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우리 구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 지급하는 보상금지급 및 절차 등을 정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2. 검토결과 명예직으로 하되 회기중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비를 지급하던 지방자치법이 '94년 3월 16일 개정되어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 등에 대하여는 보상한다는 근거가 '94년 7월 6일 같은 법시행령 개정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6항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제정 근거가 있습니다. 나. 검토의견 조례안의 자구수정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제8조에서 구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계좌라고 해야 될 것이며 의원심의회의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5조에서 심의회의 수당등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자치구가 보유하고 있는 조례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범위 내에서 수당등을 이라고 제한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의견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조별 제목중 보상금 예를 들면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심의회 예를 들면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각각 삭제하여도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심의회의 운영규정으로 제정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더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16조 운영규정이라는 그런 조 제목으로해서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규정으로 정한다라는 1개조문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관련법규는 별도 유인물로 해서 배부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상해, 사망 등의 보상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을 참고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