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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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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4년 08월 29일 (월) 오전 10시16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 3.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6. 서울특별시서초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 3.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6. 서울특별시서초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중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그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관계로 연일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회의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이나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의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회기중에 심의를 해야 할 사항이므로 본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리라 믿고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대리로 서경숙 의약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서경숙
의약과장 서경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이 '94년 1월 7일 법률 제4732호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수수료 등이 삭제되므로써 동 수수료 징수규정을 우리 구조례로 정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신고수수료 등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조례 개정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징수규정에 있어서 종합병원 개설허가신청시 5만원,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개설허가신청시 3만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소 개설신고신청시 2만원,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신고사항 변경신청시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94년 1월 7일자로 의료법이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것에 대비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신고에 따른 수수료징수를 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 가.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즉 보건사회부령 제7조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나. 개정안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본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은 개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관련법규 의료법 제30조와 제3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에 의료법 법률 제4732호로 나와있는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병원, 종합병원 개설허가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개설허가 이렇게 돼 있는데 허가와 신고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는 허가로 나와있고 여기서는 신고로 나와있는데 허가와 신고는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의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서경숙
의약과장 서경숙입니다.
허가사항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이 되고 그 이하 의원급 및 조산원은 신고사항으로 됩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면 제30조에서 얘기하는 신고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이것은 신고라는 얘기입니까?
의약과장 서경숙
예, 그것은 신고사항입니다.
유원규 위원
이것은 신고이고 그 외의 것은 허가다 그런 얘기입니까?
의약과장 서경숙
예.
유원규 위원
그러면 신고하는 신청에는 2만원이고 예를 들어 병원, 치과병원 개설‥‥
의약과장 서경숙
종합병원은 5만원이고‥‥
유원규 위원
치과병원은 30조에도 의원이 있는데 치과의원하고 치과병원하고 틀립니까?
의약과장 서경숙
예, 병원하고 의원하고 틀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될 원인이 의료법이 '94년 1월 7일날 개정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늦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구요. 방금 동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는데 이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로 삽입할 수 있는지 우리가 다름 조례에서도 그런데 구청장에게 이게 위임됐을 적에는 기관위임사무로써의 어떤 서초구규칙으로나 들어갈 수 있는데 조례 위임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조례로 올라오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의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서경숙
의약과장 서경숙입니다.
의료법이'94년 1월 7일 제4732호 개정해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도지사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바뀜에 따라 개설허가수수료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동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여야 하므로 조례개정에 상정하였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로 위임하는 상위법이 어느 조항에 있느냐구요, 그러니까 그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94년 1월 7일날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의료법이 개정된 것이 '94년 1월 7일날 개정되어서 33조에 시장, 군수 또는 구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는데 이 삽입이 이렇게 늦어진데 대해서 원인을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하는데 이것이 조례에 내용을 삽입하는 우리가 보통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해야한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그 조례 근거가 마련되는데 지금 이 상위법에 있어서는 조례 근거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례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서경숙
예, 의약과장 서경숙입니다.
의료법 제30조 3항 내지 6항이, 6항 규정이 '94년 1월 7일자 개정시 삭제되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6항이 삭세되었습니까?
의학과장 서경숙
예, 3항 내지‥‥
정봉균 위원
관련법규 3항하고 6항이 삭제됐다고요? 그러면‥‥
의약과장 서경숙
구법에서요.
허명화 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삭제돼 있다고 나와 있는게 아닌데‥‥
김양자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현재 삭제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있다고 그러시는데‥‥
정웅섭 위원
지금, 위원장!
위원장 김명기
예.
정웅섭 위원
회의를 좀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의약과장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개설허가나 또는 신청에 관한 것이 도지사나, 특별시장이나, 직할시장이 하게 되게끔 되었던 것이 1월 7일부로 시장, 군수의 기초지방자치단체한테까지 권한이 위임되는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 전에는 수수료에 대한 이런 개설하고 신청할 때에 수수료를 시장, 군수가 받았지마는 그런 조항이 현재 그 당시 시행규칙에 나와 있었습니다 수수료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권한이 우리 상위기관에서 하다보니까 수수료를 거기에서 받았는데 지금은 그 권한이 아주 최하위 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 되는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따라서 그에 따른 조례를 수수료를 징수하는 조례를 개정한다는 그 골자가 있는 거죠?
의약과장 서경숙
예.
정웅섭 위원
그것만 짚어 주시면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집어주셔야지 내용을 파악을 못하시고 지금 답변하시니까 이해가 안되는 것 같아요.
의약과장 서경숙
죄송합니다. 의약과장 서경숙입니다.
의료법 개정이 방금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이 상위기관인 도지사에게 허가 신고를 하다가 의료법이 개정됨으로써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개정됨으로써 상위기관에서 수수료 개정을 수수료 징수가 하위기관인 저희 구청이 수수료 수임기관으로 됨으로써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예, 김양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예, 지금 의약과장님의 지금 설명에 덧붙여서 조금 이해를 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하게 된 이유는 지금 다 말씀하셨구요, 인허가에 관한 사항이 여태까지는 우리가 아홉가지 여태까지 받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지금 종합병원 개설허가신청 1건 5만원, 그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개실 허가 신청 1건 3만원, 또 개설허가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신청 1건 1만원 해가지고 그것이 세항이요, 거기에 다시 신설해서 붙는 겁니다. 여태까지 9항까지만 있었던 것을 그것은 현행과 같이 다 똑같이 두고 지금 이제 그 세가지가 신설 인허가에 지금 그게 더 신설되는 거구요, 또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은 지금 열가지가 있거든요 현재 우리 조례에는요, 그것이 이제 그 도에서나 각 직할시에서 받던 것을 우리한테 그것이 수임기관이 우리한테로 그것이 이제 위임됨으로써 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 개설신고 신청 1건 2만원, 개설장소 이전 또는 신고 사항 변경 신청 1건 1만윈, 이 두가지가 다시 신설되는 거구요, 신고신청에 관한사항...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김양자 위원
그러니까는 딴 것은 뭐, 문제가 될게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 김명기
예, 이해가 되겠습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 조례안이 위임된
것은 '94년 1월 7일날 됐다면 왜 이렇게 늦게 조례를 그 개정을 하느냐? 그 이유를 말씀, 여쭤봤구요, 또 한가지는 보통 우리가 서초구 조례 제정하거나 개정할때도 상위법에서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조례로 해야 된다는 위임이 없고 그냥 구청장에게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런 신고하여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조례내용으로 들어오느냐, 저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서초구에서의 징수 조례를 규칙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조례로 들어왔느냐 위임이, 조례를 해야 된다는게 위임이 하나도 없는데 그 내용이‥‥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명기
예.
총무국장 박우원
지금 그 조례에다 집어넣은 것은 시민에게 부담이 가는 거니까 조례로 집어 넣은 거지 규칙으로 할 수가없어요, 액수를 갖다가 시민에게 부담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신고든, 허가든 시민에게 부담을 시키는 거니까 조례로 집어넣어야지 어떻게 규칙으로다 하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죠.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허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물론 시민의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규칙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과거에 제가 지금 언뜻 생각이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위원회에 그 실비 변상에 대해서 할 때 구청장이 하여야 된다, 하는 그 기관위임이기 때문에 조례로 못하고 그거는 시행규칙에 들어가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변상하는 것도 주민의 부담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김명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조례안 심사에 참고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검토보고서 3. 관련법규 가. 의료법 제64조를 보시면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국립보건원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항목별 수수료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동조 제5항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수수료는 면허 또는 허가관청이 보건사회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자방 자치단체의 수입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허명화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전문위원 임충빈
제5조의 위임사무에 보시면 그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에 있어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것을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내용은 많습니다마는 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라든지, 변경수리신고 허가라든지, 휴폐업에 관한 수리, 이런 제반절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그 질의하신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률 조례로 위임한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법에 위임이 되여 있고 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에 이 본조례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조례를 개정하는데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별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권한위임은 분명히 그게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권한위임은 그 내용 자체가 벌써 상위 의료법이나 거기에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들어오지 않아도 이렇게이렇게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맥시멈 이 가격에 할 수 있는데 조례로 정한다라고 조례 위임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조례 위임 안 돼 있고 이것이 상위법에서 딱 제정되어 있었으면 그것은 조례를 개정 안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시행될 수 있는 거라고 본위원은 보는데요.
위원장 김명기
전문위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물론 의료법 제64조 권한위임 또는 위탁에 의한 위임받은 수탁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하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물론 그러나 현재 행정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세세목목에 대한 그런 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전 질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초구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분명히 상위법이나 시행규칙에서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항이 상위법에서 규정된 것이 조례에 넣지 않는 것으로 그 다음에 위임내용만 조례로 제정해야지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봐서 이것은 상위규칙내에 얼마로 해야 된다는 모든 사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삽입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의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위윈 있습니까?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현재 허명화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 조례는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있어서 우리 구조례를 개정하지 아니 하더라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입증지로 할 수 있는데 단, 조례로 제정했을 경우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취급하는 공무원이 우리 조례에 바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챙기기가 쉽고 또 이것을 규정하는 지금하는 병원이나 물론 대학을 나오고 학부를 안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고학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관련법을 봐서 집행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구민의 편의위주로 봤을 때는 조례에 이런 것들을 명시해 주는 것이 휠씬 집행에 혼란을 덜 초래하고 주민에게 하나의 게시하는, 공시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봐서 굳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다가 명문화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봐서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먼저 허명화위원의 반대토론이 나왔습니다. 허명화위원 반대토론에 대해서 찬성하시는분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정웅섭 위원
이 전체를 표결에 부쳐야지요.
위원장 김명기
토론종결‥‥
정웅섭 위원
토론종결하고 표결에 부칩시다.
(장내소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하면 이 전체에 대해서 토론종결하고 이것을 표결에 부쳐야지 무슨‥‥
위원장 김명기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표결에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좋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좋습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
10시44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2항 서을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안녕 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명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 및 '94년 7월 6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와 동법 시행령 15조의 2가 신설되어 의원 여러분들의 직무상 상해, 장애, 사망시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2조에 직무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3조에는 보상금지급 대상을 정하였고 또한 직무에 관한 인정 범위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 상·재해 인정기준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금액의 기준은 직무상 사망시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에 2년분 상당액, 장애시는 1년분 상당액 상해를 입을 경우에는 장애시 지급액 한도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장애와 상해의 구분을 위해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을 적용토록 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하는 위원장 포함 5人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외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조항을 제9조에 정했습니다.
끝으로 보상금지급 절차를 말씀드리면 유족, 본인 등 제6조 1항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구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 서면 청구하면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우리 구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 지급하는 보상금지급 및 절차 등을 정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2. 검토결과 명예직으로 하되 회기중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비를 지급하던 지방자치법이 '94년 3월 16일 개정되어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 등에 대하여는 보상한다는 근거가 '94년 7월 6일 같은 법시행령 개정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6항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제정 근거가 있습니다. 나. 검토의견 조례안의 자구수정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제8조에서 구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계좌라고 해야 될 것이며 의원심의회의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5조에서 심의회의 수당등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자치구가 보유하고 있는 조례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범위 내에서 수당등을 이라고 제한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의견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조별 제목중 보상금 예를 들면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심의회 예를 들면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각각 삭제하여도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심의회의 운영규정으로 제정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더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16조 운영규정이라는 그런 조 제목으로해서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규정으로 정한다라는 1개조문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관련법규는 별도 유인물로 해서 배부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상해, 사망 등의 보상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을 참고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서초구의회내에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가 없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 제정할 적에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아 이 안건은 좀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봐서 오늘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요 원래 저희가 총무재무위원회의 안내 말씀에는 이 안건이 올라와 있지 않았고 이것이 제출된 날짜가 8월 25일날이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좀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
위원장 김명기
본위원장이 알기에는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는 토론중에 심사보류하기로 이렇게 동의해서 결정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대로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의사일정 변경요구를 했는데요.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이 이미 올라왔는데요. 의사일정을 이미 선포했는데‥‥
허명화 위원
의사일정을 의결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명기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본안건에 대해서 허명화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명화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간사와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허명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 다.
박우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국장이 안 계시는데 과장님 대신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허명화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계시면 지금 총무국장님‥‥
정웅섭 위원
오십니다, 제안설명하시고 가셔야지 ‥‥
위원장대리 허명화
담당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홍중기
생화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김명기위원장님, 위원여러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 1990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서초구 조례 제120호로 공포되어 시행하고 있었습니다마는 1994년 1월 7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719호가 새로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 제14284호 및 동시행규칙 제12호가 '94년 6월 17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 법령 동 법률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8조의 미성년자보호조항이 삭제되어 서울특별시 조례 서초구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명화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94년 1月 7일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94년 6월 17일 또 같은 법 시행규칙이 '94년 6월 17일 각각 개정공포시행됨에 따라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의 개념이 없어졌으므로 본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 가. 개정전의 체육시실의 이용,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 되어있던 미성년자 보호의 조항이 삭제되고 그 조문에 의거 제정된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 종래에는 미성년자의 정서를 심하게 해할 염려가 있는 영업의 범위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 음식점, 공중위생법에 의한 위생접객업 중 숙박업,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에 의한 사행행위 등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3. 관련법규로서는 개정전 법률 즉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고 개정전 시행령 제8조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발췌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명화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지요?
생활체육과장 홍중기
예, 있었습니다.
유원규 위원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해제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홍보차원에서라도 홍보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제 시켰다는 걸 지금 해제시켰어도 잘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구요. 이런 좋은 제가 보기엔 이 말하자면 문민정부를 맞이해서 지나친 제재를 가하던 것을 해제시키는데에도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좀더 시민, 구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이러한 불편한 데에서 해제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도를 강구하겠죠?
생화체육과장 홍중기
예.
유원규 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대리 허명화
예, 담당과장님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질의도 아니고, 답변도 아닙니다.
임한종 위원
질의가 아니고 뭐, 권고, 권고사항‥‥
위원장대리 허명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양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구요, 요번에 같은 법 시행령 제1428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호가 각각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이 조례가 이제 폐지된다고 그랬는데요 그 개정된 그 시행규칙, 시행령을 좀 내용을 좀 저희들한테 한부씩 좀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홍중기
예, 생활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김양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법규 사항을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전 위원들 한테 다 좀‥‥
위원장대리 허명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3분
위원장대리 허명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웅섭 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허명화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의안 제출해 놓고 주무국장이 배석 안한 책임을 위원장이나 간사가 져야될 것이 아닙니까? 이게 무슨 위원회 망신‥‥
유원규 위원
이것 어떻게 된거야?
위원장대리 허명화
정회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먼저 우리 42만 구민의 대표로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명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 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할 경우에는 1회에 전연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며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명화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의 자율화 등 복무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2. 검토결과 상위법 관련규정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 국제화에 대비 국외 파견근무자에 대한 감독권까지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부칙에서 이 조례는 1994년 월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통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관련법규로써는 가. 지방공무원법을 발췌해서 관련규정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명화

( 참 조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검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섭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토론을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9제 3항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은 위탁하여야 한다. 그 '감독권'의 '은'은 '을'의 미스프린트 아닙니까? 9조 3항에 '감독권'은 그랬는데 '을'로 미스프린트 인정 하십니까? 미스프린트로.
총무국장 박우원
예,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정웅섭 위원
미스프린트 그것은 인정하시고 부칙에 이 조례는 199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렇게 하면 현재 우리 조례하고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대로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고 수정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허명화
찬성하는 거죠?
정웅섭 위원
동의안입니다, 동의 재청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허명화
정웅섭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웅섭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을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웅섭 위원
표결한 두번씩이나 하고 그래요.
아니, 내가 수정동의안을 그렇게 안 냈어요. 수정동의를 확실하게 내 주었는데 무슨 의결을, 표결을 두번씩이나 해‥‥
위원장대리 허명화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11시45분
위원장대리 허명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명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것은 '94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칙 제82호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정원이 조정된 별정직 7급 상당의 아동복지지도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새로 마련하는 별정 7급 상당 아동복지지도원 임용자격기준은 당해분야 관련학과 학사학위소지자,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청소년지도원(별정8급상당)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명화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아동복지지도원의 별정직 7급상당을 신설하여야 하므로 직무내용 및 임용자격기준을 신규로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 별정직 8급 상당의 아동복지지도원의 직무내용 및 임용자격은 규정되어 있으나 별정직 7급 상당에 대하여는 없었던 것을 신규로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가. 아동복지법 제6조에서 아동복지지도원과 제8조의 아동상담소가 있습니다. 4번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아동복지지도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명화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임용자격에 있어서 1. 당해분야 관련학과학사학위소지자 2,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행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2년 이상 당해분야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이렇게 돼 가지고 상당히 개정안에 높인 것으로, 자격을 높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7급을 8급으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이 답변드려야 됩니까?
유원규 위원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명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은 질의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려면 위원장하고 사회를 교대해가지고 질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회의규칙에.
위원장대리 허명화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별표1에 임용자격기준표에 열거되지 않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유사직무분야의 임용자격기준에 준한다 했는데요, 유사직무분야에 임용기준의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요?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것은 부녀복지상담원입니다.
김옥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명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서초구의 어디에 어느정도의 임용할 그러한 데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허명화
박우원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가정복지과에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8급에서 7급으로 개정이 돼 가지고 여기다 삽입하는 것입니다, 규정을.
그러니까 지금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가정복지과에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몇명이나?
총무국장 박우원
하나 있습니다. 정규학사로서 대학교를 정규 4년제 대학을 나와가지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명화
유원규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유원규 위원
그러면 그분은 지금 뭘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총무국장 박우원
8급 업무에 상당하는 일을 했죠.
유원규 위원
8급 업무에 상당하는 일을 해 왔는데 이 사람이‥‥
총무국장 박우원
그래서 그 8급 정원을 7급으로 바꾸고 여기에다가 조례를 개정해서‥‥
유원규 위원
개정이 되면 7급으로 바꾸겠다, 한사람?
총무국장 박우원
예.
위원장대리 허명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디.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54분
위원장대리 허명화
의사일정 6항 서울특별시서초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태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명화간사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시행령 제42조의 설치근거에 의해, 지방단위물가대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며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총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내용은 물가대책위원회와 협의, 조정, 심의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명화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지역단위 물가대책을 추진하고 각종 요금을 합리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물가의 적정한 유지를 위하여 그 대책을 총괄 조정하고 구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2. 구 단위에서 조례안 제3조에 나열된 사항을 협의 조정할 사안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 검토의견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에서 자구 및 문구법령체계상 몇가지 점을 지적했습니다.
제12조에서 심의안건을 간사인 주무과장에게 제출 송부한다고 되어있는 것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 제13조 수당 및 여비라고 되어있는데 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해야 다른 조례와 균형이 맞을 것입니다. 제14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인데 자구를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칙에서는 제1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1항 이외에는 없기때문에 1항은 사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영 제41조에서는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는 내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인데 제안설명에 본 내용이 언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넣었습니다. 가.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합의제 행정 기관을 당해 지방자지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에 자세히 되어 있고 참고로 영 제42조를 발췌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명화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충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 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물가의 적정한 유지를 위해서 그 대책을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고 주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통제적인 그런 그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 권유의 한계를 넘어가서 일반물가에 통제를 받는자하고 그 다음에 자의로 하는 사람하고의 통제수단으로 볼 적에 한계가 있어줘야 되겠는데 행정에서 권유하고 임의로 받고자 하는 금액을 이상을 받고 그 다음에 통제를 하는 금액선에서 받고자 하는 사람하고의 어떤 그 대우면에서 어떤 실적은 있으셨는지, 그런 한계가 있어야지만이 행정에서 따로 주는 그런 물가 대책에 호응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명화
예, 김성태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예,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이 물가문제는 이것이 여기 조례에서도 언급됐듯이 강제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물가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민 내지는 이 물가에 관련된 관련자의 협조를 얻어서만 시행이 가능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음식업소에 개인 서비스요금을 예로 한다할지라도 설렁탕값을 3,000원만 받아야 되는데 4,000원을 받는다 그랬을 때 그것은 행정지도로서만 가능한 것인지 강제적으로 4,000원 3,000원으로 무조건 받아라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행 법 체계 차원을 넘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월권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부의 물가 목표는 '94년도 금년이 6%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매물가가 6%를 전후해서 지금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통계에서는 6%를 넘어섰다 그리고, 일부통계에서는 6%미만이라고 하는데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물가가 일정수준 이상이 올랐을 때에는 단순하게 소비자가 고물가로 물건을 구득한다는 입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순환적으로 결국 물가를 자극하면 물가가 임금자극 요인이 되고 임금이 올라가면 결국은 생산 물가가 또 올라가는 소위 말하는 물가인상의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기에는 금년도 물가는 임금 인상 최대기준치인 6.3% 이내로 조정이 돼야 된다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물가 비상을 선포를 하고 각종 농수산물뿐 아니고 개인 서비스 요금까지 지금 현재 일제단속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지금까지 물가를 관리하는 그런것은 정부기구로서 정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경제기획원 내부에 기구는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 하부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부기구로서의 기능을 법적으로 소위 말해서 추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지금 상정하게 된 것이고 이에 관련된 논의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제안설명에서 드렸다시피 이 수고하는 분들에 대한 실비를 지급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답변 말씀을 드리는김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임충빈 전문위원께서 저희 조례안 3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능에 실질적으로 저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내용은 전혀 없다라고 검토결과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능에 보면 다음과 같은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물가안정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저희 구단위로 할 만한 사항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물가 관련 서초구관내 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물가안정 동참분위기를 위한 대구민계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기타 물가안정이나 소비자생활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얼마든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 논의될 대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하던 것을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서 하겠다는 그런 합의제기관으로 만드는 것은 임위원님이 검토하신내용에는 주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명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이 안을 조례로 개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 시행령42조에 근거하였다고 하였는데 우리 검토안에서도 나와있는 것과 같이 이것은 41조에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3조 기능에 있어서 그러면 1, 2항은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기능의 역할이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러한 조항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허명화
김성태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 기능에서 정한 물가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제정 개정해야 될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재검토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현재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럴 필요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 지방자치법 107조 및 시행령42조에 정한 내용을 볼것 같으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유가 시행령에 보시면 시행령 내용에는 저희가 41조 내지 42조 내용을 보시면 42조에 저희가 국비 내지 시비를 경비 전액을 지원을 받을 경우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의 경우는 저희가 구비로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승인조치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내무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이미 지시 내려온 사항 아닙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예.
정웅섭 위원
그러면 결국 승인받은 것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뭘 그런 소리를 해요.
위원장대리 허명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충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 위원
이 물가대책조례안 중에서 제3조에 5항중에서 1, 2항, 4항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만 3,4, 5 중에서 4항에 물가안정 동참분위기확산을 위한 대구민계도에 관한 사항중에서 앞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강제규정을 둘 수가 없다, 계도는 하지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요인이 없는 것을 현 상태에서 올리지 말아 달라 했을 적에 호응해 주는 사람 또 일방적으로 올리는 사람 이것은 행정의 어떤 서비스로라도 앞으로 어떤 상벌의 규정이라고 그럴까 그러한 혜택이 갈 수 있는 내부적인 그런 어떤 사항은 만들어져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허명화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강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안정 동참분위기를 확산하는 대구민계도 활동하는 중에 정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많은 분들이 동조를 해주시고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분들은 그래도 저희가 겪고 있는 비상사태의식이 전혀 없는 분들이 그냥 인상한 상태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물가비상을 선포하시면서 대통령각하께서 대국민성명을 발표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성명내용에 보면 물가인상 요인이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하고 있는 업소나 업종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행정제재를 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탈법적인 행동은 할 수가 없지만 제도권 범위내에서 예를들면 식품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선량하게 잘 준수하는 업소의 경우는 모범업소 선정시 같은데 고가점수를 더 준다든지 하는 보이지 않는 혜택을 드리고 있고 실제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는 부득이 하게 저희가 위생검사를 실시한다든지 해서 결국 동참분위기로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행정권을 발동하게 되면 목표는 달성은 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자의로 이루어지면 그게 독선이나 독단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합의제 행정기관을 두어서 예를 들면 시민국장 독단으로 오판을 해서 잘못 행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점 위원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명화
질의하실 위원님,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9조에 실무위원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여기에 이 조례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실무위원회 기능에 관한 것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규칙에서 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본조례안에 실무위원회의기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주무국장이 실무위원회 기능을 어떻게 부여할 생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지 또 한가지는 13조에 수당 여비규정에서 여기에 위원회라는 정의가 실무위원회가 포함된 개념인지 왜 그러냐면 여기 용어를 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는 엄격히 격이 다른 것인데 시루위원회 위원장이 시민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여기에 보면 유관단체라는 것이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 수당을 주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도 문제는 13조에서 수당 여비에 위원회라는 정의가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엄격히 말해서 자구 그대로 표현한 위원회라는 것은 실무위원회하고 격이 다르고 순수히 말하면 이 조례에 관한 위원회 지금 정의에 나오는 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4조에 위원회 구성한다 그 위원회 위원을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허명화
김성태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에는. 그러나 실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범위내에서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했으면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지금 본조례안에 삽입이 되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여비 및 수당 내용에서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는 실무위원회는 포함되지 않는 개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법규정대로. 그런데 실제 이 조례를 운영을 하다보면 공무원인 자는 여비수당 등을 지급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실무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영입된 경우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정말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렇다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엄연히 격이 다르고 내용이 다른데 실무위원회까지 우리 조례에서 수당을 줄 것이냐 이 문제는 사실상 자구수정을 하든지 하기 전에는 실무위원회까지는 확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명화
다른, 임한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제3조 기능에 있어서 기능 2에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가지고 1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수수료 사용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업무에 위배한 사람은 아까 시민국장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도권내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목적은 물가안정에 대한 계몽을 위주로 하되 이러한 계몽중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되 제도권 내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렸는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어떠한 물가대책을 위한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그 조례내용과 상이하게 유관회의가 있을 때는 과연 계도만 가지고 가능하는가 이런 포괄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실 이 조례의 효율가치가 시행 효율가치가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반드시 어떠한 상대적인 조치가 명시가 되어야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적으로 국가안정에 위배된 행위를 했다 이거예요, 업소에서 그랬을때 계도와 제도권 안에서 제재를 가한바 이런 포괄적인 얘기를 했을 때 역으로 그 사람이 항의를 한다 이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한테 단속을 하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재를 가합니까 했을 예는 그러한 상대적인 조항이 없다고 봐서는 거꾸로 이쪽에서 그쪽한테 설득력없는 방법이 나올 수 없다라는 뜻에서 질문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허명화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물가는 이것 자체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을 원천적인것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경제도 역시 자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강제규정을 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없습니다. 모법에 근거법규가 없는 한은 하부법인 시행령, 시행규칙이나 조례에는 수단의 확보를 위해서 강제규정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것이 저희 나라 법체계로 되어 있고 저희 나라 물가정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물가가 구성되고 있는 내용이 100 몇십개 항목으로 포인트가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늘상 언론기관에서 보고 있는 내용은 장바구니물가와 소위 언론기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매물가지수라든지 또 소매물가지수가 감각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게 시장바구니물가는 제도권의 물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관여를 못하고 소위 소매물가 내지는 소매물가에 대해서만 직접 관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국 인플레악순환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선에서 기준을 정하고 행정지도로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인데 금년의 경우는 6%가 저희 물가안정 내지는 임금인상지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선을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점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명화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종 위원
보충질의니까 한 마디만‥‥
위원장대리 허명화
임한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상위법이 없다는데 이의가 없습니다만 본위원의 견해로는 조례도 하나의 입법 정신에 준해서 어떠한 구속력이 없는 조례를 시행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본조례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경제질서 유지차원에서부당이득을 취한 者에 대해서는 경제질서 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너무 광범위한 지나친 이 조례가 광범위한 내용같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위법이 없다고 하는데 상위법이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조례 정신에 의해서 본조례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범위내에서 어떠한 수단을 동원한다 이런 포괄적이고 막연한 그런 답변이나 구상보다도 그 제도와 그 모든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자율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인 그런 조항을 경미하게라도 넣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강약을 겸해서 진행을 함으로써 하나의 효과라도 거둘 수 있지 막연하니 이렇게 해 놨다고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 나한테 이러한 제재를 가하고 이러한 처벌을 줍니까라고 피해를 줍니까?
원래 언제나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반문하고 왔을때는 이쪽에서는 어떻게 그걸 처리를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허명화
예, 김성태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물가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실행 규정이 들어가지 않고는 이 위원회란 것이 유명무실하고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반드시 그런 규정이 포함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물가를 규정할 수 있는 상위법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이 위원회는 행정지도를 하되 행정지도의 범위도 무한정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합의제기관인 위원회를 두는 것이고,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일도 대구민 계도 내지는 단체간에 또는 정부기관에도 머리를 짜내서 자발적으로 인하 지도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가전3사 내지는 모든 가전사에서 지금 요금인하 경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면적으로 보이기에는 기업이 자기네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좋은 의미이지만 그 깊은 내용을 본다면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사항은 지금 구름잡는 식으로 개괄적으로 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명화
예, 질의하실 위원‥‥
유원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허명화
예,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하에서는 물가는 시장가격에 맡기는 것이 이제 원리로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시민국장님 답변하신대로 상위법으로서도 물가를 그렇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법이 없다는 건 바로 그 헌법정신에 의해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행정 지도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지금까지도 해 왔지요? 해 왔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한 실적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해서 어떠한 실적을 올렸나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제목 자체가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이렇게 했는데 이건 서초구 물가안정, 안정대책이라든지 무슨 그러한 걸로 안정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도 제안이유에도 물가대책을 총괄하고 어떻게 서초구에서 이 조례가지고 물가대책을 총괄해 가지고 이걸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헌법정신에 맞는 아무리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리, 권한이 있더라도 헌법 정신에 맞는 그러한 그 상황속에서 조례가 제정돼야지 그 초헌법적인 그러한 조례는 만든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적용도 안되고 만일 적용할라고 들었다간 잘못해시 나중에 부작용만 남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행정지도로서 이것, 저것 뭐 요즈음에 뭐 흔히 저것, 할것 같으면 세부사찰한다 뭐 한다 이제 이런 길로 해서 투기도 잡고 뭐도 잡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런것은 사실상 뭐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제정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또 이 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게 그러면 그 자문을 구청장의 자문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의결을 하면은 그 예를 들어 15인 중에서 몇명이 참석한다, 몇명 중에서 몇명이 찬성한다 해 가지고 의결 정족수를 따져가지고 의결을 하는건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면 위원회 같은데 이렇게 보면 그저 몇마디 그저 물론 자문기관이니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저 말 몇마디 물어보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냥 형식만 갖추는 그러한 위원회가 이 구청 혼자 했다가서는 조금 욕먹을 것 같으니까 위원회라도 만들이서 뭐,뭐, 아 이거 위원회에서 결정된 거다 이래가지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그렇게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의결을 해가지고 처리할건지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해 주시고 사실상 이런 법이 없이 모든것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얘기하듯이 물가라는 것이 덩달아 정말 올라가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잡기 위해서 비상수단으로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런 것을 조금 너무 지나치게 뭘 보면 아주 무슨 뭐 구에서 물가를 총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풍기는 조례는 고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허명화
김성태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유원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나라는 자유 경제주의 질서에 의해서 경제자유화 원척에 의한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는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저희 나라 현재 입장이 경제 발전 수준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완벽한 선진국에 들어서지 못하고 중진권, 중진국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정부 및 각 경제연구소에서도 연구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지금 현재 저희 나라 발전단계 수준이 소위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후진국으로 다시 밀러나느냐 하는 그런 어려운 선이 6,000불에서 7,000불의 국민소득 수준이라고 합니다.
몇 십년전에 중남미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들이 소위 말해서 세계10대 부국안에 들어갈 정도로 경제발전이 되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거의 7,000불선에서 미끌어져 내려갔습니다. 바로 지금 저희도 그런 마찬가지 상태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인플레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 물가억제라는 것이 필요하고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궁색한 지혜를 짜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본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안정대책 위원회라고 집어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물가대책위원회가 좀 더 포괄적이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본 기관은 자문기관이고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종전에 다른 자문기관과 마찬가지로 책임회피성 뭐 의결만 할 뿐이고 결국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유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2개 구청중에 지금 의결된데는 강남구청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여타구에서는 여기까지 손이 못뻗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구도 물론 필요하지만 서초구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앞서가는 구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남구에 뒤지지 않으려고 재빨리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린 것이니까 위원님들 그 부분 양해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명화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아까 시민국장님께서 제13조 수당 여비규정에서 실무위원회는 이 조례만 가지고는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 개인의견으로는 제4조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중에서 회의를 좀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은 한다고 제9조에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생각으로는 그 실무위원이라는 것이 다른 회의로 말하자면 소위원회와‥
정웅섭 위원
그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양자 위원
그런것 하고 다릅니까?
정웅섭 위원
예.
김양자 위원
그러면 그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시민국장이 실무위원장이 되고 또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실무위원회가 그 위원회를 이끌어 가는 회수도 더 많고 그 하는 역할이 더 크다고 볼 때 이 실무위원회에다가 수당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이것을 저는 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13조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같이 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명화
그러면 부연해서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답변을 좀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가지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조에 보면 심의안건의 제출이라는 규정이 있고 2항에서는 관계인으로 되어 있고 구청장안은 관계인으로 되어 있고 현재 부서관계인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는 부서, 기관. 단체 이렇게 표기하는게 좋겠다 했는데 협조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여기에서 협조의무 규정이라는 것이 우리 구와 구청과 구청안에 있는 산하기관 또는 관련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만약에 다른 기관도 협조의무를 가지고 부의하는 것인지 과연 부의했을 때 다른 지법에서 법에서 제재규정이 없는데 협조 안 할 때는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셨는 것인지 우리 구청에서 위원회를 하면서 필요한데 경찰서에다 자료요청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기관에 했을 때 협조를 안 했을 때 아무런 무슨 실익이 있느냐는 문제가 있고 이 전체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뜬구름잡기식의 하나의 조례고 위의 어떤 하나의 상위법에서 이런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또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하라는 하나의 통합형의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그런 지시를 상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런 것이 상당히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이고 아까 김양자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이것은 따진다면 실무위원회가 더 실무적인 것을 핵심적인 것은 다하고 위원회는 뒤에서 우리 구의회처럼 하나의 전체적인 것을 의안을 의결하는 역할 정도만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효율성 문제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허명화
김성태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자위원님,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실무위원회 수당여비지급 문제는 지금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용어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영입되어서 참여했을 경우에 이분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라면 제13조 규정에 위원회 그래놓고(실무위원회를 포함한다)라고 집어넣어야만 실무위원도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명백해지지 않은가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그 다음에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외부 협조기관이 협조를 안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외부 협조기관이 협조를 안했을 때는 강제성을 발휘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물가라는 것이 정부기관 및 지금 소위 일정한 양식이 있는 시민들 모두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안하실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본조례안이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 이것은 애초에 시안이 내무부에서 나왔고 내무부의 안을 서울시에서 일부 서울시 실정에 맞게 조정을 했고 또한 저희 서초구에서는 서울시 안을 참고로 해서 저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내무부 기본계획에 의해서 각 시?도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이것은 현재 구청장의 자문기구로 설치하려는 거죠?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문기구죠, 그렇죠?
자문기구라면 3조에 기능에서 자문기구가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을 다룰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권한을 줄 수 있느냐, 자문기구에다가. 정책을 이렇게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좋지만 무슨 규정의 제정 대책의 수립 이런것까지를 이 자문기구에다가 줄 수 있느냐 이런것을 한다면 우리가 차라리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구내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그것을 집행계획을 수립 세워서 청장 방침을 해가지고 하든지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타기관에 공문을 협조의뢰하는 이런 방법이 바람직한 것인데 자문기관에 법에 어떤 위임된 사항이 없는 그런 사항들을 지방자치법 107조만 적용시켜 가지고 자문기구를 설치한다는 그런 규정인데 그 규정을 인용해서 현재 어떻게 하면 물가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해 주는 그런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문기구의 성격을 벗어났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대리 허명화
김성태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이것은 지금 어느 개인이 발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대책위원회 이름으로 구청장에게 상위 입법에 관련된 사항을 건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 기본경제구조가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물가라는 것을 그 동안에는 일정한 규정을 두어 가지고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문민정부 이후에 물가규제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철폐를 하고 시장기능에만 맡기고 있는데 이게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안되겠다라든지 그런 결론을 유도했을 때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명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2시55分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본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안검토중에 제출안과 검토의견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조에 보면 제3조 2항과 관련하여 하는 것을 삭제하고 또한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를 위원회에, 그리고 하여야가 우리 조례안에는 되어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또한 12조 2항에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하는 것을 위원회라고 수정을 하고 또한 2항에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그것을 부서, 기관, 단체는으로 수정을 하고 또한 3항에는 원안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13조 수당여비에는 수당 등으로 여비를 삭제하고 수당 등으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 관계인중 공무원이 하는 것을 서초구공무원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한 그 난에 있어서는 여비를 수당 여비 기타 이것을 빼고 수당등으로 수정을 합니다. 또한 14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것을 이 조례시행에라고 수정을 하고 그 다음 부칙은 1로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은 삭제되어야 된다라고 수정안을 냅니다.
그리고 13조에 보면 수당 여비에 1. 위윈회에 참석한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중으로 그렇게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허명화
김옥자위원의 수정안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산회
출석위원(10명)
김명기 허명화 유원규 신주성 임한종 정봉균 김양자 김옥자 강충식 정웅섭
출석공무원(4명)
총무국장 박우원 시민국장 김성태 생활체육과장 홍중기 의약과장 서경숙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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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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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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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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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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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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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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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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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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