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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01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3.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현장방문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와 한글로 주민투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투표 연령 하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투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권을 부여 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구의 책무 신설 및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 청구권 자 중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정전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주소를 주소, 거소, 체류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항을 신설하여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주민투표의 연령을 하향조정하여 19세로 하고 안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 청구권자 등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대체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즉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와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개정하고 주소사항은 기존의 주소와 거소, 체류지를 포함해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종합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하익봉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윤복영 전문위원님 자세하게 검토보고해 주셨는데 원래 2009년 2월 11일이라면 근 1년 가까이 되었는데 해를 넘겨서 우리는 개정하려고 해요. 모법은 이미 1년여전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지 아니면 현시점에서 이것이 필요하게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제안이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물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이라면 단체장을 선출한다든가 대의기구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등의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정책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다 포괄된 의미의 얘기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에 투표법이 제정되었는데 조례를 늦게 올린 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 저희가 업무를 게을리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주요 결정사항은 법으로 따지면 주민투표법 대상이 제7조가 되고 저희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에 따르면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해서 지방자치법 등등해서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구와 동주민센터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설치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다음 법령상 기금 외에 각종 기금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 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이런 것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서 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그다음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 있을 때 구의회에서도 요구할 수도 있고 일반 주민들이 13분의 1, 청구권자 대상자의 13분의 1이 서명을 해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재외국인 관련해서 투표권이 부여가 되지 않았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김동운 위원
그런데 여기 국내 거소 신고된 자라고 하면 일시 체류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일시 체류자인 것 같은데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영주권자,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서 외국인 등록이라는 것은 영주권자가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것은 알겠고 거소신고번호 그것에 대해서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래서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영주권자로서 공직선거법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투표권이 해당됩니다, 외국인은. 그리고 국내거소는 말 그대로 재외국민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국내에 거소한 신고를 해서 거소신고번호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투표권이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우리 서초구에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가 지금 조사한 것으로 보면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숫자는 조금씩 왔다갔다하는데요, 재외국민은 3262명이 유권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가운데 영주권자로서 3년 이상 거주하신 분은 58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도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안내할 때 투표권 안내할 때 한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어로 해서 보내야 되는 것이랄지 그런 점을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안내를 합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혼선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2쪽에 보면 거의 중복된 내용이지만 하겠습니다. 관련정보 제공하도록 구의 책무를 신설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관련해서 적합한 어떤 것을 신설했는지 그리고 검토를 해 보니까 약 54개국이 지금 대외 교포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영어로 지금 외국어로 표기해야 하는데 몇 개국에 표기를 할 것인지 관련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54개국으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외국의 범위가 다르고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 시기가 도래하면 관할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몇 개국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은 그때그때 맞게끔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국이라고 일괄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처음 개정한 내용이라 외국에 나가 있으신 우리 교민들이 모르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 관내에 해당되는 우리 교민들에게 미리미리 이것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만약에 성립을 하면 저희가 안내문을 선관위에서 보냅니다.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훈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과 같이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관내에서 시행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치단체에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징수기준 등 필요한 사항과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의 납부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규모 및 동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매입 비용 산정기준과 시설물 설치비용의 기준을 마련하고 산출된 금액의 부과와 징수를 위한 세부사항과 징수금액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금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성된 기금의 사용용도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12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없었기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없었으나 이번 SH공사에서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행기간은 2006년 12월 28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이고 부지면적은 50만 4009㎡입니다. 건립예정 주택현황은 총 3310세대, 예상 인구는 9268명입니다. 연립 173세대와 아파트 3137세대가 건립 예정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바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기준에 관한 부분과 다음으로는 징수금액을 재원으로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5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납부금액은 부지매입 비용과 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소각시설의 규모는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물량, 불연성 폐기물량, 음식물류 폐기물량을 제외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는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됩니다.
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의 산정기준을 보면 먼저 소각시설 부지면적은 톤당 필요 면적 곱하기 발생예상량 더하기 관리동 면적 더하기 기타시설의 면적에 건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각시설 부지 톤당 필요면적과 관리동 등 기타시설 이 기타시설에는 세차동이 들어가겠습니다. 면적 기준, 건폐율 등의 산정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 해설서를 기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각시설과 관리동 등을 합한 면적이 100㎡로 산출되었을 때 건폐율 40%를 적용하면 필요한 총 부지면적은 250㎡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SH공사에 대해 적용하는 소각시설 부지산정의 기준은 소각시설의 톤당 필요면적은 40㎡ 톤당 40㎡이고 관리동 및 기타시설 각각 132㎡입니다. 다만 환경부 지침은 관리동이나 기타시설 각각 330㎡이나 이는 1일 500톤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면적으로 축소한 면적이 132㎡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폐율은 계획관리지역을 적용해서 40%를 적용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부지면적은 440㎡ 이것은 톤당 필요면적 × 발생예상량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톤당 필요면적은 환경부의 기준이 없는 관계로 강동구와 구로구에서 적용한 440㎡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부지매입비용은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소요면적에 해당지구 표준지의 가장 최근 공시지가의 평균가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은 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발생예상량을 곱한 금액이 되겠으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발생예상량을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에 필요한 톤당 단가는 환경부 기준에 따라 톤당 2억 7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톤당 단가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구청장은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우리 구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안 제15조제2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초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6조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는 바, 마포구나 강동구의 경우 평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구의원이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제16조제2항제3호에 “위촉직 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되어 있으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촉직 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바, 소각시설 부지의 톤당 필요면적 산정기준은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톤당 필요면적은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송파구의 톤당 70㎡부터 구로구의 톤당 440㎡까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소각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톤당 단가는 환경부 지침에 있으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안의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최근에 건설한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라는 규정에 부합하는 사례는 1999년에 완공된 강동구의 예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납부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조례안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법과 시행령 자체의 미비점과 중앙부처나 광역단체의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중 동일한 제명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은 마포, 송파, 강동, 구로구 등 4개 단체로서, 조례의 시행에 따른 부과금액은 마포구의 경우 1999년 34만 2000㎡에 7억원을 부과하였고, 강동구는 2005년 91만 1429㎡에 22억원, 송파구는 2006년 61만 3622㎡에 28억원, 구로구는 2007년, 48만 5000㎡에 19억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납부금액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금액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 건설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한편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게 되면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동안에는 우리가 30만㎡이지요, 이상되는 공동주택단지가 우리 서초구 관내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이번에 우면동에 약 50만㎡ 정도 되지요. 그런 대단위 주택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이 조례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시급하게 지금 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공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이 조례를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건축 당시서부터 적용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을 징수를 해야 되는지 그 시급성에 대한 기간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위원장 강성길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 시급성에 대한 것은 원래 지금 사업시행자가 우면2지구 같은 경우에는 SH공사가 되겠는데요. 사업시행자가 착공 이전에 납부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면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SH공사도 이것을 간과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2005년도인가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작년 8월 달에 납부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산을 해본 결과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서 납부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선정해서 부과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 사업이 건설공사 사업이 준공 이전에는 저희들이 납부계획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준공 이전에는 저희들 회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 들으면 상당히 늦은 감이 지금 있는데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많이 늦었지요. 늦었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사실 이것이 조금 기준이 모호한 이런 상태에요. 지금 이 조례도 좀더 손질을 해야 될 필요가 지금 여러 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말이지요. 예컨대 SH공사에서 우리한테 내겠다고 하는 금액과 우리가 안 맞으면 우리는 더 부과를 해야 되겠다,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금액이 서로 안 맞을 경우에는 이런 것이 쟁송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까?
(강성길위원장, 문은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문은전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것은 자치구의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되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통해서 SH공사에다 그 사항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거기서 의견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과하면 주민들한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현실성에 맞게끔 조정을 약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쟁송까지는 안가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웅재 위원
그리고 SH공사에서 내고자 한 공문이든 금액이 왔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받고자 하는 금액이 또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6쪽에 지금 “서초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그 부분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6쪽에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청소행정과에서 손질을 더 좀 해가지고 올리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시급하다고 그러면 지금 수정안을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정안을 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컨대 준공 전까지는 해야 되는데 지금 준공예정일은 내년도 12월 말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쭉 그렇게 밀려가지고 소급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조례가 지금 안 되어 가지고 3월에 된다든지 6월에 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밀린 금액을 소급해서 그렇게 다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성길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6쪽에 기금운용 계획서하고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당연히 하도록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은. 그것은 여기에 없다 할지라도 기금운용계획서하고 결산보고서는 당연히 의회에 내가지고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이웅재 위원
굳이 여기다가 안 넣어야 된다 그런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관리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폐기물이 이 조례안은 착공에서부터 착공 전에 사실은 조례에 의해서 금액을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다보니까 그런데 조례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 SH공사에서 이 자체를 간과를 했어요. 몰랐어요. 사실 저희들도 모르고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서 자체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이것이 타구 사례를 하다보니까 우리도 발견하고 그쪽에서 하니까 6억 3900만원을 내겠다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검토해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고 그래서 최근에 타구 사례를 4개 구 사례를 보다 보니까 한 54억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하다보니까, 그래서 입법 예고과정에서 SH공사하고 우리하고 일부 조율을 하다보니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동 같은 것을 500㎡이상 이렇게 너무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분을 하다보니까 이 조례대로 한다면 그 사람들 의견에서 40억 6400만원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SH공사에서도 별 이익이 없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확정되면 내겠다고 별다른 분쟁 없이 내겠다고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시면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그런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요, 말이지요. 조정안이 45억이고 당초에 SH에서 내고자하는 금액은 6억 3900만원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45억을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45억은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그러면 이분들도 타구 사례나 이런저런 것을 알았을 텐데 몇 억도 아니고 말이지요. 한 39억 정도나 이렇게 차이 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은 속된 표현으로 미친 척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최길제과장님 답변 좀 해 보시죠.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이 사항은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을 할 때 SH공사에서는 2007년도 분을 갖다가 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조금 그것도 차이가 나고요.
이웅재 위원
2007년도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부지 산정하는 것도 당초에 마포구 조례 사항을 갖다가 적용을 했는데 과거 지금 제정되어 있는 4개 구청의 조례는 어떻게 하면 SH공사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것을 산정을 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환경부 지침까지 이런 것까지 조금 상당히 간과하고 잘 몰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그쪽에서는 최소한으로 하였고 지금 우면2지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부지 매입 단가가 2005년도에 ㎡당 25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2009년도 공시지가분은 한 89만 6000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동구에서도 2005년도에 보니까 약 90만㎡에 22억원이고 송파구는 60만㎡에 28억 이어서 그러니까 연도별로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지금 손질할 부분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지금 봐지면 됩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 위촉직 위원들 그런 분들은 그렇고 여기는 지금 6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10명 이내로 되어 있고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수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웅재 위원
수정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또 위원이 많이 필요도 없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관없고 당초에 SH공사에서 우리하고 조정할 때 왜냐하면 관리동이 1일 500톤 이하일 때는 뭉뚱그려 해놓았어요. 그래서 1일 500톤 이하일 때 하고 이것을 또 관리동을 세분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약간 차질이 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큰 문제는 수정을 하셔도 큰 문제없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여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한 것 마포구나 강동구, 송파구, 구로구 이런 부분들도 이 단체에서 한 부분도 우리랑 거의 흡사한 것이죠? 거의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지금 소각시설에는 음식물시설 면적 이런 것은 발생량이나 이런 것은 기준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웅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보면 7쪽입니다. 7조 3항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납부금액이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로 해서 어떤 중앙부처의 문제점, 미비점하고 광역단체의 기준이나 기침이 마련되지 않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이라고 검토사항에 종합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는 관련이 없지만 국토해양부의 어떤 지금 소하천 점용허가 기준이 잘못되어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고 지금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도 여러 가지 의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미비한 점은 중앙부처에 시정하도록 먼저 하고 나서 이것을 조례를 실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다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자칫 잘못하면 우리 주민들의 입주자들의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1999년에 실행했던 것을 지금 10여년이 넘은 지금에 와서 이것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타 구 사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장단점을 혹시 발견을 했다면 좀 답변을 우선 듣겠습니다. 장점은 어떤 것이며 단점, 또 시정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인지 우선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비한 사항을 건의를 선행하고 해야 한다는 사항인데 약간의 저희들이 산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했지만 이것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정하면 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저희들이 산정기준이 미비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하고 비교를 한 것을 이렇게 검토를 해 보면 지금 마포부터 강동, 송파, 구로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흐름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7억 같은 경우는 약 10년 이전에 지가 차이 그리고 서초의 지금 현재 위치상 특성상 지가 차이가 아무리 뭐해도 그 정도 이상은 나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박옥주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 ······.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를 타 구하고 비교해서 제정을 하면서 4개 구청 것에 가장 합리적인 것만 따서 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상에 있는 사항을 최대한 수용을 했고 거기 환경부 지침에 있는 내용이 미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인원이 예를 들어 50명 이하를 갖다가 그냥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관리를 하려면 한 4, 5명이면 가능한데 50명 이하 뭉뚱그려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3단계로 구분해서 15명, 35명 이렇게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처리시설 문제도 최근에 건설된 강동구 사례밖에 없어서 그것을 산정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음식물처리시설을 지으려면 2, 30억 가지고 지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사항을 고려를 많이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 위원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물론 타 구 사례를 들어서 타 구 조례안을 들어서 우리가 모법에 의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앙부처의 미비점을 우리가 이대로 우리는 서초구입니다. 지금 이런 말하면 우습지만 마포구나 여기 지금 강남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항상 저는 어떤 기준을 두고 볼 때 강남과의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 구 사례 강남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마포, 송파, 강동, 구로구 우리 서초구보다는 그래도 여러 가지 행정면에서 뒤떨어진 타 구의 사례를 들어서 이대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례안을 여러 가지 의견에 의한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우리 서초구의 어떤 우리 최고의 명품 도시 서초구에 걸맞게 이것은 분명하게 중앙부처에 미비한 점을 문제점을 시정 건의하셔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좀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우선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고요. 포괄적인 것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하여튼 늦게나마 심사하게 되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주 상세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과 이것이 관련되다 보니까 부각이 된 내용이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우면2지구 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인지하신 지가 언제쯤인지?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재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공사 시작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김동운 위원
공사는 시작을 했어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시작했습니다.
김동운 위원
사업 자체는 서울시 산하 SH공사 사업이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김동운 위원
우리 구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2년여가 지나도록 이것을 방치하다가 이제 공사 시작하니까 이런 문제를 사전에 다 인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인지가 되어야 되겠지요.
김동운 위원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면 여기 임대주택단지가 몇 세대가 됩니까? 대략.
상세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이것이 3137세대이고 그다음에 연립이 173세대입니다.
김동운 위원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면 개략적으로 폐기물량이 산출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주 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생활폐기물이 당연히 입주가 되면 나오게 되는데 크게 분류한다면 불연성, 가연성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폐기물이. 여기에 지금 상위법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청장께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가장 좋은 것은 사업주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일 편하지요. 그 방법을 건의해 보셨는지?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 자체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규모로 봐서는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할 정도의 규모는 안 됩니다. 그리고 SH공사가 이 사실 자체를 간과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 계획 자체가 빠졌던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 부분을 괜히 우리 서초구가 떠안게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니냐 그 얘기에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떠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비용을 우리가 대신 설치비용 ······.
김동운 위원
지금 설치비용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하루에 4.5톤 정도가 나온다고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한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웅재위원 답변 중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향후 추산되는 비용이 40억이 넘는 그런 비용을 SH공사가 하겠다고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그렇지요.
김동운 위원
그런데 40억도 큰돈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비근한 예로 내곡동에 재활용품 집하장도 하려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원인자 부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요. 이 자체내에서 처리를 해야지 혐오시설인데 이것을 가지고 또 어디로 가실 거예요?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렇기 때문에 규모는 자체에서 소각시설이라든지 처리시설을 만들기에는 너무 작고 그래서 거기 나오는 비용을 기금으로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런데 규모가 작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지금 중앙정부나 서울시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이 녹색성장 그린환경 아닙니까, 지금. 그런 맥락으로 정책적 맥락으로 봐도 이것이 안 맞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들이대야지요, 우리가. 서울시에다도 해서 아무리 규모가 작더라도 3000세대가 넘는다면 소규모로 열병합시설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기술이 거기까지 다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기 싫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한 세대라도 더 분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결국 우리 자치단체가 떠안고 현재 여기 거주하고 있는 서초구민이 떠안게 되는 이런 배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국장님 말씀마따나 서울시라든가 SH공사가 규모가 너무 소규모다 보니까 이러한 제시설이 이 안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작더라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 처리시설을 어디로 가져갈 거예요? 받아들일 우리 관내 어느 지역주민이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3300세대라는 것은 반포1동에 자이3단지 규모입니다. 3400세대입니다. 거기가 3444세대입니다. 그보다 더 낮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3단지도 소각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김동운 위원
당연하지요,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들어서 이 금액에 어떤 우리 구에 유입될 수 있는 금액이 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중앙정부나 상급단체 장 되시는 분도 이러한 제시설 등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충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더 해서 비용을 조금 염출하셔야 되겠고요.
과장님께 쪼개서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어려운 부분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답답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이런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된 내용 중에 첫 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규모에 관해서 나름대로 해당지역에서 1일 폐기물 발생 예상량이라고 했는데 얼마로 보십니까? 이것이 만약에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다 조성되어서 입주가 된다면?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1일 4.5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
김동운 위원
1일 4.5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4.5톤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것이 전체 다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다입니다.
김동운 위원
음식물 포함 생활폐기물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소각시설만 ······.
김동운 위원
가연성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부지면적도 지금 선행된 자치단체별로 아까 질의 나왔습니다만 많게는 거의 10호 차이까지 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적용해서 서울시 또는 이쪽 하고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초에 선행된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좀 과한 부분이 있어서 관리동 같은 경우는 1일 500톤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세분화시켰어요. 500톤을 330 이하 해서 세분화해서 이 한 부를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동운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부지매입 단가 문제인데 어쨌든 마포구 또는 강동구 등과 비교하기에는 우리 서초구가 지가가 높게 책정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지가가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딱 나온 금액이 있으니까요.
김동운 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그 폐기물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단가는 어떤 FM이 있습니까? 규격이?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나와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상급단체 것으로?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자료에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1일 기준 몇 톤 정도로 하려고 그래요? 여기 사례는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비용해 놨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음식물 처리는 기준이 또 30톤 기준으로 했는데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내용을 보시면 한 장짜리 드린 것에 제일 작은 것은 40톤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작은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40톤 이하?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4.5톤이니까.
김동운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제 넘는 부탁의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염석종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상세하게 세부사항을 구분해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표시를 했어요. 물론 본위원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고 읽겠습니다만 주무 국·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살펴보시고 이것이 우리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방만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임대주택단지가 들어왔을 때에 인근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이분들도 오셔가지고 어쨌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도 이 부분을 토론하고 있는 것인데 따라서 SH공사가 잠정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금액이 구체화되어서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구의 입장이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 비용이 우리 구로 이관이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시설을 하실 계획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시설을 현재 처리하는 데를 덧붙여서 같이 처리하는 것이지 별도 시설을 안 합니다. 기금으로 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 관련해서 기금을 필요할 때 적립해 놓고 쓰려고 하는 것이죠, 필요시에. 사실 4.5톤이라고 나오는 것은 아무 큰 지장 있는 양이 아닙니다.
김동운 위원
큰 지장은 없다고 하지만 결국은 상급단체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아래 자치단체가 짐을 지고 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긴다 그 얘기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사실 임대주택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어차피 우리 구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주민입니다.
김동운 위원
당연히 우리 주민인데 어쨌든 SH공사가 우리가 곰의 역할을 할까봐 그래요. 재주를 우리만 부리고 챙겨가는 것은 시가 챙겨가면 안 된다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위원님께서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SH공사에서 6억 얼마하고 우리가 50 몇 억 하고 조정해서 45억 나왔는데 그 부분은 아까 한장짜리 나중에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이제 관리동에서 문제가 있어요. 500톤 이하 1일 딱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관리동이라는 것이 하루 500톤 나오는 관리동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운 위원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래서 그 부분을 세분화하다 보니까 관리동이 좀 축소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차이 난 것뿐인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무 국·과장께서 이로 인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마음은 놓입니다만 처음에 이 안을 받고 보았을 때는 걱정을 많이 있습니다.
고맙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폐기물 설치 시설비가 45억 64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애당초에 우리 서초구에서 요구한 금액하고 SH공사에서 제시한 금액하고 편차가 있습니다만 조정안이 원만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그 차이가 여기 한 장 드린 것 관리동에 1일 500톤 이하에 관리사무실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것을 이의를 제기해서 3개로 세분화시켰습니다.
3단계로 그러다보니까 약간 차이나는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급 관청에서 꼭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 의견을 제시해서 이렇게 좋은 그런 사례를 함으로써 시에서도 우리 서초구의 행정력을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소각시설 부지면적하고 음식물 폐기처리시설 부지면적 이것이 현재 지금 우리 구의 입장을, 면적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 현재 지금 소각시설 부지 면적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최정규 위원
5쪽에 그리고 음식물 폐기 처리시설 부지면적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시설을 안 하고 그 처리 비용만 받는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지금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소각면적에 대해서 주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반포 자이아파트 같은 데도 만약에 그렇다면 소각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 정도 이하라는 말씀이지요.
최정규 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도 현재 지금 이 정도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최정규 위원
그렇다면 사실 주민들이 필요로 쓰면서도 또 그런 것을 소각을 한다든지 배출하는 과정에서는 기피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치 선정 같은 것도 우리 구에서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SH공사에서 공사하고 모든 민원은 우리구가 떠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위치 같은 것도 미리 민원의 소지를 감안해서 우리가 의견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현재 강남구 같은 경우에 일원동에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거기 가게 되면 과천시하고 서울시하고 경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했다가는 과천시하고 서초구가 어떤 분쟁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치 선정 같은 것을 잘 하셔서 우리 구가 괜히 애물단지를 떠안는 이런 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3310세대하고 173가구의 연립이 들어서는데요, 그 정도는 현재 우리 시설을 하지 않고 그 지역에 시설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현재 처리하는 방식대로 1일 한 4.5톤 정도이니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최정규 위원
크게 문제없다고 보고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최정규 위원
하여튼 뭐 문제없다고 하니까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다만 그만한 시설을 할 때는 ······.
최정규 위원
일단은 심의한 위원으로서는 안심이 됩니다만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시공할 때 그 시설도 해야 되는데 시설을 하기에는 너무 작다는 이야기이지요, 규모가. 그러니까 그 필요한 돈을 우리가 징수를 해서 기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으로 만들어 놓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있던 시설이 크든 적든 간에 그러한 시설은 주민들의 기피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자신 있게 답변하시니까 저도 안심이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알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
문은전 위원
저기, 잠깐 의사진행발언 식으로 조금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강성길
문은전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문은전 위원
예, 글쎄 당부의 말을 ······, 그런 류의 발언을 잠깐 할게요.
위원장 강성길
이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것이지요?
문은전 위원
예.
위원장 강성길
예, 문은전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문은전 위원
오늘 이 회의가 아무런 문제없이 가결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종훈 국장께 한마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가결되어서 올라가면 꼭 본회의에 가면 타 상임위에서 궁금점이 있어서 질의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지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이런 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상임위에서 저번 예를 들어서 모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우리 그때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다 질의했던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답변하실 때 이것은 상임위에서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상임위는 꼭 가만히 있다가 본회의장에서 이런 질의가 나와서 상당히 난감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상임위에서 이것 다 나왔던 질의다 이렇게 해서 했다고 꼭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지금 문은전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 매번 본회의장에서 특히 청소행정과 소관 이 조례 안건은 매번 본회의장에서 질의가 나옵니다. 그때 답변을 이렇게 명확히 해주시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상임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있었고 또한 지적도 있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까 시급하지 않으면 좀더 보완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완벽하게 해서 안건을 이렇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점을 잘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인데 이것이 거기에서 본회의장에서 질문하시는 분들은 총무재무위원분이 아니거든요. 아니고 다른 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다고 그러면 이 양반이 질문하신 분은 내 거기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한다고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래도 언급을 해 주셔야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른 언론기관이라든가 다른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른 국의 공무원들도 그것을 참고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온 부분은 나왔다고 이야기를 꼭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질문사항은 분명히 제가 밝히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렇지요, 그것은 여기 이런 언급이 나왔었다고 마치 저희들이 왜 그러냐하면 이런 심사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았지만 이렇게 너무 대충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잠깐 이와 관련해서 ······.
위원장 강성길
뭐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박옥주 위원
예.
위원장 강성길
박옥주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지금 우리 문은전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또 한 가지는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타 상임위원회에서 이 총무재무위원회와 관련하지 않는 이 내용을 모르면 그 본회의장에서라도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질의를,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도시행정 또 역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나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다 도시위원회에서는 총무재무위원회, 총무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사전에 본회의장까지 가기 전에 또 이렇게 알려주고 또 질의 미리 사전에 개인적으로라도 이렇게 의원들한테 알려주시든지 하면 그런 것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모르니까 당연히 질의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안건 심사할 때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집행부 답변도 중요하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수정도 해야 되고 또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 또 다시 제출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현장방문의건
11시 23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지난 2009년 12월에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연말인 관계로 방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심산기념관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6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4명)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출석전문위원(2명)
윤복영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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