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근거하여, 서초구(이하 “구”라고만 합니다)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자문․심의 등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합니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위원회의 설치는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인권신장 및 건전한 민주시민의 육성과, 청소년 친화적 정책 담보 및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정책적 측면, 개인적으로는 청소년의 잠재역량 개발 및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대외적으로는 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기구의 참여확대 권고를 준수하는 점과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고만 합니다)의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필요성 및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기능)에서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과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이 30인 이내로 되어 있으나 구성원이 과다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 일반 위원회 위원수당이 7만원 정도로 책정 되어 있는 바 이를 적용하자면 수당으로만 연 840만원(7만원 × 30인 × 4분기)으로 예산 대비 수당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하여는 청소년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구성원을 줄이는 것 보다는 수당을 예산의 범위내로 한정(운영 세칙에 수당을 약 4만원 정도로 적시)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보여지고 안 제6조에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 중 임기는 1년 단기로 인하여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있었으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의 임기가 가능하다 보여지고 또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라고만 합니다) 표준조례안 및 위 조례 등이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도 이와 같이 임기가 동일하고 참고로 위원들이 대부분 학생층인 관계로 2년 이상의 임기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고려하여 임기를 정한 듯 하며, 안 제9조(회의 개최)에서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안 제10조(의견 수렴)에서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함을 강제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위탁)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여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보여지고 안 제14조(운영세칙)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청소년들의 직접 자치규현에 의한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 위원회 조례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며, 위 조례안은 여가부의 표준조례안에 일치하고 있는바 위 각 관련법에 근거 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곳은 광주광역시 및 전남 화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상남도 및 창원시는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등 소수의 지자체에서 제정한 바 각 해당 지자체에서 위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여가부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전국 176개소에서 운영 중이고 여가부에서는 위 위원회를 설치한 각 해당 시·군·구 지자체에 약 150만원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와 50:50의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초구 관내 청소년시설인 구립서초유스센터 및 방배유스센터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을 참여시키고 있으나 이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국한하여 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도 여가부에서 지자체와 매칭사업으로 시설별로 약 100만원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며, 위 각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위 조례안의 위원회는 내용상 유사한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위원회 업무의 성격상 지자체 전반의 청소년 관련정책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와는 별개의 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와 유사한 구 청소년 관련 위원회 등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정비하여 통합하거나 또는 위 위원회를 중심으로 산하 분과위원회로 둘 필요성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청소년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지역사회 내의 현안 문제점 등에 대한 정책제안의 주요활동과 워크숍·캠페인 개최, 지역 청소년 행사 주관 또는 참여의 지역 활동과 청소년참여대회, 연합 워크숍, 토론회, 지역 청소년 행사 등 참가의 대외 활동을 위한 예산 수반이 필수 불가결한 바, 여가부의 위 지원 예산(지자체 예산 포함 약 300만원)만으로는 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수당을 충당하기에도 벅차다 할 것이고 위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지원 편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위 조례 또한 선언적 의미로 퇴색될 수밖에 없음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조례의 제정과 함께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위 위원회의 제도화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참여위원회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