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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05월 2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신문·방송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모범장애인등시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신문·방송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모범장애인등시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의원외6인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신문·방송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신문·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을 위하여 연일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신문·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고 구정의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구민을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신문·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2조에 인터넷 매체의 정의를 인터넷 신문, 인터넷방송,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으로 확대하여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조의 인터넷 신문·방송의 명칭을 e-서초뉴스와 서초구청 인터넷 방송으로 각각 변경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9조 위원회의 설치는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소통위원회로 변경 운영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조례안 제13조의 명예기자를 인터넷상으로 활용하는 사이버기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신문·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인터넷을 통한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구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신문·방송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신문·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검토보고 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배경입니다.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에 따른 각종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신문·방송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서초구 인터넷신문의 명칭을 e-조이서초뉴스에서 e-서초뉴스로 하고 서초구의 인터넷 방송은 조이서초에서 서초구청인터넷방송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9조의 자문위원회를 인터넷소통위원회로 변경하고 명예기자를 사이버기자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초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2010년 2월 8일 제정 시행하여 온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신문·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 맞추어 기존의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방송의 홍보 방법에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하고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는 적극적인 홍보내용에 맞게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견은 없으나 다만, 안 제15조(수당) 제1항의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사이버기자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를 개정하려는 사항은 사이버기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므로 회의참석 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사람에게로 개정하는 사이버기자가 삽입 되지 않으면 본래대로 위원에게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안 제15조(수당) 제2항의 구청장은 인터넷 신문·방송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위원회 및 사이버기자로 위원을 삽입하여 변경하고자 한 사항은 위원은 동조 제1항에서 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을 규정하였으므로 중복하여 지급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종합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신문·방송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적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환영하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문위원회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열립니까?
기존에 있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문위원회를 새로운 위원회로 바꾼다라는 내용인데 과거에 있었던 자문위원회 이것이 2010년도에 몇 건 정도 열렸습니까?
위원장 김수한
김재홍 홍보정책과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홍보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쌍방 소통이 아니고 저희가 서초인터넷뉴스 방송을 구청에서만 우리 자체 만들어서 방송만 했거든요.
김병민 위원
조례상에 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예.
김병민 위원
지금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조례 중에 두 가지 서초구청 인터넷방송이랑 서초뉴스 같은 경우가 현행 조례상에는 아직 조이서초방송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요?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서초구청 인터넷방송에 들어가 보면 명칭은 지금 바꾸려고 하는 조례의 명칭대로 이미 바꿔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그것은 조이서초를 전부 이번에 명칭을 자구 수정하는 것을 개정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름이 명칭이 바뀌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김병민 위원
예.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이것이 사실은 이 조례를 통과를 하고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기존 조례에는 그것이 명칭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한다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먼저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이런 효율적이고 전문위원 운영을 위한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열렸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남는데 서초구청 인터넷 방송에 서초구소식에 들어가 보면 의회소식이라고 있습니다. 의회소식 가장 최신 버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서초구청 인터넷 방송 ······.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의회소식버전 그것은 지금 그런 부분만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 오면 올립니다마는 최신 버전까지는 제가 확인을 ······.
김병민 위원
2010년 10월 14일 제213회 서초구 임시회가 최신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고 진행을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이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쌍방향으로 정말 검토하고 점검하면서 제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단편적인 예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서초구의회 의회 조례 통과시킨 의회소식도 2010년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미뤄질 수 있는 것이고 서초구청에서 하는 행사들 중에 아주 간단한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으로 이런 것이 자문위원회가 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환영을 합니다마는 전반적인 검토를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 관계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의회는 사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신문·방송에 관한 조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조례가 만들어진 적이 언제지요?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지금 현재 기존 조례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존 조례는 2010년 2월 8일자로 만들어 졌습니다. 기존 조례는 ······.
김학진 위원
2010년 10월 8일자 ······.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2월 8일 ······.
김학진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만들어진 것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마자 또 내용도 같은 것이 아닙니까? 하고 있는 것이 서초구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로 집행부에서 1년 조금 지나서 또 바뀌고 e-서초, 조이서초뉴스, e-서초뉴스 자문위원을 인터넷소통위원회 소통 이런 식으로 명예기자를 사이버기자로 얼마 전에 만들어진 것을 왜 그렇게 지금 자꾸 바꿉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 그 시점 이후에 저희 인터넷 분야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 만들어질 그 시점에는 저희가 서초뉴스하고 서초인터넷 방송 두 가지만 사이버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금년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쯤에 바뀌어진 것이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상당히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있는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인터넷 뉴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올리고 방송도 행사라든지 그냥 올리기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냥 올려 놓은 것을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만드는 취지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항상 받아서 새로운 방향으로 만든다는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잘 알겠는데요, 이것 한 1년 조금 지나서 바뀌었는데 하도 요즈음 세상이 빠르게 변하니까 1년 조금 지나서 또 다른 게 나옵니다. 나오면 또 이런 식으로 바뀌고 바뀌고 집행부에서 좀 만들 때 주민들도 그렇고 자꾸 혼돈되지 않도록 한번 정했으면 그래도 조금 달라졌더라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주민이 볼 때 자문위원회, 무슨 인터넷소통위원회 자문위원회는 무엇인지 인터넷 소통위원회는 무엇인지 명예기자라고 했으면 되었지 또 사이버기자로 바뀌고 이런 식이 되면 상당히 주민들이 혼돈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고 그래서 소통이라든지 그런 명칭으로 해서 자꾸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사이버기자 해서 수당이 원래는 안 나갔지요? 명예 기자 같은 경우에 ······.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사이버 기자, 예.
김학진 위원
지금 수당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예.
김학진 위원
얼마씩 주겠다는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그것은 기사를 제공하는 데에 따라서 최소한 1~2만원입니다.
참여의 ······.
김학진 위원
여하튼 간에 지금 명예기자를 수당을 안 주고 ······.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지금 명예기자는 수당이 있었습니다.
전 조례에도 있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사이버기자로 명예기자에서 사이버기자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명칭 은 ······.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명칭은 그렇게 바뀝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보면 회의참석수당이 지급이 부적절하다 지금 위원회에 사이버 기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므로 ······.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사이버기자는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수당이 추가된 사항은 위원만 그렇게 보면 전문위원님 아까 검토에서 약간 자구수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2010년 2월달에 한 것이 금방 바뀌어졌는데 앞으로 엄청나게 변화가 심한 것이 인터넷 부분인데 자구에 보면 페이스북등 이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많이 발전이 되고 달라진 상황에서는 그냥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것이 구청장님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앞에 구청장님이 하신 것을 또 바꾸고 하는 그런 것은 주민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볼때 이런 내용들이 조금 바뀌었다고 그래서 다시 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신문·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5대때 본위원이 대표 발의해서 2010년 2월 8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앞에 동료 위원이신 김병민위원님과 김학진위원님께서 몇 가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1년이 넘도록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제9조를 보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 설치도 안 했을 뿐더러 물론 자문위원회도 설치가 안 되었으니까 위원회 개최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홍보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조례가 사실 만들어져 있었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뉴스하고 인터넷방송을 구청에서 구청 누구한테 물어볼 것 없이 구청에서 사실은 자문 그 내용가지고 자문을 받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통조례로 확대를 해서 자문위원님들도 구의원님도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다 잘 정비되도록 해서 앞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다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왜 지금 기존 조례에 보면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두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도 안 했으면서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 내용에 보면 30명 이내로 한다 오히려 늘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인터넷 소통 위원님분들은 사실 전문가분도 들어가야 되지만 실제로는 인터넷을 잘 하는 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주 전문 교수님이나 구의원님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두 분씩하고 그다음에는 남녀노소 학생에서부터 주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모아서 위원회를 만드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30명까지 잡았습니다.
강성길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서울시 타구에 몇 개구가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서울시에는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마는 구청에서 몇 개구가 있는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것도 파악이 안 되었단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타구에 지금 바로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을 해 보시더라도 30명 이내로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고 위원회 구성을 하더라도 기존의 10명 이내면 적절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김학진위원님과 지금 강성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30명 이상으로 늘렸을 때는 거기에 대한 수당도 따라갑니까? 그러한 그 예산이 또 수반된다고 보는데 ······.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홍보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위원은 열 분이 되든 30명이 되든 하게 되면 참석한 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
김안숙 위원
그런데 굳이 아까 말씀대로 30명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수당을 금액은 그렇습니다. 많이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여비 정도로 한 2만원 정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일단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소통위원회는 무슨 건설위원회 이런 것처럼 아주 전문가들이 와서 어떤 안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야 됩니다. 각계각층의, 인터넷은 아주 10대에서부터 70대, 80대까지 여러 계층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인원을 각계의 여러분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아까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e-JOY서초뉴스와 이 JOY가 빠지는 e-서초뉴스라는 거기에 설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빠짐으로써의 어떤 뭐가 또 명분이 달라집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명분은 없습니다. 별 특별한 명분은 없고요, 지금 저희 로고 있지 않습니까? JOY가 이제 전부 CI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거의 다 바꿨습니다. 바꿨고 또 이 조례도 다른 것은 다 바꿨는데 이것만 또 그러면 또 e-JOY서초를 e-서초로 바꿔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CI를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이 시점에 따라서 그것도 아주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안을 넣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앞서 나왔지만 위원회 구성을 10명에서 30명으로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작년 2010년 2월 8일 날 조례를 처음 만들었는데 한 번도 위원회라든지 관련 부분을 개최하지 않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부분이 좀 맞지가 않다고 봐요.
그다음에 제9조의 위원회 설치에 보게 되면 이게 위원회를 “필요시 주민센터별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그것은 동센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이렇게 보면 소통위원회를 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일근 위원
그 인원이 몇 명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그것 인원은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만 ······.
황일근 위원
못 박지 않았으면 100명도 할 수 있네요?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100명까지는 아니고요 ······.
황일근 위원
아니, 못 박지 않았으니까 100명, 200명이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구청이 그것은 한 번 검토하시면 이번에 수정을 해 주시면 숫자를 정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황일근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담당 부서가 홍보과죠?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예.
황일근 위원
홍보과가 지금 조직개편안 올려놓았잖아요, 그렇죠? 행정기구 설치에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와 있죠?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예, 그것은 총무과에서 아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황일근 위원
부구청장 직속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연계되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아니,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황일근 위원
이게 1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꼭 그러시면 인원은 30명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계층의 의견을 하려고 그런 생각에서 넣었습니다만 조정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아니, 뭐 10명에서 30명 늘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정도 시행을 한 다음에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늘리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지금 위원회를 설치도 하지도 않았고, 열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원 늘리는 부분은 그 조례 개정의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필요시 주민센터별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의도가 좀 의심스럽거든요. 인원도 확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했다는 것은 사실 전번 개정하기 전에 전 조례에 의하면 그 내용 가지고는 위원회 개최할 그런 사항이, 안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소통 조례는 그 위원도 좀 늘리고 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그런 뜻이고 동사무소 주민센터 위원 문제는 이게 말씀한 대로 위원 숫자를 정해 주시면 위원님들 결정대로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럼 동별로 만약에 위원회를 5명 설치하게 되면 몇 명 되나요?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제가 볼 때는 위원회 하면 5명은 어느 정도로 하고 ······.
황일근 위원
5명 하게 되면 몇 명이나 ······.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전체 동으로 하면 18개 동이니까 90명이죠.
황일근 위원
1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 합치면 120명 돼요. 이것 그 120명에 대한 수당도 지급 안 하실 것입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그 위원회 숫자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을 해 주시면 저희는 숫자에 그렇게 연연해하는 그런 것은 전혀 절대로 아닙니다.
황일근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 중에 지난 조례로서 위원회를 설치할 그런 그게 없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개정조례안하고 별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용어 바뀐 것밖에 없거든요.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쌍방하고 일방하고 최고 큰 차이가 그런 것입니다. 전에 조례로 하게 되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고 ······.
황일근 위원
과장님! 이 개정된 조례 가지고 쌍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난번 가지고는 왜 쌍방이 안 됩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그것은 인터넷 환경 자체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것도 없었고, 개설이 안 됐고 지금은 구 전체로 각 과, 각 동별로 전부 다 설치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황일근 위원
지금 각 과 팀별로 해서 SNS 하시는 분들이 있죠? 담당해서 ······.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팀별까지는 없고 과별로까지 ······.
황일근 위원
담당하고 계시죠?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예.
황일근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이런 조례에 근거가 없이 그냥 하시고 계신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예, 그것은 조례가 필요도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예.
황일근 위원
그것 하고 계시는데 ······.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통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다 주민들을 참여를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러이런 부분도 어떤 의견도 받아들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기자분들이 또 이 기사도 제공을 하고 문제는 앞으로 지금 계속 트위터시대로 나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려는데 거기에 주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말씀이시지만 그러면 그 위원회를 개최하면 1년에 몇 번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홍보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몇 번을 한다는 것은 없고 거기에 보면 필요에 따라서 보통 정해 놓아서 분기로 한다, 월 1회 한다는 그런 것은 없고 수시로 필요할 때 상황이 바뀌었거나 이렇게 할 때 ······.
백윤남 위원
필요할 때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예, 수시로 개최 ······.
백윤남 위원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 구에서 하는 위원회하고 분류되니까 거기는 계획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제 생각으로는 한 1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그 주민센터 실정에 맞게 석 달에 한 번 하든지 안 그러면 반기별로 하든지 그것은 주민센터장이 판단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윤남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꾸 위원회를 바꾸는 것보다도 실천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얼마만큼 성과를 올리느냐? 그 이전에 기존에 있던 것하고 지금 바뀐데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활성화를 시키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흐지부지하게 또 전처럼 그렇게 할 바에는 하나마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에 제가 볼 때에는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자꾸 했던 소리 또 하시지만 그게 조금 의아스럽고요. 앞으로의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성과를 내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신문·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타 구의 조례 제정 여부도 파악도 안 했고, 그다음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원회 구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또 타 구 사례를 이렇게 파악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본 조례개정안은 보류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위원장님! 제가 한 ······.
위원장 김수한
됐어요.
다른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님! 그 소통할 때 “소”자가 한문으로 무슨 뜻이죠? “소”자가 ······.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 “소”자가 무슨 “소”자냐 이거죠.
지금 핵심이 인터넷신문이나 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현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제 “소통에 관한 조례”로 어구상으로 볼 때는 소통에 관한 조례로 바뀌는 것인데 운영에 대한 조례가 소통에 대한 조례로 바뀌는 것은 전혀 의미가 좀 제목이 조례명 자체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되는 건데 어떤 조례가 이제 시대에 부응해서 그렇게 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자치단체장의 그 어떤 교체에 따라서 조례가 자꾸 거기에 문구가 좀 이렇게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한 거기에 따르는 용어도 지속적인 용어를 써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 JOY라는 용어가 전 구청장시대에 많이 쓰던 용어가 지금은 바뀌다 보니까 또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그 소통이라는 용어가 지금 진익철 청장님께서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소통이라는 용어가 좀 들어가고 있는데 그 조례 제목에까지 소통 그것을 넣어야 되느냐? 소통에 관한 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데 조금 재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방금 강성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신문·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안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강성길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성길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신문·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모범장애인등시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의원외6인발의)
10시 41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안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역경과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모범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표창하는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린다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한 우수상 5명 이내의 대상을 10명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14조(장애인의 날) 제2항과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모범장애인등시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모범장애인 대상 1명, 우수상 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중 우수상 부문을 10명 이내로 표창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모범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희망과 용기를 폭넓게 향상시킴으로써 수상자들에게 동기부여 확대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과다한 인원을 시상하여 표창의 특성인 희소성의 가치가 감소될 우려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한 표창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장애인의 날에 시상하고 있는지라 수상 대상자가 그리 과다하다고 보기엔 무리일 수도 있으며, 또한 10인 이내로 확대하더라도 추천된 자 중에서 위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규정에 의한 모범장애인상 심사위원회에서 수상 적격자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한다 할 것이므로 그 대상자 선정의 인원은 경우에 따라 10인 이내에서 증감될 수 있듯이 해마다 유동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위 수상자 인원의 확대로 인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1명당 15만원으로서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관내 자치구는 서초구를 포함하여 약 5개 자치구에 불과하고 또한 위와 같이 수상 대상자 인원을 살펴보면 중구 5명 이내, 중랑구 구체적 인원 없음, 강남구 3명 이내, 송파구 10명 이내로 되어 있으며 한편 위의 시상 확대로 인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 등 관련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개정안을 살펴본 바 모범장애인 등 특수계층에게 희망과 용기를 폭넓게 확대하여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효과와 표창의 희소성 가치 감소로 인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견주어 과연 어느 부문이 공공복리에 더 적합한지를 검토하시어 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모범장애인등시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본 조례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거기 검토보고에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 내용은 저희가 상이라는 것은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간 평균 본 조례가 2008년 1월 30일날 발의되어서 3월 17일날 공포된 이후 4년간 27명이 추천 되어서 16명이 시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4년간의 인원을 추천이라든지 시상을 비추어 볼 때도 시상인원이 5명이내면 적합할 것 같고 상의 희소성으로서 봤을 때 희소성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보게 되면 희소성과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산부분 관련된 부분 기존에 있던 한명당 15만원 지금 이것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5만원 수상 금액 있잖아요, 금액이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나요, 조례상에는 안 나와 있던데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조례상에는 안 나와 있고 저희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 예산편성에 올해 2011년도 예산에 1인당 15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예산을 기존에 10만원 정도로 낮추고 인원을 늘려도 별 무리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물론 10만원 정도로 낮춰서 인원이 예산 내에서는 그것은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시상할 때는 금판으로 된 부상품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실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금판으로 만든 상패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들이 너무 과중하다 이래서 금판을 없애고 15만원 상당의 상패를 주기로 이렇게 의결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에 와서 15만원 정도의 상패를 제작해서 드렸습니다.
황일근 위원
상패값이 지금 예산이 15만원인가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상금을 지급하면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상품은 구민들한테 지급할 수 없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상패를 10만원 정도로 낮추면 왜냐 하면 이것이 모범 장애인 시상은 실질적으로 명예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분들이 상을 하나 싼 것이라도 받으시면 굉장히 동기 부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김안숙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자체 인원 확대가 그렇게 집행상에 별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제가 말씀드리는 검토의견에도 보시면 알지만 예산상의 부담은 의회에서 의결해주시는 대로 저희가 2011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도 저희가 당초에 금판으로 할 예정이었는데 위원님들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일반패로 했는데 예산은 저희가 상패는 크고 작고에 따라서 금액 그 다음에 상장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의회에서 현재 저희가 예산상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10명하면 지금 현재 15만원 계상할 때는 75만원이 늘어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희소성 문제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태여 반대의견을 강력히 피력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타구에 비해서 보면 장애인의 수에 따라서 타구에 보면 중구가 장애인이 6300명인데 5명이고 강남이 1만 5500명 정도 되는데 3명, 송파가 2만 1400명인데 10명 이내 중랑이 2만 800명인데 구체적으로 거기는 들어오는 대로 심의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4개구 하고 인원수를 비교했을 때는 너무 많으면 저희가 실속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제 생각에는 장애인들한테 상을 다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의 가치부분은 집행부 반대 의견의 논리가 근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런데 상이라는 것은 같은 장애인끼리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장애인이 1만 800명인데 1만 800명한테 다 상을 줄 경우에는 상에 대한 희소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특수 장애인이라니까 특수신분이라고 생각하시면 할 수가 있는데 상이란 장애인라든지 물론 봉사활동 하는 개인 단체한테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상이 남발되면 희소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안숙위원님 ······.
김안숙 위원
제가 발의는 했지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 본다면 사실 저희들이 백윤남위원님과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날 올라왔던 추천인이 일곱 분이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례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이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사람들이라면 희소성이 떨어지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장애인들로서 정말 긍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해서 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자부심이 되고 타의 모범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10명을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7명이 되었다라면 10명 이내의 범위이기 때문에 7명을 15만원씩을 나누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15만원을 나누어서 우리 아까 황일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0만원의 대상되는 이것이 안 된다면 상장으로 대상되는 이런 어떤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주위에 그런 모습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원을 10명이내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했거든요.
사실 희소성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정말 딛고 일어서면서 이러한 것들을 한 일에 대해서는 건강한 사람들로서 정말 우리 구청에서 다른 타구를 떠나서 이런 것들은 다른 구보다 더 모범으로 앞장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등 시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황일근 백윤남
출석공무원(4명)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출석전문위원(2명)
윤복영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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