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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4년 11월 01일 (화) 오전 10시39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제34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옥자의원외6인발의) 3.제34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39분 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3회 회기를 맞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중 두차례에 걸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는데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4회 의사일정과 '94년도 정기회의를 위한 안건들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어느때 회의이든지 회의는 중요성을 띠겠습니다만 특히 오늘 회의에는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슬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건
1.'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40분
위원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감사는 매년 정기회 회기내에 하고 그 기간을 7일 이내로 하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감사계획서를 협의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참조하여 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있는 분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잠시 집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운영·총무재무·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옥자의원외6인발의)
11시16분
위원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옥자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김옥자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9호로 본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4년 10월 20일날 접수된 안입니다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2호, 3호에 따라 '93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 ·세출 결산승인 및 '95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예산을 효과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실질적인 검토 확인 및 부문별 심사를 심도있게 진행 처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2. 주요골자로는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위원수, 위원선임방법) 나. 회부안건 다. 위원회 존속기간 라. 심사방법
3. 관련법규로는 가. 지방자치법 제50조 같은 법 제118조와 나.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6조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5장
4. 결의안으로는 서초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93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95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예산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결의한다는 내용입니다.
1. 특별위원회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위원의수 11인으로 하고 3.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회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함이며 4. 회부안건으로는 '93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세입세출 결산승인건과 '95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5. 존속기간으로는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본회의에서 회부안건이 의결될 때 까지이며 6. 심사방법으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과 답변실시 관련된 규정 자료검토 및 확인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발의자이신 김옥자의원한테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수가 프린트 이상입니까, 13명이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검토한바 '93회계년도 결산승인 및 '95년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명시된 의결사항인 결산의 승인과 예산의 심의, 확정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은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결산의 실질적인 검토 확인과 심사를 심도있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는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20명 이상의 다수위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10여명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발의자께서는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발의자에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수를 11명으로 했는데 11명으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한종
발의자이신 김옥자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의원입니다.
방금 질문에 대한 유원규위원님의 지적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저희들이 한 3년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전 경험을 살려서 11인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11인으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유원규 위원
예.
위원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없으십니까?
유원규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에 정원 숫자 2번 위원의 수 11명이 전번에 전원이 참석해서 문제가 있어서 11명으로 했다는 그러한 제안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좀더 많은 위원을 참석시키기 위해서 11명을 2명을 추가해서 13명으로 증원시켜 줄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유원규위원께서 본안중 위원의 수를 11명을 13명으로 2명을 늘리자는 수정동의안이 동의됐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수정동의안이 없으므로 유원규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중 위원의 수 11인을 13인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제34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30분
위원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제34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협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라며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임한종 김옥자 유원규 안기황 김수곤 도인수 박홍달 이호혁 허명화 정순임
출석전문위원(1명)
이휘남
【참고자료】
null
의사일정(안)
null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null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null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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