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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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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0월 1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익태의원외10인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3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2011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의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9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최충열 전문위원께서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2011년도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본회의에 제출해서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으며, 내용을 보시면 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안은 2011년 10월 1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며, 오늘 운영위원회안을 의결하시면서 동시에 이 세 가지 안을 총괄해서 본 운영위원회안으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운영위원회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고 아울러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감사실시기간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은 예년대로 감사위원장은 운영위원장께서 맡으시고 감사위원은 운영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제1위원회 회의실이 되겠고 감사일정은 2011년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감사개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 인사, 의회사무국장 선서, 감사실시, 감사결과 총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1명과 사무국 직원 4명이고 소요예산은 없으며, 감사 세부계획,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익태의원외10인발의)
10시 08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 설치 부지매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발의자이신 김익태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 설치부지매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예술회관(도서관) 및 주차장 시설 등 공유시설 설치 목적을 위하여 매입한 바 있는 공유재산에 관하여 그 목적 사업의 수행 등 적정여부, 위법행위나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하고자 함이며, 첫째,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당시 진입로조차 확보되지 않은 맹지를 취득한 경위,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및 사업표류 경위, 토지주와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매매대금반환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 수차에 걸친 소송으로 결과적으로 법을 악용한 토지주에게 수년간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게 된 경위 및 모든 소송이 종결되어 판결 확정이 된 사안에 대하여 판결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토지주와 일방적으로 합의를 하여 처리한 점 등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청계산 청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신원동 225 외 11필지를 약 84억원을 들여 부지매입을 하고 그중 990㎡의 면적으로 주차장 41대 시설을 약 11억원을 들여 설치하여 총계 약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고작 40여대의 주차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총 부지의 약 8%에 해당하는 면적만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유휴부지는 구에서 임시방편으로 농작물을 식재하여 용도와 전혀 무관한 농사를 짓고 있는 현황으로서 사업추진시 법적 검토 등 철저한 사전 계획없이 부지를 매입하게 된 의혹 및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 손실과 낭비를 초래하게 된 원인규명과 그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리고자 함이며, 세번째 기타 그외 공유재산 부지매입과정 및 그 후속조치 등에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여부를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고, 조사대상은 방배1동 126-1번지 및 산17-29 문화예술회관(도서관) 부지매입 관련 소송 및 대물변제 합의경위 등 제반 업무, 신원동 225 외 11필지(청계산 청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관련 제반 업무, 그 외 공유재산 부지매입 관련 등으로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조사결과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하며, 기타 조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의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김익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방배1동 126-1번지 및 문화예술회관의 부지매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애당초 이 땅의 매입과정이 잘못되어 2008년 2월부터 6개월동안 전 위원님께서 특위 구성을 하여 조사했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와 또 다시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한다면 특별한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원태씨의 재산에 대한 조사는 집행부에서 이미 파악하여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점으로 인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굳이 특위를 구성하여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 땅은 애당초 맹지로 된 땅이기에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원태씨가 소유한 땅을 이자 대신으로 받는다면 다소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으로 인해 도서관이나 타 시설이 설립이 된다면 그 이상의 이익을 보상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답사도 가보았습니다.
방배동 중심의 쓸모있는 땅이 된다면 금싸라기 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또한 그 건물을 지으려면 어차피 이원태가 소유한 땅을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해야만이 시설이 지어진다면 이번 기회에 이원태가 소유한 땅을 다른 곳에서 경매를 하기 전 우리 구가 받아 해결했으면 하는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행부의 의견과 그리고 위원장님 특위를 구성하신 김익태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잠깐만요, 우리 제안자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 설치부지매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우리 방금 질의하신 김안숙위원님도 여기 서명이 되어 있거든요, 동의하겠다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서명한 것하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상반되는 것 같은데요.
김안숙 위원
제가 상반되는데 어제 제가 회의를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인을 해 달라고 김익태의원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인을 동의했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알기로는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과정은 전에 있었던 그러한 잘못된 소행이라든지 잘못된 이런 땅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라도 이 땅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이원태씨로부터 제안이 왔었고 ······.
위원장 강성길
저기요, 보니까 이 서명을 잘못 알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
김안숙 위원
잘못 하시겠다는 것에 동의는 정말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런데 제가 꼭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우리 김안숙위원께서는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서명하실 때는 꼭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고 그게 그러면 안 하고 내용도 안 보고 서명을 했어도 ······.
김안숙 위원
내용은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어제 서명을 해달라고 ······.
위원장 강성길
제 얘기 들어 보십시오.
김안숙 위원
했을 뿐이지 ······.
위원장 강성길
보고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책임이고 이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잘못되었으니까 저는 빼주세요.
제 이름을 ······.
위원장 강성길
잠깐만요, 앞으로는 이런 저기는 자제해주세요.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강제로 강요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김안숙 위원
강제로 하지 않았지만 어제 제가 회의 중에 상임위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저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하시길래 제가 사인을 했을 뿐이지 저는 여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자, 김안숙위원님 앞으로 이런 행위하면 이것이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것입니다.
절대 올바르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면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절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저 본위원이 알기로 몇 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안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의원
김익태의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 몇 가지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구성결의안에 동의를 하고 그런 발언을 하시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 금요일날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오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 자리에 계신 김안숙위원님, 백윤남위원님 그리고 김수한 위원장께서 세 분이 문화예술회관 부지 지금 문제된 그곳을 방문하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제가 상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건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해서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지난 5대 의회에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 또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5대때 6개월 기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을 못 냈어요, 종결을 못 짓고 말았는데 그 당시에 저는 특위구성 어떤 제안자로서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회기가 아닌 비회기라도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누차 특위위원님들한테 빨리 진도가 나가게 해야지 이렇게 회의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고 마느냐 그러고서 종결이 안 되었어요.
그때는 6개월 기간으로 정해 놓고 했었는데 6개월이 도래되니까 다시 연장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연장은 별의미가 없다 특위활동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6개월이면 충분한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못했다 이래서 종결 처리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어서 지금 다시 그 문제가 대두되었지 않습니까?
이원태씨 땅 관계로 그래서 이번이야말로 정말 그때 다 파헤치지 못한 그런 의문점을 6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그런 맹지를 취득한 중에서 이원태씨가 역으로 되물려 달라 이렇게 해서 사실 이원태씨가 승소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60억원이 넘는 돈을 원래 땅 대금 47억하고 이자발생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우리한테 돈을 아예 물려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원태씨는 지금 돈이 없다고 지금 그런 제안을 했지요, 진입로가 될 수 있는 그 땅을 우리한테 줄테니 그냥 그렇게 속된 말로 땡치고 말자 이렇게 제안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는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우리한테 제출을 했는데 제가 보류를 해달라고 하고 지금 이것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 그것 지금 경매 다른 데로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땅이라도 차지하면 우리가 낫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원태씨가 맨 처음에 그런 소송을 안 했으면 우리는 맹지만 그냥 가지고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원태씨가 역으로 소송을 함으로써 우리한테는 사실 그런 땅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 땅도 진입로로 준다는 땅도 우리한테 준다는 땅 이외에도 그 땅은 물론이고 30여필지에 대해서 전부 우리가 담보를 다 해놓았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입로는 누가 솔직히 살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이 다된 상황에서 이 조사를 충분히 하고 나서 우리 이원태씨 재산이 정말 뭡니까? 저당 압류된 금액 외에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이것을 철저히 따져보고 그것이 안 되면 진입로를 우리가 그냥 차지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땅은 우리가 지금 압류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제안한 이원태씨가 그렇게 제안한 것을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했는데 이것은 시급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전부 공부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태씨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고 우리가 그것을 정리를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렇다면 6개월 동안에 했던 결론은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나요, 6개월에 전 의원들님들께서 특위를 구성했던 과정에서 조사했던 그 내역은 있나요, 어떤 과정에서 무엇 하셨는지 6개월이 지나면 하셨던 내용 중에 ······.
김익태 의원
제가 그 당시에 특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결론을 못 냈습니다.
김안숙 위원
저기 집행부 기록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 6개월 동안 진행했던 과정 ······.
김익태 의원
그것은 김안숙위원님 집행부에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 회의하거든요, 우리 의회사무국에 ······.
김안숙 위원
그것을 보면 어느 정도 잘못 된 과정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
김익태 의원
그것은요, 집행부에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요구는 ······.
김안숙 위원
제출 안하면 그때 당시에 6개월이라는 과정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특위를 구성하셨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원점적인 어떤 핵심이 있었느냐요?
김익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위를 구성하면 그런 것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김안숙 위원
그때 했는데 왜 안 나왔지요. 그때 6개월 동안 ······.
위원장 강성길
김안숙위원님! 거기 이상까지는 지금 오늘 이 회의내용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것 지난 ······.
김안숙 위원
아니,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개월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과정에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구성을 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위원님!
위원장 강성길
김안숙위원!
김안숙 위원
아니, 제가 말 틀렸나요?
위원장 강성길
지금 너무 회의에 좀 약간 벗어난 질의예요. 뭐냐 하면 지금까지 그 답변을 했습니다. 발의자께서, 6개월 동안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정도하면 알아들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활동과정을 물은 것은 ······.
김익태 의원
내가 특위 위원도 아닌데 여기서 김안숙위원님한테 그것을 일일이 다 보고해야 돼요?
위원장 강성길
그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회의 이후라도 다른 자료를 통해서 한 번 참고하시고요, 여기서는 지금 발의자께 그 이상의 질의를 한 것은 회의 지금 구성결의 안건과는 좀 동떨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아니, 동떨어진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진행했던 과정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과정이 아무런 어떠한 ······.
위원장 강성길
김안숙위원님!
김안숙 위원
어째서 안 됐다라는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떨어진 질의입니까?
위원장 강성길
동떨어집니다.
김안숙 위원
왜 제가 얘기할 때마다 동떨어진다고 합니까?
위원장 강성길
김안숙위원!
최병홍 위원
좀 조용히 하시고요 ······.
위원장 강성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이번에 만일에 그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추후에 결정이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강성길
아까 그 제안설명 하셨듯이 기간 ······.
최병홍 위원
조사활동 방법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기 ······.
위원장 강성길
제안설명 아까 할 때 있었거든요. 구성일로부터 본회의 의결 시까지로 한다고 기간이 그렇게 나왔었는데 ······.
최병홍 위원
그러면 평일 날도 비회기 때도 하는 거죠?
위원장 강성길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럼 제가 ······.
위원장 강성길
예.
김학진 위원
그것 지난번에는 6개월 했죠? 그런데 이번에 본회의 결의까지 하면 어떻게 지난번하고 법이 달라졌습니까? 기간이 그냥 ······.
김익태 의원
지금 이것은 기간은 명시된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조사활동을 하면서 조사가 종결됐을 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
김학진 위원
그 법상 기간은 다른 법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6개월하고 6개월에 끝나지 않으면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법이 있을 텐데 ······.
김익태 의원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 어떤 법령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의 기간에 대해서 좀 저기하시면 기간을 정해도 되는데 그러나 지난번도 보니까 이렇게 좀 기간을 딱 명시를 하게 되면 또다시 활동을 하다가 연장이 필요할 때는 또다시 연장의 건을 또 상정하고 이런 약간의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본회의 의결 시까지가 괜찮다고 보는데 위원님들께서 ······.
김학진 위원
그래서 그게 법에 위반은 ······.
위원장 강성길
예, 법에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비회기 때도 계속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간이 지난번에도 있었고 이번에는 많은 자료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너무 장기간 해서는 안 좋겠다. 한 연말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 비회기 때도 계속 하는 걸로 해서 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연말 정도에 매듭짓는 걸로 1차 기한을 그다음에 1차 기한으로 해 놓고 2차 기한 불가피하면 연장하면 되니까 그게 어떠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비회기 때 하고 연말까지를 1차 기한으로 설정을 해 놓고 불가피하면 또 2차 연장하고 그래서 너무 느슨하게 하지 말고 연말 전까지 마무리 짓는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출발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익태 의원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예, 발의자께서 답변하세요.
김익태 의원
저는 사실 이게 제안 특별위원회가 꼭 구성이 필요하다 해서 한 것이지 기간이다, 비회기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기간은 지금 그렇습니다. 회기 때 하느냐 않느냐 이것은 여기다 넣을 수가 없는 것이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제 생각에도 비회기 때도 이렇게 느슨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냥 바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연말이 가장 의회가 바쁩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또 행정사무감사뿐이 아니라 예산심사도 있고 연말에는 굉장히 바쁜데 12월까지 한다면 마음적으로 굉장히 급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기간을 12월까지 이렇게 정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
위원장 강성길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연말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저는 가장 우려하는 전제가 이겁니다. 5대 때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실효성 있게 조사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번에도 조사위원회가 정말로 유명무실한 이런 식으로 가면 의회의 권위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회기 때도 열성적으로 하고 완전히 실효성 있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김익태 의원
예, 최병홍위원님 그 뜻을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또 본회의에 상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달에는 사실 구성이 안 됩니다. 다음 회기에 구성이 되죠, 11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기한은 제가 연말이 아니라 내년 1/4분기말 3월 말까지 해도 좋은데 이번에는 반드시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김익태 의원
아니, 그러니까 빨리 할수록 좋은데 이제 11월 달에 구성됩니다. 여기 본회의장에 상정되면 그러면 11월 달 사실 바쁘잖아요. 또 12월 달도 바쁘고, 가장 우리가 1년 열두 달 중에서 위원회 활동이 11월, 12월이 가장 바쁜 시기인데 이 특위 활동을 그때 집중적으로 물론 하겠습니다만 두 달 갖고는 전혀 안 되죠.
최병홍 위원
그래요, 기간은 좋게 하시고요. 본회의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비회기 때 한다, 이런 것은 결정 안 하잖아요.
김익태 의원
예.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도 비회기 때 하고 그다음에 기한도 언제까지로 설정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가장 포인트는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됩니다. 반드시 ······.
김익태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이게 본회의 보고 시까지 하면 그게 의회 끝날 때까지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건 너무 길고요. 6개월 정도 하고요, 위원회 6개월 하고 난 뒤에 필요하다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6개월 더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특위에도 6개월 기간을 명시를 하다 보니까 활동을 더 하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의 건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결의로 해서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위원들이 필요하면 ······.
위원장 강성길
아니, 그러니까요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1년이 되는 거죠.
위원장 강성길
위원회에서 연장의 건을 하면 본회의까지 거쳐야 됩니다.
김익태 의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
김학진 위원
아니, 여기에서 지금 ······.
위원장 강성길
우리가 굳이 정말 최병홍위원 ······.
김학진 위원
아니, 본회의 안 거치고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아니,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최병홍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실효성 있게 이 특위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굳이 뭐 하러 저희들이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잘 해서 실효성 있게 효과를 거두면 3개월 만에도 마칠 수 있는 것이고 ······.
최병홍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학진 위원
기간은 1년 정도 하든지 그렇게 정해야지 그것을 지금 끝날 때까지 ······.
안종숙 위원
기간이 정해지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기간을 명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성길
아니, 지금 참고로 우리 윤리특별위원회가 기간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부위원장님!
김병민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기간은 안 정해져 있는데 최병홍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윤리특별위원회가 회기 기간에만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기간이 자꾸 늦춰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회기 기간에까지 할 거라면 기간을 좀 정해놓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아니, 그게 지금 회기 기간 중에만 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렇지는 않지만 ······.
위원장 강성길
특별위원회에서 회기 중에 지금 회의를 개최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비회기 중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
최병홍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좀 설정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신을 피력하는 이유는 세상일을 여기 다 경험 3~40년씩 해 보셨지만 처음에 한 2~3주 정도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더 그 의지가 집념이 가요. 그러나 한 1년 정도 가면 사람의 그 인간성의 한계가 느슨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1차 시한을 내년 3월말 그러니까 내년 1/4분기 말까지로 설정을 하든지 연말로 하든지 그것은 다수의견에 따라 설정을 해 놓아야 그다음에 비회기 때 하고 해서 이것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그 어떤 결과치를 내서 검찰에 고발을 하면 하든지 그다음에 더 이상 특위를 해체해버리든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1년씩 끌고 가면 의지가 느슨 흐물흐물해진다, 이런 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6호 조사활동 기간 중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조사결과 본회의 의결시까지로”를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간으로”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병홍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9명)
강성길 김병민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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