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10월 11일자 안종숙의원과 김병민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 제10호 영동중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서초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및 쾌적한 학습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민청원의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으로 청원취지 청원내용 소개의원 의견은 생략하고 청원사항 실태조사입니다.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영동중학교 이전 교사 신축계획에 따라 우면동 154-3번지 학교부지에 2012년 4월 18일 착공하여 2013년 3월 14일 준공예정으로 있으나, 학교 주변의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2012년 9월 학부모 일동이 서초구청장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당면 제반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구하고자 본 청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제출경위는 2012년 4월 18일 학교를 착공함에 따라 9월 27일 서초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10월 5일 구청 교육전산과에서 해당 부서에 시달하였으며 10월 11일 서초구의회에 본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영동중학교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 건축현황은 시행청이 강남교육지원청이고 착공일은 2012년 4월 18일이며, 현재 공정은 41% 정도입니다.
다음은 청원을 사항별 검토한바 먼저 학교 인근 통학로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가드레일, 축대, 보도블럭, 횡단보도, 가로등, CCTV 설치요청에 대하여, CCTV설치는 구청 문화행정과 소관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견 청취후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하여 2013년 3월 개교 이전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드레일, 축대, 보도블럭, 횡단보도, 가로등 설치 업무는 구청 건설교통국소관이므로 해당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함이 바람직하며 등·하교시 필수 버스노선이 3412번 배차간격 점검 및 단축 요청에 대하여, 시내버스 지도단속 업무는 구청 건설교통국 소관이므로 해당 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하고 등·하교길로 이용되는 양재천 징검다리를 우천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교량설치 요청에 대하여, 하천의 인도교 설치업무는 구청 건설교통국 소관이므로 해당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하고 등·하교시 이용되는 마을버스의 노선조정 요청에 대하여, 마을버스 노선조정 업무는 구청 건설교통국 소관이므로 해당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서초구의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을 지역개방도서관 구축 및 장서구입비 항목으로 요청에 대하여, 개방도서관 구축 및 보조금 관련업무는 구청 문화행정과 및 교육전산과 소관으로 법 제76조에 따라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청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학교 이전 교사가 광산김씨 종중묘소와 격리되지 않아 교육여건의 심각한 폐해 예상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 및 주민들의 교육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할 교육청과 협의업무는 구청 교육전산과 소관으로, 법 제76조에 따라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청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서초구청에 기 접수된 민원 2013년도 학교숲 조성사업 신청은 구청 도시디자인국 소관이므로 해당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하며 삼성 R&D센터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먼지 등으로 학습권이 침해되기 쉬우므로 학교 이전후 2년간 관리감독 요청에 대하여, 분진, 소음, 먼지 등의 공해의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는 구청 기업환경과 소관으로, 법 제76조에 따라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청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청원서가 요건을 갖추어 제출되면 같은법 제75조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같은법 제76조에 따라 의회가 채택하여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의회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이송하며, 구청장은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원법 제7조에서는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접수기관이 그 기관 관장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청원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바,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영동중학교 이전교사 신축계획에 따라 우면동 154-3번지에 건립중인 학교주변의 안정적인 통학환경을 갈망하는 학부모들의 청원이므로,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해당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 청원을 채택하고, 같은법 제76조에 따라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영동중학교이전과관련하여서초구학생들의안전한등교및쾌적한학습환경인프라구축을위한주민청원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