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는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로서 그 지급 대상자중 제외되었던 무공수훈자를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며, 먼저 무공수훈자를 살펴보면 법적근거로 상훈법 제13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자격으로는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을 받은 자를 칭하며, 무공훈장이란 전시 또는 비상사태(준전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가 받는 훈장을 말하고 위의 전시란 6.25 및 월남전쟁을 칭하고 비상사태란 대간첩작전, 정보기관 정보전, 서해대전, 연평도 포격사건 등을 말하며 보국훈장이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가 받는 훈장입니다.
현 조례의 참전유공자 정의에 의하면,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로 구분하고 있는 바 모두 그 대상자를 6.25와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실시한 무공수훈자에 의하면 무공훈장 대상자인 대간첩작전, 정보기관 정보전, 서해대전 및 보국훈장 대상자인 국가안전보장에 공을 세운 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현 조례의 목적 및 정의란 내용의 문리해석상 부합되지 않는 점도 있다 할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희생과 공로에 보답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따른 조례라 할 것이므로 조례명,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를 수정하여 무공수훈자를 그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조례의 전체적인 입법취지에 반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무공수훈자를 조례에 반영시키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명을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로 제1조(목적)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참전한 유공자 등으로 제2조(정의) 제6호를 신설하여 「상훈법」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서훈을 받은 무공수훈자로 각각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지고 한편「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의하면 그 적용대상자가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자로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조례에 그 적용대상자를 확대하여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는 관계로 이는 조례가 법령의 명문 규정이나 또는 전체적인 입법취지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조례는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 즉 법령의 공백상태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에 그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국가보훈기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정부의 시책)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자인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을 제·개정시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관내 자치구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조례 현황은 중구를 포함한 10개구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성동구와 영등포구가 국가유공자 전체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고 무공수훈자를 포함시킨 구는 강동, 구로, 성동, 영등포, 강서구이며, 자치구별로 전상 및 공상군경 등을 포함시킨 경우도 있으며, 그 지급금액도 15만원에서 40만원까지의 범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 관내 참전유공자 현황을 살펴보면 6.25 참전자가 약 1200명, 월남 참전자가 약 1700명, 기타 80명으로 전체 인원이 약 3000명 정도이고 연평균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가 약 64명이며, 금년 예산이 1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 조례가 개정된다면 무공수훈자가 추가되는 바, 서초구 거주 전체 인원 419명에 2012년도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추정치가 약 20~40명 정도로 약 600만원에서 1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위와 같이 각 자치구별로 그 적용 대상자가 각각이고 지원금액 또한 차등이 있는 관계로 위 조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희생과 공로에 보답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따른 조례로써 적법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나 다만, 지급제외 대상인 다른 국가유공자 보훈단체들로부터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예상되고 또한 참전유공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우 및 지원이 달라지는 등의 불균형 문제 역시 형평성 및 정의 관념에도 배치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다 할지라도 국가적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해 가는 추세에 비추어보면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이를 확대하여 가는 과정이라 여겨지므로 위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에서는 없으나 참고로 부연하자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아닌 무공수훈자 전체를 이 조례에 포함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검토한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