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을 위하여 연일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신문·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고 구정의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구민을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신문·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2조에 인터넷 매체의 정의를 인터넷 신문, 인터넷방송,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으로 확대하여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조의 인터넷 신문·방송의 명칭을 e-서초뉴스와 서초구청 인터넷 방송으로 각각 변경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9조 위원회의 설치는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소통위원회로 변경 운영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조례안 제13조의 명예기자를 인터넷상으로 활용하는 사이버기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신문·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인터넷을 통한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구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신문·방송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