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3월 8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폐지 배경은 구청사 등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방호 및 구정기능 유지를 위하여 특별 근무하는 당직근무 직원에게 실비 형태로 지급하는 당직수당이 구 복무조례와의 근거규정이 상이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별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의 폐지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당직 수당의 법적 성격을 검토한 바 현재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규에 구체적인 당직 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법정 수당은 다음과 같이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직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등의 규정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종합 검토한 바, 본 조례에 규정된 당직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니며, 공무원 본연의 업무 외의 근무에 따른 보상적 성격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직수당 지급 근거를 검토한 바 현재 서초구에서 지급하는 당직 수당의 근거는 본 당직수당 지급 조례이며, 그 구성 체계는 총 2개 조문과 부칙 및 별표로 되어 있으며, 당직 수당 금액은 공무원 1인 1회, 일·숙직당 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이 별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및 타구 당직수당 관련 조례 현황을 파악한 바 중구 등 10개구가 현재 존치하며, 서울시와 강남구 등 14개구는 현재 존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2년도 당직수당 예산편성 내역을 파악한 바 현재 대상시설은 구청사 등 9개 시설이며, 편성금액은 총무과 등 8개부서 총 3억 81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별첨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현행 당직 수당은 서초구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청사나 주요시설에 대하여 주·야간 방호 또는 특별 근무시 본 조례에 의거 1인 1회 5만원씩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으로 본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는 제1조와 제2조 2개 조항에 불과하며, 관련근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였으나 해당 조항의 규정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당직근무 수당은 예산안 편성시 사전통제 및 행정사무감사 또는 결산 검사시 사후 통제가 가능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운영상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조례 폐지에 따른 향후 당직수당 근거 규정, 당직수당 지급방법, 소요예산 과부족시 대책 등에 대한 별도 의견청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