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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04월 2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경욱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의규칙 제32조의2 제1항에 의거 이경욱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이경욱 의원
이경욱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제5회 지방선거에 바쁘신 선배 동료의원님들 모시고 본의원이 5분발언하게 된 것은 그냥 묵과하고 지나치기에는 안 될 일이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20일경 방배동 가야병원 주차장 및 사옥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정하고자 하여 사옥과 담장을 허물어 사옥을 허문 자리에 약 500만원을 들여 콘크리트 바닥공사를 완료하고 거주자우선주차 선까지 그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공사한 지 며칠 만에 콘크리트 바닥을 깨고 1000여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아스콘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동네 주민이 서초구는 돈이 얼마나 많아서 공사 며칠 만에 재공사를 하느냐고 저에게 전화가 와서 달려가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주차과장에게 전화를 하여 물어보니 동장님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않고 공영주차장을 하라고 하여 다시 공사를 한다고 대답이 있었습니다.
즉시 방배4동 김명중 동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왜 갑자기 공영주차장으로 바뀌었습니까 물으니 귀찮아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못하고 공영주차장을 하려 한다라고 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공영주차장은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하면서 귀찮아서 동장이 결정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참견하지 말라는 어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동장님께서 귀찮아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못하겠다는 답변, 그리고 사실 다 아시겠지만 1년 정도 지나면 가야병원이 행정타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태여 콘크리트 바닥에도 그냥 쓸 수 있는 것을 1년 정도 쓰자고 다시 아스팔트공사를 1000여만원 들여서 해야 됩니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더불어 우리 방배4동은 동네 좁은 길에 녹색보행네크라고 해서 보행길을 설치해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이 50%도 안 됩니다. 동네 분들끼리 실랑이를 하고 불법주차 딱지 등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로 이런 곳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꼭 필요합니까?
우리 박성중 구청장님 안 나오셨습니다만 부청장님 위시해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어떤 것이 진정한 동네 주민 우리 서초구민을 위한 행정 절차인지를 물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제출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주
이경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로 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까?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익태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10년 1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일 제207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하재권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등 사전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복잡 다양한 도시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분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건설기술자문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건설기술자문위원의 수를 17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기존 자문분야에는 토목·교통·건설·안전분야 등 8개 분야가 있는데 17명이면 1개 분야에 2명 정도 밖에 위촉 안 되어 자문할 안건이 있을 때 일정을 잡기가 어려워 요즘 중시되고 있는 조경이나 미술부분들을 보강해서 위원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분야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상에 큰 문제는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이경욱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제3조 제1항 중 기타 위원은 뒤에 구의원 2명을 추가하고 “30명 이내의”를 “35명 이내의”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고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김동운의원입니다.
방금 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보고해 주심에도 경의를 표하면서 골자를 보니까 기존의 9개 분야별 자문을 받던 것을 다변화되는 시대에 걸맞은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12개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기존에 17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이 구청장 안은 30인으로 됐다가 수정안은 35명 이내로 이렇게 의결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존에 운영해 오던 과정에서 17인으로 운영을 하실 때 그 의결정족수 등이 회의 때마다 잘 맞았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갑자기 35인 이내라는 2배 이상의 인원이 확충됨으로써 의결정족수 등을 맞추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아니면 관계국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밝혀 주신다면 의결에 도움을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경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김동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운영하는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자문기능의 위원회로서 현재 당초에 법규정 상 17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운영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결정족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전체 회의를 할 적에는 의결정족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소위원회를 많이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부분 한다면 교량에 관련되는 기술자문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모집해서 운영하고 또 전체적으로 운영할 경우는 의결정족수가 문제가 되는데 꼭 참석이 되게끔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인으로 인원이 늘어난 것은 당초 17명에서는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교수나 외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다들 바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에 인원이 2명 정도로 구성이 되었다면 이분들을 꼭 일정을 여러 분야를 맞추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인원수를 늘림으로써 기술력도 확보가 되고 또 우리가 운영하는데도 위원회 개최도 용이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확대를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실질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다 그 이야기로 보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이상이 없습니다.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장경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이경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1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일 제207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하재권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유휴지 부족으로 차고지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의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여성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면 30% 할인 해 준다는 내용이 추가 되었는데 서초구에 전통시장은 몇 군데나 있고, 현재 전통시장에서 영수증 주는 제도가 없는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서초구에 전통시장은 양재1동 양재시장과 방배본동에 남부종합시장이 있고, 전통시장에서의 영수증 금액 설정이나 발급 등은 서울시 추이를 봐가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설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4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4월 19일 제208회 임시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이제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 법률 제9924호 2010년 1월 1일 공포시행에 따라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구세 세목체계가 변경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0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옥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함 사고와 관련 조국의 별이 되어 돌아온 조국 영령들에 깊은 애도의 뜻을 드리며 서초구청 한 공간에 우리 서초구민들이 조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4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4월 19일 제208회 임시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이제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 법률 제9924호 2010년 1월 1일 공포시행에 따라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구세 세목체계가 변경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3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희수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희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2월 2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6일 제208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현재 실시 중인 만성간염을 유발하는 B형 및 C형 간염검사 종목에 최근 급증하는 A형 간염검사 종목을 추가 신설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사전 질병 예방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예년에도 A형 간염이라는 것이 적게나마 있었는지 아니면 아주 없던 것이 생긴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A형 간염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한 20년이 조금 안되었고 단순하게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 간과했던 부분이나, 위생 수준이 좋아지는 19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유아기 때 A형 간염에 노출이 안 된 2~30대들이 성인이 되어 A형 간염에 걸려 사망한 건수가 작년의 경우 한 50건 이상으로 파악되어 성인 대상으로 검진을 하고 항체 여부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폐회
출석의원(12명)
장경주 용덕식 강성길 김동운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이웅재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이선기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장경주 의원 강성길 의원 김동운 사무국장 김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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