 그런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은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문은전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단순하게 어떤 지역적으로는 그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당초부터 맡았던 지역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서로 기업들끼리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게끔 해서 너무 여기 반포, 잠원 하다가 내곡동 헌인마을 하러 저기까지 가고 청소차들이 사실 우리 관내에 너무 많이 이동거리가 많고 하면 그것도 보기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이 많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그것 아닌 상태에서 양재1, 2동 하면서 내곡동 가는 것은 가까우니까 이렇게 돌게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양쪽 기업이 합의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관에서 이렇게 arrange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위원장님! 토론 전에 잠깐 정회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대리 문은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안 제13조 제3항 3호 중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를 “청소환경 관련지역 내 시민단체 3명 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제3항 제4호를 “그밖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3명 이내”를 “그밖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지역내 인사 3명 이내”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운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동운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2분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훈 주민생활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문은전 총무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주택이나 상가 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여 야 하나 성상이 건설폐기물과 유사하여 수집·운반 처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건설폐기물 관련법에 의거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려 해도 배출자가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등 처리 절차가 까다로운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이 배출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신고 절차없이 건설폐기물로 수집·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처리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서울시 도시광산화 사업의 조기 정착 및 자원 재생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형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는 소형가전 제품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이며 그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보관 장소를 지정하고 공사장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형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일부 소형가전제품 중에서 도시 광산화사업 관련 서울시 지침에 따른 전화기 등 32종 37개품목 소형가전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과 불합리한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9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정이나 소규모의 사업장 공사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전량 매립방식으로 처리되었던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과 동일하게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존과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서울시 도시 광산화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대형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배출 수수료를 부과해 오던 일부 소형 가전제품에 대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배경으로서는 2006년 10월 환경부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각 광역자치단체에 시달하였으며, 2008년 2월 서울시에서도 각 자치구에 조례 제개정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한편 2009년 5월 서울시에서 37개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배출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거하는 내용의 도시 광산화 사업추진 계획을 시달함에 따라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환경 보호와 녹색성장 추진이라는 국가적인 과제의 수행을 위한 노력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제2항에는 대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바 이번 개정 조례안과 같이 상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과 연계적으로 평가 결과에 따른 계약 해지 및 구역 축소 또는 우수업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시 광산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37개 소형 가전제품에 대해 배출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전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사업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형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일부 소형 가전제품 중에서 도시 광산화 사업 관련 서울시지침에 따른 전화기 등 32종 37개 품목 소형 가전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32종 중에서 37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수수료 부과하지 않는다면 부과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답변해주시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이 사항은 2008년도 수거를 해간 실적을 분석해 보면 약 1000건 정도 됩니다.
비용은 960만원 정도 이정도 되기 때문에 극소량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배출하더라도 대형 폐기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냥 약식으로 그냥 봉투에 담아서 버리든지 이런 경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어저께 신문에도 보니까 폐기물로 전화기라든지 특히 핸드폰 같은 데서 일년에 900억 정도의 금을 수거해서 부가가치를 높였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32종 37개 품목 중에는 그런 종류도 들어가 있다고 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지금 말씀하신 모든 종류가 거기에 해당되는 종류입니다.
저희들 금년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서 5월부터 시행을 해서 11월까지 한 것이 저희도 적극 동참해서 1만 500여개 48톤 정도 수거를 해서 동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것이 2008년 현재 수입으로 약 한 800만원 정도 900만원 정도 ······.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그것은 가정에서 신고를 해서 버린 실적입니다.
그것은 약 1000건에 990만원 정도 이렇게 실적이 나왔는데 금년도에 도시광산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벌써 한 5~6개월 사이에 1600점 정도가 수거가 되어서 상당히 실효성을 거두었다 ······.
최정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지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순발력 있게 앞서갔으면 좋을 뻔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좋은 지적이고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개 구 단위에서 하면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나 서울시 단위로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
최정규 위원
우리는 항상 앞서가는 서초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한 사례 발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부 녹색 사업에 동참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바람직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주요골자 중에 일부 소형 가전제품 중 도시 광산화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 지침에 따라 전화기 등 32종 37개 품목이라고 소형 가전을 정리 하셨는데 수수료를 면제키 위해서 전화기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그간에 전화기 등은 재활용품 비닐 또는 플라스틱 쪽으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고 필요하시면 계속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습기, 오디오세트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32종 37개 전기요, 오디오 스피커 등 여기에 금이나 은이 들어가 있습니다. 37개 품목입니다.
대부분이 가습기 오디오 세트 ······.
김동운 위원
지금 여기 종류와 어떤 개수 정도로만 지금 명문화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피나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피커다 하면 주먹만한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 귀에 꼽는 것도 이어폰이라고 하지만 스피커의 일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크기에 상관이 없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높이에 제한하고 있는 것이 오디오 세트는 1m 미만 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동운 위원
사방 1m 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높이가 1m 미만이고 정수기 지금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면 정수기, 가스오븐레인지 큰 부분이 영업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높이가 1m ······.
김동운 위원
그런데 1m 미만 높이만 해 놓았지 최적은 안 나왔단 말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동운 위원
상관이 없고 높이기준으로만 본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지 세계적인 추세가 자원의 무기화이거든요. 그런 실상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당히 자원부족국가인데 버려지는 것을 이렇게 자원화 한다는 이 발상에는 적극 동참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금 금, 은, 동을 추출하기 위해서라고 광산화사업이니까 그렇게 보겠습니다만 그 외에 플라스틱 수지라든가 각종 또 부산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것 여기에 지금 이것 말고도 우리 생활 가전폐기물들이 사실은 재활용 가능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비다, 물론 처리하는데 이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등도 차제에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김동운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데 사실은 그 부분은 아마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활용하기 위한 처리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것 아마 그 문제를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단체 자체로는 그 비용 자체 같은 것 용역을 하려면 힘듭니다.
김동운 위원
힘들죠.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것 수집을 해서 이게 사실 타산이 적정치 못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최정규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어떤 시 단위라든가 전국 단위로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협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가전제품이 자꾸 이제 컴팩트화 돼 가기 때문에 그 많은 전류를 흘리고자 하면 금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국제적으로 금값 오르고 하니까 이제 와서 이게 이슈화되고 관심을 갖는 이런 쪽이 되는데 사실은 좀더 일찍 관심을 가졌어야 될 그런 분야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는 그 수수료 등이 또 그 부담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이 폐가전제품 수집에는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을 전부 서울시로 보냅니까? 우리 자체에서 이제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자체에서 하면 모아놓으면 대행업체가 또 와서 가져갑니다. 이게 서초구만 가지고 업체 ······.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가져갈 때는 무상으로 줍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무상으로 가져갑니다.
김동운 위원
무상으로 준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을 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또 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부산물 처리비용이라는 것은 내용이 뭡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를 들면 이제 오디오세트를 다 해체를 해서 금, 은, 동만 추출을 한 다음에 나머지 부품을 또 처 처리 폐합성수지라든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김동운 위원
그럼 처리비용은 우리 구 부담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아닙니다. 그것은 ······.
김동운 위원
그러면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그 업체 부담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 업체 부담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대로 가져갑니다.
김동운 위원
그대로 가져가야 우리한테는 먼지도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서초구에는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방식은 그렇게 하겠다, 그 얘기죠?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김동운 위원
예, 그것 맞는 것이고요. 그게, 어쨌든 무상으로 준다는 것도 조금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원이 지금 고갈된 상태에서 그 특히 금, 은, 동의 국제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김동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서울시에 1개가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라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
김동운 위원
그러면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각 가정에서 배출된 이 소형 가전제품들이 폐기된 것이요. 이것을 우리 어느 집하장까지 운반 수집해 오는 데는 우리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렇죠.
김동운 위원
최소한 그 정도라도 받아야 된다, 그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 정도를 받을 경우에 지금까지 이제 예를 들면 오디오세트를 내놓았다 하면 그 딱지를 사서 거기다 붙이거든요. 수수료, 운반수수료 ······.
김동운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그런 부분을 따로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 내놓을 때 봉지에다 넣어서 그냥 다른 일반쓰레기하고 해서 어영부영 내놓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
김동운 위원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그 소형 가전제품이 그간에는 일정비용에 처리비용에 스티커를 붙이든 해서 처리가 되는데 그것은 처리업체가 가져가는 비용이 아니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제가 이제 요구한 사항인데, 사실은요.
김동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리업체가 가져가던 부분이었는데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처리업체가 가져가는 부분 ······.
김동운 위원
처리업체가 그것 안 가져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에 하나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아니, 그것은 우리 대행업체들이 그것을 내놓으면 그것을 그냥 무상으로 갖다가 집하장까지 갖다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대행업체에서 그 비용을 다 내는 ······.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소형 지금 여기 면제되는 32종 37개 품목은 앞으로 그 폐기물집하장까지는 비용은 안 들어간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무상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안 들어간다면 저쪽의 가져가는 업체한테 돈을 받을 명분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들어간다면 받아야 된다, 그 뜻인데 그러면 처리업체는 지금 조금 불만이 있겠는데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처리업체가 큰 연간 그게 990만원입니다. 1010건인데 작년도 보면, 990만원을 5개 업체로 나누면 그것이 얼마 안 되고 그런 어차피 자기들은 다른 쓰레기들을 운반하기 때문에 ······.
김동운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세월이 가다 보면 그것이 또 커져서 이게 처리업무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차제에 이것은 좀 우리는 짚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뭐 실무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면 지금은 그냥 실행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일부 기업으로 올라가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나중에 말씀대로 이것 양이 많아진다면 대행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겠죠,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많이 부담스럽다. 그때는 이제 아마 서초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
김동운 위원
지금 높이가 1m라면 간단한 크기가 아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글쎄, 그 정도는 서비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 대행업체가 우리 서초구에 많이 봉사해 주는 것으로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좀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이 32종에 37개 소형 이 가전제품이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처리하려면 돈을 딱지를 주고서 샀는데 그게 귀찮아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폐기물 그 통투에다 그냥 버려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면제된다는 사실을 많이 알려야 되는 것 아니냐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
위원장대리 문은전
예, 그래서 그 쓰레기봉투에 안 들어가게끔, 그리고 이것 폐기물 수수료 내기 싫어서 우리 뒤에도 보니까 그 쓰레기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렇죠. 그 자체 넣어놓는 자체도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섞지 말고 따로 내놓도록 ······.
위원장대리 문은전
그렇죠. 그 홍보를 많이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것은 우리가 아까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있듯이 우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선 도시광산화가 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선 그 32종 37개 품목 이것을 좀 한번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한번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드릴게요.
이웅재 위원
깔려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아니에요. 신구조문대비표에 ······.
이웅재 위원
그것을 좀 한번 나중에 좀 깔아주시고요. 나중에 주시고, 그리고 이 홍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금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업체라 하면 아까 그 5개 업체 중에 그럼 다 이런 부분들이 가져갈 테고, 그리고 일반 주민들은 그러면 그냥 그전에는 쓰레기를 이제 봉투에다 넣어서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냥 버릴 때 어디에 어떻게 따로 꺼내서 분리수거하듯이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렇죠.
이웅재 위원
분리수거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냥 ······.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별도의 수집상자를 마련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집상자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각 가정에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이웅재 위원
아, 배포를 할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이웅재 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이웅재 위원
그러면 새해부터는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금년 ······.
이웅재 위원
그러면 일부러 이제 그것은 가지고 이렇게 숨겨서 다른 쓰레기하고 섞여서 이제 버릴 필요 없이 그냥 그것 돈 안 내도 되니까 어차피 분리수거 우리가 그 병이나 이런 것 캔 하듯이 이것도 어디에 따로 통이 있어서 거기다 그냥 넣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전화기도 넣고 가습기도 넣고 기타 등등 다 그렇게 넣고 그럼 양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서초구에 이것 아까 1000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1000건이라는 것이 연간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연간입니다.
이웅재 위원
연간이면 2008년도,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이웅재 위원
그럼 이게 이렇게 홍보가 되어서 하다 보면 이것 한 10만 건은 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서초구 건만 해도 ······.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금년도에 그 6월부터 11월까지 집중으로 각 동을 아주 전 동에서 집중 동사무소 직원까지 동원을 해서 홍보를 했는데 한 1만 5000건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이웅재 위원
1만 5000건 들어왔죠. 그럼 이게 이제 더 탄력이 붙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별의별 것이 다 나올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아마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문은전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식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이 없어 민원인들의 불신을 초래할 소지가 있기에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 법규의 개정으로 일부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의 종목 및 요율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제2항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민원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 변경하는 때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되었을 때에는 귀책사유가 신청자에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세 납세증명, 건설기계 저당관련 등록수수료에 있어서는 상위법규인 지방세법 시책규칙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서 수수료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징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제증명 확인서 발급 수수료의 적용단위를 현행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문장상의 어려운 한자와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인용 법령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맞게 해당 법령 및 법령명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강성길 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 여러분께서 본 개정안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1. 관계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 수수료 사항과 제139조 수수료의 징수 조례의 등과 또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 수수료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에 있는 별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또 상위법령 수수료 신설에 따른 수수료 징수 조례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삭제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행 1건당 800원인 지방세의 납세증명이 무료로 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0조의 수수료 기준이 신설된 일부 종류의 수수료 금액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증명 확인서 발급수수료 적용단위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별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띄어쓰기 및 인용 법규인 낫표 표기 등을 정비하고 인용 법률의 법명칭 변경에 따라 법률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있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자체의 자치법규 중 경쟁제한적 조례 규칙에 대한 규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우리 구에 정비토록 제증명 수수료 반환규정과 수강료 반환규정을 신설토록 2009년 4월 9일 시달한 바 있으며 또한 수수료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별표의 수수료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지방세의 납세증명과 건설기계 저당권의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적용단위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맞추어 띄어쓰기 및 인용 법규의 낫표 표기 등 정비와 인용 법률의 법명칭 변경에 따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2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봤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는 게 그 너무 많은 부분이 지금 개정이 되는데 우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반환하게 된다고 그러면 반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반환하게 되면 그전에 보통 우리가 금액과 건수로는 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계속 그 민원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간 따지면 이게 한 어느 정도 되죠? 이게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지난번에 우리가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한 게 최근에 언제였죠? 최근에 했던 그 날짜 좀 한번 봐 보시죠.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이번에 한꺼번에 많이 개정이 되는데 그 당시에 좀 일부 손질을 해야 될 부분은 없었는지? 물론 이제 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도 2009년 9월 26일 날에 이제 시행됨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수수료 기준이 신설된 일부 종류의 수수료 금액 규정도 삭제되고 해서 물론 이제 대거 많이 된 부분도 있는데 다 3월 달에도 또 행안부에서 시달이 됐었고,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이 개정조례안을 한번 다루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언제였습니까?
우선 답변을 좀 듣고 질의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조용환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이웅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후에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가 마지막으로 된 게 2008년 10월 13일입니다. 작년 10월 13일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다시 바뀌게 된 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
이웅재 위원
3월 26일 했던 것, 그죠?
세무1과장 조용환
예, 전국에 다 내려주어서 이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가 전 수수료를 바꾸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수수료를 반환규정에 의해서 안 내 준 것은 얼마냐 하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 그런 통계가 각 부서에서 세 부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나오는 사항은 없고요. 지금 추측건대 계속 앞으로 발생한다면 좀 한 연 몇 백만원 정도 ······.
이웅재 위원
다 건당 보통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몇 백 정도는 되돌려주는 것으로 나올 것이다?
세무1과장 조용환
되돌려주는 것이고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먼저 주민편의사업으로 먼저 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구나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행안부에서 시달한 것이 2009년 3월 26일인데 그렇지요?
세무1과장 조용환
예.
이웅재 위원
그런데 지금 12월이면 벌써 8개월, 9개월 정도가 돼 가는데 그전에 미리 하면 안 됐나요?
그리고 다른 구는 또 어디어디 먼저 이것이 개정되어 있는 데는 타구하고 비교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이웅재 위원
늦은 사유하고, 늦은 것이지 어떤 것인지 타구에 비해서 최초로 하는 것이고 ······.
세무1과장 조용환
저희가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민원편의 위주하기 때문에 ······.
이웅재 위원
제일 빨리 하신 것이고, 그런데 타구에서는 왜 이것을 3월 26날 했는데 안하고 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세무1과장 조용환
이것이 강제규정이 아니라 ······.
이웅재 위원
아니라서 ······.
세무1과장 조용환
예, 표준안만 내려주고 각 도나 각 시에서 정해지거나 각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 세수가 적은 데는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이웅재 위원
다만 몇 백이 되더라도 확보하고 있으려고.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고요?
세무1과장 조용환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시고 여기 보면 제안설명에 넷째 그 중요한 것은 아닌데 조례문장상 어려운 한자어 용어와 인용 법령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법령대로 정비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번에 이 조례는 이 내용이 정리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1과장 조용환
용어정비에 ······.
이웅재 위원
안 몇 조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그것을 내가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구 조례가 엄청 많이 있는데 사실 인용 법령 명칭이나 변경된 해당법령 정비해야 될 것이 다른 것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런 사항들 이런 것이 도출되어서 나오면서 다른 것도 같이 정비한다 말이지요. 그런 것이 이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1과장 조용환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의안번호 262호 그것 말고 다른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의안번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
세무1과장 조용환
검토보고 말고 일부 개정조례안이라고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것 5페이지에 보시면 6조에 수수료 감면이 현행이고 개정안입니다. 말하자면 6조에 5항을 말씀드리면 ······.
이웅재 위원
6조에 5항 맨 밑에 ······.
세무1과장 조용환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신청증명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개정안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참전유공자의 신청한 증명 ······.
이웅재 위원
이렇게 법 제목도 바뀌었을 때 이것도 같이 손질했다 그 말씀이죠?
세무1과장 조용환
다 손질했다는 것입니다.
이웅재 위원
다른 조례는 이런 것을, 지금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시겠지요? 알고 계신 부분들 ······.
세무1과장 조용환
저희가 조례개정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문이나 띄어쓰기 같은 것도 옛날 문구 같은 것을 거의 다 수정합니다.
이웅재 위원
같이 수정하신다?
세무1과장 조용환
예, 같이 합니다.
이웅재 위원
그런데 이것도 행안부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그냥 이대로 갔을 것이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렇지요?
세무1과장 조용환
조금 그런 면이 있지만 ······.
이웅재 위원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는 것은 이렇게 주요골자 변하는 부분들이 생겼을 때 같이 손질하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행안부 시달되지 않다거나 이런 부분은 그냥 쭉 옛날 말로 그대로 남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파악하기가 힘드시냐 이거예요.
세무1과장 조용환
아니, 저희가 현재 기존에 있는 조례도 담당이나 저희가 결재과정에서 뭐가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메모해 놨다가 언제든지 개정할 때 다같이.
이웅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8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식 기획경영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 감면조례안에 기초하여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감면 목적이 달성된 조항은 폐지 또는 축소, 재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면서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2009년 2월 6일자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10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변경된 세율 체계와 일치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본 조례 제12조의 조문 중 주택의 개념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본 조례 감면 조례의 감면적용 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강성길 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개정안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의안번호 제2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규정과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정비 내용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개선안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간 1000분1.5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주택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규정에 대해 주거용 건축 및 그 부속토지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감면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해서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정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행정안전부의 표준감면 조례안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종합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강성길위원장, 문은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신문·방송운영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14시 24분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신문·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신문·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문 e-joy서초뉴스 발행근거와 명예기자 모집 및 조이 서초방송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3조는 인터넷 신문 및 인터넷 방송국 명칭에 관하여,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인터넷신문 발행주기와 인터넷 방송 주기를 설명하고 있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인터넷신문 게재사항과 인터넷방송의 방송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에서는 명예기자 위촉 및 수당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6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신문·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신문·방송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신문·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서초구 인터넷 방송 및 인터넷신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발의 의원께서 소상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초구 홈페이지와 서초구 소식지가 중복되지 않게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살려 생동감 있는 홍보 전개가 요망되며 충분한 홍보를 통해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방송이 많은 주민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신문·방송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서 지금 서초구 주민들이 서초구 홈페이지나 기타 등등 서초구 소식지 이런데 보면 홈페이지 들어오면 인터넷 신문이나 방송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홈페이지하고 소식지 하고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복되지 않게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을 텐데 ······.
위원장대리 문은전
홍보정책과장 박주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홍보정책과장 박주운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의원발의로 인터넷 방송 운영조례안을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서초구 소식지는 매달 한번 씩 종이로 발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 내용 하고 조금 중복은 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초구 홈페이지는 구청 전체 모든 사항을 총괄해서 관리하는데 그런 매체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나 자체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신문은 어떤 텍스트적인 것 그래서 문자적인 것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은 동영상을 주 기능으로 해서 요새 보면 TV와 인터넷신문이 통합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성격으로 동영상하고 텍스트 분야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우리가 인터넷에 관한 것이나 전산으로 연구개발비나 전산개발비 이런 부분들이 교육전산과에서 엄청난 비용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신문이 없었습니까? 이와 같이 ······.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인터넷신문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방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방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 전 단계로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웅재 위원
이 조례가 ······.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예, 그래서 조례를 따로따로하지 않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방송을 합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웅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내실있게 중복되지 않게 해서 내실있는 인터넷신문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잘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이웅재위원님 답변하신 박주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신문·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문은전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4시 35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식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중요 재산의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반포동지역에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영국 덜위치 칼리지 서울 외국인학교 건립시 동 학교부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초구와 Dulwich College Seoul 외국인학교 간 지하주차장 건설 등에 관한 협약을 2009년 9월 29일 체결하고 동 학교부지가 서울시 소유로서 서울시와 학교 사이의 50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동 임대차 기간동안 동 외국인학교 지하주차장 임차권 등기 및 사용 수익 등 권리행사는 서초구가 갖기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와 Dulwich College Seoul 외국인학교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될 경우에도 서초구의 주차장 관리 운영권은 승계받기로 서울시의 동의를 받은데 이어 우리 구에서 2010년도에 지하주차장 건립비용 65억원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지하주차장은 시유지인 반포2동 5-1 학교부지가 되겠습니다. 5-1의 지하1층에 160면 규모의 주차시설을 조성하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연면적으로는 4743.46㎡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리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의안번호 제2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으로 반포외국인학교 지하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위치는 반포2동 5-1 Dulwich College Seoul 운동장 지하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서울특별시장이며 주차규모는 총 204면인데 지상에 44면, 지하1층에 160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면적은 지하1층이 4743.46㎡가 되겠습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약 143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4억 7400만원입니다.
주변여건으로 오래된 아파트와 종교시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으로 평소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9월 5일 가칭 반포외국인학교설립운영자모집 공고가 서울시에서 있었으며 2008년 11월 20일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었는데 영국의 덜위치 칼리지학교가 되었습니다.
2009년 5월 22일 우선 협상 대상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서울시와 학교측이 되었습니다. 2009년 9월 24일 서울시와 학교측이 반포외국인학교 설립운영사업에 관련 동의를 하였으며 동년 9월 29일 우리 서초구와 학교에서는 교육협력 등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또 학교에서 우리 서초구청 측에 10월 26일 반포외국인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을 요청해 왔습니다. 또 10월 29일에는 공유재산심의를 개최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주요협력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협력사업으로는 영어유치원을 설립운영해서 관내 주소를 둔 유아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또 영어교육프로그램을 협력하는데 관내 주민 및 학생과 서초구 직원도 포함되겠습니다. 또한 영어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교류행사도 개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협약내용으로는 지하1층 주차장에 주차 160면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건립비용을 서초구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주차장에 대하여 서초구가 임차권 등기 및 사용수익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덜위치 칼리지 서울외국인학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제될 경우에도 주차장 시설의 소유권은 서울시로 귀속되며 임차권의 승계는 서울시와 덜위치 칼리지간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이 해제되어 건물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경우 서초구의 공영주차장 관리운영권은 계속 보장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09년 12월 주차장건설비 지급 및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을 할 예정이며 서초구와 학교측이 되겠습니다. 2010년 8월에 학교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 2010년 9월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공용지를 활용한 토지이용의 극대화와 지역 주차난 해소, 쾌적한 주거교육 및 주거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포동 5-1은 영국 덜위치 칼리지 서울외국인학교 건립부지는 서울시 소유로 주변에는 지하주차장이 없는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 평소에도 주차난으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인데 주말에는 대형 교회 반포성당이나 신반포교회, 남서울교회가 밀집하여 주차난이 주말에는 매우 극심한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부지매입과 건축비가 필요하고 동 학교부지는 덜위치 칼리지에서 서울시 소유 부지를 50년간 임대하여 학교를 건립하면서 주차난이 심각한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주차장 건설비용을 학교측에서 우리 구에 제안해 온 사항으로 이 지역의 주차민원을 부지매입비 약 200여억원 없이 부지매입비 없이 건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며 또한 2009년 9월 29일 서초구와 덜위치 학교 간 교육협약 등에 관한 협약체결 내용대로 외국인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설과 지역주민 및 학생을 위한 영어교육 및 문화교류사업과 교육을 위한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면 쾌적한 주변 환경과 최고의 교육환경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 종합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반포외국인학교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약 65억 정도 되는 주차장 건설비용이 절차상의 하자로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부랴부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데에 대해서 우선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50년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50년 동안 우리가 이 지하주차장을 사실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주차장 건설비용이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그런 법률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맞는 것으로 볼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취득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건설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니까 그냥 예산안만 내면 되는 것이냐라고 했다가 변호사 법률자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지금 물품취득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을 취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임의적 사항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해서 임의적 사항으로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의회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두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결론이 왔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안설명해 주시는 것을 봤을 때 서초구와 덜위치 칼리지 서울외국인학교 간에 지하주차장 건설에 관한 협약을 2009년 9월 29날 체결했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체결하기로 예컨대 구두계약이든 어떤 내용이 오고 가고 구체적으로 체결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의회에서 승인을 물론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8, 90% 절차상에 문제가 없든지 했을 때 다 좋은 일이니까 승인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때 이 당시에 사전에 의회에 어떤 설명을 하든지 어떤 그런 설명회를 갖든지 의원들한테 사전에 이러이러해서 이 학교하고 지하주차장 건설하는데 우리가 65억 정도가 들어가야 될 것이니 계약하기 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하고 이 당시에 얘기가 나왔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벌써 체결을 덜커덕했어요. 체결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법률자문을 구하겠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공유재산심의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삭감이 되었고 지금 이것이 또 예결위로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어떻게 보면 꼬이는 상태로 만든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주차관리과장 이순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학교를 지원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얘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관리과장이 여기에 개입한 것이 아니고 문화교류에 대한 일단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거치고 난 다음에 제가 사실을 조금 늦게 알았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주차관리과에 오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의 실무부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그런 면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가 ······.
이웅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월 29일 체결할 때는 누가 가서 체결한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체결은 구청장하고 하는데 그것은 문화행정과에서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답변은 지금 주차관리과장이 하실 답변이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그래서 그 당시에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할 때 주차장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설왕설래하다가 이것은 방법이 없다 서울시에서 확정적인 확답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것을 돈을 지원한다는 것도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시에 학교측으로부터 질의를 해서 서울시장의 확답을 받아서 저희가 주차관리과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게요. 이제 주차장으로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기능적인 부분이고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 부분에 제가 질의하고자 한 것은 9월 29일 체결할 당시에 체결한 문서에 서명하는 그 상태까지 갔을 때는 그 전에 숙성기간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당시에 9월초가 되든지 이럴 때 어느 정도 다 완결이 되어 가고 할 때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먼저 득해 놓고, 예산이 집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승인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국제적인 이런 외국인학교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서명을 이렇게 덜커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한 이런 부분들은 운영상이고 절차상에 하자가 지금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은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되고 난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 공유재산 심의계획도 급하게 잡게 이렇게 했으면 원은 내년도 추경에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비심사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되어서 삭감이 된 것을 갖다가 예결위에 또 올려가지고 예결위에도 부담을 주는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는 이야기이죠. 스무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9월 29일 이전에 어느 정도 이것이 의회 승인을 구두상으로라도 득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통과가 되고 그전에 예비심사하기 전에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 그렇지요? 9월말이든지 10월초든 10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그리고 예산편성을 해서 예비심사에서 거기에서 삭감이 되든 승인을 받고 넘어오든 해서 일이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하면 이것이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주차관리과장이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 지금 누구입니까? 교육전산과가 되든 기획경영국장이 답변을 해 보셔 봐요. 이것 청장님이 가서 하셨을 텐데.
위원장 강성길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경위야 어찌되었건 제출 시기 문제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행정안전부에 지침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하는 것하고 예산을 제출하는 것하고 동시에 되는 것과 관련이 되어서 논란이 생기고 하니까 저번에 지침에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제출시기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 지침에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제출해 드리고 예산안을 나중에 제출해 드렸는데 의회에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사전설명도 들으시고 그래서 나중에 본 심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번에 사전설명을 드렸고 오늘 본 심의를 해 주시는데 기왕이면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의 전에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도 바랐습니다만 조금 의회하고 저희들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오늘로 잡힌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일찍 부탁을 드려서 ······.
이웅재 위원
다음번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 예결위라는 것은 예비심사를 반드시 거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웅재 위원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 심사를 한 것을 가지고 그 예산안을 가지고 와서 예결위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이렇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안 하고 바로 넘어오는 그런 절차상의 또 하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죠. 이것이 집행부쪽에서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참 언짢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시간 끌만큼 끌고 힘들게 할 만큼 상대방들 다 힘들게 한 다음에 의회 절차는 금방 초급행으로 되는 것 마냥 그 다음부터는 안하면 당신들이 반대해서 안 된 것 같이 그런 분위기를 잡아가고 나면 주민들한테 괜히 의회에서 덜퍼덕 당신들은 이것 볼 것 없이 빨리 사인하라 이런 쪽으로 막 몰고 갈 때는 이것 사실 주민들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끌 수도 없고 어떨 때는 상당한 불쾌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도 그런 거예요. 이것 참 이것도 예결위 가서 절차상에 어떻게 잡히게 될지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없이 넘어온 상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그것은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까요?
이웅재 위원
답변해 보시지요.
위원장 강성길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건설교통국장이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너무나 타당하고 옳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여기 발령 받아온 지 그 당시 얼마 되지 않고 이 분위기에 익숙하지 못해서 제가 일을 잘못 챙긴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해 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에 저번에 제가 와서 설명회하고 설명회도 거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예결위 가서 절차상에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할 수밖에 없는 하자를 말씀하시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는 다 거쳤습니다. 심사는 다 질의답변이 다 이루어졌고 상임위원회에서 마지막에 계수조정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 그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되었느냐 그것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한 결과 설명회만 되고 통과가 안 되었다 이렇게 되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심사는 했지만 보류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 공유재산 심의가 총무재무위원회 여기에서 의결이 심사가 통과가 되면 예산을 편성 ······.
이웅재 위원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보는 것은 공유재산 심의 계획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그것을 심사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예산안 심사 자체가 그것은 심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질의응답이 왔을 뿐이지 정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누가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우를 범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갖다가 괜히 꼬투리 잡는 것 같이 느껴지게끔 의회기능을 그렇게 만드시냐는 얘기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 알아요. 예비심사할 때 거기에서 오고가고 했던 부분들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예비심사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제가 그것은 아무런 의미없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삭감이 된 것이고 보류가 되건 삭감이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것을 다시 예비심사 하는 대로 넘겨야 되는데 그것은 또 끝이 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그런 절차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영국과 우리
이웅재 위원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답변하실 필요 없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포2동 5-1번지에 소유자가 서울시로 되어 있고요, 토지 현황은 학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64억 7400만원이 승인이 안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절차상에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절차상에 약간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구하고 덜위치칼리지 영국측 학교하고는 협약이 이미 성립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협약 자체가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그 부분은 정당한 절차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의회의 동의나 이런 부분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최정규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할 부분이고 이 부분은 국가 신인도나 학교측과 우리 구와의 국제적인 관계도 있고 해서 약간에 어떤 사고가 있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없지만 ······.
최정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런 일이 이번 처음이라면 아, 이것 실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공유재산 변경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구에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엊그저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혼란스러웠던 방배동 문화센터 47억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적에 구행정부에서는 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거쳐야 되는지 안 거쳐야 되는지 모르고서 무조건 밀어붙이기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2010연도에 세입은 대충 윤곽이 나왔는데 내년에 2010작년도에 우리가 집행할 돈이 대략 잡아도 4~500억원이 든다고 생각됩니다.
굵은 것만 가야병원 있지 않습니까?
가야병원 같은 것 여기에서 그런 얘기가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한다면 거기에 토지대금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용역비가 17억 5000만원이나 계상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공유재산관리 변경 같은 것도 거쳐야 되지만 모든 것을 추월추월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을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안 해 준다면 승인 안 해 준다면 해당동의 의원님이라든지 집행부에서는 발언할 의원만 집행부에 일하는 일에 발목을 잡느냐 우리 일 안하면 더 좋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의원들한테 감정을 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청장님 말씀하시는 양 수레바퀴가 아니할 엇박자의 수레지요?
지금 봐요, 가야 병원 그렇지요? 지금 청계산에 만남의 광장 그것 27억원인가 올라온 것이 있지요, 총무재무위원회에도 굵직굵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 과연 내년도에 예산 세입하고 세출 볼 적에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해서 몇 억짜리 2~3억짜리 같은 것은 이렇게 큰데 가려서 이름을 못 지어요? 제가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 봤더니 각 실과 동에서 올라온 예산편성 요구액이 약 180억원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예산 때문에 적은 것 꼭 주민들 피부에 닿는 민원 같은 것 큰 사업에 가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물론 가야병원이나 ······.
최정규 위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우리가 6억 7400만원을 승인한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서울시에서 교부금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주차장에 대해서 ······.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이것은 일반 예산이 아니고 ······.
최정규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압니다.
소유주는 서울시지 않습니까? 토지 소유주가 ······.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소유주는 서울시지만 이 관리 운영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
최정규 위원
서울시에서 단돈 10원도 못 가져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전부 우리 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되기 때문에 ······.
최정규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접근을 하면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청계천 있지 않습니까?
청계천이 그러면 영국 것입니까? 미국 것입니까, 일본 겁니까, 우리나라 거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그것은 위원님 다릅니다.
그것은 시와 구간비용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
최정규 위원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서울시 땅에서 학교용지를 서초구에 지으라고 하면 시에서도 최소한 64억원에 대해서 10% 라든지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은 교부금을 받아오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아니면 이런 법을 빙자해서 언급도 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아니고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서만 올라간다 해도 예결특위에서 또다시 한번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하여간 위원님께서 여기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렇게 일단 통과를 시켜 ······.
최정규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무슨 국가간에 신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제가 이것을 단독으로 이것은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 여러 위원님께서 깊이 고려하실 사항이겠지만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국장님께서 얼마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은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은 하지 마십시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약속합시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반포외국인 학교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추진경위야 일지별로 모든 테마가 밝혀졌는데 결론적으로 서울시 학교용지에 외국인 고등학교 운영자 모집을 해서 영국의 덜위치 칼리지 고등학교가 가칭 서울 외국인학교로 설립하고자 결정이 된 상황이 아닙니까?
상급 단체에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 서초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지역 일대가 어쨌든 종교시설이 3개나 있고 또 나름대로 학교도 있고 늘 이제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어오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차장이 필요하게 된 것은 인지하셨을 것 아니에요? 우리 서초구가 주무국과가 당연히 협의 때 처음부터 이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금년 10월 26일 요청할 것이 아니고 일제 부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1년 전에 얘기가 될 때에 차제에 이런 문제도 이렇게 우리 서초구의 민원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서울시에 좀 공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알려 줄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다면 이 건설코자 하는 예산전액이 서초구의 부담으로 안 해도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난 설명회 때 많이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
다만, 어쨌든 여기는 주차장이 필요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서울시도 많은 조건을 우리하고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물론 우리가 서울시에 시설을 넘겨주어야 되겠습니다. 귀속시켜 주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관리 운영은 계속 보장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보장받게끔 어떻게 약정서라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그것은 협약서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주차관리과장 이순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업무를 처음 맡았으면 순조롭게 일이 되었을 텐데 중간에 저도 늦게 알아서 원래 추진부서가 주차관리과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늦게 알아서 제가 서울시에 ······.
위원장 강성길
잠깐만요,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앞으로 부서 명칭을 언급하실 때 주차관리과로 해주시고 아까 앞서 답변하실 때도 문화체육과로 하셨는데 생활운동과입니다.
이렇게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그래서 이 문제를 할 때 서울시에 우리가 주차장을 지원을 하게 되면 뭔가는 서울시에서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서울특별시장 직인을 받아서 반포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사업 관련 동의 이렇게 해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서울시대로 왜 서초구의 특혜를 주었느냐 지금 민간투자사업법이나 국제 관행으로 보더라도 민투법에 의하면 20년간을 사용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50년간이나 했느냐 그래서 학교하고 서울시하고 맺을 때 계약 기간이 50년간이었기 때문에 50년간을 안 해주면 우리는 못 하겠다 주차장 건설비를 돈을 내놓아서 당신네들이 해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많은 언쟁까지 해가면서 50년으로 한 것은 서울시 입장으로 볼 때는 파격으로 해주었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장 해서 직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야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엉뚱한 얘기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하다가 중간에 학교가 망한다든지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서초구도 같이 따라서 망하느냐 그런다고 할지라고 서울시에서 서초구는 인정을 해 달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충분히 받아 놓았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것도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것이 법적으로 들어가면 뭐든지 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라를 보고 놀란 사람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걱정이 되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챙겼어야 되는 것이고 어쨌거나 이 지역에 지하주차장을 160면을 건설함으로써 만성적인 주민의 주차난의 해소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여기서 주차관리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살펴봐야 될 대목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말 또는 공휴일에 사용되는 것은 당연히 알겠고요, 평일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평일에는 주민들의 주차수요가 주민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
김동운 위원
평일 낮입니까? 방과 후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밤과 낮에 같이 무료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지금 무료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무료로 하면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좋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거주자주차제라든지 여타 우리 구가 운영하는 주차 설비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것도 아니고 공휴일이 되었던 평일이 되었던 무료 개방하시겠다 그 부분이 조금 운영에 문제에 있을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평일에는 무료 개방을 한다는 의미는 거주자우선주차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낮에 하게 되면 1만 2000원, 야간에 하게 되면 1만 8000원 이런데 관리비 정도로 해서 거의 주민들의 편익을 주고 그 다음에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차가 많이 몰릴 때는 ······.
김동운 위원
교회를 이용한다든지 성당을 이용한다 할 때 ······.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그런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이렇게 받는 것으로 ······.
김동운 위원
주차 요금받는 기준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거기는 3급지이기 때문에 10분당 3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것도 아까워서 노상 주차할 때는 어떻게 하지요?
지금과 같이 혼탁해진다면 ······.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쿨존을 설정해서 차를 대지 않고 지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
김동운 위원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스쿨존이고 학교 영역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출입구과 학교정문과는 별개의 출입구가 되겠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됐고요, 어쨌든 이것이 방금 전 최정규위원님이나 이웅재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는 초등 단계에 우리 서초구가 개입이 되었다면 아마 서울시의 예산도 좀 최소한 매칭펀드라도 되지 않았겠느냐 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의회까지도 어떻게 보면 집회부가 이 부분에서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그런 부분도 엿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절대 우리가 좋은 것을 하자는데 늘 집행부나 우리 의회 기능을 보면 의회는 역시 견제도 한다고 하지만 역시 좋은 일에 같이 가야 되고 또 제안을 해야 되고 그럴 위치에 있습니다. 같이 상의를 했다면 좀더 좋은 이것 보다 나은 답안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어쨌든 늦었지만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매끄럽지 않았다 이 부분은 지적을 드리면서 특히 오늘 두 분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서초구민 모두에게 서초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그런 감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칩니다.
하여튼 주차관리과장께서 본인이 있었다면 이렇게 안 될 것인데 앞으로 잘 하겠다 하셨기 때문 그것에 대한 큰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아까 질의 응답시간에 나왔듯이 이 반포외국인학교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 부분을 심사하고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비 심사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물론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예비심사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이 거치지 않는 예비심사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심사라고 볼 수 없고 그리고 이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을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그리고 예결위로 올리는 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주민을 위한 아무리 좋은 사업이면 그냥 집행부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산안 심의를 갖고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찬성하지만 그런 사유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금익모 위원
내가 할게요.
위원장 강성길
금익모위원 찬성이십니까?
금익모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이 사안은 제가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저쪽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늦게 심사를 했는데 이제 세분이 충분히 얘기를 했고 저쪽에서도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안을 여기 보면 9월 29일날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구청하고 학교하고 체결한 것이 그 후에 그거야 학교를 설립한다는 데에 대한 체결을 했고 그 후에 10월 26일날 지하 주차장 문제가 생겨서 다시 지하주차장에 관한 얘기가 올라와가지고 그때 논의가 되었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구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도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학교가 들어오고 지역주민에게 외국인학교가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고 세화주차장을 160면을 한다는 것도 상당한 주차난이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은 가장 원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공사를 시작하면 지하주차장부터 해야만 순조롭게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금 양보해서라도 이번 회기에 이 예산과 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동료위원들이 이번 회기에 또 여기에서 예산 관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또 예산특별위원회도 있고 또 도시건설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홉 명이 우리 여기에서보다도 9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진지한 양 위원장이 거기 다 들어가 있고 핵심멤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지한 토론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고 여기서는 찬성을 해 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잠깐만요. 이웅재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반대에 찬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없습니까?
(거수표결)
다음은 이웅재위원이 제안한 그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1명, 이웅재위원님 반대토론에 대한 표결결과입니다.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웅재위원이 제안했던 반대토론에 대한 부결을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의안번호 제2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2009년 12월 14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정규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정규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일련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어렵게 이 심사가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애당초 잘못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 모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또 그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과정에서 또다시 이게 부결되었고 다시 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14일 날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한 행위로 우리가 집행부의 그 입맛에 맞혀서 우리가 이 심의를 하는 꼴이 됐습니다.
특히 보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그런 국이 보면 기획경영국에서 이런 형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안 나오도록 그 실무 국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그 위원장한테 부담이 가는 그러한 안건은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 의원총회를 한다든지 위원회총회를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상정 여부를 위원들하고 심의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상정하셔야지 위원장님도 부담이 덜 가시지 만약에 잘못하면 이것 무슨 오해 받을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마치 집행부로 하여금 위원장께서 로비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것이 지난번에 1대, 2대, 3대 전반기까지 모 의원이 결사적으로 이런 것을 막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그 당시에 단체장하고 의회 의장하고 아주 극한 대립 상태까지 갔었는데 이런 일이 4기 민선4기 또 5대의회 들어와서 이런 일이 종종 발생이 됩니다. 굉장히 염려스럽고 이런 일이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우리 기획경영국장과 또 우리 위원님께 제가 하나의 조언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또 우리한테 심의요구를 하는 기획경영국장께서도 유념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국장님들께서는 지금 방금 최정규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한 부분을 잘 앞으로 참고하셔서 행정을 하도록 하시고요. 저도 앞으로 이런 점을 참고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11명)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감사담당관 박인선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재무과장 류시용 세무1과장 조용환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출석전문위원(2명)
윤복영 염석종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강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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