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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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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0년 10월 2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의뢰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의뢰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의뢰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영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언제나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3일 일부개정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 조사 업무를 관련기관이나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에 이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1, 2, 3조에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 적용범위, 용어에 대한 정의를 기술하였고 안 제4조에 구청장이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담배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에 협약을 체결하여 업무의 범위와 한계 등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는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 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의뢰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2페이지에 있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초구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시 실시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령인「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3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 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행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3항의 개정전 규정에 따라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따른 사실조사를 하는데 있어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를 수행 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법인에 의뢰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이 경우 비영리법인은 사실조사 후 사실조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즉 2002년 2월부터 8년간 한국담배판매인회와 사실조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무보수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2010년 3월 3일 기획재정부에서 개정한「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근본취지는 제7조 제3항에 단서 규정을 두어「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로 개정한 것입니다.
서초구는 2010년 7월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자수는 총 1106건, 신청건수가 많은 달에는 월 25건으로 그중 대부분이 사실조사를 필요로 하는 업무이고 또한 거리, 매장면적 측정 등 사실조사 업무 특성상 1건 출장 시 3시간 이상 소요되며 거리나 매장면적 측정을 위해 2인 1조가 되어야 함으로 별도 인력 및 예산이 필요하며,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 이해당사자가 많고 다수 민원인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사실조사 업무는 민원발생이 없도록 함이 중요함으로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 등 관련기관과 단체를 명확히 하면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조사 업무가 적합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서울시 강동구, 강북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동구, 종로구, 중량구 등 7개구가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많은 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 예정에 있으며 이번 조례제정안은 관련법 규정에 적합하므로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의뢰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에 앞서가지고 담배소매인 지정, 담배 판매를 하기 위해서 신청서가 평균 하루에 몇 건 정도가 되고 또 민간인 단체에다 의뢰를 했을 때 담배 판매소의 어떤 거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뭐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이라고 쓰여 있는데 거기에 인력은 어떤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인지 포괄적인 것을 기획경영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현황을 보면 금년 7월 현재로 금년에는 1106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때는 한 달에 25건 정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매인 하려고 하면 지정기준이 저희가 별도로 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해 준 범위 내에서 예를 들자면 소매인 간에 영업소 간에 거리가 50m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든가 또는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나 이런 특정 건축물 이런 곳에 대해서는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서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어떤 임대차 현황 건물이 판매인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업소를 하기로 해놓고 개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상태 같은 것을 사실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를 우리가 위탁해서 의뢰해 오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에서 이제까지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합은 민법32조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으로서 담배전매법 제47조에 의해가지고 1965년부터 해가지고 쭉 전국적인 단위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도 있고 이러는데 이것이 대부분 보면 조합회원들이 지금 현재 저희 지역은 강남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위치는 강남 서초 이쪽으로 해가지고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직원이 가게에서 2명하고 임시직원 1명해서 3명이 그 업무를 이쪽에 강남 서초지역에 사실조사 업무를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우리 윤복영 전문위원이 의안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소매인의 지정 기준이 세세하게 어떤 재량권이 없이 명시규정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행정소송이 들어오는지 그러한 예를 한두 가지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영경국장 박상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저도 산업환경과장을 옛날에 과거에 기업환경과장 전에 잠깐 했었습니다만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던 것 같고요. 다만 민원이라는 것이 보면 상가 건물 같은 곳에 보면 조금 이렇게 가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근에 있는 기존 지금 인근에 담배 영업 점포하고 거리 재는 방법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각선으로 잴 수도 있고 직각으로 꺾어 가면 거리가 달라질 수 있는 데 그런 조금 차이나는 이런 부분에서 가끔 민원이 제기 된다든가 아니면 상가 보통 이렇게 복합상가를 짓게 되면 서로 간에 건물주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어가지고 보통 대체로 대부분은 보면 서로 합의에 의해 가지고 패밀리 이런 전세점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건축주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런 데에서는 담배도 파니까 그렇게 하는데 또 그 외에 옆에 어떤 점포에서 자기가 하겠다 이래가지고 가끔 경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거의 보면 대부분 건축주하고 저희가 사전 조율을 해가지고 건축주가 건물주가 임대를 주기 때문에 사전 조율로 해서 거의 끝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소송이나 이런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윤복영 전문위원이 행정 소송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온다고 보고서가 있어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조례는 공무원 인력 부족 때문에 아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사실조사를 하려면 2인 1조가 1건당 약 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위원장 김수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합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부분에는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예산으로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공무원들이 직접 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혼자는 요새 민원처리를 못나가니까 두 사람이 나가면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것 또 시간적인 비용 부담 이런 것 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것은 저희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강성길 위원
전혀 안 들어갑니까? 앞으로도 ······.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예, 안 들어갑니다.
강성길 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에는 예산이 별도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하다가 되어 있어서 ······.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그것은 저희가 만일에 직접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소모가 되겠지요.
강성길 위원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는 이것 참여를 않겠지요? 한국담배판매인회에서 결국 하게 될 것 아니에요?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계속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수한
예, 일문일답식으로 답변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지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담배인 조합에서 보면 대부분 그 조합이라는 자체가 과거에 전매사업을 할 때 소위 전매청 옛날에 거기 출신들이 만들어서 원래 담배조합을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전매업을 하고 아무나 자유업으로 위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60년도부터 쭉 해왔었고 지금은 이것이 이제 일부에서 아마 그런 것을 자기들도 하겠다고 이런 의사표시를 했던 모양인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그런 기술이나 또 별로 그렇게 이득이 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한 올린 데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강성길 위원
그러면 한국담배판매인회에서 사실조사를 해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지정이 됩니까, 아니면 별도의 공매인이 최종 확인을 하고 지정을 해줍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그것은 조사해 온 조사 복명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렇지요, 현장에는 안 나가지요?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예, 안 나갑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면 하여튼 한국담배판매인회가 물론 신뢰가 가는 그런 업체이지만 일단 이런 혹시라도 위법 부당한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의안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2002년 2월부터 쭉 나가서 동일하게 무보수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었음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2002년 2월부터 서초구에서도 이 한국담배판매인회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도 한국담배판매인 조합하고 협약에 의해서 과거부터 쭉 해오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담배사업법 규칙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이라는 것이 결국은 업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한국판매인회가 존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보수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2인 1조로 나가서 한번 조사에 3시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이면 어떤 업체에서라도 이것을 무보수로 시행을 하는 것이 본 업권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면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강성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이 한국담배판매인회가 본인들의 업권 보호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을 제어하거나 실지로 가서 판단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없다라면 또 다른 추가 예점을 하고자 하는 소매인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김병민위원님께서 조례 물론 제정에 대한 어떤 이유에 대해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위탁을 우리가 업무를 맡길 경우에 그 근거만 조례로 하라고 그래서 그 근거를 우리가 위탁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두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담배판매인조합이 무보수로 한다, 물론 그분들의 아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업계의 목적은 사실은 실지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빨리 영업점을 개소해서 자리들의 판매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이 조합에서는 아마 자체가 강남 담배판매인 조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일정 회원확보 이런 차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어떤 판매인들의 보장을 위해가지고 권리보장을 위해서 아마 그런 회원 확보차원에서 그분들이 가서, 이런 조사는 갖다가 저희한테 무보수로 해서 영업점을 개설할 수 있게끔 사실조사 업무를 대체해 주고 그런 회원 확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 25개 구에서 아마 이 조례랑 상관없이 규칙에 따라서 전부다 아마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전부다 한국담배판매인 조합이랑 연결해서 시행을 하는지를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 아까도 자꾸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이 판매인에 대해서 부당한 행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는지 그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기획경영국장 계속해서 답변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지금 타 구에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까지는 담배판매인조합에서 그 사실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뢰해서 다 해 왔고요, 일부 구에서는 사실조사를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구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민원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담배판매하는 행위에 있어서 어떤 불법 부당한 이런 행위는 저희가 별도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사실조사를 나가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어서 저희가 영업정지가 된다, 이런 부분 그런 행정적 조치는 저희들이 나가서 하거든요. 담배판매인은 단순하게 이런 어떤 영업점 개설을 하기 위한 거리 제한이나 이런 기준에 대한 것만 하고 나머지 위법 부당한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행정처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조례 제정과 상관이 없이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한국담배인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합비를 얼마 내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수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1회에 가입하는데 회비를 아마 8만원 내면 매년 내는 게 아니고 한 번 내면 영업하는 동안 계속 아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리고 전국에 담배판매인조합이 이것 말고 또 다른 조합이 있나요?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여기에 관련된 조합은 저희들한테는 담배판매인조합 그것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이게 중앙회로 해서 전국적으로 단위조합이 지금 전국에 162개 단위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안숙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가입비는 그럼 8만원을 어디에다 냅니까?
위원장 김수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입비는 조합가입비이기 때문에 담배판매인조합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위원장이 좀 묻겠습니다.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팔았을 때에 그 단속권이 경찰업무인지, 구청업무인지? 또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팔았을 때 그 담배소매인 지정업소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참고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우리 기업환경과장이 종전에 여성가족과에 있었고 그러는데요, 그 관계가 아마 지금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주로 경찰에서 단속 적발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그 소매인에 대해서 1차 영업정지 2개월 그리고 계속 차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중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앞으로 공무원들이 답변할 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잘 모르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그렇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위원장 김수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영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초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을 1998년 10월 2일 제정하고 이후 9차례에 걸쳐서 개정하여 현재까지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10년 6월 8일 개정 전 법 제4조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구청장은 허가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10년 6월 8일 개정 공포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0350호 제4조(허가의 기준)이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되었기에 상위법령에 맞게 세부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이 조례안의 목적은 가스관련 법령에 따라서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제2조는 정의 조항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가스사업 등이라 하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 저장소설치·판매사업 등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저장소설치·판매·집단공급사업 등을 뜻합니다.
그리고 제3조 허가기준입니다. 제2조에는 정의한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별표에 규정한 내용으로 사업종류별로 세부 허가기준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페이지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법률 제10350호(2010. 6. 8)에 의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2항이 개정되어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기존에 운영해 왔던 우리 구 허가기준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2항(허가의 기준)이 개정 이전에는 제4조 제2항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제4조 제2항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은 현행법인데 제3조 제5항 “법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 3 규정은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을 허가관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 별표 6은 구청장은 용기보관실 면적, 사무실 면적, 전용 주차장 면적과 도로 폭을 시행규칙 범위 내에서 구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여 2배 이내로 강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별표 9의 규정은 도로 폭,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용기보관실 면적, 주차장 면적, 사무실 면적은 구청장이 구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서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표 3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률기준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자동차 용기 충전사업소는 4개업소인데 법률상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24m 이상이나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는 조례에는 48m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법률상 사업소 접한 도로 폭은 법률상에는 8m 이상이나 우리 구 조례에는 16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용기 충전사업소 대지는 1000㎡ 이상, 그 밖에 충전사업소 대지는 3000㎡ 이상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가 우리 구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용기보관실 총 면적이 38㎡ 이상이어야 하며 관리사무실은 18㎡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조례에는 용기보관실 면적이 38㎡ 이상, 사무실 면적 18㎡ 이상으로 법률상보다 2배 이내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용주차장의 면적은 23㎡ 이상 확보하고 용기보관실과 접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법률상에는 전용주차장은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이나 우리 구 조례상에는 전용주차장은 용기보관실 주위에 23㎡로 되어 있으며, 판매사업소 및 영업소 설치위치는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사업소 부지는 4m 이상 도로에 접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을 살펴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별표 9에 의거 해당하는 기준에 2배 이상이어야 하고 용기보관실 최소면적은 30㎡이상이어야 한다. 법률상 도로폭은 4m 이상이며 주차장 면적은 11.5㎡ 이상이며 사무실 면적은 9㎡인데 우리 구 조례상에는 2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각 자치단체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해서 실제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특별한 기준 없이 허가 등을 시행하고 있었던 실정으로 지식경제부에서 법률을 개정해서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본 조례안은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좀 앞서서 지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법이 개정된 뒤로 시행규칙이 따라서 바뀐 것이 있는지 하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관련해서 별표 3이 있는데 그것 자료를 갖고 계시면 바로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998년도에 제정된 서초구 규칙의 내용에서 변경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개인적인 판단이 되는데요, 규칙에도 나와 있지만 이번 조례에서도 결국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허가기준에 2배 이상으로 하고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꼭 이 2배에 대한 규정을 정한 게 우리 서초구 자체적인 판단으로 정한 것인지, 타 구 사례는 어떤지 일단 그것부터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규칙 종전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한테 의뢰한 범위 내에서 지금 보면 맥시멈 2배 이내로 할 수 있다고 이래서 지금 타 구도 거의가 다 내용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규칙을 만들 때에 과거에는 서울시에서 전체에다가 표준안으로 해서 서울시는 이렇게 하겠다, 해서 했기 때문에 다 지금 현재까지는 똑같은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하나만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4페이지 검토의견에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각 자치단체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해서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특별한 기준 없이 허가 등을 시행해 오고 있었던 실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서초구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기준 없이 허가 등을 시행해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가 않는데 그게 서초구에도 해당되는 내용인지? 현재 한 네 군데 정도 쭉 나와 있잖아요, 사업장 현황들이. 그 부분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수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계속해서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는 규칙으로 해서 세부기준을 마련해 왔기 때문에 저희 구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지방에서 보면 그 대상이 없어서 거의 없이 하는 데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울은 그게 없고 저희 구도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의안검토보고 2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이게 새로 바뀐 거죠? 그 내용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김학진 위원
바뀐 게 아닙니까? 똑같은 것입니까?
전문위원 윤복영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조례를 이해하기가 쉬워서 여기다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바뀐 규칙은 아니고요?
전문위원 윤복영
바뀐 것은 제4조 제2항만 바뀐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강화가 지금 조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업체에 지금 현재 이 기준에 안 맞는 것은 어떻게 다시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수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 개정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및 사업법 제4조 조항만 개정이 되었고 나머지 관계법령에 대한 조항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 기준에 안 맞는 것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 조례안에 되어 있는 세부사업 기준이 종전에 규칙으로 해서 똑같이 기준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에 허가가 나가 있고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조례하고도 똑같은 형태로 기준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서초구 그러면 규칙에는 현재 나온 것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입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예, 그렇습니다.
다만, 법령상 이것을 종전에 자치단체장한테 그냥 정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제는 조례로 정하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는 규칙에 세부기준 그대로 조례로 정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허가권자도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장 구청장이 하던 것이 허가권자가 바뀐 것이 없네요?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예,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조례가 개정되어도 ······.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없고 앞으로 만일에 조례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기준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안전거리나 이런 것을 2배 범위 내에서 정해놓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판단하시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위원님들이 각종 민의를 들으셔서 하면 개정하거나 이런 검토는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으로는 똑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현재 규칙에 보면 주로 2배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개정된 조례안을 보면 2배 이상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내하고 이상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어떻게 잘못 된 것입니까? 이것이 뭐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규칙에는 2배 이내로 한다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2배 이상으로 규칙도 2배 이상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조례로 개정된 것 지금 개정 전하고 개정 후에 허가 관련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 구청 내부에서 ······.
위원장 김수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절차는 지금 여기 보면 액화 석유가스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전소 허가라든지 아니면 LPG판매소 허가라든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충전소다 하면 일단 신청을 저희가 받으면 법령기준에 맞느냐 하는 기본적으로 허가조건에 맞느냐부터 검토를 해서 조회할 것은 조회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런 절차에 대한 것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 최종 허가권자는 서초구청장이지요?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저희가 사업현황을 보니까 자동차충전소 같은 경우는 2000년도 6월달에 서초에너지가 허가가 났고 10년에 걸쳐서 2010년도 7월 29일날 최근에 만남의 광장에 허가가 났는데 10년 가까이 동안 신청현황은 전혀 없었는지요?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PG자동차충전소 허가신청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4개 말고는 개발제한구역에 특별법에 의해서 과거에 2001년도에 저희 헌릉로 부근에 허가신청을 저희가 고시를 해서 충전소 허가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했다가 결국 허가는 안 나갔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소송까지 가고 해서 안 나갔었고 또 한 번은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조금 과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거리제한 규정 같은 것이 종전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예를 들어서 같은 노선으로 봐서 5㎏ 이상 거리가 떨어져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2005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2006년도에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지정을 하려고 고시를 개정해서 했는데 그때도 몇 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대상자 선정에서 자격요건이 안 되어서 허가까지는 안 갔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없었습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구청에서 필요에 따라 지정을 한 다음에 사업자를 모집을 하는 그런 형태로 취하셨나요?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일반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 이런 지금 보면 이중에서 영동가스, 수도석유, 서초에너지 이것은 일반주거지역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원동이라든지 여기 남부순환도로변에 있고 사당역 주변에 있고 해서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 그런 데는 허가신청이 거의 못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민원 때문에 못 들어오고 제가 말씀드린 고시를 하게 된 것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어떤 특례법에 의해서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그 당시에 충전소 설치 계획을 갖다가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개신청을 받아서 가능하면 허가를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맞는 것이 없어서 허가처리가 안 된 그런 내용입니다.
황일근 위원
자료요청을 할게요. 2010년도 만남의 장소 관련되어서 신청서류하고 내부진행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압가스 일반제조업 현대자동차(주) 양재그린에너지스테이션 이쪽 올해 허가가 났는데 이것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신청서류 일건서류 말씀하신가요?
황일근 위원
신청서류하고 내부 진행서류 주십시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업환경과장 오신지 얼마나 되나요?
발령받은 지가 얼마나 되나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18일자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환경이라든지 제반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 여성 과장님이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현장을 뛰면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문위원의 보고서를 보면 현재 다루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액화석유가스인데 액화석유가스하고 고압가스 이렇게 두 가지를 전문위원님이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스 관계를 볼 때 LPG라든지 또 CNG라든지 LNG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과장님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기업환경과장 이미행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PG는 액화석유가스 영어약자입니다.
LPG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원유 부산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CNG는 압축천연가스의 영어약자로서 원유를 채취하는 지하의 가스 상태로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를 인위적으로 압축한 가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LNG는 액화천연가스의 영어약자이고 지하에 가스 상태로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를 액화한 가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고압가스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숙지가 아직 덜 되어서 죄송스럽고요. 지금 여기 자료로는 고압가스는 높은 압력을 가하여 압축시킨 가스인데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상온에서 게이즈 압력이 ㎡당 10㎏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그 압력이 10㎏ 이상인 것 또는 35°온도에서 10㎏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담당하시는 업무에서 앞으로 민원이 생기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업무를 빠른 시간 내에 숙지를 하셔서 자신있게 대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본 조례안과 조금 관련이 있는 것인데 저희들 위원들이 검토를 할 때 지금 저희 위원회 실에 검토보고서 하고 조례안만 옵니다.
이것을 지금 앞으로 보완해 주셔야 될 것이 조례안 보완 자료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보는데요, 상당히 열댓장 되는데 위원들한테 지금 보라고 올려놓으면 지금 무슨 수로 다 봅니까? 지금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안설명서도요, 앞으로 검토보고서 올라올 때 이 보완 자료하고 제안설명서도 다 같이 좀 보내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기획경영국장님 관할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전부 앞으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조례안 보완 자료는 제가 아까 아침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다 깔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사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제안설명서나 조례안 올릴 때 같이 첨부해 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와 황일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선적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까지 업무를 하다보면 법적으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면 형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전문위원님께 하고 조례안을 제출하고 사실 보완자료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이 부족한 거지요, 사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자료는 미리 미리 드려서 심사할 때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저희 법제업무가 기획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타과에 하는 부분도 저희가 이야기해서 다른 과에서도 미리 조례안에 대한 보조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례안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 거리제한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허가나가 있는 업소하고 신규업소하고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어떤 거리제한 같은 것이 관에서 지금 법에서 위임한 것을 보면 전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한할 수 있는 최대의 거리를 지금 조례에 넣어 놓았는데 그것이 기존업소를 어느 면에서는 상당한 이권을 주는 것이고 또 그것이 난립하는 것도 지역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좋은 것은 아닌데 최대로 이렇게 해서 조례로 명시해 놓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기존업소하고 신규업소하고 어떤 영향이 올 것 같은지 기획경영국장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김수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가스업종은 상당히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하다고 대부분 홍보를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어떤 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는 그 위험성은 무엇보다 크다고 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 정하는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한테 재량권을 주어서 2배의 범위 내에서 정하라 지역여건에 맞게 하라 이렇게 했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가스업종이나 주유소나 이런 관련 소위 위험물 취급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주위에 항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의 맥시멈 두 배의 범위까지 안전권 내를 확보하도록 유지를 해오고 있고 또 어쩌면 사업자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만일에 완화를 한다 예를 들어서 두 배가 아니라 1.5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기존영업을 하는 분들하고 새로 만일에 완화했다 이렇게 했을 때 완화한 분들하고 물론 경쟁상에서 기존업자들이 반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가스사업 자체가 워낙 조건이 까다롭고 하다 보니까 수량이 많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 보다는 오히려 주변에 민원을 갖다가 민원이 오히려 완화했을 때 많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0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영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회 시간에 지적해 주신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를 갖다가 제안설명서에 총무재무위원회로 표기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탈루세원 정보 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한도 조정 및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 시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 등 불합리한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법 제56조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 시 지급대상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수탁기관이 교부 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제공자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지방세를 추징하여 징수한 경우와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공제자에 대하여 추징하여 징수한 경우에 지급한도를 1000만원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포상금 지급시점을 개정하여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종료되어 확정된 후 지급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김수한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 여러분께서 본 개정안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페이지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세 시·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과 서울시에서 자치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권고안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징수촉탁으로 세입 증대 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징수촉탁으로 체납징수 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또한 탈루 세원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도 신설하였습니다. 즉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 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나 국세를 과세표준안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된 자료에 따른 탈루세액 등이 신고 건당 1000만원 미만이거나 그 자료에 대한 사실 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탈루세액 등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는 징수액의 100분의 5, 탈루세액 등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250만원 + 5000만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3, 탈루세액 등이 1억원 초과는 400만원 + 1억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2 다음은 기타 개정내용 및 신설한 내용입니다.
제2조(지급대상) 중 제1항 제2호, 제3호의 “일반인”을 각각 “민간인”으로 개정하고 제2조 중 제1항 제4호의 신설하여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해당업무 종사자로 하고 또 제3조(지급기준) 중 제1호와 제2호 중 “체납”을 “체납액”으로 보완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년차의”를 “3년차 분”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8항을 신설하여 탈루세원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제3조의2(지급 한도) 제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자구를 개정하였으며 제3호를 신설하여 제3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포상금은 1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중 “체납액 징수 공적 심의를 위하여 구청장”을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공적심의에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제7조(포상금 지급기준) 제1항 말미에 “다만, 해당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또 제2항 중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를 “제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7호부터 제8호”로 개정하고 말미에 “다만, 제3조 제4호와 제7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세 시·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과 서울특별시(세무과)에서 시달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권고안에 따라 서초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탈루세원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과 지급한도를 서울시 조례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며 또한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 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 내용으로 종합 심의한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가지고 세무1과장이 다른 위원님들은 사전에 질의를 해서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징수촉탁하는 관계가 있지요?
세무1과장 조용환
예.
위원장 김수한
이 징수촉탁이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어떤 분야로 어떤 식으로 어디에 촉탁을 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수촉탁이라는 것은 타 시·도에 있는 자동차 같은 것을 자동차세를 안 내면 번호판영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체납고지서를 발급해서 번호판을 타 시·도 것을 떼어오면 저희한테 체납고지서를 발급 받아서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금고로 수납이 되고 그 징수촉탁에 의해서 위탁기관에 세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징수촉탁금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의거해서 30%를 번호판을 뗀 우리 구청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30% 중에서 징수공무원이 10%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드리면 1만원을 받아왔다면 3000원은 서초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그 3000원에서 10%인 300원은 그 번호판을 떼어서 징수한 공무원에게 준다는 포상금입니다. 그것이 징수촉탁에 관한 징수절차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떤 업무협조 관계로 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징수촉탁의 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한선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수한
세무1과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지금 상한선이 없고요. 상한선이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세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
김학진 위원
징수촉탁이 자동차세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세무1과장 조용환
이 징수촉탁은 자동차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달된 개정권고안에 따라서 우리가 개정코자 하는 것이죠?
세무1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타구에서 사례가 어떻습니까? 25개 구 중에서 얼마나 개정이 되었지요?
세무1과장 조용환
지금 한 25개 구청에서 10개 구청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공무원 집행부 내에서도 옛날 과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런 포상금 기준에 따라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던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전혀 못 받는, 이것이 개정되면 못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때까지 노력한 분들도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서 다 지급이 될 것이 아닙니까?
세무1과장 조용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무단점용료, 사용료, 과태료 등에서는 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건당 30만원, 월 지급액 100만원까지 ······.
김학진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탈루세액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부과를 한, 아이디어를 냈을 때 포상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정됨으로 해서 그런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때까지 노력한 공무원들 ······.
세무1과장 조용환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김학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집행부 여러분들이 상당히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공원 및 도로부지 사용에 관해서 타구에서 하지 아니한 그런 것을 징수절차를 밟아가지고 물론 재판에 계류가 되어 있고 일부 패소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공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수한
기획경영국장 답변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납징수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받는 포상금보다는 어떤 세원 발굴 차원에서 어떤 이런 재건축 관련해서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사용료나 이런 것은 노력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에 대해서 종전에는 어떤 그런 한도가 없이 그냥 심의해서 결정해서 지급했는데 지금 이번에 개정안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도 일부 징수조항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세금이나 세외수입이나 부과를 해서 어떤 불복절차가 있는 그런 사용료나 수입들은 어떤 불복에 의해서 처음에 우선해서 지급을 하고 나면 나중에 불복절차에 의해서 사실은 그것이 취소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정내용 중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용료 재건축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소송 관련되어서 그런데 그것이 재판을 최종적으로 받아서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의무이고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재산을 갖다가 뭐 했는데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면 법적으로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의무이지 그것이 어떤 새로운 세원 발굴은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이 간과했다가 물론 찾아냈다 이래서 세입 증대에 노력을 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징수 포상금을 주면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공무원들 사이에서 담당자가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될 것이라면 해야지 안 하면 담당자가 오히려 문책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의 과거 사례를 보면 어떤 본연의 담당자가 아니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데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도를 어느 정도 정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안하고 나중에 해서 했다 하면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징수 세입이 얼마다 해서 무한정으로 심의해서 준다는 것은 그런 차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혹시라도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학진 위원
잘 알겠는데요. 지난번 아마 여러 분들이 새로운 그 부서에 속하지 않으면서 탈루 세원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몇 백억 금액을 부과를 시키고 그것이 재판에 일부 패소도 하고 했는데 최종 판결은 아직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최종 판결에서 부과를 구청에서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했을 때 거기에 탈루 세원을 발굴, 정보를 제공하고 발굴한 공무원에 대한 그런 입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그분에 대한 옛날 규정대로 할 것이냐, 이 조례에 따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수한
기획경영국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안에 보면 부칙에 경과조치가 있어가지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의 따른다 이렇게 되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지금 앞으로 향후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할 것이고요. 종전에 예를 들어 아까 같은 그런 경우에 한도는 없지만 그것을 갖다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결정하겠지만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그 한도는 지금 조례에 딱 따른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종전의 조례에서 해야 되겠지요.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에 지금 조례가 이런 취지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 수 있겠지만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할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거기 부칙에 조항 몇 조가 되지요? 개정조례안 만들 때 확실하게 차후에 다툼이 없도록 ······.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여기 부칙 2조에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김학진 위원
따른다는 것이 그것이 규정이지요?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다툼은 없겠네요, 그렇죠? 개정되고 난 뒤에 그것이 ······.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예, 다툼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종전에도 한도를 안 정해 놓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를 주라 20%를 주라 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심의위원회뿐만 아니고 그것이 %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인가 ······.
위원장 김수한
세무1과장이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분의5라고 딱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모든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 공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하는 대로 가는 것이지 이것은 한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종전 ······.
세무1과장 조용환
종전에 대한 것만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김학진 위원
국장님이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세원을 발굴한 집행부 요원들에 대해서는 %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TF팀이라고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6명 이렇게 있습니다. 6명에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신청금액을 신청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 검토의견을 달아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정하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산이 없으면? 그리고 이어서 우리 구청에 탈루세원 정보제공자가 지금까지 포상금으로 얼마나 지급이 되어 있으며 그 금액은 총 얼마이며 총 건수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탈루세원 정보에 관한 세입은 얼마나 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탈루세원의 정보제공자는 지금까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탈루세원의 정보제공자에게 지급기준을 쭉 공식을 만들었지만 그것도 저 밑에 가면 그것도 1000만 원 이하로 규정을 갖다가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탈루세원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습니까?
세무1과장 조용환
예,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이라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세무1과장 조용환
지금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이 그것을 포괄적으로 잡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지급할 수 있지 그 예산을 안 잡고는 다른 돈에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감안을 해서 주는 사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중간에 질의에 앞서가지고 하나 더 연관되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입징수 포상금인데 세입징수 속에 세외수입에 따른 어떤 체납이라든지 부당이득금이라든지 또 변상금 이런 것도 찾아냈을 경우에 세입징수 포상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까지 변상금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도로에서 일부 무단점용하는 것, 하천 무단점용하는 것 그 다음에 구거부지 같은 것 무단점유하는 사례가 관내에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을 좀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가지고 신고하게끔 해서 거기에 따른 변상금이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면 주민들한테는 어떤 포상금이 나갈 것이고 구청으로 보면 많은 수입이 들어오겠네요.
세무1과장 조용환
저희가 지금 아까 우리 기획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본인의 일을 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탈루세원이라고 한다면 전혀 공무원도 정기적인 업무로 해서 잡아낼 수 없는 것, 좀 그런 사유가 있어야지 탈루세원에 해당되는 것이지 지금 어느 집 앞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세하는 것은 공무원이 나가서 해야 될 일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아니 민간인이 그것을 신고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무담점유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을 경우에 민간인한테도 지금 포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세무1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정보제공자한테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민간인들이 앞으로 이 법을 알면 많이 다니면서 그런 자료를 구청에다 제출하겠네요?
세무1과장 조용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지금 정보제공자로 해서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거나 조금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그분이 제공했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의 신고로 받아들이고 완전히 몇 십 년 전부터 그것을 탈루했다든지 무슨 탈루한 사유가 나와야지만 그 정보제공자한테만 줄 수 있고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진짜 이분이 그런 탈루세원의 정보제공자이냐의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하지요.
위원장 김수한
그러니까 대상은 된다.
세무1과장 조용환
예, 대상은 됩니다.
위원장 김수한
왜 그러냐하면 이번에 수해 시 보니까 구거부지 이런데 전부 담장을 쳐서 개인들이 그것을 점거함으로써 물이 빠져나갈 공간이 아주 좁아져가지고 수해를 당한 지역이 많았습니다. 보니까 거의 한 20 몇 년 동안 담장까지 쳐가지고 상당히 재력가들이 그런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세무1과장 조용환
그것은 당연히 탈루세원 정보제공자가 됩니다. 20년 동안이나 부과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알겠습니다. 다음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방금 본 건은 아니고 조금 아까 김학진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난번 종전에 사용료나 이런 것 관련해서 아까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2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경과조치이고 3조에 보면 포상금 지급 한도에 관한 적용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3조의2 개정규정은 그러니까 지급 기준상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분의5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조의2에서 이번에 개정한 내용이 지급한도를 갖다가 3조1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건당 30만원 이런 식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뭐라고 했느냐하면 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 기위 나간 것은 나간 것이고 지금 이제 새로 소송해서 승소를 했든지 해가지고 청구가 들어온다면 지금부터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 조례로 적용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한 장짜리 나누어주신 페이퍼에 보게 되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포상금 지급한도 개정 안 제3조의2에 1건당 30만원, 월지급액 100만원까지라고 개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이것 월지급액 100만원까지 라는 표현을 볼 수 없어가지고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인지 먼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월지급액 100만원까지라는, 현행에서는 지급한도 없음 이었고요.
위원장 김수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를 한부씩 드린 것으로 하고요. 제3조2항에 보면 지급한도가 있습니다.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금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으로 초과 지급할 수 없다 해서 ······.
김병민 위원
아, 그러니까 현행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지요?
세무1과장 조용환
나와 있는 것에 무단점용료하고 과태료 부과가 빠져있던 것을 같이 항목을 같이 묶어서 이 조항에 묶여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여기에 지금 신설 또는 개정 난에 1건당 30만원, 월지급액 100만원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신설 개정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세무1과장 조용환
아, 그러니까 무단점용료 사용료 과태료부과에 그 조항을, 그 조항이 새로 넣은 것이니까 신설로 보는 것이지요, 저희는 개정이 아니고. 그동안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것만 30만원하고 100만원까지를 규정을 두었는데 지금 현재 무단점용에 의한 점용료 과태료 부과 부과액의 100분의5를 놔두고 이것을 지급한도를 이 규정에다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정을 해서 그 안에 지방세법 밑에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를 한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지로 여기 나누어주신 난에 전혀 현행법에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현행 조례에, 정확하게 표현들을 현행에 어떤 부분이 있고 개정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나와 주어야 되는데 이 월지급액 100만원이라는 표현은 저희한테 나누어주신 어떤 자료에도 월지급 100만원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생략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생략시키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일단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탈루세원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새로 신설이 된 것인데 이 신설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작성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요. 타구에도 이렇게 지급기준이 저희랑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급지준이 신설되어 있는 구가 몇 개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김병민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탈루세원 정보제공자라는 이 안이 내려온 것은 25개 구청 다 똑같이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구도 지금까지 탈루세원에 대한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을 나누어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법을 만든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20년 동안 구거부지를 갖다가 점유하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전혀 모르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제공한자들이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법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여기서 또 탈루세원이 1000만원 미만이 되면 안 주고 1000만 원 이상이 넘어야 주는데 맨 끝에 보면 이것도 지급한도를 한 10억을 추징을 했다 해도 1000만 원 이하 밖에 줄 수 없는 그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선정이 25개 구가 다 똑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무1과장 조용환
예,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아까 제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기획경영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부칙에 대해서 처음 답변과 나중 답변이 달라가지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처음에 질의 답변하실 때는 일단 여태까지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옛날 100분의5 그 규정에 의해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것은 그대로 개정 되더라도 그대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금 재론해서 그 규칙대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또 지금 정반대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서초구 집행부에서 탈루세액이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분들이 여태까지 다 노력을 하고 단지 결론이 안 나서 보상을 못 받을 뿐인데 이것이 바로 개정되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일체 못 받는 것으로 되어 버리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황을 제대로 주셔가지고 위원들이 공무원들 한분이라도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수한
예,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답변 드렸다가 제가 부칙 조항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왔었는데요. 부칙 조항에서 제2조는 일반적 경과조치이기 때문에 종전에서 준해서 하는데 이 똑같은 부칙에 제3조에서 특별히 보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 예를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답변드릴 때는 제2조 부분만 가지고 일반적인 경과조치 답변만 드리다보니까 3조를 미처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하고 답변을 드려서 제가 아까 정정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3조 규정에 의하면 아까 조금 전에 김병민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지급 지준에 100만원이라는 부분이 종전에는 3조에 지급기준 중에서 체납징수 부분 1호부터 3호까지 거기에 관련되는 조항만 그렇게 지급한도로 묶어놓았다가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4호까지 포함해가지고 국공유나 도로하천이나 이런 점용에 대한 징수도 같이 한도를 갖다가 이번에 조례안에 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부칙 제3조에서 포상금 지급한도를 앞으로 이 조례 개정 이후에 청구가 들어와서 심의 대상하는 것은 지금 이 개정된 조례로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지금 소송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다음에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지금 현행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학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것 지금 현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여태까지 쭉 해 왔던 그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현황이 나옵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지급 현황이요?
김학진 위원
아니, 지급 현황이 아니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
그런데 개정된 조례안에 보면 지금 포상금 받는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한 5억 받을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1000만원밖에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들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게 얼마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문제는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많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개정안을 만들면서 보완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지금 현재 거기 앞으로 소송 끝나서 만일에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전의 방식으로 100분의 5를 포상금을 줄 수 있다는 공무원은 지금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종전에 진행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하고 연관되어서 지금 이 공무원들 보면 지급대상이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이렇게 지금 명시되어 있죠?
세무1과장한테 좀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무1과나 또 다른 과에 보면 체납반이라고 또 따로 편성되어 있고 체납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또 공무원들도 있죠?
세무1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지금 그 ······.
위원장 김수한
아니, 답변만 해 주세요. 내용만 ······.
세무1과장 조용환
예, 체납반은 따로 없고요, 체납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그 체납팀은 어쨌든 공무원으로서의 보수를 따로 받고 있고, 그렇죠?
세무1과장 조용환
예.
위원장 김수한
받고 있고, 지금 이 업무에 종사하는 자체는 일단은 자기 고유업무라는 말이에요. 체납 징수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체납이 됐을 때에 우리가 행정 절차상으로 봐서 압류까지는 합니다. 그렇죠?
세무1과장 조용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압류까지 하고,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내라고 수시로 또 특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이런 것을 정해서 그때 고지서 같은 것을 전부 내 보내죠?
세무1과장 조용환
예.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또 다시 체납액이 좀 한 것이 돈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세무1과장 조용환
예.
위원장 김수한
그것까지도 고유업무로 봐야 되죠?
하여튼 일단 업무 상태로 보면, 체납팀 업무로 보면 거기까지도 고유업무로 좀 봐야 되고 다만 그 체납처분절차를 좀 밟아서 압류단계에서 그다음에 어떤 공매단계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공매단계로 들어가면 물론 1순위, 2순위 해서 다른 데에서 또 은행이니 뭐니 이런 데도 또 압류가 많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런 단계까지 지금 들어가서 어떤 강제징수 절차까지 밟아서 그 돈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것은 공무원들한테 어떤 그런 포상금을 당연히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단순하게 어떤 압류까지 하고 압류한 것에 대해서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거기다 다시 독촉고지서를 내 보냈는데 거기서 돈이 징수가 됐다. 그것을 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 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돈을 많이 받아들였다, 이래서도 그렇게 포상금을 받습니까? 현재 보면 ······.
세무1과장 조용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받고 있죠?
세무1과장 조용환
예.
위원장 김수한
받고 있고, 또 그다음에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이 민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1과장 조용환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없죠?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하고 있죠?
세무1과장 조용환
예.
위원장 김수한
그다음에 ······.
세무1과장 조용환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
위원장 김수한
아니, 됐어요. 제가 질의를 더 오래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할 것인지 세무1과장이 지금 체납 일제정리기간이 1년 중에 몇 회, 몇 회 하라는 규정도 없고 하고 싶으면 1년 내내도 할 수도 있죠?
세무1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럼 1년 내내 해서 그 안에도 돈을 받으면 다 특수공적으로 해서 또 포상금을 줄 수가 있죠? 현재 조례로 보면 ······.
세무1과장 조용환
그런데 아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
위원장 김수한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제가 조례를 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좀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체비지에 살고 있는 분들도 수년간 10~20년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예, 그것도 세외수입에 지금 현재 체비지 안에 점유를 하고 있다면 체비지를 관리하는 도시계획과에서 당연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래요. 그 변상금이라는 세목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연체를 해서 막 1000만원이 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차에까지 차압이 붙어서 현재는 살고 있지는 않지만 타 구로 이사를 갔어요. 가서도 그분은 차를 다시 사고 싶어도 이것을 돈을 안 냈기 때문에 가압류를 붙인 서초구청에서 압류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해서 그것을 못 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한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해당이 된다고요?
위원장 김수한
세무1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백윤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체비지에 살다가 사용료나 변상금을 못 내서 여러 가지가 압류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데 이사 가서도 이 분이 그때 당시에 점유한 것이기 때문에 변상금이 나가서 그 압류나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분이 이제 이 땅을 사려고 해도 그동안 점용한 그 점용료라든지 변상금을 다 내야만이 이 수의계약 그럴 권한이 있겠죠.
백윤남 위원
그래서 그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세무1과장 조용환
예, 그래서 다 내셔야 됩니다.
백윤남 위원
다 내야 ······.
세무1과장 조용환
예, 다 내야 어떻게든 해결이 됩니다.
백윤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이 3건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개정조례안이든 신규 조례안이든 간에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을 이렇게 적어놓으셨으면 자료를 좀 첨부해 주셨으면 어떤가 싶은데 그런 자료가 없는 게 조금 많이 아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이런 사안이 있으면 반드시 좀 첨부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이 개정안에는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관계법령으로 여기에 적어놓으셨는데 여기에 없어요. 그것을 첨부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리고 아까 세무1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징수촉탁에 관련되어서 자동차만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한 번 해 보니까 자동차로 징수촉탁, 지방세법 제56조(징수촉탁) 항에 보게 되면 자동차세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징수촉탁을 받지만 자동차만 한다는 그런 규정은 사실 없어요.
제56조 제3항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만 나와 있지 그 외에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럼 다시 말해서 징수촉탁은 공무원의 고유 업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고유 업무에 관련되어서 이게 우리가 과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수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전국에 자동차나 이런 것이 있지 다른 꼭 자동차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징수 조례에. 그런데 이게 자동차만이 징수촉탁의 그런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다른 일반적인 주민세나 이런 것은 그 소속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구에서 받고 다른 시·도에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동차라고 딱 규정은 하지 않았지만 징수촉탁에 관한 것은 저희가 거의 자동차에 관한 것이고요.
황일근 위원
예를 들면 재산세를 체납한 분이 다른 자치구에 본인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만 들어가시나요?
세무1과장 조용환
저희가 압류도 들어가고 다른 구에 있어도 전부 공매처분까지 들어갑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징수촉탁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세무1과장 조용환
예.
황일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니까 그 문제는 자동차 번호판을 우리가 영치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건이 우리 지역에 와 있으니까 그 물건을 번호판을 영치해서 움직이게 못하게 그래서 돈을 다 냈을 때 이렇게 해서 그쪽 지방에서 할 것을 우리가 대신해 주고 대신해 준 것에 대한 포상금을 우리가 좀 받겠다. 또 그다음에 일부 수입액의 일부도 받고 직원에 대한 포상금도 하고 그런 내용이죠?
세무1과장 조용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서울특별시 조례에 징수촉탁에 관련된 포상금 기준이 나와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와 있다면 ······.
위원장 김수한
세무1과장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황일근위원님과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토론 과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만 얘기하세요.
세무1과장 조용환
거기 징수촉탁의 관계는 행안부에는 내려온 안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찬반토론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황일근 백윤남
출석공무원(2명)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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