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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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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29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2년 07월 0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김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위원장 김병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총괄 질의 및 토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 후 총괄 질의 및 토론, 표결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기획경영국장 일반 총괄적인 사항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에서 각 보조금 지급단체 보조금 주는 경우가 있고 예산과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3개월에 분기별로 구 해당부서 보조금 주는 부서에서 정산하게 되어 있지요?
일문일답식으로 ······.
위원장 김병민
예.
권영중 위원
구에서 보조금 나가는 예를 들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안 그러면 여성회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주고 나면 정산 보고를 구에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보조금 지급한 기관에 대한 보조금 정산내역을 구에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줄 적에 분기마다 내주는 보조금이 있고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내주는 것도 있고 1년 단위로 내주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3개월마다 정산하는 것은 아니고 ······.
권영중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사후에 보조금 사용실태에 대한 정산보고 받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정산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 정산보고를 받을 때 보조금 집행사유가 보조금 지급하기 곤란한 것 이런 것은 회수하고 반환시키고 이런 조치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렇게 하는 원칙인데 제가 보조금 집행한 것을 그렇게 반환을 받았다든지 하는 사항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님 금년 3, 4, 5, 6월경에 사회단체나 우리 체육단체 보조금 준 단체 자체 감사나 감사한 일이 있지요?
감사담당관 서덕영
감사담당관 서덕영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나 사회단체가 아닌 복지재단 또 복지관 이런 데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시킨 적이 있고요. 생활체육과 감사를 하면서 자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거기 보조금, 끊어서 이야기합시다. 제가 좀 문제가 될 만한 것 체육시설단체에 감사해 가지고 지적사항 정리된 것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덕영
체육시설 감사가 ······.
권영중 위원
체육위탁 업체 ······.
감사담당관 서덕영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를 4월 달부터 5월 25일까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어 가지고 5월 25일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수합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최종 단계에 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직까지 감사 총괄 정리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서덕영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국장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 전 단체에 우리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일괄 우리 총액 예산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6억이 있는 것이 새마을에 얼마다, 바르게 얼마 매년 하는 보조금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생활체육협회라고 있을 거예요. 보조금이 없다고 난리쳐서 예산에서 작년도 신규로 3000만원 보조해 준 것이 있을 것에요. 주민생활국장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보조금주고 지금 결산 때이니까 연도폐쇄기 출납 정리 기간 지났으니까 그 정산 보고 한번 받은 일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받습니다.
권영중 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수많은 단체가 있다고 해도 보조금이라는 것은 국·시비도 마찬가지이고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나 하다못해 전기료 신문값 이런 것은 줄 수 있겠지요. 그 보조금 주는 것 가지고 제가 필요없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조금 받아가지고 뭐 이사회 회식대 해가지고 200만원, 300만원 이것이 보조금을 지급할 성격입니까, 내가 단적인 예로 어제 우리 김병민 위원장님께서 생활체육회 이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겠다 한 것을 리스트를 빼왔는데 2011년 이것이 생활체육협회가 작년도 처음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보조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술 먹고 밥 먹고 막 써도 되는지 그것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 그렇다면 생활체육과장이나 주민생활국장이 행정 지도를 잘못한 것이고 보조금을 줄 때는 이 보조금은 어떤 보조금이다 어디에는 쓰고 어디에는 못 쓴다 알려주어야 되는데 5월 26일날 갈비사랑에서 시장기대회 참가 종목 회장 생활체육회 임원 및 지도자 간담회 191만 2800원 뭐 돼지갈비, 소주, 맥주 뭐 밥 먹는 것은 좋습니다. 밥 먹는 것은 안 돼요 보조금은. 이래가지고 지출했고 작년 10월 10일날 강남문화원 바로 이 앞인 모양입니다.
69명이 생활체육회 임원 및 지도자 종목별 회장 및 사무장 신규종목 회장 임명장 수여하는데 식대가 224만원 여기도 식대 소주 맥주 음료 대표적인 것 200만원 넘는 것만 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송년회 개최 교대역 6번 출구에 있는 중국집인 모양입니다. 생활체육회 임원 및 지도자 여기에는 우리 최정규위원도 참석하고 나도 참석하고 우리 김병민위원도 참석하고 이래해가지고 중국집에 190만원, 이날은 더더구나 이 비용을 어느 특정 종목 단체회장이 밥값 낸다고 해가지고 우리 최정규위원, 김병민위원 그 사람 밥값 낸다고 박수까지 치고 했는데 여기 보조금 가지고 200만원 지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과연 구에서 주는 일반 보조금도 있고 예산 지원해 준 것을 밥 먹고 술 먹고 보조금 가지고 과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주민생활국장이 정산이 들어오면 이것은 안 된다 반납 시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감사과장님 보조금 가지고 밥 먹고 술 먹고 쓸 수 있습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보조금 가지고 단돈 만원짜리 식사도 못해요.
감사담당관 서덕영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주민생활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권영중위원님의 질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도부터 2011년도부터 저희 생활운동과 예산으로서 서초구 생활체육회에 3000만원 이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사무운영비에 부족한 것을 들어간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사실 간담회에 일반적인 간담회 비용은 지원할 수 있겠지만 음식이나 이런 식사를 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도점검을 잘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국장이 보조금 쓸 수 있는 내용은 대충 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뭐 꼼꼼히 안 챙겨 보셨는지 이것 뭐 과장 전결인지 정산 보고가 국장 전결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더더구나 이번에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환수를 할지 안할지는 그것은 감사과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내가 아까 말씀대로 여기 우리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연간 300만원, 500만원 그것도 사무실 사무용품비 구입한다 이래가지고 커피 한잔 2, 3000원도 보조금가지고 못 쓴다 이것이 일반적인데 이것 내가 소소한 것은 또 안 뽑아 보아서 모르겠습니다만 200만원짜리 이상만 해도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것을 그것을 그래 구에서 보조금도 아니고 예산 모자란다고 해서 예산 지원해가지고 작년 3000만원 지원해 주니 이렇게 쓰는 것을 이것을 그래 해당 과에서 국장 과장이 정산 잘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결산까지 해놓고 있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는 기 결산이 끝났다 손치더라도 마침 감사과에서 자체 감사해서 정리 중이라고 하니까 그 결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민
권영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권영중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 사항이 명백히 사실이라면 이 결산을 이렇게 올린 집행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환수 조치 등 기타 대응 마련 없이 이 결산 승인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한 대응 마련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국에게 준비를 해서 다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총괄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국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페이지 보면 2011년도 체육대회 건 해서 지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면산 사태로 인해 체육대회를 못 열었지요. 불용이 많이 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금년에 체육대회도 있고 한데 지금 올해 체육대회가 개최는 안되었지만 각 동 마다 500만원씩 지급되게 2011년도에 되어 있었지요, 예산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맞습니다.
김학진 위원
2012년도에는 얼마나 지급 되었어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2012년도에는 동별 1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이것이 체육대회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지급되었을 때 본위원이 알기로 각 동마다 우리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것 말고 각 동별로 유지들한테 돈을 상당히 각출 하면 이상하지만 협조를 받고 있어요. 뭐 자발적인 협조는 좋습니다만 또 동에서 부탁을 하면 피치 못해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것 하지 말라고 지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 것 맞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맞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체육대회 지금 2011년도 결산은 다르기는 하지만 예산 잡을 때 제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동의 실태는 어떻다고 봅니까?
지금 1000만원 보조를 받고 동장님이나 동에서 단체나 유지들한테 협조를 안 받는다고 보세요, 어떻게 실태를 파악해 보셨어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시를 했고 원칙적으로 우리 구 예산 지원금 한도 내에서 준비를 하고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혹간에 자발적으로 지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 그렇게 방침을 그렇게 정했으면 그 뒤에 각동마다 500에서 1000만원 지원을 했으면 제대로 실행이 되는가 하는 것은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금년도 사항에 대해서 확인 해보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말이지요, 그 뒤로 체육대회 뒤로 본위원이 이렇게 동에서 지원 사항을 서류로도 받은 것도 있고 한데 보면 금액이 엄청나요 각 동마다 다. 지금 1000만원 지원되었는데 그날 행사하신 것 보셨겠지만 그 1000만원가지고 동에서 그것이 그 경비가지고 그 돈으로 집행이 되었다고 봅니까? 보시면 알잖아요, 유니폼 다 입히고 그날 쭉 보셨지요. 1000만원 그것 어림없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거의 많은 동은 거의 1000만원 이상 찬조를 받았어요. 적어도 500 이런 식으로 이것이 무슨 체육대회가 이것 뭡니까, 잔치도 아니고 그렇게 지금 보조된 금액만 하더라도 1000만원하면 거의 1억 8000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각종 찬조 우리 구에서 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동에서 하면 이것이 거의 5억에 가까운 행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5억 들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이것 옛날 지금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이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2년마다 한번 씩 하자 그런 이야기도 검토된 것이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주민들이 화합을 하고 체육을 단련하고 이렇게 명분을 달고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거창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저희가 볼 때는 작년에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미개최했고 금년도 이제 김학진위원님께서 금년도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여하튼 검소하게 구민들이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고 또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검소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이 각 동마다 너무 과열이 되어 가지고 서로 유니폼을 더 좋게 입히려고 그러고 그러다보니까 동장님들이 찬조를 많이 받아야 되고 또 동마다 경쟁이 심해져가지고 오히려 화합보다는 서로 그냥 질시 반목하면 이상하지만 아주 동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요. 뭐 이런 체육대회를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한번 집행부에서 격년제로 뭐 작년에 우리가 수해 때문에 한번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제 있습니까, 뭐 2012 올해 했으니까 되는 것이지요.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절대 지금 1000만원씩 보조가 나가면 동에서 일체 동장님이나 지역 유지들한테 손 벌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강력히 이번 에 조사하셔가지고 다음부터 철저히 이것 막아야 됩니다. 지원하시는 분도 항상 동에 나가 보면 지원하시는 분이 계속 해요, 뭐 여러 가지 체면 때문에. 이런 것은 행사성 경비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을 근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기획예산과 예산 성과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지난번에 5000만원 예산 잡힌 것 3000만원 쓰고 200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어요. 그런데 여덟 분이 예산 성과금을 받았는데요, 금액이 3000만원이에요. 주로 보면 제가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 이것을 쭉 보니까 예산절약하고 수입 증대인데 지금 여덟 분들이 받은 것을 보면 과반 정도는 전혀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하지 못한 부분이 지급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두 가지로 지급이 되는데 하나는 예산절약이지요. 그때는 정원 감축이라든지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또 아니면 수입 증대를 위해서 새로운 세입을 발굴한다든지 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세입을 증대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나 보면 400만원 지급된 경우에는 구유재산 매각 관련 세입증대 해가지고 구유재산을 매각을 재무과에서 했으면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지 거기에 무슨 성과금이 나가고 또 여러 가지 보면 지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 2011년도에 예산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급기준은 세입을 증대시키거나 예산을 절약해서 거기에 따르는 그런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각 부서에서 예산 성과금 지급 대상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실지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기여한 바가 크다, 그렇게 해서 성과금을 준 부서들이 많이 있고 또 한 부서는 성과금 대상은 아니지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사기진작 측면에서 일부 준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예산을 실지 직원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절약이나 또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수입증대나 이런데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지 작년에 이것 평가 과정에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수해나 이런 문제로 해서 작년에 엄청나게 직원들이 사실 휴일도 없이 휴가도 없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감안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 편성된 것 중에 3000만원 집행이 됐는데 앞으로는 예산 성과급 지급 목적에 맞게 좀 더 세부적인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절감하고 또 예산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한데 모든 것이 투명한 행정이 되어야 되죠. 이렇게 과에 지급하는 것이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면산 산사태로 해서 상당히 고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지급도 이렇게 했다, 이런 게 다 투명하지 못한 행정이에요.
제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예산 성과급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더 투명한 행정을 통해서 노력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5000만원이 아니고 1억이라도 드려야죠. 드리지만 이게 지금 내용을 쭉 훑어보면 너무나 당연히 자기가 할 업무를 했는데 300만원, 4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성과급에 대한 국장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 절약도 하고 수입 증대가 될 수 있도록 2012년도부터는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민
예, 하십시오.
김학진 위원
도시디자인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서 174페이지에 뒷벌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 뒷벌공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서 보면 뒷벌어린이공원에 유휴공지 공원화사업 1억, 몽마르뜨공원 정비사업 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에도 파악을 해 보면 방배4동에 있는 뒷벌공원 공사가 1억이 집행됐다고 그러는데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3400만원가량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몽마르뜨공원에 전용해서 원래 1억인데 5300만원을 더 썼네요.
이게 제가 재작년 추경에도 5000만원을 그 뒷벌어린이공원에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편성을 해 주었는데 그때도 그 금액 한 2000만원은 다른 공원으로 전용을 시켜서 제가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1억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을 해 주었는데 왜 그것 1억 중에 34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공원으로 전용하는 게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님 문제점 제기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실무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아마 우리과에서 이해를 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과년도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 집행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자체 감사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감사과 지적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해를 잘못했던 부분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분할발주를 하지 말라, 여러 개로 쪼개서 발주하지 말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경우는 그래서 통합발주, 합쳐서 발주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은 우리 감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가 이해를 잘못한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별도 예산 세워진 항목들은 각각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예, 통합발주도 좋습니다. 업체가 통합발주해서 오히려 더 단가가 내려갈 수 있다고 그러면 통합발주를 하더라도 그 뒷벌공원하고 몽마르뜨공원하고 그렇게 정해서 발주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 한 군데에 공사를 주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원가를 절감하는 면에서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 원래 공원을 의회에서 승인할 때 또 요구를 할 때 우리 추경에 의해서 아마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이게 증액이 됐는데 그때 분명히 쉼터도 만들고 쉼터를 만들면 하중을 많이 받으면 그 밑에가 복개천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강공사를 좀 해서 거기에 보강공사를 해야만 나무도 큰 나무를 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강공사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된 거예요. 그 뒷벌공원 밑에 보강공사를 해서 그 비싼 땅에 제대로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 평당 엄청나게 비싼 땅에 조금만 돈 들이면 보강공사를 해서 거기에 큰 나무도 심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서 1억 예산을 책정한 것인데 쉼터도 안 만들고 보강공사도 안 하고 대충 조그마한 나무 몇 개 심어놓고 배드민턴장 하나 만들어놓고 그것 일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국장님이 담당 과에 특별히 지시하셔서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공사입니다. 그것 근본적으로 비싼 땅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러면 보강공사도 좀 하고 그리고 큰 나무도 심고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 근처에 공원이 딱 하나만 있어요. 거기 주민들은 굉장히 몇 만 명이 살고 계시는데 좀 이런 것은 앞으로라도 철저히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발주를 하든지 개별발주를 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목적에 맞게끔 지도를 제대로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민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수한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금번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개선방안을 집행부에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하고 도시디자인국하고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전에 태봉로 도로 확장계획을 세울 때 KT 정문 앞에서 경부고속도로 그 밑으로 통과를 해서 양재초등학교하고 양재천 그 사이로 뚫고 나가는 그러한 터널식으로 underpass 하는 그런 설계가 SH공사에서 설계가 다 됐었고, 구청에서는 당초에 그대로 좀 따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토목과에 가서 KT 앞에 있는 지하구조물을 한 번 가서 봐라. 거기에 한전에서 설치해 놓은 전력구하고 그 밑에 공동 또 작업구가 있다, 그 속에. 그것이 한 8m 정도 지하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그 구간을 어떻게 underpass 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얘기냐 하고 토목과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토목과 직원들은 그 속에 그러한 구조물이 들어 있는 것을 전혀 몰라요. 몰라서 한전에 결국은 요청하니까 아, 그런 박스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이 이미 설계까지 다 돼서 용역까지 다 준 상태에서 그런 것이 뒤늦게 문제가 된다면 많은 또 예산 낭비 요인이 될 거고, 당초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시간적으로 이렇게 허비하지를 않을 텐데, 또 알고 있었더라면 나중에 다 이렇게 설계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런 문제점, 지장물이 나오더라 해서 다시 그것을 취소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할 때 많은 시간적 낭비가 된다.
지금 관내에 보면 한전에서 설치해 놓은 전력구가 여기저기 좀 많이 있고, 또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것이 양재천으로 해서 태봉로 그다음에 이제 양재대로라고 하죠. 양재대로를 일부 통과를 해서 과천, 안양으로 가는 광역 상수도관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상수도관이 있고, 또 대치동에서 출발을 해서 남부순환도로에서 일부 빠져 와서 또 과천, 안양 쪽으로 뻗어 들어가는 도시가스관이 또 우리 관내를 지금 통과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지역에 일부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해서 남단 쪽으로는 오수관들이 또 지하 한 2m에 매설되어 있고, 아까 전력구 같은 것은 한 8m, 또 상수도관 같은 것이 굉장히 깊이 또 이렇게 묻혀 있고, 또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또 부산에서 출발하게 되는 송유관이 우리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유관은 미8군에서 그전에 말죽거리 쪽으로 통과를 해서 용산 쪽으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이 지금도 공사를 하느라고 양재1동지역에서 땅을 파다 보면 옛날 매설해 놓은 송유관이 현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지 속에.
지금 도시가스관은 일부 사유지까지도 통과를 해서 배관이 나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그 도로점용 허가는 도로관리과에서 승인을 내 주고, 또 굴착 승인은 토목과에서 내 주고 있습니다. 내 주고 있는데 배관이 어디에서 어떻게 묻혀 있는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없다. 그래서 전광판식으로 된 배관도를 한 예를 들면 칠판 같은 모형으로 칠판 같은 것이 한 10겹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배관도 하나하나를 옆으로 빼내서 어느 도로 어느 도로에 이렇게 배관도 표시가 딱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한전 것을 버튼을 누르면 그 도면에 파란색이면 파란색으로 해서 쭉 다 뜨는데 그것이 지하 몇 m에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설치돼 있다는 자료까지 옆에 보조적으로 다 좀 나올 수 있도록, 가령 도시가스관이다 그러면 도시가스관은 빨간 표시가 되어서 그것이 어느 도로는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이렇게 딱 된 것이 딱 뜰 수 있도록, 그런데 또 그러한 전광판식으로 되어 있는 전체적인 배관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그런 것을 설치할 때에 그런 공간이 모자랄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칠판 같은 것이 한 10개, 20개 겹쳐지는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빼내면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볼 수 있도록, 또 그러면 그것을 만드는 예산을 또 뭐로 잡을 거냐? 그 시설의 소유주도 어느 굴착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 시설물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표시도 하면서 예산을 또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설치자 부담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할 테니까 돈을 좀 내라. 당신들이 좀 예산을 잡아라. 그렇게 큰돈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도시디자인국에서도 거론이 됐었던 우면동 한전 고압선 지중화사업 그 배관도만 좀 미리 입수만 됐더라도 거기에 사업을 한 5년 정도는 빨리 당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전에서 그러한 전력구를 만든 것이 한 13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게 13년 전에. 그래서 굴착공법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흙을 빼내는 데만 중간중간에 굴착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흙을 빼내는 데가 좀 있었고 또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계단도 좀 만들고 그래서 쭉 했는데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서 설계도는 어떻게 했는지를 사람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직원이 바뀌고 그래도 다 연계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전광판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 단계에서 그 지하 속에 어떤 구조물이 있는가를, 그게 언제 설치됐고 어느 정도 깊이 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 시설물 소유자 부담으로 해서 그쪽에서 돈을 받아서 구청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건설교통국장이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러한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 볼만 하다든지 또 그러한 것을 그렇게 앞장서서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승진까지 시킨다든지 한 2년 동안 연구해서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좀 답변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참 맞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 지리정보과라는 데가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GIS 시스템이 지금 그 구축을 몇 년 전부터 해서 각 분야별로 상수도라든지 한전이나 전부 다 그 자료를 받아서 지금 어느 정도 다 전산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한전의 어떤 시설물을 알고 싶다고 그러면 한전 쪽으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칠판 나오듯이 layout별로 해서 이제 그 시설물별로 해서 언제 설치됐고 어디에 설치됐고 다 세부정보가 구축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도 해당 기관에서 새로 설치하면 입력하도록 다 교육이 되어 있고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하신 것은 구청차원에서 구축하기는 어렵고 시에서 하고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김수한 위원
다행히 시차원에서 또 그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빨리 구축이 되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계 단계에서 문제점을 먼저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은 경우 오수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다 들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넣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도 자료를 넣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서로가 서울시하고 연계를 해서 통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조기에 빨리 완공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민
김수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백윤남위원 질의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재무과 소관인데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세입·세출결산서 102쪽에 보시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업무에 377만원을 책정하여 308만원만 집행했는데 앞으로는 예산 금액을 증액하셔서라도 계약심사업무 교육을 철저히 하여 계약업무 발전과 부조리를 근절하여 더욱 더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더 크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우리 백윤남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효율적이고 투명한 이런 계약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계약이 들어오면 단가라든지 물량 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재무과에서 계약심사팀을 만들어서 또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오고 그런 운영시스템인데 지금 사실은 제가 기획경영국장으로 가서 보니까 여기에 지금 직원들이 2명이 일을 하고 있고 현재 팀장이 지금 결원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여기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 전반적인 계약제도 효율성과 예산절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일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증액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러니까요, 적은 금액에서 예산은 적지만 많은 실적과 내실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민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아까 생활체육과의 아까 보조금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지금 확보해 보니 놀랬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세우려고 하면 우리 세외수입이나 지방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에서나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 보증금, 재정보전금, 재정교부금 이런 것이 재원이 되어서 예산을 세우고 그 외에 지방재정법에 있는 보조금이 있단 말입니다.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지금 우리 행정지원국장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보조금 총액 관리 행정지원국장이 하고 있지요?
각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행정지원국 ······.
권영중 위원
순수한 우리 자체 재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이 현재 총액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작년 2011년도에는 6억이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6억에 지금 보조금 주는 단체가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34개 단체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국가나 시에 주는 보조금도 보조금입니다.
재원이 자주 재원이 아니고 의존 재원이라 이런 시에서나 국가에서 주는 것 그것도 제가 알아보니 지방재정법에 제23조에 국가나 시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활체육회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국장한테 우리 사회 단체보조금 달라 몇 번 하니 안 주고 해서 작년에 예산가지고 3000만원 예산 보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뽑아 보니 2010년도에 생활체육회에 보조금 나간 것이 2억 2600만원입니다.
2011년도 것은 지금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한 2억 5000만원 돼요. 이렇게 많이 2억씩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재원이 국비다 시비다 구비다 그것을 떠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국비로까지 이렇게 2억 2600만원 금년도에 2억 한 4~5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행정지원국장이나 이것 결산 다 끝나서 앞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구의 재정여건이 나쁘다면서 이렇게 2억 몇 천씩 주고 있는 단체에 국비보조금 주는 것은 담당 국장이나 행정지원국장이 당연히 너희는 무슨 소리인고 국비를 그렇게 2억 5000만원씩 받아 가는데 한마디로 끊어야 되는데 아이고, 제 예산형편이 안 되어서 못줍니다.
이러다 질질 끌려 다니다가 작년에 우리 예산을 3000만원 준단 말입니다. 주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쓰고 이것 만약에 생활체육회에서 당신네들은 국비보조금을 2억 4~5000만원 받는 것 아닌가 무슨 놈의 지방비 보조금이냐 한마디에 날릴 것은 날리고 해야 되는데 국비보조금 받는 자체를 행정지원국장 알고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주민생활국장 국비보조금 받는 것 알고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시비보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국비입니다. 국·시비 비율대로 하겠지만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매칭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 체육지도사 6명인가 7명 있는 것 인건비 내가 종목별로 한번 해 드릴게요. 인건비 1억 8800만원 2010년도 것입니다.
종목별 대외 지원 16개종목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는 27개 종목으로 종목이 늘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목별 대외지원 1140만원, 동호인행사비 지원, 새로 가입된 종목에 강습비 지원 260만원, 어르신 생활 어제 우리 그저께 결산검사에도 우리 구비 지원금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 60만원, 유소년 축구 주말 리그전 지원 430만원, 지역스포츠클럽 지원 1890만원 이것이 종목만 국·시비이고 구비이고 보조금 다 같은 보조금인데 한해 보조금을 2억 3~40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을 구 자치단체보조금 우리는 빠졌다 달라 달라 안 된다 안 된다 예산을 3000만원 준단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왜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행정지원국장이 아무 너희는 국비보조 받는데 무슨 놈의 지방비 보조냐 이런 것은 뭐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생활체육과에서도 물론 이것은 시생활체육협회에서 구 안 거치고 구생활체육협의회로 바로 지급 되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바로 지급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위원님, 사실 2억 2600만원 중에 지도자 인건비가 1억 8800만원이라서 그것이 차이나면 4000만원 돈이 일반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권영중 위원
내가 2억 2600만원 중에 인건비가 1억 8800만원이고 나머지 금액 이해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비로 쓰는 보조금 주면 이중입니다.
그러면 시에 우리 종목이 늘어났다 당초에 16개 종목이 27개 종목이다 해서 시 생활체육협회 종목 늘어난 보조금을 더 받든지 이것 우리 조이제 국장님 보조금심의회에서도 생활체육회에 돌라 말라 논란 있었지요, 신청이 안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신청도 안 하고 구 예산을 300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까?
주민생활국장님! 이 예산 지원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지금까지 없던 것을 작년에 갑자기 3000만원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우리 서울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구청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맡기 전 2010년도에 2011년도 본예산 편성시부터 지원된 것입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서울시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한 내역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현황을 파악해서 모순된 점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정국장님 오시기 전에 그때도 월 소액입니다마는 6~70만원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이요, 작년, 재작년 작년도에 썼으니까 예산편성 재작년에 갑자기 3000만원 올렸는데 이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떠나 어차피 결산이 끝났으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서초구 예산 없다고 하지 말고 이런 것 절감할 수 있는 것 안 주어도 되는 것 주어야 될 것 그것은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따지겠지만 이런 내용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월 첫째 일요일날 걷기 대회하지요?
주민생활국장 소관인데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걷기 대회하면 떡국 주어서 일반 주민들 1000원씩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한번 하면 한 300만원 정도 들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산은 30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
권영중 위원
떡국하고 경품하고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경품도 우리가 지원받는 것이고요, 떡국도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간주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이렇게 주는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예산서에 걷기대회 해서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연 1200만원입니다.
권영중 위원
1200만원 자, 넉달만 하면 예산 바닥나요, 그러면 나머지 물론 동절기 한 두달 쉬겠지요, 나머지 달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주민생활국장 아실 것 아닙니까?
이번 달에는 평통에서 지원해라 이번 달에 새마을에서 지원해라 아까 우리 김학진위원 체육대회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번 달에는 바르게살기에서 해라 이번 달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라 이렇게 하고 구걸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런 사항은 사실이지만 ······.
권영중 위원
실제 구예산 가지고는 4개월밖에 진행 못하고 나머지 동절기 빼면 나머지 5~ 6개월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각 독지가들이나 각 단체 지원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위원님이 아시는 것 하고 ······.
권영중 위원
제가 잘못 알고 하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이런 것도 선거법 한다고 그러면 경품 안 하고 떡국 구에서 지원하면 선거법이라고 하면 저 역시 누구든지 다 돈내고 먹자고 1000원씩 받든지 안 그러면 떡국 지원 안하든지 하면 되는데 이것을 아까 김학진위원 지적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생활체육과장이나 그 담당 팀장들은 매월 sponsor 구한다고 고생할 거예요? 이 단체 이번에 해라 이 단체가 이번에 해라 이것이 서초구민 걷기대회가 벌써 20년 가까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과연 행정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 주민생활국장이 청장께 건의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매년 하는 것 매년 구걸하다시피 이 단체 손 벌리고 저 단체 손 벌리고 이런 것은 민선시대에 좀 지양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안 그러면 선거법 피해 갈수 있도록 예산가지고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하시든지 그런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본위원이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민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2쪽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상단에 시설비가 9588만 7000원 나와 있지요, 집행잔액이 이것을 설명해주시겠어요?
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지 시설비 어디에 들어가는 시설비입니까? 구체적으로
결산서 582쪽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588만원 집행잔액은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업무를 하는 들어가는 시설비 항목인데요, 이것은 황색 실선 그러니까 거주자 주차구역에 구획선을 긋는다든지 아니면 일반통행 도로관련해서 안내표지라든지 도색이라든지 그런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집행 잔액인데 그것은 낙찰 차액이 ······.
김학진 위원
낙찰차액이에요, 예산서 보면 2011년도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7억 3000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그것이 불법주·정차 방지시설 해서 볼라드가 35만원에 100개해서 3500만원 이것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정확히 100개 설치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
김학진 위원
과장님 말씀해주실까요?
위원장 김병민
주차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주차관리과장 황병관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 설치 불법주·정차시설 건물건축 후퇴선에서 set-back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치 선정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시설비 집행이라든지 볼라드 유형 등 관련되어서는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토목과에서 하지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서에 나와 있는 35만원 해서 100개는 일단 선정이 되어서 토목과로 넘겼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산을 넘긴 것이 아니라 추산을 저희 과 예산과목으로 선정합니다.
김학진 위원
도시디자인국장님 공사를 토목과에서 집행을 했나요?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볼라드 업무는 건설교통국 소관인데요, ······.
김학진 위원
어제 우리 권영중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볼라드가 도대체 2011년도 해서 몇 개 나 얼마에 어떻게 설치된 것입니까?
지금 볼라드 때문에 주민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지난번 내가 구청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의원들 간담회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원성이 대단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볼라드 설치가 2011년도에 몇 개나 된 것이죠? 뒤에 직원 분 계시면 현황을 국장님께 드리면 좋겠는데.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설치현황은 잠시 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작년하고 올해하고 800개 정도 됩니다.
김학진 위원
단가는 대충 평균 단가가 얼마씩 설치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보통 ······.
김학진 위원
종류에 따라 다르지요? 몇 가지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저희는 작년부터 표준화 한 가지로 해서 시공을 했고요. 그 전에 시공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작년부터 시공한 것은 주로 한 가지 ······.
김학진 위원
평균 단가가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단가가 보통 40만원 정도 되는데 시공비까지 합해서 한 40만원 정도 됩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 지금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해 하거든요. 한번 가 보세요. 대로변에 가보면 서초구민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함부로 인도에 차 안 올립니다. 그리고 인도에 차 올리면 금방 와서 불법주정차 딱지 끊으면 5만원 하기 때문에 올리지도 않는데 보도블록 파손한다고 볼라드를 800개나 설치하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설치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불법주정차가 심한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추가는 더 안 받고 꼭 필요한 한 곳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받고 있는데 ······.
김학진 위원
지금 현장행정 한다고 지금 우리 구에서 대단히 선전하고 그러시는데 도대체 현장행정을 그렇게 중시하는 집행부가 나가 보세요, 지금. 대로변에 가면 볼라드가 흉물스럽게 박혀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 넘어지고 노인분들 특히나 불편해 하시고 특히 야간에 거기다가 제가 지역에 지금 구의원되고 2년 되었는데 볼라드 박히기 전에 차 한 번도 대놓은 것을 못 봤어요. 왜 쓸데없이 돈을 40만원씩 들여서는 온천지에 볼라드 박아가지고 주민들 원성을 듣습니까?
그러고도 현장행정을 하는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위원님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 그런 사항도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현장 돌면서 저희가 다 시정을 했고 보완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가 현장 확인을 다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시설을 한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일부 지역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불필요한 부분들은 지난번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셔서 일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제거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제거할 곳은 제거하고 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
김학진 위원
제거한 볼라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제거한 볼라드는 재활용하는 것으로 일단 ······.
김학진 위원
재활용을 어떤 식으로 다른 데 다시 반납하면 40만원짜리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 창고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필요한 곳에 쓸 계획입니다.
김학진 위원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몇 개나 제거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을 정리한 것이 있거든요.
김학진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서면으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불필요한 곳은 제거했다는데 다시금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을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서초구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고 함부로 주정차 절대 안합니다. 그 지역은 다 뽑으세요. 뽑아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야간이든 연세 드신 분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위원님, 지난번에 117개 정도를 제거를 하고 보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신 것은 현장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특히 이수역 근처에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런데 볼라드 설치를 안 한 곳하고 한 곳하고 확연히 저희가 차이가 있거든요.
김학진 위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불법주정차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김학진 위원
아니, 불법 주정차 이수역 근처에 한 2년을 돌아봐도 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볼라드가 수십 개 박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 데가 그것뿐이겠어요? 현장을 제대로 체크하셔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가지고 그것 꼭 시정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김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민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결산서상에 중요한 내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적사항에서 2011년도, 2012년도 합쳐서 800개 하셨다고 했는데 2011년도 예산에 잡힌 부분에서 결산 내역이 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 예산에 어떤 항목에서 볼라드가 나갔고 그것이 결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셔서 오늘 총괄 질의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제거 후에 보완을 117개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작년도 예산에 편성된 부분으로 설치하고 제거한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리하셔서 전부 다 모든 위원님들께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안숙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안숙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각 위원님들이 다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셔서 아실 것으로 아는데 그중에서 다시 한번 추가질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지난번 작년인가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34개단체 중에서 그때 당시 제가 3년치 영수증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당선이 되어서 이러한 분야가 도대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 34개단체 중에서도 많이 눈에 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은 이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행사에 대해서 어떤 취지와 그리고 행사에 대한 목적중에 모든 것을 첨부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영수증은 간이영수증 필요없이 그러한 영수증을 모두 정산해서 3개월까지 이것을 지시하고 감사하고 해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나요, 국장님? 아까도 얘기 들은 바 있는데 ······.
위원장 김병민
행정지원국장 답변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행정지원국에서 총괄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그 사용을 카드로 다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두서너 개 안 되었는데 올해는 교육도 시키고 해서 거의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하고 계시고 지난번에 거기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고자 하시는 것이 어떤 평가를 주어서 잘하는 총평의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작년에 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하셨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김안숙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함으로써 이러한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가 경계를 하면서 잘 할 수 있는 이런 분야를 함으로써 우리 구가 활성화되겠고요.
그리고 생활운동과쪽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운동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많아요. 생활체육, 동호인체육, 동체육 아무튼 너무나 많은 체육에 어떤 예산이 물론 반영되고 있지만 이 분야 역시도 아까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식대에 대한 그 분야, 인건비에 대한 분야들이 투명하게 또 거론되지 않도록 이런 분야를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는 특히 감사를 담당하시는 이 분야에서도 철저히 감시를 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구민들이 서로 단합을 하고 쓰여지는 돈에 있어서는 하나라도 의심이 가지 않게끔 철저하게 이러한 분야를 잘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활성화되고 더 구민의 어떤 증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외에도 많이 있었는데 주민생활국에 음식감량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가 시행하려는 그 사업에 있어서 우리 구는 굉장히 예산만 낭비하고 그 분야를 철저히 하지 않았던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었고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그 자료가 굉장히 여기 왔던 것이 서울시에서 시범하고자 하는 사업이 우리 구에서 2007년도에 그 조례를 냈었고 가장 선망을 받는 그런 어떤 사업으로 총평이 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모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왔는데 혹시 구청장님께 보고하셨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이것은 저희가 아직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저희들끼리 판단하고 구청장님께 보고 안 드렸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직 보고 안 하셨지요. 그런 중요한 사업은 저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주부로서의 이것이 쓰레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쓰레기는 지금 우리가 버려지는데 있어서 그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주부들이 굉장히 호평을 받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내에서 하루 먹는 음식을 바로바로 해결하고 거기에서 바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냄새 제거라든가 어떤 이런 소음이라든지 전기감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검토되고 또 시행사업으로써 검증한 결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주부들이 굉장히 그것을 보고 감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쓰레기를 처리함으로써의 냄새 안 나고 그날그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감량기기가 개발되어져 있고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가 바로 농촌으로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한번 최소한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청장님께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총체적으로 각 국 그리고 각 국쪽에 마무리하는 어떤 부탁을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결산위원회 김병민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 각 부서별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에 함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별 소관으로 세입·세출 결산을 마치면서 각 부서별 1년 동안 많은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것은 이번 결산을 하면서 작년도 예산편성 운영결과를 보면 예산집행 ······.
위원장 김병민
죄송합니다, 김안숙위원님. 아직 저희가 결산심사가 끝나려면 좀 많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
김안숙 위원
금방 ······.
위원장 김병민
방금 멘트는 조금 후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안숙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주민생활국과 행정지원국에서는 세 가지의 부탁 이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했던 내용 그리고 자료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위원장 김병민
김안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감사담당관한테 짤막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9페이지에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에서 156만원 예산이 잡혔었는데 거기 주내용이 직소민원실 운영하는 것도 있고 고충민원처리 및 민원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 처리 관련해서 본위원이 그전에도 한번 건의한 바 있었는데 구청에 지금 올해까지 치면 10년째 찾아오는 민원인이 이춘심이라고 있습니다, 이춘심. 본위원이 보기에는 약간 정신질환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요새는 매일 와서 민원실 자동차등록계 건너편에 매일 앉아 가지고 구청장 오가는 것만 쳐다봅니다, 청장을 한번 뵐려고. 구청장 면담을 10년째하고 있는데도 안 된다, 구청장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이냐 그 뒤에 어떤 파장이 더 클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걱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정신질환이면 여기 보건소장님도 계시니까 정신질환 차원에서 어떤 감정을 한번 한다든지 10년 동안이나 구청을 찾아다닌다고 그러면 남이 봐도 또 구의원들도 욕을 먹어요. 왜냐하면 구의원실에서 계속 여기 저기 들락거리니까 무슨 이상한 관계 아니냐고까지도 이런 오해도 받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 한번 상정해서 그 건에 대해서 다루어본 일이 있습니까? 관심을 갖고 한번 감사담당관께서 해결해 보려고 애쓴 것이 있느냐?
감사담당관 서덕영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춘심 씨 건은 없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다루어서 구청장하고 면담을 했을 때 폐단도 있다고 봅니다. 폐단도 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감사담당관 서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 각도에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한 2, 3개월 내로 어떤 대책이나 뭐나 구청에서 어떤 것이 내려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감사담당관 서덕영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민
김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기업환경과 94쪽 하단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에서 6억 2946만 2000원을 요구해서 1억 9000여만원을 쓰고 4억 3700여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민
기획경영국장 답변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에 예산액이 6억 2900만원 편성을 해서 1억 9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한 4억 30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 불용된 내용 중에 가장 큰 것이 예비창업 지원센터 관련 예산이 3억이 편성되었는데 전체 부대비까지 해서 3억 2000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이유는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친기업 정책을 적극 발굴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서초를 조성하고자 했으나 그 예산을 가지고는 저희 관내에서 여러 가지 첨단지식 사업이나 이런 뒷받침할 수 있는 면적이나 예산상에 한계가 있어서 이 사업은 우리가 장기 검토사업으로 앞으로 이제 구민회관이 다시 재건축이 된다든지 할 때 좀 스페이스가 넓어지는 이런데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이 전액 불용이 되었고요. 또 지금은 이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측면의 지원이 앞으로 우리 서초를 위해서는 더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세심한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창업지원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불용이 되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최정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96쪽 중간에 보면 세계적 첨단지식산업 메카조성해서 3억 7300만원 예산 중에서 1400만원 정도 쓰고 3억 58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우수한 인프라를 유치해가지고 이 지식 산업을 육성하고자 그러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업체들이 많이 지원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업체가 한 개 업체만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 ······.
최정규 위원
그런 이유가 홍보 부족에서 오는 것입니까, 어때서 그런 이유가 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것은 없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창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난에 연관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적인 요인에서 가장 많이 기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상을? 오히려 2012년도가 2011년도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 기업하기가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이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이렇게 저조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규모를 더 줄여서 작년보다도 사실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요청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7쪽 상단 들어가면 민간이전비가 3억 2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되었거든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이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이 아까 전체적으로 큰 항목에서 예비창업 지원센터 그것이 장소가 협소해서 우리가 장기 검토로 남겼던 그 사업 목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기업환경과에 불용액이 타 과보다도 많은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조절해서 가능한 불용을 안 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몇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민
예.
최정규 위원
사회복지과 122쪽 중간에 보면 서초어르신한마당 대축제 해서 2000만원이 그대로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민
주민생활국장 답변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소한 그런 정도는 불용액이 100% 되었다는 것은 최소한 위원님들이 질문할 것을 예상해서 답변을 충분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민간행사보조 2000만원인데요,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기념행사시 비용으로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해서 그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및 기업후원으로 38회 어버이날은 1500만원 하고 제24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비용 2400만원 전부 사회보조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으로 해서 ······.
최정규 위원
아니 미집행이 아니라 전액 다 불용되었는데 미집행으로 해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래서 구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대체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미집행으로 보면 안 되지 이것을요. 예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2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미집행이라고 보면 안 되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좋은 여건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불용하면서 미집행 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그것을 미집행이라고 발언하지 마시고 불용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낫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불용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지요, 불용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기획예산과장에게 어제 어떤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보면 8쪽에 보면 세입의 결산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8억 8749만 6000원 특별회계가 4억 7186만원이 불용되어서 총 13억 5935만 6000원이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이것이 국장님 개인 사업이다 하면 이것이 1년에 한 13억씩 결손내도 그 담당자가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결손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또 결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행정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개인 사채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끝까지 받으려고 이렇게 하겠지만 저희로서도 그렇게 백방 노력은 하지만 이렇게 몇 가지 사유를 설명을 드려보면 세금 같은 경우도 우리 구세의 경우에 작년에도 재산세 같은 경우 2300만원 결손을 했는데 이 결손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아주 긴급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5년이라는 이런 시효가 지났는데 채권 확보도 안 되어 있고 물건 자체도 소멸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정당한 채권이지만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엄선을 해서 결손을 시킵니다. 특히 이제 결손 사유 중에 보면 세외수입 분야가 사실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세외수입 분야가 많은데 이 세외수입 분야는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사실 그러한 세외수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 전출입 같은 것을 해태해서 과태료가 발생이 된다, 그래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압류할 수가 없어서 독촉활동을 많이 하고 징수활동을 하지만 그러다가 타구로 또 이사도 가고 이러다 이제 시효가 지나 버리면 그런 채권에 대해서는 전부 정리를 해서 이렇게 결손을 합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저희가 건수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숫자는 안 나왔습니다만 거의 소액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래 소액 건수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소액 건수가 ······.
최정규 위원
6억 정도라면 건수가 엄청 많을 텐데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작년에 우리가 구세 같은 경우에 1억 9700만원을 과년도 해서 결손을 했는데 건수가 2934건으로 한 건당 한 5만 61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구세 중에서도 과년도분 제일 많은 건수가 면허세입니다. 면허세는 사람이 면허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서 부과되는 그런 세원이기 때문에 꼭 재산이나 이런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효가 되면 우리가 결손을 하게 되는데 제일 많은 것이 2100건 정도가 면허세에서 작년에 결손에서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손이 되었다고 해서 그 세금을 완전히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5년간 관리를 합니다. 그 사람 이름으로 무슨 자동차를 취득한다든지 또 요즘에는 은행에 계좌가 개설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추적을 해서 결손을 취소해서라도 그 결손된 세금도 우리가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규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2011년도에 결손이 이 정도 되었다 하더라도 2012년도에는 결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무2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타 과에서 오히려 결손을 내다보니까 세무과 같은 데서는 오히려 의기소침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잘 조화를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민
최정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도 깊은 질의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식 시간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결산의 심사결과 또는 위법 등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금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관계 법령상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최종 질의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원활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결산서 385쪽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정수가 총 1336명 일반직 1006명 그리고 기능직 293명, 별정직 13명, 전문직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용직이라든가 비정규직의 현황이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 그 자료가 지금 가능한가요, 과장님?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정규직에는 상용직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한 326명입니다. 상용직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39명에서 40명 정도 그것은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
김익태 위원
상용직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상용직이 39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익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은데요. 기간제 근로자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저는 상용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 금년도 예산서보니까 2012년도 우리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
위원장 김병민
예.
김익태 위원
청소행정과 금년도 2012년도 예산서에 6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환경미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상용이지요, 상용직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상용직이라고 했고 요즘에는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래가지고 상용직 맞습니다.
김익태 위원
무기계약직이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김익태 위원
무기계약직도 이를테면 일반 공무원처럼 퇴직 연한이 똑 같지요, 60세에서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사용자 주체가 서울시장이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우리가 선발이나 이런 것은 다하는데 단지 단체 협약을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25개 구청 공히 다 똑같은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 총수 1336명은 행안부나 우리 서울시 매뉴얼에 의해서 정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 수급에 관한한 상용직은 그냥 우리 자유롭게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이렇게 채용하고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조금 전에 30몇 명이라고 하셨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65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전에 제가 지금 현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4년여 있다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사실 소상히 모릅니다. 그래 자료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전에 우리가 상용직 급여가 너무 과다하게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고 있다, 당시에 몇 년 전에 평균 연봉이 약 5500만원 정도 된다하였고 많은 분은 거의 8000만원에 육박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 갖가지 포함해서 그래서 1년에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인상분보다 월등히 더 많게 1년에 거의 15% 정도 이상 인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 재정에 굉장히 악화가 되는 어떤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래서 제가 알기에는 2006년도에 상용직을 채용한 이후로 상용직은 절대 채용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었습니다.
따라서 청소행정과 업무는 우리가 지금 거의가 위탁 주고 하는데 거리청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꾸 퇴직자가 발생하니까 그만큼 보충을 않고 그만한 인력이 수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거리청소부터 일반인한테 위탁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보고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일반 위탁 주었을 때하고 예산 차이가 거의 한 2분의 1, 배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양재동 일대하고 서초2동인가 이 일대하고 시범적으로 그렇게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7년도 이후에 청소행정과에서 상용직을 지금 몇 분을 더 채용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2007년도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고요. 우리 환경미화원들 추이를 보면 저희가 원래 122명이었습니다. 122명이었는데 작년 그러니까 2011년도에 5명을 뽑았는데 그때도 85명 ······.
김익태 위원
몇 명이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작년에 5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 분을 뽑았는데 금년에도 원래 작년에 우리가 72명이었습니다. 72명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72명에서 지금 65명이니까 우리가 7명이 줄었지 않습니까? 3명을 뽑아도 7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명이 나갔는데 지금 3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환경미화원 평균 임금이 한 5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위탁 그 전에 저도 서류를 보면 검토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타구하고 우리가 환경미화원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다 견주어 봤습니다. 견주어 봤는데 지금 강남에는 사실상 가로청소나 모든 것을 위탁하고 있는데 실제로 환경미화원은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러니까 25개 구 전체가 거의 우리가 제일 최저 수준입니다, 환경미화원이. 그것은 이제 ······.
김익태 위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강남구하고 인구 대비로 비율로 해야지 강남구하고 우리하고 인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한 일례로 인원이 많다, 적다 이것 가지고는 합리적인 답변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때 당시도 강남구가 거리청소를 한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청소행정과장 하시던 분이.
저는 지금 2011년도 결산검사 하는 시간입니다만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도 간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많은 개선이 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간판이 서초구가 가장 후진적이었다. 그러나 그 간판을 부분적으로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한 이후에는 우리도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우리가 1등 서초구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소행정 업무만큼은 가장 후진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방배2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연접된 관악구나 동작구, 그리고 또 강남구, 강동구 이런데 보면 거의 야간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5개 업체가 주간에 하는 업체 몇 개하고, 야간에 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따라서 주간에 하는 업체를 야간으로 돌렸을 때 인건비가 얼마나 더 상승되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동작이나 관악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직원들 중에도 동작이나 관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고 저도 청소행정과장이기 때문에 그쪽 청소 실태하고 이쪽이 어떠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어보고 또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면 사실 저희가 그쪽보다 청소는 훨씬 잘 되고 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동작이나 관악이 야간에 하신다는데 지금 저희가 수거를 5개 대행업체 모두 새벽 5시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부터 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4시나 이때부터 나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야간 작업부터 오전까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차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야간에 또 이렇게 다니면 차량 소리나 이 음식물 같은 것은 또 이렇게 들어 올리고 이런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야간에 수면을 방해한다고 이런 불만도 새벽에 하는 것도 가끔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간대가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고, 주민들도 이미 우리가 새벽 5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치우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타구하고 다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김익태 위원
그러면 됐고요. 지금 5개 업체가 전체 새벽 5시부터 시행한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공식시간이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 끝날 때까지는 오전에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이제 이웃 구를 예를 들었는데 이웃 구는 보니까 시작을 12시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시간까지는, 그러니까 일반차량이 통행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완벽하게 깨끗이 청소를 하는데 제가 대행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에는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잔재처리가 잘 안 되어서 여러 번 지적하니까 지금은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재정 악화가 자꾸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최소한 우리가 예산을 좀 덜 들여보자, 이런 취지에서 저는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시에 하든 새벽에 하든 낮에 하든 장단점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합리적인 선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새벽에 하든 낮에 하든 저는 객관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새벽에 하는 것보다 12시에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권고를 드리고요.
이 청소행정 시스템이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지금 음식물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재활용은 어떻게 수거해서 또 처리하는 방법, 또 봉투 뭐 여기에 우리 결산검사에 지적사항도 쭉 있습니다만 누가 쉽게 읽어봐서도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장님!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어차피 오후 시간 이렇게 하니까 청소행정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상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 제가 답변 안 드린 것을 추가로 답변드리고 그 시스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비용이 저녁에 하는 것하고 또 낮에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 그러셨는데 지금 그 시간대를 바꾼다고 해서 비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종량제 봉투는 아시다시피 구의원님들이 통과시킨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또 매일 수거비는 정액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도 현재는 정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이나 이런데 대해서 시간대 이런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 쓰레기를 크게 대별해 보면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생활쓰레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사업장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품이 우리가 5가지를 분류해서 그것은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매각을 하는데 단지 그 비닐류는 재활용은 하지만 사실은 비용을 저희가 조금 부담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크게 보시면 일반 가정집이나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소형 사업장이 있습니다. 150㎡ 이하 소형 사업장까지는 저희가 대행업체에서 하고, 150㎡ 이상 대형 사업장은 그 사업장이 직접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운반비로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5개 대행업체가 각 가정집이나 소형 음식점에서 수거를 해서 우리 지금 이쪽에 종합센터에 집하를 하면 우리 또 재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재처리 업체가 있어서 그 재처리 업체에서 그것을 실어가서 재처리 업체도 우리가 5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갖고 가서 최종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작년 8월에 해양 투기하는 그 운반회사들이 파업을 해서 그때 한 한 달 넘게 해양투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에서 이제 수거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없었는데 인천 남구 같은 데는 그 처리가 3주 동안 안 되어서 아주 대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타결이 됐는데 내년 2013년 1월 1일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법제화는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제조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처리비도 문제지만 처리방법도 지금 문제라서 저희가 이제 그 처리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육상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서 최종적으로 검증된 업체만 처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나 아니면 팀장님이 저한테 별도로 그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동대문 같은 경우는 종합처리장이 있거든요.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 총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한 200억 정도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도 정확히 말씀을 못하시는데 200억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전체 사업예산, 그러니까 기정예산 중에서 이것 사업예산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행정과 예산이 우리 서초구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좀 어수룩하고 이 방법이 좀 아날로그 방식이다, 그래서 굉장히 후진적이다, 우리 서초구답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행정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더 현대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용직은 단 한 사람도 채용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대행업체 인건비하고 우리 상용직 인건비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거의 배가 차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오히려 한 사람 채용할 것을 두 사람, 그것 오히려 지금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래서 거리 청소는 한꺼번에 다 줄 수는 없지만 우리 상용직이 자꾸 퇴직하는 그 숫자만큼 잘 좀 따져서 우리 거리청소부터 강남구처럼 일반 지금 용역업체에 위탁 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훨씬 절감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그 청소업무가 복잡하고 난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구가 24개 타구에 비해서 낙후되거나 뒤처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대문 예를 들으셨는데 동대문에는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처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선진화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금 동대문은 음식물부터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동대문은 저희보다 처리 양이 음식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150톤 되면 거기는 한 100톤 내외 됩니다. 그런데 거기 지원 금액이 서희건설이라는 데서 그것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65억을 1년에 지원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운영하는데 자체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쪽이 좋을 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설을 지어서 운영하는 게 좋을지 안 그러면 현 상태대로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은 사실 저로서도 지금 당장에 가늠이 안 가는 부분이고, 지금 그 상용직을 억제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도 아주 깊이 인식하고 청장님께서도 지시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청장님 들어오실 때 민선 5기에 환경미화원이 8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5명으로 2년 새 2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저희가 하고, 이제 각 동에 청소도우미를 보내서 또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런 보조적인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행하는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김익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고 억제해야 된다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방법을 강구하겠고, 그래서 앞으로 그 음식물 종량제가 되면 지금은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처리 업체라고 그래서 거기에 연간 한 45억을 들여서 처리하는 데만 그렇게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 구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음식물 종량제가 되면 그 음식물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부과하는데 지금은 거의 운반비밖에 안 되어 있는데 처리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제 좀 산정을 해서 어려워지는 구 재정을 한편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고 한편으로는 또 그 사용자가 부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후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진적이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대행업체가 청소를 소홀히 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각 동, 그러니까 5개 업체가 공동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일반주택으로 형성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일반지역이 훨씬 비능률, 효율이 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인력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너무 쉽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5개 업체가 이 BEP에 어느 정도 이게 맞는지? 손익분기점이 정말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도 한 번 좀 파악을 해 보시고, 그것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배분해 주는 것이, 옛날부터 계속 지금 지역을 할당해서 내려오는데 이것도 좀 잘 살피셔서 재계약할 때 전에 불합리하게 조정된 구역을 5개 업체가 그냥 정말 공동으로 하다시피 할 정도로 똑같이 그 이익이 남는다, 수익이 남는다, 이 정도로 다시 한 번 재계약할 때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제안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병민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김익태 위원
제가 2007년도에 당시 총무재무위원회를 하면서 그때 지금 우리 황병관 주차관리과장님하고 일본에 그때 한 번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감량기기를 지난번에 보급한다고 몇 년 전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우리가 반인가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했었죠? 그 사업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의무조항에서 권장사항으로 해서 그냥 권장만 하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
김익태 위원
아, 지금 그래서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작년 12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권장만 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러면 권장을 하는데 만약에 수요자가 주민이 ‘아, 나 그것 하나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것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 공동주택 20세대 권장사항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 의무조항에서 아파트를 예를 들어 지을 때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가정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조례를 제정하다가 지금은 보류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익태 위원
아, 그것은 제가 좀 착각을 했고요.
그러면 공동주택은 그 당시에 전액 그냥 그쪽에서 사용자가 부담을 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신축하는 분이 ······.
김익태 위원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예,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김익태 위원
왜 그렇죠? 실용성이 없어서 그런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게 당초에 20세대 이상은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법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조례가, 그래서 그게 환경부에서 그 부분은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그것은 좀 너무, 그리고 이제 그 감량기기라는 게 완전히 이제 어떤 이를테면 KS마크라든가 이렇게 해서 된 게 없고 여러 가지가 난립하다 보니까 그 성능도 그렇고 또 주민불편도 호소하고 해서 일단 그것은 저희가 이제 의무에서 권장사항으로 바꿨습니다.
김익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감량기를 업체에서 몇 번 써 보라고 해서 교대로 써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음식물은 냄새가 심하잖아요, 뭐 이렇게 된장이라든지 김치 이런 찌꺼기 때문에 일본하고 국물없는 문화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때 당시 갔을 때 일본의 보급률이 한 5%밖에 안 돼요, 동경시내에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물에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여기 2층 강당에서 무슨 설명회했지요, 그것이 정확한 용어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입니까?
그것이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그것은 감량기가 아니고 계량기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
김익태 위원
그냥 줄이라는 얘기지요? 그냥 자발적으로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것은 버릴때 버리는 것만큼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것은 서울시 권장 사항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것은 환경부에서 지금 물론 서울시도 권장을 하지만 환경부에서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미국은 제가 알아보니까 미국은 주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법이 디스포저방식 있지요, 그것을 새로운 시스템 디스포저방식 전에 것 말고 전에 것은 환경의 저해요인이라고 해서 그것을 안 쓰는 것인데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 디스포저방식으로 쓰는 우리나라 특허출원을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만약에 나오면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더 지금 많이 수고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하셔서 우리 서초구 세계 1등 도시 이러는데 우리 청소행정업무가 가장 선진화되었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민
김익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학진위원 질의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쪽 홍보정책과 상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7960만원, 예산액 7480만원 집행을 했는데 집행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위원이 질의할 때 지역신문 구독료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잘못 된 것을 시정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한달에 거의 25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 우선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을 대충 나누어 보면 기획홍보 관련 보도관련 간담회가 있고 홍보정책 및 마케팅업무 추진이 있고 주요시책 홍보 관련 간담회가 있고 언론사기자간담회 대충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네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2~3일에 한 번씩 계속 회의를 하는데 한번 회의할 때마다 추진비가 거의 23~4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 하나 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 관련 간담회는 누구누구 참석합니까?
위원장 김병민
일문일답으로 진행 ······.
김학진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홍보정책과장하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홍보에 대한 어떤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 관련 부서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 다음에 홍보정책 및 마케팅 업무추진은 누가 참석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도 비슷한 성격입니다.
김학진 위원
똑같은 사람들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니 업무 성격에 따라서 ······.
김학진 위원
주요시책 홍보 관련 간담회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누가 참석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우리가 주요시책 명칭이 그래서 그렇지 다 우리 구청 주요업무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학진 위원
언론사 기자간담회는 주로 지방언론도 참석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지방언론사도 하고 중앙일간지도 하고 주로 중앙일간지가 많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방 언론은 거의 참석을 안 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가끔은 합니다.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
김학진 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과장님이 주관해서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저도 참석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기획홍보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홍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영유아법에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80% 이하면 80% 이상 노출이 되어야 지상으로 본다 그런 것이 있는데 건축법에 보면 50% 이상만 노출되면 지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건축법 규정하고 어린이집 규정하고 달라서 어린이집 규정을 따르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 한 500명 정도 어린이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MBC에 우리가 나름대로 보도를 만들어 주어서 이것을 보도함으로 해서 법 규정을 개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기획 보도가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1월달에 기획홍보 보도관련 간담회를 거의 한번 모임가질 때마다 30만원 이상 9번을 했는데 그렇게 계속 그런 기획홍보 관련 간담회가 필요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추진하다보면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김학진 위원
1월달만 해서 했던 내용과 자료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 자료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못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찾아봐야 ······.
김학진 위원
대답을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9번 1월달에 간담회한 내용이 무엇인지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못 주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제가 찾아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한테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대답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자료 주세요.
지금 지방언론에서는 언론사 기자간담회도 지금 매달 대여섯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 정도 낄까 말까하는 그런 입장인 모양이던데 지방 언론도 경시하지 마시고 언론사 기자간담회때 자리 만들어서 하는 것이 중앙지뿐만 아니라 지방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방 언론지도 더 간담회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는 홍보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구 집행부에서 우리가 언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사실대로 그대로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자세이고 우리가 보도자세입니다.
여기에 무슨 언론정책이 왜 필요합니까?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왜 언론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정책이라는 것 필요한 것인지 있는 대로 보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홍보를 잘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같은 예를 들면 25개 자치구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접근해서 홍보하느냐에 따라 보도가 나고 안 나고 같은 사안이라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강남권으로 보더라도 우리 서초, 강남, 송파하고 이렇게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서초구가 3882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강남은 2600건 우리가 1200건이나 더 보도되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그만큼 홍보하는데서 어떻게 내용을 잘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보도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과연 집행부에서 홍보정책이 필요하느냐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필요합니다.
김학진 위원
있는 그대로 지금 중앙지 이렇게 기사화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중앙지라고 그랬으면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해주고 기자간담회 중앙지하고 한다면서요, 쭉 하면 그렇게 한달에 다섯 번 정도 여섯 번 하면 한 서너번 하면 충분히 우리가 그동안 일어난 일을 홍보할 수 있고 이것 지금 1월달에 보면 31일로 24번 어떤 날은 거의 매일했어요, 매일 간담회가 매일 한달 간담회비가 30만원씩 나가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비하면서 홍보정책이라는 돈을 들여도 되는 것인지 저는 내용을 받아보고 사실 많이 실망을 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8000만원까지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사실은 그것보다 더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시청에 출입하는 언론매체가 보면 35개 언론사에 17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신문사 4개, 지역 방송사 3개 또 수도권 신문사 9개, 인터넷 매체가 잘 아시다시피 매년 늘어나니까 지금 현재 278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편 있지요? 이것도 거의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학진 위원
국장님! 그것 다 어떻게 기자들 만나서 밥사주고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보도자료만 뿌리면 될 것 아니에요? 여기 딱 해서 구청에서 무슨 과에서 어떤 어떤 한 것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도자료 만들어서 그대로 인터넷에 다 보내면 됩니다.
언론사에 왜 돈이 필요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보내면 하는 데도 있고 직접 찾아오는 데가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국민일보에 보육료 지급중단이라는 그런 위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11시쯤인가 KBS, MBC, SBS 이런 방송들이 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또 대화를 하고 설명을 하다보면 ······.
김학진 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업무추진비 쓴 내역을 보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간담회 해서 2~30만원씩 돈이 계속 지출되는데 과연 이렇게 과다하게 8000만원씩 1년에 쓸 이유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구에서 하는 일 사실 그대로 우리가 언론매체에 보도자료 내면 됩니다. 그러면 돈 듭니까, 돈 안 들잖아요?
그 다음에 기자간담회 두 세 번하고 기획홍보, 홍보정책마케팅 이런 것 해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돈을 이렇게 8000만원씩 써요, 이것 본위원이 얘기했던 1월달 다 받기에는 양이 많으니까 1월달 것이라도 내용을 전부 상세하게 기술된 것을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민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김학진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연관해서 몇 가지만 더 행정지원국장께 묻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쓸 때 1일 1건을 쓸 때에 50만원을 초과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수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만원이 넘으면 참석자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 50만원 미만일 때는 참석자를 기재안 해도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011년도에 얼마 절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어느 정도를 절감하라는 지시가 있었느냐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없는데 우리가 절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
김수한 위원
절감하라는 지시는 있었다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50만원이 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쓴 것이 많이 나옵니다. 46만원, 49만원, 48만원 이렇게 밝히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전부 50만원 안 쓰려고 쪼개서 쓴 것인지 본인이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12월말일쯤 되어서 12월 29일날 지출한 내용을 보면 주요시책 홍보관련 간담회해서 45만원, 기획홍보보도 관련 간담회 44만원, 구정홍보 언론보도간담회해서 30만원, 기획홍보보도 관련 간담회 22만 4000원 전체적으로 내용을 분석해 보면 22만 4000원은 이해가 가는데 같은 날에 물론 국장 좀 전에 답변으로 보면 국장도 따로 모임을 갖고 과장도 따로 모임을 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 부구청장도 따로 모임을 가져서 간담회를 한다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과장이 주체가 되어서 간담회를 할 경우에 12월 29일이면 한참 바쁠 때인데 기자들도 바쁘고 과연 하루에 네 번을 이렇게 간담회를 네 번 정도를 주체할 수가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그날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지출했을 때 카드로 지출했을 텐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라든지 누가 주관했는지는 필요없고 그때 시차별로 어떻게 지출했나를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지출한 영수증의 사본만 복사를 해서 금일 중으로 줄 수 있으면 그거야 어떤 사람을 밝히는 것이 아니니까 줄 수 있다고 보니까 29일날 이렇게 네 번씩이나 과연 간담회가 가능한지를 판단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언론사가 한 언론사만 오는 것이 아니고 ······.
김수한 위원
그 얘기는 전에 들었으니까 과연 하루에 네 번씩이나 간담회가 가능한지를 시차별로 영수증을 가지고 판단을 해 보려고 하니까 또 간담회를 하는 장소가 과연 그런 장소에서 가능했는지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금일 중으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민
김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생활운동과장 뒤에 배석해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주민생활국장 제가 오전에 특정 단체 다 아시기 때문에 생활체육회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김병민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했고 이것이 아무리 해도 내가 너무 하구나! 아니 질의하고 2~3시간 안 되가지고 생활체육협회장이 전화 지금도 계속 오는 거예요, 만나자, 해명 하겠다 뭐 우리 김병민위원장 전화를 네 번 오는 것을 안 받았더니 문자를 보내고 이 난리를 친단 말입니다.
명색이 행정기관 아닙니까?
의회에서 집행부에 국·과장한테 질의한 것이 1시간도 안 되어서 나가 전화오고 문자오고 이것 뭐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속된 말로 내가 단체장 하나 무슨 얘기한다고 질의할 것을 못하고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까?
지금 전화 연거푸 두 번, 세 번 계속 와 여기 오전에 1~2시간 전에 이루어진 것이 이것이 생활체육과에서 직원이 이 자리에서 들었겠습니까?
국·과장이나 최소한 팀장들이 얘기해서 구의회에서 난리났다 당신네들 예산때문에 난리났다 연락을 해주고 이래서 바로 즉각 반응이 오고 우리 김병민위원장 어제 그저께 자료요구하고 어제 부터 계속 전화 온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정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입니까, 우리 정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입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생활운동과장 정경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울시 보조금 관계때문에 저희 직원이 그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왜 생활체육회에 알아봅니까, 서울시에 알아봐도 알지요, 그것 좋아요? 아니 서울시 생활 체육협의회에서 작년도 서초구협의회에 배정한 것 알아달라 그런 식으로 했으면 나한테 우리 자료요구 한 김병민위원한테 찍어서 이렇게 전화옵니까?
그것은 어린 애들 데리고 하는 말장난이고 왜 여기 결산위원들이 아홉이나 있는데 자료요구 한 김병민위원장이나 제가 싫은 소리한 질의한 나한테만 전화가 옵니까?
문자오고 지금 정과장님 얘기대로 그냥 작년도 서울시에서 배정받은 예산때문에 전화를 했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아까 심한 말로 어느 단체장이 하나 얘기한다고 질의할 것을 못하고 이런 것 은 조금 지양되어야 됩니다.
자리 돌아가세요.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고 우리 총무과장님 계시지요?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좀 나오시고 총무과장님이나 행정지원국장하고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저께 행정지원국장 질의할 때 내가 리스차량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총무과장님이 보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맨 처음에는 나도 우리 조 국장님 오해를 했습니다만 행정차량 정수관리는 행안부에서 합니까?
위원장 김병민
총무과장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권영중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
총무과장 최상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TO 배정은 자치구청장이 바로 합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더 쉽겠네요. 그러면 과연 행정차량을 행정재산을 구입해서 쓰는 것이 득이냐 리스가 득이냐 여기 자료나 아래 조 국장 얘기는 리스가 훨씬 쌉니다 하는데 이것은 만천지에 세 살 먹은 어린애한테 물어도 리스가 비용이 싸다는 것은 내가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왜, 개인이 1년에 1400, 500만원 주고 차 빌려 타면 3년이면 4, 5000만원 되는데 차 하나 사면 최소한 4, 5년은 쓰는데 개인들이 리스해서 씁니까? 단 어제 그저께 얘기했습니다만 법인에서는 리스비용 그대로 100%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금 낼 돈 가지고 쓰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리스하는 것이 상당한 득이다 돈이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이 자료 내신 그대로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필요시 수요차량의 임차로 차량 노후화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 고장 즉시 대차로 업무공백이 없으며 초기 비용절감, 리스차는 고장이 안 나고 행정차만 고장납니까? 리스차도 고장 나면 3일 걸리고 행정차 사면 수리하는데 3일 걸리고 고장 때문에 바로 대차 그러면 리스차 고장 나면 또 리스합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대차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권영중 위원
리스차가 고장 나면 또 리스합니까? 또 대차합니까? 거기에서 보내준다 그 얘기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권영중 위원
그런데 요새 차가 고장 나서 한두 달 서 있고 행정업무에 지장 주고 그것은 여러분도 다 차 가지고 계시니까 알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우리가 166대 정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수라는 것도 자치구의 인구나 면적, 업무량 다 따져서 과거 총무처, 내무부, 행안부 지금은 서울시 지금은 자치구청장 하는데 이것을 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200대, 300대 이리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수가 166대다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 정수 관계없이 리스 100대고 200대 해도 아무 관계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러면 리스한 과에 지금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예가 세금 절감효과가 있다, 자동차세, 보험료 포함되어서 리스비가 나가겠지요. 지금 구청장님이 타시는 카니발 세금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1680인데 지출은 결산에는 1740만원 되어 있구만요. 그 얼마 예산 초과한 것 가지고 문제 안 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카니발이 1년에 자동차세가 두 번 나오지요. 그러고 보험 1년에 한 번이죠? 그 세금 얼마입니까? 내가 어제 넉넉잡아가지고 한 300만원 했는데 300 안 들어갑니다. 카니발 자동차세 1년에 두 번 내는 것 100만원도 안 되고 보험료 100만원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100만원, 100만원씩 빼고 1500만원 3년이면 얼마입니까? 4500만원, 4500만원 돈 들이고도 세금하고 보험료 빼고도 차 주인은 리스차고 4500만원이면 카니발 사고 남는데 이런 것이 득이라고 하면 세 살 먹은 어린애 삼척동자가 이해를 합니까? 카니발 4500만원 주고 못 삽니까, 지금? 그러면 3년치 4500만원 주고 지금도 차 주인은 리스차인데 이런 것이 득입니까?
여기 구청에 전 간부 공무원 계시는데 그러면 4500만원 주고 샀으면 아까 말씀대로 기름값 유지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 세금, 보험료 다 공제 했으니까 그러면 샀으면 3년 지나서 새차 서초구청장 차인데 4500만원 돈 주고 차주인은 다른 사람이고 어느 것이 득입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 리스하는 것이 득이다,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법인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으니까 그 차 리스차 쓰는 만큼 세금을 안 내니까 세금 낼 돈 가지고 쓴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최상윤 과장님 차 1대 사고 싶은데 집에 차를 써야 되겠는데 이것을 3년, 4년 리스해서 씁니까? 실제 구매해서 씁니까? 어느 개인이 리스해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뻔한 사실을 리스해서 득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두 대도 아니고 9대입니다. 토목과 3대, 총무과 1대, 문화행정과 1대, 교육전산과 1대, 도로관리과 1대, 홍보정책과 1대, 재무과 1대 지금 이것말고도 관용차량이 티코가 조그마한 차들이 전 과는 아니겠지만 과별로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홍보정책과나 교육전산과나 문화행정과나 총무과나 이것은 사업부서가 아니라 지원부서 아니에요. 총무과는 청장 기관장이 타니까 제외하고라도. 사업부서에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 문화행정과장님 홍보정책과장님 다 계시지만 교육전산과장님 계시지만 리스해서 차 사용할 만큼 그런 특정한 급한 업무가 있습니까? 정 그러면 정수조정해서 차량 기조정해서 행정차량으로 구매해서 급하면 이 과에서 쓰고 저 과에서 쓰고 할 수 있겠지요. 왜 구태여 비싼 돈 1년에 몇 천만원씩 주고 리스해서 지금 연간 보니 리스비용이 한 6500만원 정도 되고만요, 9대 다 합하니까. 연간 리스비용이.
자, 그러고 단적인 예를 들어 봅시다. MD가 신형차인지 새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형이네. 홍보정책과는 870만원이고 도로관리과에는 350만원이고 같은 아반떼인데 중형이고 소형이고 새차고 좀 중고차고 틀리겠습니다만 과연 이것을 기 다 써가지고 결산서에 정리된 것을 가지고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리스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우리 조 국장님 생각이 리스하는 것이 월등히 싸다, 월등히 싸다는 이론을 제시해 보세요. 왜 쌉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차량이 이런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해서 우리가 구매하게 되면 일단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고 그러고 차량이 3, 4년 타다 보면 ······.
권영중 위원
초기비용이 구청에 계속사업도 하고 사고이월도 다 시키는데 지금 얘기대로 3년이면 리스비용 신차가격보다 더 들어가는데 그것을 초기비용이 10년, 20년 할 것 매년 100만원씩 내는데 한꺼번에 20년 2000만원 하니까 부담이 된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초기비용, 초기비용 하는 것이. 내가 조 국장님 아래도 기 배정되어 있는 정수차량입니다, 얘기를 안했어요. 아닌데 내가 혹시 잘못 알았는가 싶어서. 그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대답하시면 질의 못하지요. 오늘 하다 보면 내일 또 잘못되었다 그러면 또 자료 오다보니 당신 말이 틀리다. 또 새로 질의하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 우리 조 국장님이 과연 이것이 정수에 포함된 차인지 정수범위를 초과한 차인지 그것은 기 조 국장님이 모를 리도 없고 알고 있으면서 그냥 즉흥적으로 의회 결산검사 이 시기만 지나면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정수 범위내입니다, 이래 답변했다고 나는 100% 생각합니다.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런데 이것이 과연 내가 아까 어느 과, 어느 과 얘기했습니다만 어느 과를 떠나가지고 서초구에 이것이 또 뭐 제설용 덤프트럭이다, 노점상 정비하는 2.5톤 카고트럭이다 이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전부 다 승용차야, 승용차.
그러면 꼭 필요하면 구청장이 정수조정해서 행정차량을 사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득인데 왜 이렇게 왜 TO 초과해서 정수 TO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얘기 안 해도 압니다. 하기 때문에 비공식으로 리스해서 쓴다, 정수조정 안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내가 대충 짐작은 합니다만 이래가지고 매년 계속 쓴다고 하면 아까 말대로 3년 지나면 차 값 더 나가고 차 주인은 다른 사람이고. 우리 예산 총괄하시는 기획경영국장님 어느 것이 예산상에 득입니까?
구청에 예산이 어렵다,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 그러고 여기에 관련해서 이 리스차량들 차량관리는 각 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고 행정차량 관리는요?
총무과장 최상윤
행정차량도 부서별로 합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느낀 것인데 작년에 방배3동에 수해 났을 때 삼성래미안아파트 앞에 나도 그 지역구여서 거의 한 열흘 보름 밤잠도 안 자고 장화 신고 흙탕속에 저도 간부님들도 보셨지만 저녁 12시, 1시 되면 주차관리과 차인지 교통운수과 차인지 위에 램프 단 차가 왕왕 지금도 달려요, 12시, 1시에. 지금 강남대로에 저도 자주 가는 것은 아닙니다. 술도 안 먹고 하기 때문에 간혹 12시, 1시에 가면 행정차량들이 왕왕 타고 다녀요. 그것 누가 통제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심지어 작년에 삼성래미안아파트 무너져 가지고 흙도 빼야 되고 군장비가 밤에 들어오고 소방대가 119가 들어오고 하는데 폐차들이 산더미지. 마침 구청 행정차량 경관등 차가 순찰차도 있고 몇 대 와서 차 주인들이 놀라서 차 다 빼내고 작년 그때는 7월 27날 저녁은 아비귀환 아닙니까, 온통 동 직원들 차량 정리 좀 하라고 하니까 한꺼번에 있던 놈이 다 도망갔다고, 경차 타고. 내가 그 당시 차 넘버를 다 적었어요. 이놈들이 과연 순찰 다니는 것이냐 그 난리가 났는데 교통통제, 차량통제 해 달라고 앞에 콱 남부순환도에 군인들이 와서 장비가지고 막아놨는데 그리로 차가 들어오니까 빠꾸하라고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데 행정차량들은 와서 산보 다니는데 한두 대가 아니고 5대, 6대가 왕왕 다니고 그러면 과연 그 시간에 해당 과에서 국장, 과장이 니 순찰 나가 봐라고 해서 키를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단적인 예로 저도 여기 우리 국·과장님들 우리 권위원은 선배 공무원이 저런 얘기를 하느냐 하지만 이것은 좀 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느꼈다고요.
그러면 차량관리는 옛날에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했는데 그것이야 구청장님 방침 받아서 각 국별로 과별로 관리한다 손치더라도 내가 작년에 느낀 것이 수해 때 그런 난리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그 밤 1시, 2시, 심지어 3시, 4시까지 그 행정차량들이 무슨 임무를 받고 왕왕 돌아다니는지 돌아다녔으면 주민들이 그 난리치고 동직원들 비상근무를 하면 좀 도와주지는 않고 교통통제 좀 하라고 하니 다 도망가 버리고 이런 관리를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행정차량 리스에 대해서는 이것 우리 조 국장님 청장님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은 좀 제 개인 판단으로는 정수를 넓히든지 구매하는 것이 득이 아닌가 우리 조 국장님 아래 얘기대로 훨씬 더 듭니다, 그것은 조 국장님 지나가는 사람 물으면 열 사람 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우기시면 서로 말다툼밖에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민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건설교통국장, 우리 오전 시간대에 자료요청했던 김학진 동료위원께서 볼라드 설치에 대한 건들 오늘 총괄 질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 다 깔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왜 자료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지금 자료준비는 다 됐습니다.
바로 깔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민
바로 모든 위원님들께 깔아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태 위원
내가 아까 얘기한 총무과 상용직 현황 ······.
위원장 김병민
저희 김익태 선배위원께서 신청해 주신 자료요청한 부분에 건에 있어서 행정지원국장 지체 없이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질의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우리 결산검사 받느라 집행부 국·과장님들 보건소 포함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좀 개인적으로 건강이 안 좋고 해서 이것 하나 만큼은 전 부서가 해당될 것 같고 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까 이런 권고로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기간 중이기 때문에 기획경영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구청에서 물품구매를 하거나 할 때 이 법인카드 이용을 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강성길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 2009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09년, 2010년 당시에는 포인트 적립률이 0.5%였다가 2011년 작년부터 1%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동안 매년 이용률이 보니까 증가했습니다. 했고 또 심지어 작년에는 사용대상도 확대를 했고 해서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 현금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것을 좀 전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법인카드 이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세외수입 증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우리 부서나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포인트라고 그러지요, 포인트 금액 발생과 그에 대한 세외수입 조치 그다음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외수입 증대에 연계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그것이 2010년도부터 자료를 보면 저희가 법인카드로 우선 사용한 금액을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에 사용했던 부분이 2010년도에 11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2011년은 2010년도 사용분에 대해서 1150만원, 2012년에는 2011년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한 3900만원 이렇게 적립포인트가 들어왔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전체 예산 중에서 카드로 쓸 수 있는 법인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 28억, 2010년에 31억 5000, 2011년에 39억 2000정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그런 적립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2012년에 이렇게 3900으로 많이 늘어난 이유는 당초에 적립포인트 율이 0.5%이었던 것이 2011년도 1월 1일부터 행안부에서 예산집행 기준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이 1%를 적용해 주기 위해서 기준이 바뀌면서 우리가 3900으로 늘었습니다. 이 3900으로 늘은 원인은 우선 0.5%에서 1%로 적립율이 늘은 것도 있고 또 예산이 매년 우리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늘어나면서 금액도 3억 8억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되는 포인트를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보내 주는 기관도 있고 유공자들을 선발해서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해서 그런 사항을 선택하지를 않고 전원 세입 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업무추진비 뿐만이 아니라 사무관리비나 우리 각 부서에서 쓰는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까지도 보통 한 300만원 미만의 금액이 되겠지요, 이 소액은 카드결제를 의무화해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세입 증대에 이렇게 기여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결산을 하시면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이 시간 또 좋은 지적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앞으로 이 예산을 담당하는 집행을 담당하는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SOP를 만들어 주어가지고 좀더 많이 카드 집행을 해서 예산 집행도 투명하게 하고 그에 따라서 세수도 증대하는 이런 양면적인 그런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강성길 위원
예, 국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2009년, 2010년도에는 포인트 적립금이 1000여만원이던 것이 작년에 3900여만원이 된 것에 대해서는 포인트 적립율이 상향된 점도 있지만 또 카드사용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이해가 되셔야 되니까 카드사용 범위 확대에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차액이 있었다, 그렇게 알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각 국장님들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여기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좋은 곳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민
강성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그 볼라드 설치 현황 자료 깔아주신 내역에 우리 질의드린 내역이 주차장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볼라드 설치비가 있고요, 그 외적으로 사용된 일반회계비가 아마 따로따로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전체가 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용된 금액인지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용된 금액이 얼마가 있고 일반회계가 따로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2011년도 결산 기간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구분해가지고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대로라고 따지면 이것이 전부 주차장 특별회계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지금 예산서에 잡힌 것보다도 과도하게 많이 쓰인 것이거든요. 자료로 저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깔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 상용직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용직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110명이 근무를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의료급여사 관리급여 사례관리사이에요, 서울 재가관리사 이렇게 해서 세 분은 인건비가 굉장히 또 작은데 이 세 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지원된다, 따라서 우리 예산에서는 관계없이 되는데 지금 총무과 청사관리 반포종합운동장, 공원녹지과 또 토목과에서 도로보수원, 도로굴착원, 재난치수과 환경미화원 하여튼 청소행정에도 68명이 지금 배정되어 있는데 월 보수액이 각각 엄청 많이 차이 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난 이유를 내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누가 이것 답변이 되겠습니까?
어떤 것은 거의 배가 차이가 나네요. 환경미화원 청소행정과 68명에 대해서는 월 평균 보수액이 467만원이거든요.
위원장 김병민
예, 행정지원국장 답변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야간 근무라든지 초과근무라든지 새벽에 나오니까 그런 수당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이 자료를 받아보고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추가 질의했는데요, 제가 앞서도 권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하여튼 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지원받지 아니하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지급되는 인원은 정말 퇴직자가 생겨도 보충해서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안 계시고 모든 우리 국·과장님들 다 계시고 현안회의라든가 정책회의에서 결정하시는 어떤 주체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 간과하지 마시고 최소한 우리가 적어도 의회에서 의견 제시한 것은 적극적으로 나셔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민
김익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백윤남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201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정요구서에 대하여 동의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2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요구서 1. 생활운동과 부정확한 예산 사용의 문제점 지적,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일반 보상금 항목의 서초구 생활체육회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비가 지급 용도 외로 사용됨.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이 없는지에 대하여 세밀한 감사를 요청하며, 감사이후 부당 사용액이 있다면 변상 등의 사후조치가 필요. 2. 홍보정책과 업무추진비 관련 문제점 지적, 구체적 자료 미제출로 목적에 맞는 사용인지 여부의 판단이 어려움, 내년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형태로 업무추진비 편성이 필요함. 하루에 4건씩 간담회 비용 지출은 누가 보아도 비상식적임. 홍보정책과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담당관 감사를 요청하며, 문제가 있을시 사후 징계 조치 필요. 3. 총무과 행정차량 정수 외 사용의 문제점 지적, 현재 서초구 행정차량 정수 166대 외 총 9대를 렌트 및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음. 정수 외 사용의 문제점이 있으며, 홍보정책과, 문화행정과 리스 등에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일 필요가 있음. 행안부 지침과 현재 서초구의 차량 운용실태가 문제가 없는지 기관 질의하여 답변 받을 것과 이를 통한 문제 개선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것. 4. 기획예산과 포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3,000만원이 지급된 예산 성과금 지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기에, 자기 부서 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하고서도 성과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발생함. 이에 대한 향후 조정 계획 마련 후,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성과금 지급 내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체 검토할 것을 요청. 5. 주차관리과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사업의 시설비 사용 중 볼라드 설치에 있어, 예산편성 금액을 넘는 과다 사용의 문제점 지적, 의회에 보고된 내역 볼라드 설치 100개 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용된 예산 사용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한 계획 수립 후 의회에 보고 조치 요청. 6. 교육전산과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편성 예산 외 과다사용 문제점 지적, 당초 5억 4000으로 편성된 예산을 넘게 사용함. 편성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한 문제의 책임 여부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제시 요청. 7. 구청 무기계약직 급여의 과도함 지적, 현재 구청 무기계약직 급여의 과도함으로 인해 향후 구청 전부서 무기계약직 채용을 지양할 것을 요청하며, 위탁계약을 활용토록 조치 요청함. 도로 청소 등 민간 위탁 활용시 예산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계획 마련 후 의회에 보고 할 것. 이를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시정요구 서로 채택할 것을 동의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민
백윤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백윤남위원의 시정요구서를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시정요구서 내용에 대하여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시정요구서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이 동의발의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시정요구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병민 백윤남 강성길 김학진 김안숙 최정규 김수한 권영중 김익태
출석공무원(35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보건소장 권영현 사무국장 조용환 감사담당관 서덕영 총무과장 최상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재무과장직무대리 남규상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장 이혜자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김윤규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토목과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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