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장경주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9년 10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7일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 이유로는 식품위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용어 및 조문 등을 정비하고, 기금의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확대함으로써 식품위생 영업자와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제4조 제3항에“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 제9호, 제10호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예산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는 것인데 몇 개호를 제외시키면서 제3항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의 질의에 대해 제9조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중 ‘사회복지과장’과 ‘동장’을 ‘기업환경과장’과 ‘건강관리과장’으로 변경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제1호, 2호, 6호, 8호는 법이나 지침에 의해 지원하는 사업이라 제외시켰는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는 답변과 구청에서 영업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기업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식생활정보센터 주관과가 건강관리과라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변경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11조에 제5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제14조 제1항 중 “제11조에”를 “제11조 제3호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앞에 “구청장에게”를 삽입하고 동조 제2항 중“위원장은”을 “구청장은”으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를 “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 하였습니다.
다수의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