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있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입니다.
심산기념사업회에서 건립하여 완공 중에 있는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가 서초구로 기부채납 되어 관리·운영 예정에 있어 현충선양 사업의 추진과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으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사항 규정 김창숙 선생의 독립운동 및 현충사업 선양과 서초구민의 능력계발과 복리증진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나, 안 제4조는 조직관련 사항으로 심산기념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팀장1인을 두며, 다만, 심산기념 문화센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가 별도 조직을 둔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안 제5조는 운영관련 사항으로 서초구에서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탁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라, 안 제6조는 예산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심산기념문화센터의 사용허가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바,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프로그램(강좌) 운영사항으로 강좌의 범위와 운영사항 규정했습니다. 사, 안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3년 이내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한다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일부내용의 보완이 요망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조직)제1항의“ 기념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팀장 1명을 두며”로 규정한 사항은 팀원 없이 팀장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기념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심산운영팀과 팀장 1명을 두며”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안 제25조(심의위원회)는 구 직영에서 위탁운영으로 변경할 경우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이며, 위탁 심사가 끝나면 자동해산 되는 임시위원회로 제5항에서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사무에 대한 전문가 중에서”로 규정하였는데 위원 구성원 중에서 서초구의 지역 대표성이 있는 구의원 포함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안 제5조(운영) 제2항에서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 관련하여 구에서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운영 할 경우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한 부분은 독립운동 관련사항을 추가 한 것으로 본 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립 취지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5조(강좌의 범위)의 프로그램(강좌)내용과 프로그램 운영도 심산기념관의 건립 취지인 독립운동 등 현충 관련 강좌와 문화센터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 역사, 문화, 교양 등 평생교육 강좌는 물론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구민에게 기회를 주는 교육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심산 김창숙 선생의 항일 독립운동의 애국애족 정신과 유학의 선비정신을 후세에 계승 발전시키고 서초 구민을 위한 문화공간 확대와 평생교육의 장인 심산기념문화센터에 경영 행정마인드를 도입하여 서초구의 명품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