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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1년 07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참여위원회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참여위원회조례안(김병민의원외4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일근의원외2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일근의원외2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복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서초구 다문화가족들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서초구의 구성원으로서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사업의 추진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올해 4월 8일 여성가족부는 지역단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효율화·내실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자치구 조례 정비를 권고함에 따라 우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서초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함은 몰론 우리 사회에 빠른 적응을 위해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근거법률에 의한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다문화가족의”를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로 표기함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안 제3조에서는 “서초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이들이 가정,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적응을 용이하도록 지원하여 국내 문화와 환경에 통합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 이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구체적인 제도장치로서 “시책추진 전담기구 설치”를 고려해봄직 하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규정한바 모법 제14조에서 지원 관련 규정에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를 추가하여 명확히 표기할 필요가 있고, 안 제5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나열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 제5조 내지 제11조 등에 지원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미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규정한 것이며 특히 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녀양육에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절실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어 교육, 아동 교육 등을 본 조례에 명시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9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하고 지도·감독 및 제반사항 등을 지원하여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모법 제12조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11년 4월 4일 일부개정되어 2011년 10월 5일 시행예정이고 서울시 관내 17개 자치구에서 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자치구는 검토 또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5월 행정안전부 외국인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전체 다문화가족은 4만 1123명에 서초구 관내 다문화가족은 664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적으며 현재 관련부서에서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및 거주자 등 정확한 구성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현재 서초구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2011년도 지원예산 500만원이 책정 되어 있고, 구민회관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족캠프, 한국역사 문화기행, 음식 만들기 및 양재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한국어 언어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적응, 사회통합 및 각종 지원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금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위 각 지원사업 전개에 대한 예산 확보를 비롯한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심의·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어디에 두겠다는 겁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수한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병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우선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우선 거기에서 통합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병민 위원
여기 우리가 이제 명칭은 정확하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조례에 만들어놓고 이것을 이제 지정을 한 다음에 일부 또는 전부위탁을 할 수 있게 한다라면 명패도 만들어놓을 것이고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김병민 위원
그것을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센터 내에 일정 공간을 할애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업무를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일단 조례가 되면 저희가 지금 타구에 비해서 다문화가족이 가장 작은 수이기는 하지만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틀을 잡아서 업무를 구분해서 별도로 저희가 여성가족부나 서울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을 요청해서 받아들여지면 그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별도로 독립해서 해 나가는 방안도 별도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병민 위원
이게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여러 이렇게 독립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규정하고 있는 데가 몇 개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23개 구가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전부 다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김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현재 서초구에서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련해서 2011년도 지원예산이 500만원이 이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 지금 현재 쓰고 있나요? 우리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족캠프, 한국역사 문화기행, 음식 만들기 이런 약간의 500만원이 지원이 책정이 되었다면 이것은 어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사업을 위해서 50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현재 집행은 1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집행 내용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하는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끝나게 되면 다문화가족 캠프라든지 역사기행, 이런 프로그램에 투입을 해서 쓸 예정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올해에 2011년도 기존에 하셨었나요? 이렇게 좀 다문화에 어떤 관련하여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를 들면 한글교실 같은 것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언제부터 하셨죠? 이게 좀 자료가 있나요? 실시했던 것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지금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요, 관내에 결혼 이민자 자녀 한 10여명 대상으로 양재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한글 동화읽기 이런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와 기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결국 그 조례를 안을 읽어보면 또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데 그것 꼭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협의회가, 지금 국가 정책도 위원회를 자꾸 줄이는 그런 추세인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것은 좋지만 위원회까지 설치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국가시책하고 좀 엇박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을 잡은 조례 제정안은 2011년 4월 8일 여성가족부에서 수립한 지역단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효율화·내실화 추진계획에 붙인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서울시의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서 안을 잡았는데요. 그 위원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고 지금 그 센터 설치는 또 지난번에 글로벌센터 같이 1층 오-케이민원센터 내에 설치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설치할 겁니다.
김학진 위원
그럼 거기에 설치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김학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 정도 현재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백윤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결혼 이민자와 혼인 귀화자를 포함해서 다문화가족이 796명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가장 작은 수준입니다.
백윤남 위원
그리고 현재 그러면 애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한국어를? 그럼 그것을 거기에 어린이들은 보통 몇 명 정도가 지금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지금 현재 한글교실에 오는 학생들은 약 10여명이지만 정확한 저희가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금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아직까지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백윤남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부모들도 지금 또 다시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들은 몇 명쯤 됩니까? 합산한 숫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숫자는 합산한 숫자입니다.
백윤남 위원
합산한 숫자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백윤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언제 생겼나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올해 4월 4일 날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10월 5일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우리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조례안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모법은 국가책무 등에 들어가서 금년도 10월 5일부터 이렇게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모법이 10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되고 우리 조례는 바로 시행하게 되면 모법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행법에 현행법이 있고 개정된 것은 10월 5일 시행 예정이지만 다만, 지원법에서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뿐이죠, 크게 달라진 것은 없기 때문에 시행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니까 개정된 내용이 10월 5일부터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개정된 내용 속에 우리 조례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개정된 내용은 현행의 범위를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렇게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다음에 어느어느 항목은 10월 5일 이후에 시행한다, 이렇게 구분돼야지 않나? 그러한 내용이 만약에 일부 개정된 내용이 우리 조례 속에 들어가 있으면 모법 시행하는 것하고 우리 시행하는 것하고가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국장이 답변하라고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위원장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안 제2조를 보면 말입니다. 제2호에 ““결혼이민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시행에는 별 차질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풀어서 우리가 조례에 넣지 않고 법을 인용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된 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제2조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2조에 법 제2조를 그대로 따른다고 해서 그 대상자가 법에 수용하고 있는 범위를 그대로 수용해서 하겠다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좀 신축성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행법도 수용하고 상위법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조례안에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아니, 그래서 그 범위가 10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공포하는 것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면 그 대상 일부가 좀 차질이 나지 않는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문화가족법 개정 내용을 보면 4월 4일에 공포하고 10월 5일에 시행하는데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조례도 이 조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시행은 이 조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10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됨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수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지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조례 내용을 ······.
위원장 김수한
그 내용을 일부를 부칙에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나 없나를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앞서서 개정된 내용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것만 위원님들한테 바로 깔아 주세요. 그 전 것하고 후 것하고만 준비되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2조 용어 정의가 개정되었다는 거지요, 모법에 제2조가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문화 가족하고 결혼이민자 그런데 개정조례안을 보면 지원대상 해서 지금 2조에 나와 있는 것을 지원대상자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2조는 10월 5일부터 모법이 효력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조례안이 10월 5일 이후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지금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것은 용어의 정의입니다. 지원대상은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2조에서 지금 10월 5일부터 용어의 정의가 바뀌었는데 조례안 4조에서는 지원대상에 지금 4월부터 개정되어서 효력은 10월 5일 발효가 되는데 지금 7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4조에 이것이 지원대상이 지금 불명확 되어서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10월 5일 이후로 올라와야 이것이 제대로 조례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4조가 지금 애매하잖아요, 개정은 되었고 효력은 10월 5일부터 발생한다 그러면 모법에 부칙에 10월 5일까지는 4월달에 개정된 내용이 아닌 개정되기 전의 법을 적용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이것은 지금 지원대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 모법에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지원 용어 정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것이 부칙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지금 상위법에 공포일과 시행일 그리고 조례의 공포일과 시행일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 조에 대해서 경과기간을 두어서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는 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니까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아까 얘기하는 대상이 있지않습니까? 보면 이것 이것 된 사항에 대해서 10월 5일일 이후 시행한다 이렇게만 넣어 주면 될 것 같은데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어차피 법을 만드는데 하자가 없이 하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문구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를 담당 부서에서 빨리 문안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다만, 제2조 및 각 규정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을 보완하는 ······.
김학진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이것 급한 것 아니면 이 조례 10월 5일 이후로 시행한다 ······.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다문화지원센터가 23개구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에 조례상으로 제정된 것은 우리 현재 9개구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현재 17개구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17개구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저희가 늦은 편입니다. 인원이 작다 보니까 ······.
김병민 위원
우리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검색했을 때는 9개 구밖에 안 나오는데 17개구가 확실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2011년 5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조례는 17개구가 되어 있고 지원센터는 조례랑 상관없이 23개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렇습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타구 사례를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우리처럼 서초구라고 앞에 구이름을 박은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찾지를 못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런데 저희 나중에 구명칭을 쓰는 것은 비용에 있어서 국·시비에서만 운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
김병민 위원
국·시비 지원을 받아 운영되면 이것을 빼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러면 서초구를 빼고 국·시비 지원 받아서 운영하면 되지 않을 까요, 그것이 불가한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저희도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다시 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타 구의 조례를 쭉 보니까 앞에 자치구의 명칭이 들어가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명칭한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살펴봤을 때는 우리구가 서초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박아버리면 결국 국·시비 지원을 따오기가 더 어려운 부분들이 아닌가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저희 구에서 일단 구 예산도 일부 지원하고 있고 서초구 명칭을 사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국·시비 받는데 지장이 없나요, 이렇게 했을 때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국·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립이 아니고 ······.
김병민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죄송합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 가지고 받을 수 있다고요, 서초구 앞에 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서초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해서 담당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개 과가 관련되어 있는 모양인데 몇 개과가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만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다른 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지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수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과도 관련이 있는 과가 있습니다.
단지 저희는 넓은 의미로 보면 다문화가 어떤 궁극적으로 출산도 장려하고 사회통합도 하고 외국인과 한국인이 통합 결혼해서 어떤 사는 그런 형태도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어떤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출산도 장려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 과가 중심이 되지만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문화의 다양성에 따라 다른 과에서도 관련된 업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담당 국장께서는 다문화 가족지원법에서 조례로 규정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 중에 여러 개가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 모법은 하는데 여러 개 과별로 조례를 만들다 보면 조례가 많아지니까 그런 것을 통폐합 할 필요성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혹시라도 있으면 재검토 해 보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참여위원회조례안(김병민의원외4인발의)
10시 28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참여 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민의원외 4명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병민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4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규정에 의하여 서초구의 청소년 정책수립 과정 등이 청소년이 직접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초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 및 제 4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기능과 구성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위촉해제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 10조에서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2조 기념이념 및 제 3조 정의, 제47조 청소년활동을 지원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청소년 자치권 확대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참여 위원회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참여위원회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근거하여, 서초구(이하 “구”라고만 합니다)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자문․심의 등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합니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위원회의 설치는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인권신장 및 건전한 민주시민의 육성과, 청소년 친화적 정책 담보 및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정책적 측면, 개인적으로는 청소년의 잠재역량 개발 및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대외적으로는 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기구의 참여확대 권고를 준수하는 점과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고만 합니다)의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필요성 및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기능)에서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과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이 30인 이내로 되어 있으나 구성원이 과다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 일반 위원회 위원수당이 7만원 정도로 책정 되어 있는 바 이를 적용하자면 수당으로만 연 840만원(7만원 × 30인 × 4분기)으로 예산 대비 수당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하여는 청소년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구성원을 줄이는 것 보다는 수당을 예산의 범위내로 한정(운영 세칙에 수당을 약 4만원 정도로 적시)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보여지고 안 제6조에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 중 임기는 1년 단기로 인하여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있었으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의 임기가 가능하다 보여지고 또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라고만 합니다) 표준조례안 및 위 조례 등이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도 이와 같이 임기가 동일하고 참고로 위원들이 대부분 학생층인 관계로 2년 이상의 임기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고려하여 임기를 정한 듯 하며, 안 제9조(회의 개최)에서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안 제10조(의견 수렴)에서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함을 강제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위탁)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여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보여지고 안 제14조(운영세칙)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청소년들의 직접 자치규현에 의한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 위원회 조례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며, 위 조례안은 여가부의 표준조례안에 일치하고 있는바 위 각 관련법에 근거 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곳은 광주광역시 및 전남 화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상남도 및 창원시는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등 소수의 지자체에서 제정한 바 각 해당 지자체에서 위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여가부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전국 176개소에서 운영 중이고 여가부에서는 위 위원회를 설치한 각 해당 시·군·구 지자체에 약 150만원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와 50:50의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초구 관내 청소년시설인 구립서초유스센터 및 방배유스센터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을 참여시키고 있으나 이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국한하여 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도 여가부에서 지자체와 매칭사업으로 시설별로 약 100만원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며, 위 각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위 조례안의 위원회는 내용상 유사한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위원회 업무의 성격상 지자체 전반의 청소년 관련정책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와는 별개의 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와 유사한 구 청소년 관련 위원회 등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정비하여 통합하거나 또는 위 위원회를 중심으로 산하 분과위원회로 둘 필요성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청소년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지역사회 내의 현안 문제점 등에 대한 정책제안의 주요활동과 워크숍·캠페인 개최, 지역 청소년 행사 주관 또는 참여의 지역 활동과 청소년참여대회, 연합 워크숍, 토론회, 지역 청소년 행사 등 참가의 대외 활동을 위한 예산 수반이 필수 불가결한 바, 여가부의 위 지원 예산(지자체 예산 포함 약 300만원)만으로는 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수당을 충당하기에도 벅차다 할 것이고 위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지원 편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위 조례 또한 선언적 의미로 퇴색될 수밖에 없음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조례의 제정과 함께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위 위원회의 제도화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참여위원회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담당 주무부서에서 특별하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할 사항이 있으면 먼저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상위법 취지와 부합하고 또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 필요성도 있고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다 수용을 합니다. 단지 이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현재 30인 이내로 이렇게 구성하는 내용을 서울시라든지 다른 위원회 인원수 그리고 우리구에 동이 18개동인데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정도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수한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30인 정도가 되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떠나요?
김병민 의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의원님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저희가 이제 보통 위원회 구성할 때 늘 얘기하는 게 18개동 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정하는 청소년이 이 법상에서의 얘기를 보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라면 동별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학교별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서초구에 살지 않더라도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면 참여위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내에 있는 중학교에 적어도 전교회장이라든지 대표성을 띈 아이들, 아니면 관심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청소년의 규정이 24세 이하이기 때문에 대학교 초년생인 학생들까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각 학교에 대한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띨 수 있게 하려면 30명 정도는 되어야 적합하다, 그리고 이게 이 위원회의 구성을 통해서 결국은 청소년들이 지자체의 정책에 참여하고 자기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 20명의 인원으로는 너무 대표성을 적게 띨 수 있겠다. 그리고 앞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 좋은 의견 피력해 주셨는데요, 아이들이 돈을 바라고 이 참여위원회에 오지는 절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7만원의 예산보다는 예산에 사실 돈을 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정 부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줄이고 나서 인원을 확대시킨다라면 오히려 이 참여위원회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좀 예산을 그 학생,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정말 취지는 좋은데 이런 수당을 이렇게 7만원씩은 좀 너무 과다한 것 같고, 그 인원은 좀 아까 보면 동별로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각 학교별로 본다라면 아마 그 정도 인원은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돈을 7만원씩이나 지불한다는 이것은 조금 줄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방금 김안숙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청소년들한테 7만원씩 일반 위원회와 같이 지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차라리 청소년위원회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립 서초유스센터와 같이 1년에 운영비로 얼마, 이렇게 지급을 좀 바꾸는 것은 어때요? 그리고 안 10조를 보면 의견 수렴 해서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함을 강제한다, 그것 10조에는 그냥 적극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강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김안숙 위원
적극이라는 것을 빼는 것이 좋겠어요.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적극 빼고 반영하여야 한다, 너무 강제성을 띠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수한
몇 조죠?
김학진 위원
10조 ,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해서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너무 구속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연성 있게 좀 용어가 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렇죠.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것은 또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한다, 하는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그 수당 관계 위원회에 운영비를 얼마씩 지급하면 어떨지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안숙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타구에 보면 거기에도 그런 것 같은데 타구에도 운영비로 대부분 나갔던데요.
김학진 위원
아니, 그 수당 부분 참여수당으로 하지 말고 구립 서초유스센터와 같이 그 위원회에 운영비로 얼마씩 이렇게 주면 어떤지? 그러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걸로 보는데 어떠세요?
과장님이 한 번 좀 답변해 주실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에 현재 성북구와 강북구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문화상품권 같은 것으로 해서 한 2만원 수준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문화상품권으로 2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다음에 좀 관련되어서 발의자한테 좀 묻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지금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을 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런데 타지방도 전부 참여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까?
김병민 의원
예, 맞습니다. 전부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수한
그것 왜 그렇게 ······.
김병민 의원
그것을 본의원이 처음 발견하게 된 부분들이 저희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보면 지방자치의 올바른 롤 모델의 하나로서 적극적인 참여라는 사례로서 광주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분에 벤치마킹한 부분들이 있고요.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명칭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청소년참여위원회 해서 참여위원이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 그 뜻이 이게 뭐 하는 거지 하고 바로 몸에 와 닿지가 않아서 가령 육성위원회 그러면 청소년육성위원회면 청소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데 이것은 참여하는 주체가 자기들이,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는 위원회인데 청소년참여위원회 그러니까 주체가 되는 위원의 뜻이 바로 와 닿지 않아서 좀 명칭이, 내용은 다 좋은데 명칭이 좀 좋은 게 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청소년참여활동위원회, 이렇게 활동을 넣으면 어떨까, 모법에도 활동이라는 말이 많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일근의원외2인발의)
14시 02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일근의원외 2명의 대표 발의자이신 황일근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일근의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발의 조례가 있어서 두 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했기 때문에 별도로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2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의 위탁대상 사무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기타시설 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의 경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유발 및 고착화 할 소지가 높은 사안인 만큼 구민의 시각을 대변하는 구의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4조 제3항을 신설하여 자치사무는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 위탁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제5조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제104조 제3항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1년 6월 8일자 황일근의원외 2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으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지적되는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야기 시킬 수 있는 등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으로 판단됩니다.
조례개정 내용으로 안 제4조 제3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위임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는 변경이 없으나 기존 조례에는 없었던 자치사무는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은 신설되는 안 제4조 제3항에 포함되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제안이유와 같이 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문제 등 제반 문제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모든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행정의 신속성·탄력성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2개구만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조례에서는 의회의 동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그 현황은 별표1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용어적합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제4조 제3항 단서 조항 중“재위탁”의 표현은 수탁기관이 다시 위탁한다는 의미로 혼동할 수 있으므로 당초 위탁받은 기관이 위탁기관 만료 후 다시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의미일 경우 통상 갱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 하지 않고 행정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절충안이 제시되었는데 절충안 내용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1항 (현행과 같으며 제2항 구청장이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1회성 또는 단순 집행적 사무로서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 민간대행 사업비 등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사업과 자치사무 중 위탁계약 갱신의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고 제3항은 기존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사항과 집행부의 절충안 내용을 참고하여 종합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해당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을 여쭤 보겠는데요, 조례에 따르면 제4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시설은 본 조례 적용대상 사무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데 결국 만약에 황일근의원님이 개정하게 되는 조례에 따르더라도 여기서 정하고 있는 시설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정한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병민 위원
여기 저희가 보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시설은 본 조례 적용 대상 사무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나와 있지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그런 것은 별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별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
김병민 위원
거기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면 여기에 해당 되는 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위탁관리 하고 있는 것이 한 98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별도 조례로 시설이나 이것이 44건 되고 58건 정도 되는데 ······.
김병민 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은 시설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현재 발의안대로 라면 58건은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54건 ······.
김병민 위원
그런 것을 위탁줄때 위탁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김병민 위원
그러면 위탁심의위원회를 다 통과하고 난 뒤에 의회동의를 다시 얻게 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것은 저희가 할 때는 항상 별도 조례로 정해진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요.
김병민 위원
없이 나머지 것들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나머지 것은 저희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금까지는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희 집행부에서 위탁을 주던 것을 이번에 동의절차를 거치는 거지요?
김병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심의위원회를 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례 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의회 와서 의회동의를 다 거치고 나면 그 결과를 발표한다는 거지요? 지금 개정되는 조례에 따르면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지금 그런 절차를 밟는데 ······.
김병민 위원
만약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적임자를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면 의회에서 만약에 부동의를 하면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부동의를 하면 새로 ······.
김병민 위원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또 뽑고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렇게 해야 지금대로 라면 ······.
김병민 위원
거쳐야 된다라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김병민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김병민위원께서 지적한 부동의가 나왔을 때 다시금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러면 다시 구의회에서 동의를 올립니까?
뒤에 절차는 지금 어떻게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러면 저희는 협약에 의해서 대상업체나 위탁기관하고 협약계약을 체결합니다.
동의 통과되면 ······.
김학진 위원
의회에서 부동의를 하면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부동의 하면 저희가 그 업체가 없으니까 그 업체를 할 수 없으니까 ······.
김학진 위원
다른 업체를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다시 모집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김학진 위원
의회가 부동의를 하면 자꾸 그 업체는 자격이 없어지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래서 대부분 시에서도 위탁여부를 위에 시의회 동의절차를 구하는 것은 있는데 업체까지 동의를 받는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54건이 해당 된다는 것인데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저희가 지금 조사 ······.
김학진 위원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례가 없는 54건, 자치사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방범, CCTV, 가로기 게양, 불법주차 견인, 견인차량 보관, 공공주차장 관리, 심산기념관 청소용역, 장애아동 청소년 학습도우미, 휠체어 수리지원, 건강지원센터 운영, 치매지원센터 운영, 금연클리닉 ······.
김학진 위원
공공주차장 관리 이것은 최고 입찰자로 결정 되는 것 아닙니까? 최고가 입찰제로 공공관리주차장은 결정이 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구체적인 것은 주차 ······.
김학진 위원
국장님 추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위탁 좀 전에 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8개 위탁시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구에서 집행부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위탁을 했고 그 다음에 기간이 끝나면 재위탁자를 하든지 위탁업자를 또 바꾸든지 쭉 해 왔는데 이번에 조례안 핵심이 이번에 할 때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위탁운영 하고 시설에 대해서도 위탁을 재계약 하거나 변동이 있을 때는 3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면 지금 종전에 말씀드린 주차장이라든지 처음에 위탁업체를 선정을 할 때는 입찰도 보고 수의계약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재위탁을 한다는 것은 그 했던 업체에 줄 수도 있고 다른 업체를 해서 서로 위탁하는 것도 재위탁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위탁업자를 결정했는데 구에 동의 통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동의가 안 된다 하면 그것이 뭡니까? 무효가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상 참, 이렇게 행정 효율성상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맨 처음에 어떤 시설을 위탁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한번 받은 이후에서 재위탁을 하거나 재계약 같은 업체에 다시 할 때는 이것을 갱신으로 해야 된다고 아까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집행부에 맡겨 주어야 그 판단은 집행부가 하고 그것이 만약에 잘못 되었다면 구정감사라든지 구정질문 때라든지 그때 하시고 그래서 수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별 조례라든지 큼직큼직 한 것은 개별 조례로 되어 있고 조금 조금 한 것 테니스장, 어린이집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까지 일일이 동의를 받는 다는 것은 행정 낭비가 아닌가 집행부의 판단을 이렇게 의뢰를 해주시면 그런 의견입니다.
저는 ······.
김학진 위원
조례가 있는 것도 90 반 정도 되고 조례가 없는 자치사무 받는 것 반 정도 54개 되는데 공개입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관리는 최고가 입찰제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정되면 구의회 동의가 안 되고 부동의로 떨어지면 공개입찰을 받은 사람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확실하게 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54개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집행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것 같은데 공개입찰로 공개로 입찰 된 것은 제외되는 거예요,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서 민간위탁이라고 할 때 민간위탁의 개념으로 봐서 지금 저희가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집행하지 않는 위탁 준 것은 민간 위탁으로 해석하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순집행 사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통과 된 것은 위임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 의결을 거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된다면 그런 것이 다 해소될 것 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공개입찰 경쟁으로 결정이 된 것은 의회가 부동의 했을 경우에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재위탁 하거나 여러 가지 입찰과정을 다 거쳤는데 동의가 안 되었다 그러면 동의 안 된 계약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계약에 대한 계약입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진 위원
법적으로 다툼이 있겠네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계약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지요.
김학진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것이 야기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황일근의원님께서 그랬는데 저희는 사실 위탁한다고 거기까지 비정규직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직원 관리는 거기서 다 하는 거거든요.
김학진 위원
그래서 이것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 했을 때 지금 조례 개정 배경을 보면 첫 번째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비정규직 문제가 야기된다 이렇게 했는데 의회 동의를 얻고 안 얻고에 따라서 이것이 의회 동의를 얻으면 비정규직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이런 절차를 안 밟으면 비정규직 문제가 야기되느냐 구체적으로 제안자 황일근의원께서 설명해주세요.
황일근 의원
황일근의원입니다.
저희가 서초구에서 민간위탁 하는 관련된 자료를 다 받아 보았습니다.
지금 이것이 서초구 집행부에서 자료 민간위탁하고 있는 전체 자료거든요.
자료 보게 되면 굉장히 단순한 사무들이 많습니다. 주차관리부터 시작해서 청소 관련된 부분 그래서 지금 제가 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더 비정규직을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준 업체에서 밑에 직원들을 뽑거나 할 때 처우개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로서 전혀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서울시내에서 12개의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듯이 지금 서초구의 집행부에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 절차상의 문제, 행정 효율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미 12개구에서는 똑같이 동의 절차를 지금 구의회에서 밟고 있거든요. 그렇게 밟음으로써 저희 구의회에서 지금 집행부의 하는 집행행위 자체를 조금 더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심의 강화 기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의왕시에서 민간위탁 관련된 업체가 비정규직을 이렇게 뽑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문제가 생긴 업체를 또 시의회에서 그것을 부동의를 해서 바꾼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고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집행부에서 지금 염려하는 것은 행정의 신속성이 없다, 효율성이 없다, 뭐 이런 것인데 그 외에 뭐 특별한 게 있어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황일근의원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2개구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만 12개구에서 하고 한다는 게 맨 처음에 위탁할 때 그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내용이지 재위탁, 그다음 재계약할 때 그때 때마다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셔야 되고, 여기 양천구 조례도 보시면 뒤에 의안 설명 뒤에 보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
김학진 위원
아니, 지금 타구 관련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강남구에도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조례도 지금 황일근의원이 발의한 그 조례하고 차이점이 뭐 특별하게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데는 맨 처음에 위탁 결정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탁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재위탁이나 재계약할 때는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서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개정조례가.
그래서 수정안을 여기에 또 올려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위탁할 때는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왕 위탁이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 다른 위탁 업체에 하거나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할 때는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사항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처음에 위탁할 때는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 아까 전에 갱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는 집행부에서 지금 하는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그러면 무리가 없다, 그 말씀인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의원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황일근 의원
황일근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당연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불편하고 또 구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행정상에 있어서 안 해 보신 거니까 당연하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최초 위탁하고 재위탁할 때 최초 위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재위탁할 때 기존에 했던 업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최초 위탁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에 보게 되면 제가 지금 동의하는 부분 중에 절충안 내용 중에 하나는 동의합니다. 일회성, 일회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집행적 사무 자체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연하게 저는 이 조례안을 내면서 집행부를 조금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조례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의회의 심의 의결 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날 소지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그다음에 재위탁이 아니라 갱신을 할 때도 그런 문제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라는 게 이 개정조례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집행부에서는 반대하시겠죠. 한 번 더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고 행정상에 그런 여러 가지 시간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인력적인 부분이 또 투입될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개정조례안의 목표 자체는 아니, 그 목적 자체는 그겁니다. 조금 더 효율적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개정조례안을 낸 겁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단순하게 이게 번거롭고 그래서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 행정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다하면 그래도 이게 물론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그래도 아는 것은 행정이 더 많이 압니다. 실제 겪어보시면, 그 외에 의원님들이 의견 주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나 이런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도 맥락이 전부 이렇습니다. 이렇고 이것을 일일이 정말 재위탁할 때도 동의를 받고 그러면 아까처럼 계약에 대한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황일근 의원
그러면 타구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타구에서 다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황일근 의원
12개구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12개구에서 다 재위탁할 때마다 동의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타 ······.
황일근 의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뭔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황일근 의원
이 비교조례안은 뭡니까, 지금?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타구 조례안은 그러니까 거기 양천구 조례안도 읽어보십시오.
황일근 의원
아니, 송파구나 강남구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쪽 사람들은 그것 몰라서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똑같은 조례안을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타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없다라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잖아요. 의왕시 조례안 한 번 보셨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 부분은 우리 과장이 조사를 했으니까 ······.
황일근 의원
의왕시 조례 한 번 보세요. 의왕시 같은 경우는 재위탁 같은 경우 할 때 대다수가 구의회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은 같은 행정사무라 하더라도 의왕시에서 하는 공무원 행정 틀리고 서초구에서 하는 공무원 행정 틀리냐는 거죠. 그쪽 사람들은 그쪽에 계신 공무원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효율 안 따져서 그렇게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가 조금 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의를 더 한 번 해 보겠다라는 차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12개 구청에서 이 동의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걸 보면 거기서는 지금 단순 집행 사무나 이런 규정이 구체적으로 없고 3개월 전에 이렇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그냥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내용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에 이게 약간 구체성이 없어서 물론 황일근의원님 지금 말씀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저희대로 단순 집행사무나 처음에 위탁줄 때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무적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수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무슨 업무양이 많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좀 분명하게 해서 나중에 논란거리가 없이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황일근 의원
제가 지금 절충안 내용 중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일회성 또는 단순 집행적 사무로서 했는데 저는 일회성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단순 집행적 사무로서 관련된 부분은 동의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차라리 다만,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 과목상 쭉 이렇게 하신 부분은 저는 동의합니다. 일회성 관련된 부분은 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학진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그 실무적인 내용을 지금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그 절차가 최고 가격이라든지 그 위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우리가 모집 과정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절차를 밟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
황일근 의원
제가 지금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 조례안을 냈으면 분명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타구 사례 말고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조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저기 뭡니까? 의왕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왕시 시의원을 알기 때문에 가서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개정 낸 부분이거든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지금 좀 안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법률적으로만 이렇게 제안 내용을 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수한
관계관은 공무원은 꼭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하기 바라고 지금은 우리 황일근의원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자한테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그러한 내용이 집행부에서 받아들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추가적으로 집행부에 질의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예, 김병민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조금 전 의왕시 말씀을 하셔서 찾아보았는데 재위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 조례를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재위탁 ······.
황일근 의원
이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분의 조례가 지금 의왕시에 나와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조례안을 보고 있는 있는데요.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6조 3항이 시장은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받은 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구랑 조례가 똑같거든요. 재위탁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 있어서 이게 아까 하신 말씀이 ······.
황일근 의원
그 다음 항을 한번 보세요.
김병민 위원
4항이요?
황일근 의원
예.
김병민 위원
4항은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상에 지금, 제가 지금 못 찾는지 모르겠는데 재위탁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이것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인지 ······.
황일근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의왕시가 아니고 광명시입니다, 광명시.
김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첫 번째 질의, 이것을 위탁했을 때는 그게 괜찮고, 두 번째 위탁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두 번째도 그 계약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시 또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98건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그냥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구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타구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적용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안자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 사무가 있고 자치사무가 있는데 조례안을 개정하시면서 자치 사무가 지금 아까 주무국장 이야기는 유아원 업무가 자치 사무라고 했는데 가령 지금 복지관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 업무. 또 청소년 관계 업무, 특히 어떤 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것이 자치 업무로 들어가고 어느 것이 국가 사무로 들어가는지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자치 사무는 ······.
위원장 김수한
아니 제안자께 묻는 거예요, 지금 유아원 업무는 자치 사무로 들어갑니까, 우리 제안자가 파악했을 때는 ······.
황일근 의원
제가 유아 관련된 것은 자치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 다음에 각종 복지시설 업무는 ······.
황일근 의원
복지시설 업무 자체도 위임받은 업무 빼고는 다 자치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민간 차량 픽업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자치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위탁을 준 바우뫼복지관 같은 경우에 그것이 국가 업무냐, 자치단체 우리 자치 고유 업무냐 이렇게 따질 때 그 위원님들이 그 업무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런 업무를 위탁을 줄 때에 최소한도 의회에 승인 정도를 받아라, 집행부에서 임의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할 때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위탁 업무 중에서 자치 사무 업무하고 국가 업무와 서울시 업무를 좀 그러니까 광역단체 업무이겠지요. 그것이 좀 구분이 되는 자료가 있어야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이 안건을 다루는데 상당히 참고가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자료가 정확하게 준비가 안 되었나요?
황일근 의원
그것은 준비를 제가 별도로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기획경영국장이 기획 업무를 많이 봤는데 자치 업무하고 국가 업무하고 제가 알기로는 자치 업무는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자치 업무는. 청소 업무라든지 고유 업무들이 자체로 하고 있는데 소방 업무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자치 업무하고 국가 업무 이런 것이 구분이 되어야 다루기가 좋다고 봅니다. 자료가 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총 98개 시설 중에서 위임된 사무가 몇 개 시설 뭐 이렇게 구분된 것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현재 파악을 해보고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
위원장 김수한
우리 국장이 자세를 보면 계속 어떤 과민한 자세에요. 좀 팔짱을 꼭 끼고 있는데 위원들 앞에서 팔짱을 끼는 것은 좀 삼갔으면 좋겠고, 96개이면 복지관이 다 들어갑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복지관, 어린이집 모든 것이 위탁 주는 시설은 전부다 포함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그것이 자치 업무냐 아니냐, 범위가 그 정도 넓은 것이냐 좁은 것이냐, 자치 업무 지금 서울시나 국가 업무 같은 것은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시설에 주는 것은 위임 업무이고요.
위원장 김수한
위임 업무는 거기에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그 업무가 어느 것 어느 것이냐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거기서 우리 순수한 ······.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그 자치 업무를 우선 구분을 해 주어야 그것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업무는, 그래서 이것은 승인을 그래도 구의회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되겠다는 업무이고 성격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구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학진 위원
추가 해서 ······.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8개 위탁기관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54개 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조례가 같이 이렇게 병행될 때는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가 있더라도 여기 개정안에 따라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황일근의원님이 우선 답변해 주세요.
황일근 의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학진 위원
황일근의원 방금 답변하셨는데 다른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있는 위탁도 동의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합니까, 문제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제가 답변 ······.
김학진 위원
예,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개별 조례가 없어지느냐고 ······.
김학진 위원
아니, 이 안이 통과되면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주는 것도 이 조례에 따라서 구의회 동의를 다 받아야 된단 말이야, 98개가 다 대상이 되는 것이냐, 54개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것은 아닙니다.
김학진 위원
무슨 근거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거기 서초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거기에 구의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조항은 없지요, 그러면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여기 4조에 법령이나 자치 법규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구민의 권리 의무하고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 사항을 민간이 할 수 있다, 제2항에 보면요. 제1항에 규정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시설은 본 조례 적용 대상 사무에서 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 규정되어 있는 것하고 거기에도 구의회 동의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지금 4조에서 이 조례 4조에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른 별도 조례로 있으니까 조례로 정한 것이죠. 적용 대상 사무에서 이를 제외한다라고 ······.
김학진 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지금 발의자께서는 98개가 다 대상이 된다고 그러고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고 ······.
위원장 김수한
자, 그러면 우선 보세요. 지금 제4조 2항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시설은, 그러면 여기에서 규정한 시설이 무엇 무엇인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빨리 배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김학진 위원
예, 김학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학진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안심사를 보류할 것을 제안하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김학진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학진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일근의원외2인발의)
15시 03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일근의원 외 2명의 대표발의자이신 황일근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의원
황일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의회의 심의 확정의결을 거쳐서 승인된 포괄예산에 대해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재분배 집행하는 구조로서 이는 의회의 심의의결권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며 예산수립의 과정에 있어서 계획성 있는 예측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힘들며 결산검사의 미비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바 이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맞추어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2항에는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 관련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제4항 위원의 임기를 구체화하고 내용을 보강하였으며 제5항은 위촉직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에는 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삭제하고 예산확정 후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 및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을 신설하여 심의대상 학교 중장기사업계획서 제출 및 학교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1년 6월 8일자 황일근의원 외 2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현행 교육경비보조금은 포괄예산으로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각급 학교에 재분배하여 학교별로 집행하는 구조로서 이는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과 배치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조례의 취지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에서 나아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및 보조교부금의 순위 등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맞추어 그 범위를 정하고 제2항에서는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 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심의위원회에서 예산편성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3항의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구 국장급 공무원 3인을 2인으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인을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1인으로 하고 교육관련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 인사 3인을 신설하고 제4항은 위원의 임기를 구체화하고 내용을 보강하였으며 제5항은 위촉직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기능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9조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개최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제3항을 신설하여 회의참석수당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보조금의 신청 등에서 구청장은 각급 학교장에게 다음연도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과 제출기한에 대하여 간략히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삭제하고 예산확정 후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 및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을 신설하여 심의대상학교 중장기사업계획서 제출 및 학교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보고 및 검사 제1항 제2목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증빙자료가 첨부된 정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안 제4조 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심의위원회와 안 제11조 보조금의 신청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바 예산편성권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고 예산심의의결권은 구의회의 권한인 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급 학교에서 접수된 보조금신청서에 의거 우선순위 및 재배분을 하는 자문기구로서의 심의위원회인 바 예산편성심의위원회로 변경함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등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교부결정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안 제11조 보조금의 신청에서는 다음연도 보조대상사업으로 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조치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어긋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 기능 제1항의 해당연도는 당해연도로, 제2항 제2호의 당연도는 당해연도로 자구정정이 필요하며 안 제9조 회의 제3항은 제14조 수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합니다.
안 제12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제1항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의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사항을 통지하는데 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통지 및 공개토록 한 내용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도출되는 지적사항을 충분히 심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가지고 집행부에서 의견이나 이견이 있으면 먼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크게 나누어서 교육경비보조에 관련해서 예산편성시에 먼저 심의를 하자는 그런 내용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는 심의위원회에 구성되는 위원을 수정하자 크게 나누면 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집행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교육예산 편성은 정말 구청장에게 편성권이 있습니다. 지금 꼭 교육경비 외에도 주민참여 예산 이래가지고 앞으로도 주민 참여하는 것을 물론 확대하고 있는 방향으로 있습니다만 편성을 한 이후에 예산이 또 의회로 상정되어서 의회에서 확정된 이후에 어느 학교를 어떻게 배정할까라는 그때 심의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심의위원분으로 들어오셔야 전문가가 되는 것이냐, 정말로 제가 교육경비심의하시는 분들은 학교를 가장 잘 알고 학교와 가깝고 학부형들하고 가장 얘기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슨 도시계획심의나 이런 전문성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요. 위원 선정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2인이 들어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요. 오셔가지고 주로 하시는 얘기들이 교육청 예산도 우리 교육청에서 저희 서초구에서 받아가는 보조금이 있지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것 가져가는 것에 굉장히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두 분은 그대로 두되 국장급 서초구 공무원은 줄이고 구의회 인사가 3명에서 의원이 1명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모든 금액이 서초구의 돈이 나가는 것인데 서초구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원 구성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관련 학부모 단체 및 시민단체 인사 3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표성이나 공정성을 가지고 선정하기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단체들이 다들 있기는 하신데 학교에서 선정한 그런데 대부분들이 다 본인 학교에 대한 예산을 더 가져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서초구 전체를 대표하는 학부모단체를 규정 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원 3인이 들어가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각각의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하고 대표성을 띨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를 이렇게 바꿀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황일근 의원
제가 여기 안을 만들면서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을 과연 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뺀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뿐만 아니라 각종 심의위원회에 구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의원이 들어가서 의결을 할 수 있는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교육경비보조는 교육 자치의 일환으로서 교육에 관련된 분이 들어가야 맞지 않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대신 구의회에서는 추천을 하는 사람 1인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병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오히려 더 물론 시민단체라든지 학부모단체 어떤 대표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주민참여 예산제라든지 주민을 더욱더 예산을 편성할 때 더 참가시킨다는 대전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 구성을 바꾸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제안자이신 황일근의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예산 편성을 지금 교육전산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실태를 보면 각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교육전산과로 올려가지고 교육전산과에서 하나하나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 편성을 하고 그리고 교육심의위원회에서 그 편성된 내용을 보고 구의원들도 3명이 들어가지요, 들어가서 결정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게 문제점이 있는지 우선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현행제도에서 무슨 문제점이 ······.
황일근 의원
위원 구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변경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를 조금 더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위원 구성을 바꾸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현재 제가 이 조례를 가장 크게 개정을 하게 된 목적이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은 의회에서 포괄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한 다음에 이 포괄예산이 승인이 되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각급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분배하는, 재분배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교육경비에 대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각급 학교로부터 예산에 관련된 필요한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요청사항이 적절한지 안 한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것을 본예산에 교육전산과에서 판단을 해서 반영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예산이 통과되면 이후에 당시 반영되었던 부분은 집행을 바로 하고 추가로 관련된 부분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편성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관련된 부분은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교육경비 관련된 보조금의 가장 큰 부분이 학교에서 n분의 1로 나누어주는 부분이 제일 크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학교마다 사항이 다 틀린데 어떤 학교는 돈이 1000만원이 필요한 데 어떤 학교는 1억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n분의 1로 나갑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근본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몇 번 같이 토론도 하고 결정을 했었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교육전산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경비 예산을 짤 때 말이지요, 그 전에 절차를 한번 황일근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수한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지금 김학진위원님하고 황일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조금 전에 황일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조건 n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때도 잠깐 설명이 있었지만 예산편성은 일반적으로 당해연도 그러니까 내년도 것은 그 전년에 보통 12월 중순에 확정이 되어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각 학교 48개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십시오, 해서 1월 초에 보통 1월 15일에서 20일 정도에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 학교별로 심사를 해서 그리고 저희가 또 일부 학교는 거의 우리 과에서 실질적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2월 초에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구의회에서 세 분 의원님께서 참석하고 계신데요. 그 심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이 학교가 타당하냐, 안 하냐 학교마다 쭉 사안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거기에서 결정한 다음에 학교에 내려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서초구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당연직이 부구청장이 당연직이시고 전체적으로 9명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국장 세 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영국장, 도시디자인국장 그다음에 위촉직 중에서 우리 서초구의회 세 분이 김학진의원님, 강성길의원님, 김병민의원님 그리고 나머지 위촉직 두 분은 강남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해서 총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 모두 가장 많이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곳이 성동구가 15명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나머지가 가장 적은 데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는 그중에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공무원 비율을 보면 전체 저희가 서초구를 포함해서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위원수가 총 228명입니다.
그중에 공무원 비율이 37%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의원 비율은 저희가 보통 2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육청은 한 지금 12% 그다음에 기타가 한 26%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서초구는 비교적 좀 일반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황일근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이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n분의 1은 아닌 것 같습디다. n분의 1은 아니고 예산편성도 그런 절차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도 제가 볼 때 그래도 가장 잘 많이 아는 것이 구의원들이 굉장히 지역 학교행사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 정도 세 분이 들어가 있고 또 구성을 보면 부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국장 3명이 다 관련되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 구성도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의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민참여를 조금 더 확대시켜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저희 국 공무원들도 한분 빠지시고 저희 구의회도 다 빠져야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맞지 않는가 오히려 주민참여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확대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구의회 관련된 부분의 구의원도 뺐고요, 공무원도 한명 축소시켰습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구의회 위원회 구성 자체는 위원님들마다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존중합니다.
다만, 목적 자체가 과연 포괄 예산으로 잡은 다음에 그 포괄 예산을 분배하는 것이 맞는지 사전에 예산의 어떤 예측을 위해서 각급 학교로부터 내년도에 관련된 부분의 필요한 돈을 사전에 수집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황일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수긍이 가는데 두 가지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주민참여 확대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먼저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자 두 가지인데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지금 예산도 학교장들이 학교를 제일 많이 알거든요. 교장선생님 이하 관련 담당 선생님들이 예산을 다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잡을 때 여기에 어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편성하는 것과 같이 전체 경비를 결정해 놓고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학교마다 받아서 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주민참여 확대도 좋은데 이런 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참여보다는 학교장이 제일 많이 알고 구의원들도 제일 많이 알고 관련 공무원들도 네 분이나 들어가 있고 해서 교육청도 학교를 제일 많이 알고 해서 전문적인 그런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민 참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일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존중을 해 드립니다.
다만,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연말에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교장선생님들이 구청에 너무나 많이 들락날락 하세요.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온갖 교장 선생님들이 확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부모 단체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녹색이라든지를 이것을 이용해서 온갖 압력을 다 가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한 푼이라도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소위 말해서 영업활동 로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 부분이 저는 참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기 때문에 차라리 그전에 내년도 예산이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이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청에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사안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조로 해서 사업계획서 제출 및 학교관계자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항을 집어넣은 것이 미리 예측을 해서 그러면 그런 학교장들이 그런 활동이 전혀 필요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가 구청에서 그렇게 집행을 해주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목적 자체는 그것입니다. 확정을 해서 과연 그렇게 배당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미리 예측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집행하는 것이 맞느냐 그게 주 핵심입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보면 말이지요, 중장기 계획서 제출 학교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다는 거지요, 의회에 출석하여 누가 의견을 듣습니까?
편성심의위원회에서 황일근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집행부에 물어보겠는데 학교장들이 그렇게 이것 때문에 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 관할에 있는 학교장님들은 거의 와 본 일이 없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실태가 ······.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면 대부분 학교선생님들도 뭐라고 그럴까요, 직접 오시는 것은 거의 없고 전화로 이번에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편성이 되어서 지원이 되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있었어도 거의 방문은 없었습니다.
전화는 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전화 받는 것은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아까 위원회 구성 얘기해서 주민참여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앞서 쭉 보니까 황일근위원님께서 좋은 내용을 적어주셨어요, 여기 3조 2항에 보면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첫 번째 학교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등 학생회 등 학내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것이 진짜 주민들의 각 학교의 민의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 하면 지금 구에 주로 제출하는 예산 항목들이 거의 교장선생님들이 딱 넣어 주신 분들이 많고 예산이 학교에서 필요한 항목들 중에서 구비로 갖고 갈 수 있는 돈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시의원을 통해서 시에서 받아가는 돈이나 교육청을 통해서 받아가는 돈들이 거의 굉장히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4000만원 정도 해서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들 저는 교장선생님들 로비를 받아 본적도 없고요, 심의위원회 들어가면서 오히려 전화해서 오라고 하면 뛰어가야 될 판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그렇게 큰 관심을 두고 움직이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항목들을 적어놓아서 우선순위를 둔다라면 얼마든지 학교에서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말 그대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분배해서 쪼개서 나누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배동에 있는 학교 예산을 나누어 주는데 예를 들어서 학부모단체 여기 추천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분이 자녀가 양재동에 있는 학교에 다닌다고 하면 남의 학교를 자르고 할 수 있는 말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위원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렇게 하더라도 황일근위원님에서 넣어주신 이 내용에 따르면 충분히 주민참여에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큰 정의는 파이를 갖고 나누는 것이 약간의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학교에 던져주어서 만약에 전년도에 미리 선 예산을 받게 되면 아마 엄청나게 필요한 예산들을 다 갖다 짚어 넣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짜다보면 우리구의 예산으로 벗어나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 교육전산과에서 아마 저희가 보조금 신청할 때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하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거의 다 잘라서 거의 균등하게 4000만원선 비스무리하게 다 갔는데 아까 황일근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굳이 필요 없는데 4000만원 받으려고 쓰는 학교가 있고 정말 필요한데 4000만원이 넘어가면 안 주니까 못한 학교들이 있거든요,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그것을 정말 제대로 심의해서 필요없는 부분을 자르고 우선순위를 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근 제안자께서 부수적으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해주기 바랍니다.
황일근 의원
그게 다 옳으신 말씀이세요. 다 동의드리고요.
과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에 관련된 부분인데 보통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5% 이상 이렇게 인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 안에서 각 학교에 통보를 해서 몇 천만원 이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 다 똑같습니다. %는 다 똑같은데 과연 전이냐 후냐를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구의회의 그런 기본원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의결을 할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되었는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작년에 얼마 정도 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이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포괄 예산으로 잡아서 통과시킨 다는 거지요?
저는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황일근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주세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입니다.
우리 황일근의원님,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 아까 우리가 사전에 전문위원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모든 25개 자치구 대부분이 지금 현재 당해년도에서 내년도까지 심의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방침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안에 보면 그것을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심의를 하는 거지요, 예산편성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확정을 해서 그것 예산에 반영하고 거기서 반대로 확정이 되었는데 내년에 반영이 예산이 줄어서 확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로서의 그 문제가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상당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도 현재 지금 기존에 아무 문제없이 지금 우리 황일근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예산이 세분 심의위원님도 같이 계시지만 상당히 심도 있게 학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학교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심도 있게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거기서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기준을 강화하자는 거거든요,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것이 기능 중 가장 큰 것이 예산심의인데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하니까 예산심의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개정안과 같이 하면 의회 예산심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황일근 의원
예, 그 말씀 맞으시고요, 그런 지금 강남구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강남구는 아직까지 조례로는 안 되어 있고 지금 거기서 방침으로 미리 받아서 강남구만 유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의원
강남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리 각급 학교로부터 예산편성에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사전에 심의를 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것을 조례를 만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 지금 말입니다.
지금 예산서 안에 미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뭐가 필요 하다는 것을 해서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통과를 시키자 그 말씀이지요? 좋은 방법 같은데 강남구에서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강남구에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 예산은 사실 예산형편이 저희보다 다릅니다.
저희보다 낫고 이렇게 미리 다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하면 참, 좋지요.
그런데 올해도 한 96억 정도인데요, 예산 사정이나 그분들 미리 이것저것 넣어 주십시오 해 놓고 의회에서 다 통과된다는 그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받아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편성권과 심의권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차후 치더라도 그것만큼 받아서 그것 회의해서 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데 무슨 실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 다음에 굳이 법률상 그렇습니다. 법률상에도 당해년도 위원회라는 것은 심사를 하지 다음 올,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위법사항입니다, 명분이.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방향대로 가되 강남구처럼 비공식으로 의견은 위원님들이나 상임위원회 하실 때 와서 의견은 들어서 예산에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96억원을 대충 예산편성을 집행부에 있는 것이니까 편성할 때 예산서 안에 내년에 집행할 것을 당해년도라고 했지만 예산심의로 말하면 전용을 하게 됩니까? 이게 이것이 위법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위원회에서는 ······.
김학진 위원
아니 위원회 가기 전에 지금 강남구에서 하듯이 96억원을 편성을 한다 말입니다. 해서 예산서 안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본회의 통과해서 그래서 그대로 집행을 한다면 공정한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거치고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재원의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심의를 한다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아까 구의회님들도 되어 있고 교육청 분들도 있고 쭉 이런데 이런 분들이 한다면 한 푼이라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것이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볼 때는 우선 내년도 세입이 얼마인지를 따져서 사실은 교육경비라는 것은 예산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이런 말씀 잘못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교육부 사업입니다. 교육청 사업이고 우리 자치구에 맞는 사업이라고 여분이 있으면 조금 그런 사업인데 사실상은 전체 경상비 빼놓고 계속비, 사업비 빼놓고 꼭 필요한 사업비 빼놓고 어느 정도 예산 큰 맥을 배분하고 예산 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얼마 가능성 금액을 받아서 하는 것은 조금 사리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자가 답변을 하시기 전에 추가적으로 같은 건 관련해서 본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제11조 내용은 의회에서 지금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구청에서 미리 학교에 보조할 사업을 금액을 정해서 학교에 얼마 써내라고 얼마 이하로 돈을 써내라고 이렇게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다음년도 예산이 확정이안 된 상태에서 구청장이 각 학교별로 그 예산액을 보조대상 사업 및 그 예산액을 정해서 그것을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취지는 그 전에 미리 내서 검토하고 뭐하고는 좋은데 그래서 예산이 확정도 안 되었는데 그것을 구청장이 얼마라고 정해서 교부신청서를 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항에 교부신청서에 뭐 뭐 사항을 적어서 하라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학교예산은 편성이 되는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10억 짜리 공사를 학교에서 10억이 필요한데 우리가 3억만 가령 이렇게 당해년도에 해 주었을 때 교육청에서 포괄 예산을 갖고 자기들이 7억을 합해서 공사한 경우도 있지요? 플러스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서 포괄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제11조 조항은 그 취지에 맞게끔 전년도에 뭐를 제출하게끔 하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필요한 것을 내게끔 해서 충분히 예산편성 하기 전에 검토하는 것 그래서 포괄예산을 어느 정도 잡았으면 자료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 수정이 일부 했으면 좋겠고 제3조 제2항 같은 경우는 즉시 지금이라도 도입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정회 잠깐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및 보조교부금의 순위등) 중 제1항을 현행조례 제3조의 내용으로 하고, 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를 현행조례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민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병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계속)
16시 16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도 4월 29일 제21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 중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회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제가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목적을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자칫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부분이거든요. 이 법의 제정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수한
이미행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지금 이 조례안 목적은 대규모 그러니까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제한을 해서 중소상인 보호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이제 이것과 관련된 건으로 좀 여러 가지 타 자치구나 검토를 하면서 제가 지금 이해한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지를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게 지난번에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국회를 통과되면서 이게 소위 말해서 준대규모 점포 이상, 이상의 그 점포가 각 지역에 들어섰을 때 그 점포로 인해서 그 반경에 있는 그 소상공인들 소위 말해서 다른 말로 골목상, 상인들이 죽어나가는 것, 없어지는 것 이런 골목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게 저는 주목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황일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잠깐 현장에도 갔다 왔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황일근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은 그러니까 소상인회 이렇게 구성에 있어서 대상인이 들어오면 큰 상인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 상인이 죽어서 일단은 한마디로 그 상인회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죠?
아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갔을 때는 제가 듣기로는 재래시장에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500m 범위 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내에 있는 그 상인회를 위한 그 내에는 큰 상인회가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재래시장을 위한 어떤 그러한 이러한 조례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상충되어서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작년 10년 11월에 개정된 유통법 개정 사유가 전통시장 보호도 있지만 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그 반경 이내에 있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목적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점도 포함되지만 그 주변 반경에 지금은 6월 30일자로 또 개정법률이 통과되었는데요, 그게 1km로 연장됐습니다. 범위가 넓어졌는데요, 그 반경에 있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나중에 큰 업체가 들어올 경우에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동의를 그러면 그 500m 이내에 있는 점포의 전체 동의를 받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지금 상인의 동의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조례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아니, 그러니까 그 협의회에요. 협의회가 재래시장이면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로 구성된 협의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구성을 여기 제15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 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하게끔 여기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상인 대표도 있을 수 있고 또 서초 의회 의원님도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제15조 내용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 이것은 이런 분들이 하시나요?
황일근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제8조 제1항에 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이것이 지금 이 전통시장이 우리 서초 관내에 두 군데가 있다며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양재시장하고 방림시장 ······.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남부종합시장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남부종합시장입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위원장 김수한
좋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이것은 저희들 지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500m 이하에 있는 모든 다른 점포까지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그 전통상업보존구역 구역 자체가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보시면 제13조의3에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이라고 그래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은 그 중소 전통시장을 경계로 500m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단체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여기서 얘기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저희가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00m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아니, 그러니까 500m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500m 이하에는 다른 것은 큰 점포가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이지 이 500m 이하에 소점포들이 있는 것까지 보호하라는 얘기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때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아니, 같이 보호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수한
아니, 그런 조항이 어디 있냐고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아니, 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된 그 취지가 ······.
위원장 김수한
자, 그 조항을 그 조항이 있으면 지금 빨리 좀 주세요, 위원들한테. 중요한 내용이라고 ······.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기획경영국장한테 좀 하나 묻겠습니다. 법제계장으로 좀 계셨으니까 ······.
본 조례안은 저희 구역 안에서만 효력을 미치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서초구 안에서만 ······.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양재시장 같은 경우에 바로 강남구하고 좀 접해 있는데 1km라는 구역을 정하면 강남구 쪽에는 큰 대형 상가가 들어서도 좋고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것은 강남구에서 합니다. km 수를 따져서, 행정구역으로 ······.
위원장 김수한
아니, 강남구에 시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7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7군데 있는 그쪽 도곡동 쪽에 시장이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없는데 양재시장을 기점으로 1km를 하다 보니까 행정구역이 강남구 일부가 서초구보다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강남구에서 강남구 조례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1km라는 그 규제가 강남 쪽에는 안 미치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저희는 아무 영향, 이 조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수한
안 미치니까 양재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도 관계없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것은 강남구 조례에 ······.
위원장 김수한
또 다만 ······.
지금 국장한테 묻는 거예요. 다만 우면동까지 1km면 우면동 저 고속도로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1km라고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제 대형마트가 하나도 못 들어서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양재시장이 아까 다른 위원들도 가봤지만 양재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전혀 가서 보면 다들 가서 보고도 이것은 시장이 아니다. 시장이 아니다고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장으로 인해서 다른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할 수 있는 대형 상점이 지금 못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꼭 보호를 할 가치가 현재로 봐서는 없는데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러한 문제, 또 하나는 주무과장이 얘기할 때 보면 그 지금 1km라는 그 1000m라는 규정이 그 안에 있는 점포가 어느 초점을 양재시장으로 해서 초점으로 해서 1km를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보호는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를 기점으로 하면, 그런데 과장은 거기에 있는 법 취지가 거기에 있는 것까지 다 보호하기 위해서 1km를 이렇게 좀 고시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해서 저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법 취지에 완벽하게 이탈되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더 이상 사회를 못보고 왜냐? 본위원장 입장에서 완전히 법에 법 취지에 이탈되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회를 더 이상 못보기 때문에 여기 부위원장한테 위원장 사회권을 좀 넘기고 본위원은 좀 탈퇴합니다. 이석을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부위원장, 김수한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2항 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제2항 제8호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출점계획과 그 출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항정도, 안 제8조 제1항 중 500미터를 1킬로미터로 수정하고 동조 제2항 중 미리 공고하고 제13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를 미리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13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 할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안 제14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14조 제3호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제1항 중 11명이상 15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수정하고 동조 제3항 제1호 중 서초구의회 의장이를 서초구 의회가로, 동조 동항 제8호 중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유통산업분야에를 유통산업분야에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중 2013년 11월 23일을 2015년 11월 23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일근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황일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내려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서 의안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학진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안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보류요」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김학진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거수표결)
재적위원 6명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2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의 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황일근 백윤남
출석공무원(5명)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출석전문위원(2명)
권오수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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