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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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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06월 2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안의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 표결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용환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용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환입니다.
항상 구의회 발전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애써 주시는 강성길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사업별 예산 집행을 승인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 하부에 3개의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정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의회사무국 소관 240쪽부터 24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2011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31억 437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9억 4738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9633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93.7%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6.2%입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지원의 예산현액은 14억 7901만 6000원이고 집행액은 13억 2791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11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8%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각 세부사업별 집행 및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인 의정운영지원의 예산현액 2억 3881만 9000원 중 1억 6319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7562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68.3%입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인건비 및 4대보험료)는 4888만원 중 4756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31만원으로 집행률은 97.3%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290만원 중 5106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83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81.2%입니다.
의회사무국직원들의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의원세미나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는 559만원 중 455만 7000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103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81.5%입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선진의회 시찰을 위해 편성한 국외여비는 1800만원 중 57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230만원으로 집행률은 31.7%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4620만원 중 4200만 6000원을 집행하여 419만 3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집행률은 90.9%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 396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으며, 배상금 등은 법령에 의한 증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지급 등의 사유가 미발생되어 100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직원 연금지급금 344만 9000원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한마음체육대회 등 의정행사지원의 행사운영비 1600만원 중 158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의정활동 및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비와 관련된 의원활동지원 예산집행내역으로 예산현액 10억 882만 1000원 중 9억 5820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은 95%로 집행잔액은 5061만 3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선택적복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여, 2975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만 7000원이며 집행률은 99.2%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보조를 위한 이동전화기 사용료는 1260만원을 편성하여 126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비용보전을 위한 의정활동비는 1억 9800만원을 편성, 1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100%입니다.
의원님의 월정수당은 4억 9200만원을 편성하여 4억 919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만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의원님의 공무상 지방의회 방문 등을 위한 국내여비는 1479만원을 편성하여 71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66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48.2%입니다.
또한 국가 공식행사 및 국외의회 방문을 위한 국외여비는 3692만원을 편성하여 133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62만원이며 집행률은 36%입니다.
다음은 구의회 의원님들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8100만원을 편성하여 761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89만 6000원이며 집행률은 94%입니다.
구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원활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억 240만원을 편성하여 1억 19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20만 7000원이며 집행률은 97.8%입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500만원을 편성,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이며 집행률은 80%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당초 5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400만원으로 변경 요청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장이 부담하여야 할 국민연금부담금 예산액은 2161만 9000원을 편성하여 106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091만 9000원으로 전체 의원님 15명 중 8명이 연금대상자로 7명의 납부제외자인 만60세 이상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국민건강보험료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예산편성 당시 건강보험료율이 5.33%에서 2011년 1월부터 5.64%로 인상되어 적용됨에 따라 국민연금부담금 예산에서 부족분 52만 1000원을 사업변경하여 추가 확보 후 144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0원이며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의정활동홍보와 관련된 의정홍보 예산집행내역으로 예산현액 1억 1842만 5000원 중 1억 79만 1000원이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63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85.2%입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홍보물 제작, 지역신문 광고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8055만원 중 710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5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88.3%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을 편성하여 99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9%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콘텐츠 개편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2787만 5000원을 편성하여 19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7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70.7%입니다.
다음은 의회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 9695만 1000원 중 8987만 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07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92.8%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사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1252만 7000원 중 124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99.1%입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차량 유지관리비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2030만원 중 201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9.3%입니다.
우리 구의회 환경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는 1700만원 중 1607만 8000원을 본회의장 카펫 교체공사, 의원실 벽체 상단 몰딩 공사비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만 2000원이며 집행률은 94.6%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지원코자 제1·2위원회실 빔프로젝트 설치, 의원실 LCDTV·공기청정기·TV 받침대 구매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512만 4000원 중 392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0만원으로 집행률은 86.9%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 연구를 위한 도서구입비는 200만원 중 19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을 지원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6억 6469만 9000원이고, 집행액은 16억 1946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523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3%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각 세부사업별 집행 및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세부사업관련, 예산현액은 14억 9698만 3000원 중 14억 5652만원을 집행하고 404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7.3%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는 12억 4726만 4000원을 편성하여 12억 147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51만 6000원이며 집행률은 97.4%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당초 현직급, 현원에 따라 예산편성되었으나 6급으로의 승진자 1명과 공로 연수자로 인하여 5급(전문위원)1명 추가로 소요예산 부족분이 발생하여, 동일 세부사업인 인력운영비내 인건비에서 부족액 129만 5000원을 변경하여 4767만 5000원을 편성, 476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100%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연금부담금은 1억 6093만 4000원을 편성하여 1억 566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5만원이며 집행률은 97.4%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또한 4111만원을 편성하여 374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9만 5000원이며 집행률은 91%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 관련, 예산현액은 1억 6771만 6000원 중 1억 6294만 6000원을 집행하고 47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7.2%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사무용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5710만 1000원 중 5497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212만 8000원이며 집행률은 96.3%입니다.
의회사무국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871만 5000원 중 656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215만 4000원이며 집행률은 75.3%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는 8400만원을 편성하여 836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만원이며 집행률은 99.6%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1070만원을 편성하여 105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만 6000원이며 집행률은 98.9%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국장 및 전문위원의 법정 지급액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720만원을 편성하여 71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만원이며 집행률은 99.3%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별책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조용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1억 4371만 5000원 대비 지출액은 29억 4783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3.7%이며 2010년도 집행률 89.3%보다 4.4%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633만 1000원입니다.
운영지원 항목은 예산액 14억 7901만 6000원에 지출액 13억 2791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110만원으로 불용률은 10.2%입니다. 행정운영경비 항목은 예산액 16억 6469만 9000원에 지출액 16억 1946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523만 2000원으로 불용률은 2.7%입니다.
예산의 전용부분은 2011년 11월 29일 인력운영비 중 직급보조비 부족으로 동일 세부 사업내 인건비목인 보수에서 129만 5000원을 전용하고 이용·이체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업 변경부분으로는 국민건강부담금률이 인상됨으로 인하여 그 부족분인 52만 1000원을 동일 세부사업 동일 통계목인 연금부담금에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제출,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조용환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1페이지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41페이지에 연금부담금 해서 3960만원 그것이 다 불용이 되었지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에서 의정홍보 해가지고 1700만원가량 불용이 되었는데 서초의회보 그것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몇 부를 발행을 작년에 했고 금액이 얼마인지 쭉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두 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조용환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용환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241페이지에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 중에서 상해가 입었을 때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2011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상해 부분이 없었고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리면 의원상해부담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개인건강검진을 위한 진료비는 사용할 수 없고요. 직무상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242페이지에 서초구의회 의회 발간에 관한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000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우리가 19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서초구의회 회보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가지고 1분기는 2011년 4월, 2분기는 7월, 3분기는 10월, 4분기는 12월로 해서 계속적으로 집행금액은 전체 다해서 1992만원 집행해서 99. 몇 %를 사용했습니다. 배부된 것을 말씀드리면 의원님은 물론이고 관내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등 그다음에 각과, 동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 서울시 각 구의회, 관내 학교, 자매결연 의회, 서초구의정회 이렇게 해서 지금 배부해 왔고 홍보 예산집행은 거의 99.6%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직원들 직무상 상해를 입었을 때 상해부담금을 3600만원가량 잡아놓았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에서 의원님들 포함해서 전직원에 대한 상해보험을 다 들고 있잖아요?
사무국장 조용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무상 보험은 총무과에서 일괄했지만 의원님들의 직무상 상해는 저희가 따로 들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그것이 보험을 들면 상해를 포함해서 사망 전체 포괄적으로 보험을 제가 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사무국장 조용환
예.
김학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직무상 상해가 없어가지고 불용이 되었지만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이것 구태여 3600만원가량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 하면 총무과에서 상해 사망에 관한 보험을 다 일괄적으로 들지 않습니까,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조용환
저희가 지금 총무과에서 들고 있는 것은 의원들이나 저희 직원들이나 전부 직무상 다쳤을 때 입원했을 때 그 내는 비용이고 이것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거해가지고 의원님들에 대해서 따로 상해 부담금을 조정하게끔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의원 한분이 상해를 입었다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총무과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요, 입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연금법에 의해가지고 상해 보험금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동일 사건에 대해가지고 보험이 두 군데에서는 못 나오거든요. 한군데에서 지급이 되면 한 군데에서는 받지를 못합니다. 이것 지금 이중으로 보험을 든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사무국장 조용환
이것이 이제 직무상은 지금 보험에서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법에 따른 우리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41조에 따른 등급이 있습니다. 많이 상해 당하는 등급에 따라서 또 줍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총무과에 보험들은 그 보험의 범위하고 그것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예산을 잡아놓은 그 상해보험 범위 해서 상해가 났을 경우에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 예산에 만일에 그것이 이중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구태여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를 해서 다음 예산때 반영을 해주시고요. 서초의회보 2000만원 예산 잡아서 지금 분기별로 발간을 해서 배부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 2, 4분기 하면 몇% 발행됩니까? 분기별로 ······.
사무국장 조용환
분기별로 1000부 발행하기 때문에 4분기 정도하면 4000부가 나가는 것으로, 1년에.
김학진 위원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기별로 이렇게 계속 발행을 하는 것이 임시회 때는 그렇게 큰 쟁점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분기별로 하지 말고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다음연도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그러니까 페이지수를 좀 늘리든지 한번 이렇게 인쇄 들어가면 부수에 관계없이 한 번 들어갈 때 금액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1년에 두 번 정도하고 하고 부수를 조금 늘려서 발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서는 검토하셔가지고 페이지를 조금 늘리고 ······.
사무국장 조용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2회로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칼럼을 다 넣는 것으로 해서 1년에 2회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3페이지 결산서 하단에 보면 도서구입비 있지요, 200만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서구입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번에 다 쓰기는 했지만 예산 잡을 때를 지금 본위원도 책을 이렇게 찾아보면 보고 싶은 책이 거의 많이 없어요.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새정부가 들어서면 거기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서는 도서구입비를 늘려가지고 200만원이 뭡니까, 그래서 증액을 시켜서 좋은 책들을 많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
사무국장 조용환
예,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243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관련된 예산액이 나와 있고요. 지금 예산의 잔액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연구개발비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내여비와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8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32만원 남아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것은, 우리가 갔다왔나요 국내여비는? 거기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조용환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용환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개발비는 2787만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1970만원으로 한 70.7%를 집행했는데요. 이것은 연구개발비이지만 전산도 개발하는 서초구의회 홈페이지를 전면 적으로 개편을 했고요. 그래서 제6대 서초구 의회 비전 제시 및 이미지 제고를 콘텐츠 구성해가지고 디자인 전면을 재개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구의회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해서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만족하도록, 그러니까 집행부 구청보다도 좀더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도록 참신한 이미지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구의회에 들어오면 누구나 계속 접속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제고하기 때문에 그때 연구개발비로 잡아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1479만원을 잡혀 있습니다. 여기 국내여비라면 국내 어디를 가시는 것입니다. 의원님별로 이렇게 쭉 있으면 하나의 예를 들자면 2011년도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워크숍 여성 지방의원 그래서 이때 여비까지 해가지고 19만원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돈으로는 전체 의원님들에 대한 2011년도 제주도에 가서 845만 9000원을 지급해서 지금 1470만원 중에서 지금 그래서 지금 저도 보니까 1479만원이 잡혀있는데 712만원 밖에 안쓴 것을 보니까 2011년도에 반 이상이 남았는데요,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지방여성 뭐 워크숍 이라든지 여기 보면 블루파워 여성포럼 그 다음에 쭉 그런 이런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체 다 갈 것이 아니라 파트별로 온다면 활동을 많이 해주시면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급이 많이 될 것 같고요. 2011년도에도 많이 갔다 오셨는데도 좀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워크숍에, 세미나나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참가비 여비 등을 드리는 것이 국내여비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 위원
하여튼 그쪽에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어떤 지원이 된다라면 우리 의회에서도 추진을 해서 좋은 강사님을 모셔서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정활동에 관련된 어떤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조용환
국내여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통경비를 할 수 것인지를 따져가지고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결산서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1페이지 보시면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이 예산서랑 수치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제가 예산서를 보았을 때 우리 2011년도 예산서 1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는 5696만원이 잡혀있는데 저희 결산서에서는 6290만원으로 잡혀있는 이유가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는 지요? 하나씩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조용환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용환
김병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으로 ······.
김병민 위원
추경에 잡힌 항목이 어떤 것인가요?
사무국장 조용환
무엇으로 잡혀 있느냐 하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행정소송비용 ······.
김병민 위원
소송비용으로,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고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우리 내용 중에 고문변호사 운영수당이 27만 5000만원씩 3명 12개월치가 다 지급이 전부 되었습니까?
사무국장 조용환
지금 저희가 의회에 고문변호사는 지금 세 명으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두 분만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두 분에 대한 지급을 하고 한 분은 아직, 규정에 3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3명을 안하고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두 분만 이렇게 계속해서 지급해서 ······.
김병민 위원
12개월치 수당이 다 나갔다는 ······.
사무국장 조용환
예, 다 나갔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결산 내용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두 명에게 수당을 전부 지급하면서 의회에서 상담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그 자료로 갈음하셔가지고요.
사무국장 조용환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정확히 지급한 내역이랑 우리 의회에서 이 고문변호사분들께 나름대로 자문을 받은 내역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국내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결산서 241페이지 내역이고요. 국내여비를 보면 두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회비교 및 교육여비가 있고 의원세미나 수행직원 여비가 있는데 이 부분들 중에서 지방의회 비교 및 교육여비로 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윗부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사무국장 조용환
국내 여비 중에서는 지금 지방의회 비교 및 교육여비가 있고요.
김병민 위원
그 부분 이야기드린 것입니다.
사무국장 조용환
그 다음에 의원 세미나 수행 직원여비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이 국내여비이고요. 국제화여비는 선진의회 시찰 및 자매의회 방문여비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비교 및 교육여비에서는 지방에서는 직원비교시찰이 216만원이 지출되었고요. 직원교육으로 해서 41만 7000원해가지고 총 예산은 379만원 잡혀 있는데 집행액은 257만 7000원으로서 12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올해는 좀 활성화해서 직원들을 많이 비교시찰을 보내서 ······.
김병민 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가 가신 것인가요?
사무국장 조용환
이것 세부적인 것은, 직원 25명 전체다 1박2일로 갔다 온 것이 직원비교시찰이고요. 그 다음에 직원교육이라고 하는 41만 7000원은 수시로 직원들이 가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
김병민 위원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방문지, 방문일자, 세부내역에 대한 부분들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에 우리 의원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 3000만원 잡혀 있는 것이 이것이 선택적복지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조용환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복지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사무국장 조용환
선택적복지 3000만원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복지포인트인가요?
사무국장 조용환
예, 의원님들 1인당 200만원씩이 되기 때문에 3000만원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지출액이 정확히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로 예산이랑 좀 다른 게 있는데 이 이유는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조용환
집행한 것은 의원님 중에 몇 분들이 다 쓰지를 않고 ······.
김병민 위원
안 쓴 사람들에 대한 부분 ······.
사무국장 조용환
예, 안 쓴 분이 계십니다. 다 안 쓰시고 ······.
김병민 위원
예, 이해가 갔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국내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조용환
예.
김병민 위원
이 국내여비에서 아까 말씀하시기에 여성정책 세미나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제주도 갔던 게 작년인가요? 그런 식으로 간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조용환
작년에는 제주도 간 것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 그런 것으로 해서 한 2회 정도로 잡아놓았었고 지금 보면 정확히 한 절반가량이 불용됐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주시기로는 그런 세미나 같은 것, 외부 세미나를 더 갈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내역이 아니라 우리 의회 내의 좀 공식적인 세미나를 활성화시키는 게 더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절반가량 불용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굉장히 의미 있는 세미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국장님께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조용환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의 항목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이것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예결위 경비랑 그냥 경비랑 나뉘게 되는데 예산결산위원회경비가 한 900만원 잡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조용환
예.
김병민 위원
그게 한 900만원 중에 얼마 정도가 지출된 겁니까?
사무국장 조용환
지금 2011년도에는 예결위원회로 해서 4번 잡혀서 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2011년도에는 2회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그래서 500만원 반이 불용됐습니다만 이것도 사유를 알아봐서 제가 이번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 네 번 잡혀있는데 왜 두 번 했는지 사유를 알아봐서 다시 ······.
김병민 위원
그 집행내역이랑 불용에 대한 사유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드릴게요. 쭉 내려와서 ······.
사무국장 조용환
하여간 네 번으로 예산결산위원회를 좀 풍족하게 잡았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예산결산위원회 해서 한 세 번 이상 하는 것으로 네 번 잡혀있지만, 그렇다고 예산을 너무 줄여놓으면 나중에 또 많이 할 때는 모자라서 또 다른 데서 전용해 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결산위원회 지원을 네 번으로 잡고 그것을 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활성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
김병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쓸 수 있는 비용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게 ······.
사무국장 조용환
주로 같이 모여서 어디 먼 데를 안 가고 좀 가까운 데서 식사하시면서 간담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비교시찰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는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교육비로 쓰일 수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가 모르는 부분들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산결산위원회경비라고 나와 있는데 공통경비로, 의원님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만약에 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자료집을 제작한다든가 그런 비용이 가능합니까? 아니고 오로지 그냥 식사에 대한 비용만 가능한 겁니까?
사무국장 조용환
자료나 인쇄 만드는 것은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따로 있으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간담회 하는 것 ······.
김병민 위원
예, 순수한 간담회를 공통경비로 잡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사무국장 조용환
예, 간담회 경비만 가능합니다.
김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의정활동 홍보에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부분들인데 전산개발비가 홈페이지 비용 아닙니까? 이게 애당초 처음에 2700만원이 잡혔었고 최종적인 지출이 1900만원가량 됐는데 이 업체와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나왔던 설계가 있을 것이고, 혹시 설계가 변경된 부분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업체에서 준 제안서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납품한 내역서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서 전체를 좀 자료로 첨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조용환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조용환 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예산안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국장 조용환
예,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저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용환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의회에 예산을 승인 받는 기본 원리는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증감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의 통제 하에 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국장 조용환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예산안을 확정해서 집행을 하는 집행부서에서는 그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초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시죠?
사무국장 조용환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예산액하고 예산현액하고의 차이는 예산액 플러스 이월액이 있을 경우에 그게 예산현액이 되는 것이죠, 그러시죠?
사무국장 조용환
맞습니다. 이월액까지 합해서 ······.
최병홍 위원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이월액이 없죠?
사무국장 조용환
저희는 이월액이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없죠?
사무국장 조용환
예.
최병홍 위원
그러시면 여기 보세요. 2011년도 확정예산서 167쪽을 한 번 보세요.
거기에 보십시오, 167쪽이요.
사무국장 조용환
예, 167쪽 ······.
최병홍 위원
단위사업에 의정운영 지원이라고 그래서 거기 예산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2억 3287만 9000원으로 나와 있죠?
사무국장 조용환
예, 의정운영 지원 2억 3287만 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제안설명서 2쪽 밑에서 다섯째 줄 한 번 보시죠.
거기에서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의회사무국은 이월액이 없으니까 예산액 equal 예산현액입니다. 그렇죠?
사무국장 조용환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 금액이 맞습니까?
사무국장 조용환
지금 여기는 본예산이고요, 저희가 추경까지 ······.
최병홍 위원
지금 167쪽 이것은 확정예산서입니다.
사무국장 조용환
그게 아니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서 이것은 본예산이고, 그 후에 추경을 또 했습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하면서 저희가 금액을 늘려서 그것 본예산 플러스 추경예산을 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드린 겁니다.
최병홍 위원
그 부분에 추경이 얼마나 됐습니까?
사무국장 조용환
지금 의정운영에 대해서 추경이 2억 3881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증가된 것은 얼마에요?
사무국장 조용환
증가는 594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증가 사유는 뭔가요?
사무국장 조용환
증가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수용비 중에서 행정소송비용 착수금, 사례금 이런 것을 넣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 좋습니다.
170쪽 한 번 보시죠. 그리고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8쪽의 상단에 세 번째 줄 한 번 보세요.
시설 장비 유지 관리 예산집행 내역이 추경에서 얼마 증가됐나요?
사무국장 조용환
의회시설 장비유지관리에서 348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증가 사유는요?
사무국장 조용환
증가 사유는 구의회 환경정비였습니다, 2011년도에. 그 공사는 소규모공사지만 거기가 300만원, 특히 많은 게 빔프로젝터 구매가 1200만원, LCD TV구매가 980만원, 공기청정기 구매가 1000만원 이렇게 해서 3100만원 정도가 추경사업에 들어가서 다 플러스 되어서 지금 보고드린 겁니다.
최병홍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8명)
강성길 김병민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조용환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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