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장경주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1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일 제207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하재권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유휴지 부족으로 차고지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의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여성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면 30% 할인 해 준다는 내용이 추가 되었는데 서초구에 전통시장은 몇 군데나 있고, 현재 전통시장에서 영수증 주는 제도가 없는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서초구에 전통시장은 양재1동 양재시장과 방배본동에 남부종합시장이 있고, 전통시장에서의 영수증 금액 설정이나 발급 등은 서울시 추이를 봐가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설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