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강성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은, 시작된 것은 6월 10일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 결실을 맺기 위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주민과 우리 직원 특히 여직원들, 그다음에 연령별 자녀를 가진 사람, 모든 분야, 여행포럼이라든가 이런 분, 그다음에 영아·유아원 원장님 이런 분 전문가 그룹과 실제 그 부모들에게서 의견을 접수한 게 250여건입니다. 이 기간이 3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토의를 하고, 뭐가 우선순위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확정하고 그러는데 거의 한 5개월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월 13일 날 아이누리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만 4개월 만에 이 계획서가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0월 20일 날 기자설명회를 했고, 11월 3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은 그 입법예고가 필요 없지만 이것은 입법예고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의견을 또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를 12월 2일 날하고 우리 나름대로는 그다음에 의회에 낸 게 12월 4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6월 10일부터 12월 달까지 근 한 5개월이죠. 이게 계속 그 준비 과정에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애를 낳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가장 무슨 부분이 미흡해서 애를 가질 수 없는지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일정에 쫓겨서 했는데 12월 4일 날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