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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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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2년 09월 1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마을공동체지원등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마을공동체지원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백윤남의원외5인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마을공동체지원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상위 법령의 범위안에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자치법규로서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서울특별시의 표준 조례안에 기초하여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4장 2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본원칙으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하며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기관과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초구마을공동체 사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을 안 제9조는 지원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마을기업 육성,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등 예산을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제22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동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 24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25조는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마을공동체지원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8월 24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은 지방자치단체는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자치법규로서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서울특별시의 표준조례안에 기초하여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출 경위는 2012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고 2012년 3월 19일 서울시에서 「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2012년 6월 12일 문화행정과에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을 구청장 방침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별 조례제정 현황은 별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별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총 4개장 2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본 원칙으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하며 주민 주도의 개성과 다양성 존중 및 행정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추진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구청장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정책방향, 지원센터, 행정협의회 및 마을공동체위원회의 구성·운영,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주요정책과 연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였고 안 제9조는 지원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마을기업 육성,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마을학교 운영 등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안 제11조에서 구청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사업을 분석 평가하며, 우수 사업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으며 안 제14조에서 제22조까지는 마을공동체의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포함한 공동위원장 2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 제25까지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주요기능을 정하고 필요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예산의 지원 및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당위성과 법규체계 등을 검토한바, 2012년 3월 19일 시달된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저촉되지 않으며, 기타 법규체계 및 자구 등을 검토한바 안 제7조 제2항의 제4호에서부터 제6호까지는 제6조 제2항에 제4호, 제5호, 제6호와 동일하며 그밖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부속서류로 제출된 비용추계서를 검토한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총 35개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 대상사업 내역과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을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합계 1억 833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없어 상세내역을 알 길이 없고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2012년도에 2500만원 전액을 시비로 충당하는데 다음연도부터는 매년 3.2배 상향된 7915만원씩 전액을 구비로 조달토록 되어 열악한 재정여건에 추가 부담이 되므로 보조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이 제정·공포되면 2012년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 행정협의회 설치, 위원회 구성, 지원센터 설치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므로 심도있는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마을공동체지원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임시 위원장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재 심사중인 안건의 대표발의자로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신 사유로 부득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조례안 9조를 보면 마을기업 육성 그다음에 8호에 마을학교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기업, 마을기업이라고 그러고 마을학교라고 그러면 이런 용어에 대한 개념에 대한 어떤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구멍가게 같은 것도 기업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7, 8명을 모아놓고도 마을학교다 마을학교, 마을기업에 대한 어떤 기준 개념 정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위원장대리 백윤남
조이제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의 행정동하고는 다릅니다. 그 지역의 어떤 유관성이 있고 행정동하고 경계를 넘어서서 같은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마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행정동은 어떻게 한 동이 경계선이 있는 동에서도 그 인접하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면 그것은 하나의 마을로 볼 수 있는데 일단 마을이라는 정의 자체가 일단 중요한 그렇게 우리가 마을의 정의를 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을기업이나 마을학교 운영에서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거기의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하나의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마을기업이 됩니다.
예를 들면 대구 달서구 같은 예를 보면 우리 동네 품앗이해서 방과후교실이나 공동육아사업 및 마을카페운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마을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학교라고 하면 우리가 평생학습 어떤 프로그램으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그 지역에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주민들이 하나의 어떤 교육 우리가 공공기관의 학교와 달리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마을학교라는 개념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추가 질의하세요.
최병홍 위원
국장님 어떤 사람의 어떤 사회현상이라든가 문자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과장에서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개념 이런 것은 개념 정의를 할 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이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4천만 국민 누구든지 마을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개념에 혼선이 안 생기는데 마을기업이라고 그랬을 경우에는 아주 생소한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마을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오해를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마을학교라고 그러면 최근에 처음 마을기업, 마을학교 이렇게 하면 마을 자체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것은 개념 정의할 필요도 없고 누구든지 혼선이 생기지 않을 용어에요. 그러나 마을기업, 마을학교 그러면 이것은 차원이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이나 개념 정의 없이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기업, 마을학교 보편적으로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기업이라고 예를 들면 우리가 9조에 보면 지원대상에 마을기업입니다. 그러면 마을기업이면 마을에 대해서는 정의는 일단은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협동하는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예를 들어서 자원재활용을 한번 하겠다, 그런데서 부녀회를 기준해서 그런 어떤 소규모로 해서 그러면 그 기업을 만들면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인을 만들 다든가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어떤 조그만 협동기업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러면 그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의 일은 많은 기업적인 요소를 갖춰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국장님 하여튼 개념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명료하게 정의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또, 지금 행안부라든가 지난해에서도 우리가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참으로 삼가하고 자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또 위원회 설치이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최병홍 위원
우리 행안부에서 위원회를 폐지하라고 그러고 정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불필요한 그러니까 기능역할을 못하는 위원회를 없애라는 것이지 위원회 자체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위원회가 없다고 그러면 행정청의 독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의 민주 행정하고 맞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받지만 의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만 그렇다고 의원님들 일일이 다 못하십니다. 그러면 각종 어떤 시책사업을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의견을 듣고 또 그 자리에서, 또 의원님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도 우리 의원님 두 분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의 밑바닥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순기능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단지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없애라고 하는 것은 기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실 우리 구에도 보면 일년에, 아니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있는 것, 지금 정비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그런 불필요한 것을 없애라 이런 취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위원회의 기능에 어떤 선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본질로 삼을 것은 아니고 하여튼 위원회를 그렇게 상급 부서인 서울시에서 표준안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위 기관인 구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 돼요. 그러나 위원회가 너무 난발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하나의 폐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서를 한번 보시면 말이지요. 서울시에서 35개의 시책사업을 열거를 해 놓고 열거를 해놓은 것 중에서 지금 금년도 2012년도에 대해서만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250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일체의 보조금도 없고 구비로 해라 하는 것은 2500만원이 어떤 면에서는 이 사업을 스타트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지원이 아니냐 하나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어느 구나 다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러면 아직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마을공동 하기 위해서 주민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은 일괄적으로 아마 2500만원씩 다 구에 내려 보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 단계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을 공동체를 하는 기본적인 최소한 비용은 구청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서울시 같은 경우는 35개 올해 같은 경우에도 35개 시책사업에 756억이나 예산을 많이 잡아 높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 제가 보았을 때는 더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저희들도 서울시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어느 구청이나 다 재정적으로 열악하니까 이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기본 경비에 대해서 계속 좀더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시에서는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제 이것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금년도가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동안에 35개 시책사업을 가지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벌여라, 하고 서울시에서 예산까지 주면서 권고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그러면 이 35개 시책사업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실질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장기적으로 참 좋은 하나의 사업으로서 육성해 가려고 하면 금년도에만 이렇게 2500 종자돈같이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것은 의도가 참으로 경박스럽고 졸속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구비로 다 해라, 금년도는 서울시에서 예산 주겠다, 3개월 남았다 해라, 그리고 여기 보면 매칭이 1대1이에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725억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35개 시책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725억을 서울시에서 부담을 만일에 한다고 그러면 각 25개 구청에서도 1대1 매칭 같으면 거기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그 만큼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 사업 중에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겠다 이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모든 사업이 다 1대1 매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에 우리 서초구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지금 확정된 것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5개 사업 중에 우리 구청이 부담하는 것은 1개 사업만 있고 나머지는 다 시비 사업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 건건마다 다 1대1 매칭 해당하는 아닙니다. 그 사업 성격에 따라 어떤 것은 전액 시비로 하고 어떤 것은 구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사업하는 주민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1대1 매칭은 아닙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것 보았을 때는 서울시장이 새로 취임해서 어느 정도 용무를 파악하고 나서 자기 이름으로 지금 공격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3개월 남겨놓고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을 25개 구청이 활성화를 시켜라하는 것이 그 근본 의도가 대단히 진실성이 결여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 재정 여건이 1억, 2억 정도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권고한다고 해서 이렇게 맹목적으로 따라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 특히 2500만원은 이것 종자돈이지요. 유인책이에요, 유인책. 그 의도 자체가 진정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저도 이 마을기업 이 조례를 쭉 보니까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요즘 민주주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그 취지 자체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좋은 사업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병홍 위원
국장님 주민이 원한다고 다 하면 그리스 결과가 나와요. 그리스의 국가 운영의 대원칙이 뭐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어라 이거에요. 그러다 저렇게 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래서 이것도 주민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
최병홍 위원
국민이 원한다고 다 해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타구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금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내지는 주민 자발적인 참여가 상당히 그래도 활발하게 지금 타구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3인 정도가 되어서 지금 청소년 휴센터라든가 그리고 아이돌보미 공동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 주민참여라든가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제안을 올리면 서울시에서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채택이 되면 지금 시비가 전액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어떻게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주민참여는 얼마나 많이 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백윤남
조이제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 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개 구가 제정이 되어 있고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는 구가 성북구입니다. 성북구에는 마을공동지원센터까지 이미 설립되어 있고 거기에서는 주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원 절차가 어떻게 되어 되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안종숙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지원 절차에 대해서 어차피 다 위원님 다 계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절차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일단은 공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만일 하겠다하면 그 사업 안내를 보고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
안종숙 위원
이미 지금 서울시에 그것이 공고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마을 사업 공동 전체 지원 절차를 우선 제가 설명드리고 나머지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을공동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하든 현재는 우리 공동지원 센터가 없으니까 우리 마을기업팀에서 상담을 해주고 하면 그 다음 그것을 하겠다는 단체나 주민에 의해서 사업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하면 그것을 우리가 심사를 하고 그 다음 사업 실행 계획을 수립하면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고 난 뒤에 나중에 계산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로 가고 있고 현재에도 이미 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35개 사업에 756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사업에 대해서 이미 주민들이 ······.
안종숙 위원
그 5개 사업 중에 우리 구비로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뿐이고 ······.
안종숙 위원
어떤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것은 마을 예술창작소 조성 해가지고 청소년 창작 연극공연 및 연극교실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1000만원짜리인데 시비에서 50% 나가고 우리가 구비 50%인데 이 구비도 우리 기존에 이것이 자치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서초2동 공모 신청 자체를 서초2동 자치회관에서 했습니다. 자치회관에서 이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 50% 받고 우리가 기존에 자치회관에 강사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기 편성된 그 예산에서 우리가 50% 부담하고 결국 시 돈 우리가 50%, 500만원 받아온 셈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서초구에 이쪽 우면동 우면지구나 내곡지구에 보금자리가 많이 들어서면서 시민단체들의 약간 주민들과 함께 움직임이 그쪽에는 다자녀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육아돌보미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방과 후에 청소년 휴센터를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 상당히 활발히 움직임이 있다고 느껴져요. 저도 그런 곳에 가서 참여를 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민이 자발적으로 우리 마을공동체에 뭔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니까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제6조에 4, 5, 6하고 7조에 4, 5, 6이 중복된 것이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은 좀 어떻게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7조를 우리 행정적인 실수인데 7조의 4, 5, 6는 삭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안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는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제2항중 제4, 5, 6호를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안종숙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종숙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종숙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9분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복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여기서 그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지난 6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환경부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지매입 단가기준을 기존 평균 공시지가에서 조성원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지면적은 기존 시설부지 면적에 주민 편익시설 및 주변녹지대 면적을 추가하고 부지면적 산정시 관리동 및 세차동 등 기타시설 소요면적 기준을 1일 500톤 이하인 경우 3300㎡로 통합하며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산정기준을 하나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산정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각 변동계수 및 규모지수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기금 용도에 관한 폐촉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바로 내곡 보금자리주택으로부터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정영복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환경부 표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인즉 기존 조례 제5조에 가목과 나목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통일하여 안 제5조의2 제1호에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이는 보통 관련 사업이 위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추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관계로 이를 조성원가로만 통일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위 개정안 중 핵심은 위와 같이 부지매입 가액이 공시지가에서 조성원가로 개정되는 경우인데, 이에 따르면 해당 사업 부지에 따라 수배의 현격한 가액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우리 구 세외수입 확보에 상당히 유리한 반면에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지매입비는 택지조성원가에 가산됨에 따라 사업수익성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해당부지 입주민에게 전가되는 구조라 할 것이고 위와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지매입비 산정에 관하여 “조성원가, 매입원가, 기타 등”으로 조례가 상이했던 관계로 지자체와 개발사업자 간 설치비용 산정금액의 적정성을 놓고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되자 이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하여 환경부에서 이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고자 위 조례안과 같은 표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이 공시지가에서 조성원가로 계산하는 부지매입 비용 산정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과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위법에서 위와 같이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의 개념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관계로 이를 조례에 조성원가라고 특정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 해석을 위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별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르면 단위면적당 택지조성원가는 총 사업비를 총유상공급대상면적으로 나눈 금액이고, 총 사업비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용지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으로 구성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사업자는 사업지구의 용지를 다른 곳에 공급할 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금액을 정하므로 택지개발사업자가 사업지구의 용지 일부를 다른 곳에 공급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로 사용할 경우에도 이를 기준으로 부지매입비용을 산정하여야 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조성원가 항목 중 조성비에는 부지조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등 당해 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가 포함되는데 택지지구 안의 용지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부지조성뿐만 아니라 도로,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의 부대시설 설치가 필수적이고 이는 택지지구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용지비뿐만 아니라 조성비 등도 조성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한편, 위 개정조례안과 같이 타 지자체에서도 조성원가 등을 적용하여 택지개발사업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택지개발사업자가 이에 불복하여 현재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 조례안 중 제5조의2 제2호를 살펴보면 기존에는 부지면적을 시설설치 부지면적만을 적용하였으나 개정안은 위 면적에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는 내용인바, 이는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에 근거하여 위 조례안 [별표1]과 같이 시설 부지면적의 10%를 적용한 것이고,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별표4]에 주변 녹지대 설치 면적이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 폭 10m 이상,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 폭 20m 이상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위 조례안 [별표1] 중 위 해당 부분은 상위법에 일치하고 있으며 위 조례안 제5조의3 제1항은 기존 조례 제5조 제2항 제6호와 동일하고, 제2항은 기존 조례에 누락되어 있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의한 산출방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적시한 것이며, 제3항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에 의한 해설서”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여 규정을 보완한 것인바, 이는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할 때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위 조례안과 같이 최대 변동계수 1.3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관련 상위 법령보다 가중된 기준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으나, 시행령 제4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은 계절에 따라 변동이 심하고 전국에서 운영되는 소각시설의 연평균 가동일은 305.6일로서 1년 중 50일 가량은 가동이 중단되는 수치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택지지구에서 발생하는 최대한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의 평균치가 아닌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서 월 최대 변동계수 1.3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 등을 종합하면 위 조례안은 시행령 제4조 제3항보다 가중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 시행령 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안 제5조의4 제1항은 기존 조례 제5조 제2항 제6호 나목과 동일하며 제2항은 상단 조례안 중 제5조의3 제2항 설치 내용과 같이 산출방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적시한 것이며, 제3항은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 상의 “규모지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여 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 각 규모를 적시한바, 위 규모지수는 기존 조례에 없었던 내용으로 이를 위 조례안에서 구체적으로 세분·명문화하여 위 부분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이며, 이는 위 환경부 지침 <별첨2> 내용 중 해당 규모지수와 표준 조례안의 규모지수와도 일치하고 있으며 안 제11조 제2항은 시행령 제4조 제6항이 신설되어 이를 그대로 조례안에 반영한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각 개정안은 법규체계 정리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수정·정비한 것이고 부칙 제2조는 부담금 부과권자가 납부금액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는 사업시행자가 이미 공사를 착공하고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부과권자가 아직 부과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조례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바, 아래 “조례 개정의 시급성”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이미 공사가 착공되어 진행 중에 있는 상태로 이를 사전에 경과규정으로 명문화하여 개정 조례를 적용시키려는 의도로써 이는 헌법 제13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소급입법 금지원칙 및 행위 성립시 법을 신뢰한 행위 등과 관련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될 여지도 없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며 그리고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침해받는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 개정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하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현재 진행중으로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신뢰보호의 원칙 부분은 침해받는 국민의 재산권과 개정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례는 위 비교·형량시 대체적으로 공익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할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우리 구청에 2011년 12월 6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착공을 하여 진행 중에 있는바 위 공사가 제출한 납부계획서상 일부 항목의 수치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산정시 중요한 산출근거가 됨에도 국토부에 최종 승인 고시된 수치와 상이하며,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몇 차례 변경협의 진행 중이고 따라서 수용인구 증가 등이 예상되고 있고 최종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앞두고 있는 관계 등으로 부담금 부과를 지연하고 있었으나 구청에서는 조만간 위 부분을 최종 검토하여 위 공사에 부담금부과 고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따라서 현행 조례 규정대로라면 부지 매입가액이 공시지가로 산정되게끔 되어 있는 관계로 개정안과 같이 조성원가와의 가액 차이 추정치가 대략 3.8배 내지 4.4배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그만큼 우리 구 세외수입과 직결되어 있으며 위 가액 차이 추정치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기존 공시지가 등에 의한 부담금 산정금액보다 약 100억원 내지 130억원의 추가 세외수입 확보가 예상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 개정안과 같이 부지매입 가액을 조성원가 등으로 산정하여 부담금 부과 처분을 한 타 지자체의 관련 소송이 제1심 법원에서 승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재판에 계류 중이며 아직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고 종국적으로는 대법원 판결까지 예상되는 관계로 우리 구에서는 조속히 위 조례 개정을 통하여 먼저 개정 조례안대로 부담금 부과를 해야만 하는 시급을 요한다 할 것이고 설사 위 하급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번복된다 하더라도 이는 그에 따라 추가된 부담금을 반환하면 될 사항이고, 부당이득금 반환시 민사 법정이자도 연5%로 부담이 적다 할 것이며,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 위 조례 개정안이 자칫 지연될 경우 기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점, 이 경우 우리 구는 약 100억원 이상의 세외수입 효과에 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병홍 위원
일문일답으로 정 국장님 하고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한번 보시지요. 2쪽에 보면 참고사항 중에 관계법령 부분에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조례안 이것이 설치비용 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원에서의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법적 분쟁이 빈발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통합업무 처리지침 이런 것이 굉장히 조례의 어떤 적정성, 조례의 합리적인 개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붙임서류를 안 주십니까?
여기에 의회 의원들은 이 세 가지 붙임서류를 전문위원으로부터도 받은 사실이 없고 집행부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어요. 지금 위원들이 귀신이 되어야 될 정도에요. 굉장히 복잡한 사안인데 왜 붙임서류를 제출 안 하세요?
위원장대리 백윤남
정영복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첨부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심의에 들어오니까 위원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앞으로 유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4쪽을 한번 보십시오.
4쪽에 제2조 1호, 제2호에 정의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전문위원도 법률 전공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모든 법령의 제정체계는 중요한 것이 1조, 2조, 3조 이렇게 내려옵니다. 포괄적이고 법령 전체에 적용되는 이런 것 영향이 큰 부분부터 순서대로 내려오는데 여기 개념 정의를 하신 부분을 보면 2조 1호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있어요.
그러나 1호는 영에 따른 개념 정의예요, 영. 2호는 법에 따른 개념 정의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법령의 체계가 조례도 마찬가지로 법령 체계를 따라가야 하니까 법령에 따른 개념 정의가 1번으로 올라오고 영에 따른 개념 정의가 두 번째로 내려가야지 이러면 영이 먼저 우선 되어 있고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 뒤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체계상 내가 봤을 때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위원님, 지금 1조에 보면 1조는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정의한 것이고요, 2조 제1호, 제2호는 시행령에 의한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순서가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2조 4쪽 한번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지금 2조 1호 및 제2호로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할 때는 시행령에 의한 규정에 따른 정의를 한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예,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1조는 ······.
최병홍 위원
2호, 2조 2호 그 얘기에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법률에 의한 것인데 ······.
최병홍 위원
2조에서 1호, 2호의 순서가 법에 의한 개념 정의가 우선 해야 되고 영에 의한 개념 정의는 순위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위원님, 사실은 1호는 폐기물 시설에 폐기물시설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해서 1호로 규정한 것이고 2호는 사업시행자는 그다음 부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2호로 정의를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최병홍 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이고 영은 대통령이 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순서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하고 5쪽에 말미를 보시면 5조의2에 1호에 보면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당 조성원가로 한다, 지금 이 조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근간이 되는 것이 평균 공시지가에서 조성원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조성원가를 이 조례안에서 제가 찾아보면 개념 정의가 하나가 안 되어 있어요. 조성원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기본이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에서 조성원가로 바꾸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조성원가가 앞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조성원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금을 고지를 하면 그쪽에서 조성원가가 도대체 뭐냐?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조성원가는 규정이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택지조성 원가의 산정표 11조 2항에 관련된 것이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별표로 해서 첨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조례를 제정할 때 조성원가라 함은, 안그러면 조성원가란 말을 열고 택지조성 원가 산정표에 의한다 하는 이런 인용이 들어가는 되는 것 아니에요? 누가 이 조문을 보고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위원님 택지개발촉진법에 규정이 되어 때문에 인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성원가가 택지개발촉진법 상에 택지조성 원가산정표에서 말하는 조성원가다 하는 것을 이 조문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어제 내가 쭉 한번 대여섯시간 집에서 한번 보았는데 조성원가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고리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여기에서 조성원가 그러고 별지1 이렇게 해서 괄호를 붙여놓고 이 법령 첨부 서류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 2항에 택지조성 원가산정표 이것을 첨부를 시켜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데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위원님 말씀대로 넣었다하더라도 안 넣어도 관계없지만 넣는 것이 더 확실시 될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것이 대단히 앞으로 분쟁거리가 될 것이거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해 놓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다음에 9쪽에 말이지요, 9쪽에 부칙 위에 보면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3항에 11조 3항에 말미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최병홍 위원
9쪽에 부칙 바로 위에, 위에서 3번째 sentence 있잖아요. 거기에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이것은 별표가 저희가 첨부해 드린 것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소요 면적 산정기준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 3항에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삽입한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2조 12쪽에 2조 3호를 한번 보십시오. 2조 3호에 5쪽에 맨 위의 문장을 보시면 2조 3호중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시설”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2쪽에서는 2조 3항을 현행은 생략을 하고 개정안에는 현행과 같음 이렇게 표기하지요, 이것 현행과 같지 않잖아요. 제가 어제 조문 조례안을 일요일날 집에서 보면서 참으로 이것 혼란스럽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개정해서 참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2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2조의 정의에 3호는 말입니다. 설치비용 따옴표 ······.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5쪽 제일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제2조 3호 중에 표현을 “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시설”로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9쪽에서는 현행과 같음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잘못된 것 같습니다. 3호 내용하고 현재 개정한 2조 3호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12쪽의 표현을 현행과 같음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설을 시설로 자구수정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야지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다음에 말입니다. 12쪽에 현행 3조 있잖아요. 현행 3조 그것을 개정 조례에 3조하고 이렇게 대비를 시켜놓았는데 3조의 그 내용에 보면 설치비용 납부 의무자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말입니다. 2조의 4 하고 똑같은 거예요. 2조의 4호, 그런데 2조의 4호의 현행 부분에는 신설로 해 놓고 3조하고 현행 3조하고 개정 3조를 대비를 시켜놓았어요. 대비를 이것 잘못 시킨 것이지요. 이해가 안 되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이해가 되었습니다. 2조의 4하고 ······.
최병홍 위원
2조의 4호 그 개정조례안의 2조의 4호가 현행 3조를 개정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현행 3조하고 개정 3조하고를 일대일로 대비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이 4호는 말입니다. 제가 4호에서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3조에 따라 이렇게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정원 비교표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현행 3조가 4호에 삽입이 되었고 3조는 다시 개정 되어서 별도의 규정을 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비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조문 대비에 어떤 의도하는 내용하고 는 안 맞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 ······.
최병홍 위원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2조 개정조례안에 2조 4호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란 제3조에 따라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사업자를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현행 3조 한번 보세요. 이 조례에서 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2조 2호에 사업 시행자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부과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자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3조의 내용이 2조의 4의 신설로 내용을 바꿨고 ······.
최병홍 위원
그러면 현행 개정조례안 3호를 한번 보세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그 설치비용의 납부 이것은 납부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현행 설치 의무자 개념하고 납부방법 하고를 대비를 시켜 놓은 것이 아니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것은 위원님이 3조에 기존 내용을 신설 개정하는 2조의 4호에 삽입 시킨 것하고 3조 신설하는 것 하고는 좀 구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혼선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
최병홍 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현행 3조하고 2조 4호 하고를 대비를 시켜야 되고 같이 설치비용 납부의무자에 대한 개념 문제이니까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 3호는 이것이 신설이에요. 이것이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3호는 ······.
최병홍 위원
이것은 납부 방법이에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3호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다음에 또 5조의 3에 17쪽 보면 서초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그러는데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난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 납득이 잘 안가더라고요. 서초구 17쪽 우측의 밑에서 네 번째줄 서초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이것은 우리 서초구의 전체 인구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서초구에 44만명을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서초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이것이 44만 명이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21쪽을 한번 보십시오. 21쪽에 현행 11조 2항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 11조 2호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 3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이에요. 개정조례안 2호는 신설이고 3항은 신설이 아니고 현행 조례 11조 2호하고 개정조례안 3호 하고가 같은 것이에요. 같이 대비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호 난 좌측에 신설로 개정조례안 11조 2항 좌측에 그것을 신설로 표시를 하셔야 되고 현행 11조 2호 란은 밑으로 내려서 개정조례안 3호하고 대비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 21쪽에 제11조 기금의 용도에서 2항과 3항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최병홍 위원
그렇지요, 개정조례안의 2항과 3항을 이야기하고 현행 조례의 2항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조문 대조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문 이게 조례개정안이 대단히 대비표라든가 이런 것이 참 혼란스러웠어요. 앞으로는 개정안 만드실 때 세심하게 좀 유의를 하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윤남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최병홍 위원
없으면 제가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지금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의 공사 진행 관계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작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기반시설 공사 중입니다.
최병홍 위원
입주자가 확정이 되었나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분양 관계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분양은 다 되었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SH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거기 입주하는 사람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아, 분양은 아직 안되고 기반시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 시설만.
최병홍 위원
분양은 일체 안 되고, 분양 공고도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내년 3월에 분양 공고를 한답니다, SH에서.
최병홍 위원
분양 공고, 제가 분양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전문위원이 여기에서 법률적인 대법원 판례라든가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든가 공중의 이익이라든가 이 두 가지를 비교 교량해서 어느 것이 더 크냐에 따라가지고 공중의 이익을 우선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신뢰 보호를 우선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 공사가 종결이 되었지 않기 때문에 공중의 이익이 우선시 될 것이다 하는 전제 하에서 법정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붙였고 집행부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이 조례 개정안을 내 가지고 제정을 해서 여기에 부과하려고 하는 의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나 여기에서 대 전제가 만일에 분양 공고가 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공중의 이익보다는 신뢰 보호가 우선시 된다고. 왜 그러냐, 분양이 공고가 안 되었다 그러니까 천만 다행인데 만일에 분양이 되었다고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것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가 보았을 때는 농후한 거예요. 왜? 분양이 되었다 그러면 수천명의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0억 정도, 160억 정도의 부과금을 하면 거기에 원가가 달라진단 말이야. 원가가 달라지면 분양할 때 분양 신청할 때 원가를 공중한테 고시를 했으니까 그것을 보고 나는 분양 신청을 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천만 다행으로 아직 분양이 안 되었다고 그러니까 천만다행인데 분양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소송 들어가면 제가 보았을 때는 어렵다, 그러나 분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렇습니다.
분양이 되었다면 이미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변동되는 가액이 증가되면 문제성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홍 위원
없으면 제가 좀더 하겠습니다. SH공사에서 우리 입법 조례 일부개정안 예고한 것에 대해서 SH공사가 이의제기한 것을 저희 쪽에서 반영을 배제했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배제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배제한 배경을 한번 쭉 설명을 해주시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환경부에서 그 가격 그러니까 조성 원가의 기반시설 또 조경시설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경시설하고 기반시설비를 제외해 달라고 했지만 배제를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미반영한 사유를 집행부에서 설명한 것 중에서 토지 조성후 토지를 다른 곳에 공급하지 않고 다른 곳에 공급하지 않고의 그 의미를 잘 납득을 못하겠더라고요.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다른 곳으로 공급하지 않고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이 설명은 보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러한 토지를 조성했을 때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그곳에 설치해야 되겠지만 현재 그 사업자가 그 자리에 개발하는 토지 상에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단가와 또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저희들이 부당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 조성후 토지를 다른 곳에 공급하지 않고라는 것은 그 토지를 조성한 후 거기다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을 내곡동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사를 하면서 폐기물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최병홍 위원
그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른 곳에 갖다 버리는 것이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여기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은 아니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른 곳에 공급하지 않고 그러는 것은 이 택지 조성한 그 토지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폐기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토지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게 잘 납득이 안 간다는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것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원래 30만㎡ 이상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자기들이 거기다가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지으려면 그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짓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대신에 그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런 시설을 짓게 되면 그 땅 조성원가 거기다가 짓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돈을 내고 자기들은 그 땅을 다른데 분양하니까 결국은 이제 분양할 때 그분들이 조성원가도 사실은 공공기관에 분양할 때 조성원가이지 그 조성원가에다가 사실은 또 일정금액 한 20% 올려서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니까 당연히 거기다 자기네들이 짓는다 그러면 그 조성원가 그 땅에다 짓게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위원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토지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면 그런 조성원가가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성원가라든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미반영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병홍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1시 35분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지역경제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구청장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민간에게 확산하고 수급인은 규정을 준수토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수급인과 하수급인간 공사대금 지연지급, 종사자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제’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부당계약 근절을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타당성과 공정성 확보, 부조리 감독, 공사대금의 신속한 지급으로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하도급 계약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실시, 상생협력을 위한 의견수렴,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8월 1일자 강성길의원 외 2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은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에서 공사 발주 계약과 달리 실제로는 하도급에 따른 하수급인이 시공함에 따라 현장 지도감독 또는 대금 지급문제 등으로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업계의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건전한 지역경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 등을 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상생협력시스템 정착, 공정한 하도급 질서 정착이 민간 부문까지 확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안 제5조에서는 수급인의 책무로 관련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공정한 하도급 질서 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에 관한 사항으로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근로자 등에게 임금이나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는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 등을 통하여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급인의 지연지급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을 통한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 방지에 노력하며, 안 제13조는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검토한바 현재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과 건설공사의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1조 및 제31조의2에서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조문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여 균형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며, 현재 감사담당관에서는 내부 방침에 따라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그 접수건수는 2011년에 5건, 2012년 8월말 현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한 조례의 제정범위를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령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안 제1조 중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를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안 제2조 제6호 중 “하도급 한 자를”을 “하도급 받은 사람을”로 수정이 필요하며, 기타 법규체계 및 자구 등을 검토한 바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심의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안 제7조에 세 번째 sentence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에서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하도급 업체에 하는 말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덕영
감사담당관 서덕영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7조에 보시면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발주자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이 하도급 업체라는 말이 꼭 빠져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병홍 위원
이것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발주자하고 수급인하고 하수급인하고 3개 A, B, C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A, B, C에서 발주자가 도급을 딱, 주면 수급인이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수급인이 다시 재도급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하수급 아니에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서덕영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수급인이라고 표현을 하면 발주자하고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이 다시 주는 경우 재차 받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 도급으로 표시를 하면 주는 쪽의 표시란 말예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의 필요성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유린당하고 공사대금도 제대로 못 받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는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서덕영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하도급 업체에 그러면 발주자가 바로 수급인한테 그 단계를 얘기하는 것 아니냐 2차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시정하려고 발주자가 직접 주는 거지요, 건너뛰어서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서덕영
그것이 하도급 대금직불제가 그런 내용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하도급 업체에 하는 말이 없어야 이 전체의 조례에 논리성이라든지 의도하는 바가 잘 반영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서더라고 요, 이 말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 ······.
감사담당관 서덕영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발주자가 수급인이 하수급인한테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안 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하도급 직불제를 하라 이렇게 강 제정은 아니고 권장사항인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불로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도급 업체라는 말이 있던 없던 간에 하도급 대금은 하도급 업체에 가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 말이 들어가면 A, B, C 관계에서 하도급체 그런 것이 B가 아니냐 이거예요, B에 해당하는 그래서 발주자가 C한테 바로 가도록 하는 거란 말이지요?
감사담당관 서덕영
그러니까 여기서 하도급 업체라는 것은 하도급을 받은 업체를 뜻하는 내용인데 ······.
최병홍 위원
발주자가 수급인한테 주는 것도 하도급이고 수급인이 하수급인한테 주는 것도 하도급업체 하도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서덕영
아니 그런데 하도급은 발주자는 원 발주자이고 처음받은 사람은 원 도급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받은 사람을 하도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도급업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하수급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받은 사람은 도급자라고 하고 하도급은 그 다음에 받은 사람을 하도급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도급업체라고 하는 것은 하수급인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최병홍 위원
하도급업체하면 하수급인 4쪽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보면 원도급자 하도급업자를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하도급한 자를 하도급 받은 사람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서덕영
이것은 앞에 처음 1조하고 4조인가 거기에 보면 법상 그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
최병홍 위원
하여튼 하도급 업체 그러는 것은 C를 얘기한다 이거지요, A, B C에서 C ······.
감사담당관 서덕영
당연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중 위원
내가 질의드리는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2조 제4항에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했는데 하도급을 원도급자가 받으면 100% 전부 받아줄 수 있습니까?
최병홍 위원
전부 못 줍니다.
감사담당관 서덕영
감사담당관 서덕영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도급 줄 수 있는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100억 이하에 대해서는 몇 %까지 주도록 되어 있고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100% 다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100억 이상인 경우는 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서덕영
가능합니다.
권영중 위원
공정 중에 어떤 공정은 하도급 못 준다는 그런 규정도 있는 것으로 ······.
감사담당관 서덕영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급받는 건설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전부라고 하는 것은 가능 하다는 얘기입니까? 100% 다 ······.
감사담당관 서덕영
법상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몇 조냐 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하도급업체 중에서도 요새 문제가 되는 노임 체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원수급자가 하도급 업자한테 노임 같은 것을 직불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지요?
감사담당관 서덕영
발주자가요?
권영중 위원
예, 발주자가 ······.
감사담당관 서덕영
예,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도급자를 안 거치고 하도급자의 노임 같은 것 특히 추석이나 명절 연말 때는 직접 ······.
감사담당관 서덕영
직접 주는 것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병홍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홍 위원
안 제1조 중에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자”를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안 제2조 제6호중“ 하도급 한 자”를 “하도급 받은 사람”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아 수정동의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병홍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병홍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병홍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백윤남의원외5인발의)
11시 58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윤남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윤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제16조까지는 지역연대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란, 복지·교육·경찰·사법·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아동·여성 서비스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로써,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마련으로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정부적인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및 아동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아동안전 보완대책의 핵심과제로써 성폭력, 가정폭력 등 아동·여성인권보호 지원체계 구축 및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추진 법적근거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각 규정하고 있는 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과 관련하여 그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2012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한 표준조례안을 인용하여 작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지역연대의 설치, 기본원칙 및 기능과 역할을, 안 제8조에서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안 제9조 제1항에서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동위원장 2명을 두도록 하여 그 중 1인은 부구청장이 맡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하도록 한 바 이는 민·관의 수평적 협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이고 위 같은 조 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 또한 10개 기관 유형중 필수 기관으로 제2호, 제6호 및 제8호를 지정하였으나 여성가족부 2012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하면 여성폭력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아동보호 관련기관, 교육기관 및 형사사법기관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필수기관으로 지정하였으므로, 위 제4항 중 단서 조항인 다만, 다음 각 호중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의 기관으로 정정함이 보다 더 적합하다 보여지고 안 제10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임기 및 회의 등 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지역연대에 별도의 사례관리팀을 두어 지역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 사안의 개입과 관리의 업무를 담당케 하고 연 4회 이상의 회의 개최를 명시하여 보다 효과적인 실무 관리팀 구성이며, 안 제17조에서 사업비의 지원 등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는 이미 위 지역연대 및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이를 소급 적용하기 위하여는 부칙 조항에 아래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 사료됩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관장아래 전국에 244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가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이미 2010년 7월 20일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위원회가 발족되어 여성안전감시단 합동 순찰 및 유해환경 점검, 성폭력 추방 특별 캠페인 등 지역연대간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체계 확립 논의 등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 2012년 7월 19일 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서 사례관리팀이 구성된 바 있으며, 금년 관련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900만원이고 집행부의 2013년 예산 추정치도 9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구 자체 예산 편성은 없는 관계로 위 국·시비 보조금만으로는 위원들 회의수당 충당을 제외하고는 미미한 수준으로 위 조례 제정을 기화로 지역연대의 구체적·실질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 자체 예산편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편제 되었으므로 적정하다 보여지고 특히 최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등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흉폭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통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중심의 지원서비스의 확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지원 등을 위한 지역연대의 구축 강화 및 지원 사업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집행부의 검토의견서가 늦게 도착한 관계로 검토의견서를 살펴보면 안 제3조 제2항에 구청장은 여성협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라고 함을 법령에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로 취해야 하므로 수정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이 본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여성가족부의 2012년 여성 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첨부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해주시고 이미 지역연대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조례가 개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처음 제정되는데 기존에 지역연대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저희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위원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지침으로 미리 제공을 못해 드린 것은 여성안전부의 그 지침 책자가 좀 한정되게 나와서 그 내용이라도 카피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전에 자료를 책자라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을 사본해서 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위원회를 운영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그러셨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의 어떤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그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보강해서 탄탄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근거 없이 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운영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렇지 않고요, 현재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그것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2항 중 구청장은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제4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다만 다음 각호 중 제2호, 제6호 및 제8호의 기관을 다만 다음 각호 중 제2호 내지 제5호의 기관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종숙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종숙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종숙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9월 18일 10시에는 제2차 회의 개의 선언 후 송파구 자원순환공원을 현장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5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감사담당관 서덕영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출석전문위원(2명)
권오수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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