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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04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조이제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되어 기존 사업소세도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자치구세인 사업소세의 명칭을 재산할 사업소세는 주민세 재산분으로 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강성길 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님들께서 본 조례 개정안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우리 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입니다.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공포·시행됨에 따라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구세 세목체계가 변경되어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종전 사업소세 항목을 삭제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세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2부터 안 제27조의7까지) 기타 개정 내용 제17조 제3호중 “재사용”을 “제사용”으로 하여 오기표기를 정정하였고 지방세법 개정 전 목적세 중 사업세이었던 세목이 소멸됨에 따라 종전의 제30조부터 제33조는 삭제하고, 신설된 주민세 재산분은 제27조의2부터 4에 등재하고, 50명 이상 사업장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제27조의5부터 7에 등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되어 서울시에서 자치법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종합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조이제
의안번호 제3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 (법률 제9924호 2010. 1. 1 공포)되어 기존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자치구세인 사업소세의 명칭을 재산할 사업소세는 주민세 재산분으로 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강성길 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님들께서 본 조례 개정안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참고 해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입니다.
방금 전에 한 구세조례안과 마찬가지로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공포·시행됨에 따라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구세 세목 체계가 변경되어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6조,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 내용 제23조의2(관광호텔 부동산에 대한 감면)제1호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의3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의3호”로 하여 오기표기를 정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호 가목 중 “20%”을 “20퍼센트”로 하고 나목 중 “10%”을 “10퍼센트”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표기 기준에 맞도록 정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되어 서울시에서 자치법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종합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안건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깐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강성길위원장, 문은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10시 15분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효행 장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 문화를 장려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효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효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가족사랑과 노인을 공경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효행 관련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본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효행 사업 및 범위를 지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및 지원사항을 안 제5조 내지 8조에서는 효행관련 단체 등의 지원 및 정산,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안 제9조에는 효행우수자에 등에 대한 표창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0년 1월 12일 강성길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8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문화”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효행 장려사업 관련 단체·기관 등에 대한 지원·감독과 효행교육의 장려, 효행우수자 표창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내용과 정신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제정 목적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내 교육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고 또한 효문화 관련 단체·기관에 대한 지원은 그 사업의 범위나 지원대상, 예산액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도 그 선정기준이나 대상인원, 시상내용 등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며, 타 지역의 사례를 면밀히 비교·분석하고 관련 단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한 후 시행규칙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먼저 발의해주신 강성길의원께 상당히 주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또 사회가 잊혀져가는 부분을 일깨워주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관내에 이 효 문화 관련해서 등록된 단체 등이 우리 서초구가 그간에 교분을 맺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원 등 아니면 그쪽에 행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등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어느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문은전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좋은 부분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현재 효문화와 특별히 관련 등록된 단체가 없고 구체적으로 굳이 말씀드린다면 대한노인회정도 밖에 지금 없습니다. 사실 ······.
김동운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가 아직 우리가 접근한 것도 없고 상대가 접근해 온 것도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죄송합니다.
조금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동운 위원
해서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대한노인회 서초지회가 있는데 여기에 좀 같이 활동하는 은파복지라고 있는 것 같아요, 기관이 사설입니다마는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복지재단이고요.
김동운 위원
그런데 이런 저런 등이 이제 앞으로 단체로 등록이 될 것입니다.
이 조례가 생기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단체라고 했으니까 관련 그러면 총괄해서 우리 서초구청 주민생활국에 어느 부서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 관장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만약에 등록이 된다면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지금 말씀하신 부분 말입니다.
복지재단이지 사실 효를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단체가 아니거든요.
김동운 위원
지금 은파라고 복지라고 한 것을 지목을 했습니다마는 서초관내에 특별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었는데 지금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이 효를 앞세워서 상당히 영리를 추구하고 연세 드신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까지 주는 그런 행위들이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관광모집을 한다든지 해서 특수약제를 판다랄지 여러 가지 병패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어쨌든 이 조례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조례를 갖게 되면 주무국장님이나 주무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다면 오해가 풀릴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한 예, 예를 들면 노인들 모셔다가 선물드리겠습니다, 해서 어디 설명회해서 바가지 씌워 가지고 관광 가고 이런 부분까지는 이것은 별개에요, 사실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동운 위원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서초구에 등록단체로 된다면 속된 얘기로 허가 받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느냐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겠는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발을 못 붙이게 하시겠느냐?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분명한 주사업이 뭔지 주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을 긋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이 조례 자체가 이 조례는 꼭 있어야 되는 조례지만 아무리 좋은 밭에도 독버섯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동운위원,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서초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타구 사례를 한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 또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는지, 검토가 있으셨으면 장단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지금 현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에 3개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해 본 것이 없습니다.
박옥주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옥주 위원
3개구가 어디어디에서 실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종로, 중구, 서대문입니다.
박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사회적으로 여기 내용에 나와 있듯이 효문화에 대한 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우리 서초구가 앞장선다는 것도 타구에 사례가 분명한 확실한 우리가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서초구에서라도 효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확산을 위해 앞장서간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혹시 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라고 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제안이유에.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지난 시간에 그런 교육들이 실행이 되어 있었는지 우선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지금 현재 각급 학교에서 효에 관한 것은 도덕과목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유치원이나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실행을 하실 것인지 단계적으로 우선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조례안이 통과되면 검토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도 아직은 이러한 주요개정 내용이나 기타 개정내용에 관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과정을 단계적으로 여기에까지 지나온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해당 과장님께서는 개인의 생각을 우선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지금 점차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앞으로 법률도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자체 면밀히 검토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내실 있게 충분한 사업검토,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후 계획을 먼저 세우고 조례안을 통과한다 이것보다는 우선 조례안의 틀이 만들어지면 제안이유에 걸맞게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실효성 있는 사업될 수 있도록 또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3명)
기획경영국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강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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