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1대▼

31회▼

운영위원회▼

제3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1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4년 08월 26일 (금) 오후 16시45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일본국동경도스기나미구의회비교시찰의건

심사된 안건

1. 일본국동경도스기나미구의회비교시찰의건(유원규의원외4인발의)
16시45분 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1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 오늘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유원규의원외 4인의 발의가 있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난 뒤에 추경예산안 어제에 이어서 토론이 시작되는 회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회의가 질서있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여러 위원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일본국동경도스기나미구의회비교시찰의건(유원규의원외4인발의)
16시47분
위원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일본국동경도스기나미구의회비교시찰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유원규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의원
유원규의원입니다.
일본국 동경도 스기나미구의회 비교시찰의건 의안번호 193 발의일시는 1994년 8월26일입니다. 발의자는 유원규의원외 4인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9일 서초구와 스기나미구의 우호도시 협정체결후 각 분야에 걸쳐 상호교류를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동경도 스기나미구에서는 그후 수차례의 의회방문단이 내방하여 왔으나 우리 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답방을 하지 못하였으나 비회기중에 우리 구의회에서 방문단을 구성 비교시찰을 통하여 수준높은 도시유지관리, 사회복지시설, 환경유지관리 및 쓰레기처리실태, 지방행정경영관리 등을 보고, 듣고 조사하여 의정활동에 활용코자 하며 양구의 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서초구와 우호도시 협정체결된 동경도 스기나미구를 방문하여 상호친선 도모와 우의를 증진하며 현지 방문을 통하여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사회복지시설, 쓰레기처리장등 환경유지관리, 지방행정처리상태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구 정책과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며 교류목적에 맞는 제반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일본국동경도스기나미구의회비교시찰의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유원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193호. 일본국동경도 스기나미구 의회비교 시찰의 건입니다.
1. 검토내용 우리구와 우호도시 협정체결된 동경도 스기나미구의회를 방문하여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비교 견학을 하고자 하는 의결안입니다.
2. 검토결과 의원께서 해외비교 시찰을 통하여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를 하고 견문을 넓히는 것은 국제화 추세와 친선도모를 통한 국위선양등 외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선진수준에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와 수준높은 도시유지관리등 시설현황과 민원서비스등 지방행정 관리실태를 보고, 듣고,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일본국동경도스기나미구의회비교시찰의건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일본국 동경도 스기나미구하고 우리 구의회하고의 자매결연이 되어있나 여쭤보고 싶구요. 두번째는 몇명이 가가지고 체류는 어떤 방법으로 어느 도시만 보고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유원규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의원
유원규의원입니다.
일본국 스기나미구의회와 우리 서초구의회간에는 자매결연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한 질문같습니다, 실제 질문이.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은 서초구라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와 일본의 스기나미구와 우호 친선협정이 체결이 되면 그 관내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서로 교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동과 동이 안됐다, 뭐 보건소와 보건소가 안 됐다, 의회와 의와 안 됐다 이것은 세계의 예로 봐가지고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우호협정이 체결되면 거기에 속한 모든 기관은 다같이 우호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 의회와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안돼 있다 하더라도 서초구와 돼있기 때문에 의회도 의회 차원에서 얼마든지 교류를 하고 또 의회와 거기 집행기관간에 또 어떠한 협력이라든지 교류를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여기에 대한 일정이 지금 우선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림성 가는 것도 길림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가고 오는 동안에 거쳐야 할 곳이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 여기도 스기나미구를 방문하고 그 외에 우리가 필요로하는 지역에 가고 오고하는 동안에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이 결정된 후에 결정되리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도인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몇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가하고 곁들여서 예산은 충분하겠는가 해서 여쭤 봅니다.
유원규 의원
몇명 정도냐 거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중국의 길림시와의 친선교류를 위한 현지 답사반이 일부 가고 거기에 또 남은 사람들 인원수에서 허용되는 분들이 이쪽 스기나미구 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데 예산은 현재 허용되는 예산의범위내에서 의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우호협정 요청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 본회의장에서 가는 것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결했기는 했지만 몇명이 가고 또 남은 사람이 몇명이 남았는데 또 일본 동경도 스기나미구를간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볼때는 우호협정에서 비교협정에 대한 일반 시찰 그 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또 이런 기준을 따라서 보면 본회의가 출범하면서 서초구의회의 연령순과 연장순에 따라가지고 모든 행사에 같이 방문하게 되었었는데 중간에 있던 사람들은 솔직하게 중간 나이에 있는 의원님들은 전혀 거기에서 혜택도 보지도 못하고 가다가 중단되지 않느냐, 또 만약에 여기에서 간다고 본다면 화급히 이렇게 서둘러야 되느냐 한쪽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한쪽에서는 비교시찰을 간다는 것은 조금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좀 모양이 좋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떠한 방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유원규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의원
유원규의원입니다.
지금 인원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오늘 아침까지 조사에 의하면 길림성 가는 분들이 17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외에 8명이 일본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대개 현재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명은 김림성에 천선교류를 하기 위해서 현지 답사반으로 가고 8명은 지금 체결돼있는 그 친선구의 상황을 시찰하기 위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물었죠? 예산관계 물었나요?
박홍달 위원
아니예요, 왜냐하면…
유원규 의원
그러니까 갔다 온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 말씀하셨죠? 그것은 우리 의회가 지금 현재 이것이 9월초에, 길림성도 9월초에 가는 걸로 돼있고 이것도 9월초에 이것을 말하자면 거기서 며칠 차이로 해서 출발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다구요.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의 중추절이라는 큰 명절이 이제 끼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13일날 떠날 것 같으면, 12일 걸릴 것 같으면 예를 들어 15일 정도인데 20일인가 몇일날이 중추절이죠? 중추절이 돼서 그 중추절의 전후에는 움직일 수가 없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9월말로 가는데 9월말로 간다면 지금 9월달에 지금 현재로 밀려있는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이렇게 외국에 갔다오면 바로 임시회를 소집해가지고 그 안건들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달에 여러가지로 뭐 행사가 산적해 있어서 9월달, 10월달에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고 11월달일 것 같으면 벌써 본예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들어올 것 같으면 11월, 12월에 이제 본예산 처리하면 전혀 금년에는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러한 시일, 시간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내년일 것 같으면 뭐 내년에 가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간다하는 얘기는 꺼내지도 못할 그러한 형편이 돼서 금년내에, 9월내에 이것을 다 마무리지으려면 이러한 일정밖에 현재 고려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고려한 것 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부의장님한테 한가지 더 말씀을 아까 질문드렸었는데 그것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계신데 우리 의회 안에서 이 원칙론이라는 것이 금년에 와가지고 다 이게 파기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연세높은 연장자, 연하자는 다 이렇게 갔다가 같이 이래서 다녀오시고 중간계층의 나이로 있는 의원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데 원칙론에 입각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기부터 갔다오신 분이고 지금 개략적으로 제가 듣는 입장에 본다면 지금 남으신 8명은 일본에 다 다녀오는 입장이 아니냐? 그래서 또 다음에 가시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회의보다도 다음에 한번 더 꼭 9월달에만 할 수가 없으니까 좀 1주일이라도 갔다 올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재고했으면 어떠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위원장 임한종
유원규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의원
유원규의원입니다.
사람이 양손에 떡을 쥐면 상당히 좋습니다. 오른쪽 떡도 먹고, 왼쪽 떡도 먹고 상당히 편리하죠. 그런데 우리가 길림성도 갔다오고 또 스기나미도 또 갔다오고 그러면 좋겠죠. 그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형편이 그렇게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볼때 3,000만원 그게 통과된다고 이렇게 봐 가지고 얘기인데 봐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남은게 2,4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 2,400만이면 5,400만원 남아 있는데…
위원장 임한종
그 예산 액수는 말할 것 없이 그 안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유원규 의원
아, 이것은 실질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임한종
아, 글쎄 그런 것은 안건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유원규 의원
안건하고 다 관련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건하고…
위원장 임한종
저쪽에서 질문이 그런 취지가 아니니까…
유원규 의원
그래서 얘기인데 지금 그런 형편인데 지금 현재 중국에 간다면 중국에 갈 것 같으면 현재 적어도 이 일본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 한 반수 이상이 중국쪽으로 또 가게 됩니다. 여기에 못가면 또 그 쪽으로 가요. 가면 25명이 간다면 200만원씩 5,000만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18명이 간다 할지라도, 17명간다 이렇게 볼적에 18명이죠, 18명이 간다하고 이렇게 볼적에도 3,600만원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남겨진 것은 뭐냐 남겨진 것은 지금 현재로 전혀 구라파 쪽으로도 안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지금 현재 또 보내 주어야 됩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지금 예산이 허용 안되는 걸 얘기해서 그러는데 허용되면 보내주여야 되는데 그것 보내주고 나면 예산이 없어요 물론 동경도 가고 길림성도 가고 또 뭐 어디가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회는 주겠다 그겁니다. 전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번에 길림성 가려면 가고 또 일본에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기회를 주어 가지고 그래서 이쪽도 가고 이쪽도 가서 과거에 말하자면 친선교류를 서초구가 맺은데 하고도 가보고 또 길림성에서 오라는데도 또 가보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게 아닙니다.
위원장 임한종
질의는…
박홍달 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정회 요청이 왔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조율을 하시고 또 보충질의 하시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하시면 정회 요청이 왔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박홍달 위원
정회할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임한종
김옥자 간사께서 정회 요청을 아까 발언전에 들어왔는데 발언하셨기 때문에 그 발언 끝나고 정회를 하자고 했더니 계속 불만을 토하면서 요청을‥‥
박홍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중 정회되었다가 속개했으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전 질의 시간에 우리 동료 도인수위원님과 박홍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유의원님의 답변을 듣고 물론 여기 답변에 있어서 주요내용은 나왔습니다. 전체 다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이 의안으로서는 주요내용이 첨부되어야 된다고 봐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하면서 그렇지만 저 본 개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오늘 오전 우리가 길림성방문단을 의결한 그런 내용과 아주 동등하지만 이것은 제안이유에서 비교시찰하고 그 다음에 수준 놓은 도시유지관리, 사회복지시설, 환경유지관리, 쓰레기처리실태, 지방행정경영관리 등을 보고, 듣고, 조사하여 의정활동에 활용코자 한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 당위성이 있지만 의안으로서의 지금의제가 내용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일본국 동경도 스기나미구의회 비교시찰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반대토론 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하시고 이의가 있다는 분이 있기 때문에 표결방법은 반대자부터 묻는 순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세요.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세요. 잠시 집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반대 1명, 찬성 3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임한종 김옥자 유원규 도인수 박홍달 이호혁 허명화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참고자료】
null
일본국동경도스기나미구의회비교시찰의건
null
일본국동경도스기나미구의회비교시찰의건검토보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