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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2년 03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예산집행실명제운영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입양축하금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예산집행실명제운영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6.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입양축하금지원조례안(백윤남의원외4인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 인력 확충계획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정원 7명의 증원과 2012년도 기능직 사무직렬 34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종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비율과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7명의 확충에 따라 제2조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95명에서 1302명으로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0명에서 1277명으로 조정하고 제3조의 제1항 별표1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로 정원책정 기준중 일반직 비율을 2% 높여 75% 이상에서 77%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고용직 비율을 2% 낮춰 23% 이내에서 21% 이내로 조정하고 제3조의 제2항 별표2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중 일반직공무원의 8급 비율을 1% 높여 30% 이내에서 31% 이내로 조정하며 9급 비율을 1% 낮춰 10% 이상에서 9% 이상으로 조정하며 기능직공무원의 6급 비율을 1% 높여 4% 이내에서 5% 이내로 하고 7급 비율을 2% 높여 20% 이내에서 22% 이내로 조정하며 8급 비율을 3% 높여 37% 이내에서 40% 이내로 조정하며 9급, 10급 비율을 6% 낮춰 39% 이상에서 33%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의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중 총계란에 7명을 증원하여 1295명을 1302명으로 일반직 41명을 증원하여 계란의 984명을 1025명으로 6급 이하 923명을 964명으로 기능직란 34명을 감원하여 297명을 263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인력 관리 효율화에 도모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3월 6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을 수립 시달함에 따라 사회복지 정원을 늘려 복지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방사무 기능직 개편을 위한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 시행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직종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별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본문 중 1295명을 1302명으로 하고 별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0명에서 1277명으로 하여 7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별표1의 공무원 종류별 정원 중 일반직 비율을 총 정원의 75% 이상에서 77% 이상으로 2% 증원하고 기능직·고용직은 24% 이내에서 21% 이내로 2%를 감원하며 별표2의 직급별 정원 비율 중 일반직은 8급을 30% 이내에서 31% 이내로 1% 증원하고, 9급은 10% 이상에서 9% 이상으로 1%를 감원하며 기능직은 6급을 4에서 5%, 7급은 20%에서 22%, 8급은 37%에서 40%로 각각 조정하고 9, 10급은 39% 이상에서 33% 이상으로 조정하며, 별표3의 기관·직급별 정원에서 총계 1295명을1302명으로 하고 일반직을 총 984명에서 1025명으로 41명을 증원하되 모두 6급 이하에서 증원하고 기능직은 총 297명에서 263명으로 34명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사회복지공무원의 증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직종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건비 예산 증가 없이도 적용이 가능하며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방침에 의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확충하고 사무자동화 등으로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을 평가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토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대상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 10월 10일 시달된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계획을 검토한바 복지인력 수요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2012년도 서초구의 인력 확충 규모는 총 12명으로 이는 순증분이 7명, 행정직 재배치가 4명, 자연감소 정원 대체 1명 등입니다.
2012년 3월 7일 현재 타 자치구의 공무원 정원현황을 파악한 결과 최근에 조례를 개정한 구에서는 기능직 10급을 9급과 통합하거나 없애고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정원조정 관련지침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추진계획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범위내에서의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확충함으로서 주민의 복지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사무자동화 등으로 업무영역이 축소 또는 변경된 사무직렬 기능직 하위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으로써 대상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므로 심의 가결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원 7명을 증원한다는 것이 조례의 핵심 내용인데요, 지금 물론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서 7명을 증원하는데 지금 검토의견을 보면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건비 예산증가 없이도 증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 조례안을 보면 사회복지 정원을 7명을 더 증원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건비 예산증가 없이도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김학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명의 정원에 대해서 50%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저희가 작년에 사무 기능직 승진이 없어서 그 차액분으로 해도 충분히 7명 분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증액 없이 가능합니다.
김학진 위원
일문일답으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년뿐만이 아니고 내년, 후년도도 계속 예산 증가 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예산이 지금 총액인건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7명 분에 대해서는 한 50%면 몇 천만원 정도 그런 정도는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따져가지고.
김학진 위원
이것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증원 자치단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시행지침은 사회복지 정원을 7명을 증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증원을 현재 있는 우리 서초구의 정원 내에서도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시험을 쳐서 거기에 합격한다든지 해서 내에서도 사회복지 증원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꼭 증원을 시켜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현재 인원에 복지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없고 그래서 증가하는 인원은 공무원 채용시험을 통해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학진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증원을 시키지 않더라도 현재 있는 우리 1300여명의 서초구 집행부 공무원들 중에서도 사회복지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해서 그 요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 증원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투입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 일부를 사회복지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복지 증원에 충원해도 관계없다, 그러니까 증원을 꼭 안 시켜도 이 확충 지침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물론 일반 직원 중에도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직으로 들어온 분들보다는 사회복지에 대한 전공 내지는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사회복지에 관련 시험을 쳐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업무를 더 충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일반직 직원 중에도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분도 있기도 하고 또 일반직 중에도 사회복지 업무를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 등 사회쪽에서 복지정책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김학진 위원
결과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서초구 공무원들이 7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예산이 금년에는 어떻게 증액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예산이 더 투입되는데 지금 국가시책으로는 공무원들 정원을 오히려 더 지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꼭 서초구에서 7명을 증원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물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하지만 이 지침대로라도 현재 있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사회복지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투입하면 타부서 사람이 줄겠지요, 그러면 예산도 계속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예산의 증가 없이도 가능한 것인데 꼭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공무원 정수를 증원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인데 꼭 7명을 증원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 가는데요?
총무과장 최상윤
이것은 국가정책적인 사업이지만 서울시 전체에서 각 구 25개구에 금년도에 252명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 평균으로 치면 25개구니까 252명이니까 10명 정도 되는데 저희는 7명이 증가하고 또 복지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복지직이 늘어나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심사 중인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안심사를 보류할 것을 강성길위원으로부터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 보류발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강성길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만약에 오늘 안 하게 되면 특히 기능직 일반직 전환을 못하게 됩니다. 일반직을 이번 오늘 못하면 일반직 우리가 기능직 시험 전환하는 것을 이번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지고 또 사회복지직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 수요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정부에서 1인당 1500만원 돈이 내려옵니다, 보조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테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강성길 위원
이것이 언제 됐는데 지금 올렸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한 명도 없고 반대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 56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 제4항에는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당직근무규칙에 당직근무자의 편성, 일반의무 준수사항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당직수당지급에 관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 제4항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의 규정이 상이합니다.
이에 당직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당직근무규칙에 당직수당 지급근거 규정을 명시하는 등 당직수당에 대한 관련 규정을 법리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당직근무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법리에 맞게 정비하여 내실 있는 당직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3월 8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폐지 배경은 구청사 등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방호 및 구정기능 유지를 위하여 특별 근무하는 당직근무 직원에게 실비 형태로 지급하는 당직수당이 구 복무조례와의 근거규정이 상이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별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의 폐지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당직 수당의 법적 성격을 검토한 바 현재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규에 구체적인 당직 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법정 수당은 다음과 같이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직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등의 규정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종합 검토한 바, 본 조례에 규정된 당직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니며, 공무원 본연의 업무 외의 근무에 따른 보상적 성격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직수당 지급 근거를 검토한 바 현재 서초구에서 지급하는 당직 수당의 근거는 본 당직수당 지급 조례이며, 그 구성 체계는 총 2개 조문과 부칙 및 별표로 되어 있으며, 당직 수당 금액은 공무원 1인 1회, 일·숙직당 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이 별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및 타구 당직수당 관련 조례 현황을 파악한 바 중구 등 10개구가 현재 존치하며, 서울시와 강남구 등 14개구는 현재 존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2년도 당직수당 예산편성 내역을 파악한 바 현재 대상시설은 구청사 등 9개 시설이며, 편성금액은 총무과 등 8개부서 총 3억 81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별첨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현행 당직 수당은 서초구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청사나 주요시설에 대하여 주·야간 방호 또는 특별 근무시 본 조례에 의거 1인 1회 5만원씩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으로 본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는 제1조와 제2조 2개 조항에 불과하며, 관련근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였으나 해당 조항의 규정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당직근무 수당은 예산안 편성시 사전통제 및 행정사무감사 또는 결산 검사시 사후 통제가 가능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운영상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조례 폐지에 따른 향후 당직수당 근거 규정, 당직수당 지급방법, 소요예산 과부족시 대책 등에 대한 별도 의견청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 폐지배경을 보면 구 복무조례와 근거규정이 지금 현재 상이하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검토보고 4쪽에 보면 이 조례가 폐지할 경우 당직비 지급 근거규정, 당직수당 지급 방법, 소요예산 과부족시대책이 별도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무조례 근거 규정이 상이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 제4항에는 당직에 관한 조항을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제7조 4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례로 정했는데 이것은 법리상 조금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다른 내용은 다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당직수당에 관한 것만 조례로 별도로 떼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든 과정은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법리상 조례에서 위임을 하면 규칙으로 해야 되는데 조례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리에 맞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폐지 시에는 이 조례가 당연히 규칙에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규칙에 자세한 내용을 규정을 할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결국은 현재 지급되는 당직 수당에는 변화가 없는 거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규칙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금액상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소요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또 추경으로 편성을 한다든지 해서 구의회의 추경 편성은 사전 통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야간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의 규칙은 물론 정해야 되겠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렇더라도 현재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4시 10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서초구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서는 서초구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 원칙 등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추진계획의 수립,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4조에서는 녹색 경제 구현, 재정 지원 등 기금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부터 제21조에서는 기타 공공부문에너지 효율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녹색건축물 확대,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2월 20일자 강성길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1월 13일 법률 제9931호로 제정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제정 표준안이 해당부서에 시달되었으나 아직까지 미제정 상태이므로 상위법령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구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시책을 추진코자 함입니다.
주요사항별 내용은 본 조례안은 총 2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두었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과 구청장,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서울시계획과 연계하여 5년 단위로 구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그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축소하고 녹색기술·산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고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근거를 정하고 재원조달을 위해 관련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지속 가능한 저탄소 녹색시책 등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상급기관의 녹색건축물 확대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실천방안을 강구하며, 구민·기업인을 상대로 녹색생활 실천운동 촉진 및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검토한 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비록 본 조례안이 상위 법률의 내용을 확인적․선언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서울특별시로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현재 동대문, 양천, 성동 등의 자치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한 조례의 제정범위를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2011년 2월 21일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기업환경과)에 검토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을 제출치 않았습니다.
기타 법규체계 및 자구 등을 검토한 바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심의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표준안에 대해서 종합검토 및 의견에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한 조례 제정 범위를 검토한 바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되어 있고 다만, 2011년 2월 21일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기업환경과)에 검토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을 제출치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왜 제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기업환경과장 이미행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의견이라는 것은 저희가 아까 검토 의견에서도 말씀한 바 있는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인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지 조례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저촉이 되는 사항이 없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김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기업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 제9조부터 11조까지 보면 위원회 구성하고 운영 방법 등을 규정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하지요,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기업환경과장 이미행입니다.
김학진위원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정기회를 반기별로 이렇게 한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올해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는 내년도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금년에 하게 된다면 저희가 위원회 수당을 지급한다 하면 저희가 중소기업발전 기금심의위원회 수당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활용을 하면 일단 추가로 예산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추경이 있다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
김학진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앞으로 확보가 필요한지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른 위원회로 해서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지금 여기 9조에 보면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꼭 위원회를 이것 구성해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면 추경 예산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반영을 하겠지만 추경이 어렵다고 그러면 다른 위원회 수당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
김학진 위원
다른 위원회 수당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김학진 위원
이것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벌써 조례제정 표준안이 우리 구에 시달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제정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우리나라가 수출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아지면 앞으로 수출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는 것 알고 계시죠?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김학진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은 상당히 빨리 제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단지 지금 위원회 같은 것은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도 줄이는 그런 방향이니까 최소화 시켜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상에 그 9조 4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해가지고 기획경영국장, 기획예산과장, 기업환경과장, 청소행정과장, 교통운수과장이 들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탄소 흡수한 관련사항은 공원녹지과장이 저희 위원으로 추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소업소는 수목이나 가로수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녹지과장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
김학진 위원
그것은 뭐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것이 꼭 필요한지 한번 다시금 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음에 개정 조정안을 다시금 집행부에서 올리든지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겠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여기에 보면 행안부에 기본조례안에는 무슨 과장, 무슨 과장 명문화하지 않고 관련 공무원들을 포괄적으로 했는데 왜냐 하면 탄소흡수 하는 것이 가로수가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기왕 할 때는 과장을 해당 과장들은 이렇게 나열을 할 때는 녹지과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9조에 그 위원회 ······.
김학진 위원
녹지과장이 꼭 들어가야 된다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안 그러면 별도 또 조례 개정안 올리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열 안 시키고 그냥, 그러니까 방법이 한 가지는 표준안에는 이렇게 9조 4항 이래보면 이렇게 나열이 안 되어 있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표준안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거기 어떻게 되어 있지요, 표준안이?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녹색기술. 녹색산업, 지속가능 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포괄적으로 ······.
김학진 위원
포괄적으로는 그때 예산이 많이 집행될 것 같으니까 현재 조례안대로 해서 녹지과장만 포함하면 거의 다 커버가 되지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김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제4항 제1호중 “기획경영국장 및 기획예산과장, 기업환경과장, 청소행정과장, 교통운수과장”을 “기획경영국장 및 기획예산과장, 기업환경과장, 청소행정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운수과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윤남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3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홍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근거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며 안 제9조 제1호부터 제4호의 인용 법규 내용을 개정된 상위법령을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련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3월 6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은 상위 근거법률인「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1년 4월 5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과 내용이 개정되어, 환경부로부터 조례개정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으며,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본 조례의 제명 및 친환경상품의 명칭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고 각 조의 조명 및 각 항과 호에 규정되어 있는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며 안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각 호 중 녹색제품 판단기준에 대한 인용법규의 해당 조항 번호를 삭제하고, 제2호 중 “순환골재”를 “순환골재 및 재활용제품”으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추가하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으로 하고 환경성적 표지 인증 제품을 저탄소 인증제품으로 하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제품을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하며 제4호 말미에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법규의 형식적 측면을 검토한 바 자치법규를 입안·축조함에 있어서 다른 법규를 인용할 때에는 해당 법규의 전체 명칭과 대상 조문의 정확한 조·항·호·목을 명기 하여야 하는데 안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하였는 바 제1호「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제2조 제6호”를 누락하였고 제2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2조 제7호 및 제8호”를 누락하였으며 제3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삽입하면서 “제32조” 미반영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제21조 제1항”을 누락하였으며 제4호「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의 “제15조 제1항”을 누락하고,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앞에 “제20조에 따른” 미반영하였으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앞에 “제22조에 따른”을 미반영하였습니다.
법규내용 및 자구체계를 검토한 바 법제처의「찾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2조(정의) 제1호 중 “녹색제품 이라 함은”은 “녹색제품이란”으로, 제2호 중 “관내기업이라 함은”은 “관내기업이란”으로, 제3호 중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은 “자발적 협약이란”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5조 제1호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현행조례 제2조 제3호에 구청장에 대한 정의 규정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개정이 불필요하며 안 제9조 제3호 말미에서 “환경성적 표지 인증제품”을 “저탄소 인증제품”으로 개정하는 것도 인용법규와 맞지 않으므로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상위 법률인「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1년 11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본 조례는 아직까지 “친환경상품”으로 존속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한 바. 다음과 같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2조(정의) 각 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1호의 “구청장”에 대한 정의는 삭제하며 안 제9조 각 호에서 지적한 인용법규의 해당 조항 번호를 추가하고 안 제9조 제3호 말미의 “저탄소 인증제품”은 현행대로 하여 삭제가 필요합니다.
기타 본 개정조례안에 추가되는 “순환골재 재활용품”,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등에 대한 개념 및 개정사유 등 충분한 의견청취와 논의를 거쳐 조속히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검토의견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여기 상위 법률인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1년 11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본 조례는 아직까지 친환경상품으로 존속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한 바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안에서 안 제2조(정의) 각 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1호의 “구청장”에 대한 정의는 삭제하고 안 제9조 각 호에서 지적한 인용법규의 해당 조항 번호를 추가하고 안 제9조 제3호 말미의 “저탄소 인증제품”은 현행대로 하여 삭제가 필요하다고 지금 검토의견을 이야기하셨고요.
기타 본 개정조례안에 추가되는 “순환골재 재활용품”,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등에 대한 개념 및 개정사유 등 충분한 의견청취와 논의를 거쳐 조속히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이렇게 의견을 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각 호에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수정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기업환경과장 이미행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대해서 안 제2조하고 안 제5조 제1호 사항은 법제처 찾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해야 되는 게 저희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제9조에 보면 각 호에서 그 인용법규의 해당 조항 번호를 저희가 표준안대로 넣지를 않았는데요,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를 한 결과 환경부에서 어떤 의견이 왔었느냐 하면 그 표준안이 인용한 해당 법규의 조항이 생략된 것은 인용한 법률이 단지 조문 순서에 변동이 생기면 저희가 관련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그런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해당 조문의 조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 표준안을 하달한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에서 그렇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은 표준 이렇게 꼭 그 조항을 안 넣어도 괜찮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그 결과로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개정조례안에 추가되는 “순환골재 재활용품”,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등이 추가된 사유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녹색제품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각 법률에서 규정한 제품도 관련법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해서 우수 재활용 환경마크, 또 환경산업표준 등의 인증을 받으면 녹색제품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추가하였다는 이런 배경을 저희한테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된 사유를 저희가 적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안 제9조만 그것 추가를 할 필요가 없나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제9조하고 기타 검토의견 맨 끝에 보면 충분한 의견청취와 논의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배경설명을 했기 때문에 ······.
김안숙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는 여기 안 제9조 제3호 이러한 것들을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여쭤봤는데 전문위원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할 때는 반드시 조항, 호, 목을 명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조례나 이 자치법규를 실행할 때에 신속하게 그 해당 근거조항을 알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자치법규는 근거조항이 다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도 근거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항, 호를 삭제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편의적인 그런 발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저희가 자치법규를 집행부에서 입안을 해서 입법예고를 했을 때에 사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 오류사항을 수정하도록 하는데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저희 전문위원한테 여러 번 수정 사항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마 업무가 바쁜지 그렇게 사전에 검토가 집행부에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전문위원 입장에서 이 입법사항을 검토할 때에 그 조항 호는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 위원
어떻게 수정이 가능하나요? 어떤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들어가도 되고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 타 자치구가 표준안대로 한 데도 있고 또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는 그 인용 법규 관련 조항을 또 명시한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그게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는 꼭 그게 각 호와 이런 어떤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글쎄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와 우리 전문위원님 얘기하는 것과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김수한
위원장 입장으로 볼 때 각 모법에 법 내용 속에 그러한 명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법 속에 들어가 있는 명칭을 조례에 옮겨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칭은 그 법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조항까지는 꼭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조례 내용만 봐도 아, 어느 법에 있는 뭘 뜻하는구나는 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은 더 세부적으로 어느 법조항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 어떤 명칭이 나와 있는 것이 그 기본법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갖고 그 기본법을 뒤져보면 그것 바로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굳이 꼭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발언해 주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1호 중 ““녹색제품”이라 함은”을 ““녹색제품”이란”으로 수정하고, 제2호 중 ““관내기업”이라 함은”을 ““관내기업”이란”으로 수정하고, 제3호 중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을 ““자발적 협약”이란”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삭제하고, 일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예산집행실명제운영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15시 03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의원 외 4인의 대표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초구에서 추진한 각종 예산사업의 집행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의 대상사업을, 안 제3조에서는 실명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6·7조에서는 공표방법, 시기,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예산집행실명제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2월 9일자 강성길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으로 본 조례안은 서초구에서 발주·집행하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업무담당자, 사업개요, 대상업체 등의 실명을 구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함으로써 공무원과 시행업체의 비리를 방지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문과 부칙 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실명제 대상사업으로 구청장이 발주하는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사와 3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건당 3000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 개당 1000만원 이상의 완성품 구매, 예산집행액 5000만원 이상의 민간이전비 등이며, 안 제3조는 실명범위를 공무원은 업무담당자로부터 국장 또는 최종 결재자까지이며, 업체는 시공·용역업체명 및 설계자, 감리자, 현장감독 등이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공표내용과 방법으로 사업명, 사업개요, 집행금액, 관련 공무원과 업체명을 구 경리관이 홈페이지의 공개행정 난에 공개하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공표시기와 공표기간으로 지출원인행위가 있은 후 15일 이내에 하고, 설계변경 시에는 7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기간은 사업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하되 공사는 특별히 보증기간 만료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검토한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집행의 내용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목록’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토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수의계약 내역 정보’ 등을 공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서초구의회에서 승인한 각종 사업예산을 집행 시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사업 집행결과를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실명을 구 홈페이지에 공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한 조례의 제정범위를 검토한바 상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실명제 공표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재산보호, 개인의 사생활보호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봅니다.
기타 법규체계 및 자구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예산집행실명제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의 공표 대상에 대해서 안 제2조에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고요, 실명범위도 안 제3조에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보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지금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안 제2조, 안 제3조 공표 대상과 실명범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된 이런 부분 다 해서 상위법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환
재무과장 조용환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22조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8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은 없고요, 현재 우리가 이 안을 내기 전부터 서초구에서는 홈페이지에 지금 전자공개수의계약 입찰을 공개방법을 사업내용, 사업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방법, 계약부서명, 계약 담당자, 업체정보, 업체명, 대표자 이렇게 해서 공개를 했고요, 1인 수의계약은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도 사업내용, 사업명,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계약률, 수의계약 사유, 업체정보, 업체명, 대표자 주소까지 해서 지금 공개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조례를 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청을 보면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집행실명제라 해서 따로 사이트를 만들어서 번호, 작성일, 건명, 금액, 업체명, 대표자, 부서명, 담당자, 최종결재자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송파에서는 2012년 예산집행 실명 공표 목록이라고 해서 2012년 한 예를 들자면 2012년 공원 내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에 연간단가다 하면 뒤에 가서 2012년 관내도로굴착복구공사 연간 단가에 대해서 사업기간, 공사위치, 사업내용, 집행 금액, 집행 내역에 대한 관리부서, 담당 공무원 이름, 계약기간, 공개방법, 업체명, 업체대표, 설계자까지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이 조례안에 맞춰서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서 지금 하는 것을 새로 변경해서 만들어서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예, 잘 설명 들었는데요,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 공표대상이라든지 실명 범위 특히 설계변경 시에 7월 이내에 공표를 하여야 한다는 이런 부분 세세하게 조례안에 부합되도록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조용환
이것은 사이트를 만들어서 제도화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실명제를 운영을 하게 되면 직원이 컴퓨터를 켜서 자료를 받아서 거기다 입력을 해야 되지요? 입력을 해서 그것을 공표를 할 때에 지금 보면 1주일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본위원이 보기에 1주일에 한 번씩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하면서 대략 우리가 구매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사라든지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행정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략, 1주일에 한번 한다고 칠 경우에 ······.
재무과장 조용환
1주일에 한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자료입력은 각 부서 업무 담당들이 해주어야 됩니다. 일단 해서 그것을 우리가 총 계약팀에서 원인행위 담당, 재무과에서 원인행위 담당이 총괄을 해서 올린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고 1주일 단위로 본다면 한 서너 시간이면 다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아니 기존에 한두 시간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 시간 정도 그렇지 않으면 이 실명제로 인해서 직원 하나가 1주일에 3시간 정도 업무가 느는 것인지 그것만 얘기해 봐요?
재무과장 조용환
업무는 조금은 늘지만 각 부서에서 업무담당들이 입력을 하면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원인행위 담당, 홈페이지 관리하는 담당이 올리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 않지만 조금 한 시간 정도를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업무는 더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수한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17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홍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법으로 이관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감면사항 규정 및 삭제된 조문의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 제3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법에 규정된 중복 조문 제25조, 제26조 불필요한 조문 제29조를 삭제하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 규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2호에 따른 객실요금 인하율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감면 조례 목적에 인용법규 개정, 중복 감면 규정 명확화 등이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3월 6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서울특별시로부터 2012년 1월 9일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항별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칙 12개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고 안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을 직접 인용하여 감면율을 100%로 하였으며, 안 제3조는 후단에 재산세 면제 중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조명을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 따른 객실요금 인하율로 하고 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에 따른 객실요금 인하율은 2007년 1월 1일 현재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을 특급호텔 20%, 특급호텔 이외 호텔 10%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고 조항을 다음과 같이 이동하였으며, 안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유효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법규의 형식적 측면에서 현행 조례의 제·개정 현황을 검토한 바, 2006년 12월 29일 조례 제658호로 전부 개정 된 이후 일곱 차례 개정되면서 그간 장 분류체계 폐지, 총 11개 조문이 삭제되었으며, 본 조례개정안도 다시 8개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3조 조문을 제외한 잔존하는 모든 조문에서 자구수정이 있으므로 전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법규의 내용적 측면을 검토한 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당초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등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들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으로 이관토록 하였기 해당 조문들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구 감면 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내역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25조 및 제26조는 감면신청 및 감면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법에 그대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안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는 율을 감면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 감면율을 100% 전액 감면토록 한 사유에 대한 의견청취 등이 필요하며, 안 제9조 조명 중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 따른”을 “관광호텔용 부동산의 감면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본문 중 “객실요금을 각 호에서”를 “객실요금을 다음 각 호에서”로 수정이 필요하며, 기타 부분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38호로 개정 공포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므로 일부 감면사항에 대한 구 조례와 상충이 지속되고 있어 조속히 개정시행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검토의견에 관련된 본 조례안의 감면율을 100% 전액 감면하도록 한 사유에 대한 어떤 의견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안검토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성철
세무1과장 이성철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서 제2안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에서 100% 전액 감면한 사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세감면이 법으로 이관된 감면조례를 삭제를 하면서 조례로 따로 감면율을 정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일차년도이기도 하지만 납세자 부담이 늘지 않도록 기존 감면율을 유지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에서 정한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해서 자치단체간 감면율 상이에 따른 조세 불형평성 초래 민원 발생 등을 방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공사에 대한 75%, 25% 감면만 줄이고 나머지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 제9조 조명은 이것은 검토의견대로 수정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기타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구 조례와 상충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연관되어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이 어떤 것이 경우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성철
종교단체의 의료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중랑 위생병원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는데 중랑 위생병원이나 삼육재단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직접 의료기관에서 직접 병원시설로 사용하는 이렇게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 같은 데는 해당은 없고 중랑 위생병원하고 용산 원불교 재단법인에서 직접 운영하는 한의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도 감면율 100%로 적용되는 그러한 종교단체는 없다 ······.
세무1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합니다.
안 제9조 조명 중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 따른”을 “관광호텔용 부동산의 감면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본문 중 “객실요금을 각 호에서”를 “객실요금을 다음 각 호에서”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입양축하금지원조례안(백윤남의원외4인발의)
15시 32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양축하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윤남의원 외 4인의 대표발의자이신 백윤남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윤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양축하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의 출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혈연 중심의 가족문화 등으로 인해 저조한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입양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기준 및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환수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입양특례법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양축하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입양축하금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양축하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제2의 출산이라 할 수 있는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입양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입양아동이란 만18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입양축하금으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200만원을 각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이하의 지원신청 및 방법과 환수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시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2012년 9월 1일로 규정한 것은 예산확보 등 시행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고려한 것입니다.
현재 입양아동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13세 미만 입양아동의 양육수당으로 매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의료급여 1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의 경우는 매월 55만 1000원 및 62만 7000원을 각 지급하고 의료비 지원으로는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용,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의료(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각 지원하고 있으며 한편 우리 구 입양아동 양육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아동이 55명, 장애아동이 2명이고, 양육수당을 신청한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13명, 2009년도에는 1명, 2010년도에 6명, 2011년도에 7명의 아동이 관내 각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관계로 위 조례 시행 시 연간 약 1000만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서울시 관내 자치구 중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정부담 부분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의견을 제시한 바, 위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혈연 중심의 가족문화 등으로 저조한 국내입양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입양축하금지원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정 부담 부분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면 우리나라에 입양하지 않고 해외로 입양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국내 입양도 늘리고 또 국내 입양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입양에 대한 장려정책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을지 모르지만 구 자체로만 보면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 재정 부담에 있어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양축하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백윤남
출석공무원(8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총무과장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재무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이성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출석전문위원(2명)
권오수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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