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6대▼

223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2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3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1년 10월 1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단독정화조환기구방충망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단독정화조환기구방충망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대성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대성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5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영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공포되어 소방방재청에서 저희 구 조례 개정을 시달함에 따라서 관련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 비율을 그동안 30%를 하였는데 이것을 15%로 하향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중 민간위원의 범위를 3분의1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수당,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임대성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1년 10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의 비율을 30%에서 15%로 변경하고 그 밖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기금으로서 재원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금액의 100분의1을 출연하여 적립하는 것으로서 2011년 출연금은 12억 5500만원이며, 기금의 수입은 당해연도 출연금, 전년도 이월금, 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의무예치액은 출연금 누계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며 30%일 경우 35억 1700만원, 15%일 경우 17억 5800만원으로서 올해 말 잔액을 고려하면 실제 사용가능한 잔액은 3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법정 적립액의 비율을 15%로 낮춘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해와 올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처가 많아진 관계로 30%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기금의 운용내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2008년 58억여원, 2009년 57억여원을 유지하다가 2010년 폭설 및 수해 등으로 지출액이 급증하여 잔액이 29억원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올해도 수해복구 등으로 지출액이 많아져서 잔액 예정액이 20억원대로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수입액의 대부분은 법정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서 출연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금이 과도하게 축소되면 이자수입금도 감소되고 결국 기금의 부족사태로까지 이어질 우려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에서는 그 밖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위원의 수당과 임기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공무원 10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검토사항에 보면 의무예치액은 출연금 누계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며 했는데 누계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재난치수과장이 안종숙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계액은 매년 저희들은 적립금 하고 이자 비용 수입하고 합쳐가지고 저희는 현재에 전체적으로 117억이 2300만원이 누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이 1년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인가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저희들이 2005년 이전에는 52억 5300만원인데 2006년도 8억 2800 이렇게 계속 적립이 되면서 현재 누계액은 11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2005년부터 현재까지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2005년 이전에는 52억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06년부터 매년 들어오는 적립액이 쌓여지면서 된 금액을 말합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우리 안종숙위원 질의 내용 중에 매년 적립한 것이 지방세, 보통세 1%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1%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것이 얼마쯤 되느냐 그것이 주요 우리 안위원님 질의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모인 것이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매년 요즘 보면 작년에는 12억 5400, 금년에는 12억 5500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매 연마다 금액이 비슷한 거네요. 그렇지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크게 ······.
안종숙 위원
12억 5500만원 정도가 계속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2006년도에는 8억 정도 되었고요. 조금 늘어난 편입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조례가 계속 이렇게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가서 또 한 5년마다 또 바꾸어야 되고 또 바꾸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30%에서 15%로 지금 하향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년마다 또 하향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30%로 된 것은 계속 이어 왔고 지금 5년 전에도 개정을 한 적은 없고요. 계속 이렇게 30% 되어 있다가 처음으로 15% 인하하는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처음으로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위원장 권영중
이것이 15%로 낮추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형편에 따라서 좀 어렵다 그런 뜻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100분의1이 재산세, 재산세라는 것은 우리 보통세인데 보통세는 재산세와 면허세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것으로 적립이 되는데 그동안에 30%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재난기금을 쓰다 보니까 30%를 유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현 실정이. 그래서 15%까지만 유지하면 된다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각 지방자치단체가 총 보통세의 1%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것을 30%로 재난관리기금 떼버리니까 다른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그것이 30%로 나머지를 유지를 하라 그러는데 돈을 쓰다보니까 실지로 30%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1%는 그대로 넘어오는 것이고 유지하는 것을 15%만 유지해도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개정이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국장님도 답변을 좀 잘못하셨고 과장님도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 담당자를 내려보내 달라고 그랬잖아요. 과장님도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완전히 다 파악을 했는데 ······.
위원장 권영중
예, 우리 이진규위원 질의에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다 파악을 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무 잘못 없고 지금 오늘 조례는 그냥 원안대로 개정이 되면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국장님도 우리 담당자 최재숙씨한테 다 받았는데 우리가 출연금이 2005년 이전에는 이미 이제 재난구호기금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117억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100분1씩 우리 보통세의 100분의1씩 적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임의로 국장님께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 이전 것은 그냥 무시하고 2005년에 우리가 세금이 10억이라고 쳐요. 10억이면 10억에 30%를 할 때는 3억이 되는 것이 지요, 그렇지요? 10억의 ······.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3억이 되지요. 그런데 2006년이 되면 10억이 누계로 잡혀요. 그러니까 2005년도가 10억이 있었고 2006년도가 10억이 있으니까 20억이 되는 거예요. 20억의 30% 그러면 2006년 말에는 예치를 6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07년에 가서는 어떠냐, 또 10억 대략 10억이라고 잡아요. 20007년에 가면 3년이 되었으니까 10억, 10억, 10억 30억이지요. 2007년 말에 가서는 예치를 이 법 조례에 의하면 30%라면 30억에 대해서 30%이니까 9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문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 해가 쌓이고 나니까 적립액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적립금 단어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누계액으로 누계액에 대한 30%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는 전혀 문제가 잘못이 없고 문제는 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애초에 처음에 할 때 이것이 잘못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조례는 그냥 우리가 원안가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서초구에서 건의사항을 넣으세요. 어떻게 넣느냐 하면 제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재원을 넣을 때는 우리가 보통세의 평균 우리가 여기 우리 심사보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의안검토보고에 2페이지에 있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 찍어서 드릴게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에 상위기관에 건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로부터 이것을 고쳐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수년 5년 후에 가서 다시 15%가 10%로 내려가야 되요. 더 뒤에 가면 더 내려가야 되고 지금 그런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두 번째에 검토사항에 두 번째 칸에 세 번째 줄에 재원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중 보통세 재산세 면허세 수입결산액 평균 금액의 100분의1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평균 금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치도. 그런데 그 밑에 밑에 줄 재원이라고 한데 밑에 줄에서 의무예치액은 출연금 누계액 아까 이야기했듯이 출연금 누계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금이 2005년부터 생겨가지고 2011년까지 지금 7년간의 누계액에다가 곱하기 30%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법을 잘못 만든 거예요. 7년간 매년 10억씩 저축이 되었다, 출연이 되었다. 그러면 7년이면 70억에 곱하기 30%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3년간 이것도 3년간의 평균액에 대해서 몇 % 이렇게 정해야 됨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담당자한테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법정 적립액이, 왜냐 하면 2005년 2006년 그 이전에 구호기금이 있으니까 제쳐놓고 2007년에 법정적립액이 21억 이었어요. 2008년에 24억으로 늘어요. 왜냐 하면 1년치가 더 들어갔으니까 2009년에는 27억으로 늘어요. 2010년에는 31억으로 늘어요. 2011년 연말에는 35억으로 느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적립해 들어온 금액은 똑같이 예를 들면 10억이랄까 12억이 일정하게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은 우리가 컨트롤 할 수는 없어요. 왜냐 하면 위에서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와서 시달로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이것 자체는 그냥 넣었는데 건의사항을 넣을 것을 소방방재청에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 시행령을 여기서 우리 담당자들이 아주 잘 짚어놓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이해하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6페이지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2항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15 라고 되어 있는 데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15가 그전에는 1000분의30 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30이었던 것이 매년 증가하니까 지금 이것이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법정 적립액 총액이 아니라 법정 적립액 평균 지난 3년간의 평균액의 몇 % 그 합당한 금액을 %를 내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올려서 나중에 수정을 하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항으로는 저희는 그대로 원안가결할 것으로 ······.
위원장 권영중
이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치수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이진규위원님 이야기하는 것 이해가 가지요. 저도 그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당연히 평균액을 해야지 계속 적립금은 계속 늘어난다 말이야. 30% 금액이 그것은 나중에 본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검토해 가지고 서울시로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서울시가 아니라 제가 이야기할게요.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아니 저희들은 서울시를 통해서 소방방재청으로 가야 되는데 상위 부서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아까 여기에 소방방재청으로 되어 있어요. 소방방재청에서 ······.
위원장 권영중
각 구에 재난치수과장 회의때나 건설국장 회의때 중론을 모아가지고 서울시에 이야기를 하면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관계청에 건의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아까 국장님이 우리 제안설명서에 보면 소방방재청에서 조례 개정을 시달함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 소방방재청에서 우리가 시달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안으로 올려서 이런 문제점이 3년 후에 가서 15년 후에 가서 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평균액의 몇 %를 넣는 것을 그것을 다시 계산해 봐서 평균액이라고 그렇게 잡는 게, 바로 전년도는 항상 이렇게 변동 사항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앞에서도 적립할 때 출연금 낼 때 3년 치를 평균해서 그것에 100분1을 출연금으로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치도 3년치를 평균해서 거기에서 몇 %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고 그냥 원안가결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권영중
그것은 이진규위원님 의견이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런 식으로 적립 비율을 낮추고 하는 것이 명분이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기금이라고 그러는 것은 특정한 목적에 장래에 예상되는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서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재원이 재난의 규모나 빈도는 커지고 기금은 거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해서 적립한 비율을 낮추어가지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임기응변적인 대책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항구적이고 건전한 그런 방책은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행정기관의 하나의 시책이 물론 현실을 무시하고는 어떤 정책도 조정할 수 없는 것은 다 인정하는데 하나의 임기응변적으로 해서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결국은 재난이 빈도가 적고 규모가 적게 생기면 비율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그 부분에 우리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방재청이 전국의 재난을 관리하는 것을 그리하는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재난들이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15% 이상으로 있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저거 하는 것이 아니고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봉책입니다. 그렇지요? 임기응변적이고.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추가 질의하시죠.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벗어나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이것을 공부를 하면서 봤는데 여러 책자를 우리 예산서니 이런 것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우리가 결산은 우리가 결산심의를 해요. 그것이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항목별로.
그런데 예산심의는 항목별로 우리한테 안 받는 거예요. 담당자 두 명이 내려와서 저도 잘 모르니까 전부 찾아보니까 예산심의는 항목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재난은 갑자기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난이 지금 갑자기 닥칠 수, 우리 우면산사태처럼 이럴 때는 그런 항목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구적으로 매년 재난치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한 사업계획도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다 안 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사업계획이 있는 것을 갖다가 연초에 이것을 예산심의 때에 그것도 전체 금액만 우리 예산심의에 들어와 있어요, 전체금액만. 전체 금액이 아니라 항목별로 좀 해서 예산심의를 받는 제도가, 왜 그동안에는 예산심의를 안 받았었는지 항목별로. 예를 들면 보건소는 기백만원 사업도 우리한테 다 예산심의를 받아요. 물론 기금의 성격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생기는 재난에 대한 것은 얼마만큼 설정해 놓고 매년 연간계획인 것은 하나하나 여기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하나 봤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워서 좀 보고서를 내 주시겠어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만약에 안 하는 이유가 있다면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런 것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면 괜찮아요. 제가 그 잘 모르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 부분 재난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재난치수과장. 우리 이진규위원은 재난도 기금은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다 말이야. 기금을 연초에 예산심의 받듯이 기금 예로 들어서 금년말 현재 예정 잔액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어디에 얼마 쓰고 5억 쓰고, 5억 쓰고 심의 받을 수 있습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렇게는 힘듭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니까 기금은 일반예산이나 예비비로 갖다가 충당하고 기금은 거기에 없을 때 특별한 목적에 어디에 쓸지 모르는 것이란 말이야.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우리 구에 있는 기금이 56개가 되는데 그것을 기금을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쓴다 예산심의는 못 받는 것이 아닙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렇습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은 ······.
위원장 권영중
중소기업진흥자금 같은 것은 중소기업 융자해 준다 그것은 금년 10개 들어올지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식품진흥기금이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을 연초에 진흥기금을 요식협회 뭐뭐 사준다, 예산심의를 못 받거든 기금의 성격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이진규위원님 얘기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낼 수 있는 것은 내고 기금 자체를 결산서 같이 결산은 다 쓰고 난 다음에 내니까 나오는데 예산심의 받기는 좀 어려울 것이 아닌가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중
이진규위원 ······.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의안검토보고 재난치수과에서 다 보내 준 거예요. 페이지 3페이지를 보세요. 제가 항목별로 설명을 하면 이제는 답변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다 검토하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3페이지에 보면 지출액 그것이 2009년도 지출액이에요. 제가 담당자하고도 좀 상의를 했어요. 막연한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것이 있는데 2009년 바로 위에 있는 그것이 2009년도 거예요. 지출액이 이것은 결산적인 개념에서죠. 주택침수 방지사업 6억, 6억 5000만원, 수해복구 3억 1000만원 그중에서 보면 예를 들면 그 밑에 양재천 시설개선공사 4000만원, 양재천 종합방재 경보설비구축 이런 것이 2억 9000만원 이런 것은 갑자기 재난이 닥쳐서 들어간 기금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거꾸로 얘기해서 4페이지 보세요.
2011년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11년 올해는 우면산 사태 때문에 정신없이 들어간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4페이지에 있는 2011년 것은 이번에 정말 천재지변같이 너무 많이 재난구호기금이 갑자기 생긴 그런 비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2010년하고 2009년도 것은 좀 예산을 세워서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튼 그것을 한번 스터디해서 보고해 주세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아니, 그 ······.
이진규 위원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위원장 권영중
이진규위원님 얘기를 알아들었으니까 낼 수 있는 자료를 내주세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 부분이 한정적인데 작년 같은데 차수판 설치 계획은 우리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했고 나머지는 전부다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하고 침수지역에 응급복구 사업으로 전부다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디가 침수가 나고 어디가 산이 무너질 것이다, 어느 아파트가 침수를 입을 것이다 이것은 알 수도 없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이번에 우면산 산사태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을 위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방조치로 기금을 쓰는 것도 예산을 편성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지금 현재에 우면산 산사태 내년 5월달까지 저희가 복구를 마치고 전혀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예방책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미비해서 그것을 ······.
이진규 위원
그런 것이 내년 봄에도 공사할 것이 아닙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우면산 산사태 난다고 예산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위원장 권영중
치수과장님, 우리 이진규위원 얘기가 예산 내가 들어봐도 못 낼 것 같은데 지금 나도 조금 이따가 따지려고 했는데 이진규위원 지적하신 것이 타당한 것이 많아요. 지금 2페이지에 지금 말하면 이것이 특별재난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이란 말이야. 지금까지 지금 이진규위원이 2페이지에 수입액이 들어오고 3페이지에 보면 특히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양재천 시설개선공사 종합방재경보시설 이것은 본예산에 다 책정해야지 왜 기금을 갖다 쓰느냐 얘기야. 그리고 더 한심한 것은 그 밑에 보세요.
관내 아스팔트 도로포장정비, 토목과 아스팔트 관내 포장 예산이 1년 얼마씩 예산 획득하고 추경까지 하고 하는데 왜 이것을 갖다가 관내 포장도로 정비하는데 왜 재난관리기금이 들어가느냐 말이야. 물론 수해 때문에 긴급 도로가 파손되고 하는 것은 있겠지요. 있는데 그것을 포장 연간단가 계약된 포장 예산을 다 써서 문제가 있느냐 말이야. 수해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우리 이 돈 가지고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 돈이 모자라서 태풍 피해로 인해서 그것은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연간단가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재난치수과장님, 이 기금 설치목적이 무엇입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재난이 있었을 때 ······.
위원장 권영중
지금 말대로 관내 아스팔트 공사하고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복구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양재천 시설개선공사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쓸 수야 있겠지요. 그런데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양재천 피해 입은 ······.
위원장 권영중
양재천 시설개선공사해서 서초구청에서 그동안 10년 동안 양재천에 예산확보해서 시설개선공사 몇 십억 넣었다 말이야. 왜 그런 것을 본예산에 하지 기금을 갖다 쓰느냐 말이야.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양재천에도 시설 피해 입은 것만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내 얘기 다 들어보고 답변합시다.
양재천 시설개선공사가 예기치 못한 특별재난이라고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씁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러니까 이 부분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한 것이지 그냥 일반적인 개선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진규 위원
누에다리 ······.
위원장 권영중
그리고 또 한 번 봅시다. 누에다리도 우리 이진규위원 얘기하시는데 누에다리 추락 방지시설 물론 수해가 아니고 다른 피해도 소방방재청에서 말한 위험피해도 피해는 피해겠지요. 누에다리 추락방지공사 그것은 누에다리 설치비에서 나중에 하면 그것을 추가로 예산 확보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람들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위험하니까 갖다 쓴다, 이것도 우리 재난치수과장님 억지 변명하는데 그것도 안 맞고 그 뒤에 금년도에 쓴 것을 봅시다. 지금 57억, 58억 되던 것이 금년 연말 예상해 보면 전문위원 검토했지만 20억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판단인데 금년도 쓴 것 중에 운동장 트랙보수가 이번 수해 나가지고 각 학교에 운동장 빌려가지고 수재 잔재 쌓아놓은 치우고 보수비지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것은 아닙니다. 서초초등학교 피해 입어서 긴급히 학교측에서 운동회하고 하는데 도저히 학부형들이 여러 가지 항의가 있어서 긴급히 복구하는데 쓴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서초초등학교에 쓴 것입니까? 각 학교 운동장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것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수해응급복구비 사회과, 여성가족과 이것은 이재비로 준 것이죠?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위문품이라든지 그런 것에 전부다 제가 정확히 그것은 늦게 와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일반적으로 봅시다. 일반적으로 이것이 수해가 났는데 이 기금이라는 것은 수해가 나면 우선 본예산 쓰고 우선 급하면 예비비를 갖다 쓰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당초 예상치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예비비 확보해 놓고 재난관리기금도 예비비적 성격을 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번 수해같이 이번에 국가에서 국가재난지구가 지정이 되고 정부에서 오는 수해연금도 일부 들어오지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하여튼 재난에 다 사용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고 이번에 국시비도 많이 들어왔다 말이야. 재난관리기금에서 사회과 이재민 수용보호비까지 기금에서 주어야 되느냐 이것도 재난치수과장이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국비나 시비 이런 것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구비로밖에 쓸 수 없는 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재난치수과장님은 우선 구청에 각종 기금도 있고 하는데 이 기금의 주인이 재난치수과장이야 재난치수과장 안 호주머니 안에 있는 돈이야. 다른 것 쓸 것 다 주고 이것은 안 뺏겨야 돼. 우리 재난치수과장 개인 돈이란 말이야. 지금 내가 말하는 지금 사회과나 여성가족과에 주는 것은 순수한 이재민 보상성격으로 주었을 것이라고 내가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시설 응급복구하는데 썼고요. 여성가족과도 방배유스센터하고 서초어린이집 응급복구하는 데 다 들어간 돈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여기에서 논란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런 것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
위원장 권영중
내 얘기 끊지 말고 들어보고 대답하라니까. 얘기하다가 끊어버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 이번 수해 나서 도시계획과에 들어간 우면산 복구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그대로 공사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사방댐 얼마 들어가고 밑에 하수정비 얼마 들어가고 밑에 집수정 얼마 자세히 나와 가지고 363억이 그때 나왔다 말이야. 그러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국시비가 무려 구청장이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무려 1000억 가까이 들어왔다, 물론 1000억인지 1000억 가까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비 들어온 것이 얼마이고 시비 들어온 것이 얼마고 우리 구비가 얼마고 총 얼마인데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얼마고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 얼마다 재난치수과장님 자료 요구한 것 얘기 들었지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것이 벌써 한달이 다 되어도 지금도 안 준다 말이야. 그러면 그 자료가 나오면 이것은 저번에 지원된 국시비로 써도 되고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이 가야 될 것이고 판단을 해 보겠는데 자료를 안 줘 지금.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자료는 이번 주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장 권영중
저것도 내가 참 저거한 게 따지자는 것이 아닌데 지난번 수해복구 임시회 때 요구를 했다 말이야. 여기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는데 그러고 내가 하도 안 오기에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해서 이렇게까지 해 놓으니 어제 아래 직원이 와 가지고 곧 만들어오겠습니다 하는데 이 자료도 특정 개인이 아니고 전체 서초구에 있는 피해가 얼마 났다 그러면 복구는 얼마 하는데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다 그 현황을 알려고 하는데 그 자료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러니까 어제 그제 ······.
위원장 권영중
그것을 갖다놓고 보면 이번 수해 거기에서 더 써야 될 것 기금에서 왜 썼느냐 이것을 충분히 따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안 오니 아까 말대로 노인정 복구비다, 사회복지시설 복구비다 엄격히 따지면 기금에서 복구비 못 쓰는 것이 아닙니까?
복구비는 예비비나 본예산 하든지 추경에 하든지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저희들 기금도 다 심의 받고 소방방재청에서 전부 다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
위원장 권영중
아니, 지방자치단체 기금을 소방방재청에 감사 받고 있다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전체적인 시 기금이나 저쪽 국비는요 ······.
위원장 권영중
내가 말하는 것이 여기에서 구의회에서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런데 ······.
위원장 권영중
우리 지방비로 조성한 기금에 대해서 이러는데 뭐 소방방재청 감사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는데 저희가 재난 외 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아니, 내가 재난 외에 썼다는 것이 아니고 재난에 썼는데 이것은 본예산인 예비비에서 쓰고 기금은 아까 말대로 치수방재과장 개인 돈인데 준비해 놔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인데 내가 재난 아닌 데 썼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재난이지만 이것은 예비비나 안 그러면 국시비 보조되면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기금은 놔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하지 지금 수해 아닌데 썼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용한 부분에 최소화되도록 기금은 자꾸만 줄어들기 때문에 운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기금은 꼭 필요한 데 써야지 시설공사 같은 것은 당초 예산 확보해서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진규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진규 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조례 우리 개정안 대조표가 있어요. 그것이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1페이지에 보면 거기 제일 밑에 신설 그리고 오른쪽에 제2조의2 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제7조 제3항 제2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서초구내에 모든 위원회를 확인을 하지는 안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임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임기제를 도입하게 되었는지?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을 2번 할 수 있게 하는지 이것을 따라서 서초구내에 모든 위원회를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는 이 법적으로 이것이 왜 사실 임기 없이 서초구에 모든 위원회 위원들이 그냥 영구직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자리를 잡고. 문제점이 굉장히 있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고칠 때 이 모범을 봐서 한 예로 봐서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왜 신설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제도에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위원회가 대부분 제가 알기는 도시계획위원회도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대부분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영구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감사과에서도 부패방지 계속 위원회를 영구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악영향이 있을까 봐 그것은 영향평가에도 들어가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임기를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신설한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지?
최병홍 위원
그것은 말이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본질에 안 맞고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우후죽순 격으로 신설해서 그 폐해가 심각해서 위원회에 대한 어떤 규제법령이 만들어졌어요. 지난 상반기에.
그래서 거기에 대원칙이 뭐냐 위원회의 존속기간, 위원의 임기 이런 것이 없으면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경영국하고 예결위원회 같은 데에서 예산심의할 때 서초구청에서도 위원회가 한 70개 정도 되는데 행안부의 법령에 의해서 앞으로는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조례를 만드신 분들이 행안부의 지침을 나름대로 준수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가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이진규위원,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은 제가 하나 첨가하면 모든 위원은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임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아까 재난치수과장이 감사원에서 부패방지 차원에서도 위원의 임기를 오래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단독정화조환기구방충망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3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방충망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방충망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법령이 2010년 12월 30일자로 전염병 예방법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법령 조문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을 반영하고자 안 제1조와 제3조 중 전염병예방법 제40조와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항에 따라로 개정하고 의미를 명확화 하고 조문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방충망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권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단독정화조환기구방충망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1년 10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방충망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2007년 11월 9일 제정되었으며 그 목적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정화조 가스배출구에 방충망을 설치하여 성충의 유입을 방지․차단함으로써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모기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방제하기 위함이며, 2011년 현재 방충망 설치현황은 총 2,356개 예산은 2008년 836만원 2011년 예산은 48만원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단독정화조환기구방충망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께서나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836만원, 2011년도에는 48만원 이것은 2008년도에 그때는 새로 설치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지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008년도 처음 실시한 예산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11년도에는 48만원 이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한 것을 또 보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한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2008년도 처음 설치했던 수량 중에서 훼손되거나 멸실된 것과 또는 새로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 새로 설치한 내용인데 주로 훼손되거나 멸실된 것 교체한 내용이 많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 것이지요. 이것 처음에 2008년도에 할 때 내가 반대를 사실 많이 했던 것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기왕 한 것이니까 잘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번에 이것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이것 뭐가 있습니까, 예산이 더 쓸 일이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령하고 용어를 순화한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은 ······.
용덕식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하고는 아무 관계없지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내가 반대를 많이 했던 것인데 기왕에 했으니까 이야기인데요. 그것 어떻습니까, 방충망을 하고 나면 그때도 내가 지적을 많이 했던 것인데 밑에서 올라온 것이 있지요. 모기가 올라오다가 거기 걸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또 들어가는 놈은 들어가다 걸릴 것이고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알 까러 들어가는 성충은 막고 유충이 성장해서 나오는 것을 막고 그런 장치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말이지요. 사실 적잖아요. 적은데 그것 얼마 안 걸리면 막힐 것 같은 데 그렇지요? 그것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그것 몇 년에 가서 청소를 해줄 수도 없을 것이고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위에 뚜껑이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막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2008년도에 설치한 것 중에는 오래되어 가지고 약간 망가진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이 저희한테 요청을 할 경우에는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 뭐 자구정리하고 그 이야기는 또 새삼스럽게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왕 이야기를 하자니까 이야기하는 것인데 관리가 잘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구멍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모기가 밑에서 올라오다가 다 걸린단 말입니다. 걸리면 이것 구멍 막힐 것 아닙니까, 또 들어가서도 걸리고 이것 얼마 안가서 막히면 다시 청소를 해주던가 하여튼 그런 뭐가 관리 측면에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조례 개정하고 관계없이 그것은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역 지역을 정해서 이렇게 담당자가 있는데요. 방역할 때 마다 저희가 조사를 하거든요. 주인 의견을 묻거나 점검을 할 때는 거의 훼손하거나 멸실된 수량은 많지 않은데 그런 경우에는 봐서 육안으로 저희가 훼손이 되었다거나 기능이 녹이 슨다거나 망이······.
용덕식 위원
아니 그것이 그렇게 뭐 파손되고 그럴 이유는 없어요. 그런 것은 없는 데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거의 막히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내가 처음에 자꾸 이야기하지만 이것 막히기가 쉬워요. 모기가 얼마 안달라 붙어도 다 막히는데 그것 관리를 그렇게 알고 해주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그것 우리 위원님들 처음 보는 분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배부만 합니까, 설치까지 다 보건소에서 해줍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저희가 처음에는 설치를 해주었고 지금은 끼우면 되거든요. 빼고 끼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손이 가거나······.
위원장 권영중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순수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방충망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7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4명)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보건소장 권영현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