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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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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01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재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1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축제의 부실운영과 안전사고 빈발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시달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재난발생 유형이 복잡·다변화됨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조직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지역축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 심의 방법을 정하며, 기타 근거법령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표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을 20인에서 30인으로 증원하고 부구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구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을 위원으로 추가하고, 제8조의 실무위원회의 기능으로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사항을 추가하며 그 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기타 포괄적으로 규정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불합리한 조문의 수정 및 자구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진
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하재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추진 배경은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여가 활동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경제 및 홍보를 위해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축제를 개최함에 따라 지역축제 향상과 부실 운영으로 인해 2009년 2월 경남 창녕군에서 개최한 화왕산 억새 태우기 행사 중 7명이 사망하고 81명이 부상당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화왕산 참사 이후 2009년 10월말 현재 231개 지자체 중 종로구, 중랑구, 도봉구, 양천구, 송파구를 포함하여 전국 12곳만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축제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며 우리 구에서도 헌인릉 축제, 향나무 축제 등 각종 공연 행사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여 각종 행사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공연법 제1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김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되게 된 동기가 지방자치단체 축제 때 어떤 사고에 의해서 좀더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를 더 강화시키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전보다는 좀더 강화된 것으로 그래서 예컨대 그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도 인원도 좀 늘리고 기구도 더 광범위하게 넓힌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그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 조항을 쭉 보다 보니까 제15조에 보면 제15조 위임규정이 있습니다. 위임규정에 종전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칙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위원장이 정한다고 해서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다른 조례도 다 그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특별히 이것을 위원장이 정한다고 개정을 한 어떤 동기가 있는지? 지금 이제 물론 위원장은 구청장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보면 같은 것인데 그래도 법체계상, 체계로 보면 조례 다음에 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또 방침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왜 위원장이 정한다고 했을지 이게 좀 조례 체계상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준비되시는 대로 하재권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문을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위원님 말씀대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
정길자 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구조적인 체계가 있잖아요. Hierarchy라고 그래서 법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그리고 우리 조례 다음에는 또 규칙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위원장이 정한다는 것은 그냥 위원장이 단지 그 품의서에 의해서 정한다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게 법률적인 것하고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종전의 규칙으로 정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위원장이 정한다로 바꿨을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위원님 말씀이 또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좀더 상세하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서 규칙을 위원장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15조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길자 위원
예, 그러면 추가로 현재 그럼 규칙이 있습니까? 현행에서, 그 규칙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같이 여기에 언급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예, 규칙은 또 따로 있습니다. 다른 ······.
정길자 위원
예? 지금 답변을 규칙은 따로 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예, 규칙은 따로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조례에서 어떠어떠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을 해 주어야지만 규칙이 그 탄생의 조건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런데 이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삭제해 버리면 규칙의 그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규칙은 있을 수 없는 규칙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위원장이 정한다로 바꾸어 버리면 그 규칙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있어야 되는, 있을 수가 없는 규칙이거든요. 그런 점도 같이 고려를 해야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조례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위임규정을 두잖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런데 위임규정을 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예.
정길자 위원
있으면 그 규칙이 존재 이유가 여기 조례에 위임규정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예.
정길자 위원
그런데 이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해 버리고 위원장이 정한다로 해 버리면 그 규칙은 존재 이유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예, 맞습니다.
정길자 위원
이해가 되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로 조례 전체에 대한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은 조례 제36조에서 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따로 있어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규칙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는 제36조에 있기 때문에 이 규칙으로 정한다는 없어도 하등의 조례 체계상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노태욱
다음은 김익태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20인 이내에서 30인으로 이제 한 10명 정도를 더 증원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우리 서초구의 모든 기관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의회는 여기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여기다 우리 구의회 의원 2인 이내 이런 식으로 하나 좀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특별히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그것은 없는데요. 이게 시에서 서울시 전역 전체적으로 똑같은 조례 개정안이 이런 형태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은 전부 재난과 관련된 업무 기관장, 우리 또 구청 내에서도 재난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그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심의를 하는 그런 기능보다도 전문성을 가지는 그런 쪽으로 시에서 이게 행안부 총리실에서 시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꼭 들어가셔도 관계는 없겠지만 하나의 통일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사실 이것 우리 지역축제 부실 운영과 관련해서 한 것인데 사실은 지방 같은 경우는 몰라도 우리 서울시 자치구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크게 이렇게 빈발해서 이렇게 적용될 그런 저기가 아니고요. 또 이 운영 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아마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개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데 국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이제 이렇게 하달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조례니까 그냥 구의회 의원 두 사람 이렇게 추가해도 되겠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시면 ······.
김익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질의·답변하신 김익태위원님과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질의가 두 분이 있었는데 제가 간단한 원론적인 얘기를 건설교통국장이나 아니면 재난치수과장님을 대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의결주문이나 제안이유가 단순히 지역축제에서 지방이나 서울에서 이런 문제점이 과거에 다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부개정조례안 시안이 표준안이 광역단체인 서울시에서 내려왔다고 봅니까, 아니면 조례 아니고 일반적인 재난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먼저 답변을 주시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이 부분은 원래 일반재난에 대한 조례가 있던 것에서 지금 지역축제에 관련돼 화왕산 사고가 남에 따라서 지역축제와 관련한 안전대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정조례안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예, 그 부분적으로는 소통이 지금 됐는데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면 이 지금 개정취지 말고요.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에 관한 조례가 그 조례는 축제 관련 등 일시적인 그런 이벤트 행사에 관련 그것을 커버하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재난도 포함되느냐? 범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의 우리 있던 재난안전관리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일반적으로 있던 것에 추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지역축제도 포함이 되고 원래 있던 것과 같이 포함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랬는데요. 이게 우리가 하고 우리 지금 의정활동이나 구정하고 먼 조례안이 아니고 가장 밀접한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체험한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번 여름 이후에 우리 본 청사 3층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의 구성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대로 25개 구가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의 대표이신,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집행부에서 도움이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것,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화왕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잘 하셨는데 우리가 정월 대보름날이 되면 양재천에 쥐불놀이 작년부터 시작한 것, 높이가 집 한 채 정도 됩니다. 대단한 화재 위험과 안전사고, 인명피해 우려가 됨을 제가 불과 열 달 전에 체험을 했어요. 이런 것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구청에서는 지도 감독이 철저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이 두 번째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설치 실무위원회인가요? 그 실무위원회 자체를 연간 몇 회 개최하고 특히 가까운 2009년도에는 언제 무슨 안건으로 개최를 했는지 여부하고, 그 심의위원들한테 어떤 회의 참석이나 이런 것을 지급을 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몇 회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그런 상황이 예를 들어서 축제에 사람이 모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 필요에 따라서 개최가 됩니다. 2009년도에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심의위원 수당도 지급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정길자 위원
제가 아까 연간 몇 회 개최하느냐는 조례안에 연간 몇 회 개최하라는 그런 의무조항이 있느냐를 질의 드린 것이 아니라 과거실적을 평균해서 어느 정도 매년 개최를 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이었는데 과거실적을 아마 통계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작년 2009년도에는 한 번도 열지 않았고 그 전 해나 가장 최근에 개최한 것이 언제 무슨 안건으로 개최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뒤에 배석한 관계관께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본 질의에 답변이 가능하도록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입니다.
2008년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답변을 토대로 해서 그 간에 이런 안전관리기구 설치된 것에 대한 실적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냥 단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번 모였고 아까 사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정월 대보름에 쥐불놀이 이럴 때는 사실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실제 구체적으로 재난하고 연결해서 이것을 운영한 것이 없네요?
그냥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했고 그러면 2009년도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조차도 안 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있으나마나하고 조례 따로 놀고 실제로 그대로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앞으로는 이것을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하재권 국장께서 있는 실상을 그대로 아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앞으로 운용 취지가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운영 실적이 거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규정상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운영은 별로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지역 축제와 안전과 관련해서 이런 것을 강화하는 조례가 개정이 되니까 앞으로는 운영을 조금 더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정길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제3조 제1항에 제1호 "구의회 의원 2명"을 신설하고 "제1호"는 "제2호"로 "제2호"는 "제3호"로" 제3호"는 "제4호"로 "제4호"는 "제5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제7호"는 "제8호"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김익태위원 하셨습니다.
방금 김익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익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8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향상과 노고가 많으신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적용 범위는 사용 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어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단지의 경우 실입주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지원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 적용범위를 임시 사용승인일까지로 확대하였으며, 기존에 기타사업의 일부로 시행하던 자전거 보관시설 보수사업을 단독사업으로 분류하고 지원비율을 구비 7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지원내용을 자전거보관시설의 설치까지 확대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업 시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중 사용검사일의 임시사용 승인일을 포함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3조 제2항 제11호 자전거보관시설의 설치 또는 보수사업을 신설하였으며, 별표1 공동주택 시설별 지원기준에 자전거보관시설의 설치 또는 보수사업의 지원 비율을 구비 100%로 하였습니다. 제6조의 제목을 지원 방법에서 지원 대상의 결정으로 변경했으며, 지원사업 시행 순서에 맞게 제10조 및 제11조를 제7조 및 제8조로 조문의 순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제11조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구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진
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국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 성장의 일환으로 중요시 되고 있는 자전거 보관시설의 설치 및 보수사업을 조례 제3조 제2항 제10호 기타 구청장이 구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부터 단독 사업으로 변경하여 기준을 구비 75%에 100% 지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내용을 보수에서 신설까지 확대 시행하고자 기존 조례안을 일부 개정코자함 자치구별 자전거시설 관련 지원항목을 살펴보면 강남구에서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관련시설 설치 개설을 구비를 70% 지원하고 송파구에서는 자전거 주차 및 공기 주입기시설 설치 등이 1000만원까지는 구비 전액 지원, 1000만원 이상은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자전거 보관시설 보조분야 지원내역은 2008년도 총 사업비 1244만 8000원으로 본 조례안이 개정된 경우 전체 사업비가 연 1억 미만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의 효과 및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구비 100% 지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사용 검사일의 개념에 임시 사용 승인일까지 포함하는 것은 공동주택지원 사업의 대상은 노후한 공동 주민공동 이용시설물로서 그 노후 정도에 대한 판단은 실제 거주일로부터 접근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현재 강남구, 동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중랑구에서도 사용 검사일의 개념에 임시 사용일을 포함하고 있음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추가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부칙에서 정한 것을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안 제5조부터 제8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토록 조례 조문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2009년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 제출한 안건으로 동일한 제명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웅재위원이 2009년 9월 29일 발의하고 10월 22일 상임위, 11월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8일 공포 개정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김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위원님 먼저 발언하시고 이어서 정길자위원 발언 진행하시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소관 국장, 과장님과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예.
김희수 위원
크게 먼저 조례 개정사항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든지 제가 먼저 한 다음에 추가적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준공일로부터 임시사용 승인이 나서 노후기간 계산할 때 앞으로 당기는 기간 정하는 것 하고 자전거보관소는 특별하게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으니까 첫 번째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준공 검사인 사용 승인날 하고 임시사용하고 당연히 개념이 틀리겠지만 현재 우리 서초구내에서 공동주택에서 임시사용 승인한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나요? 그렇게 ······.
위원장 노태욱
답변은 본 건에 대해서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이진형 건축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임시사용을 받은 아파트단지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어쩌다가 하나씩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어쩌다가 제 생각도 임시사용승인이 일어나는 경우는 대부분 아마 조합아파트 구성된 단지만 나올 것이에요. 일반적인 시공되는 건설회사가 하는 단지는 거의 드물 것이고요. 예외적으로 나오려면 조합아파트 구성된 단지에만 조금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임시사용승인이 나더라도 그것은 임시적인 방편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대상이 1년 이상, 2년 이상 끄는 것은 어려운 것이니까 주로 한다고 그러면 길어봤자 6개월 미만이든지 짧은 기간 내에 사용승인 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카운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5년이잖아요, 그렇죠? 5년 지난 것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일반적인 새 아파트라고 그러면 5년 내에 거의 3년간 하자보수를 다 아파트에서 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2년 때문에 이 조례를 시행하려는 의미는 제 생각에는 좀 너무 다른 구에서 하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넣어놓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판단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임시사용 하루 더 기간이 1년 초과되는 경우도 없을 것이고 아마 단기간 6개월 미만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이것을 개정하든 안 하든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 하지만 크게 실익은 제 생각으로는 없는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제 의견은, 한번 어떻게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이진형
임시사용을 받고 주로 1년 정도 이후에 이제 사용승인 받는 경우가 있고 짧게는 6개월도 있는데요. 이왕 지원을 하니까 그 수혜의 폭을 좀 넓히는 의미에서 그렇게 개정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 또 혹시 임시사용승인이 조금 길어질 수 있는 아파트단지도 있고 해서 그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쟁점이 아니니까 제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거의 드물 것입니다만 일단은 폭을 넓히는 의미니까 그것은 제가 그것으로 받아드리겠고요. 그것은 제가 이 조례의 개정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물어본 것이고요.
이 조례의 제정과 관련으로 제가 조금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을 낼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안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많이 좀 느꼈고요. 그리고 그전에 이 조례가 2006년도에 제정이 됐었죠, 그렇죠?
건축과장 이진형
예.
김희수 위원
제정 당시에도 아마 물론 제가 그때 총무재무위원회지만 도시건설위원님들끼리 아마 쟁점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누가 시행할 것인지? 즉, 구청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게 되면 아파트단지 내의 관리사무소든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그에 대한 사후적인 검토나 정산만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지금 현 시스템이겠죠. 현 시스템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조달청에 의해서 구청이 직접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쟁점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청 집행부에서 우리가 돈만 예산만 지원하고 사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관리 통제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결국은 구청에서 소관 부서에서 직접 조달청에 의해서 조달해서 집행하고 또 더불어 사후관리 하는 것으로 해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현 시스템으로 아마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 운영되든 간에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보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현 시스템에 의해서 시행되는 게 장점이 더 많다고 보고 아마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이 조례대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그게 본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본회의에서 넘어간 것 같은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며 느낀 게 뭐냐 하면 수차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아파트에서 당연히 견적서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견적서를 내게 되면 우리가 설계한 실시, 세부 실시 설계한 업체한테 또 다시 한번 현장을 가서 세부 또 계획과 견적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그것을 하다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소관 설계부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조달청 단가대로 금액을 높이려고 설계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가급적이면 현 가격을 낮춘 가격으로 경쟁원리에 의해서 여러 개 업체에 시행되고 있는 업체에 대한 견적서에 의해서 가급적 낮춘 금액의 견적서를 구청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현 시스템으로 하다 보면 뭐냐? 해당 부서, 또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올린 견적서가 너무 낮게 되면 구청에서 사후 관리로 금액을 올리라고 자꾸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문서에 남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너무 많은 예산들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합법적입니다. 그게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낭비가 법에 위반된다. 왜? 이 조례와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것에 대해서 탓할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가급적이면 지금쯤 한번은 시행이 3년째 사실 돼 가니까 지금쯤 이제 장단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쯤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경우에도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진작 좀 고민을 하다가 이것 심의 들어올 때 한번 의견을 발표하려고 그랬었습니다만 지금 현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보이지 않는 돈들이 많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이 제가 보입니다. 그런데 법은 안 벗어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을 한번 들어주시고, 또 내가 실질적으로 소관 부서인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물론 공원녹지과, 재난치수과, 또 몇 개 5개인가 과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관련된 소관 과가. 담당자들이 누가 있느냐 하면 담당자는 여직원이나 소관 부서에 1명뿐입니다. 그 소관 부서가 여직원 혼자 물론 위에 팀장이 관리자가 계시지만 팀장님은 그런 것까지 신경을 거의 안 씁니다. 소관 남직원, 여직원들 그 한 분이 자기 소관 부서를 또 모두 다 컨트롤합니다. 그런 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뭐냐 하면 제발 좀 구청에서 조달을 하지 말고 직접 낮은 금액으로 사후관리를 엄밀히 검토한 다음에 제발 좀 이 입주자대표회의나 아파트에서 세부 실시공사를 설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달라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왜? 개인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쯤은 이 조례에 대해서도 한번 심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 의견을 드리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주관하지 않고 금액만 지원해서 아파트단지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시행하는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리고 단지에 맡기게 되면 품질의 수준이 단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관리사무소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현 체제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 우리 구청 담당자들이 한 사람이고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그 설계도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서 올해부터는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담당자가 했는데 그 전문업체에 맡겨서 단가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으로 절약을 하고 품질의 수준도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 당연히 더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자, 아파트관리소에 예산만 집행하고 하면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대부분 크게 서너 가지겠죠.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자, 단가 문제입니다. 품질의 단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견적서에 올릴 때 각 항목별로 어떤 내용의 공사를 시공하겠다고 품명과 그 재료를 검토하게 되면 그 단가는 명확하고 품질에 대한 정확성은 우리가 사후관리에 의해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견적서를 검토해 보면 세부적으로 이 공사에 대해서 어떤 재료, 어떤 규격의 제품을 쓰겠다고 구체적으로 견적서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실제적으로 집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 관리감독을 하면 그 재료를 테스트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당초에 올린 견적서인 재료 요청된 규격과 품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후관리에서 징계한다거나 그것에 대한 추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또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까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정도만 하고 내가 다른 것 듣고 하나만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떤 시스템으로 되고 있느냐 하면 교육단체보조금 본위원이 심의위원인데요. 각 학교별로 저희가 거의 몇 십억씩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 줍니다. 거기는 아마 이 공동주택 지원비와 유사합니다. 10억, 20억, 거기는 30억, 40억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단체보조금은 현 시스템과 달라요.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요청한 자료에 근거해서 교육청과 심의해서 저희 교육단체보조금 심의회에서 각 학교별로 공사에 대한 품목별로 해서 집행만 배정해 주면 직접 공사 시행은 학교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만 문화행정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아무 문제없이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원사업을 그러니까 2개 시스템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동일한 예산 지원이니까 한번,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만 하고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를 듣고 제가 추가 시간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어서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그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내용을 보고요. 이제 그동안 이렇게 용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손을 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사용승인일부터 이제 기점으로 잡느냐, 이런 문제도 사실 앞에서 김희수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게 바로 약간의 그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용승인일이나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느낌으로 아, 좀더 빨리 이 기산을 잡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민이 생각할 때는 좀더 일찍 지원이 될 거라는 그런 느낌만 그렇지 실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조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른 것들은 자전거보관시설 설치 이런 것들을 따로 떼어서 우리가 자전거 사용에 대해서 거국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발맞추어간다는 것도 인정이 되고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를 보면 지금 제4조에 제4조 여기 조문에 보면 제3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 종전에 없던 내용인데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시 필요에 따라서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신설을 했습니다.
종전에도 그 예산은 항상 타이트하기 때문에 예산이 제약이 되면 사실 신청했다고 그래서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굳이 조문을 신설했을 때는 어떤 경우를 상정하고 앞으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조문을 신설했는지 여부하고요.
그것하고 제7조에 보면 제5항도 새로 신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일단 이 조례 개정하면서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조례안에 그 내용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된 전기요금 고지서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후에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간 사용량을 측정해서 지원을 하는지, 좀 그런 방법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를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진형 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3항 신설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다 못하기 때문에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전기료 지원사업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사후지원이 맞습니다.
정길자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예, 질의하십시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제3항, 그러니까 제4조 제3항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시 필요에 따라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이제 구청장이 제한한다고 하니까 느낌상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구청장한테 미움 받은 그 아파트, 공동주택은 지원이 안 되나, 이런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럴 때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를 조금 더 지원대상 공동,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이러지 말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주면 아, 예산 때문에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치 이것은 그냥 제한할 수 있다, 이래버리니까 좀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 모든 사업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부정으로 하지 말고 제한할 수 있다 그러지 말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노라 하는 것을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조항을 보면 지금 제3항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전에 제2항을 이미 삭제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제2항이 존치되지 않으니까 이번에 이것을 제3항 신설로 하지 말고 그냥 제2항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세부적인 얘기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해 주시면 ······.
정길자 위원
예,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서 좀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고, 그 항도 제2항으로 하고 그렇게 ······.
건축과장 이진형
예.
정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다음은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늦게나마 올라온 것을 좀 환영합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공동주택 지원이 일부 불가능하죠, 그렇죠?
건축과장 이진형
예.
김진영 위원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도 추진이 빨리 안 되는 그런 단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이 됐다든가 단지 내에서 평형별로 또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굉장히 늦어지는 그런 단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지에는 재건축추진이 구성되었다 해서 지금 공동주택 지원을 일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데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위원장 노태욱
이진형 건축과장께서 답변하십시오.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김진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단지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여러 항목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민원도 있고 저희도 문제점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내에 여기 공동주택 지원조례 밑에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서 그 사항을 정했는데요, 규칙을 개정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 진행이 안 되어서 늦게 지금 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지원의 폭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맞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것 믿어도 되겠죠?
건축과장 이진형
예.
김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다음은 김익태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낭비 요소가 좀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사실 아주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제가 아파트단지를 지나다 보면 쉽게 눈에 띄는 게 나무인데요, 저는 이제 나무에 또 남보다도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나무를 잘 봅니다. 그럼 수목 전지는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이죠?
건축과장 이진형
예.
김익태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목전지는 우리 구 부담률이 100%이네요? 그런데 이 나무를 보면 전지를 하지 않아야 될 나무를 마구 그냥 거의 몸통만 남겨놓고 잘라놓았어요, 가로수 자르듯이 가로수하고 단지 안에 있는 나무하고는 전혀 틀리거든요, 그런 관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관상 가치가 이렇게 있는 가이스카 향나무 같은 것도 위에를 완전히 잘라 놓았어요, 완전히 식물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래서 야, 이것은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낭비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관급공사가 일반 단가보다 사실 턱없이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되거든요. 우리 영선비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주체가 아파트가 되면 문제점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예산을 줄 일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서 좀 낭비요소를 막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공원녹지과한테도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수목전지는 잘 하셔야 됩니다. 나무를 함부로 그렇게 잘라놓으면 정말 안 되거든요, 메타쉐콰이어 같은 것도 그냥 아파트 쭉 올라간 나무를 중간에 딱 잘라놓고 완전 쓰지를 못하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그런 분이 있으면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잘라주었다고 그러는데 요구도 좋지만 설득을 해야 된다 나무를 적당히 가지만 쳐주어야지 위를 그렇게 직립형 나무를 그렇게 잘라놓으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리고 아파트마다 나무 전지한 모양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목 전지 하는데 전지사들을 진짜 고용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 구청에서 해주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리도 국장님이 잘 철저히 지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질의하실 김익태위원님 어떻게 답변도 구하신 내용인가요?
김익태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노태욱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김희수위원님 추가 질의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어서 질문해 주시지요?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아마 돌아서 보면 길어질 것 같은데 빨리 정리하시지요? 내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것이 끝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의견을 드릴 것이고요. 국장님! 답변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답변 있으시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본 조례 개정안에 관해서 김희수위원님, 정길자위원님, 김진영위원님, 김익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고 추가적인 사항은 다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길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문구 수정 의결해 주시면 가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김진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본 질의 조례에 하위 규정인 규칙 사항 개정시 반영 검토를 하겠다고 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논의를 한번 더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방법 특히 나무수종에 따라 전지하는 방법을 좀 신중을 기해서 적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업시행시 우리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관리 감독을 적정하게 잘 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수위원님 사항이 조금 본질적인 사항인데 그 내용 중에서 이 조례개정과 관련된 내용인 것의 사항은 임시사용 승인 범위로 확대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인데 그 부분은 일단 장래행정이 그런 사항이 수요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항을 염려를 둔다라고 한다면 일단 시민들에게 우리 구민들에게 시혜적인 확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개정안대로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실제 입주일로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장래 수요를 봐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추가 질의사항이 구의 공사비 지원금에 대한 집행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조례 개정 내용과는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론에 관한 위원님의 뭐라고 할까 견해라고 이해를 하고 나중에 이 공사비 예산집행에 관한 문제 차원에서 검토를 면밀하게 김희수위원님하고 따로 논의를 해서 할 사항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 답변을 드리면서 다만 이 예산을 민간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한 예산의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해당되는 예산은 사업비로서 예산이 되어 있어서 민간인에게 직접 돈을 아마 지원이 불가능한 예산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학교에 주는 보조금의 경우는 성격이 다르다 해서 예산 성격에 따라서 현금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우리 공공에서 집행을 하면 비싸고 민간에서 집행을 하면 좀 싸고 이런 차이는 발주 실제 계약방법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오늘 조례 개정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사항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집행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 김희수위원님과 따로 논의를 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일부 정리를 했지만 감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국장님 이해를 편하기 위해서 오히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이 조례가 시행당시에 애초에 초안은 집행방법 중에서 우리 구청이 집행을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아파트입주자대표에게 예산만 집행하는 방법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하고 사업비 예산 성격 물론 그것도 판단사항일 수 있겠지만 당초에 아마 집행부에서 판단 한번 했을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바로 집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 안이 그게 나왔다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국장님께서 조달청 단가하고 실제 집행한 단가 예산에 대한 금액은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달청 단가에 의하면 물론 최저가 낙찰도 되겠지만 거의 유사하게 조달청 단가액에 시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공사 수주업체가 예산을 엄청 할인해줍니다. 자기 마진폭에 조달 단가의 마진폭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을 제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기관에 수차례 몇 개 국내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터업자 국내에서 1위부터 5위까지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 업체들이 대표해서 하는 말 자기가 직접 견적서 내는 금액은 낮게 내지만 구청이 집행하는 조달 단가에 의하기 때문에 금액은 이미 낮출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예산의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예산이지만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서도 제가 하나의 대안 중에 하나 생각을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별표1을 보면 공동주택별 지원기준이 12개가 있는데 제가 이것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2개 중에 어떤 항목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구청이 직접 시행하지 않고 소관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에 돈만 집행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안이 있다는 것을 제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좋고 어떤 경우의 항목은 우리가 교육단체보조금처럼 예산만 집행하면 좋을 것인지 그것을 한번 제가 항목이 몇 가지가 구분이 되기는 됩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나중에 차후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다시 세 번째 돌아보면 별표1부터 12까지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익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목전지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 공동주택시설별 지원기준에 별표에 포함시키고 있을까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수목전지 적용은 나뭇가지치기인데요, 이 예산에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먼저 물어보고 구체적인 수치니까 그것은 기억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지만 여기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긴급재난시설, 약자를 보호하는 것, 청소년유아에 대한 것 그리고 그 공동주택 내에 지원되지만 그 지원때문에 근처 서초구 전체에 대한 공동 예방차원에 대한 그런 것도 사실상 공동주택의 시설비 지원규정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어린이놀이터 당연히 해당되겠지요, 경로당보수 포함될 것이고 차도보수도 당연히 공공시설이니까 이용될 것이고 네 번째 보호하는 것 다 인정됩니다.
그런데 7번도 수목해충 그것도 이해되겠지요? 그런데 6번 수목전지 같은 경우는 굳이 아파트 내에서 당연히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비로 다 징구를 합니다.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게 해주어야지 구체적인 수목전지 같은 시설까지 우리가 지원해줄까 사실 의문점이 들기는 듭니다.
전반적인 그런 것을 다시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차후에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제가 다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질의하신 김희수위원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님하고 이진형 건축과장님께 총괄적으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 이해하고 계실 줄로 믿는데 본위원의 의사를 한 가지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금 김희수위원님께서 얘기한 수목전지 부분에 관해서는 항목이 12가지에 포함되는 것이 좋으냐 말아야 되는지 재검토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중요성의 원칙에 의해서 수목전지가 12번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위원장이지만 위원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는데 이것 검토하실 필요가 있고 중요성과 명분이 약하다 이 말씀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질의하신 김희수위원과 도시디자인국장님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정연진 국장님 말씀 아주 총괄적으로 잘 표현하셨어요. 공통주택지원금은 사업비로 되어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급하는 방법이 기성고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한테 직접 관에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공동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을 할 때 교육보조금하고는 구청에서 예산으로 나간다는 의미의 공통부분이 있지만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검토하실 때 이 부분도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제4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그리고 제한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노태욱
정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자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길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6명)
노태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4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건축과장 이진형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출석전문위원(1명)
김학진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노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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