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0년도 4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크게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주차장 등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자전거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과 벌칙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기본정신은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환경 및 교통문제의 해소, 국민의 건강증진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레저나 스포츠활동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에 대한 장려나 지원과는 다른 성격의 사항으로서 조례의 심의에 있어서도 이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한 골자는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보험가입,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자전거의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보험가입 내용은 먼저 대상은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며 예산액은 1년간 약 1억 600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장내용은 사망과 후유장애 최대 3300만원, 진단위로금 최대 40만원, 벌금 최고 2000만원 한도, 방어비용 100만원, 형사합의지원금 1인당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한 사례로서는 이웃한 서울시 강남구, 대전광역시, 경남 창원시, 경기도 이천시 안산시 등에서 비슷한 성격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가입은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자나 레저활동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자를 구분하지 않고 혜택을 부여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구분하여 보험에 가입하기는 곤란하며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방안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전 주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사실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는 2006년 268건, 2007년 356건, 2008년 763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국적으로도 일반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그 구체적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는 않으나, 경남 창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 출·퇴근자에 대한 수당지급제도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원시의 자전거 출퇴근 수당의 주요 내용은 관내의 기업에 근무하는 창원시 거주 근로자가 자전거로 월 15일 이상 출퇴근 할 경우 기업에서 출퇴근 수당을 선 지급하고 시에서는 1인당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연간 예산액은 30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대규모 사업장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버스 등을 운용하고 있는 창원시의 특성에 맞게 설계된 제도로서 그 시행여부를 둘러싸고도 15일 이상 자전거출·퇴근 여부의 확인, 자전거를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문제 등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우리 구의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문제는 추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자전거 등록제의 시행 또한 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등록에 따른 구체적인 이득이나 필요성, 운영방안 등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한 관계로 현재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추후 장기적으로 상위법의 개정이나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이 나오는 것에 따라 검토해야 할 과제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관내 주민에 대한 자전거보험 가입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과 법의 제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수리 센터, 대여시스템 등 교통인프라의 확충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어린이나 성인 대상의 자전거교실 운영,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개정조례안에서 제시한 자전거보험 가입 등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