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6대▼

212회▼

운영위원회▼

제21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12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0년 09월 0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계속)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최병홍의원외8인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안의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 표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권영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항상 구의회 발전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애써 주시는 강성길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사업별 예산 집행을 승인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운영지원 정책사업 하부에 3개의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정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의회사무국 소관은 제252쪽부터 25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09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32억 100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7억 4148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85.4%이며 집행잔액은 4억 6855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4.6%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지방의회운영지원의 예산현액은 16억 422만 5000원이고 집행액은 12억 5358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506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1%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각 세부사업별 집행 및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세부사업인 의정운영지원의 2억 649만 5000원 중 1억 2577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807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60.9%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및 건강보험부담금 등으로 2898만원이 집행되었고 일반운영비 5902만원 중 4860만 2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041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82.3%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의원 세미나 수행 직원을 위한 국내여비는 1118만원 중 479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638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선진의회 시찰 및 자매의회 방문시 수행직원을 위하여 편성한 국제화여비는 1800만원 중 740만 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059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41.2%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4820만원 중 3599만 4000원을 집행하여 1220만 6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의원상해부담금 396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으며, 배상금 등은 법령에 의한 증인 감정 등 사유 미발생으로 100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한마음 체육대회 등 의정행사지원의 행사운영비 2400만원 중 127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122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는 국외의정협정 등 의회행사가 미개최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비와 관련된 의원활동지원 예산 집행 내역으로 당초 11억 24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이동전화 사용료 지원을 위하여 630만원을 추경에 반영, 예산현액 11억 3041만 7000원 중 9억 3764만 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1억 9277만 1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이동전화 사용료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63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으며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 비용 보전을 위한 의정활동비도 1억 980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월정수당은 6억 1350만원 중 4억 9194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의원님의 공무상 비교시찰 및 교육 등을 위한 국내여비는 1479만원을 편성하여 363만원을 집행하고 11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공식 행사 및 국외의회 방문을 위한 국외여비 3692만원을 편성하여 1881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811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의회 의원님들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8100만원을 편성하여 5456만 8000원을 집행하고 264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의정공통업무추진비에서 화환 미구매 및 하반기 송년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등 각종행사가 미개최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구의회 의장단의 원활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억 240만원을 편성하여 1억 6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8만 8000원입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4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장이 부담하여야 할 국민연금부담금 예산액은 2760만 8000원을 편성하여 138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372만 1000원으로 불용사유로는 2009년도 예산편성시 2008년도 월정수당 기준액으로 예산액이 편성되었고 60세 이상 납부 제외자가 발생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료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편성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1589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선택적복지 지원을 위한 포상금 3000만원이 편성되어 299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된 의정홍보 예산 집행내역으로 예산현액 1억 1640만원 중 6628만 2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집행잔액은 5011만 8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홍보물 제작 및 지역신문 광고를 위한 사무관리비 6940만원 중 533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02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76.9%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편성하여 1160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6.7%입니다.
의정홍보용 동주민센터 IPTV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편성한 2200만원은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1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사업 변경하여 집행하고 예산잔액 700만원은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의정홍보용 동주민센터 민원실 TV 및 서버 구매를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편성한 예산 2800만원은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130만원을 집행하고 26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시설 장비 유지 관리와 관련된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집행내역으로 당초 1억 1613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구의회 환경정비를 위한 공사비로 1078만원을 추경에 편성, 예산현액 1억 2691만 3000원 중 1억 1110만 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580만 8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사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862만원 중 1679만원을 집행하였고, 우리 구의회 행정차량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5236만원 중 404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구의회 환경정비를 위한 공사비로 2262만원을 편성하여 21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자복사기 구매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30만원 중 3025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연구를 위한 도서구입비 300만원 중 25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을 지원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6억 581만원이고, 집행액은 14억 8789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791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7%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각 세부사업별 집행 및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세부 사업 관련 당초 예산은 14억 5360만원이었으나 승진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직원수당의 추가소요액을 추경에 반영, 예산현액은 14억 5549만 7000원 중 13억 4781만 2000원을 집행하고 1억 76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2.6%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는 11억 9355만 8000원을 편성하여 10억 9473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9881만 9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1136만원 중 912만원이 집행되었고, 2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6722만원 중 6601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연금부담금 1억 4573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금은 예산편성 후 2009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추가소요액을 연금지급금에서 사업변경 확보하여 예산액 3220만 9000원 중 3220만 8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직원 연금지급금 542만 1000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의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비 및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와 관련 당초 1억 4719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직원여비 추가분을 추경에 반영, 편성함으로써 예산현액은 1억 5031만 3000원 중 1억 4008만 5000원을 집행하고 1022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3.2%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사무용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6444만 1000원 중 5708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736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787만 2000원 중 516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는 7800만원 중 778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9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별책부록)
위원장 강성길
김권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0년 7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호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억 1003만 5000원 대비 지출액은 27억 4148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85.4%이며 2008년도 집행률 93.9%보다 8.5%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6855만 3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 이용·이체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업변경으로 의정홍보부문 전산개발비 1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인력운영비부문 수당 694만 2000원을 연가보상비로, 연금지급금 147만 6000원을 국민건강보험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09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제6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 해서 불용액이 5011만 8000원 43.1%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권영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혹시 결산서 쪽수가 몇 쪽인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학진 위원
제가 쪽수를 아직, 그것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사무국장 김권영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에서 나와 있는 예산 집행잔액은 거의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첫째, 저희가 현재 아까 말씀드린 홍보하는 사업계획이 취소되어서 현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한 5000만원이 불용되었고요. 나머지 사항은 사업 해외연수 그것이 현재 규모가 축소되고 일정이 적어서 불용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재 저희가 각동에 홍보용 TV를 설치해서 구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집행부에서 설치한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를 변경시켜서 설치 않기로 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 홍보해서 서초케이블이 와서 촬영을 해서 CD를 제작하셨지요? 하신 것으로 아는데 ······.
사무국장 김권영
그것은 작년 7월에 의정활동을 위한 CD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작년 연말에는 CD를 제작한 것이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작년 7월에 CD 제작 할 때 몇 개나 했지요?
사무국장 김권영
500개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
사무국장 김권영
2700만원 들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물론 의원님들 홍보를 위해서 사무국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는 것은 의원 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2700만원의 돈을 들여서 CD를 제작해서 500개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이 의원님들한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에 대해서는 너무나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 예산심의 하실 때 참고로 하셔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런데 2700만원 들여서 보면 저도 대강당에서 보았는데 의원들마다 선거 광고물 과다선전 비슷하게 없는 내용도 집어넣고 그런 것으로 해서 만든 것이 제가 봐도 거부 반응이 올 정도로 현실에 맞지 않다 차라리 의원들의 평소 행사장에 참석한다든지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그것을 CD를 만든다면 의원한테도 도움이 되고 다음 사용 홍보물 제작할 때 그리고 금액도 저렴하고 하니까 그런 용역을 주어서 금액 2700만원 들여서 과다 과장하게 촬영을 해서 CD를 만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년도에는 꼭 좀 참조 하셔가지고 실제 의원들한테 상당히 홍보에 도움 되는 그런 홍보의 예산을 투입 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앞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면이 있고요, 앞으로 이것 제작할 때는 그 내용을 사전에 의원님들 검토를 통해서 홍보효과가 대단하고 어떤 개인 위주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검토해서 비용 절감문제, 내용 문제 면밀히 검토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반드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질의 나온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CD하는 것 하고 별개 문제인데 제가 의안검토보고 이것을 주로 의원들이 참고를 하면서 여기에 결산서하고 병행해서 적을 데도 많고 이것이 앞면, 뒷면 양면으로 인쇄가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기록을 하려고 그래도 앞면, 뒷면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의안검토 보고를 여기 제안설명서와 같이 한면에 인쇄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경비는 얼마 추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셔서 앞으로 양면 인쇄단면만 인쇄해 주십사 부탁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왔는데 그것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집행부에서 보면 서초소식지 1년간 1억 가량 들더라고요, 광고비도 없이 스폰서 없이 그렇게 2억원씩 쓰는데 이것 사실은 나쁜 말로 해서 몇 십만원 들겠어요?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지요, 좀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뭔가 불편한 일을 사무국에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사무국장 김권영
김학진위원님 제안을 받아들여서 집행부에도 저희가 공문을 시달해서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안숙입니다.
다름 아니고 방금 김학진위원님에 동의하고요, 저 역시도 다른 것에 대해서 종이 질만큼은 우리 서초구답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질문은 3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다음은 의원님들의 한마음 체육대회 등 의정행사 지원에 행사운영비 2400만원중 127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122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로는 국회 의정협정 등 의회 행사가 미 개최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저희들이 새로운 의원으로서 한마음 체육대회 등 이런 것은 굉장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저희들의 어떤 단합과 의원들의 사기를 돋우고 이런 차원에서 의회에서 프로그램을 정확히 정하셔서 이런 예산을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러한 의원들과의 단합 대회를 활발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권영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지원은 저희가 1000만원 중에서 99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거의 집행률이 97% 수준입니다.
그 남은 이유는 국외자매결연 단체 행사지원해서 현재 우리가 공무국외 관련해서 쓴 비용이 작년에 해외출장이 적었기 때문에 980만원이 집행 하지 않은 집행불용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체육대회나 여가선용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는 저희가 계상한대로 예산을 거의 집행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답변 되었습니까? 김위원님 ······.
김안숙 위원
예, 답변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방금전 김학진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IP TV 시스템의 취소 사유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중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과연 중복 활용을 통해서 구의회 의정보고가 제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되고 있는지 IPTV랑 시스템이 현재 구청 청사 1층에 보면 똑같은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TV 화면을 통해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의회에 대한 홍보는 전혀 본 적이 없거든요, 어느 정도의 금액활용이 되면서 이용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페이지에 의정홍보 및 재정 및 지역신문광고료를 위한 사무관리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신문 광고라는 것이 어떤 매체에 얼마 정도의 광고를 나가게 되는 것이며 그런 광고가 얼마 정도의 효과를 갖고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1500만원을 가지고 사무 관리비를 통해서 의정홍보 영상물 CD를 제작 했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과연 맞는 비용을 통해서 CD 제작이 이루어진 것이지 시중단가랑 과연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선정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게요.
7페이지에 보면 구의 환경 정비를 위한 공사비로 2262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리모델링을 통한 공사인지 자세한 내용 ······.
위원장 강성길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에 말씀하신 IP TV 설치비 5000만원 등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사업 계획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의회홍보를 위해서 현재 IP TV를 설치해서 사업 계획을 했었는데 각 동에 현재 집행부에서 똑같은 IP TV를 설치해서 구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자료를 집행부에 제공해서 출력을 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자료하고 동영상을 개발을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상시적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홍보도 동영상 같은 것 왜냐 하면 저희가 의회가 언제 개원되고 어떤 의안이 계류가 되었고 그런 단순 홍보 외에 의원님들이 어디 가서 어떤 활동한다는 것이 그런 자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작년도 사업계획을 취소한 것이고 현재도 저희가 의원님들 홍보 관계는 집행부에 자료를 주어서 소식지나 동의서 할 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송출량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관계 광고료 문제는 현재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초신문, 서초구민신문, 전국매일, 시대일보 현재 저희 의회와 관련되어서 기사를 쓰는 그 지역신문에 대해서 현재 의원개원 기념일이라든지 회사 창립일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광고횟수는 15회를 했는데 현재 신문을 말씀드리면 서초신문에 2회, 서초구민신문 2회, 시정신문에 3회, 전국매일 2회, 시민 일보 2회, 시대일보 2회 전부 2회해서 15회를 썼습니다.
지역 신문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이 홍보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역 신문은 현재 서초구민의 신문과 서초신문은 각 가정에 최대한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일간지에 대한 홍보는 의회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맙겠고요, 1500만원 CD 제작은 작년도가 우리가 서초구정의 서초구의회의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HCN입니다.
HCN에 의뢰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홍보물은 동영상은 제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한데 실제 우리가 자체 확보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HCN에서 많이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했고요, 2262만원 집행은 무엇이냐 하면 본회의장의 커튼, 휴게실의 벽체 전광판수리 들어 간 것이 2262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상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출량에 대해서는 꼭 확인 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적으로 청사 및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의회에 대한 의정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구의회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중복사업을 줄이겠다고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의 집행부 활동과 의회 활동에 대한 비스무리하게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에 에 대해서 횟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인 홍보에 대한 금액도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인지 횟수당 금액이 동일합니까?
사무국장 김권영
예, 지역신문 횟수당 금액은 거의 동일합니다.
김병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의문에 관한 질의를 하다보니까 혹시 주파수가 안 맞는 수가 있으니까 양해를 하시고 초보자의 서툰 걸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 주십시오.
제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탁 열면 구청에 대해서 알리는 화면이 전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건소 바로 옆에 보면 의회라고 손톱만한 기호의 시그널이 하나 붙었어요, 마크가 그래서 서초구의회의 비중이 서초구 보건소 정도의 비중밖에 안되느냐 그래서 서초구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의회의 비중을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의구심이 들고 의회의 위상이 이 정도인가 하는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 저는 자괴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2009년 세출 내용에 보면 포상상금이 300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29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고 253쪽에 결산서 그 다음에 255쪽에 보면 아마 직원들 인건비 속에 어떤 항목 같은데 가계지원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제가 회계에서 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회계 이론상으로는 계정의 명칭은 업무의 성격을 반영해서 붙이면 되지만 제가 이런 계정 명칭은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가계지원비는 무엇을 의미 하는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회사무국에서 결산서를 보면 사업 항목이 아주 단순해요, 단순한데 우리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업명이 세 가지나 이렇게 의정홍보 이것이 전산개발비가 사무관리비 인력운영부문에 수당이 연가보상비로 연금지급금이 건강보험금 세 개 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초구청 집행부 같으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예측을 잘못해서 사업명이 바뀌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납득을 하지만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정말 routine 한 일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 개의 사업명이 바뀐다 하는 얘기는 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하고 예측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이 아주 많은 가운데 이 정도 벌어진다고 하면 참 예산을 잘 편성했다 이렇게 보는데 의회사무국은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한데 이렇게 사업명이 바뀌는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권영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홈페이지를 열면 서초구는 전체 뜨고 보건소하고 서초구의회가 말씀하셨는데 현재 서초구청 홈페이지는 집행부 위주로 구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는 의회 홈페이지를 치면 바로 의회 홈페이지가 별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와 보건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작게 했나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실제 그것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그러나 우리 의회에 대해서는 의회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고 그것을 클릭하면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의원님들 선택적 복지입니다.
선택적 복지해서 작년에 월 200만원 쓴 것을 포상금으로 예산항목상 계상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가산비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생일기념품 우리 공무원 지원 등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지원을 해준 것이 정원가산금으로 되어 있고 가계지원비는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항목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이 왜 일어났느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목별 사업 계획별로 정확히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나 저희 집행부 의회에서도 단순한 사업이지만 하다보면 어떤 파트는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고 어떤 파트는 예산이 굉장히 축소할 때가 있습니다.
부득이 사유에 저희가 사업 계획 변경합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변경은 단순히 이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어요, 예 편성할 때 확실히 목적을 가지고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앞으로도 사업계획이나 목간 변경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2011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제가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국장님 아까 포상금이 의원들의 선택적복지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의아하게 느껴지는 것이 의원들의 어떤 복지 성격의 비용 지원을 포상금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지금 회계상 제가 갖고 있는 이론은 지금까지 배워온 것으로는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복지를 포상금으로 처리한다? 계정이라고 그러면 그 비용, 그 사업의 성격을 아주 간단명료하게 대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상금은 정확히 민간이나 공무원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것이 포상금이 맞습니다, 정의가.
그러나 현재 의원님들의 선택적복지는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포상비로 포상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의원님들의 선택적복지 금액은 포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어의 정의를 보면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현재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선택적복지를 포상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계지원비는 뭐냐 하면 저희 공무원의 수당을 명칭을 가계지원비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의 수당 그것이 가계지원비 형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포상금이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만 실제 비용의 성격을 바로 잘 나타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공감 ······.
사무국장 김권영
저도 공감하는데 현재 그것이 저희 구의회만 별도로 계정을 해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해 주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계속)
10시 43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2010년 8월 23일 제211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중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학진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지난 23일로 기억되는데 그때 보류가 되었지요? 그 이유가 기간 때문에 2년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열다섯 분 의원님이 다 사인을 하셨고 그래서 물론 사인을 하신 분이 꼭 찬성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사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오늘 표결로 붙여가지고 원안을 통과를 시키든 수정을 하든 해서 표결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러면 지금 김학진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찬성토론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김학진 위원
예.
위원장 강성길
김학진위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진규위원님 ······.
이진규 위원
표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섬세한 부분이니까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인할 때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사인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점들을 다시 재고해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무기명 투표로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진규 위원
저는 이의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처음에 사인을 받을 때에 발의자 서명을 제가 하기는 했습니다. 그때 이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사인을 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일반적인 것에 대한 사인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아무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지 저는 그것이 하나 의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이 왜 2012년 6월 말일까지로 임기를 두는 것이냐, 그 얘기가 지금 당장 윤리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지 제가 4년간의 임기를 얘기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언제든지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내용이 있을 때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해서 윤리위원회를 결성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최병홍의원외8인발의)
10시 49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발의자이신 최병홍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의원
최병홍의원입니다.
제가 7월 1일부터 의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의회운영과 관련되어서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의회를 둘러싸고 있는 룰에 대해서 제가 쭉 나름대로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은 못해 봤지만 전반으로 한번 일견을 쭉 해 보니까 서초구의회의 주체는 의원이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가 판단을 그렇게 했어요. 의장단과 직책을 가지신 분들과 의회사무국이 의사결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의회의 의원이 주체가 되는 몇 개 조항에 대해서 개정의 필요성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처음 이렇게 개정안을 내다보니까 주도면밀하게 완벽하게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면서 제가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서초구청 집행부의 업무를 비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의회가 집행부를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하려고 그러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집행부로부터 자료요구를 해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원 상호간에 냉정하고 날카로운 토론과 심의 그리고 자기 소신에 입각한 투표행위를 통해서 의사를 집약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의원들의 심의·토론을 제약한다고 제가 봤을 때 몇 가지 의회의 회의규칙에 몇 개 조항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해서 의원들의 진솔한 의견이 가감 없이 의정에 반영되어서 서초구 집행부를 어느 정도 좀 더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뭘까, 그러려고 그러면 의원들이 의회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활발하게 발언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야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봤어요. 그다음에 의원들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 43만명 서초구 구민들한테 대변자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청 공무원 1300명이 업무집행하는 것을 15명의 의원들이 수시로 집행부에서 업무집행을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잘 하는지를 발언을 통해서 구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의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활동에 제약이 되는 몇몇 조항을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 첫째가 의장과 부의장의 직무는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지만도 우리 회의규칙에 아주 명료하게 다시 의장과 부의장의 직무를 다시 재규정함으로 해서 규칙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위원장의 직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서 의장·부의장은 불신임을 할 수 있는데 상임위원장은 불신임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회의라고 그러면 회의가 어디까지를 회의로 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모든 회의를 공개로 하되 특별히 회의를 공개해서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는 그런 회의는 그 회의의 결의로서 회의를 공개 안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함으로써 서초구민의 알 권리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5분자유발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와중에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를 5분간에 걸쳐서 자유롭게 소신껏 하라는 이런 장을 마련해 준 것인데 그 5분자유라는 말과 상치되는 것이 허가를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발언요지를 기재를 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5분자유발언이 허용되어 있다고 그러기에 제가 그것을 보고 이것은 5분자유발언이 아니고 5분허가발언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분자유발언의 본래적인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여의도의 국회라든가 서울시의 시의회하고 틀려서 우리 서초구의회는 여야라는 이런 개념을 떠나서 사실상 지금까지 관례라든가 어떤 하나의 풍토가 생활 정치로서 여기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같이 43만명 서초구민들의 생활상의 불편이라든가 서초구 집행부의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함께 우리 의원들이 노력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면 서로 맺히고 꼬이고 서로 아주 날카롭게 대립할 수도 있는 이런 사례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 상호간에 말 못할 어떤 답답함이라든지 의견도출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이런 경우에 형식에 구애 없이 의원들끼리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의원간담회를 제가 신설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몇 개 조항을 신설을 하고 그다음에 회의규칙에 편제, 장, 조문 이런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신다면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또 각 조문에 대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개정하려는 취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면 제가 아는 모든 식견을 동원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0년 8월 25일 최병홍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은 지방의회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의원 스스로 규율하기 위한 법규로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는 근거에 입각해 제정된 것이며 의원의 징계에 관해서는 법 제89조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에 따라서 징계 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제2장의 명칭을 의장과 부의장에서 의장과 부의장·위원장으로 하고 제7조와 제12조를 신설하여 의장과 부의장 및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위원장의 불신임 절차에 대해 신설하는 항과 회의공개에 관한 사항, 5분자유발언에 관한 내용, 제6장의 명칭을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에서 의회와 집행기관으로 변경하고 의원 간담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정규칙안 제7조에서는 의장의 직무와 의장·부의장·위원장의 역할에 대해 조문을 신설하고 있으나 의장의 직무는 법 제49조에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장의 직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7조 제2항 의장과 부의장·위원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회의규칙에 굳이 포함하지 않아도 의장 등의 기본적인 역할과 자세로서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이며 아울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에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직무와 자세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조례나 규칙의 규정보다는 상위법의 조항이 우선하므로 굳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개정규칙안 제12조 위원장 불신임의 의결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법에 위원장의 불신임에 대한 규정한 조항이 없으나 현행 지방자치법규상 의장·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가능하고,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사항의 결정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저해하여 심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조항의 신설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위원장 불신임에 대한 조항은 회의의 운영에 관해 규정한 회의규칙보다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선임절차, 위원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17조 회의의 공개에 관한 조항 또한 법 제65조(회의의 공개)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개되고 있는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신설할 경우에도 법 조항에 맞추어 발의요건이나 의결요건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정안 제35조의2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관한 내용은 개정의 의도가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오히려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을 제약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제1항과 제2항에 “∼ 5분 이내의 발언을 할 수 있다”, “∼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와 같이 의장의 사회권을 인정하지 않는 듯이 표현되어 있는 관계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현행 규칙에는“개의시간부터 20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발언을 할 수 있게 했으나 이를 “10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로 변경함으로써 오히려 발언할 수 있는 의원의 숫자를 줄였으며,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하는 절차도“개의 1시간 전까지”에서 “개의 2시간 전까지”로 변경함으로써 발언신청의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회의의 개의시간이 오전 10시임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따라 2시간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개의 하루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법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개정안의 내용은 서울시의회 회의규칙과 비교할 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기회와 절차를 제약하는 내용이므로 자칫 상위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 제35조의2 제3항의 내용 중 “인기 영합적이어서는 아니되고..”라는 문구는 인기 영합적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고 또 어떤 내용이 인기 영합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제6장 명칭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의회와 집행기관”으로 바꾸는 문제는 제6장에 포함된 조문들이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구정질문, 서면질문, 구청장의 발언에 관한 조항이므로 현재의 명칭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며 “의회와 집행기관”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의회의 집행기관의 역할이나 권한, 상호간의 관계 등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에 명칭변경의 타당성에 대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정안 제87조 의원간담회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의원총회가 개최되어 왔으며 이는 그 성격상 법적 구속력을 가진 회의가 아니라 의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자율적으로 개최되어 온 바에 비추어 의원총회를 회의규칙으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제87조 제1항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원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연서를 해서 누구에게 개최를 요구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으며, 제3항 “∼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의원들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은 논의된 의견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의된 의견만을 포함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사항을 감안하여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지금 최병홍의원께서 발의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요 내용 사항을 보면 의장과 부의장은 불신임 절차가 있는데 위원장도 포함하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구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한 번 더 규칙에서 이것을 넣어가지고 강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그대로 한번 강조하는 뜻에서도 회의규칙에 넣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원총회 건인데요.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해보았습니다만 누가 어떻게 결의를 해서 간담회를 할 것인지 이상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병홍의원께서 이것을 넣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넣는 것이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5분의1 같으면 15분 중에 3사람인데요. 우리가 국회나 다른 일반 회의규칙을 보더라도 보통 3분의1 정도 찬성을 해야 이렇게 의사가 모아지는 것으로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5분의1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3분의1로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유발언을 할 때 가장 핵심은 지난 번 의장님한테 그 내용을 갖다가 갖다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냥 통보만 하고 발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의를 하다보면 10시 회의인데 갑자기 9시에 출근하다보면 5분발언을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2시간 전이기 때문에 그 전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와서 사항이 이것이 급박하게 바뀔 때는 9시 전에 나와 가지고 의장한테 바로 제출해서 5분발언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기 있기 때문에 2시간 전이 아니고 1시간 전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의원들의 발언권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몇 가지를 좀 정정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요. 좋은 질문도 해주셨는데 지금 11시 10분이 넘은 관계로 저희 11시에 기타 상임위원회가 또 개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다음 회의 때 다시 더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기타 상임위원회 회의가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석하고 이 내용은 다음번으로 보류한 다음에 더 많은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민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8명)
강성길 김병민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김권영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