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5대▼

207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0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07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0년 03월 0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 15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5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제207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안번호 제2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서초구가 사단법인 심산 김창숙선생 기념 사업회관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업회에서 건립 완공 중에 있는 심산기념문화센터가 우리구로 기부채납 되어 관리 운영예정에 있어 현충선양사업의 추진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각종 독립운동 및 현충사업 선양 구민의 능력계발 및 복리 증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 심산 김창숙선생 및 독립운동 관련 각종 선양사업 문화 교양강좌 프로그램 운영, 심산기념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제6조 및 제22조에서는 우리 구에서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탁운영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15조에는 심산 김창숙 선생 및 독립운동 등 각종 현충 관련 강좌 역사, 문화, 교양 등 평생교육강좌, 취업, 창업, 직업교육 관련강좌 구민의 능력을 계발하고 문화 및 여가 선용을 위한 강좌 등 교육프로그램의 범위에 대한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심산 김창숙선생의 항일 독립운동의 애국애족 정신과 유학의 선비정신을 후세에 계승 발전시키고 서초구민을 위한 문화 공간 확대와 평생교육의 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있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입니다.
심산기념사업회에서 건립하여 완공 중에 있는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가 서초구로 기부채납 되어 관리·운영 예정에 있어 현충선양 사업의 추진과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으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사항 규정 김창숙 선생의 독립운동 및 현충사업 선양과 서초구민의 능력계발과 복리증진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나, 안 제4조는 조직관련 사항으로 심산기념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팀장1인을 두며, 다만, 심산기념 문화센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가 별도 조직을 둔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안 제5조는 운영관련 사항으로 서초구에서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탁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라, 안 제6조는 예산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심산기념문화센터의 사용허가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바,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프로그램(강좌) 운영사항으로 강좌의 범위와 운영사항 규정했습니다. 사, 안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3년 이내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한다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일부내용의 보완이 요망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조직)제1항의“ 기념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팀장 1명을 두며”로 규정한 사항은 팀원 없이 팀장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기념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심산운영팀과 팀장 1명을 두며”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안 제25조(심의위원회)는 구 직영에서 위탁운영으로 변경할 경우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이며, 위탁 심사가 끝나면 자동해산 되는 임시위원회로 제5항에서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사무에 대한 전문가 중에서”로 규정하였는데 위원 구성원 중에서 서초구의 지역 대표성이 있는 구의원 포함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안 제5조(운영) 제2항에서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 관련하여 구에서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운영 할 경우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한 부분은 독립운동 관련사항을 추가 한 것으로 본 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립 취지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5조(강좌의 범위)의 프로그램(강좌)내용과 프로그램 운영도 심산기념관의 건립 취지인 독립운동 등 현충 관련 강좌와 문화센터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 역사, 문화, 교양 등 평생교육 강좌는 물론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구민에게 기회를 주는 교육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심산 김창숙 선생의 항일 독립운동의 애국애족 정신과 유학의 선비정신을 후세에 계승 발전시키고 서초 구민을 위한 문화공간 확대와 평생교육의 장인 심산기념문화센터에 경영 행정마인드를 도입하여 서초구의 명품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조례 제안이유에 보면 제25조 제5항에 보면 의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사무에 대한 전문가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문구가 없어도 지역의 대표인 구의원은 포함되어 있는지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우선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25조에 제2항에 보면 6명 이상 9명 이하로 해서 여기에 보면 구의원님이라고 구체적으로 명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모든 심사를 하거나 위탁을 할 때 위원님 추천을 받았습니다.
문은전 위원
문구가 없어도 의원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문은전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안 제4조 1항에 기념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팀장 한명을 두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팀장만 있는지 팀원이 있는 것인지 이것도 애매한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실래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계속 이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팀을 심산운영팀을 만들어서 팀장 이하 직원까지 8명이 근무 중에 있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특별히 했는데요,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원이라는 말이 꼭 빠져 있는데 팀장 및 이렇게 해서 ······.
문은전 위원
그것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심산 김창숙 선생의 항일 독립운동의 애국애족 정신과 유학의 선비정신을 후세에 계승·발전시키고, 서초구민을 위한 문화공간 확대와 평생교육의 장인 심산기념문화센터의 경영행정마인드를 도입해서 서초구의 명품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가 안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심산기념문화센터는 거기 보면 기념관이 약 400㎡ 120평 되고 전체 2500평 가운데 나머지는 기념문화센터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념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심산 김창숙 선생님의 어떤 선양사업 이런 것들을 그 기념사업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기념문화센터 서초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이 독서실이 되겠습니다. 독서실이 한 900에서 1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독서실을 기본으로 해서 강의실이 11개가 있습니다. 강의실이 11개가 있어서 저희가 인근 구민들에게 수요조사를 해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강좌, 강좌는 포괄적으로 모든 교양강좌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강좌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완성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강좌를 개설을 해서 구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언제 개관할 거예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지금 독서실이 현재 집기가 들어오는 상태인데 3월말 정도 우선 독서실 먼저 운영을 해 가면서 기념관은 아직 동산하고 또 기념관을 설치하면서 자료, 유품 이런 것들을 계속 수집하고 모집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약 6월 정도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따로따로 일단 오픈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우리 서초구내에 항일 독립운동 해서 이런 선생님의 기념관이 있습니까, 다른 곳에?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매헌 윤봉길기념관이 시민의숲에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매헌 윤봉길기념관은 지금 상당히 자리를 잘 잡고 각지에서 후원해 주고 그러고 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김창숙 선생님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향후에는 첫발을 디딛는 마당인데요, 현재 기념사업회장님은 국회의원을 전직하셨던 김중위 국회의원님, 장관도 하셨지요. 그분께서 현재 이사장으로 계시고 있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은전 위원
이런 선구자적인 분들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후학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많이 홍보하고 이런 분들을 모시는 그런 것이 매헌 윤봉길 선생님 같이 이것도 그렇게 되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돼요. 우리 구청에서도 많이 애쓰시고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것이 꼭 그렇게 자리를 잘 잡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위원님 말씀 충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어쨌든 먼저 우리 서초구에 이렇게 훌륭한 선각자를 기념하는 기념문화센터가 건립된다는 것에 커다란 자긍심을 갖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6조 예산의 지원 관련해서 구청장은 매년 기념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지원할 수 있다는 일반론적인 문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이나 독서실 운영 등이 우리 구민에게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정의 사용료 또는 프로그램 이용료를 받으실 것 아니에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요금을 받습니다.
김동운 위원
받게 되면 예산이 다 충당이 될 것 같은데 문화센터운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예산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수입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관리라든가 어떤 집기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여기 기념문화센터 운영하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얼핏 보기에는 독서실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구체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예산에 세입을 약 3억 5000만원 잡고 세출을 5억 4400만원 잡아서 한 1억 9400만원이 적자다, 금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적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독서실의 어떤 사용료랄지 독서실, 문화교실의 수강료는 사실은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 사설에서 받는 만큼의 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렴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 목적은 많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위탁을 했을 때는 혹시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좀더 요금을 높일 수는 있지만 일단 저희가 직영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요금을 100% 일반 시중에서 받는 요금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적자가 예상됩니다만 최대한 저희는 수익을 창출하려고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또 다른 주민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것인데 물론 연간 규모로 봐서 큰 예산 지원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갭은 줄여나가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하나의 청사가 되겠지요, 기부채납 받게 되니까. 청사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지원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또 예산이 따라 가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런 문화센터 등이 이것 말고도 곳곳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맥락은 같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우리가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된다고 연간 1, 2억의 보조금이라도 10군데면 1, 20억이 되고 이렇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구민은 세부담이 늘어난다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제도적으로 점진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예산이 좀 가급적이면 자체 충당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어떨까 해서 그런 개선책도 차제에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해는 됐고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적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그간에 우리 서초구에 어떤 독립운동 및 현충사업 선양사업에 관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가장 의미 있는 이런 현충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가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평생교육강좌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관심사항 중 하나가 취업·창업 작업교육 관련 강좌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타이틀에 걸맞게 어떤 강좌의 범위나 취업 안내 교육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어떤 취업안내나 창업이 구체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게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취지에 대해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우리 문화행정과장도 얘기했지만 11개 교육실을 운영하는데 거기 보면 Style&Shape해서 여성 메이크업 같은 것 그리고 필라테스 코디하는 것 그런 것도 만들고 있고 쿠킹해서 요리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리고 각종 공예, 리본아트나 크리스탈공예 이런 선물해서 여기에서 배워가지고 나가서 취업하고 창업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많이 개발해서 현재도 저희 기획하고 있습니다만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또 별도로 개발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인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취미반이 여기 타이틀에 걸맞게 말씀드렸듯이 교육 후에도 좀 취업알선이라든가 조금은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탁과 직영을 놓고 봤을 때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건립도 심산기념사업회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어버리면 가장 우리 입장에서 편한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그 심산기념사업회가 어떤 기금이 또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건실한 재단 같으면 저희가 다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그런 재정상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직은 저희가 직접 그러니까 현양사업하는 그 일정부분만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지금 분리해서 일부에 대해서 현양사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고 나머지 독서실이나 문화센터 운영은 저희가 직영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을 제가 충분히 들었는데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년도를 비교해서 1억 몇 천 지원 했다고 그랬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1억 9000만원 저희가 금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봤을 때 적자폭을 ······.
김동운 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저희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8명 나가 계신다 말이에요. 이 또한 예산지원이거든요, 인력지원이니까. 그러면 얼핏 보면 우리 구민들이 볼 때 2010년도에 1억 9000여만원을 지원한다고 광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력 간다고 했을 때는 8명 우리 인력비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예산집중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 부분을 빨리 어떻게 길을 모색해서 이러한 많은 예산이 지원 안 되고도 소기의 목적을, 물론 직영하다 보니까 업무범위가 넓으니까 많은 인원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복지도 좋지만 복지할수록 경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잘 고찰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한 번 더 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우리 김동운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도 세입 올해 처음 우리가 3월 중순쯤 개관을 해서 운영해 보면 또 실질적인 그것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대략 추정치를 해서 금년에 1억 9000만원 정도 적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만 직원이 현재 한 8명 나가 있는 것도 우리가 상시로 운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개관 준비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뒷마무리 작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직원을 조금 보냈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원도 어느 정도 되면 철수시키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검토해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잘 접근해 주시고요. 특히 독서실 관련해서는 우리가 차세대 교육이기 때문에 양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은 예를 들어서 여타 프로그램에 한 10%의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어떤 마지노선을 정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옥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조금 전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조직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금 세세사항을 살펴보니까 그 밑에 위탁을 할 경우에 수탁자가 별도조직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것 수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별도 우리 직원이 1인 이상이 필요합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탁을 했을 때는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뽑고 뭐하는 것은 저희 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렇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박옥주 위원
그래서 위탁 그다음에 직영을 만약에 병행해서 그렇게 관리운영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별도로 그렇게 우리 1인 이상이 필요합니까, 직원이?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가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첫 번째는 아까 8명이 근무하지만 독서실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독서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또 주말도 이루어지고 하니까 교대근무를 시켜야 되고 또 일반 직원은 아니고 기능직원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 아까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 올렸지만 안정화되면 직원을 뽑아내는 것이니까 지금 오픈을 위한 준비 또 자료수집 여러 가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4조(조직) 제1항 중 「기념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팀장 1명을 두며」를 「기념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심산운영팀과 팀장 1명을 두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은전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문은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 47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조이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제10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해 드린 안건은 심산 김창숙 선생의 애국애족 정신을 후세에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2006년 6월 23일 서초구와 사단법인 심산김창숙선생기념사업회간 심산기념문화센터 건립 및 관리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심산기념사업회에서 국비, 구비, 기타 공공기여금 등 약 150억원 상당의 건축물을 2008년 11월 착공하여 2010년 1월 준공하였으며 심산기념문화센터 건립 및 관리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우리구에 기부채납 함에 따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심산기념문화센터는 반포동 114-3변지 외 1필지 2만 6092.2㎡ 시유지에 지하2층 일부 및 지상3층에 연면적 8415.03㎡ 규모로 독서실, 전시관, 기념홀, 교육실, 대강당, 식당 등을 갖춘 다목적 시설입니다.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우리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3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사업명으로 심산기념문화센터 건물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대상 재산으로는 반포동 114-3호에 위치한 서울 시유지입니다. 대지가 약 2만 6092.2㎡가 되겠습니다.
건물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0년도 1월 22일 준공되었으며 전체 면적은 8415㎡, 평으로 환산하면 약 295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2층이 1251㎡로 주차장이 있으며 33대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1층은 2018㎡로 독서실이 있습니다. 762석의 독서실과 정보화 도서관 100석이 가능합니다. 지상1층에는 전시관과 교육실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시관이 400㎡인데 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1674㎡인 교육실은 5개가 있습니다. 지상2층에는 대강당으로서 1008㎡인데 약 대강당에는 500석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상2층은 식당이 982㎡로 약 100석이 되겠습니다. 지상3층은 1082㎡로 교육실이 6개가 되겠습니다. 재산가격은 건물 공사비가 150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립 경위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있는 기부자 및 기부조건입니다. 기부일시는 준공일인 2010년도 1월 22일이며 기부자는 사단법인 심산 김창숙선생기념사업회가 되겠습니다. 기부 조건은 별도 조건이 없습니다.
재산용도 및 관리관 지정은 재산용도는 심산 김창숙선생 선양사업 전개와 주민문화공간(각종교육)을 제공입니다. 재산관리관은 서초구 문화행정과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사단법인 심산 김창숙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심산기념문화센터를 건립하여 2010년 1월 22일 완공하였으며 2006년 6월 서초구와 기념사업회간 심산기념문화센터 건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6조(기부채납)에 따라 기부받은 심산기념문화센터 건물은 심산 김창숙선생 선양사업 전개와 서초구 교육의 전당으로 활용하게 될 시설물로서 종합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에서 건물을 지어서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인데 그렇지요, 건물 지은 것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이지요?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토지가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공원부지 가운데 시유지 약 6900㎡가 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그 토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서울시 소유로 그대로 ······.
문은전 위원
서울시 소유로,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문제는 요즘 아까도 아침에도 회의를 했지만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없습니다.
문은전 위원
없어요, 걱정되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5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박옥주
출석공무원(3명)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조이제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강성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