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5대▼

203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0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7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0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7차(폐회중)
  • 서초구의회

일       시

2009년 12월 29일 (화) 오후 14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3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훈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현상은 국가적 재앙 수준으로 특히 서초구의 출산율은 2008년 기준 0.97명으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18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출산지원금을 증액하고 신생아에 대한 건강보험 등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강한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12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지원금을 일부 조정하고 신생아 건강보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지원금 10만원을 폐지하는 대신 넷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건강보험은 셋째 이상의 영아에 대해 1인당 월 1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5년간 지원되며, 불임부부 체외수정시술 지원은 1회 최고 150씩 3회까지, 정·난관 복원시술은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서초구 거주 영아에 대해서는 필수예방접종비로 1인당 15만원 한도의 지원과 구의 지원시책 안내와 출산축하를 위해 5만원 이내의 격려품이 지원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2010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지원금 폐지로 인해 일부 부모들의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국가나 서울특별시 차원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 많은 대안과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하고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한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방청석에는 우리 서초여행포럼 민계진 회장님 외 5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저희 서초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민계진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위원장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보니까 아주 많은 아이들에 대한 그런 불임부부 이런 지원까지도 해서 좋은데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지원금 폐지한 것은 좀, 첫째가 있고 나야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은 없앴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본위원이 제정한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같은 것은 선거법에 걸린다고 내년 7월 이후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아 지원 문제는 종전 조례에는 첫째아 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첫째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데는 사실상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또 그 대신 신생아, 모든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법정 접종을 하는 것이 4종 12회를 접종을 해야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1년 이내에. 이 비용이 한 15만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전체를 접종을 해주고 첫째아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관계는 선관위에 우리가 질의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 위원
한 번 더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첫째아에 대해서 지금 건강보험 그것을 해 준다는 그것으로 이것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아이가 있어야지 첫째 아이가 있고 둘째 아이가 있고 셋째 아이가 있는데 우리 구만 이렇게 10만원씩 주었던가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일부 구 주는 데도 있고 일부는 안주는 데도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주는 구가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지금 첫째아를 서초가 10만원 주었고 용산이 5만원 주었고 서대문이 5만원, 강북, 도봉이 2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 구가 없습니다. 강남 없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첫째아에 주는 것을 없애가면서 넷째 아이 낳는 것은 사실상 희박하거든요. 아주 그냥 드문 경우인데 넷째 아이에게 주는 혜택도 좋지만 첫째 아이 낳을 때 이것 여태까지 주다가 작년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1140명을 미지급했던데 이것 작년에 그러면 1140명 아이가 낳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미지급했다고요, 지급했다고 ······.
문은전 위원
거기 예산서 미지급해서 1140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던데, 1140명이 미지급으로 나와 있던데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것은 출생과 동시에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출생지원금을. 나중에 증명만 되면 나중에 아무 때라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첫째 아이를 계속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런데 지금 첫째아 지원하는 데가 5개 구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강북, 도봉이 20만원, 용산, 서대문이 5만원씩을 주고 우리까지 5개 구가 지금 지원하고 있었는데 첫째는 지원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것 지금 1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법정예방접종비로 15만원 상당을 우리가 다, 그 대신 돈을 주는 대신 애들 접종을 시켜주기로 방침을 했습니다.
이게 타 구와 형평성도 맞아야지 참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나는 그런 국장님의 답변이 좀 그거에요. 다른 때는 다른 구가 안 해서 우리 구가 해야 한다고 그러고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저는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문은전 위원
아니, 국장님들의. 우리 이종훈 국장님이라고 이름 지칭 안 했어요. 왜 그렇게 흥분하시고 그러시나. 그런 것 예를 드는 거예요. 다른 것 조례를 제정할 때는 우리 구에서 처음이라서 이런 것은 곤란하다, 다른 구에서 또 구청장께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이런 좀 모순된 답변이 나와서 10만원씩 주던 것은 계속 주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 같아서 이만 할게요.
위원장 강성길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선관위에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이상 없다는 답변 회신을 받았다고 하셨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위원장 강성길
그 자료를 지금 회의 중이라도 위원님들께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님의 의안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3쪽입니다.
상단에 현재 국가나 서울특별시 차원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 많은 대안과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으므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가에서나 시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우선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국가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은 시험관 아기 있지 않습니까? 시험관 아기를 3회까지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한번 할 때마다 300만원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150만원을 대주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는 150만원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까지를 우리가 해서 일체 부담이 없도록 해 드리겠다는 얘기죠. 그것이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
박옥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내용 중에 지금 국책이나 시책사업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가 충당을 해서 중복된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으로 해석이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중복이 아닙니다. 중복이 아니고 시험관 아기를 한 번 시술하려면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한 번에 150만원씩을 대주어요. 그래서 15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본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시험관 아기를 시술해서 낳을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을 구에서 대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돈 액수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국가나 시책사업으로 이것 한 부분을 첫째아이 10만원 지급된 것을 없애고 지금 시험관 아기에 대해서 중복된 내용이잖아요, 그것이. 구에서 또 지원을 국가에서 150만원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구에서 그것을 보충을 해 주시겠다 좋습니다. 그것도 다 지원되는 것은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다음에 ······.
박옥주 위원
잠깐요, 복지에 관해서는 최대한 지원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또 출산 지원정책을 정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 구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어머니였고 자녀를 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좀 전에 문은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첫 번째 아이는 그냥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출생시에 축하하기 위해서 꽃바구니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박옥주 위원
해당 부서가 다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조례안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
박옥주 위원
그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해당 과가 다 구별이 되어 있지만 총괄적인 지원대책에 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은섭 여성가족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산모 및 영아방문 검진할 때 5만원 이내의 격려품을 주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출생시에?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박옥주 위원
꽃다발이 그것이 바로 5만원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맞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렇다면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다음에 또 질의한 사항에 돌보미제도가 있습니다. 국비로 나오는데 국시비로 그것이 현행은 저소득가구하고 일반가구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시간당 5000원인데 월 80시간 범위 내에서 저소득가구가 돌보미를 신청했을 때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보내주는데 4000원을 국시비로 대줍니다. 본인이 시간당 1000원을 부담하고 일반가정에서는 4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1000원을 국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인데 셋째아이 이상 낳았을 때는 아무래도 돌보미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월 80시간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에서 돌보미를 지원해 주겠다 전액 그 내용이 아까 부분하고 ······.
박옥주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돌보미제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정부정책 사업으로 돌보미제도가 실행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본위원도 조금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하고 가까이 접하고 보면 돌보미제도를 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그런 분들이 다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족을 못하고 있고 사실상은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국장님께서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알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 관련된 건강보험지원 등에 대한 제안을 본위원이 작년에 했었습니다. 타구 사례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강원도 지역 등 몇 개 지역이 본 제도를 실행하고 있어서 제가 의사계에 이 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자료를 준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늦게나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동의를 하고 이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개정이 늦게나마 연말 앞두고서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된 데에 대해서 굉장히 뜻이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 조례 3조 3항에 보면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시 지원은 1회 최고 150만원까지 3회 한정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150만원을 지원한다면 불임대상자가 150만원을 자부담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앞에서 질의가 박옥주위원님께서 국비로 150만원을 지원해 주어요. 그리고 본인이 150만원을 부담하는데 그 본인 부담하는 부분을 구에서 내주겠다 그러면 본인은 시험관 아기 수술할 때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3회까지.
최정규 위원
그런데 1인당 최고 150만원 해서 3회까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회까지 어떤 병원에서 증거가 있어야지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본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시술하고 병원에서 청구하게 됩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도 아이 많이 낳기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아이들 낳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유아교육에 대해서 더 낳는 것보다 출생보다 심각하게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들이 신년 되면 어린이집들이 개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 동네에도 모아파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려도 정원이 넘었기 때문에 애를 대기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한 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유아원을 두고도 거기가 오버되기 때문에 차를 타고 타 구로 간다든지 타 동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선 출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출산에 대한 그런 어려움보다는 유아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라든지 어린이집 가입하는 것이라든지 여타 주변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출산문제 못지않게 유아교육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출산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만 주무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먼저 질의하신 문은전위원님이나 박옥주위원님께서 첫아이에게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타구는 안 주는 데 있으니까 그것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데 주던 것을 안 준다라는 것은 그나마 10만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지만 주던 것을 안 준다면 서운하게 생각하니까 10만원을 그대로 주는 것으로 하고 또 아이한테 14번의 접종주사 맞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시행하고 뭔가 타 구하고 비교되어서 서초가 낫다는 것을 보여야지 다른 데도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한다라는 것은 현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그렇게 접근해서 이따 혹시 수정안이 나온다면 같이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제가 위원님 첫 번째 질의보다는 당부말씀인 것 같으신데요, 보육시설. 사실은 아이누리프로젝트 핵심은 출산에 대한 지원보다는 애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립 같은 데는 500명, 600명 대기자가 많은데 저희들이 아이누리프로젝트 핵심은 구역구역에 대형 보육시설 건립입니다. 우선 덮개공원, 서울고등학교, 가야병원 그다음에 또 롯데칠성 부지, 남부터미널 부지가 현대화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의사, 간호사까지 상주하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이것이 공공기여 거기에 나오는 이익을 그것을 개발하면서 나오는 이익을 그 지역에 일부 환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서초구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 대규모 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나오는 이익의 일부 환원시설을 어린이보육시설을 확보하겠다, 그다음에 신반포중학교 복합화, 서초1동, 반포4동 동사무소 이런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 가지면 충분하게 됩니다.
다음에 첫 아이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잘 해주자라는데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배려 해주신다면 그것도 굳이 주민을 위한 해주겠다라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정규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10만원 지원을 해주는 것을 승인한다면 예산은 여기서 승인이 되어야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아니 예산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의결이 다 끝났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추경에 그것은 우리가 그대로 승낙할 테니까 빼먹지 마시고 편성 부탁드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청장께서는 각 동에 2개동 어린이집 하나 갖기를 2008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18개동에 어린이집이 있는 동과 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서초4동 같은 경우에 삼호아파트 옆에 우리 103평의 땅을 사놓았는데 거기에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동사무소 통폐합이 되면 동사무소 어린이집 짓겠다 거기는 현재 지금 접근성이 안 좋아서 안 되겠다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었는데 2010년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더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은 한 148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구립을 얘기하시거든요. 구립은 20개소가 있습니다. 서초구에 20개소가 있는데 서초4동이 없고 반포2동이 없고 반포본동하고 방배본동인가요, 현재 4개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동의 통폐합이라든지 그다음에 롯데칠성부지 우선 서초4동 같으면 롯데칠성부지가 대단위가 들어섭니다. 1층에 1000평 이상 그 다음에 덮개공원 이런 부분이 롯데가 2013년이고 나머지 하나가 2014년인데 그것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다만, 그 안이 문제인데 하여튼 동청사라든지 어떤 땅이 나오면 최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가운데 임신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공감코자 이렇게 이런 일부 개정 조례를 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기존에 금년까지 첫째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해왔고요. 또 아까 답변 중에도 미처 지원이 못된 분은 서류를 가져 올 경우 지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을 보니까 좀 더 우리가 200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나왔는데 0.97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출산율이 명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제안설명 가운데서 우선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넷째아가 여기 조항에 신설이 되는 것 같은데 넷째아부터는 500만원을 서초구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겉보기에는 상당히 호감이 가는 그런 조항이 되겠는데 현실과 견주어서 그것이 맞느냐 이것도 한번 주무국장께서 살펴보셨는지 살펴보셨다면 우리 서초구에 넷째아 출산이 연간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밝혀주시면 제가 그 다음 질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김동운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서초구 출산율 0.97명이 한 부부가 평생 동안 낳는 애 자녀수인데 숫자로 보면 2008년도에 3846명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은 수치로 했는데 2005년도부터 3300, 2007년도에 3820 조금씩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자녀가 지금 우리가 전체 우리 구 자녀수를 다 파악을 해 보니까 8만 8336명 중에 380명으로 0.43%입니다.
다섯째가 35명 해서 0.04% 6자녀가 있고 7자녀 하나까지가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렇지요, 갈수록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어쨌든 희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 조문을 보면 어쨌든 출산 장려를 위해서 대폭 예산도 증액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따지면 그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첫째아에 대한 축하금이랄까 이런 명분에 10만원이 가는데 상징적 의미의 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신혼부부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우리 일반사람 살아가는 과정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뉴월 겻불도 쬐다가 그만 쬐라고 하면 서운하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런 넷째아에 대해서 대폭적인 지원등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이끌어오던 첫째 아이에 대한 10만원 이 관계는 부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첫째, 둘째, 셋째 안에 꼽히는 자립도가 충족되는 자치구가 아니겠습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또 국가 시책이 국가 재정이나 우리 자치구 재정으로 봐서 뭐 교육이라든지 양육 이것 전체를 다는 책임을 못 진다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인구 저하율을 방지하는 데는 이 기존에 10만원 나가던 것 이것은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히 이 부분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법정 의무 신생아에 대한 예방 접종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조례는 아니더라도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닙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김동운 위원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신생아라 함은 태어나서 1년 이내를 보는 것 같은데 지금 규정으로 보니까요, 그 간에 자치구가 전체 다해 봐야 우리가 42만 서초구민의 예를 들어 4000명을 잡더라도 1%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커버 못 한다면 출산장려정책에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다 차지하더라도 첫째 아이 10만원의 부활 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겠습니다. 타 자치구 등에 비교하지 마시고 서초구를 놓고 답해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첫째 지원하던 부분을 삭제하고 혜택을 주던 부분을 다시 부활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혜택을 주시겠다고 하면 저 반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상임위위원회에서 해주시는 것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구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칫 개정조례안이 고사에 나온 그 식으로 조삼모사가 될까봐 걱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고요. 받아주신다니까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조례 1조에 보면 말이지요.
개정하는 것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하고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주무국이 주민생활국인데 제가 알기로는 건강가정기본법이나 모자보건법은 보건소 업무하고도 많이 밀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업무하고 주민생활국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반반씩 나뉜다고 그러나요, 많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대책을 세워놓고 계십니까?
위원장 강성길
이종환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우리가 상위법에 열거된 부분에서 보건소하고 우리 주민생활국하고 따로따로 분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입법예고에서 상위 전체 의견을 다 받아서 서초구청장 전체의 하나의 입장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 업무는 소관 부서에서 다하게 됩니다.
그 점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우선 주민생활국 특히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보건소하고도 연관이 다 되면서 업무적으로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시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말입니다. 예상하고 있는 전체 예산 금액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얼마정도 되어 있어요? 전체······.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산 금액은 2010년도 아까 첫째를 3800 정도 그것을 뺐는데 ······.
이웅재 위원
뺀 상태하고 넣은 상태하고는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4억 더 들어갑니다. 이것이 한 19억 정도 ······.
이웅재 위원
4억이라는 것이 아까 10만원 부분이 4억이고 그것 빼고는 19억원은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2010년도 예산액에 한 19억 정도 ······.
이웅재 위원
그러면 합치면 23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시고 3조에 말이지요? 아까 이 질의도 있기도 했는데 3항에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이 1회 150만원 이런 부분은 3회까지 한정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 금액 19억 안에 이런 부분도 들어 가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포함 다 된 것입니다.
이웅재 위원
포함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금액 어느 정도 보고 계신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불임부부 체외수정은 90명을 계산해서 150만원을 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수술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시술비 ······.
이웅재 위원
그러니까 시술비를 지원해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정난관은 수술비이고 이것은 시술비입니다.
시험관아기 ······.
이웅재 위원
같은 의미로 지원하는 것 병원에 가서 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정난관 100만원 이부분도 어느 정도 본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이것은 10명 정도를 봤는데 모자라면 더 다른 부분에서 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웅재 위원
이것이 말이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이것은 보건소 사업입니다.
이웅재 위원
제가 저희들이나 저 보다 선배 분들 이런 분들이 옛날에 예비군 훈련 가면 말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라고 그러고 훈련도 빼준다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인데 이것 지금 말입니다. 아이를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2300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5만명밖에 안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50년 후 되면 엄청나게 현 추세로 가면 준단 말입니다.
그것이 큰 문제인데 고령화 되는 것으로 지금 인구를 유지하는 것을 버티고 있는데 고령화도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갈수록 엄청난 인구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100세 이상 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저출산을 막기 위한 부분인데 정난관 특히 복원 시술 받은 사람한테 100만원 1회 한정해서 하는 부분이 이 사람이 복원시술을 했다고 해서 100만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 4조 5항에 보면 부인의 나이가 44세 이하인 사람한테 그렇게 된다고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이 복원 시술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저출산 물론 그것을 복원을 받아야지 임신이 되니까 하겠지만 그 부분이 과연 이렇게 되겠느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복원시술이고 체외수정 시술이고 불임부부 이런 부분들을 금액으로 정하는 것 보다 시술비를 지원한다 시술비를 1회 한정하여 지원한다 시술비를 금액을 떠나서 100만원이 될 수 있고 50만원이 될 수 있고 120만원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금액을 떠나서 지원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억지로 금액을 15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맞출 우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세이브 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하고 아까 10만원 지원하는 부분도 제 생각은 10만원 때문에 애 낳고 물론 그렇지는 않은데 오히려 대폭 늘려버려야 돼요. 첫아이에 대한 이런 것이 확 강하게 와서 서초에서 애 한번 낳으면 어떤 그런 부분이 강하게 와닿게 늘리려면 확 늘려야지 10만원 늘리면 사실 커다란 의미가 없다 차라리 이런 전체 금액을 24억원으로 보셨는데 23억이지요? 19억, 4억이니까 그 부분이 금액이 아까 답변 중에도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비용 어디서 빼서라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수술 시술비로 하고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관수술은 복원수술을 하려면 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난관수술은 복원수술을 하려면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만원 한도 더 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 싸지면 싸졌지 그래서 1회 한해서 1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정관, 난관 다 아무나 해도 60만원 지급하면 되고 난관하면 100만원 지급하기 때문에 100만원 한도로 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첫째아 100만원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서초구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습니다.
예방접종 보험도 들어가는 것이 말입니다. 첫해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이것이 5년까지 지급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민들한테 잘 해주자라는데 저도 전혀 반대 안 합니다.
다만 ······.
이웅재 위원
국장님 그 답변은 아까 하셨으니까 하실 필요없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23억이고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렇게 150만원 한도 내에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해서 about 사람숫자를 넣어서 예산편성 했듯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60만원 들었는데 100만원 주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해놓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 비용을 주실 거니까 50만원 들었는데 100만원 줄 것 아니고 그럴 거라면 그냥 좋은 병원에서 하든 어느 병원에서 하든 그 비용에 대해서만 지불한다,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을 정해서 예산을 불필요하게 불용되는 예산을 몇 명으로 해 놓은 것을 잉여금액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남지는 않습니다.
이웅재 위원
물론 그러시고 그리고 아까 공공기여 부분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공공기여 부분, 그 덮개공원 부분도 말씀하시고 그것은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어떤 결론도 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남부터미널 부분이며 화물터미널이고 롯데칠성 부지이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잡혀 있는데 그게 공공기여 부분이 우리가 어차피 그것을 하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줘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보육시설로 전체가 들어가게 될지, 노인복지 공간으로 들어가게 될지, 장애인복지 공간으로 들어가게 될지, 아니면 문화 공간으로 들어가게 될지 각자 맡은 데서는 서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요구 공간을 많이 요구를 할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책회의를 했고 각 부서에서 공공기여에 필요한 부분을 내는데 보육시설은 1층밖에 못 들어섭니다, 영유아시설은. 그래서 1층은 최우선적으로 급한 게 지금 애를 맡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확정을 한 부분입니다. 롯데칠성이라든가 덮개도 지금 곧 해결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어차피 ······.
위원장 강성길
자꾸 다른 얘기는 하지마시고 여기서 덮개공원 ······.
이웅재 위원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것이고, 제9조에 보면 여기 아까 몇 조죠? 아까 오-케이민원센터장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제5조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에도 제5조에 현행은 "동장은"이고 개정안은 "오-케이민원센터장 및 동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시면 제9조에 대장등비치에 대해서 제9조에도 "동장은" 되어 여기도 오-케이민원센터장하고 동장이 또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거기 오-케이민원센터장 빠진 것 같은데 국장님! 조례에 말이에요. 아까 그 지원안내 지원하고 안내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오-케이민원센터에 와서도 하기도 하고 동에서도 하잖아요. 같이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대장 비치하고 하는 것도 오-케이민원센터에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죠?
그것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아까 그 시술비 부분도 금액 정하지 말고 그냥 시술비 전액을 지원한다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 교육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 확충에 대한 대안을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물론 좋습니다. 그 큰 시설이 큰 보육시설을 확충을 해서 우리 서초구 우리 어린이들에게 좋은 시설을 제공을 한다는 것도 좋지만 또 보충 대안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민간 가정어린이 보육시설이 100여개가 넘습니다. 이 지금 조례안과는 좀 대비가 되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인증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환경에 대한 이런 지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증 허가를 받으려면 약 90개 정도 서울시 인가를 받으려면 한 90개 정도의 허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립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자, 답변 들으십시오. 답변 듣고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듣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인증을 받기 위해서 많은 또 비용이 들어야 하고 또 개인 민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편한 많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 비해서 그것은 현저히 지금 우리 서초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구와 비교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안 9쪽입니다.
제2조 제가 안경을 안 써서, 제2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하에서 보험회사와 협약체결한 보험에 가입하여 지원하는 보험을 말한다라고 이 조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혹시 그 보험회사 선정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듣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게 조달청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
박옥주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또 뭐 이렇게 충분한 고려를 하셔서 또 이렇게 하셨겠지만 선정함에 있어서도 우리 서초구의회와 충분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해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보험회사 선정 관련하는 것은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보험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를 한다고 하는 약속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옥주 위원
우리 서초구 자체 지금 지원이 가는 것도 조달청에 허가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만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아니죠.
박옥주 위원
A라는 보험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우리가 이제 특정 회사를 와라, 가라 해서 그쪽하고 협의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물품 조달 구매하듯이 그것도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박옥주 위원
아, 의뢰를 하면 1개 업체만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A, B, C를 내놓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옥주 위원
1개 업체만 선정해서 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그 부분은 한번 나중에 확인해서 ······.
박옥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그냥 하달한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서초구 예산으로 나가면서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렇지 않으면 직접 우리가 업체를 갖다가 비교해서 ······.
박옥주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보험에 대해서 제안을 또 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제 머리에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산지원을 7만원 정도 5만원에서 7만원 예를 들어서 지원을 그 비용을 들여서 한다 할지라도 각 회사마다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장단점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우리가 드는 것은 순수한 보장형입니다. 환급형이 아니라 순수보장형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면 자동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타 구에는 뭐 2만 얼마씩 하는 것은 환급형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환급형이냐 순수보장형이냐에 따라서 그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박옥주 위원
예, 그런 염려에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우리 연말에 이렇게 12월 달에 다른 어디 타 자치구에서 이 출산지원과 관련해서 이 조례 심사하는 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글쎄, 그것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지금 연말 즈음해서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인근에 강남 아시죠? 강남구 같은 경우는 4월인가 5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출산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지금 우리 구에서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지원을 해 주려고 했다가 지금 안 된다고 한 그 답변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년 선거 관련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늦게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또 구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일부 못 받은 이런 상황이 생기느냐, 이것이에요.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가 물론 입법예고기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먼저 내년도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지금 구청장 이 조례개정안이 제출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왜 조례개정부터 이것을 서둘렀어야지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강성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은, 시작된 것은 6월 10일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 결실을 맺기 위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주민과 우리 직원 특히 여직원들, 그다음에 연령별 자녀를 가진 사람, 모든 분야, 여행포럼이라든가 이런 분, 그다음에 영아·유아원 원장님 이런 분 전문가 그룹과 실제 그 부모들에게서 의견을 접수한 게 250여건입니다. 이 기간이 3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토의를 하고, 뭐가 우선순위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확정하고 그러는데 거의 한 5개월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월 13일 날 아이누리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만 4개월 만에 이 계획서가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0월 20일 날 기자설명회를 했고, 11월 3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은 그 입법예고가 필요 없지만 이것은 입법예고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의견을 또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를 12월 2일 날하고 우리 나름대로는 그다음에 의회에 낸 게 12월 4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6월 10일부터 12월 달까지 근 한 5개월이죠. 이게 계속 그 준비 과정에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애를 낳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가장 무슨 부분이 미흡해서 애를 가질 수 없는지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일정에 쫓겨서 했는데 12월 4일 날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물론 그 답변 중에 여러 가지 뭐 세심한 절차를 거쳐서 이런 준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잘 하셨는데 10월 13일 날 서울시에서도 기자회견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10월 20일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20일 날 했어요? 기자회견을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위원장 강성길
이 20일 날 하고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13일 날 프로젝트가 확정이 되고요. 계획이 ······.
위원장 강성길
예, 결정이 되어서 일단 결정이 됐다면 이 안은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뭐 기자회견이야 언제 해도 그것은 관계없고, 그런데 이 시점부터만 서둘렀어도 좀 이렇게 시급하게 구청장께서 이렇게 임시회 소집요구까지 해 가면서까지 이 조례 심사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기도 보면 물론 하루 이틀 차이지만 여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도 다 앞에 있겠지만 이 개정조례안은 또 3일 날짜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또 보면 제가 하여튼 통보 받은 날은 이 개정안이 접수됐다고 통보 받은 것은 7일인가 8일 날 받았습니다. 12월, 우리 국장님도 그 업무를 하시다 보시면 아시지만 그게 접수했다고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아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8일 날 알았습니다. 7일이나 8일 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또 더 늦게 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갑자기 이런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이게 조례안은 12월 4일 날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이 통과를 안 될 경우에 사실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정을 시켜서 꼭 통과를 시켜 주십사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참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
위원장 강성길
자, 국장님! 자 알았고요.
뭐냐 하면 문제는 우리 의회도 그동안 뭐 여러 일정이 다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위원장 강성길
그런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문제는 제가 뭘 지적하고 싶냐 하면 이러한 조례를 개정을 하려면 이 인근의 타 구처럼 미리 사전에 좀 서둘러서 최대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받게끔 해 드렸어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앞으로는 업무를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안 제3조 제1항 중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아이는 50만원을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이는 10만원, 둘째아이는 50만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은전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문은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2명)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여성가족과장 최은섭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