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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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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3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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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0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일근의원외7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성길의원외14인발의) 6.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권영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성길의원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0년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10년 10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사업비 조정으로 철회 후 다시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0년 10월 7일 김병민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24차부터 제26차까지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ㅇ2010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24차, 제25차, 제26차)
(부록에 실음)

김권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09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0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정규의원, 김수한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10시 11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의 범위 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11월 18일 제2차 정례회의 개의에 이어 11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의 기간중 휴일을 제외하고 총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일근의원외7인발의)
10시 12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병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결의안은 2010년 9월 8일 황일근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4일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서초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참고자료 요구 및 제출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개정안 제12조 2항에 사무국장은 자료요구서가 접수되면 의장을 경유하여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의장 경유라고 하는 것이 의장의 역할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 의장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개념보다 현행 제12조 1항에 의원은 감사·조사 기간 이외에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국에 자료 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장이 의원 개인에 대한 허가를 내릴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대외적인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의장을 경유해서 나간다고 표현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병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
권영중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의장 노태욱
권영중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반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12조(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에 의회는 대표가 의장입니다. 현재까지 의장한테 허가라는 말이 좀 이의가 있습니다만 의장한테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받지 사무국은 보조기관인데 의원들이 사무국장한테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의장한테 줘가지고 의장이 자료 받아가지고 주는 것이지 사무국장을 통해서 받아라, 의회는 어디까지나 의장이 대표입니다. 왜 의장한테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을 굳이 사무국장한테 바꾸는 것인지 좀 의심스럽고 그래가지고 이 12조 조문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노태욱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 대표발의자이신 황일근의원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의원
황일근의원입니다.
권영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문구 자체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사무국 자체의 의장의 지위를 낮추려는 의도가 아니라 사무국은 의원의 보조기관으로서 보조업무를 처리한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무국장에게 저희들이 서류 요청을 사무국장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장이 저희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이상 설명을 하였습니다.
의장 노태욱
황일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성길의원외14인발의)
10시 18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강성길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강성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결의안은 2010년 8월 20일 본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23일 제21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9월 2일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찬성 7, 반대 1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은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철저히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며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사항과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의 수는 9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했는데 그 이후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해 활동기간을 2012년 6월 30일까지로 정한 것은 전반기 상임위원회 기간과 맞추기 위한 것이며 후반기에 또 필요하다면 그 기간을 연장하면 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학진위원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다는 찬성토론이 있었으며, 표결시 이진규위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내용이 있을 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심사결과 찬성 7, 반대 1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강성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비밀 무기명투표로 해 주십시오.
의장 노태욱
최병홍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병홍 의원
의석에서 - 의원 신분에 관한 문제가 여기서 논의가 될 것이므로 비밀 무기명투표를 제안합니다.
의장 노태욱
최병홍의원님이 무기명투표 제의를 하였습니다.
무기명투표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지금부터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준비되었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먼저 출석을 하신지 여부를 전광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무기명투표를 하자는 분은 찬성, 무기명투표를 원치 않는 즉,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그리고 기권을 원하시는 분은 기권에 표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무기명투표를 하자는 분은 찬성에 누르시면 되겠고요, 무기명투표가 아닌 즉, 반대 무기명투표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누르시고 그리고 기권하시는 분은 기권에 표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표결 다 하셨습니까?
(전자표결)
그럼 표결을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5명, 기권의원 4명으로 무기명투표 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표결 준비되었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는 전자표결은 안건에 관한 전자표결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바로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기권 표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표결 다 하셨습니까?
(전자표결)
그러면 표결을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7명, 기권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건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휴회의건
10시 30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의원(14명)
노태욱 강성길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최정규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이선기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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