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대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핵가족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갈수록 경로효친사상이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독거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육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노인을 학대하는 경향이 증가하여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로는「노인복지법」 제2조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고, 제3조에 국가와 국민은 경로 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제27조의2에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조례안은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써 궁극적으로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적법․타당한 조례안이라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교육 및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6조에서 기본정책의 방향, 교육 및 홍보, 재원 조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안 제8조에서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비를 관련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구 관내에는 서울특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천주교 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에서 운영중인 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에 노인학대 실태 파악은 용이치 않으나 위 기관 등에서 최근 노인 학대행위자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족으로부터 학대받는 비율이 전체의 81.5%에 해당되어 우리 사회의 가족 간 갈등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2008년부터 작년 말경까지 학대피해 노인을 위한 사업실적을 보면 학대피해 신고상담 1만 7241명, 사례판정심의 2843명, 일시보호조치 60명, 상해 피해자 치료 4명 등 서울시의 학대노인을 위한 사업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우리 구의 경우는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노인복지증진 차원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위와 같이 노인학대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나 프로그램 등은 운영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위 조례 제정에 따라 자치구 차원의 세부적인 정책수립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종합복지관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배치되는 등 문제의 소지는 없으며, 인구 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와 부양 부담에 따른 가족간의 갈등 등 노인문제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자치구 차원에서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위 조례안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