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제정추진 법적근거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그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과의 상호 협력과,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고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관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 등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과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전문 인력을 선발하거나 자원봉사자 등을 학교에 배치·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 내지 제11조에서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등과 관련한 규정으로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미 우리 구에서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금년 4월경에 설치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등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학교폭력 예방 등 관련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학교안전프로젝트 징계청소년 지원, 청소년보호 육성, 위기청소년 방과후 사업,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대책 및 활동방안 등에 관한 사업을 개발·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본 조례안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사업 및 지역협의체 구성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이며,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강북구, 도봉구, 송파구, 양천구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화 되어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으로 부각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가 급속하게 제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초·중·고 학교별로 구체적인 학교폭력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였는바 우리 구 관내 학교별 실태조사 결과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써 각 조문 등도 위 법률의 입법취지와 일치하고 있고, 관련 상위 법령 등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의 세부사업 및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