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1년 10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의 비율을 30%에서 15%로 변경하고 그 밖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기금으로서 재원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금액의 100분의1을 출연하여 적립하는 것으로서 2011년 출연금은 12억 5500만원이며, 기금의 수입은 당해연도 출연금, 전년도 이월금, 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의무예치액은 출연금 누계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며 30%일 경우 35억 1700만원, 15%일 경우 17억 5800만원으로서 올해 말 잔액을 고려하면 실제 사용가능한 잔액은 3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법정 적립액의 비율을 15%로 낮춘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해와 올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처가 많아진 관계로 30%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기금의 운용내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2008년 58억여원, 2009년 57억여원을 유지하다가 2010년 폭설 및 수해 등으로 지출액이 급증하여 잔액이 29억원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올해도 수해복구 등으로 지출액이 많아져서 잔액 예정액이 20억원대로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수입액의 대부분은 법정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서 출연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금이 과도하게 축소되면 이자수입금도 감소되고 결국 기금의 부족사태로까지 이어질 우려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에서는 그 밖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위원의 수당과 임기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공무원 10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