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9호로 본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4년 10월 20일날 접수된 안입니다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2호, 3호에 따라 '93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 ·세출 결산승인 및 '95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예산을 효과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실질적인 검토 확인 및 부문별 심사를 심도있게 진행 처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2. 주요골자로는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위원수, 위원선임방법) 나. 회부안건 다. 위원회 존속기간 라. 심사방법
3. 관련법규로는 가. 지방자치법 제50조 같은 법 제118조와 나.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6조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5장
4. 결의안으로는 서초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93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95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예산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결의한다는 내용입니다.
1. 특별위원회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위원의수 11인으로 하고 3.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회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함이며 4. 회부안건으로는 '93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세입세출 결산승인건과 '95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5. 존속기간으로는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본회의에서 회부안건이 의결될 때 까지이며 6. 심사방법으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과 답변실시 관련된 규정 자료검토 및 확인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