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0년 1월 12일 강성길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8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문화”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효행 장려사업 관련 단체·기관 등에 대한 지원·감독과 효행교육의 장려, 효행우수자 표창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내용과 정신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제정 목적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내 교육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고 또한 효문화 관련 단체·기관에 대한 지원은 그 사업의 범위나 지원대상, 예산액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도 그 선정기준이나 대상인원, 시상내용 등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며, 타 지역의 사례를 면밀히 비교·분석하고 관련 단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한 후 시행규칙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