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6대▼

229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2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9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7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2년 07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03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자인 관계로 제안설명 등 회의진행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바꾸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이신 백윤남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윤남
위원장님이 제안설명 등을 하기 위해 회의에 참여하신 관계로 부득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2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들 간의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장려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홍보자료를 발간, 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구청장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조의2, 제15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11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1조 등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제정추진 법적근거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그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과의 상호 협력과,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고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관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 등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과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전문 인력을 선발하거나 자원봉사자 등을 학교에 배치·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 내지 제11조에서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등과 관련한 규정으로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미 우리 구에서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금년 4월경에 설치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등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학교폭력 예방 등 관련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학교안전프로젝트 징계청소년 지원, 청소년보호 육성, 위기청소년 방과후 사업,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대책 및 활동방안 등에 관한 사업을 개발·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본 조례안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사업 및 지역협의체 구성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이며,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강북구, 도봉구, 송파구, 양천구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화 되어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으로 부각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가 급속하게 제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초·중·고 학교별로 구체적인 학교폭력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였는바 우리 구 관내 학교별 실태조사 결과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써 각 조문 등도 위 법률의 입법취지와 일치하고 있고, 관련 상위 법령 등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의 세부사업 및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위원(5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2명)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