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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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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0년 04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제20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A형 간염 검사를 신설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하고 기 실시중인 B형 간염 검사 및 C형 간염 검사의 수수료를 형평성에 의거 보완함으로써 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고 합니다.
또한 관련법규 개정 및 업무시행 방법 변동에 따라 관련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의 검사란 중 현재 간염 검사비를 위생분야 종사자 등이 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으로 지정된 사항을 A형 및 B형, C형으로 구분하여 금액란을 당해연도 감사 원가분석 및 방문단 급여에 의한 수수료액으로 수정하는 사항과 건강진단 수첩 및 진단서 금액란중 일부를 관련법 개정에 따라 자구 수정하고 달라진 업무시행 방법에 따라 제증명에 관한 사항중 방사선 필름 사본 교부수수료를 방사선 필름 사본 및 영상사본 교부로 자구 일부 수정하는 사항과 유료 접종 비고란 중 무료대상자를 관련법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자구 일부 수정하고 같은 비고란에서 풍진 접종대상자를 가임기 여성에 한하므로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A형 간염 검사를 신설 실시함과 아울러 B형 간염 및 C형 간염 검사를 상시 체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전염성 질환 예방 및 지역주민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A형 간염검사를 신설하여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제2조 제2항 별표 중 제6호 검사란의 가목 “간염검사”를 A형 및 B형, C형으로 구분하여 금액란을 개정하였고 A형 간염검사 검사수수료는 당해연도 검사원가분석에 따라 정한다(검사시약비+재료비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까지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까지는 100원으로 절상한다.
(2) B형, C형 간염검사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 제4항에 따라 고시한 당해연도 보건소 등 보건기관 진료수가기준(의과 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액)에 준한다.
기타 개정내용입니다.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별표중 제1호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의 사목 금액란 중 “제10조”에서를 “제8조”에서로 한다. 변경된 업무환경에 따라, 별표중 제2호 제증명에 관한 사항의 다목을 “방사선필름 사본 교부 수수료”를 “방사선필름 사본 및 영상사본 교부”로 한다. 별표중 제5호 및 제6호 비고란에서 무료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하여 법률 표기 기준에 맞게 하고 같은 호 비고란의 “대상-가임기 여성”을 “풍진접종대상-가임기 여성에 한함”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A형 간염이란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A형 간염환자는 1만 4911명을 넘어섰고 2008년 7875명 보다 2배, 2007년 2233명 보다 무려 6배 이상이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20대~30대 젊은층의 감염자 비율이 약 80% 이상에 이르고 있는 질병으로 과거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40~50대 이상은 어렸을 때 A형 간염에 자연 감염되어 가벼운 감기처럼 앓고 지나면서 90% 이상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 급성 A형 간염의 위험성이 거의 없지만 위생환경이 크게 개선된 환경에서 자라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어 항체를 만들 기회도 적었던 현재의 10대 후반에서 30대에게는 A형 간염 항체보유율이 10% 이내로 낮아지는 등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A형 간염은 B형 또는 C형처럼 만성질환이 아니고 대부분 감기처럼 앓다가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입니다.
최근 A형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A형 간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A형 간염은 후진국 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던 터라 사람들의 걱정이 더해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 서초구 보건소에서는 간염검사 항목에 기존의 B형, C형 검사에서 A형 간염검사를 추가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구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까 보건소장께서 설명해주신 내용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액으로 수정하는 사항 이렇게 했는데 용어 해석이 되겠습니다.
방문단 급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방문당 보건진료 수가함이라 함은 국민 건강보건법에서 일반 의원하고 달리 보건소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건소에 대한 진료수가를 따로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방문당 보건수가라 함은 보건소에 한번 방문을 한 환자에 대한 전체적인 진료비 사항으로 액수는 4110원으로 지금 현재 2009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로 받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설명하신 사항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설명도 들었고 검토의견도 보았는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은 되고요, 조금 전에 몰랐던 것을 한 번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A형 간염이 급증해서 이것을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B형, C형만 하고 A형은 안 했었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년에도 A형 간염이라는 것이 적게나마 있었습니까? 아주 없던 것이 생긴 것입니까?
위원장 노태욱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A형 간염이라는 것이 간염에 대한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지금 한 20년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형 간염 검사를 하고 B형 간염 주사를 맞을 때도 그때 조사된 바로는 A형 간염도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여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단순하게 감기처럼 앓고 크게 증상들이 없어서 간과하고 지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A형 간염이 그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는데 예전에는 위생 상태가 나빠서 어린시기에 모두가 A형 간염이 걸려 있을 때는 감기처럼 간단하게 지나갔는데 위생 수준이 좋아지는 19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어렸을 때 유아기때 A형 간염에 노출이 안 된 2~30대들이 갑자기 성인이 되어서 간염이 되면 굉장히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 통계학적으로 A형 간염 때문에 사망한 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50건 이상 처음으로 보고들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A형에 대한 괴담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특히 저희가 지금 대상을 잡는 것들이 영유아라기보다는 2~30대 성인에 있어서 증상이 심하고 갑자기 간에 대한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인 대상의 검진을 하고 이분들이 항체 여부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있기는 있었는데 가볍게 지나가서 잘 몰랐다 이런 얘기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용덕식 위원
그러면 혈액형으로 보면 O형도 있고 AB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간염이 A형이 있고 우리가 제일 많은 B형이 있지 C형이 있는데 조금씩 간염 경로라든지 증상이라든지 만성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A형도 B형도 C형도 아닌 간염도 있습니다.
아직도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있고 발견수가 아닌 어떤 화학물질이라든지 약물에 의해서도 간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이 바이러스로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것은 현재 A형, B형뿐입니다.
용덕식 위원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잘 하시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우리가 B형, C형으로 해서 검사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B형, C형 검사하는데 ······.
용덕식 위원
지금까지 하는데 ······.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가 검진예산서를 보시면 각 항목별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예방접종시약 약 같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검사시약은 전체적으로 포괄로 되어 있으면서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검사실적을 보면 B형과 C형이 총 2009년에는 B형은 8335건을 했고요, C형 검사는 한 4500건 정도 검사를 저희 주민들이 하셨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문제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이렇게 수치로 얼마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예산은 말 그대로 저희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B형간염 같은 경우는 35건인데 한 예산이 3000원, 4000원에서 지금 현재 정도 듭니다. 검사 시약비용이 그리고 C형도 그 정도······.
용덕식 위원
한 사람당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한사람당 그런데 A형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검사 방법이라든지 검사시약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고액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간염 검사라도 이 부분은 아직은 상용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1만 5000원 이상 현재 저희가 해도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수가를 지금 분리시켜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면 왜 A형은 시약값으로 한다고 해놓고 B형이나 C형은 아까 방문당 진료수가로 하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실 수 있는 부분 중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자면 B형이나 C형은 예전에는 비쌌다가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되면서 시약 값이 4110원을 받아도 그 정도 지금 4000원 수준에서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A형 같은 경우는 현재 3배 정도 이상 비싼 가격이 되니까 일단은 저희가 검사 시약 값에 의거해서 그것을 책정을 해 놓고 이것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 실은 시약 값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시약 값의 폭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수가를 하면서 저희가 기준을 달리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더 들더라도 더 잘해야지요, 사실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니까 예산이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들더라도 확실한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용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경욱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좋은 조례개정 같고요. 이 조례개정이 우리 서초구가 처음입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예,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답변하십시오.
보건소장 권영현
A형간염검사는 올해 저희 구가 처음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양천구도 저희와 똑같은 것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A형간염검사를 의무화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자를 A형간염을 하실 것이냐고 통보를 해서 할 사람, 안 할 사람 구별해서 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이 검사를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요.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하시라고 저희가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이런 간염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 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고요.
제가 아까 대상을 얘기했을 때 2·30대들이 걸렸을 때 그 증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간에 대한 급격한 파괴로 죽음에까지 이른다는 것 때문에 타겟이 되는 대상이 2·30대라는 것이고요. 그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다 검사를 하라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항체여부에 따라서 바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검사수수료를 좀 완화시켜서 의무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우리 구에서 지금 하더라도 좀 가격을 약화시켜서 의무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보건증이라고 하나요? 위생검사증이라고 하나요? 보건증을 하지요, 진단서. 그것을 할 때 같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면 아까 1만 5000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좀 비싸다라는 느낌이 있던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서 약간 가격을 낮추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떤가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기존에는 이경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진단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건증 하시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B형간염검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이 바뀌어서 그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B형간염검사는 건강진단증을 할 때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X-ray 결핵만 하고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저희가 수인성전염병에 대한 부분만 하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이라는 것은 법적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서초구에서만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법적 기준 없이 했을 때는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규제이고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적인 사항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서초구에서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욱 위원
지금 현재 B형, C형검사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보건소장 권영현
검사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대부분 원해서 하는 분들입니다.
이경욱 위원
보건소를 찾아와서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건강진단을 하거나 할 때 왔으니까 같이 해 보자 이런 분들이지, A형, C형, B형간염검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숫자가 전혀 보건증이라든지 의무적인 부분 때문에 하신 분들은 아닙니다.
이경욱 위원
그래요? 그러면 B형, C형검사 하시러 온 분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작년에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2009년에 B형은 8335건, C형은 4526건을 저희가 검사를 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이 A형은 그런 분들을 하기 위해서 오시면 같이 홍보해서 받으라는 ······.
보건소장 권영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경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9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재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6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개정되어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의 제1조에서 위원회의 명칭을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둘째, 조례안 제2조에서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구청장은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위원회의 주요 기능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셋째, 조례안 제3조에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각각 변경하고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확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쉽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0년 4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제17조, 제18조에 구청장은 5년 단위로 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구의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존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명칭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그밖에 불합리한 사항들과 용어들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기존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 등이 주요사항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한 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중 2명 이내라는 조항은 일면 타당한 점이 있으나 구의회의 운영상 전반기와 후반기 원 구성과 상임위원회 배정을 조정하는 관례상 임기 중간에 심의위원을 교체하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하고 문구도 서초구의회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3조 제2항 중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는 조항은 문법에 맞지 않는 관계로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초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보니까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바뀜에 따라서 관련 내용이 일부 개정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위촉하는 대상이 사람인데 각호에서 위촉을 한다는 표현상의 문제를 문제점으로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연결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조에 2항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적시를 하신 것이죠. 각호의 사항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사람인데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는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지적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그 뒤에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들은 구체적으로 임명을 하는 것인지 위촉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우선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맞는지 둘 다인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에서 둘 다 맞는 것인지 아니면 위촉이 맞는 것인지 그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는 위촉한다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임명이 아니라 위촉한다가 지금 그것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뒤에도 보면 물론 10호에도 보면 운수단체, 교통관련 단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이렇게 되어서 지금 위촉이고 또 거기다가 9조에도 보면 위촉 해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임명하거나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9조에 위촉 해제 그래서 구청장은 위촉위원 본인이 그만 둘 의사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 이러면 위촉이 맞는데 굳이 임명이라는 용어를 써서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 부분을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하면 어떨지 임명하거나를 빼는 것이죠,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지?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저도 이것을 읽어봤는데 발견을 못했는데 발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길자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임명하거나를 삭제하면 되겠지요?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정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정길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길자 위원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예,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정길자 위원
제가 한 가지 이것도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놓으신 것인데 위원을 구성하는데 도시건설위원이라고 한 것은 조금 그것이 문제가 있겠지요?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이렇게 해야 하겠지요? 상임위원회를 적시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지요?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서초구의회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지속성이나 연속성을 봤을 때 적절치 않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다음은 김희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알겠는데요,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명칭을 변경하는 것 같은데요, 법에 의해서 당연히 변경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법에 의한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 전에 명칭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였는데요, 이것은 올해 상반기나 또는 작년에 몇 번 정도 열렸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작년에 열린 적이 없습니다, 개최된 적이.
김희수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요?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지금까지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구성된 것이?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법은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있었던 것인데 운영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2006년도부터 법에 의해서 두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두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2006년도나 2007년도에 구성했다고 가정합시다. 거의 3년, 4년 동안 한 번도 구성해 놓고 운영이 되지 않았네요?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김희수 위원
그리고 지금 와서 이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명칭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이고 구성도 지금 보니까 주요골자에 안 3조, 9조를 보면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구성이 변경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개정할 때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법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법상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김희수 위원
위원 수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위원 수는 서울시 조례안이 통보될 때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15명에서 20명으로 하라고?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김희수 위원
15명도 해서 한 번도 운영 안 되는 것을 20명에서 왜 5명을 증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이 부분은 저는 좀 다르거든요. 저는 이 위원회 운영을 저는 많이 운영하는 편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니까 건설기술자문위원회도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상은 이런 것을 운영을 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많이 들어봐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여기 오니까 건설기술자문위원회도 별로 운영한 것이 없어요. 다른 데 제가 있을 적에 기술자문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를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운영을 해 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조례를 국장님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법상 하게 되어 있는 것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통과를 시켜야 될 것으로 당연하게 알고 있는데 당연히 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국회의원들 하는 것까지 제가 가타부타 하기는 좀 그런데요. 여기 제3조 구성을 보면 우리가 20명 이내이니까 현재 그러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은 몇 명, 15명이라고 했는데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번도 운영 안 되었다 할지라도 ······.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지금까지는 15명이지만 20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 15명이 그러면 다 구성이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구성도 안 되어 있는 것, 저도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구성 자체가 안 되어 있었답니다.
김희수 위원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참 어이가 없네요, 정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실망을 느끼네요. 안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법상 하는 것이니까 제가 그냥 조용히 질의를 안 하려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3조 구성을 보면 3조 2항을 보면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이니까 20명이라고 하면 18명이잖아요. 그 2명을 빼면 그렇지요. 2명을 빼면 18명 중에 2항에 보면 건설교통국장님 쭉 해가지고 한분, 두 분, 세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리 의원님까지 포함하면 10명이 되지요, 그러죠? 그러면 나머지 8명을 10호에 의해서 외부전문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김희수 위원
지금 현재 20명 중에 12명은 우리가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 거의 대부분 우리 구청 간부들이네요. 그렇지요. 7항하고 8호에 서초교통과장, 방배교통과장이시네요. 두 분은 당연히 교통에 대한 것이니까 이것은 의견만 하는 것이면 10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10호에 들어가는 사람이겠지요. 그러면 20명 중에 12명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관여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의견이 필요한 사람은 10호에 8명뿐이라는 것은 이것이 정말 그렇게 운영이 되어 가지고 이 법이나 조례 취지에 운영될 수 있을까 사실은 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상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번에 2006년도에 시행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처럼 거의 유사하게 이것도 아마 유명무실 구성만 한 상태로 아마 실효성이 없어질 것 같아요. 물론 국장님은 통과시켜주면 잘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고요, 또 조금 상황이 틀린 것은 과거에 교통에 대한 중요성이 과거하고 지금은 조금 앞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좀 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거기에 답변하시니까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정말로 이 교통안전대책을 필요한 분들은 물론 어린이들이나 노인취약계층이거든요, 그렇지요? 물론 건강한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주의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물론 10호에 운수단체 이렇게 전문지식이 있는 분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교통안전대책에서 필요한 느끼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 매일 아침마다 초등학교에서 녹색어머님들 같은 분들은 물론 관할경찰서에서 다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정말 필요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 노약자 어린이를 도와야할 그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목골목마다 어느 지역이 취약한 지 그분들은 다 알고 있고, 이것은 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 구성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국장님께서 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물론 관할경찰서 서초경찰서나 저기 방배경찰서에서 매달 녹색어머니 단체에 의해서 의견을 참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국장님이나 교통운수과장님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개선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우리 하재권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담당과장은 아직 보임이 안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아직 공석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공석기간이 얼마나 되시죠?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공석이 지금 그러니까 한 달간 3월 3일자 정영구과장님이 사표를 냈으니까 한달보름정도 ······.
위원장 노태욱
후임과장 보임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승진이 사무관 승진이 한 지금은 안 되고 정치적인 그것이 일정이 잡혀지면 그때 될 것으로 보니까 한 3개월이나 4개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7월 달에?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그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참고로 이 건하고 관련 있는 우리 관내에 최근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 사항이라서 그런데, 연초에 경찰서장이 바뀌고 나면 경찰서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 직원이 주민대담설명회가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경찰서에서 참석을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지금 부임한 경찰서장이 민원인을 상대로 즉 우리 42만 구민을 상대로 민원 받은 내용 중에 6가지 중에 5가지가 교통 관련 시정사항이었습니다. 자기가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관련 위원회가 하나도 작동되지 않았고 즉 운영되지 않았고 벌써 이것이 다른 개정할 필요성이 생길 때 이것을 꺼내가지고 거론한다는 것이 사실 주민들께 좀 부끄러운 사항이 아닌가, 우리 위원회 및 집행부 전부가 그런 인식을 하는데 ······.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민원의 1순위, 경찰 행정 쪽에서도 1순위로 시정하겠다고 그러는데 의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염석종 전문위원님께서 자구라든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갖는지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은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다 그것은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다 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동의한다 이런 말씀이고 ······.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그러니까 이 위원회 앞으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소신 ······.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그 운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들이 교통이 일반 도로사업이고 이러다보니까 교통 쪽에 그것을 위주로 운영을 안했습니다. 안 했는데 앞으로는 교통 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고 또 중요한 현안사항이 있으면 또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제6조 (회의)에 대해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회의를 정기회의는 1년에 한번만 할 것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나누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안전심의위원회 회의를 할 것이니까 이것이 매년 한번만 해가지고는 이것이 어떤 정책이 수립되지 않고 심의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를 개최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2회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경욱 위원
사실 1년에 한번 하면 이것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로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인데 사실 구청장이 위원회 회의 주도할 만큼 그렇게 한가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청장님이 그러시다면 그러면 부위원장이 운영하시면 될 것으로 ······.
이경욱 위원
사실 이것 국장님이 주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년에 한번 한다는 것은 잊어버릴 것이고, 우리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꾸 회의를 여러 번하고 사실 얼굴을 마주봐야 운영이 되는 것인데 한 2회로 고쳤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제3조 제2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동항 제9호 ‘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중 2명 이내’를 ‘서초구의회 의원 2명’으로 그리고 제6조 제2항중 ‘1회’를 ‘2회’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노태욱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자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4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재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7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건강증진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자전거 이용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제공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의 제14조 2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서초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구민대상 보험가입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조례안 제14조 3에서 자전거를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0년도 4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크게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주차장 등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자전거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과 벌칙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기본정신은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환경 및 교통문제의 해소, 국민의 건강증진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레저나 스포츠활동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에 대한 장려나 지원과는 다른 성격의 사항으로서 조례의 심의에 있어서도 이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한 골자는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보험가입,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자전거의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보험가입 내용은 먼저 대상은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며 예산액은 1년간 약 1억 600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장내용은 사망과 후유장애 최대 3300만원, 진단위로금 최대 40만원, 벌금 최고 2000만원 한도, 방어비용 100만원, 형사합의지원금 1인당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한 사례로서는 이웃한 서울시 강남구, 대전광역시, 경남 창원시, 경기도 이천시 안산시 등에서 비슷한 성격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가입은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자나 레저활동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자를 구분하지 않고 혜택을 부여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구분하여 보험에 가입하기는 곤란하며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방안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전 주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사실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는 2006년 268건, 2007년 356건, 2008년 763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국적으로도 일반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그 구체적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는 않으나, 경남 창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 출·퇴근자에 대한 수당지급제도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원시의 자전거 출퇴근 수당의 주요 내용은 관내의 기업에 근무하는 창원시 거주 근로자가 자전거로 월 15일 이상 출퇴근 할 경우 기업에서 출퇴근 수당을 선 지급하고 시에서는 1인당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연간 예산액은 30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대규모 사업장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버스 등을 운용하고 있는 창원시의 특성에 맞게 설계된 제도로서 그 시행여부를 둘러싸고도 15일 이상 자전거출·퇴근 여부의 확인, 자전거를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문제 등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우리 구의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문제는 추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자전거 등록제의 시행 또한 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등록에 따른 구체적인 이득이나 필요성, 운영방안 등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한 관계로 현재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추후 장기적으로 상위법의 개정이나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이 나오는 것에 따라 검토해야 할 과제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관내 주민에 대한 자전거보험 가입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과 법의 제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수리 센터, 대여시스템 등 교통인프라의 확충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어린이나 성인 대상의 자전거교실 운영,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개정조례안에서 제시한 자전거보험 가입 등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우리 현 정부가 들어온 뒤로부터 이 자전거 관련 이용이 이슈가 되어 가지고 관련 조례 내용도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여기에 논점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주요내용이 가, 나, 다인데요.
국장님께 일문일답을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노태욱
예,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답변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지금 가장 핵심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서초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 규정을 신설함, 안 제14조2입니다.
이 보험 가입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고, 가입할 경우에 대상, 또 그 보험료가 대략 얼마 되는 것인지? 보험 기간이 한번 가입하면 1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년, 장기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관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내용을 파악했어요. 서초구 주민등록을 한 서초구민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전체 대상이고요. 보험료는 이제 인원에 따라서 수가가 달라집니다.
김희수 위원
예, 저도 알겠습니다. 그 보험요율 산정표가 당연히 숫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다운이 되겠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 보험회사에 한번 자문을 거친 적이 있습니까? 현재 다른 구나 다른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험의 예를 샘플로 받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다른 구에도 자료는 받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 창원시, 이천시, 대전광역시, 강남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남구가 한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희수 위원
아까 우리 염석종 전문위원님이 창원시를 출·퇴근 시에 15일 이상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면 교통보조로 해서 보조된다는 그 내용을 들었고요.
그러면 강남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 대상대로 보험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했나요?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2009년 5월에 가입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2009년 5월에 가입했으면 거기에 시행은 그러면 2009년 5월부터 했고 그러면 현재까지도 그것 1년이 넘었겠네요? 시행되는 과정이 ······.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그렇습니다. 최초 가입이 2009년 5월에 강남은 가입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은 얼마 책정되었는가 파악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이것은 아직 2010년도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 준해서 ······.
김희수 위원
지금 시행되고 있는 2009년 5월이라고 그러면 2억이라는 개념은 2009년 연도 중에 시행됐을 것이니까 홍보가 아직 안 되어 있을 것이니까 당연히 2억이라는 돈은 조그만 하지만 자꾸 홍보 되고 홍보 되고 하면서 예산이 기하급수로 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2억이라는 돈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산이 2억인데 실제적으로 2009년도에 몇 명이 보험을 들어서 실제 예산이 몇 억이 집행되었는지도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인당 과연 1인당 일단 보험료가 얼마나 들었나요? 이 강남 예를 들면 ······.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강남구는 1인당 얼마는 파악을 저희들이 강남구를 전체 예산으로 파악했고요.
김희수 위원
아니, 전체 예산은 2억이 주요, 물론 2억도 총액이니까 중요하지만 1인당 보험이 얼마 대략 되는지 파악하고 한번 예산을 짜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파악이 되어 있네요. 강남구도 전체 인구수 × 380원입니다. 1인당 380원 수가가, 우리 구도 380원입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이게 무슨 이게 그러니까 정리가 된 것은 아니니까 저도 충분히 집행기관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 자전거보험이지만 이 자전거보험은 이미 우리가 지원한 것은 강남구나 지금 최초지만 이미 보험회사에서는 이 자전거이용 보험이 이미 현실화 수없이 이행해 왔을 거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김희수 위원
단지 우리가 인센티브로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도입할 뿐이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자전거보험이 1인당 얼마든지 다 보험회사에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그 1인당 보험수가가 드는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위원님께서 1인당 얼마 들어가는 그것을 지금 물으시는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자, 인구수 분에 나누기 380원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주 대상 인원은 만 5세부터 이용하겠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만 5세, 보통 6살 한국나이 6살이겠죠. 6살부터 이용한다고 그러면 만 5세 이하 어린이는 당연히 빼야 되겠죠. 여기에 인구수 엄밀히 말하면 ······.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실제 이용 ······.
김희수 위원
전체 인구수를 단순하게 380원 곱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만 5세 이상 인구에서 또 나이 드신 분은 물론 건강하시면 오래 할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만 70세 미만이 이용하겠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김희수 위원
그럴 때 인구가 대략 얼마인지 이용 합의 볼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이 자전거보험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평균 보험료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만약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늘었을 경우에 조례가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막무가내로 해 줄 경우에 과연 그 예산을 다 물론 예산의 한도 범위 내라고 하지만 그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글쎄, 그것을 ······.
김희수 위원
그럼 최초에 지금이야 당연히 초창기니까 예산에 감당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2~3년, 4~5년 지나다가 홍보가 잘 되어서 거의 대부분 사람이 주장했을 때 그럼 누구는 이용해 주고 누구는 안 했을 때 그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전 주민한테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이용 주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김희수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실제 이용 주민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위원님,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전거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지금 국민학생들도 타는 경우도 많고 ······.
김희수 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상식선으로 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6세입니다. 그러니까 만 5세라고 그러면 한국 나이 6살부터 대부분 이용합니다. 뭐 세발자전거까지 이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김희수 위원
그리고 물론 만 5세 이하도 부모와 같이 탈 수 있습니다. 등에, 뒤에 앉고 그런 2인용 자전거가 있거든요. 그것을 탔을 때 보니까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보험에 들 수도 있겠죠.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김희수 위원
그리고 제가 설명해 드리면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시행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단발로 끝나지 말고 이 정책 이슈가 정권이 바뀌면 이것도 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번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예산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또 서초구나 강남구 대부분은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면 자전거보험뿐만 아니라 대부분 손해보험, 상해보험을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다 들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다 다칠 경우에 자전거보험뿐만 아니라 기타에 자발적으로 드는 보험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부분 다 보상을 받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럴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지금은 초창기니까 그 모든 걸 다 염두에 두고 아마 조례를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그 정도로 깊게는 제가 생각을 사실 못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좀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좀 우리가 좀 앞장서 나가는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보험을 지금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그런 보험이나 이중으로 혜택을 받나, 이런 것은 사실 보험관련 그거라서 제가 좀 ······.
김희수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 서초구민, 서초구에서나 정부에서나 주민들이 자전거를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만 잘 조성해 주면 이런 것 굳이 보험 같은 형식상으로 몇 푼 되지 않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생색내지 마시고 주민이 정말 내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느끼게 해 주면 자전거는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게 가장 뭐겠어요? 우리 서초구를 제가 생각해 보면 자, 여기 서초구 서초동이나 양재동이나 양재동은 양재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탈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로,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방배동이나 이 중간쯤에 있는 주민들은 여기 자전거를 가지고 타면서 한강으로 타러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제 생각에는 이런 돈을 쓰지 마시고 예를 들면 예술의 전당에 있는 반포대교 있죠? 거기에 공간이 넓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한강으로 통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만 만들어 주면 주민들은 여기 서초구 주민들 운동 무지합니다. 밤중에 한강을 두세 시간 운동하십니다.
그러면 거기로만 자전거 길만 잘 놔도 이분들은 도보할 수도 있고, 조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전거로도 하고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가족들끼리 산책할 수 있어요. 그런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을 잘만 조성해 주면 오히려 정부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지 마라, 마라 해도 스스로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거든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몇 푼 형식 내지 마시고 예술의 전당이 공간 넓잖아요. 거기 반포대로, 거기는 충분히 도보 일부, 자전거 일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한강으로 통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정말 자전거를 이용하지 마라 그러더라도 자전거를 잘 이용할 것입니다. 그런 몇 개의 노선이 있을 것이에요. 축으로 이용하는 노선, 오히려 그런 게 오히려 정말 우리 구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나 ······.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이제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저희들이 이 보험을 드는 것은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니까 환경은 환경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책을 계속 수립을 하고, 안전성은 또 안전에 대한 보험 관계는 또 이것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드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러한 것도 한번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김희수 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보험도 지금 다른 구나 정치에서 하니까 그냥 답습하지 마시고 그런 것에 한번 고민을 해 보라는 것이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초창기니까 내가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김희수위원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어서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희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이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졸속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인프라 구축인데 인프라 구축은 이제 또 이 조례에서 담을 수 없는 성격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보험료를 서초구민,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전체에 1인당 380원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 보험도 여러 가지 차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금액이 놓으면 보장이 더 높아지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이 조례안 자체가 성글어요. 그러니까 41만 8726명 서초구 주민등록을 둔 사람한테는 그냥 무조건 자전거보험을 든다, 이런 것은 너무 진짜 섬세한 행정이 아니고 이렇게 좀 진짜 좀 아주 그야말로 무대뽀인 행정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진짜 제대로 보장을 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 구청에 와서 스스로 신고를 해서 이렇게 좀 혜택이 크면 누구한테도 유인책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380원짜리 말고 조금 더 이렇게 돈이 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홍보를 해서 와서 구청에 와서 신청을 하면 이렇게 보장이 큰 것을 해 줄 테니까 신청하라라는 제도로 해야지, 이것은 일률적으로 다 모든 주민한테 380원,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나 낼모레 돌아가실 분이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너무 진짜 섬세하지 못하고 생각 없는 행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 보험수가 보장 내용을 좀더 이렇게 좀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정말 와서 자진해서 신고해서 이렇게 뭔가 혜택을 받으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해야지 그냥 다른 구보다 앞서가는 게 우선 목적이라서 일단 시행을 해 놓고 전 구민을 자전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구민까지도 자전거보험을 들어준다는 게 진짜 누구도 웃을 얘기거든요.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면, 그래서 그런 것은 오히려 실제로 해 놓고서도 주민들의 호응을 전혀 못 받는 그런 행정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안은 이번 심의에서 좀 보류하든지 아니면 아예 철회를 해 가서 좀더 더 이렇게 깊이 있는 논의를 한 다음에 숙고한 다음에 다시 상정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들으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이 많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철회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우리 앞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하나 더 심사숙고할 것은 그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거냐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이것 다시 검토하실 때 자전거전산제 그러니까 실명제, 우리 서초구에 자전거를 갖고 계신 분들의 그 실명제 같은 것을 한번 하셔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전거를 등록제, 각 동사무소에 자전거를 갖고 와서 등록을 해서 등록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자전거가 사실 분실하기가 쉬워요. 사실 계속 이 자전거 분실이 일어나는데 보험을 든다면 그 분실에 대해서도 좀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되면 자전거실명제도 되고 실명제 되면 그 실명제 한 사람한테 보험도 들어주고 하고 이제 이중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아마 자전거를 동사무소에서 신고하는 실명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제가 좀, 사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제가 몰랐던 부분이 많고 그래서 다시 병행해서 다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김희수위원님, 정길자위원님, 그리고 이경욱위원님 의견을 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욱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경욱위원님의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위원님들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경욱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7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2명)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2명)
윤복영 염석종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노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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