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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01월 09일 (수) 오후 14시30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3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3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수한의원외2인발의)
14시 33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23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 33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3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33회 임시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과 같이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일반안건과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1월 17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3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수한의원외2인발의)
14시 35분
위원장대리 김병민
(김수한위원장, 김병민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수한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호 및 제4조 제1항에서는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수정하며 그 밖의 오탈자 등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병민
김수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상위법규 개정에 따른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비가 의정활동비로 자구가 수정된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가 제33조로 조항이 변경된 사항이며 또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가 개정되었는바 그 내용 중 폐질등급이라는 자구를 장애등급으로 수정하였으며 이는 폐질이라는 단어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는 이유로 수정된 사항이며 그 밖의 현행 조례의 오탈자 등을 수정한 것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병민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에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한 김병민 김안숙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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