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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2월 1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 06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10일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 중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11조에 제5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제14조 제1항 중 ‘제11조에’를 ‘제11조제3호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앞에 ‘구청장에게’를 삽입하고 동조 제2항 중 ‘위원장은’을 ‘구청장은’으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를 ‘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 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노태욱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자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길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석위원(7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2명)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출석전문위원(1명)
김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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