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희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심의시 심도 있게 논의되었기 때문에 좀 발언을 가급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의 어떤 질의를 하시는 관계로 제가 이 안건의 심의시 좀 중점적으로 논의를 부탁했던 건에 대해서 혹시 총무재무위원님들께서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 우리 최정규의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에 대해 제가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 조례가 공동주택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주상복합아파트는 당연히 공동주택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도 상가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파트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지원조례에 5년이 경과되면 당연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논의가 길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웅재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의원도 많이 동감을 했습니다. 왜 동감을 했느냐 하면 현재 교육단체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5% 내에서 교육단체보조심의위원회에서 각 학교에서 매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단체보조금 심의회에 의해서 각 적당한 심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심의해서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즉,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학교장, 교장에 의해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 일단 심의 내용과 금액만 학교에 배정만 해 주면 학교에서 자유적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그 예산 범위 내 플러스 자기 학교 내겠죠.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플러스해서 자체적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물론 구청에서 사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거의 자유재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 사업은 그와 반대로 2006년 10월에 이 조례가 최초로 시행된 것을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않고 그냥 통과되었기 때문에 추측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뭘 논의가 됐었느냐 하면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 사업에 대한 것은 자, 교육단체보조금처럼 금액만 집행을 해 주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유적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집행할 것인지의 자유를 줄 것인지 아니면 교육단체보조금과 달리 현행처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견적서를 구청에서 다시 외부 세부 실시업자한테 그 견적서의 적정성을 판단한 다음에 구청에서 사후적으로 금액 증감의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다시 우리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본 상임위에서 논의를 좀 했었는데요, 서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이 공동주택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예로 아파트 내에 놀이터에 대한 지원사업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어떤 한 예는 예산액이 실제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예산 견적서를 1억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그 금액은 너무 적다. 1억 5000만원, 2억을 편성하라고 강제 역으로 금액을 증액시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이것입니다.
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뭐냐 하면 여러 군데 견적을 받기 때문에 입주업체 즉 회사, 업체가 금액을 자기 일정한 마진만 보고 자유롭게 견적에 의해서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액을 훨씬 더 많은 가격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 즉, 7500만원에서 1억만 가지고도 충분한 일을 해 주겠다고 견적을 했는데 그 견적서를 구청에 제출하니까 구청의 조달청 단가에 의해 편성을 해 보면 거기에 훨씬 더 많은 단가에 의해 차이가 납니다.
결국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청에서 교육단체보조금처럼 돈만 집행을 하고 사후적으로 관리감독만 잘 한다고 그러면 60억에 대한 예산을 30억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거기에 단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구청의 입장에서는 품질에 대한 관리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품질의 관리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하면 견적서를 처음부터 제출할 때에 어떤어떤 품목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다음에 견적을 제출해 오면 사후적으로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 그 품목에 대한 것만 사후적으로 명확히 관리하면 그것도 통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결국 이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 본의원이 그것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그것은 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 논의 사항이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에 대한 논의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나중에 차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자고 보류된 상태로 이 개정안만 일단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웅재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언제든지 이 개정에 대해서 문제점과 어떤 발전한 대안을 한번 논의하신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개정안을 제출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