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페이지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법률 제10350호(2010. 6. 8)에 의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2항이 개정되어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기존에 운영해 왔던 우리 구 허가기준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2항(허가의 기준)이 개정 이전에는 제4조 제2항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제4조 제2항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은 현행법인데 제3조 제5항 “법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 3 규정은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을 허가관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 별표 6은 구청장은 용기보관실 면적, 사무실 면적, 전용 주차장 면적과 도로 폭을 시행규칙 범위 내에서 구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여 2배 이내로 강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별표 9의 규정은 도로 폭,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용기보관실 면적, 주차장 면적, 사무실 면적은 구청장이 구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서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표 3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률기준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자동차 용기 충전사업소는 4개업소인데 법률상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24m 이상이나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는 조례에는 48m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법률상 사업소 접한 도로 폭은 법률상에는 8m 이상이나 우리 구 조례에는 16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용기 충전사업소 대지는 1000㎡ 이상, 그 밖에 충전사업소 대지는 3000㎡ 이상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가 우리 구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용기보관실 총 면적이 38㎡ 이상이어야 하며 관리사무실은 18㎡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조례에는 용기보관실 면적이 38㎡ 이상, 사무실 면적 18㎡ 이상으로 법률상보다 2배 이내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용주차장의 면적은 23㎡ 이상 확보하고 용기보관실과 접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법률상에는 전용주차장은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이나 우리 구 조례상에는 전용주차장은 용기보관실 주위에 23㎡로 되어 있으며, 판매사업소 및 영업소 설치위치는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사업소 부지는 4m 이상 도로에 접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을 살펴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별표 9에 의거 해당하는 기준에 2배 이상이어야 하고 용기보관실 최소면적은 30㎡이상이어야 한다. 법률상 도로폭은 4m 이상이며 주차장 면적은 11.5㎡ 이상이며 사무실 면적은 9㎡인데 우리 구 조례상에는 2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각 자치단체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해서 실제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특별한 기준 없이 허가 등을 시행하고 있었던 실정으로 지식경제부에서 법률을 개정해서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본 조례안은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