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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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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2년 01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생태하천조성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조례안(안종숙·황일근의원외2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생태하천조성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황일근·안종숙의원외2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김안숙의원외5인발의)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조례안(안종숙·황일근의원외2인발의)
10시 05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안종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과 황일근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화와 각종 개발로 인해 콘크리트로 덮여가는 도시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흙과 자연을 접할 기회를 만듦으로써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고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공익기능을 이해하며 전통문화 경험을 통한 도시공동체의 삶을 복원하기 위해 도시의 유휴지나 각종 공간을 활용하는 도시농업을 보급·활성화시켜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생태적 환경 차원의 도시 공동체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농업 육성·지원, 안 제2조 생태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숨 쉬는 흙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등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도시에서 실현하며 이를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정신 미래세대에게 계승함이고, 안 제4조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정책의 추진과 효율적인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 및 참여자의 책무,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안 제16조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해 예산지원 규정, 안 부칙 제2항 시범시설 또는 시범지역을 우선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1년 11월 24일 안종숙·황일근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개인의 정서함양과 도시공동체적인 삶을 복원하고 친환경 녹색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목표로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과 도시계획 등의 수립과 변경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자격은 도시농업 관련 전문가와 교수, 환경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구의회 의원, 구청 관련업무 국장 등. 위원회의 기능은 도시농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도시텃밭·상자텃밭·생태체험텃밭·텃밭농장 등의 보급 및 확산,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 도시농업 활성화 및 교육 등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또한 구유지, 공공용지, 자투리땅,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유휴농지 등에 대해 텃밭농장으로 지정하고 지원함. 도시농업의 육성지원과 이들 사업에 동참하는 개인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경비지원. 공공텃밭농장, 도시농업인학교 등에 대한 위탁관리와 경비지원.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 요청 등의 내용입니다.
도시농업은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환경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거나 저감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어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1년 11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2년 5월 시행예정이며 서울시에서도 이미 2007년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강동구, 송파구 등 모두 8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 5월 23일 시행예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3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내지 제19조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수립과 지원방안에 대해 규정하면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도시농업 현황은 현재 공공텃밭농장 3개소, 민간텃밭농장 7개소와 학습·생태 체험텃밭 2개소 등이며, 2012년 사업추진분야로 상자텃밭 보급과 꽃초롱 체험학습장 운영, 도시농업인 경진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2년 예산에 친환경 농장조성 및 운영 항목으로 7329만 3000원, 상자텃밭 보급 항목에 1292만원, 꽃초롱 체험학습장 운영 항목에 2247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유휴지, 자투리땅, 상자텃밭, 체험학습장 등을 운영하여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도심에서 농업을 육성함으로써 주민과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공동체성 회복,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의 하나로서 단지 일부 주민만이 참여하거나 전시행정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와 범위를 확대하여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의 조문 수정요구 사항은 위원회의 구성과 수당지급에 있어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제13조 수당지급 항목 단서조항으로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에 대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아직 상위법이 시행 전이며 시행령 등 관계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제정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견으로 타당한 지적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제안한 조례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 기탄없이 좀 질의해서 의논하도록 합시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2012년도 1월 첫째 우리 위원회에서 첫 번째 질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것 중에서 아직 상위법이 시행 전이므로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상위법에 어떤 그러한 문제가 되면 또다시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하실 건가요?
위원장 권영중
우리 제안자 안종숙의원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안종숙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이 자체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우리 예산상에도 보면 의원님들께서 저는 물론 예산에 참여는 안 했지만 친환경 농장조성 및 운영에 73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땅에다 배추를 심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시행이 5월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도 이 항목에 예산은 이미 들어가 있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규정이나 법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지금 여기 조례에도 보듯이 부칙에 시범사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조례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도 5월에 다시 용어나 문구 등을 수정을 해서 다시 재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 5월 시행령 예정이며, 서울시에서 이미 2007년도에 친환경 농업 및 주말체험농장 영농육성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를 구민을 위한 그런 조례 제정이라 하면 5월달에 시조례에 맞춰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의원
이미 친환경 도시농업 추진사업에 있어서 타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잘 되고 있는 것이 강동하고 도봉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서초도 녹지가 어느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먼저 시작한다고 해서 이것이 큰 문제점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앞서가는 우리가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집행부에 ······.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님 집행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집행부 우리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지금 위원회조례를 제정하면 위원이 15인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이쌍홍과장님 우리 최정규위원의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지요? 그 중에 구의원이라든지 농업전문가에 대한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 서초구에 위원회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대충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권영중
그것은 녹지과장이 잘 모를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제가 파악하기로 최병홍위원도 지난번에 파악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57개 위원회 위원수당이 4억 8600만원이 연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래서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위원회만 구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접목시켜서 A라는 위원회가 성격이 비슷하다고 그러면 그 위원하고 같이 이 위원회도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위원회만 자꾸만 만들어서 위원회의 수당은 한정되어 있는 예산가지고 금년에 이것이 제정된다면 또 다시 이것 이번 추경에 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혹시 그렇게 다른 위원회하고 접목시켜서 위원회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에서 화훼 및 농업에 관한 위원회가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위원회하고 같이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별로 해서 농업인······.
위원장 권영중
지금 녹지과장 말씀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는 화훼산업심의위원회하고 겸용해도 된다 별도 위원회 없이 그 위원회로 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쪽의 위원분들하고 같이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
위원장 권영중
별도로 한다면 별도 수당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 위원회로 같이 이 위원회로 전용하면 모를까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같이 할 때도 가능하고요, 실제적으로 마을 단위로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최정규 위원
제 얘기는 화훼육성단지 그 위원회하고 이 위원회하고 같이 위원회가 그러면 둘이 생기는데 그것을 하나로 접목시키면 안 되냐는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하나는 어렵습니다.
최정규 위원
어렵습니까? 전문성에 비해서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안건이 틀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상해서 위원회의 수당 같은 것은 지난 연말에 예산편성 어느 정도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제정한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따른 위원회 수당은 사실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
최정규 위원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만약 제정 된다면 수당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것은 별도로 아마 책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최정규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수당까지 전부 다해서 조례를 넣어 주어야 됩니까?
그것은 위에서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지금 당장 저희들이 위원회 할 것은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친환경 텃밭 운영이라든지 상자텃밭 보급 관계하고 꽃초롱체험학습장 관계가 지금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계획이 사실 다 섰습니다.
금년도에는 ······.
최정규 위원
아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안이 말예요.
안종숙의원님 하고 황일근의원님께서 2011년 11월 24일날 발의를 했어요, 그러면 충분하게 시간적 여유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적에 이런 것을 얘기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의견을 넣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조례안이 지금 안이 상정되어서 처리될지는 저희들이 확정이 안 되어서 ······.
최정규 위원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하셨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할 얘기없고요.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더 안종숙의원한테 하나 여쭤보고 할게요.
우리 녹지과장님 현재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이 조례가 되면 현재 있는 우리 도시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구민 수가 약 얼마쯤 됩니까? 현재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전체 6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내가 알기로는 5~600명 정도 안 되겠느냐 그 중에 우리 서초구민은 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500~600명 중에서 우리 구민이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하우스에서 임대하는 분이 사실 많이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70% 정도 됩니다.
거의 우리 주민들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이것을 구태여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위원들한테 자문받아서 할 그럴 성격이 있느냐 위원회가 꼭 필요하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자문하고 우리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하면 되지 꼭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 수당 주어서 뭐 어떤 자문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 안 보고 우리 안종숙의원한테 여쭤봅시다. 제5조에 도시계획 등의 반영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 여건과 관련 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 활동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도 계시는데 도시농업 활성화에 도시계획 등을 적극 반영하라 이것부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은 도시농업 하면 훨씬 상위차원의 법인데 우리 정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라 도시농업육성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의원 입법 발의가 된 사항이라서 사실 이 조문내용 어떤 의미에 있는 사항인지는 우리 집행부쪽에서 세세히 어떤 의미의 사항인지는 파악을 못 하고 했고요.
위원장 권영중
지금 안 제5조가 도시계획 등에 반영해라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일반적으로 사항으로 제가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하는 데서는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의 특성이 도시와 일부 농업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서초구는 복합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당연히 농업에 관한 사항이 도시계획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새롭게 도시농업이다라고 용어가 법이 제정되어서 도시농업에 대한 사항을 법률이 2011년에 마련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대통령에 위임된 사항들은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입법예고 제안제정 단계에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불용으로 위임된 내용들도 아직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단계에 있는 사항이라서 실지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종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어떤 내용이 어떻게 변경이 될 수도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의결 과정에서 ······.
위원장 권영중
간단하게 내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은 도시농업 하면 한차원 높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의 농지보존지역이다 절대 농지다 이런 것이 도시계획에 다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계획 사항에는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여기 조례 제정에 나오는 도시텃밭, 상자텃밭, 생체학습장 이런 것이 과연 도시계획에 반영할 사항이냐 도시계획은 한 차원 높은 여기는 농지전용지역이다 농사를 못 짓는 땅이다 이런 것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지 이것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단 5조가 맞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래서 더 심도있게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상에 텃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도시 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 상당히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정규위원대로 요사이 우리나라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위원회 공화국이다 공무원들이 책임 안 지려고 위원회 만든다고 하는데 현재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우리 서초구에 57개 위원회 위원수당만 연간 5억 나가요, 4억 8600만원씩 과연 도시텃밭 하는데 위원회가 꼭 필요하냐 조례가 구성 되더라도 우리 공원녹지과 옛날 농림직들이 있고 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사람들끼리 의논해서 하지 과연 위원회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위원수당을 줘가면서 위원회가 필요하냐 이것도 의문이 나고 위원 임기도 제6조에 보면 나중 조례가 제8조에 실무팀장 이것도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연임과 관계없이 6년을 넘을 수 없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것이 과연 도시농업해서 하는 사람이 6년 동안 안 하고 1~2년 하다가 보따리 쌀 확률도 많아요. 과연 이것이 위원회까지 구성되어서 어떤 기술적인 자문을 받을지 그것도 위원회 없이도 충분히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위원회하면 아까 말대로 예산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여기 15조에 보면 여기 상자텃밭, 도시텃밭 조금 큰다는 것이 주말 농장들입니다.
개인들이 여기에 도시농업 학교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연구 모델, 실태조사, 홍보사 구청 거기 보면 제16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개인 및 민간단체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녹지과에서 도시텃밭에 대한 예산들은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고 개인이 하는데 예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님
개인이 주말농장 텃밭 하는데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이것도 조금 조례안을 만약 된다고 해도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17조 위탁관리 구청장은 효율적인 도시농업 활성화 발전을 위하여 공공텃밭농장, 도시농업학교 등을 위탁관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현재 공공시설 관리 조례에 과연 텃밭을 위탁하면서 그 조례 따라서 과연 가능하냐 이것은 내가 전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따로 위탁관리 조례를 만들어야지 현재 있는 위탁관리 조례가지고 운영하자 이것도 좀 현재 위탁관리조례를 어제 한 두 군데 보았는데 이것도 그 조례는 도시농업에 위탁관리하면 그 위탁관리를 만들어 놓아야지 현재 있는 서초구 위탁관리조례 적용하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안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어제 검토한 바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탁할 용도에 소요되는 사업을 개인농장에 지원해주고 위탁하면 위탁하는 경비도 또 지원해준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본 바로는 우리 안의원님 연초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니 아까 우리 최정규위원이 시행령이 나오고 하면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도 방법인데 우리 안의원님 동료 의원의 발의고 하니까 저도 긍정적으로 한번 해주는데 이것이 조금 일부 조항은 고쳐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안의원님!
안종숙 의원
그러면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친환경 농장 조성 및 운영으로 7300여만원의 예산이 지금 잡혀 있지요,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안종숙 의원
원래 지금 여기 집행부 의견에 보니까 원래 1억이 조금 넘게 예산이 잡혀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안종숙 의원
그래서 지금 시설비로 6000만원이 이번에 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비는 어떤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저희들이 텃밭 운영하려면 사실 물이 필요한데 관정을 파서 그 지역일대를 스프링쿨러장치로 자동 관수시설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3000만원 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우리 텃밭 이용하는 분들이 300~400명 될 것 같으니까 화장실도 필요해서 화장실 2500 해서 6500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주차장 부지가 되다보니까 일반시설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은 제외되었습니다.
안종숙 의원
이렇게 친환경 농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물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은 다 살리고서 정작 중요한 물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빠졌다는 것이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땅에 텃밭 조성을 할 수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그 지역이 전체 그린벨트지역인데 사실 당초에 주차장 하기 위해서 1만 2000㎡를 했는데 그중에서 1000㎡는 주차장으로 하고 1만 1000㎡만 했는데 ······.
안종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땅이 주차장 땅이에요, 아니면 그 땅이 정확하게 어떤 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주차장 땅인데요, 지금은 주말 농장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안종숙 의원
그 법적근거 없습니까?
주차장 땅에 배추 심고 그 다음에 지금 73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친환경 텃밭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그린벨트 내에서는 일반 전답에서는 주말 농장이 가능합니다.
안종숙 의원
그것이 일반 전답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조성한 땅 아닙니까?
위원장 권영중
그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대답을 잘못 했는데 주차장 땅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반 농지를 주차장 활용 목적으로 구입한 거란 말입니다.
주차장이 안 되었으면 지금 안의원님 우리 지난번 상임위이나 예결위 때 한 번 논의를 한 것인데 당초에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위원장님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답변해보세요.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안종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땅은 방금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차장 땅이 아닙니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한 토지입니다.
현재까지는 주차장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한 토지이고 그래서 그 행정절차로 주차장으로 만드려고 도시계획 절차를 거치다가 아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못 받은 땅이고 지금 현재는 지목이 전·답 상태입니다. 전·답 상태의 땅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안종숙 의원
그러면 신원동 225번지 일대에 지금 친환경 텃밭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분양을 하게 되면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이라든가 세출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수입으로 잡습니까, 이것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만 900㎡입니다. 그 면적 전체가,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성토를 해서 일부 사실 상추나 쑥갓 같은 것, 감자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어서 저희들이 우리 지하 아방세홀에 지원도 해 주고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작년도에 어느 정도 텃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분양을 약 300구좌를 하려고 그럽니다. 1.5m 폭에 한 6m 길이로 해서 한 9㎡ 약 3평 규모로 해서 1구좌에 한 10만원 내외 해서 저희들 우리구 관내에 노인분들 즉, 65세 이상 된 분들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서 그러면 한 300구좌 되면 한 3000만원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 잡수입으로 처리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녹지과장님! 지난번에 한 번 따진 건데 내가 주차장 목적으로 산 땅에 땅 주인 허락도 안 받고 주말농장 하는데 거기에 연간 김치나 배추 해서 김장을 해서 어려운 사람 돕는데 김장값이 얼마 드느냐, 한 2~3000만원 된다, 그런 답변을 했는데 2~3000만원 수입 보자고 이 예산 들이지 말고 그것 가지고 김치 사서 주는 게 안 낫나, 이런 얘기도 한 일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위원장 권영중
과연 그 돈 들여서 지금 금년도에는 노인들한테 분양한다고 하는데 분양은 말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정국장님 말씀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샀다가 도시계획이 아직 성안이 안 되고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 못해서 잠시 몇 달 이용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영구적으로 도시텃밭 해서 분양하고, 땅 팔아야죠. 주차장 목적으로 샀으면 주차장을 못하면 땅 팔아서 특별회계 돈 주인한테 돌려줘야죠. 무슨 녹지과장이 분양하고 그럽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아니, 텃밭 분양은 1년에 한 번씩 한 8개월간 하기 때문에요 ······.
위원장 권영중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당초에 주차장 목적으로 사서 도시계획상 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면 그 땅은 매각해서 특별회계에 돈 넣어주어야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영구적으로 주말농장을 하겠다, 1년에 한 번씩 분양하지만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연 한 10만원씩 해서 텃밭 조성해서 하겠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아니,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
위원장 권영중
영구적으로 안 한다고 해도 매년 분양하겠다, 그러면 녹지과장님! 우리 이쌍홍 과장 땅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땅이잖아요. 주차장이 전혀 우리 정국장님 말씀대로 국토해양부나 중앙부서에 전혀 불가능하면 땅 매각해서 다른 데 주차장특별회계로 사도록 해야지 그것 가지고 주말농장하고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아니, 만약에 주말농장을 안 하게 되면 사실 그게 풀밭으로 존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
위원장 권영중
아니, 매각을 해야죠, 매각을, 왜 자꾸 똑같은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래서 매각하기 전까지만 저희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안종숙 의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안종숙 의원
8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그것 주말농장 하려고 사실은 사들인 땅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렇죠.
안종숙 의원
저도 물론 친환경텃밭을 운영하는 데는 대찬성이고 하지만 그 땅에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서 여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수입이 잡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잡수입 처리됩니다.
안종숙 의원
그러면 세출에 대한 법령 기준이 없어서 잡수입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잡수입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저희들이 일반 이런 구좌 우리 기본항목 외에 있는 것은 지금 거의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의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수정안 두 가지를 냈는데요, 보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타구의 조례안을 보면 그냥 위원회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문기구의 설치목적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외부 시각과 외부 자문이 오히려 좀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것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주민참여, 주민참여를 왜 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좀 탈피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는 꼭 부구청장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거버넌스 차원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 번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저희도 위원회 구성 관계는 실제적으로 지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에서도 사실 부시장 ······.
지금 타기관 다른 조례안도 거의 지금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고 ······.
안종숙 의원
거의가 서초구의 위원회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아니, 타 조례도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
안종숙 의원
아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안종숙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의원 발의된 안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의견을 냈을 뿐이고요, 이것을 반영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알아들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안종숙 부위원장님이 제안자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를 보면 자꾸 너무 내가 따지는 것 같은데 제16조에 이게 사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사업” 아까 말씀대로 거기 쭉 보시면 “도시농업을 통한 치유 및 복지 사업” 이게 그렇게 큰 이런 사업할 수 있느냐?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 등 도시농업관련 학교지원사업”,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그다음에 “도시농업인 1일 시장, 세미나, 토론회, 심포지엄 개최에 관한 사업” “도시농업 축제 및 콘테스트, 전시회, 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업” 과연 이 서초구 현재 있는 상자텃밭 해서 이런 조례에 나와 있는 이것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안종숙 의원
위원장님! 타구에서 특히 강동이나 이런 데서는 너무 이 도시농업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
위원장 권영중
내가 도시농업 활성화가 잘 되어 있나 앞으로도 ······.
안종숙 의원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학원문제, 학원문제 하고 아이들이 자꾸 많은 문제점, 학원문제가 많이 돌출되고 있는데 저희가 어려서부터 지금 이 도시 콘크리트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생명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유치원이라든가 상자텃밭 이런 것은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권영중
그것은 내가 충분히 안의원님 말씀 알아들었는데 ······.
안종숙 의원
그다음에 학교도 학교 옥상을 이용해서 직접 친환경 야채라든가 이런 것을 스스로 학생들이 가꾸고 해서 그것을 같이 이렇게 먹는다는데 의미를 좀 두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아니,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거기 제16조에 지금 말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시골의 농업 전문 군수들이 할 사업도 좀 큰데 과연 이런 제16조에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18조(우선구매)로 농업 전부 뭐 예산 지원해 준다고 해 놓고 이것을 또 구청장은 도시농업으로 생산된 친환경 학교에 텃밭 만들어놓고 그것을 공공기관장이나 농협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우선구매를 또 해 줘라, 이게 조문이 쌍방간에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안종숙 의원
아니, 우선적으로 그것은 구매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요.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인가 장도 서잖아요? 그런 데에 ······.
위원장 권영중
내가 말뜻이 그게 아니고 우리 학교 같은데 예산 지원해서 해 주고 또 구청에서나 공공기관 같으면 구청도 해당되는데 그것을 또 예산을 가지고 사고 우선구매해 주고 이 조례가 쌍방간에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농협 등 공공기관에서 예산 지원해서 해 주고 그것을 또 우선구매 해서 돈으로 사 주고 그런 것은 조례가 쌍방간에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텃밭 만들어서 학습지도하고 그 뜻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는데 그게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싶고, 아까 제17조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만약 도시농업 전용 텃밭을 만들어놓는다고 하면 그 위에 위탁관리 해서 개인한테 위탁관리조례처럼 서초구 공공시설 위탁관리로 그것을 적용한다, 이것은 우리 위탁관리조례가 13개가 있는데 어제 내가 몇 군데 봐도 어느 조례 하나 그 조례 가지고 이 조례로 운영하자고 하는 것은 좀 말도 안 맞는 얘기이고, 체육시설 복지시설 위탁관리조례를 이것을 가지고 적용하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
안종숙 의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특별하게 여기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저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입니다. 집행부 검토도 그렇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도 그렇고 ······.
위원장 권영중
아니, 그럼 안의원님! 내가 말씀드린 대로 방금 하나만 내가 지적할게요.
위탁관리 제17조 도시농업인학교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도시농업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공공텃밭농장, 도시농업인학교 등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위탁 조례에 따른다, 어느 공공시설 설치 및 위탁 조례에 따른다고 하는 게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안종숙 의원
예, 특별한 저는 문제점을 여기서는 발견하기가 ······.
위원장 권영중
아니,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관리 위탁 조례에 따른다, 서초구 공공시설 관리 위탁 조례 갖다놓고 한 번 보세요. 이것 도시농업 위탁 주는 것을 그 조례 가지고 할 수 있는가?
김익태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해서 하시죠. 질의답변이 한없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위원장 권영중
우리 김익태위원 질의하시죠.
김익태 위원
아니, 질의할 게 아니고 잠시 정회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서두에 우리 안종숙의원 동료의원들이 한 것이 웬만한 것이 있으면 위원회 같은 것은 필요 없으면 그냥 자문만 받고 조례를 통과시키자고 했는데 그 상위법이 5개월 후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5월 달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5월 달입니까? 나오면 그 조례를 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도 안 낫겠다 싶은데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이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저도 따르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일단 정회를 해서 한 번 정리를 하시자고요.
안종숙 의원
위원장님! 그런데 위원회 문제는 당연히 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이 참여를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그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 서초구에 현재 57개 위원회 위원수당이 아까 말씀대로 4억 6800만원이나 나가는데 이 도시텃밭 하는 것까지도 또 위원회가 과연 필요하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지 아까 제가 서두에 대한민국이 위원회 천국이다, 공무원들이 책임 안 지려고 이것 위원회, 저것 위원회, 위원회 구성하면 물론 공무원들이야 수당이 안 들어가고 민간들은 다 수당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현재 서초구에 있는 수당 나가는 위원회가 57개예요. 거기 수당이 연간 4억 6800만원이 나가더라고. 그런데 과연 그만큼 5억 돈 나가는 만큼 위원회 우리 집행부에서나 그만큼 5억원만치 효과를 보느냐? 형식적인 위원회가 상당히 많으니까 나는 이것하고 관계없이 위원회를 반으로 더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뭐 조금 오늘 관계없습니다만 각 위원회 것을 자료를 다 받아서 과연 1년에 몇 번 하고 위원회 수당이 얼마나 나가는지 지금 현재 자료를 다 받아서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받아 일부는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이게 좀 심하구나, 이런 생각에 오늘 또 이런 위원회가 나오기 때문에 이 도시텃밭은 위원회가 없어도 도시텃밭 농장주인이나 우리 녹지과에는 전문직인 농업직들 아닙니까? 농업직들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위원회 안 해도 될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이런 것까지 위원회가 과연 1년에 위원회를 몇 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 수당 주면 최하가 7만원, 10만원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12만원 주는 위원회도 있더라고. 그러면 과연 그게 ······.
김익태 위원
위원장님! 이후부터 정회를 해서 하시죠.
위원장 권영중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토론하시죠.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익태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보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보류동의안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생태하천조성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황일근·안종숙의원외2인발의)
11시 09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태하천 조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황일근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일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과 안종숙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태하천 조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하천을 환경적 기능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하천생물 다양성과 하천경관을 보전하는 등 하천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하천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하천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관련 사업의 기본방향 및 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 등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설립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하천을 생태적으로 보전·복원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안 제3조 생태적 일관성 있는 하천 관련 사업의 기본방향 및 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 등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필요성에 따른 기능, 안 제4조 하천 사업에 대한 관계자들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고 책임 있는 의견개진을 위해 사업 대상 하천별로 협의회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하천법 제1조, 제25조 제4항, 제87조 제2항 제2호, 건설교통부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및 하천대장작성지침”, 국토해양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태하천 조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생태하천조성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황일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1년 11월 24일 황일근·안종숙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의안번호 제 1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태하천 조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하천을 환경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하천생물 다양성과 하천경관을 보전하는 등 하천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하천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천사업 관련 자문기구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제안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태하천 조성위원회를 설치하며,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하천 관련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하천공사 설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하천관련 자문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자격은 환경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구의회 의원, 환경관련 대학교수, 구청 국장급 이상 공무원, 각계의 주민, 그 밖의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대상 하천별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 구성의 요건은 총사업비 1억원 이상, 발주청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등입니다. 협의회는 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하천과 관련된 전문가, 주민 등 10인 이내로 구성 합니다.
위원회와 협의회는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에서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사업의 기본 방향, 계획, 설계, 시공 등의 전 과정에서 의견개진 및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서초구 기획예산과의 질의내용과 법제처 법령해석 총괄과의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질의요지입니다.
생태하천위원회를 두도록 한 조례안이 하천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와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 위원회에 조사·연구·심의권을 부여하고 또한 협의회에 공사비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한 심의권을 부여한 것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 위원회의 기능 중 하천관련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하천관리청인 서울특별시의 권한인데 이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서울시 조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4조에 따른 조례나 규칙의 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닌지? 하는 질의에 대해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제정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는 답변입니다.
그 이유로는 하천법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 사용 및 보전 등의 주체는 국토해양부장관과 광역단체장이고 지방하천은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제5조 및 별표에서는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에 대해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별표에서는 지방 1,2급 하천의 유지관리에 대해 자치구청장이 관리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하천의 관리 등은 하천법령에 따른 시·도의 사무이지만 해당 사무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관위임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의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이에 한정하여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이에 대해 상위법령을 검토해 보면 먼저 하천법에서는 제8조에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하천은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5조에 하천관리청은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이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천기본계획에는 하천관리의 목표, 개황, 홍수방어계획,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 자연 친화적 하천 조성,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87조에 국토해양부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하천의 지정에 관한 사항,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제92조에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시장은 하천시설물(하천-국가 및 지방 1·2급하천, 빗물펌프장, 수문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며, 관리자는 하천 및 하천시설물 등에 대하여 5년마다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유지관리업무가 기관위임사무인가의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면 하천법 제2조와 제8조에 따라 하천관리의 주체는 국토해양부장관과 광역단체장이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의 여러 사무 중 지방하천의 유지·관리 업무를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의 유지관리업무는 법제처의 의견과 같이 시·도의 사무의 일정부분(유지·관리)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제9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며,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제24조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중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한정됨을 강조하는 한편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례나 규칙의 제정과 행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위임사무 중 특히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2항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면서 주무부장관과 관할 시·도지사 등 상급기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방식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1년 7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일방적 위임과 포괄적 지도·감독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해온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구분을 폐지하여 불가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하는 국가사무를 “법정수임사무”로 전환하는 한편, 법정수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관여범위 및 수단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한 종전에는 기관위임사무를 국가사무라 하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에 있어서 갈수록 국비부담사업의 비중이나 부담비율이 축소되고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 의회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지방의회의 관여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고 중앙정부의 입법방향이나 현실적인 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국가적 통일성을 기해야 하는 사무나 최종적인 책임의 귀속문제 등에 있어서 반드시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국가위임사무라 하여 반드시 이를 경직되게 해석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청장의 자문역할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 제1조에 위원회의 목적이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한 이상 해당 업무가 기관위임사무인가 아닌가의 문제와는 별개로 위원회의 설치가 가능하다고도 판단되며,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의 유권해석도 단순한 자문업무일 경우 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에 따르면 “자문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요건으로 첫째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둘째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에 의하면 “자문기관의 구성과 존속기한은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사항이라 보여지며, 아울러 조례안에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안 제6조 제2항에 “위원의 임기는 연임과 관계없이 6년을 넘을 수 없다”고 한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최소한 5년을 넘는다고 보여지는 바 이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며,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하천관리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데 이들 업무는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조항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안 제12조 결과처리 조항에서 위원회는 사업의 기본방향, 계획, 설계, 시공 등의 전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권고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은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권한을 넘어선 조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제4조 제2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제11조 “위원장과 협의회 대표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는 “위원회와 협의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현장조사를 하거나”로, 제11조 제2항과 제13조 제3항 및 제14조에서 “협의체”는 “협의회”로 각각 수정하여야 조례안의 형식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보이나 자문기관의 설치를 인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규정과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입법 방향,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자문기관의 역할로 국한하고 그 범위와 권한을 벗어난 조항 등을 상위법령과 형식에 맞게 수정한 후 의결함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은 제1조 “하천관련 사업의 기본방향과 공사 및 설계의 타당성 등에 대해”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2조“위원회를 둔다.”라는 강제 조항은 자문기구의 성격상 “둘 수 있다.”로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며,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중 중앙정부 및 광역단체의 업무에 해당되는 제1호와 제2호는 삭제하고 제4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 외에 협의회를 두는 문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라 라는 조문의 뜻에 비추어 볼 때 업무의 중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며, 제6조 위원의 임기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5년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제9조 안건의 제출에 관한 사항도 자문기구의 성격상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국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제11조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은 자문기구의 권한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심의·의결기구나 감독기구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위원회는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정도로 수정하고 제12조 결과 처리는 자문기구의 성격상 구청장의 결정을 구속할 수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생태하천조성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자이신 황일근의원님 나는 조례안이 처음 접수가 되었길래 우리 옆에 염석종 전문위원한테 이것은 자치사무가 아닌데 조례가 가능하냐 우리 자치단체 고유사무 자치사무라 단체위임도 광역단체사무 이것은 국가사무인데 기관위임사무인데 어떻게 조례가 가능하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아니냐 황일근의원님 죄송합니다.
이래서 염석종 전문위원한테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러면 우리 구 말고 타시도에 이런 것이 과연 이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느냐 아니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자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경기도 고양시인가 일산인가 한군데만 있어요, 국가사무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자고 하는 데가 더구나 이것이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임대성국장님 과거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양재천 수질개선 때문에 과천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탄천때문에 그당시 광주시인지 광주군, 성남시, 송파구 강남구 온통 싸움이 붙어서 4개 구청장이 모여서 서초구청장실에서 회의를 하고 온통 난리칠 때 경기도에서 수도권하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뭘 강남구, 서초에서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망신을 당하고 그래서 3개구가 양재천 수질개선사업을 같이 하자 해서 과천, 서초, 강남 이래서 양재천 개선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느낀 것이 그 당시에 바로 환경과장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망신을 당했는데 이것은 국가고유사무인데 고유사무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자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래서 한번 알아보라고 한 것인데 우리 황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일근 의원
황일근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지금 현재 양재천 문제점이 도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첫번째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수질에서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고 두 번째 물이 굉장히 탁합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었고요, 그 민원을 해결하고자 거버넌스 구성 다시 말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의식이 처음 출발된 것이고 관련 조례안을 검토하다보니까 유사한 경기도 관련된 조례안을 찾았고요, 그 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현재 양재천에 있는 수질문제가 단순하게 서초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원수가 거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천 관련 시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에서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똑같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과천시나 서초구협의체가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황일근 의원
아니 제 설명드릴게요, 드릴게요, 드려볼게요.
취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조례안의 거버넌스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지금 다뤄지는 문제가 단체위임사무냐 기관위임사무이냐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서 집행부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기관위임 사무라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지방자치법이 단체위임사무라든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폐지가 지금 되고 있고요, 두번째는 ······.
실제 단체위임사무하고 기관위임 ······.
위원장 권영중
국회심의중에 있지요, 폐지가 된 것이 아니고 ······.
황일근 의원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정말 모호합니다. 그것을 구분을 하기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학자들도 판단이 굉장히 안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체위임사무 같은 경우는 비용부담이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기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5개 지방하천과 7개 소하천에 대한 대부분의 예산이서울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예산을 보게 되면 이 안 자체가 단체위임사무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황의원님! 우리가 ······.
황일근 의원
아니 끝까지 제가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중
아니, 그게 답변을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가 하천은 국토해양부 ······.
황일근 의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다 들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질의를 하십시오.
위원장 권영중
내가 묻는 말에 답변은 끝났으니까 왜 다른 답변하면 안 되지요. 회의를 효율적으로 합시다. 내가 말한 대로 ······.
황일근 의원
그래서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 기관위임사무와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를 하셨잖아요.
위원장 권영중
아니, 단체위임사무가 어느 것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정부에서 단체위임사무는 맞다고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를 우리 황일근의원이 이것이 구분하기가 ······.
황일근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권영중
이것은 법제처에서 기관위임사무라고 공문이 명시되어 온 것을 황의원이 그것을 단체위임사무인지 모호하다고 ······.
황일근 의원
위원장님, 법제처의 유권해석하고 그것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법제처가 정부 아닙니까?
황일근 의원
정부이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행정자치부에도 ······.
황일근 의원
위원장님, 법제처의 유권해석하고 사법 유권해석을 틀립니다.
저희 의회가 의지가 있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법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사법 판단 받아가지고 소송해서 패소하면 황의원 개인 패소비용 물 거예요?
황일근 의원
위원장님, 의회의 기본적인 원리가 뭡니까? 주민들 위해서 저희가 입법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 입법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
위원장 권영중
입법은 자치사무의 입법이지 국가 사무를 ······.
황일근 의원
사법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망신당하는 것이지 국가사무를 왜 입법을 합니까?
황일근 의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천법에 보면 지방 하천은 자치단체에 위임업무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자, 하천법에 국가 하천은 국토해양부이고 지방 하천은 광역단체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 ······.
황일근 의원
맞습니다.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지방 하천은 광역단체 맞습니다. 서울시 관련된 관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서초구에 관리유지에 대한 위임을 했습니다. 그 위임 자체가 단체위임사무냐 기관위임사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하천에 대한 기본 그것은 서울시 하천에서 하고 관리하고 그것을 위임한 것이지 하천기본계획 수립하고 하는 것을 위임한 것입니까?
황일근 의원
저희 서초구에는 소하천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방 하천뿐만 아니라 소하천도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익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발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황일근의원님을 비롯한 안종숙의원님 발의하셨는데 제안이유를 보니까 참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천을 생태적으로 더 보존하고 관리를 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정말 더 건강한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기에서 열거를 않겠습니다. 너무 길고 그래서.
조금 전에 권영중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법제처에서 우리 유권해석이라고 할까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의견을 받아왔는데 법제처는 우리가 모호한 것 우리가 판단이 안 서는 것은 거의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해서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합니다만 법제처 의견 맨 하단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적으로 제정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답신이 왔습니다.
아까 제안자이신 황일근의원께서는 기관위임사무나 단체위탁사무나 개념 정립이 모호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단 법제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것을 제정 의결해 주더라도 집행부에서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가져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조례를 접수했을 때 법제처에서 이런 의견을 물은 자체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법제처에 문의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가 주체가 아닌데 위임사무를 우리 기초의회에서 만들어서 이것이 과연 실행이 되는 것인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우리가 논의를 다시 한 번 하려면 더 좀 연구를 해야 되겠고요. 우리 나름대로 또 제안자이신 황일근의원님이 다시 한 번 우리가 구청에서 법제처에 이런 회신요청을 했습니다만 황일근의원님 본인 스스로가 어떤 다른 법적인 자문을 더 구해오시는 것에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치수과장 이 조례안 내용 보셨지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보았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의견 내셨지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위원장 권영중
집행부 의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저희들이 이 안이 황일근의원님 발의를 했을 적에 사전에 저희들이 법률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위원회를 하천관리를 두고 있는 것은 국가나 그다음에 시·도가 두고 있지 구에나 일반 시, 과천시 같은 데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안 맞다고 질의를 한 결과 중간에 내용을 보시면 명백하게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내용은 있는데 간단하게 집행부 조례안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이것은 지방의회가 자치 권한위임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이러한 사무는 규정할 수 없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알겠습니다.
황의원님, 아까 김익태의원님 우리 황의원님도 아까 양재천 대표적인 반포천 같은 것이 우리 서초구의 대표적이지만 거의가 다 시비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1억 이상 공사하다고 하면 시비 돈 받아 공사를 못합니다.
시에서 공사한다고 하는데 우리 자체 생태하천심의위원회에서 일일이 보니 1억 이상은 위원회에서 조사연구심의권을 부여하고 또 협의회 공사 1억 이상 사업이나 심의권까지 부여하자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시비 받아서 공사할 수 없습니까?
그것을 떠나고 가지고 취지는 우리 황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들이 매일 맞닿는 양재천이나 반포천이 쾌적하게 이용하면 좋지만 아까 말씀대로 우리 황의원도 인정을 하십니다. 거의가 시비 공사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감나라 콩나라 할 것 같으면 과연 시에서 양재천에 대한 복구공사비를 줄 것이냐, 보수공사비를 줄 것이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것은 황의원님,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우리 자치의회에 의결권도 강화하자고 해서 국회에 상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국회쪽에 논란이 되고 하니까 우리 황의원님 조금 보류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도 이것이 국가사무인데 아무리 국가사무라 해도 행안부도 국가사무로 인정을 했고 법제처도 국가사무로 인정을 했는데 이것을 자치단체 조례로 우리 지방자치법 22조에 자치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딱 못이 박혀 있는데 이것을 국가사무라고 정부 2개 기관에서 그랬는데 이것을 조례로 한다면 또 이것이 행정소송까지 가고 또 이기든지 지든지 이런 망신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황의원님, 국회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황일근 의원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에 여러 가지 안의 조항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다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망신을 당한다 이런 부분은 표현을 가급적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법률 검토를 했고 그 법률 검토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그 논란 자체에 대한 시도 자체를 망신으로 판단하시면 이런 조례안을 제안한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위원장 권영중
황위원님, 내가 왜 그렇게 작년도에 25개 구청 중에서 구 자치 조례 때문에 패소해서 소송비용한 것이 서초구가 1위입니다. 패소 비용 부담한 것이.
황일근 의원
위원장님,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저희 서초구의회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생각은 다르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권영중
활동은 열심히 했지만 결과적으로 ······.
황일근 의원
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그 자체가 망신을 당했다고 그렇게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요.
위원장 권영중
활동을 해서 결과적으로 잘된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김익태 위원
위원장님,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하고 제안자하고 계속 그렇게 논란을 벌이고 계시는데 이 건도 잠시 정회해서 좀 정리를 해서 처리했으면 어떤가 싶은데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우리가 부결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나가주세요.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태하천조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김안숙의원외5인발의)
11시 58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안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안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첫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이 공포되고 2012년3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자 함이며 둘째,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10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1.2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셋째,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을 인식시킴으로써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므로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과 시행 등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복지기관 등 관내 여러 유관기관의 협력과 노력 안 제6조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내지 제8조 자살 시도자나 자살 가족 등에 대한 배려 및 지원, 안 제9조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과 자살예방 및 상담수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1년 12월 2일 김안숙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다각적이고 법정부적인 차원에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여 자살위험자에 대한 상담과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센터를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국내 사망 원인에 따른 순위에서도 암, 내혈관질환, 심혈관질환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자살자의 수는 1만 5566명으로 하루에 43명가량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며 자살시도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 서울시 자살자 수는 266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대비 53.2%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치구별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입니다. 자살률은 중구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 구는 22명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 제정되어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과 지원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으로 각종 통계분석 및 정보관리 체계의 구축과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자살위험자와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지원과 각종 상담 및 교육활동,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을 위한 대책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자살위험자와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지원과 각종 상담 및 교육활동,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을 위한 대책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년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사랑 캠페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선별검사 및 교육,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관리사업과 자살고위험군 관리사업 등을 시행했으며, 서초구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연결한 응급위기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생명보호 및 자살예방을 위한 필요성에 비추어 입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나 조례안에서 규정한 각종 내용들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관계로 해당부서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및 지원대책 등의 수립이 요구됩니다.
조례안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보건소 추정 6252만원의 예산과 정신보건센터 사무실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 하시지요.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먼저 염석종 전문위원한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국회에서 모법이 만들어지면 그 모법을 대통령령으로 받아가지고 모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고 대통령령이 만들어지면 각 부에서는 소관 부에서는 그 소관 부의 실행 지침을 주로 하는 실무적인 것을 가지고 부령을 만듭니다. 그 부령과 시행령과 모법이 완성 되는 것을 보고 서울시에서는 조례로서 그 모법시행령 부령을 기초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각 자치단체 구에서는 서울시 조례까지 감안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야 조례가 제대로 된 조례이지요, 맞지요?
전문위원 염석종
예.
최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3월 31일자로 이 모법이 시행된다고 그러면 이 모법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면 최소한 대통령령하고 부령이 여기에 첨부되어 있어야 돼요, 첨부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부령하고 대통령령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회에서 만든 모법만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합리성이 있는 절차냐 하는 것을 한번 전문위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위원장 권영중
염석종 전문위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최병홍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검토보고서에다가 언급을 했다시피 조례안 자체는 어떤 구체성을 띤 내용들이 거의 없이 이렇게 일반적인 선언적인 차원의 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무 대책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공포가 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또 서울시에서도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서울시에도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으로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저희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예, 안종숙위원 질의하시죠.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이유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이것이 지금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조례에 발의한 친환경도시농업 그것이랑 거의 이것도 30일날 나중에 지금 시행이 되고 하는데 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이랑 제가 비교가 되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되는 이유가 있고 이것은 또 시행을 해야 되고 참 뭔가 불합리한 어떤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위원장 권영중
우리 안종숙위원 질의에 김안숙의원이 없는데 ······.
최병홍 위원
내가 이야기를 ······.
안종숙 위원
집행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권영중
예, 최병홍위원 이야기 듣고 집행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까 안종숙위원이 발의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황일근의원이 발의한 것 하고 성격이 틀릴 거예요. 지금 여기 김안숙위원이 발의한 것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하려고 그러면 모법하고 최소한 대통령령 시행령하고 부령하고가 확정이 된 그것을 참고 자료로 놓고 조례를 만들든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김안숙의원이 발의한 것도 모법 하나만 놓고 지금 만든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 취지에 대해서 누가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절차적으로 대통령령과 부령이 확보되어서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감안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순서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이에요.
위원장 권영중
예, 우리 최병홍위원님 이야기 하는 것이 우리 자치 사무 조례 정하는 데는 기본입니다. 상위법령, 상위법령이라면 법이나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각 구에서 제정하는 시행규칙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데 거기에 대한 의견 보건소장이 종합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서초구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안숙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저희가 해당 부서로서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뿐만 아니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셔도 저희도 이것이 전체 법률도 보았고 또 서울시 기본조례가 실은 있기는 합니다. 있는데 그 조례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저희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많은 고민을 했고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 정신보건센터 안에서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하는데 지금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에 대부분 거기에서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최병홍위원님이나 우리 안종숙위원님 말씀처럼 자살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법으로 생겼고 또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원님들 말씀대로 좀 더 구체적인 실행에 대한 제시가 되어 있는 다음에 그 부분에 맞는 자치단체에 맞는 부분의 조례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저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게요?
예, 김익태위원 질의하세요.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제안자이신 김안숙의원님이 지금 이석하고 안 계시는데 같이 제안하신 분들 중에 우리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최병홍위원님도 여기 기재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저도 사실 이것이 옳고 그름 뭐 법적으로 우리가 이런 논의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가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가져집니다. 안 제5조 3호 말이죠,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사후 관리, 누가 자살한다고 할 때 내가 자살합니다하고 예고하고 하는 것 아닌데 이런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어떤 선언적 의미, 대외적인 어떤 이런 의미 이상의 어떤 실효성은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예, 김익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죠.
최병홍 위원
이것은 뭐 소장님한테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국회에서 만드는 모법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실행 지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구체화되고 세분화되고 이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부령으로 정해지면서 거의 뭐 액션플랜(action plan)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모법만 가지고 어떤 조례를 만들게 되면 구체화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어렵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시행령하고 부령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한 2, 3개월 정도 뒤에 새로 시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구체화 시켜 놓아서 대통령령에서 뒤집어져 버려요. 부령에서 뒤집어져 버리고 그래서 자가모순에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위원장 권영중
보건소장 짤막하게 답변 ······.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안종숙위원님 같은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에 의해서 왜냐 하면 조례라는 것은 물론 단순하게 선언적인 의미도 중요하고 어떤 홍보의 의미도 있지만 또 직접 저희가 실무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았을 때 좀 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에 실행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의견에 동조합니다.
위원장 권영중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 보건소장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데 집행부에 우리 의원 발의 조례라고 하면 아주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야, 의원 발의 조례라도 같이 공동으로 아, 이런 조문은 수정하자. 이런 조문은 좀 추가하자, 이런 조문은 삭제를 하자, 이 집행부하고 의논이 되어 가지고 아무리 우리 의원 발의 조례라도 타당성이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내가 3건인데 아까 첫째 건도 우리 녹지과장이나 도시디자인국 도시디자인국장이 이것은 우리 모른다, 즉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조문도 손도 안 댔다, 이런 것은 좀 곤란하고 이것이 우리 최병홍위원 안종숙위원 대로 시행규칙이 나오면 집행부에서 조례, 우리 제안한 안종숙의원 해가지고 조례 보완해 가지고 그래 오늘 보류동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예.
위원장 권영중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예, 김익태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익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익태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익태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익태위원의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4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출석사무과직원(2명)
김안숙 황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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