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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01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0시 03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들이 학대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 계획 수립 관련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관련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대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핵가족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갈수록 경로효친사상이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독거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육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노인을 학대하는 경향이 증가하여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로는「노인복지법」 제2조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고, 제3조에 국가와 국민은 경로 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제27조의2에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조례안은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써 궁극적으로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적법․타당한 조례안이라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교육 및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6조에서 기본정책의 방향, 교육 및 홍보, 재원 조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안 제8조에서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비를 관련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구 관내에는 서울특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천주교 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에서 운영중인 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에 노인학대 실태 파악은 용이치 않으나 위 기관 등에서 최근 노인 학대행위자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족으로부터 학대받는 비율이 전체의 81.5%에 해당되어 우리 사회의 가족 간 갈등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2008년부터 작년 말경까지 학대피해 노인을 위한 사업실적을 보면 학대피해 신고상담 1만 7241명, 사례판정심의 2843명, 일시보호조치 60명, 상해 피해자 치료 4명 등 서울시의 학대노인을 위한 사업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우리 구의 경우는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노인복지증진 차원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위와 같이 노인학대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나 프로그램 등은 운영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위 조례 제정에 따라 자치구 차원의 세부적인 정책수립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종합복지관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배치되는 등 문제의 소지는 없으며, 인구 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와 부양 부담에 따른 가족간의 갈등 등 노인문제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자치구 차원에서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위 조례안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타 구의 사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 예산이 수반되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가 서울시 25개 구청에 양천구가 하나 있고 저희가 두 번째로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3개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양재·방배 또 서초중앙노인복지관인데 현재도 상담을 하고 있고 위탁법인으로부터 상담을 하고 현재도 상당한 노인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 위원
본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은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것은 운영상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복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체육시설이 점차 확충됨에 따라 추가된 체육시설을 신설하고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시간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 등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용어와 문맥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의 서초구 체육시설란에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와 내곡동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체육시설 사용허가에 풍속저해. 영리행위 등 제한행위에 대한 조항신설과 사용시간에 대하여 구체화하였으며 사용료의 감면, 반환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시설물 사용자의 폐기물 수거 및 파손시 복구비용 등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방법, 심의위원 수당 지급 등을 구체화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맥의 정비로 의미 전달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존경하는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관심과 욕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체육시설과 관련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니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확충에 따라 체육시설을 추가로 신설하고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시간 등에 대한 세부 기준과 사용료 감면 대상의 확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신설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제4항 신설은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저해, 체육시설의 관리상 지장이나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한다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제한사항을 명확히 한 것이고, 안 제7조 제2항 신설은 사용시간 등의 세부적 사항을 명확히 한 것으로 위 조항은「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일치하고 있으며, 제9조 제2항 감면자 대상중에 “5.18 민주유공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포함시킨 것이고, 제3항 중 “19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한 월간 사용료 10퍼센트의 감면” 조항을 “12세” 이상으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는바, 이는 여성의 특성상 실내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한정에 따른 감면 조항으로써 그 연령 제한의 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13조 제3항은 “폐기물 등의 수거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당연 규정의 신설이고, 제4항은 체육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폐기물 등의 수거에 따른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며, 이는 각 서울시 조례 제14조와 동일한 규정이고, 안 제14조 제4항 신설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5조의2 신설은 기존 조례에 누락되어 있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방법, 심의위원회의 수당 지급 등의 세부 사항을 보완 하는 것이고, [별표 1]의 내곡동체육시설란 신설 중 “주말농장 등”을 포함시켰는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 “체육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1]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의 종류에는 위 “주말농장”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부분의 삭제나 존치 여부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에 나머지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확충된 체육시설을 추가로 신설하고 누락되었던 세부 사항을 각 규정함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 의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집행부 국장님 여기 검토보고에서 주말농장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은 실질적으로 내곡동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거기 오신 분에는 생활시설로 한 것이기 때문에 존치가 되어도 좋고 삭제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 제15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해서 여기에 심의위원의 수당지급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고 있나요? 심의위원회에 관련되는 구성과 의결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수한
정경택 생활운동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생활운동과장 정경택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기준이 당초 조례에서 누락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당지급 기준이라든가 또 위원회 구성방법을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은 몇 명을 두고 수당지급은 어느 선에서 결정이 되어 있나요?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수당지급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구청내에서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수당이 10만원입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숫자는 9인 이내에서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 선정해서 심의를 하고 바로 해산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주말농장 있잖아요. 주말농장은 체육시설로 들어가면 안 되고 도시농업 관련된 지원법이 시행되는 것 아시죠? 이 부분은 도시농업쪽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24페이지에 보면 별표해서 서초구 체육시설 현재 있는 내용들이 없거든요. 현재 있는 데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이것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문일답으로 진행 좀 하겠습니다.
바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생활운동과장 정경택입니다.
현재 체육시설은 서초구민체육센터하고 잠원스포츠파크, 언남문화체육센터, 반포종합운동장, 양재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 방배 배수지체육공원, 양재천수영장 해서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것 자료 좀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자료 안 깔아 주셨지요?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예.
김병민 위원
그것을 주셔야 여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그것 자료 깔아 주시고요.
페이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개정전 조례 제3장 제14조 운영의 위탁에서 여기 보면 운영의 위탁의 내용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개인 수정 안 되신 것이죠? 개인이 꼭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이 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좀 주시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김병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위탁업체가 전부다 수탁자들이 법인이거든요, 저희 4개 위탁소를 보면.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따라서 개인은 위험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
김병민 위원
수정해서 삭제토록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개인 부분은 빼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주신 것 조례안에 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잠시만요, 제6조 사용허가에 관한 부분들인데 여기에 새로 집어넣게 된 신설에 4항 쪽을 보면 사용자의 영리 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에 한해서 체육시설을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해석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체육시설을 구에서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일정 아예 프로그램 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인가요?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생활운동과장 정경택입니다. 사용자가 ······.
김병민 위원
사용자의 범위가 누구라는 것이지요?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사용자는 이제 거기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다른 ······.
김병민 위원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테니스장에서 코치 행위를 자기가 체육시설을 사용을 하면서 코치행위를 모집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사항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것이 사용자의 영리행위라고 하면 이 사용자라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주민들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코치는 주민들의 사용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명확한 내용을 설명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김병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관이나 대여자가 자기 영리를 위해서 재대여하는 것 등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자에게는 허가를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말 그대로 대관을 할 경우라든지 그런 데에 한해서라는 것이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하나만 사례로 좀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현재 서초구민센터의 경우에 보면 현재 2층 체육관의 강당을 구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체대생들 입시학원처럼 쓰이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런 내용이라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상세하게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요, 그런 내용이 사실 구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주민들이 쓰는 공간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까지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로 설정이 된 것인지를 묻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 주시면 이해가 갔고요.
제9조에 관한 부분 사용료의 감면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굉장히 당연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우리 다자녀들에 대한 감면조치가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도 우리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감면액이 늘어나면 그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하나만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위탁을 주거나 운영을 하게 될 때 일정 부분 기준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 이상은 우리 구의 기금으로 적립을 해라 하고 그때 여기에 대한 사용료 감면에 대한 것들을 안내를 합니까?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감면 안내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법적 서류나 절차로 계약서를 쓰거나 할 때 안내가 되어 있나요?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예.
김병민 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감면 형태가 들어가는데 구 차원에서 구민들한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수익성의 부분에서는 위탁을 받거나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줄어들게 될 것이고 당연히 기금을 적립하게 되는 내용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 당연한 내용일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지금 현재에도 적립 기금들이 일부에서 들어오고 있고 지금 적자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기금 수입이 약간 줄어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그 부분은 감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
김병민 위원
다 감내하고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 답변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밑에 9조 3항에 내려오면 19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서 12세로 바꾸었다는 것인데요, 이 12세라는 기준의 근거를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꼭 나이제한을 두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것인지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김병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초경 연령이 11.98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여성들에게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서 12세라고 이렇게 낮추어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55세가 넘은 여성에 대해서는 굳이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것이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저희가 여성 감면 혜택이라는 것은 월 사용하는 기간이 주는 것을 감안해서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그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10%가 아니라 20%로 감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기간을 따져보면. 그렇지는 않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과학적으로 진행을 하신다라면 기간을 계산해 보았을 때 제가 보아서는 10% 감면이 아니라 20% 감면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지금까지 10% 해왔기 때문에 20%까지 감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은 좀 자세히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취지를 말씀해 주시니까 한 번에 이해가 갔거든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이 % 비율을 늘릴 필요가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서울시 조례를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서울시 조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예, 김학진위원입니다.
김병민위원 질의에 추가로 제가 생활운동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말이지요, 서초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50% 범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둥이 행복카드 발행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생활운동과장 정경택입니다.
다둥이 카드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시 조례를 기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에 삽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과장님은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한테 50% 감면을 하는데 우선 다둥이 행복카드 발행 기준은 모르세요, 지금?
모르고 그렇게 과장님이 50%씩 감면을 하는 조례안을 이렇게 낼 수 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다둥이 행복카드 ······.
김학진 위원
다둥이 행복카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이것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정책인데요. 이 부분들은 여성가족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도 이 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요.
김학진 위원
지금 뒤에 우리 계장님이나 다둥이 카드 발행 기준에 대해서 ······.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세자녀 이상 자녀를 ······.
김학진 위원
세 자녀 이상 가진 가정에만 행복카드를 줄 수 있다 ······.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예.
김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재확인을 해서 두 자녀인지 세 자녀인지 바로 알아봐 주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세 자녀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전에 세 자녀로 하다가 두 자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예, 확실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내곡동 생활운동과장한테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곡동에 테니스장은 지금 가서 보면 배수로라든지 배수로, 또 물이 나가는 구멍 이런 것들이 가서보면 상당히 조잡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금을 제대로 확보가 되었으면 미비한 것들에 대해서 전체가 보완되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것이 지금 80억이 부지 값까지 해서 80억 이상이 들어간 그러한 땅의 시설인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지금 그 정도의 특수 어떤 특정인들만 현재는 지금 테니스 치는 사람들만 이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목적 체육시설이라고 지금 가서 보면 테니스장에 가림막 때문에 다목적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완전히 위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하기도 전혀 그렇고 다만 하천변으로 주말농장 부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보면 일조권이 좋습니다. 일조권이 좋은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테니스를 치는 회원들한테는 주말농장을 배정하는 것을 배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부지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앞으로 보면 거기 테니스 치러 와서 또 거기에 주말농장을 배정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사용할 그러한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초구민이 여러 사람이 그 부지의 혜택을 보려면 테니스 치는 사람은 거기에서 테니스만 치고 그 사람들한테는 주말농장 이용하는 것을 최대로 배제를 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거기 주말농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생각이 드니까 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예, 현장을 조사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 제1항중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를 법인·단체에게로 수정하고 별표안 1에 내곡동 체육시설중 주말농장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방금 김병민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병민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황일근 백윤남
출석공무원(3명)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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