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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4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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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2월 3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의사일정변경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부의장불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의사일정변경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부의장불신임의건(이웅재의원외3인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권영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제204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09년 12월 23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내역입니다.
12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12월 18일 정길자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부의장 불신임안이 접수되었고, 12월 21일 철회되었습니다.
12월 22일 이웅재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부의장 불신임안이 접수되었고, 12월 22일 정길자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22일 강성길의원 외 3명의 의원과 용덕식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징계요구서 3건이 접수되었고, 12월 24일 진정서가 접수되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30일 이웅재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12월 29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 처리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33차부터 제36차까지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주
ㅇ2009년도세입·세출간주처리(일반회계 제33차, 제34차, 제35차, 제36차)
(부록에 실음)

김권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07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2월 30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08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길자의원, 최정규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 08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웅재의원의 3인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하지 않고 의사일정변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변경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옥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장경주
지금 이 건하고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옥주 의원
의석에서 - 이 건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부의장 불신임처리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장경주
그러면 이것 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주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장경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옥주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의원
조용히 하세요.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이 자리에 서게 된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의회 내부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계속 지속되고 이어지는 우리 서초구의회 임원들의 서로 불신임에 의한 여러 가지 행태들에 의해서 본의원은 소신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지난 신년 인사회 때 의장의 인사말씀을 지금도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다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인지를 하고 계시리라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장 징계결의안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오늘 부의장 불신임결의안에 대해서 똑같은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장에 대한, 모든 의장에 대한 도의적 책임 때문에 왜 부의장께서 오늘 이런 과정을, 수순을 밟고 계시는지 선배 동료의원들께서는 깊이 있게 통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모든 의회에서 일어나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결과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대할 낯이 없거나 떳떳하지 못할 때 부끄러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선 본의원도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5대 의회에 들어와서 하반기에 특히 계속 이러한 일들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마음을 상하고 서로 인신공격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옥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12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12월 29일 제203회 정례회 폐회중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종훈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저출산 현상은 국가적 재앙 수준이며 특히 서초구의 출산율은 2008년 기준 0.97명으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중 18위로 매우 낮은 수준 이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출산지원금을 증액하고 신생아에 대한 건강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에 동참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개정 조례안에 의하면 기존에 첫째아이에 대하여 지급하던 출산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대해 현재 타구의 사례를 보면 5개구에서만 첫째 아이에 대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외 하였고 넷째 아이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예방접종비 등을 지원하는 것 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출산지원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현행대로 첫째아이에 대한 출산지원금 10만원을 계속 지급하면 추가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 첫째아이에 대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약 4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며 신혼부부에 대한 출산지원의 상징적인 의미로 첫째아이에 대하여 출산지원금을 추가 하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문은전위원의 수정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 안 제3조 제1항 중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아이는 50만원”을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이는 10만원, 둘째아이는 50만원”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고 다수위원의 제청으로 의제로 성립 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초구 신생아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이경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9년 10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7일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 이유로는 식품위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용어 및 조문 등을 정비하고, 기금의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확대함으로써 식품위생 영업자와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제4조 제3항에“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 제9호, 제10호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예산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는 것인데 몇 개호를 제외시키면서 제3항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의 질의에 대해 제9조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중 ‘사회복지과장’과 ‘동장’을 ‘기업환경과장’과 ‘건강관리과장’으로 변경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제1호, 2호, 6호, 8호는 법이나 지침에 의해 지원하는 사업이라 제외시켰는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는 답변과 구청에서 영업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기업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식생활정보센터 주관과가 건강관리과라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변경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11조에 제5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제14조 제1항 중 “제11조에”를 “제11조 제3호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앞에 “구청장에게”를 삽입하고 동조 제2항 중“위원장은”을 “구청장은”으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를 “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 하였습니다.
다수의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을 제외한 집행부 여러분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다시 안 들어와도 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부의장불신임의건(이웅재의원외3인발의)
10시 23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부의장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불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거 비공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비공개회의 개시
10시 42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장경주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셨던 분들 모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중 총 투표수 13명, 찬성 의원 8명, 반대 의원 4명, 기권 의원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본 불신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폐회
출석의원(14명)
장경주 용덕식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김진영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박성중 부구청장 이선기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장경주 의원 정길자 의원 최정규 사무국장 김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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