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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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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0년 03월 0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정길자의원외4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정길자의원외4인발의)
10시 03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정길자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길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일반 가정이나 기타 장소에 방치되어 환경오염 및 의료사고를 유발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지역관리 체계를 구축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에는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관련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제3조와 제4조에는 구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를 제5조에는 불용의약품의 수집과 운반 및 처리에 관해서 제6조에는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정길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진
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자이신 정길자의원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법령상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약화 사고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구 차원의 조례제정을 통해 관리체계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현재 각 가정의 불용의약품, 폐의약품에 대한 회수 또는 처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 없으며, 배출에 있어서도 특정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생활폐기물과 함께 배출되어 소각되거나 매립지에 매립되어 토양 및 하천에 항생물질이 검출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환경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서울시, 한국환경자원공사, 대한약사회 등과 합동으로 약국에서 수거한 의약품 등을 보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한 후 한국환경자원공사 또는 위탁업체에서 수거하여 소각하는 가정 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2009년 2월 시책사업으로 수립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시범대상으로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우리 구에서도 2009년 하반기에 어르신 가정 불용의약품 수거도우미가 약국을 방문하여 수거된 폐의약품을 보건소로 운반하였으며, 216개 약국 중 202개소가 참여하여 약 1277kg을 수거하였고, 캠페인 실시와 함께 케이블TV 방영과 홍보물 2종을 제작 8000부를 배포하였고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하였음 현재 2010년도 세출예산에 불용의약품 수거 폐기 비용으로 14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상반기 지출 추이 검토후 필요시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이 기존 서울시 시범사업과 유사한 내용이므로 운영상 크게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환경오염방지와 구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법 제89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김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관련 부서에 대한 질의를 제가 먼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불용의약품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혹시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우리의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 그것에 관한 것 한 가지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서초구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어떤 이런 조례의 제정에 따라서 책무가 부가되는지 아울러서 업무현황에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우리 서초구 관내 이런 조례와 연관되는 의료기관은 병원, 약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양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개요를 한번 설명하고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한 질의 검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노태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지 있음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위법에는 일단 근거가 없고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특히 약화사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을 보호하고자 이 지금 조례안을 정길자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관내에 있는 약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약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약국에 일단 수집함을 다 대한약사회와 함께 배부를 했고 특히 약에 대해서 집안에 분명히 약은 있지만 이것이 유효기간이 지났다거나 오랫동안 지나다 보면 이 약이 어떤 성분인지 모르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일단 약국에서 약에 대한 성분에 대한 분석하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그 약을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폐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일반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약을 지금은 의약분업이 된 이후에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정신과의원을 제외하고는 약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불용의약품에 대한 부분은 의료기관 보다는 약국에 저희가 포커스를 두었고 혹시나 종합병원급에서의 경우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동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병원은 해당없다 이런 설명이신데 해당이 없지 싶지만 유통기한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하는 김에 본 조례안의 취지에 맞추어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8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재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6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구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기술분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잡 다변화하는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건설사업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미관 및 디자인 부분을 강화하고 그간 조례 시행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자문분야를 확대하고자 관련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1항에서 건설기술자문 분야를 현행 8개 분야 구조, 토질, 시공, 도로, 하천, 수문, 교통, 건설안전에서 구조, 토질, 시공, 도로, 상하수도, 수자원, 교량, 측량, 조경, 교통, 전기, 미술 등 12개 분야로 확대개편하고 자문위원수를 17인 이하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며 기타 근거법령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진
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하재권 건설교통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116조의2 근거를 둔 것으로 복잡 다양한 도시건설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99년부터 자문위원을 17명 이하로 구성하였으나 최근 누에다리와 같이 디자인, 교통, 조명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복합적인 구조물이 생기면서 복잡 다양한 도시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자문위원을 30명 이내로 확대코저 함 2009년도 자문위원 수당으로 총 15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2010년도 예산액은 420만원이 책정되어 있음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현재 위원수가 25~30인 이내 자치구는 4군데이나 향후 조례안 개정을 통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풍부한 기술력 확보와 시대 흐름에 맞는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을 위해 기존 9개 분야의 자문을 12개 분야로 확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는 자치구별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심의후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김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초건설기술자문위원회 명단이 있나요? 그 명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기술자문위원회가 우리 구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들어가 계신지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위원장 노태욱
이경욱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지금 현행 9개 분야에 대해서 9개 분야는 무엇이며, 분야별로 누구누구가 보임되어 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세 개 분야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 준비가 되셔야 최소한도 회의가 진행되겠지요?
박상권 토목과장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상권
토목과장 박상권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단은 곧 제출해 드릴 것이고요. 현재 구의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도 그렇고 건설기술자문위원은 어떤 기술에 대한 자문이기 때문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시의원이나 들어가 있지 않고 순수하게 분야별로 되어 있고 오늘 개정되는 분야가 사실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좀 더 세분화하고 교량이나 측량, 조경이나 아니면 전기, 미술 디자인쪽 해서 분야를 넓히면서 다양한 기술과 디자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현재 17명에서 30명으로 개정을 해서 우리 건설공사나 이런 구조물의 어떤 미화 이런 것을 겸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번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명단은 제가 가져오는 대로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의원님 같은 비전문인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지금 여기 보면 당연직이라고 한다면 위원장, 부위원장이 당연직인데 그것은 우리 구청 공무원이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전문위원들이라는 이야기죠? 전문직에 종사 ······.
토목과장 박상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연직은 저희들 과장님들 중에서도 토목과장이나 아니면 재난치수과장,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 건축과장 그 기술 분야의 과장님들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쩔 수 없이 기술 분야에 대한 자문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주요골자를 본다면 17인 이하에서 이제 30인으로 확대한다는데 당연직은 확대가 안 되고 전문위원들만 확대가 됐는데 17인 할 때도 당연직이 두 분이고 30분 할 때도 당연직이 두 명인데 이게 관리가 잘 될까요?
토목과장 박상권
지금 현재 이제 당연직이라는 것은 위원장, 부위원장, 그다음에 해당 분야 만약에 공원녹지분야에 자문을 하면 공원녹지과장이 당연직으로 간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토목분야 같으면 제가 토목과장, 그다음에 재난치수분야 같으면 재난치수과장이 간사로 당연히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구성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니까 전문직으로 구성됐는데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각 과에서 늘어나는 과 개정안대로 하면 당연직도 거기에 각 과장들이 한 분씩 더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도가 들어간다든지 여기 보면 수도분야에 확대가 된다고 그런다면 수도분야의 어떤 행정직 과장이 한 두서너 분 더 들어가야지 된다, 나는 그런 이야기죠.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예, 추가로 우리 하재권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건설교통국장이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자문위원회는 지금 이제 조례상 당연직은 부구청장님과 건설교통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이 조례의 제정의 목적이나 취지가 기술적인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외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우리 행정업무에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갖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공원이면 공원, 상수도면 상수도,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이런 것을 심의할 적에 그 분야의 어떤 특정자문 당연직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그 당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현재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분히 보완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상수도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 과장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당연직에 대한 기술적 보완은 충분히 검토가 이미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어서 우리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목적에 보면 제안이유가 다양한 의견청취가 필요함에 따라 인원을 증원시킨다는, 전문직을 증원시킨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토목과장 박상권
예.
김진영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것 조례를 할 때 좀더 깊이 생각해서 지금 일부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처럼 한 30명 하지 왜 그렇게 처음에는 신중하게 생각을 안 했는지? 또 전문직이 15명이면 본위원 같으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양한 의견청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기술직을 늘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토목과장 박상권
예.
김진영 위원
간단하네요. 주요내용하고 제안이유 보니까, 위원의 수를 17인에서 30명으로 하는데 물론 30명을 하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겠죠, 그렇죠?
토목과장 박상권
예.
김진영 위원
왜 그런데 처음에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이렇게 안 했는지?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런 17명으로 했을 적에 이때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이 당시 제정할 담당들이 조금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하는 것인데 이 기술자문위원회라는 기능을 조금 잘 활용할 그런 생각이나 이런 생각이 좀 못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이것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제정하는 사람들이 조금 왜 이렇게 증원을 해야 되느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17명이면 아까 8개 분야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1개 분야에 2명씩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문을 할 안건이 있을 적에 이 교수님들이나 기술사가 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회사에 가면 상무나 전무, 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들이 너무 바빠서 1명, 2명이니까 성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기가 어렵고 또 기술자문 분야가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특정한 구조나 이런 특히 이 부분의 구조, 토질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런 것들만 되어 있고 요즘 와서 이게 중요시되고 있는 디자인이나 미술, 조경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 그래서 보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조금 잘못 챙긴 부분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렇게 해 놓고 명품도시 찾고, 앞서가는 서초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매사가 지금 그렇습니다. 좀 하나하나 조례를 개정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좀 앞으로 해야 되겠고, 그러면 17인에서 30인으로 했을 때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박상권
토목과장이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열 때만 수당을 보통 4시간 이내에서 7만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늘려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30명으로 선정을 해서 분야만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되어 있지 필요한 분야에 예를 들어서 인원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수는 이제 이론적인 것을 많이 아시지만 실무적인 것은 약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 용역사나 이런데 사람하고 해서 두 사람 정도씩 해서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인원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예산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운영, 저희들은 예산을 수당을 한 7만원씩 주는데 보통 한 5명씩 하니까 한 35만원 정도 들거든요. 한번 열 때, 그 정도 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그 기술자문위원회가 개최될 때 30명으로 했을 경우에 아까 국장님 답변에 바빠서 잘 못 오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기술자문위원을 늘리기 때문에 그런다, 이것이죠?
토목과장 박상권
예.
김진영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이 30명한테 전화해서 오실 수, 참여할 수 있습니까, 물어봐서 충분한 위원이 참여할 수 있을 때 30명 다 안 하겠죠, 그렇죠?
토목과장 박상권
그렇죠.
김진영 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토목과장 박상권
예, 분야별로 ······.
김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신중하게 좀 생각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박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김진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신 하재권 국장님과 박상권 과장도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이경욱위원님! 그 자료 보충되었으면 이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 그 위원 명단이 왔어요. 와서 보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기술자문위원들을 선임할 때가 언제쯤이었죠? 이 지금 자문위원 할 때가,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예.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2008년도입니다.
이경욱 위원
2008년도에요?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이경욱 위원
그러면 현 우리 구청장 계실 때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이경욱 위원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이게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우리 서초구에도 아마 이렇게 다양한 전문분야에 우리 서초구에 많이 계신 줄 아는데 이 명단을 보니까 전부 타 구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서초구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13명 명단이 예측되어 있습니까? 여기 위원 명단이 ······.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아니, 지금 현재 이 부분, 이것은 이미 기존의 명단이고 ······.
이경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13명 추가할 위원 ······.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추가로 할 위원은 지금 위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어느 정도 예측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욱 위원
그분들도 지금 여기 이런 분들하고 비슷하게 타 지역 분들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가급적 우리 관내 주민 중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다고 관내에 계신 분이 또 꼭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분야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자문에 도움이 될만한 사람들을 많이 초빙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꼭 우리 지역에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이경욱 위원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들이 그 자문위원회 회의를 할 때 바빠서 못 오시고 뭐 이런다고 그래서 그럽니다. 사실 타 지역에서 서초구 오려면 시간도 걸리고 또 타 지역 분들이 우리 서초구를 위해서 무엇 얼마큼 애를 쓰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서초구의 건설기술자문위원이라면 우리 서초구의 관내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서초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로 좀 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짜 보시고, 기술자문위원회를 한번 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경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익태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경욱위원님께서 구성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도로나 교량, 특히 조경, 미술, 교통 이런 것은 오히려 전문가보다도 비전문가가 더 전문가보다도 안목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그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아까 그 위촉된 분들이 회의에 참석을 잘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위원 중간에 우면산인프라웨이 대표이사 빅필용 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혹시 그 우면산터널을 얘기하는가요? 우면산인프라웨이가,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맞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런 분도 여기 회의에 참석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참석합니다.
김익태 위원
참석해요?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김익태 위원
그래서 국장님! 우리 구성원 중에 우리 의회 의원들을 여러 분 말고 한 두 분 내지 세 분을 당연직으로 넣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떠시죠?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급적 구의원님이 우리가 구정업무에 가급적 참여를 시키는 것을 제가 대단히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비전문가가 더 안목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정말로 이것 전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량 같은 부분을 비전문가가 본다, 볼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교량부분은 그것은 특수한 종합적인 기술이 들어가고 장래에 일어날 문제점을 예측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전문가가 그냥 밖에서 쳐다봐서 그냥 두루뭉술 봐서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안전성에 관계되고, 또 그다음에 교통, 미술 이 부분이 전부 다 제각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익태 위원
국장님! 이게 토질이라든가 시공, 상하수도, 수자원, 측량, 전기 이런 것은 물론 아주 전문가여야 되죠.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김익태 위원
저는 이제 디자인 쪽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도로라든가 교량, 교량도 그냥 어떤 교량의 어떤 기능보다도 복합적으로 지금 디자인에 굉장히 맞추기 때문에 교량도 오히려 전문가보다 오히려 안목이 비전문가가 더 프로페셔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그것은 아닙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조경 있죠? 조경도 그렇고, 교통도 마찬가지예요. 미술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우리 국장님은 이게 비전문가는 전혀 여기에 상관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각종 구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참석을 해 보면 비전문가가 오히려 좋은 의견을 개진해서 채택이 되어서 또 통과되고 의결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셔서 잠시 후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좀 한데 모아볼 테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요점은 이것 아닙니까? 9개 분야를 12개로 늘리는데 추가 사항이 디자인분야, 교통분야, 조명분야 이런 게 추가되는데 본 내용 중에 하나 함축된 내용이 user, 사용자 입장 즉, 그 생활 속에서 그 시설물을 시설하면 이용자는 주민이다, 이것이죠. 주민의 입장에서는 needs 필요성도 포함될 수 있는 게 즉, 저는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거기에 30년, 40년 계신 사람이 우리 동네의 정서는 뭐고 콘셉은 뭐고 이런 게 다 디자인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실증 사례가 누에다리 등인데 참고로 우리 새로 오신 하 국장님! 1년 안 되었으니까 새로 왔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한 가지 아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즉, 주민의 대표들은 서초구청의 집행부에 위원회의 증가, 위원 수의 증가, 예산의 증가, 굉장히 견제해야 된다고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 안 한 다음에 인원수의 증가, 그것 상당히 지금 부정적이라는 것을 아시고 답변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떻게 추가 질의 내용이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고 ······.
김익태 위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노태욱
예, 김익태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최근에 우리 지역의 한 예로 사당천 업그레이드 공사를 하는데 이 설계를 설계대로 그냥 시공하다 보니까 엉터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번 재시공하고 그러는데 지금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본격으로 거의 다 끝날 때는 제가 지적을 해서 전부 그것 좀 다시 재조정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그 전문가는 그냥 앉아서 책상에서 그냥 그림 그린 거거든요. 현실에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도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노태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제3조 제1항 중 기타 위원은 뒤에 “구의회 의원 2명,”을 추가하고 “30명 이내의”를 “35명 이내의”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경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욱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경욱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0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하재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7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휴지 부족으로 차고지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의 차고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을 확대코자 하며 주차장 수급률이 낮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여성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 별표 1에서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월 정기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조 제1항 별표 1에서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30% 감면 및 승용차요일제 준수차량의 주차요금 감면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주차 수급률이 낮은 지역에 대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여성운전자의 주차편의를 도모코자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타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진
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하재권 건설교통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두 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된 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익 증대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차장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구와 서대문구를 제외한 서울시 23개구는 조례안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6호에서는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14호에서는 승용차 요일제 준수차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는 주차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조사 구역에 대하여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3조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은 주차장법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총 주차 면수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주차장의 수급 실태조사 방법과 기준 등 제도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주차난 완화와 교통소통 원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조례는 관련법령 주차장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경욱
(노태욱위원장, 이경욱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을 대폭 개정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 중에 14조와 15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14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승용차요일제를 잘 이행하고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면 30%를 할인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추가가 되었는데 우리 서초구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나 있고 지금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전통시장에서 영수증 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개정안 제15조에 보면 공원이나 유원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50% 서초구민에 한해서는 할인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공원하고 유원지를 서초구내 어디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유원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딱 정의가 안 내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계산도 유원지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지금 공원하고 유원지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떤 어떤 장소를 이런 적용대상으로 봐서 구민에 대해서는 50%를 할인해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순만입니다.
주차관리과장이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전통시장에 대한 것이 서울시 전체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전통 시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양재1동에 양재시장하고 방배본동에 남부종합시장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저희 구 같은 데는 양재1동은 전통시장으로서 약간 미비한 사항이 있지만 저희는 서울시 상위 조례나 이런 법령에 따라서 한군데라도 더 집어넣을 수 있으면 집어넣어서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유원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청계산을 지금 저희가 유원지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현재 청계산에 들어가는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을 하루에 획일적으로 3000원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고속도로가 1차선씩 양쪽으로 늘어나게 되면 주차구획선이 변경이 되거나 폐쇄될 환경이기 때문에 청계산 인근에 신설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의회와 협의해서 요금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과장님 답변 듣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통시장의 현황하고 구체적으로 전통시장에서는 영수증을 발급을 안 하는데 어떤 식으로 확인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할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계산도 유원지라고 한다면 이미 지금 서초구민에 한해서는 50% 할인한다는 것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청계산 광장에 있는 주차장은 1일 3000원씩 이렇게 하고 서초구민에 대해서 50% 준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지금 영수증을 구체적으로 얼마치를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전통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무엇을 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한번 설정기준을 한번 제가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계산에 대해서는 지금 일률적으로 3000원씩 받고 있고 평일에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폐쇄를 하면서 다시 만들어질 때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서초구민에 한해서는 요금을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파격적으로 한다는 사항을 다음 조례에 개정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부연 설명 드리는 것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 아우트라인을 만들어 놓고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전통시장에서 구매했을 때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에다 개정안을 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미 서초구민 차량에 대해서는 50%만 받는다는 얘기가 개정되지 않아도 이미 현행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실시를 안 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앞으로는 그렇게 지금 조례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초구민 차량에 대해서 현재도 50%를 할인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무엇을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현재 있는 것도 시행을 안 하면서 ······.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지금 유원지는 청계산 한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않는다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계산에 있는 주차장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금액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은 양재1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미하고 남부종합시장에 대해서 제가 한 번 거기하고 의논을 거쳐서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인지 서울시보다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가 곧 내놓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우리 과장님 계속 답변을 살짝 살짝 피해 가시는데 알겠어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정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구민을 위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주시고요. 아까 청계산 주차장은 폐쇄가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폐쇄가 됩니까? 광장주차장이 ······.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고속도로가 양쪽으로 1차선씩 늘어나서 ······.
정길자 위원
전에 광장으로 되어 있던 주차장이 없어질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일부가 축소되거나 폐쇄되거나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어쨌든 축소되거나 폐쇄되는데 광장주차장만 폐쇄되는 것이지 그 인근에 있는 일렬 주차장들은 이런 것들은 다 존치하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그것이 폐쇄가 됩니다.
정길자 위원
다 폐쇄될 예정이에요, 거기 주차장이 아예 없다는 얘기네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청계산 공영주차장을 지금 건교부에 올려놓았으니까 거기서 만약에 주차장이 통과를 해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50%라든지 아니면 주민에 대해서는 평일날 안 받는다든지 ······.
정길자 위원
이미 안 받고 있잖아요, 주민에 대해서는 안 받고 있고 받을 때 3000원씩 받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3000원을 받는데 앞으로 새로 신설 만들어지는 주차장에 대해서 공휴일이라든지 일요일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해서 파격적인 금액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미 조례에 50%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시행을 안 했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실제로 시행 안 하고 있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정길자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이 조례라는 것이 조례 따로 집행 따로 하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이것은 사실 진작에 이런 것이 지적이 되어서 어떤 방법이 전환이 되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야 이것을 봤어요, 구민 차량은 50% 할인한다는 것을 진짜 이런 것은 시행을 했었어야지요, 주민들이 사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청계산 주차장은 타지에서도 많이 오는데 우리 주민들 똑같이 받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제가 그때 조례를 자세히 봤으면 이런 것을 해서 진작에 바꿀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에 맞추어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명심해서 조례에 확정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욱
정길자위원님, 이순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신설되는 제23조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2항 말이지요.
여행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호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호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과 근접하여 접근성,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여행주차장에 남성이 댔었을 때 혹시 Penalty 같은 것 있습니까? 우리가 뭡니까?
장애인 주차면에 일반인이 대면 과태료 물리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김익태 위원
얼마 물리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10만원으로 ······.
김익태 위원
한차례에 10만원 시간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지금 여성전용주차구획선에 남성이 했을 때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현재로서는 권장사항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과태료는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은 조례에 넣어놓고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보면 그때 문제점이 나올 때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강제 조항이라면 내가 이것 안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는 거예요? 어느 주차구획선에 가면 일반 댈 구획선은 없고 장애인 구획선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면 못 대서 참, 이것이 효율적이 아니다 이것도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애인이 왔을 때 바로 빼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 좁은 공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고요, 지금 안 제2조 1항 6호에서는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인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안 했던 것입니까? 그러면 ······.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 주차장을 별도로 마련해야 마을버스인허가 사항이었는데 사실상 앞으로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 마을버스 운행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 놓게 된 그런 사항 ······.
김익태 위원
주차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이 넓어지는 거지요? 이 분들이 ······.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넓어지는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욱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만과장님 마을버스 주차장 이것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것이 노상에 주차를 하면 상가에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 생각 안 보시고 지금 이 제도를 신설하시는 것 같은데 상가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지금 여기에서 마을버스를 넣게 되면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 주차장이 아니고 일반인이 공용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월 정기권을 1년 단위로 이렇게 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지장을 준다든지 할 경우에는 정기권을 1년을 발행하고 그다음 번에는 발행을 않는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욱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에도 마을버스가 주차할 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욱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것은 마을버스들이 정차하는 시간이 길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빨리 정차했다가 빨리 빼 주면 괜찮은데 거기 손님 태우려고 일부 마을버스에서는 주차장 공간이 없어서 어디다가 주차장 공간이 없어서 계속 그 노상에다가 주차하고 또 손님 타면 가고 이러니까 우리 방배동 서문여고 앞에 그런 주차, 정차장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가 계속 쭉 서있어 버리니까 그 주민들이 상가를 다 가려버린다고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공영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 놓았다가 정차 시간을 줄이는 이런 방법도 택해야지 될 거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6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4명)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토목과장 박상권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출석전문위원(1명)
김학진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노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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