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1년 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소 지하에 개설된 웰니스센터의 운영을 위해 이용수수료를 책정하고 환불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웰니스센터는 운동선수 박찬호씨가 기탁한 5000만원과 구 예산 5000만원을 들여 구입한 총 9종의 공압식 운동장비와 운영에 필요한 각종 부수장비 등을 갖춘 시설로서 이용대상은 서초구민 중 대사증후군 이상이나 비만관련 진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센터에 설치된 운동장비는 이용자 개개인의 신체정보, 체력, 체성분 등을 분석하여 산출된 운동목표량에 맞추어 운동 횟수와 시간, 강도 등을 자동으로 세팅해주는 최첨단 장비로서 운영이 활성화되면 구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용수수료는 기계 감가상각비, 각종 재료비, 인건비, 장비 유지 및 수리비, 각종 공과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서 주3일 이용하는 성인의 1개월 이용수수료는 약 5만 8000원, 주2회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수료는 약 3만 9000원으로 추산되었으나 이용자의 부담을 고려해 성인 2만 5000원, 청소년 1만원으로 정했습니다.
환불조건은 개시일 이전에는 100% 환급,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 공제후 환급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에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동일한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여성가족재단의 경우 성인은 6만 9000원, 어린이는 3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구리시보건소와 성남시 판교보건지소, 오산시보건소 등은 운동처방사의 지도나 관리 없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료로 운영하는 방안보다는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체계적인 회원관리와 쾌적하고 청결한 센터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무료이용자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