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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2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진의원외5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안(김병민의원외3인발의) 6.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종숙의원외2인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덕영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덕영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덕영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30일자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되고 그에 따른 표준안조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서울시를 경유하여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수당 등 관련 개선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자구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 제1항 제4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등 취업제한 제도가 한층 강화되고 더불어 모든 퇴직공직자의 업무 취급 제한제도가 신설됨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취업제한 여부확인 및 취업승인과 업무취급의 승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안 제3조의2에 재산등록상 심사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하도록 심사기준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8조에 공무원인 위원을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당 규정을 개정하며, 안 제10조에 법령준용시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적용하도록 후단을 신설하는 등 운영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띄어쓰기 등 조문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토대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서덕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1년 11월 8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배경은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서초구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2011년 7월 29일 법률 제10982호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2011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사항별 내용은 안 제3조의2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8조에서 서초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만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안 제10조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으로 검토사항을 분석한 바 공직자윤리법이 종전에는 퇴직공직자가 2년 이내에 관련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경우 위원회에서 승인하던 것을 법 제18조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을 받아 취업 승인토록 하고 국가 보안상의 이유나 공익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업무취급을 승인할 수 있도록 위원회 기능이 확대되었으며, 재산등록 신고, 금융거래, 취업승인 등 심사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금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조례안과 같이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안 제6조 제2항 제2호중 같은 조 제5항은 본 조례하고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10조에 신설되는 항과 관련규정은 상위법령을 준용하는 사항으로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지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정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시행대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아까 검토의견에 나와있는 다만, 안 제6조 제2항 제2호중 같은 조 제5항은 본 조례와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10조에 신설하는 단서규정은 상위법을 준용하는 사항으로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는 다른 것 없나요?
이외에는 이것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감사담당관 서덕영
감사담당관 서덕영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제6조 제2항 제2호중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안 제10조에 신설하는 단서규정은 그 상위법령을 준용하는 사항으로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은 이것은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저희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같은 내용인데 상위법에 있는데 지금 조례에 넣어서 재강조하는 의미에서 거기에 표현을 그런 식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인가요?
감사담당관 서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법에는 정부기관을 상대로 해서 이 법을 기준으로 정해 놓은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을 각 구나 각 자치단체에서 정부기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서초구 또는 다른 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준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다시 한 번 그 안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내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위원장님 말씀에 전문위원 권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회계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법률을 우리가 준용을 할 때는 우리 자치 조례에 그런 단서규정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 불필요한 사족이 되기 때문에 본 조례의 준용한다 원용하는 것이 아니고 준용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이런 것을 다시 자치단체장을 구청장으로 바꾼다든지 근거법을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2항 제2호중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3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홍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권한 위임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등에게 위임하는 조례입니다.
사무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새롭게 위임된 사무를 반영하여 위임의 근거와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권한 위임 조례 제5조 관련 별표를 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권한 위임조례 제5조 관련 별표중 전염병 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법령명이 바뀌는 등 전부 개정되었으며, 의료법, 약사법 결핵예방법, 의료기기법, 모자보건법, 정신보건법 등 상위 법령이 전부 개정 또는 일부 개정되어 위임사무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 및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 권한 일부 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위임사무의 법적근거와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1년 11월 8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은 각종 개별 법령에 따라 서초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한 우리 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에 위임사무중 근거법령이 개정되거나 새롭게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조례 제5조(위임사무)의 별표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별 내용은 행정지원국 소관사무중 지방공무원법, 주민등록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의 사무명 또는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기획경영국 소관사무 중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의 사무명 또는 근거법령을 개정하며, 주민생활국 소관사무 중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의 사무명 또는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도시디자인국 소관사무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건축법」, 「농지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의 사무명 또는 근거법령을 개정하며, 보건소 소관 사무 중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결핵예방법」, 「의료법」,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기기법」,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모자보건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의 사무명 또는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또 보건소 소관 사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등에서 새롭게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별표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명의 적법성 검토한 바 본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 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항이 제95조에서 제104조로 변경되었으며, 현행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 명칭에 대하여 검토한바 당초 서울의 모든 자치구에서 “행정권한 위임조례”로 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현재 서울특별시와 강남구 등 20개구에서 “사무위임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별 행정권한 위임 조례 명칭 등의 관련 현황은 별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 별표의 검토사항 분석입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개정 내역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대상 사무 총 280개 중 원안이 6건이고 개정이 106건이며 신규가 126건으로 국별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거법령별 개정 현황을 보면 총 238개 사항 중 원안이 6건이고 개정이 106건, 신규가 126건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별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으로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각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본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안 별표 중 오·탈자에 대하여도 수정하여야 하는 바 주관부서 중 “도시관리국”을 “도시디자인국”으로 수정하고, 보건소 소관 사무에서 제11호 약국에 관한 다음 사무 중 “카”번에서 “어”번까지를 각각 “차”번에서 “서”번으로 수정하고, 17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 “카”번에서 “파”번까지를 각각 “차”번에서 “타”번으로 수정하고, 제20호 응급의료에 관한 분야에 관한 다음 사무 중 “카”번에서 “너”번까지를 각각 “차”번에서 “거”번으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검토보고서 종합검토의견에 사무위임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 그 밑에 지금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먼저 그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내용은 원래 권한위임조례로 저희는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보니까 사무위임조례로 서울시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수용하는 내용은 밑에 수정하는 내용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 말이죠.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안 만들 때 전문위원실에서 다 검토를 합니다. 타구에 사무위임조례가 되어 있는 게 몇 개인지, 행정권한 위임이 몇 개인지 다 검토해 보고 하거든요. 그것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 하실 때 그것을 검토하셔서 좀 제대로 해 주시고 그 밑에 두 번째 지적한 종합검토보고 의견은 이것 완전히 집행부에서 지금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지금 의회에 올려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그것 기획경영국장님께서 그것 좀 제대로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개정조례안 낼 때 잘 좀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영국장한테 위원장이 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나 각 동에서 현재 이러한 업무들을 동장이나 보건소장 권한으로 지금 일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의 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와서 심사하는데 좀 상당히 혼동을 초래하고 있는데 내부 위임되어 있는 것을 지금 권한위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태까지 보고 있는 것이 지금 가령 농지법에 보면 자경농지에 대한 그 확인서 같은 것을 지금 각 동장들이 옛날부터 다 떼고 있는데 이런 것이 왜 이제 와서 위임되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혼동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왜 그런지를 한 번 국장이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정말 참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크게 바뀐 것보다 법령이 2007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때그때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이 바뀌고 그다음에 또 그 법에 대해서 시행령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큰 내용은 변동 없이 조항이 바뀌니까 그 조에 맞추고 그것을 상위법령 바뀐 데에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바로 정말 그 수정안을 올렸어야 되는 것인데 대부분의 이제 보건소 업무도 많은데 그 법을 바뀐지 한 3년, 4년이 되도록 놓아두었다가 이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많아지고 넓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한 문제는 지적사항보다도 큰 집행부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 벌써 상위법이 바뀌어져 있는데 조례도 안 바꾸고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각 과에다가 각 과에 좀 조례나 법령 담당들을 다 소집을 해서 주관 부서에서 좀 특별교육을 시켜서 바로바로 개정되도록 해야지 서울시에서 20개 구청 정도는 다 이미 개정이 됐는데 한 서너 개 구청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미비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즉시즉시 좀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로 하고, 별지의 별표안 중에서 주관부서를 “도시관리국”에서 “도시디자인국”으로 수정하고 보건소 소관 사무에서 11. 약국에 관한 다음 사무 중 “카”번에서 “어”번까지를 각각 “차”번에서 “서”번으로 수정하고 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 “카”번에서 “파”번까지를 각각 “차”번에서 “타”번으로 수정하고 20. 응급의료에 관한 분야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 “카”번에서 “너”번까지를 각각 “차”번에서 “거”번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방금 김학진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8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홍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및 일반회계의 잉여재원을 활용하여 공공목적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목적인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5년의 만료예정일 2012년 2월 9일이 다가옴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2월 8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통합관리기금을 계속 적립하여 대규모 구정사업 및 개별 기금사업 추진 시 원활한 융자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1년 11월 8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은 2007년 2월 9일 본 조례 제정 당시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여 만료가 임박하며,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 및 개별 기금으로의 융자에 따른 재원조성 대비 계속적인 적립이 필요하며, 그 주요 사항별 내용은 안 제4조(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12년 2월 9일부터 2017년 2월 8일까지 5년 연장하고, 안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2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상위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존속기한이 만기됨에 따라 다시 5년 연장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통합관리기금 현황을 파악한바 아래 표와 같이 2011년 11월 10일 현재 389억 6685만 8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실태로 2008년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35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11년 11월 10일 현재까지 추가 출연 또는 지출금액은 없으며, 매년 구 금고에 예치하여 은행 이자수입이 계속 발생하여 3개년도 이자 누계 총 39억 6685만 8000원을 추가 적립하여 2011년 11월 10일 현재 기금 보유액은 총 389억 6685만 8000원으로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별첨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향후 각종 공공목적사업 또는 재정 투융자 등 여유기금의 통합 관리 운용을 통한 효율성 증대가 기대되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존속기한을 단순히 5년 연장으로 하여 2017년 2월 8일로 하는 것보다 우리구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맞게 2016년 12월 31일로 수정 의결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우선 그것 말이죠, 그 조례 일부개정안이 그 4조 제1항 단지, 5년에서 5년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만 개정된 거죠? 다른 것은 개정된 것 없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2016년 12월 31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의 그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수정 의결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2012년 2월 9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안을 제출했는데 이것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12월 말까지보다는 2월 8일, 9일까지 하는 게 더 낫지만 이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기금도 보면 일반회계 연도하고는 맞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구에 기금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전부 다 5년씩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존속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다른 기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다른 기금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꼭 회계연도를 안 맞춰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기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좀 기간을 이렇게 한시적으로 해 놓은 그런 기금이 있고 어떤 연도가 표시가 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때 당시에 이것은 5년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맞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
위원장 김수한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입니다.
아까 김학진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여기에 지금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맞게 하는 게 이것으로 수정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여기에 지금 맞게 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없다라면 이대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데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방금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이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계연도하고 꼭 맞출 필요성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회계연도 12월 말까지 하면 그때 가서 또 어떠한 말에 또 개정해야 되면 운영하는데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2월 9일 우리 안대로 하거나 아니면 이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리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 있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진의원외5인발의)
10시 52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학진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하여 무공수훈자 회원도 포함하여 그 지급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지급조례 제3조 단서조항 지급대상 제외 제2호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는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로서 그 지급 대상자중 제외되었던 무공수훈자를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며, 먼저 무공수훈자를 살펴보면 법적근거로 상훈법 제13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자격으로는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을 받은 자를 칭하며, 무공훈장이란 전시 또는 비상사태(준전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가 받는 훈장을 말하고 위의 전시란 6.25 및 월남전쟁을 칭하고 비상사태란 대간첩작전, 정보기관 정보전, 서해대전, 연평도 포격사건 등을 말하며 보국훈장이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가 받는 훈장입니다.
현 조례의 참전유공자 정의에 의하면,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로 구분하고 있는 바 모두 그 대상자를 6.25와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실시한 무공수훈자에 의하면 무공훈장 대상자인 대간첩작전, 정보기관 정보전, 서해대전 및 보국훈장 대상자인 국가안전보장에 공을 세운 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현 조례의 목적 및 정의란 내용의 문리해석상 부합되지 않는 점도 있다 할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희생과 공로에 보답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따른 조례라 할 것이므로 조례명,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를 수정하여 무공수훈자를 그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조례의 전체적인 입법취지에 반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무공수훈자를 조례에 반영시키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명을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로 제1조(목적)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참전한 유공자 등으로 제2조(정의) 제6호를 신설하여 「상훈법」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서훈을 받은 무공수훈자로 각각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지고 한편「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의하면 그 적용대상자가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자로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조례에 그 적용대상자를 확대하여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는 관계로 이는 조례가 법령의 명문 규정이나 또는 전체적인 입법취지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조례는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 즉 법령의 공백상태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에 그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국가보훈기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정부의 시책)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자인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을 제·개정시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관내 자치구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조례 현황은 중구를 포함한 10개구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성동구와 영등포구가 국가유공자 전체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고 무공수훈자를 포함시킨 구는 강동, 구로, 성동, 영등포, 강서구이며, 자치구별로 전상 및 공상군경 등을 포함시킨 경우도 있으며, 그 지급금액도 15만원에서 40만원까지의 범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 관내 참전유공자 현황을 살펴보면 6.25 참전자가 약 1200명, 월남 참전자가 약 1700명, 기타 80명으로 전체 인원이 약 3000명 정도이고 연평균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가 약 64명이며, 금년 예산이 1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 조례가 개정된다면 무공수훈자가 추가되는 바, 서초구 거주 전체 인원 419명에 2012년도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추정치가 약 20~40명 정도로 약 600만원에서 1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위와 같이 각 자치구별로 그 적용 대상자가 각각이고 지원금액 또한 차등이 있는 관계로 위 조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희생과 공로에 보답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따른 조례로써 적법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나 다만, 지급제외 대상인 다른 국가유공자 보훈단체들로부터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예상되고 또한 참전유공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우 및 지원이 달라지는 등의 불균형 문제 역시 형평성 및 정의 관념에도 배치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다 할지라도 국가적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해 가는 추세에 비추어보면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이를 확대하여 가는 과정이라 여겨지므로 위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에서는 없으나 참고로 부연하자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아닌 무공수훈자 전체를 이 조례에 포함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검토한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 담당부서 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먼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김수한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안검토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저희들이 파악 한것은 1441명인데 6.25 및 월남 유공자 429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월 보훈급여를 받는 데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공수공자에 대해서는 6만원 정도 더 많이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많은 숫자가 돌아가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분들이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수한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제안자는 발언이 제한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안(김병민의원외3인발의)
10시 58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병민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3인이 제안한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정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시대의 사회문제 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가정의 출산에 있어 경제적 비용의 경감조치와 함께 안전한 출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지원조례안에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안에 따른 지원 대상을, 안 제4조에서는 조례안에 따른 지원 금액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조례안에 따른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7조, 제9조, 제30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로 인하여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넓게는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목적에 의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의 추진 법적 근거로는「장애인복지법」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이 있고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장애인 가정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장애인가정” 이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는 바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필한자로 요건을 확대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있는 사실혼관계를 입증하는데 주민등록표만 가지고는 부·모·자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이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에는 사실혼관계 및 가족이 아닌 일반 동거인도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안 제3조(지원대상) 제1항은 장애등급을 1급에서 6급까지로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도 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본 조례가 시행됨에 있어 일부 중복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출산지원금과는 별도로 특별히 장애인 가정에 대한 포괄적이고 추가적인 복지증진 차원으로 보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3항 중 출산양육지원금은 해당 조례에서 출산지원금으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4조(지원금액)는, 쌍생아의 경우를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차등 적용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의 중복지급 금지와,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둠이 보다 더 명확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 호에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금액을 적시하고 있는 바, 1급 및 2급은 150만원 이내, 3급 및 4급은 120만원 이내, 5급 및 6급은 100만원 이내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내” 라는 표현은 불특정 금액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차등 지급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 보다는 확정금액으로 특정하는 게 더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5조(지원신청 등) 제2항에서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가 첨부되지 않은 관계를 이의 자구수정이나 별지서식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부칙 조항 제1조(시행일)에「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집행부의 예산편성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특정하여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고, 부칙 제2조(지원금의 적용례)를 신설하여「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급은 이 조례 시행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을 둠이 보다 더 명확할 것으로 사료되며 한편, 서울시 관내 자치구 중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현황은 아래와 같이 여성장애인에 한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 지원금액도 다소의 차이가 있으며, 기존의 출산양육금 지원과 관련하여 그 차액을 지원하거나 관련 조례 미제정으로 중복 지원이 없는 자치구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의 경우 위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한 집행부측의 재정부담 예측치는 그 동안의 연도별 출산지원금 지원자 중 신청인 자료(부 또는 모 1인만 파악)를 근거로 산출한 결과 장애 1, 2급 해당자 2명(300만원), 3, 4급 해당자 4명(480만원), 5, 6급 해당자 10명(1000만원)으로 연 예산 예측치 합계액이 1780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조례의 제정과 함께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주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먼저 심의중인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고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전문위원 방금 전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만, 검토의견 중에 몇 가지 주관 부서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검토의견에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1호에서 장애인 가정이란 주민등록 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고 조례안은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필한 자로 요건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동거를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데 주민등록표만 가지고는 부·모·자 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전안수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서 주민등록표와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로 이렇게 말한 것은 장애인 세대도 주민등록표상 이렇게 되어 있는 세대가 맞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안대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로 이렇게 규정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실질적 ······.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실질적으로 동거를 같이 하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주민등록표하고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
위원장 김수한
주민생활국장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강성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자라는 것은 주민등록이 우리구에 등재되어 있을 때 거주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례안대로 그대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답변하셨고요.
그다음에 안 제3조에도 보면 우리 3항에서 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금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제정되어 있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여기에 장애인가정도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받고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중복 이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장애인을 위한 그 어떤 제도니까 중복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길 위원
그렇게 되면 제3항 중 출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출산양육지원금은 출산지원금으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어서 이것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수정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뭐 용어로 봐서는 출산양육지원금이나 출산지원금이나 별다른 뜻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로서는 ······.
강성길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조례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출산양육지원금을 그냥 출산지원금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구에 따라서 ······.
강성길 위원
그렇죠? 그것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대로 ······.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그것은 좋습니다. 출산지원금으로 ······.
강성길 위원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금 답변하셨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또 4조에도 안 제4조에도 보면 말이에요. 쌍생아의 경우를 고려해서 지원금을 차등 적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신생아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 중복지급 금지와 부모 중 지급하는 지급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할 규정을 둠이 더 명확하다고 이렇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또 등급에 따라 이렇게 지원금액을 적시하고 있는데 다음 1·2급은 150만원 이내 3·4급은 이내라는 그것을 금액으로 불특정금액으로 둠에 따라서 이렇게 또 같은 장애등급끼리도 차등지급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확정금액으로 특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또 이렇게 의견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단서 조항은 그렇게 이제 제4조에 제1항 후면에 다만, 쌍생아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2항에는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강성길 위원
이것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지원금액에 있어서도 이내 이렇게 해 놓으면 같은 등급끼리도 이렇게 좀 차등 지급될 우려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정금액을 이렇게 특정하는 게 ······.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그것은 특정해 주는 게 더 좋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것도 맞다고 보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강성길 위원
그다음에 안 제5조에서 지원신청 등에서도 2항에 별지서식의 장애인가족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가 첨부되지 않은 관계를 자구수정이나 뭐 서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이렇게 또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그 별도 서식을 추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이 제3항에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를 좀 1년 이내 정도로 좀 여유롭게 잡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성길 위원
3항에?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3항 ······.
강성길 위원
6개월 이내를 1년 이내로? 이 이유는 왜 1년 이내로 하자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그러니까 이 출생아 이제 신생아 해서 잘못해서 이게 늦게 요구할 경우에도 이게 구제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1년 이내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성길 위원
잘 알았고요. 그렇게 되면 부칙도 지금 우리가 이것 예산 내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을 안 했죠?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안 했습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
강성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부칙도 또 이렇게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부칙도 그러면 시행일을 다시 2013년부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12년이죠, 내년이니까 ······.
강성길 위원
아, 12년부터 해도 관계는 ······.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강성길 위원
예산이 확보 안 됐다면서 ······.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그것은 지금 이것이 기왕 이 조례가 발의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되면 더 좋겠지만 이 조례가 늦게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미처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이제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잡으면 되기 때문에 좀 한 7·8월경으로 이렇게 이제 단서조항을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2012년 ······.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7월 1일이면 조금 그 이 추경 같은 게 조금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아예 8월 1일 정도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것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7월 1일부터 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7월 1일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7월 1일 해도 ······.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보통 5월, 6월경에 하니까요, 추경을 그때 그것만 잡아주신다면 7월 1일도 가능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리고 부칙 제2조도 이렇게 신설해야 될 것 같은데 출산지원금 지급은 이 조례 시행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조례 시행 후부터 한다고 해야 된다고 여기에 규정을 두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
기존에 해당되는 분들까지 다 지원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이 조례 시행 이후부터 해당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글쎄, 그 문제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은 이것이 한 8월 정도만 이 조례가 됐어도 예산을 잡았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조례는 일단 이제 금년에 통과되고 내년 1월부터 출생하는 장애인가족에 대해서 혜택을 못보고 7월 1일 이후 분들만 이 혜택을 본다면 그것도 조금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고민스럽습니다.
강성길 위원
아, 그냥 그것은 다 기존에 얼마 그렇게 해당되신 분들이 많지 않으면 그냥 해 드려도 이렇게 큰 문제 없으면 ······.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그런데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우리가 예측을 16명에서 20명 잡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
강성길 위원
그래서 조례 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는 게 옳다는 겁니까? 아니면 ······.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뭐 어쨌든 이 조례 부칙을 그렇게 정해 놓으면 시행일 이후부터 대상이 됩니다. 그 지급을 해 주지 그 전에 소급해서 내년 1월 ······.
강성길 위원
아, 그것은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고 그냥 시행일부터 공포일부터 한다 ······.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그것은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소급할 수는 없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없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강성길 위원
그것은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해당되는 ······.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강성길 위원
그다음에 그것 지금 현재 이 지원금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장애 등급별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구나 이렇게 봤을 때 현재 문제점은 없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적당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지금 거기에 보면 장애1·2급은 150만원 이것은 이제 확정금액으로 말씀하셨다니까 150만원이 될 테고요. 장애3·4등급, 장애5·6급, 이 장애1·2급은 타구청도 종로, 중구 그리고 동대문이 15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이제 3·4급하고 5·6급은 조금 이제 그것보다 저희가 좀 높지만 기왕에 이것이 장애인들의 복리 후생을 위한 것이고 그런 면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고 이 대상자가 그렇게 1년간 많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 올려놓아도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성길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럼 이제 집행부 측 답변은 됐고, 위원장님! 그것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 발의하신 우리 김병민의원께서 지금 집행부 측의 답변에 대해서 좀 의견이 다른 점이 있으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안자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그것 과장님, 국장님께 다 묻겠습니다.
이것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 답변을 들어보면서 제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대상자가 16명에서 20명 정도 된다는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근거 자료가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일단 추정치이고요. 이것은 ······.
김학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지금 장애인가정이라고 그래서 지금 조례 제2조 제1호에 보면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거기에 지적을 하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이게 별 문제가 없다고 이러는데 이것 문제가 많은 거예요. 본위원이 지적할까요? 거기에 대한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세대 같으면 가족이 아닌 사람 일반인도 얼마든지 동거인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사람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혼 관계의 가족이 아닌 사람이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애를 낳으면 다 그냥 지급을 주면 그것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은 중요한 조례의 사항인데 이런 것을 그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 검토보고에 대한 예민한 검토 없이 나와서 무책임하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 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예산이 책정될 때부터 지급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 예산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 본위원이 지적하는데 대해서 뭐 할 말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인데 이것 일반적으로 김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거인, 동거인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를 것 같은데요. 이 주민등록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이 같은 세대를 구성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동거인까지 전부 다 한다는 것은 조금 ······.
김학진 위원
아니, 같은 세대 구성할 때 동거인도 같은 세대로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8촌도 동거인으로 들어와 같은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아니, 세대는 구성할 수 있죠.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일반인도 동거인으로 포함되어 그분들도 혜택이 돌아가면 이것은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이것 제가 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지원금 주는 것은 부나 모에 해당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동거인이라고 그래서 줄 수는 없습니다. 부나 모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 그 주민등록표상에 ······.
그러니까 이 출생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부나 모가 해당이 되는 것이지 그 동거인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부 다 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에 대한 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된 부나 모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
김학진 위원
그럼 주민등록이 같이 안 되어 있으면 부, 모는 못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그런데 이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입증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그것은 어쨌든 주민등록은 같이 되어 있어야지만 저희가 이 수당도 드리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따로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입증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가족이 아닌 일반 동거인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하고 말이 상치되는데 어떻게 의견을 한 번 제시해 주세요.
전문위원 최충열
여기에서 장애인 가정은 주민등록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가정이라는 것은 주민등록만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나 법규는 명확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
위원장 김수한
그 문제는 장애인을 출산을 하게 되면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신고에 따라서 주민등록에 등재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부, 모가 표시가 되고 이제 자가 표시가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주민등록만 보면 부, 모, 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출생이 언제 됐다는 게 좀 나오니까 또 부나 모 중에서 누가 장애인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주면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위원장 김수한
그 설명을 좀 그렇게 해 주어야지, 집행부에서 그렇다면 이미 이 호적 관계하고는 떠나서 이 호적근거를 근거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호적에 올라가고 또 출생신고를 호적에 올리면서 주민등록에 등재되면서 부, 모 관계가 다 나타나니까 그 주민등록 세대만 가지고도 된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위원장 김수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지 ······.
다른 위원, 김학진위원 ······.
김학진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3항 중 “출산양육지원금”을 “출산지원금”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2항에 따른 별지서식을 별표1로 별지와 같이 첨부하고, 동조 제3항 중 “6개월 이내”를 “1년 이내”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방금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복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체육시설이 점차 확충됨에 따라 추가된 체육시설을 신설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3분지 1 이상 참여와 위원의 임기 및 해촉사항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른 심의회의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용어와 문맥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의 서초구 공공문화 체육시설 란에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와 양재천 수영장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했으며,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기금관리법 제3조에 따라 민간전문가 3분지 1 이상 참여와 이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용어와 문맥의 정비로 의미전달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존경하는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관심과 욕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과 관련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니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확충에 따라 체육시설을 추가로 신설하고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과 운영 방법 등을 보완하여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의2(명칭 및 위치) 신설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로써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실내골프연습장, 탁구장, 헬스장 등) 및 양재천수영장(성인풀장, 유아풀장, 물놀이장 등)의 확충에 따른 것이며, 안 제1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는 바, 이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설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기존 조례에 존속기한 누락에 따라 보완하는 것이며, 안 제5조 제3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 위촉에 관하여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2(위원회 임기 및 해촉) 신설은 기존 조례에 누락되어 있던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유의 세부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안 제7조 제3항은 기존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임시회 개최의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도 임시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 조례안에서는 위원장(부구청장)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걸로 개정하려는 것인 바 실질적으로 민간위원들의 임시회 소집 요구권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각 조항은 세부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안 제8조 제3항은 기존 조례의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에 대한 막연한 준용규정을「지방재정법」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의 책임을 준용하여 명확히 한 규정이고 그 외에 나머지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확충된 체육시설을 추가로 신설하고 누락되었던 세부사항을 각 규정함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생활운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검토 보고서에 보면 체육시설을 추가한다고 그랬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 하고 양재천수영장 그것이 별도로 이번에 추가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검토의견 3쪽에 임시회 개최의 경우 지금 부위원장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려는데 왜 그렇게 꼭 하려는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는 사실 2008년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적자운영을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과 내년부터는 흑자 운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진작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는 기금 수익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넣었고요, 수영장은 기존에는 계속 1년 열두달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은 한시적으로 여름철에 한 60일에서 70일 정도 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입과 지출이 한시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금에서 수입을 잡고 지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2개 시설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제7조 제3항이 개정되는 부분에서 민간위원들이 임시회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빠져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의미는 만약에 민간위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임시회를 요구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스스로 판단해서 상정을 할 수 있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는 그러면 수영장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 설치를 안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수익적립금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수익적립금이 발생될 경우에는 명확하게 시설 명칭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진 위원
두 번째 위원장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원래 조례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이번에 개정하는 거지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정확하게 그 전에는 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도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왜 꼭 빼야 될 이유 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그것은 들어간다고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이 항목 이 조항에도 위원들이 요청을 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집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진 위원
원래 이렇게 위원들도 개최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못 하도록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설명을 들으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꼭 제한하려고 그러는지 국장님이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사실은 제한이라고 표현하기는 사실은 이 의미에서 제한하는 것은 아닌데 검토의견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표현상의 문제만 수정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은 종전의 조례 내용을 보면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된 3항에는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기금운영 계획 및 기금결산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이 민간위원들이 요청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현재 조례나 개정한 조례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요, 제가 지금 비교표를 보니까 그렇지요? 7조 3항에 현재 조례에 보면 위원이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그것이 막혔죠, 제한 된거네 맞지요, 이것 꼭 제한해야 됩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학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여기 개정안에 대한 상위법에 대한 근거 자료가 왜 첨부가 안 되어 있지요?
그것을 보고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도 상위법에 대한 근거조항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료를 먼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그것을 지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원래 조례를 제출 할 때 당연히 지금 상위법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있는데 어떻게 누락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조례안에 없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 보면 민간위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나와 있는데 이것이 관계법령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총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좋고요, 지금 여기 동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내용 에 보면 민간전문가가 3분의 2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관계법규가 있네요,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이것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된 것이 맞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 규정이 있는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같은 내용으로 넣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렇지요? 민간 전문가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들인 거지요, 결국은.
관에서 관계된 분들이 아니라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우리 지금 이 내용보면 현재 민간에 관련된 내용들이 구 체육회 이사 또는 체육관련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 자 이 부분이 여기 3분의 1에 해당되는 거지요? 나머지는 다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
김병민 위원
당연직이고 4항에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구체육회 이사회라 하면 구체육회장은 누구입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지금 서초구 체육회는 진낙차 수석부회장이 ······.
김병민 위원
부회장이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회장은 구청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서초구 체육회회장은 구청장입니다.
김병민 위원
구청장이 당연직이지요? 당연직이 구청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이사분들도 결국은 이것이 민간 개념으로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을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체육회 이사를 민간위원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최대한 관에서의 작용을 멀리 할 수 있는 장치라고 법규해석이 될 것 같은데 구체육회 이사를 굳이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아무래도 우리 서초구 관내에 체육관련 업무는 체육회에서 활동을 하는 이사회분들이 우리 서초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구민들이 ······.
김병민 위원
굳이 이것을 빼더라도 체육관련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 놓아도 관내에서 얼마든지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
김병민 위원
굳이 구체육이사회를 빼도 상관없다는 얘기시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면 간단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육회 이사 또는 체육관련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이렇게 했는데 위촉한 사람으로 바뀌었네요, 이것이 위촉한 자가 안 맞습니까,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에 보통 위촉한 자 이렇게 되지 위촉한 사람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안 맞다고 보는데 어때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요즈음은 법정 용어를 ······.
김학진 위원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이번에 용어를 정비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질의 중에 지금 제7조에서 회의 제명에 있어서 3항 위원은 회의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항목에서는 이 항이 좀 삭제가 됐죠? 일단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런데 삭제가 됐는데 그것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좀 개정된 내용에 거기에 7조 3항에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제 또는을 넣어서 또는 위원이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 제출하여 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 개최한다라고 수정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잘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거기 10항에 보면 10항도 바꿔졌는데 여기 부분도 보니까 여기 10항 여기 심의를 우리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위원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출납연도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 기존의 것에는 있었는데 지금 여기 개정하시면서 10조 1항이 지금 좀 바뀌었는데 그 지방의회를 구의회를 이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10조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그것은 용어를 조금 이번에 법규에 맞도록 이렇게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수립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것만 ······.
김안숙 위원
아, 용어만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좀 건의를 드려도 ······.
위원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할 얘기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뒤에서 우리 실무 직원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민간위원들이 임시회를 요청할 경우, 이제 거기에서 민간위원들이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에 이런 문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민간위원들 중에서 3분의 1 이상인가요, 아니면 전체의 3분의 1인가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전체위원의 3분의 1 ······.
김학진 위원
그렇죠. 전체위원의 3분의 1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안 넣으면 한 사람이라도 하면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
김학진 위원
민간위원이 아니더라도 해야 됩니까? 전체가 몇 명이에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10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3분의 1 이상이면 4명이네요? 거의 과반수네요. 4분의 1 하면 10명에 3명이잖아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김학진 위원
3명, 3분의 1로 해도 되겠다. 4분의 1 하면 안 돼요? 이게 4분의 1인데 ······.
위원장 김수한
현재 회의 진행 중이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회원의 3분의 1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 저희 전체회원이 10명이죠?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10명 이내로 구성 ······.
김학진 위원
보통 10명으로 구성된다고 보면 3분의 1이면 4분이 찬성을 해야 되죠?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은 너무 좀 많다고 생각되는데 4분의 1 하면 3분이 찬성해야 되죠, 그렇죠?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10분 중에, 4분의 1이면 어떻습니까? 조금 너무 과도하게 많은 분들이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예,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정상 제5조 2항에 10인 이내라고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지만 10인이 다 안 됩니다. 보통 7인에서 9인이니까 3분지 1만 해도 3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보통 통상적으로 볼 때 3분지 1이라는 규정이 있지 4분지 1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3분지 1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거기에 지금 민간인이 그러면 민간인이 현재 7인 이내나 몇 명 할 때 민간인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민간인을 3분지 1로 지금 규정되어 했지 않습니까? 민간인 위원을 3분지 1 이상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3분지 1이 됩니다. 민간인도 ······.
위원장 김수한
자, 지금 민간인이 3명이라고 했나요? 가령 7인 이내일 경우에 7명 중에 3분의 1 이상, 그러면 민간인이 3명 이상이어야 되죠?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지금 7명이어도 3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김수한
3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지금 프로테이지로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2인 이상으로 하면 어때요? 2인 이상으로 ······.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보통 조례 우리가 발의할 때도 5분의 1이거든요. 민간인이 3분의 1이고, 그렇게 되면 한 4분의 1 하면 민간인 3분 중에 2사람이 회의를 요청하면 열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수한
4분의 1 이상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 별 관계없죠?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4분의 1로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3항 제4호 중 “구 체육회 이사 또는”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제3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4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회의 안건을 제출하고 회의 개최를 요청할 때”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방금 백윤남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재청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백윤남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5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홍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구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에 의한 납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추가하는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기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을 계속 시행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위한 상위법이 신설됨에 따라 자동계좌이체만 신청하는 경우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을 또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고지서 1장당 500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기 위한 구세 감면 조례를 신설하여 지방세 자동이체납부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기존의 감면 조례의 감면의 계속 시행 및 세액공제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1년 11월 8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은 본 조례 부칙 제2조에 의한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임박하며 정보통신의 발달로 고지서의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며, 그 주요 사항별 내용은 조례 제정 당시에는 총 6개의 장으로 분류하였으나 다수의 조항 폐지에 따른 기능 상실로 장 분류체계를 폐지하고, 안 제23조의3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신청 시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 모두 납부 신청 시에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을 공제하도록 하며, 안 부칙 제2호(적용시한)에서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으로 먼저 법규의 형식적 측면을 보면 자치법규는 통상 본칙과 부칙으로 구분하는바 본칙 규정이 많고 복잡할 경우 그 성질에 따라 사항별, 내용별로 편, 장, 절 등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본 조례는 2006년 12월 29일 전부개정 당시에는 총 6개 장으로 분류하였으나 현재는 제4장과 제5장은 폐지되고 제1장, 제2장, 제3장, 제6장만 존속되어 구분 실익이 없으므로 장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법규의 실효성 측면을 보면 정보통신 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거 자동계좌이체 또는 전자송달 방식으로 납부 시 경비 절감에 따른 일정액을 납세자에게 경감토록 하는 조치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현재 본 조례는 2010년 12월 28일 조례 제816호로 개정공포 시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로 하였기 때문에 적용시한을 조속히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장 분류체계 폐지 및 자동계좌이체 등에 따른 세액 공제는 타당하며, 다만, 세액공제 시 적용한 금액 및 산출경위, 소요되는 비용과 편익분석, 시세와 구세 또는 목적세의 병합과세 시 공제방법 등에 대한 의견청취 후 의결함이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의안검토보고 제1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기 3페이지에 검토결과 의견이 나와 있는데 그 장 분류체계 폐지 및 자동 계좌이체 등에 따른 세액공제는 타당함이라고 되어 있고 다만, 세액공제 시 적용한 금액 및 산출경위, 소요되는 비용과 편익분석, 시세와 구세 또는 목적세의 병합과세 시 공제방법 등에 대한 의견청취 후 의결함이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이성철
세무1과장 이성철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 장 분류체계 폐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저희들이 이제 조문이 복잡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 세액공제 금액이나 산출경위, 그다음에 소요되는 비용과 편익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해당되는 세목의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면허분 두 가지가 있는 데요. 재산세는 시세분이 있기 때문에 시세가 포함된 경우는 구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세에서 이렇게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액을 저희가 150원하고 자동이체 때는 150원,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시 500원을 기준했는데요, 이번은 지특법 제92조의2에 보면 300원에서 자동계좌 이체 방식은 300원에서 500원 그다음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는 300원에서 1000원까지 이렇게 해당 자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구가 회의를 통해가지고 자동이체는 150원, 그 다음에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는 500원으로 이렇게 하기로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같이 맞춘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금액은 지금 다 공통적으로 해결이 되었네요.
세무1과장 이성철
예, 공통적으로 맞췄고요.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금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낸 통상 저희가 등록 지금 해당되는 등록면허세 면허분이 연간 4만 8000건에 한 11억 9400정도 부과가 됩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는 연 한 1300건, 그 다음에 자동이체는 한 3000건 정도 해서 연 102만 원 정도가 자동신청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현행대로 하실 때 고지서를 송달을 하면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납세자가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서 내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이성철
예.
위원장 김수한
내는데 그것에서 어느 부분을 생략을 하는데 그 생략하는 부분이 지금 이 150원이라든지 500원 정도의 어떤 구조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절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그만큼 면제해 주는 그런 방향 같은데 가령 전자메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고지를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내는 것인지 이런 것을 세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미리 해주길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성철
세무1과장 이성철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개 지금은 고지서가 OCR고지서가 아마 금년도에도 서울시에서 폐지가 되고요.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인터넷 상으로 통해서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고지서를 출력을 해서 납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시스템에 위택스(wetax)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이체는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지만 하면 바로 문서로 옛날 OCR고지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메일로 이렇게 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바로 거기에 의해서 전자고지해서 자동이체를 하든 그 고지서를 출력해서 납부하든 이런 방법이고요. 자동이체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위택스 시스템에 들어가면 자기 납세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을 입력을 하면 거기에서 바로 이체해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을 이렇게 접속을 직접 한번 해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들어가면 모든 세금을 지금 전자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아울러 이것과는 별개지만 지금 옛날엔 고지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세금을 납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은행에 가면 ATM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신용카드나 통장을 넣고도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납부를 할 수 있는 그것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넣으면 자기 세금 부과된 것이 쭉 뜹니다. 그러면 그것을 쓱 눌러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니까 전자메일로 해가지고 고지가 이렇게 된다고 치면 일단은 고지서가 송달되는 비용이 전혀 안들 것이 아닙니까?
세무1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송달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분이 자동이체를 이렇게 자동이체를 그것에 의해서 자동이체를 하면 아까 같이 출력이니 뭐니 할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돈 내니까 여기서는 다른 것은 경비가 하나도 안 나간다 ······.
세무1과장 이성철
그래서 그것은 세액공제가 500원 되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수한
그렇게 해서 그것은 500원 짜리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좋고 또 하나 그러면 150원 짜리는 어떤 식으로 해서 되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길 바래요. 송달료가 안 들기 때문에 어떻다 뭐 한다, 이것은 송달까지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집에서 지금 과장은 출력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출력할 때 상당히 불편한 감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 별도로 설명을 미리 해봐요.
세무1과장 이성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동이체는 본인들이 우리 은행에 신청을 하면 고지서 발부 없이 은행에서 바로 이체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은행하고 서울시 세무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요. 150짜리가 그것입니다. 우리은행에 본인들이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고지서 발부 없이 그냥 바로 은행에서 인출을 해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설명이 미흡한데 백윤남위원이 한번 자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세무1과장 이성철
하나 빠졌는데 실지 그 세금 부과되는 것은 고지서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그 상대방들한테. 그 안내문 이야기를 빠뜨렸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도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동이체 고지서 나올 때 이미 감액된 금액을 감하고 내 보냅니까?
세무1과장 이성철
예, 제외하고 내보냅니다. 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백윤남 위원
그리고 자동차세도 지금 한다고 뉴스에 나온 것을 언뜻 봤거든요, 자동차세도.
세무1과장 이성철
지금 여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구세입니다. 구세이고 저희들이 구세감면조례이기 때문에 구세인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만 여기에서 하고요. 시세는 자동차는 서울시 시세감면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 감면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같은 우리 백윤남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에서 약간 보충을 하면 이것이 지금 또 연세가 드시거나 이렇게 인터넷을 잘 활용을 못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광고라든가 안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세무1과장 이성철
예, 세무1과장 이성철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터넷 납부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마 징수 어르신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까지 아직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지만 앞으로는 점차 종이 고지서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이지만 저희들이 각종 언론매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세무1과장 이성철
예.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백윤남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장이 답변을 할 때 뒤에 배석해 있는 담당 표정이 아닌데 하는 표현이었는데 뭐냐 하면 지금 고지서가 자동 납부하면 금액이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동 납부할 지 안할지 모르는데 그만큼이 감액이 되어서 나간다고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가령 은행에서 자동납부가 되는 그런 우리은행에서 자동납부 되는 과정에서 그 은행에 직원이 거기에서 뭐 500만원이라든지 150원을 감액해서 받는 방법은 있겠지,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이성철
세무1과장 이성철입니다.
왜냐하면 이체는 은행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체 신청자 명단을 시로 가서 자동으로 세액이 공제되어서 나옵니다. 거슬러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전자고지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명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고지 금액이 취소되고 별도로 다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백윤남 위원
다시 오른 가격으로 ······.
세무1과장 이성철
예, 세액공제 안하고 ······.
위원장 김수한
잘 알았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세세한 답변 잘 들었고요. 궁금한 사항이 현재 자동납부 비율이 전체 납세자 중에 몇 %나 됩니까?
세무1과장 이성철
세무1과장 이성철입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할 때 한 것이 금년까지 12.3%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해당 12% 정도, ······.
세무1과장 이성철
전체 세목에 관한 것이 그 정도 되고요.
김병민 위원
전자고지비율 같은 경우는 ······.
세무1과장 이성철
전자고지비율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겠는데 ······.
김병민 위원
전자고지로 나가는데 우리 구에서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메일로 당연히 나가겠지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
세무1과장 이성철
그렇게는 아니고요. 안내문이 ······.
김병민 위원
안내문만 나가고 SMS같은 경우는 구에서 안 하나요?
세무1과장 이성철
그런 것은 저희가 납부독촉이나 이런 것 할 때 나가는 것이고 SMS문자로는 고지를 지금 해도 효력이 없거든요, 송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자납부 신청이나 이런 받을 경우는 안내문을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납기가 마감되어서 ······.
김병민당연
안내문을 따로 종이로 나간다고요?
세무1과장 이성철
예.
김병민 위원
큰 의미가 없네요, 전자고지를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전자고지를 할 거면 오프라인으로 굳이 할 ······.
세무1과장 이성철
그래서 현재는 고지서 제작비용보다는 아무래도 단가가 싸고 아직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종이가 없어지는 시대에 약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점차적으로 지금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병민 위원
실제로 서울시에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를 보면 시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대행처리는 구청에서 대행처리를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전자고지 신청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메일로 전자고지 발송을 하고 그리고 안내차원에서 안내장이 오는 것이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거든요.
세무1과장 이성철
세무1과장 이성철입니다.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는 잘 몰라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이체는 안내문이 고지가 되고 그다음에 전자고지한 경우에는 문자로 이렇게 ······.
김병민 위원
문자로 통보가 나가지요?
세무1과장 이성철
예.
김병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해서 문자통보가 나가게 되는 경우에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
세무1과장 이성철
현재 저희 구에서는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저희 구는 현재는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전부 다 우리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
세무1과장 이성철
재산세는 아직은 그렇게 체계가 안 되어 있고요.
김병민 위원
앞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세무1과장 이성철
재산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세가 있기 때문에 시 공동과세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합니다.
김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뒤에다가 흐름도를 붙여가지고 질의가 오래 되지 않도록 뒤에 흐름도만 봐도 이것이 어떻게 절감되어서 어떤 절차로 되는구나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본위원이 내용을 보면 고쳐야 될 내용 몇 가지가 있던데 내용상으로 전혀 수정할 것이 없다고 봅니까?
세무1과장 이성철
세무1과장 이성철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없는데 저희 구세감면조례안 제25조에 보면 감면신청 등 1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1항에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령규칙 별지1호서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1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별지서식이 있어야 되고 그 2항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법 개정된 사항을 미처 파악을 못해서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수정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본위원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빨리 복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나누어 주세요, 이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25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방금 김병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병민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안숙
(김수한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종숙의원외2인발의)
15시 10분
위원장대리 김안숙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안종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빈부의 격차가 없습니다. 부모의 빈부 격차가 있을 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아이들이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 중 먹을거리에서조차 부모의 빈부격차로 인해 침해 받고 있는 교육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자치행정의 업무로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하여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갈등을 기초적 단계에서부터 미래지향적으로 통합하고자 함입니다.
보편적 권리로서 밥상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며 존중 받는 사회규범이 세워지고 한 명이라도 상처 받거나 낙오되는 아이들이 없는 행복한 공동체를 추구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 제목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내용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헌법 제31조, 제117조, 학교급식법 제8조, 제9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안숙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1년 11월 24일자 안종숙의원 외 2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은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통해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빈부격차 해소와 올바른 식생활습관 문화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을 학교 또는 교육시설의 식재료에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써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한 지역 사회발전과 행복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13일 의안번호 제64호로 제출되었으나 제218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고, 2011년 6월 2일 의안번호 제72호로 다시 제출되었으나 제220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 된 바 있습니다.
주요사항별 내용은 조례의 명칭 중 “학교급식 등”을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하고 조문수를 총 12개에서 14개로 증설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는 무상급식에 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전부 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천되도록 구청장의 임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각각의 상위법에 따른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대한 급식지원 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5조는 급식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에 대하여 친환경 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상위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린이 등에게 휴일 및 방학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방법으로서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하고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신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운영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의 형태,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추진실태를 파악한바 현재 각급 학교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전국의 여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에서 학교 급식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강남구는 조례 미제정 중이고 친환경 급식 관련 조례는 9개 구로 구별 현황은 별첨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관련 비용 추계로 제안자는 미제출하였으며 개정안과 같이 서초구 전체 보육시설 약 162개소, 유치원 약 23개소 및 초·중·고등학교 43개소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대상시설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각급 학교별 급식대상 인원과 단가 산출이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서초구 동별 각급 학교 현황은 별첨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시행에는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므로 중기재정계획수립 등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안 강구가 필요하고, 국가와 서울시, 자치구간 예산분담 조정협의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 및 자구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을 부담하는 조례제정 등)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며 「학교급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관할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바, 안 제3조(구의 임무)에서 구청장에게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의무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초․중․고등학교와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제4조(지원대상)에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에도 무상급식을 전액 지원하는 것은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나게 되며 「학교급식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안 제9조에서 급식경비 등의 지원신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것도 구청장과 구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을 가결시에는 안 제5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공사”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유통공사”로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9조 제3항 중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1~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경우 그 수를 초과하게 되는바 이는 제1·4·5·6호는 다수 인원이기 때문입니다.
안 제10조 본문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위원장”을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수정하여야 하며 안 부칙 제1호(시행일)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으며 제2호(시범사업)은 성격상 본칙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은 본 조례안과 같이 각급 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통한 교육 복지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단계적, 선별적인 교육 복지를 추구할 것인지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으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교육복지의 확대와 행정의 적극성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책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비 대상 주민들의 반대와 열악한 재정여건, 다양한 주요사업 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경우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친환경 식자재의 공급물량과 처리능력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학교급식 지원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청취 및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안숙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
김수한 위원
질의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전에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전에 한번 다룬 바가 있는데 본 건의 내용이 일부가 수정이 되었습니까?
안종숙 의원
두 번째부터는 세 번째 올리는 안인데요, 수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5월에 올릴 때와 6월에 한번 올렸을 때 그때는 수정이 좀 되었고요, 이번에는 수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수한 위원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먼저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교육전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금 전에 우리 권오수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것처럼 두차례에 걸쳐서 부결이 된 바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도 계셨지만 이 안이 특별하게 어떻게 수정이 가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이고 그 당시에 저희가 검토할 때도 이 내용안이 지금 본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그다음에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 상위법에 학교급식법에 상위법에 저촉할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식재료 관련해서는 지금 다자간 협상으로 조인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각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여기에 침해될 요소가 있다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위원회에 조금 전에 권오수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의회, 구청장에 관한 내용에 좀 지나친 의결권이라든지 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네 번째로는 재정 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지금 서울시가 무상급식 5, 6학년을 실시함에 따라서 저희 서초구도 11월, 12월 지금 예산 4학년에 한해서 3억 20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이 거의 되었고요, 2012년도에 무상급식이 중학교 1학년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조례안이 예산편성이 지금 현재 최종 확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제출한 것이 26억 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추세로 봤을 때 2013년에는 저희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때는 저희가 추계로 해본 바로는 33억이 소요가 되고 2014년에 중학교 전 학년, 초등학교는 전학년이 되겠습니다. 이때 하면 40억이 소요될 예산으로 상당한 여기에는 조금 전에 영유아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고 순수한 초등학교것만 계상을 했는데요, 예산상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로서는 현재 2009년도에 제정한 2월달에 서초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별도 개정없이 충분하게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게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 무상급식 조례없이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 조례에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로서는 현재 있는 조례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안자한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에 관한 모든 재정관계는 근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목적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좀 주로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다만, 본 법에서 보면 1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라는 제명하에 6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러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가 뭐냐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에서 보면 이 보조사업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 시·군·구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해서 재량권이 없이 명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또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설치 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급식에 관한 내용에서 급식시설과 설비사업 이런 분야가 들어가 있고 식품비에 대한 내용은 여기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학교급식법을 보면 학교급식법의 제8조에서 경비부담 등을 이렇게 보면 제3항에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
여기서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항에서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 확충을 위해서 식품비 및 시설설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 9조 1항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해야 될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규정으로 되어 있고 다만, 9조 2항에서 보호자가 부담해야 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 한 가정, 한 부모 가족지원법에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자 등등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안종숙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내용 전체를 보면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좀 전에 법적 관계를 쭉 검토를 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또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각 구청이 해야 될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부담해야 될 내용들을 구청에서는 20% 부담하라는 부담비율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조례안 상정해주신 내용 중에서 제5조 급식경비 지원 이렇게 해서 어려운 가정들을 쭉 돕는 항목에 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4조에서 지원대상을 볼 때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이라든지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렇게 3개항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언론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세까지는 전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 이래서 상위법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법이 일부 개정되든지 고쳐질 때까지는 지금 지원대상에서 2항, 3항, 4항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안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지금 몇 조, 몇 항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2012년 예산안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지원된 것이 예산안 항목에 보면 한 26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성된 항목도 그러면 급식 자체가 위법이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은 이렇게 통과를 시켜놓고 물론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뭐 그것에 대해서 예산안 통과하고 조례에 대한 어떤 것은 통과를 안 시키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미리 앞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다시 묻는 것이 어느 몇 조 몇 항이었는지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한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다른 방향으로 가있는 것 같아서 지금 안종숙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5쪽에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에서 지원대상은 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로 한다 해서 제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이것은 받아들이고 또 5조에 보면 급식경비 지원에서도 쭉 내용들도 다 이해가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에서 2항이나 3항, 4항 등 특히 3항 같은 것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특별 지시가 있어서 5세까지 전체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정부에서 관련법을 여기에 따라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호는 받아들이는데 2호, 3호, 4호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의입니다.
안종숙 의원
안 4조에 나와 있는 지원대상 범위가 기존에 개정 전 조례와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안 5조 1항의 예산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한다라고 의무화를 시켰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내라는 이런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해서 구청장의 재량권을 충분히 보장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지원 대상에 대한 예산 범위내 전부 또는 일부 지원시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엄살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 하면 계속 투입되어야 되는 경상적 경비로 마치 그 부담이 주민에게 지워지는 냥 이렇게 지금 집행부에서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서에 보면 그런데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예산을 걱정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저는 2100억이 넘는 서초구민회관을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 추정한 추정예산이 중학교까지 확대했을 때 연간 한 40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물을 짓는데 이 돈을 저희가 조금 하지 않으면 한 80억 정도가 나오는데 예산이 그 40억을 아이들 밥 먹이는데 들어갈 예산을 갖다가 막대한 예산이라고 하는지 이것이 중학교까지 확대했을 때 예산이지요, 40억도 그래서 과거의 예산내역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전시성, 낭비성 예산으로 수백억을 썼는지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황실아파트 뒤의 맹지 구입비라든지 그리고 내곡동 재활용집하장 부지라든지 특히 신원동 주차장 부지 그리고 양재1동에 포도밭 매입 등 왜 이렇게 낭비성 예산이 수백억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아이들 친환경 먹거리 그리고 건강의 우리 미래의 주역들에 대한 그런 예산에는 이렇게 인색한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아까 제가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부결되는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수차례 올린 것에 대해서는 아마 문제를 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은 전혀 안 하고 올린 것에 대해서 큰 문제점을 삼는지 집행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지금 제안자 우리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100%로 봤을 때 서울시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30%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20%를 지원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그게.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김수한 위원장님께서 그 대상을 지금 유아, 그다음에 영유아,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까지 포함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게 결국 구비에서 100%를 지원하면 179억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했을 때 서울시와 시교육청과 매칭사업으로 했을 때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상당히 교육 예산이 상당히 저희가 지금 2011년도에 교육 예산이 저희가 92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12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가상치로 103억 정도가 듭니다. 그 정도 예산에서 이 무상급식 하나만 가지고 많은 예산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 편중 같은 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5조 1항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한다라고 의무화를 시키고 있지만 예산 범위 내라는 이 전제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재량권을 보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영유아 보육, 영유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영유아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우유, 친환경 우유는 아니지만 우유가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고등학교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가 여기에 친환경 무상급식 의무급식 안에 고등학교까지 지금 학교 급식에도 비슷한 그런 문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고등학교까지 해야 된다. 글쎄요, 이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이제 또 논의가 되어서 고등학교까지 하게 되면 그 예산이 뭐 100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그 정도까지 들어가지만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는 중학교까지 확대했을 때 40억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영유아까지 확대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이제 앞으로 충분한 차차 논의가 있어서 해야 될 거고 제가 여기서 분명히 이 조례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 한다라는 거지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대리 김안숙
안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부결되었죠? 그것은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현재는 50대 30대 20으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부결이 되었었고, 지금은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서 무상급식이 서울시에서 30%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예산도 통과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현재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이 금액을 학교 기자재 내지는 시설개량 사업으로 다 돌려서 그 무상급식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울산광역시 그 건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서울시에서 또 결정을 해서 매칭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우리가 20% 부담하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담을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만일에 내년 4월에 있을 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선거에서 또 어떤 교육감이 당선이 되셔서 여기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50% 또 지원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도 그 재정부담을 다 80% 부담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포기를 한다고 봐야죠? 어떻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서울시에 시, 그러니까 매칭 그것을 포기가 된다면 서초구도 당연히 재검토해야 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
김학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지금 현재 교육감선거도 내년 4월을 앞두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한시적이다는 게 본위원 의견인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지금 뭐 올해 내년 예산이 일단 예산으로 26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뭐 선거라기보다도 교육청이나 서울시의 무상급식 이런 방침이 바꿔지면 저희들도 반드시 새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서초구 학급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만이라도 충분히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현재 저희 예산 재정 여건이나 그다음에 지금 또 지원하고 있는 그 정도나 여러 가지로 볼 때에는 현재 있는 그 조례대로 우선 운영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요, 이제 제안이유라든지 주요골자를 보면 특히 이제 주요골자에서 보면 현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명칭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는 것인데 지금은 학교급식에 한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좀 이것 제안하신 의원님들도 얼마나 참 그 애들 위해서 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조례 내용이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재정 여건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주는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일부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이 조례 형태를 쭉 보게 되면 지금까지 하던 교육청에서 하던 것을 구청장이 상당히 책임을 많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는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목조목 이따 자료를 개인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법령에 위반되는 것, 예를 들어서 법에 상위법에 분명히 상충되는 점, 그다음에 현재 또 자치구청장이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약간 강행규정으로 의무규정으로 한 점이라든가 그런 점은 법규 정비가 좀 사전에 정비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재정입니다. 지금 50대 30대 20으로 해서 중학교까지 2013년도까지 한다는 것은 40억은 분명히 지금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구의 의무사항이 또 된다면 이것은 아주 심사숙고하고 깊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학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종숙 의원
그럼 제가 집행부에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걸 조금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예, 얘기하십시오.
안종숙 의원
조례안에서 무상급식만을 규정을 해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했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구청장 권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101조부터 106조에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재량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재량권을 해석할 경우에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해서 이른바 기속행위, 기속재량행위, 재량행위 등으로 구분이 된다고 보면 그 구분은 당해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나 형식과 그 문헌, 그리고 당해행위가 속하는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재량권이라는 말로서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학교급식법에 제8조 경비부담에서 보면 아까 경비를 말씀하셨는데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조례로서 규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제가 오히려 좀 우리 국장님께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의원
그리고 그 무상급식만 조례 제목에서 목적에 무상급식만 규정한 것이 자치단체장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여기서 학교급식법 8조에 경비부담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조례에서는 지원한다는 근거를 넣었는데 이게 뭐 재량권 침해냐? 이 조례에는 분명히 상위법이 있어야 되지만 상위법 플러스 우리 환경하고 맞춰져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력도 없으면서 새로운 권리를, 의무조항을 만들어놓는다면 그것 어떻게 할 힘도 없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안 맞는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무상급식만을 규정하여서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게 무상급식을 할지 다른 방법으로 할지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8조에 의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을 만들었거든요.
안종숙 의원
예, 국장님!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탄력적인 규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권한이에요. 그리고 수정,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수정조례 위임입법설에 따르면 조례는 민주적 정당을 가진 지방의회에 의해 제정되는 것이므로 법령의 위임이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이어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치단체장 권한을 재량권을 침해했다는 게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그 학교급식법 제3조 2항에는 분명히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만을 인용을 해서 마치 교육감만의 업무인 양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급식법 3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이 마치 보조업무로서만 왜 축소해석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양질의 학교급식하고 이 조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양질의 학교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학교급식을 그대로 구청장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인데요, 우리 안종숙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학교급식을 지원할 경우 지원의 규모, 방식은 해당 자치구 예산을 고려하여 자율 재량에 맡겨야 할 사항임,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도 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행정을 하는 경험만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변호사 자문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조례안 무상급식만을 규정하여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학교급식법 제8조 경비부담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즉,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대표로서 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무상급식을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지 자유롭게 판단할 사항이다. 그러므로 조례가 무상급식만을 규정하여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의견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 의원
예, 잘 알겠고요. 이제 무상급식이 올 11월부터 우리 서초구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고 여기에 보도 서초구 10월 28일 보도자료에 보면 전학년 무상급식 동참하면서 공교육 강화를 더욱 높이고 삶의 질 세계 1등 교육도시 서초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라는 보도자료를 지금 냈습니다. 10월 28일 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물론 조례로도 가능하지만 지금 제가 낸 이 조례로서 그 근거법령을 마련해 주고 예산집행에 대한 근거 조항을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 그리고 농민들에게 친환경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미래와 그 희망이 될 친환경 무상급식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에는 저는 예산의 범위 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뭐 변호사가 전부 정답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재량권의 해석은 변호사의 자문이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의견에 제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님!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지금 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밥상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이렇게 제안이유를 하면서 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내셨는데요. 밥상 앞에 누구나 평등하며 이 논리대로라면 학생들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다 무상급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아심이 듭니다. 제안이유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급식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 교육감의 의무 및 권한을 구청장에게 이관하는 조례로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급식경비 지원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할지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판단 즉, 구청장의 재량행위 의무로 규정해서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조례안에서는 급식의 본질적 의무를 급식지원센터에서 관장토록 해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한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본위원도 지금 우리 안종숙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은 참 내용이 언젠가는 이렇게 좀 실행이 된다면 참 우리나라 미래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도 조례안을 몇 건을 통과시켰는데 전부 그렇게 경비가 들어가는 조례안들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그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이것은 모법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그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에 학교에서 이 식품비에 대한 조항은 아예 거기는 삭제가 돼 있습니다. 다만,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 또 환경개선사업 이러한 항목은 다 들어가 있는데 식품비에 대한 항목이 명시규정으로 해서 이렇게 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중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급식비에 대한 말도 좀 개정이 되어서 상위법이 좀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한 학교급식법에서도 제8조3항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항목도 빨리 수정이 되든지 삭제가 되든지 이렇게 흐름이 가야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발의하시는 안 하고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왜 정부에서 다, 아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례도 각 구청 다 제정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법 판단은 각 의원들이 어느 정도 법 상식을 가지고서 판단할 문제인데 이 두 개의 법 조항을 볼 때는 아직까지 식품비에 한해서는 구청에서 책임이 될 조항이 전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중 찬성 1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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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백윤남
출석공무원(10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감사담당관 서덕영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세무1과장 이성철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출석전문위원(2명)
권오수 최충열
출석사무과직원(1명)
안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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