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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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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07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0년 02월 26일 (금) 오전 10시1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초구의회의원징계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초구의회의원징계의건 6. 휴회의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권영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제207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익태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0년 2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1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월 19일 가칭 서초덮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2월 2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월 2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월 17일 문은전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내역입니다.
1월 18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2월 5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서초구의회의원 징계요구의 건 심사 결과, 징계의 종류로 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 제2호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2차부터 제7차까지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주
ㅇ2010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부록에 실음)

김권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06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26일부터 3월 5일 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06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옥주의원, 문은전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옥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12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 1월 18일 제206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종훈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울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과 같이 30만㎡ 사업시행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징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과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관련법에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등의 사업시행자는 폐기물을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어느 시점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에는 사업 시행자가 착공 이전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SH공사측에서 이 같은 사항을 사전인지 하지 못하여 지난 8월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조례를 제정하여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 징수기준 관련 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박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이경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9년 10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0년 1월 18일 제206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 이유로는 공동주택 내 주민 공동이용 시설물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등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사용검사일의 개념에 임시 사용승인일을 포함해도 크게 실익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단지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도 사업 진행이 빨리 안 되는 경우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 질의에 대하여 수혜의 폭을 좀 넓히고 앞으로 임시 사용승인이 조금 길어질 수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올 상반기 내에 규칙을 개정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단지에 대해서는 지원의 폭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제4조 제3항 중 “필요에 따라 지원”을“예산의 범위에서”로 “제한할 수 있다”를“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 하였고, 다수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김동운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확대 시행하도록 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원이기 전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그 확대되는 사업의 범위로 인해서 많은 단지가 사업 신청이 되었고 예산대비 300% 이상의 제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태부족하여 전체적으로 전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깝다 유감이다 해서 이 부분을 상반기 중에 아니더라도 어떻게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어차피 주민을 위한 예산이 바르게 쓰여져서 혜택이 고루 갔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영국이나 또 사업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도시건설국, 또 도시디자인국에서의 견해차가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을 후반기에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복안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신다면 이 제도가 더욱 빛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장경주
김동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예, 최정규의원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웅재의원 나오시고 일괄 질의 받고 답변 듣겠습니다.
최정규 의원
의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를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는 현재 지금 공동주택조례안을 우리가 몇 년 전에 만들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서초구에는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그런 대단위 주거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주하신 분들의 불공평한 그러한 수급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담당관에서 여쭈어보았더니 그것은 아직까지 서울시의 조례가 안 되기 때문에 향후 우리도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서초구에는 주상복합에 대한 그런 주거형태가 얼마나 되어 있고 또 담당관에서는 계획이 언제쯤 시행될 런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취지와 좀더 다른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지원대상에서 대상 자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경주
이웅재의원 나와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의원
이웅재의원입니다.
조례 목적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 목적이 주민에게 받은 세금을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원하는 대로 쓰이게끔 하는 그런 목적이 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 공동주택에 한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일 예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우리구 조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3%로 하다가 5%로 확대해가지고 이런 케이스와 같이 각 학교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 책상을 바뀐다든지 기타 등등 어디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학교 재량에 의해서 학교장과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심의해가지고 돈을 내려보내 줍니다. 돈을 내려보내 주면 학교에서 하게 되는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공동주택 지원조례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에 대한 것까지도 심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업주체도 우리 구청이 되어서 75% 대 25%로 해서 우리가 75%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무원이 상당히 지금, 특히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사업으로 아는데 상당히 바쁘고 일도 많은 상황인데 이것을 일일이 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경비 보조처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몇 % 정해가지고 사업 아파트 주체한테 이제 학교처럼 돈을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필요한 곳에 그 예산을 그분들 아파트 자치회에서 사용하면 좀더 여러 가지 일손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벌써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개정조례 낸 것이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수차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마다 계속 확대하면서 뭘 하려고 하면 조례에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그러니까 또 조례를 또 뜯어 개정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또 해주고, 또 뭘 하다 보니까 또 뭐가 막혀 안 되면 또 개정해 가지고 또 만들고 이런 개정조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정말 회의해 가지고 그분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필요한 예산을 구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필요한 곳에 실질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이 교육경비 보조처럼 어떤 그런 실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개정조례 그리고 참고로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개정된 회수가 몇 회가 되는지 한번 그것도 아울러 알려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정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고 여기 수정안을 지금 냈는데 주요 골자에서 ‘제안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조례에 있어서 ‘할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할 수있다 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의미보다도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너무 많아진다 본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로 규정을 짓고 할 수 없는 경우는, 뭐 그런 경우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뭐뭐는 제안할 수 있다, 뭐뭐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너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약간 뉘앙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에 대한 것을 좀 명확하게 해서 공무원이 일 집행하는데 있어서 너무 재량권이 있어서 많은 어떤 경우는 재량권에 의해서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예 이 조례로 명확하게 짚어주면 할 수 있고 없고에 대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 가지고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경주
이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면 먼저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예산 관련되는 부분하고 조례에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도시디자인국장이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먼저 나와서 하실래요?
도시디자인국장 먼저 나와서 답변을 명확하게 보충질의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동운의원님과 최정규의원님, 이웅재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질의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은 오늘 조례개정안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과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이해가 되고요. 다만 이웅재의원님께서 문구 조항에 할 수 있다와 해야 된다고 하는 개정안 그 질의 이외의 다른 사항은 이 조례에 직접적인 개정안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김동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금년에 2010년도 공동주택 지원금 범위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상 20억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연말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 본 결과 60억 상당 정도가 지금 현재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액과 우리 주민들이 신청하는 액수의 차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행정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시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지원이 무한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청금액을 다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구 전체의 예산 운영과 관련되어서 올리기 때문에 매년 작년에는 30억 총 추경까지 포함해서 30억을 지원이 됐고 금년에도 역시 본예산에 20억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번에 60억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이 불가피하게 일부는 좀 되어야 되겠다. 그러나 60억이 전부 추경이 가능할 것이냐고 하는 것은 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 전체의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하면서 그때 우리 어차피 구의회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의회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논의를 하면서 가능한 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 사업 집행부서야 가능한 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정규의원님께서 주상복합 건물도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질의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질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공동주택에 당연히 주상복합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상복합의 건물은 지금 현재 건축되는 이 시점이 순수한 공동주택보다는 상당히 그 시기가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이렇게 이 주상복합건물이 건립된 지가 길어봐야 10여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활에 그렇게 불편이 있는 이런 단지는 썩 많지 않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볼 때는 당연히 공동주택에 포함을 해서 같이 지원이 되어야 될 대상이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일단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절한 필요한 시점이 되면 그때 우리 이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웅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두 가지입니다.
교육지원금처럼 이것을 보조금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산의 범위의 어떤 예산의 3%에서 5% 지원하듯이 이 공동주택지원금도 예산의 일정부분을 포션을 주어서 예산편성을 의무화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그냥 할 수 있다의 형식으로 고쳐서 강제규정으로 고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바꾸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질의로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구 재정이 형편이 계속 지금 매년 좀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예산 전체적인 것이, 그랬을 때에 이 공동주택 지원금까지도 이렇게 의무적으로 모든 신청 금액을 다 강제적으로 이렇게 주게 된다면 심사라든지 어떤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신청금액을 다 준다고 하면 이 막대한 우리 예산이 그냥 지급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 꼭 필요해야 할 어떤 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오히려 그런 기능이 또 작용될 수도 있다. 이래서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이 본회의에서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답변보다는 나중에 시간을 갖고 우리 상임위원회라든지 좀 여기서 신중하게 좀 심도 있게 좀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와 구의회가 서로 함께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 답변을 드리기는 좀 다른 얘기다,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규정으로 해야 될 부분이냐,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이 예산지원에서 중간에 심사도 해야 되고 심의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문구 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은 강제규정보다는 할 수 있다가 보편적으로 합리적인 규정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주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조이제입니다.
아까 김동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동주택 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현재 본예산에 2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은 한 60억이 들어와 있는데 추가 지원하는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추경 때 재정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경주
더 이상 ······.
이웅재 의원
의석에서 - 개정된 횟수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의장 장경주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된 횟수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고, 그다음에 주상복합건물의 주거형태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자료로 ······.
두 가지 바로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이 빠트린 부분을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당초 제정 이후에 2회 개정 사항이 되겠고, 주상복합건축물 전체 현황은 자료로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규 의원
의석에서 - 추가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하겠습니다.
의장 장경주
예, 거기서 하세요.
최정규 의원
의석에서 - 아까 그 건축물이 10년 이상이 되어야지 대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주상복합에 대해서요. 지금 일반아파트 같으면 입주에서 5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 조금 소통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건립된 이 시점이 한 10년 정도로 되어서 아직은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지원이 10년이 되어야 된다고는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규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입주일로부터 5년 이후에는 그 대상이 되는데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는 말씀이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예산 운영 문제와 주상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넣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다음 심도 있게 상임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더 할 부분이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 대상 하나하나를 다 이 본 조례 내용과는 개정안 내용과는, 오늘 상정된 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총체적으로 우리 조례를 개정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렇게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총체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규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조만간에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분을 다시 개정해야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필요하면 개정이 될 수도 있죠.
최정규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야 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낼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아니, 그 방법이야 집행부 안에서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최정규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을 요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이웅재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 장경주
그러면 김희수의원 먼저 하시고 끝난 다음에 이웅재의원 하시죠.
김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희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심의시 심도 있게 논의되었기 때문에 좀 발언을 가급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의 어떤 질의를 하시는 관계로 제가 이 안건의 심의시 좀 중점적으로 논의를 부탁했던 건에 대해서 혹시 총무재무위원님들께서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 우리 최정규의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에 대해 제가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 조례가 공동주택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주상복합아파트는 당연히 공동주택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도 상가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파트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지원조례에 5년이 경과되면 당연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논의가 길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웅재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의원도 많이 동감을 했습니다. 왜 동감을 했느냐 하면 현재 교육단체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5% 내에서 교육단체보조심의위원회에서 각 학교에서 매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단체보조금 심의회에 의해서 각 적당한 심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심의해서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즉,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학교장, 교장에 의해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 일단 심의 내용과 금액만 학교에 배정만 해 주면 학교에서 자유적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그 예산 범위 내 플러스 자기 학교 내겠죠.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플러스해서 자체적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물론 구청에서 사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거의 자유재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 사업은 그와 반대로 2006년 10월에 이 조례가 최초로 시행된 것을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않고 그냥 통과되었기 때문에 추측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뭘 논의가 됐었느냐 하면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 사업에 대한 것은 자, 교육단체보조금처럼 금액만 집행을 해 주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유적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집행할 것인지의 자유를 줄 것인지 아니면 교육단체보조금과 달리 현행처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견적서를 구청에서 다시 외부 세부 실시업자한테 그 견적서의 적정성을 판단한 다음에 구청에서 사후적으로 금액 증감의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다시 우리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본 상임위에서 논의를 좀 했었는데요, 서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이 공동주택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예로 아파트 내에 놀이터에 대한 지원사업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어떤 한 예는 예산액이 실제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예산 견적서를 1억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그 금액은 너무 적다. 1억 5000만원, 2억을 편성하라고 강제 역으로 금액을 증액시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이것입니다.
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뭐냐 하면 여러 군데 견적을 받기 때문에 입주업체 즉 회사, 업체가 금액을 자기 일정한 마진만 보고 자유롭게 견적에 의해서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액을 훨씬 더 많은 가격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 즉, 7500만원에서 1억만 가지고도 충분한 일을 해 주겠다고 견적을 했는데 그 견적서를 구청에 제출하니까 구청의 조달청 단가에 의해 편성을 해 보면 거기에 훨씬 더 많은 단가에 의해 차이가 납니다.
결국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청에서 교육단체보조금처럼 돈만 집행을 하고 사후적으로 관리감독만 잘 한다고 그러면 60억에 대한 예산을 30억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거기에 단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구청의 입장에서는 품질에 대한 관리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품질의 관리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하면 견적서를 처음부터 제출할 때에 어떤어떤 품목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다음에 견적을 제출해 오면 사후적으로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 그 품목에 대한 것만 사후적으로 명확히 관리하면 그것도 통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결국 이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 본의원이 그것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그것은 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 논의 사항이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에 대한 논의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나중에 차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자고 보류된 상태로 이 개정안만 일단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웅재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언제든지 이 개정에 대해서 문제점과 어떤 발전한 대안을 한번 논의하신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개정안을 제출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경주
이웅재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의원
이웅재의원입니다.
의장님! 이 사항은 건축과장이 내용을 잘 아니까 잠깐 일문일답으로 하면 어떻겠는지 ······.
의장 장경주
질의나 답변이나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기 바랍니다.
이웅재 의원
아까 도시디자인국장이 개정한 횟수가 2회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예.
이웅재 의원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처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50대 50으로 했지요? 50대 50으로 올렸다가 본의원 기억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렸다가 그것이 해보니까 아까 우리 김희수의원이 얘기했다시피 1억원에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2억이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우리 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다 예산지원 해 달라고 철회했잖아요? 철회한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다음에 올린 것이 70%로 올렸어요?
그때 개정 한 번 했고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예.
이웅재 의원
그랬다가 그것도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75%로 개정 의원 발의로 해서 개정해서 그것이 통과되었지요?
건축과장 이진형
한 번 30대 70으로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요,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75%로 수정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웅재 의원
수정가결이 되었어요, 부결이 되고 그 다음에 75%로 해서 ······.
건축과장 이진형
아닙니다.
이웅재 의원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든지 하여튼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 한데요, 50대 50 했다가 지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영구 임대아파트 본의원이 발의했던 공동전기료 지원하는 것 하고 아파트 담 사이에 그런 부분들 그것하고 이것하고 세 번째 ······.
건축과장 이진형
두 번이 개정이 되었고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웅재 의원
이번이 ······.
건축과장 이진형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개정 횟수에 산입을 안 했습니다.
이웅재 의원
그러시고 그러면 횟수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개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김희수의원도 얘기가 있었지만 다른 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일부 다른 구에서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되는 데도 있고요.
이웅재 의원
지원되는 데가 몇 군데예요?
건축과장 이진형
정확히 숫자는 제가 25개 구청 중에서 ······.
이웅재 의원
하여튼 과반수 이상이 지원금으로 주지요?
건축과장 이진형
모르겠습니다. 과반수가 넘는지 안 넘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구청은 있습니다.
이웅재 의원
일부가 아니고 일부 구청이 우리처럼 하는 것이고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일부 구청이 우리처럼 하는 것이고 대다수 약 20개 구청 정도가 지원금으로 예산을 준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그렇게 차이나지는 않고요. 거의 엇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웅재 의원
지원금으로 주는 데도 있고 이런 것이 비슷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
건축과장 이진형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웅재 의원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과반수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조달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일단 세금이 한 38% 정도가 그냥 업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엄청나게 관에서 하는 공사비는 비싸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 예로 건축비를 한번 따져보시자고 지난번에 서초중앙노인복지관이나 근래에 지은 복지관들이 보통 건축비가 평당 800만원 이상 정도씩 800정도씩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것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컨대 아파트에 바로 예산만 주면 여기 공사를 하다가도 공사업자가 여기 하다가도 여기 화단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 하시는 김에 여기도 손 좀 봐주십시오. 라고 견적을 토털로 놓고 임기응변식으로 즉흥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같은 금액을 쓰고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컨대 건축비로 800씩 평당 들을 것을 우리가 직접 여러분들이나 의원들이나 어떤 민간에서 했을 때 그것을 800 들을 것을 500만 들여도 얼마든지 그 이상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고 물론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사후관리 내지는 어떤 그분들이 그것을 온당하게 쓰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은 심의하면서 교육경비처럼 심의하면서 얼마든지 그것은 control 할 수 있고 사후관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자료로 저한테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알겠습니다.
의장 장경주
이웅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민감한 사항이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의논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토론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초구의회의원징계의건
10시 52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5항 서초구의회의원징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징계사항으로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81조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52분 비공개회의시작
10시 57분 비공개회의종료
강성길 의원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공개를 선포합니다.
퇴장하셨던 분들 모두 입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징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 2호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계의 건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의결되었으므로 강성길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공개사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강성길 위원장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중 12월 20일 행정지원국과 기획경영국에 대한 감사를 하기로 되어 있으나 전날 행정지원국에 대해서는 다수 의원님들의 요청에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총괄때 하자고 하셨고 기획경영국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이 심한 몸살감기로 인하여 부득이 불출석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위원장으로서 신중히 판단하지 않고 일정을 변경하여 감사를 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안건
6. 휴회의건
10시 59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의원(15명)
장경주 용덕식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김진영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이선기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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