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12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없었기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없었으나 이번 SH공사에서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행기간은 2006년 12월 28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이고 부지면적은 50만 4009㎡입니다. 건립예정 주택현황은 총 3310세대, 예상 인구는 9268명입니다. 연립 173세대와 아파트 3137세대가 건립 예정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바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기준에 관한 부분과 다음으로는 징수금액을 재원으로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5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납부금액은 부지매입 비용과 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소각시설의 규모는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물량, 불연성 폐기물량, 음식물류 폐기물량을 제외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는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됩니다.
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의 산정기준을 보면 먼저 소각시설 부지면적은 톤당 필요 면적 곱하기 발생예상량 더하기 관리동 면적 더하기 기타시설의 면적에 건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각시설 부지 톤당 필요면적과 관리동 등 기타시설 이 기타시설에는 세차동이 들어가겠습니다. 면적 기준, 건폐율 등의 산정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 해설서를 기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각시설과 관리동 등을 합한 면적이 100㎡로 산출되었을 때 건폐율 40%를 적용하면 필요한 총 부지면적은 250㎡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SH공사에 대해 적용하는 소각시설 부지산정의 기준은 소각시설의 톤당 필요면적은 40㎡ 톤당 40㎡이고 관리동 및 기타시설 각각 132㎡입니다. 다만 환경부 지침은 관리동이나 기타시설 각각 330㎡이나 이는 1일 500톤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면적으로 축소한 면적이 132㎡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폐율은 계획관리지역을 적용해서 40%를 적용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부지면적은 440㎡ 이것은 톤당 필요면적 × 발생예상량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톤당 필요면적은 환경부의 기준이 없는 관계로 강동구와 구로구에서 적용한 440㎡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부지매입비용은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소요면적에 해당지구 표준지의 가장 최근 공시지가의 평균가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은 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발생예상량을 곱한 금액이 되겠으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발생예상량을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에 필요한 톤당 단가는 환경부 기준에 따라 톤당 2억 7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톤당 단가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구청장은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우리 구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안 제15조제2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초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6조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는 바, 마포구나 강동구의 경우 평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구의원이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제16조제2항제3호에 “위촉직 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되어 있으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촉직 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바, 소각시설 부지의 톤당 필요면적 산정기준은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톤당 필요면적은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송파구의 톤당 70㎡부터 구로구의 톤당 440㎡까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소각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톤당 단가는 환경부 지침에 있으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안의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최근에 건설한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라는 규정에 부합하는 사례는 1999년에 완공된 강동구의 예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납부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조례안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법과 시행령 자체의 미비점과 중앙부처나 광역단체의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중 동일한 제명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은 마포, 송파, 강동, 구로구 등 4개 단체로서, 조례의 시행에 따른 부과금액은 마포구의 경우 1999년 34만 2000㎡에 7억원을 부과하였고, 강동구는 2005년 91만 1429㎡에 22억원, 송파구는 2006년 61만 3622㎡에 28억원, 구로구는 2007년, 48만 5000㎡에 19억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납부금액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금액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 건설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한편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게 되면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