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태의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 몇 가지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구성결의안에 동의를 하고 그런 발언을 하시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 금요일날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오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 자리에 계신 김안숙위원님, 백윤남위원님 그리고 김수한 위원장께서 세 분이 문화예술회관 부지 지금 문제된 그곳을 방문하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제가 상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건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해서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지난 5대 의회에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 또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5대때 6개월 기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을 못 냈어요, 종결을 못 짓고 말았는데 그 당시에 저는 특위구성 어떤 제안자로서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회기가 아닌 비회기라도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누차 특위위원님들한테 빨리 진도가 나가게 해야지 이렇게 회의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고 마느냐 그러고서 종결이 안 되었어요.
그때는 6개월 기간으로 정해 놓고 했었는데 6개월이 도래되니까 다시 연장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연장은 별의미가 없다 특위활동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6개월이면 충분한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못했다 이래서 종결 처리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어서 지금 다시 그 문제가 대두되었지 않습니까?
이원태씨 땅 관계로 그래서 이번이야말로 정말 그때 다 파헤치지 못한 그런 의문점을 6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그런 맹지를 취득한 중에서 이원태씨가 역으로 되물려 달라 이렇게 해서 사실 이원태씨가 승소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60억원이 넘는 돈을 원래 땅 대금 47억하고 이자발생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우리한테 돈을 아예 물려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원태씨는 지금 돈이 없다고 지금 그런 제안을 했지요, 진입로가 될 수 있는 그 땅을 우리한테 줄테니 그냥 그렇게 속된 말로 땡치고 말자 이렇게 제안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는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우리한테 제출을 했는데 제가 보류를 해달라고 하고 지금 이것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 그것 지금 경매 다른 데로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땅이라도 차지하면 우리가 낫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원태씨가 맨 처음에 그런 소송을 안 했으면 우리는 맹지만 그냥 가지고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원태씨가 역으로 소송을 함으로써 우리한테는 사실 그런 땅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 땅도 진입로로 준다는 땅도 우리한테 준다는 땅 이외에도 그 땅은 물론이고 30여필지에 대해서 전부 우리가 담보를 다 해놓았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입로는 누가 솔직히 살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이 다된 상황에서 이 조사를 충분히 하고 나서 우리 이원태씨 재산이 정말 뭡니까? 저당 압류된 금액 외에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이것을 철저히 따져보고 그것이 안 되면 진입로를 우리가 그냥 차지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땅은 우리가 지금 압류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제안한 이원태씨가 그렇게 제안한 것을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했는데 이것은 시급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전부 공부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태씨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고 우리가 그것을 정리를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