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9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2008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의 결과 청소 대행업체의 경쟁을 유도하고 대주민 만족도 향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기본 조례안이 제정되었고 서울특별시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표준조례안의 형식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에 시달된 조례안입니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제정을 완료한 자치구는 14개이고, 11개 구는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적용범위와 평가원칙, 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를 규정하면서 평가의 원칙으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하며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의 관련자가 참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책임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행업체의 대주민 서비스 자세와 근로자의 후생복지향상 등 공적 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 작성과 계획수립, 현장평가단의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면서 구청장의 평가지침 작성시에 정부와 서울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토록 함으로써 각 자치단체 간에 평가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단 구성은 지역주민과 관련 공무원, 청소환경 관련 단체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는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또 안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는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면서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대행계약의 해지 또는 대행구역의 축소 등의 조치를 통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이나 우대지원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대행업체 간에 자발적 경쟁을 유도하고 대주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적인 평가지침 작성시 시범적인 실시를 거쳐 연 2회라든지 분기별로 실시한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서울시의 표준안은 구의회 의원을 청소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1명 이내, 청소환경 관련 공무원 3명 이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조례안에는 구의원 2명 이내, 과장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표준안에는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우리 구의 조례안에는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참여의식 제고와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단체나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사람이라는 조항이 다소 추상적이고 또한 지역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관계로 서초구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반영을 위해 예를 들어 청소환경 관련 지역 내 시민단체 3명 이내, 그밖에 사회적 덕망 있는 지역 내 인사 3명 이내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관내 대행업체의 현황은 하동기업, 고려미화, 대승용역, 성광환경, 성진환경 등 5개이며 대행 계약기간은 모두 2009년 5월 16일부터 2012년 5월 15일까지 3년간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부칙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평가단의 운영과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계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조례의 내용에 맞게 기존 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 해소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청소대행업체의 철저한 업무수행과 대 구민서비스 향상 등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 운영에 보다 만전을 기함으로써 쾌적한 지역환경과 질 높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