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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4년 10월 31일 (월) 오전 10시18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행정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행정구역관할변경청원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6.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4년도행정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행정구역관할변경청원의건(계속) 4.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5.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계속) 6.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33회 임시회 회기중에 오늘이 두번째 상임위원회가 됩니다. 공사간 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아침 일찍부터 나오시게 된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중에 위원님의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1항에는 '93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 구청장 이하 간부가 지금 긴급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의 간부가 회의장에 출석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우선 상정하고 그 다음에 2항으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그 다음에 3항은 행정구역 관할 변경청원의 건 4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그 다음에 여섯번째로 1항이 여섯번째로 가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와 같은 의사일정 순서로 진행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의사일정에 1안은 구청 사정내에서 만약에 먼저 못한다 하면 2항부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는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함께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논의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니까요. 그것은 조금 뒤로 미루었으면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도 들어와 있지 않구요.
위원장 김명기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미 의결해 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그러면…
임한종 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래 행정사무감사 일자가 법정일자가 7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7일간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에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일정 조정을 내부에서 해가지고 서로 중복되는 것이 없게끔 피해서 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끝까지 들어 보세요. 일단은 계획이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독립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법정일자 일주일간내를 세워놓고 난후에 3개 상임위원장들이 서로 일정이 중복되지 않는 방법으로 기술적인방법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계획을 여기에서 세워도 괜찮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운영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실 적에 내부적으로 7일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내부적으로 또 다시 조정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기 11월 25일 이후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계획을 할 그런 꼭 지금 내부적으로 조정이 안돼있는데 오늘 의결해야 될 그런 어떤 당위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일주일이라하면 일주일간에 어느 위원회는 언제 할 것인지 조정해 가지고 의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다시 보충말씀 드리겠는데, 맞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정기일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주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를 들어서 법정기일 7일을 가지고 3개 상임위원회가 결론적으로는 조정을 하게 되지만 객관적으로 볼때 법정기일내에 일주일간을 하는 것으로 잡아놔야지 만약에 어느 한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조정한 것을 표시를 해 버리면 2일, 2일, 3일 그러면 3일, 3일, 1일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법정기일을 갖다 놓고 1일에 맞춘다, 3일에 맞춘다 이렇게 된다고 봤을때는 실제로는 그 법정기일을 전부 다 소진을 못시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7일 범위내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일단계획서는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말씀하세요.
허명화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러면 오늘 채택해가지고 내일 모레 본회의때 의결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감사계획이 수립이 되면 구청에다가 그것을 회신을 해 주어야 됩니다. 회신하고 난 뒤에 다시 의결하려면 본회의에서 수정해야 되고 그런 어떤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결정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는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34회 임시회기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명기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94년도행정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48분
위원장 김명기
'94년도행정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행정감사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참조하여 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지금 감사계획서에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11월 25일날 구정업무보고를 듣고 난뒤에 바로 26일부터 감사에 들어간다면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해 볼 시간이 없다고 봐서 저는 법정기일 7일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12월 5일까지?
허명화 위원
예, 7일간이에요.
위원장 김명기
동의에 대해서 찬성 있습니까?
(「예, 찬성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이 찬성됐으므로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됐습니다. 다른 또 의견 없습니까?
허명화 위원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토요일날 해도 토요일은 사실상 간부 소개하고 또 여러가지 설명하고 나면 토요일은 감사를 못합니다. 사실상.
임한종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방법론에 토요일날 바로 감사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일정 중에서 감사개시 선서하고 집행부 인사받고 간부소개하고 업무보고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일요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자료검토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동의가 물론 채택이 되어서 표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일정이 결국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종전에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모여서 계획서를 확정을 안했습니다만 예비적으로 대충 이렇게 일정을 세우면 된다라고 입안을 한 것인데 자꾸 이렇게 번복되고 번복되고 한다면 그러한 어떤 간담회나 계획안 자체가 좀더 존엄성이 없고 만부득이 해서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으나 이 내용을 볼때 그날부터 업무보고가 질의, 답변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다고 봤을 때 본위원은 원안대로 하자는 것을 동의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위원장 김명기
가만있어요.
두번째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임한종위원께서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는 것을 동의하는데 대해서…
정웅섭 위원
동의안이 아닙니다. 원안이 동의안이 될 수 없습니다.
임한종 위원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수정동의가 나왔으니까…
정웅섭 위원
원안은 동의가 될 수 없어요.
위원장 김명기
다음은 감사기간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의견 한가지 조금 말씀드릴께요. 표결하기 전에…
위원장 김명기
표결하기로 했는데…
허명화 위원
토론을 좀 해야죠. 그 안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명기
토론이 필요없잖아요, 그 날짜를…
허명화 위원
임한종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이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신주성 위원
표결하세요.
허명화 위원
첫날 보건소하고 3실…
위원장 김명기
본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양자 위원
찬성발언을 하라고 그래요.
허명화 위원
찬성발언하려고 그러니까…
위원장 김명기
수정동의에 대한 찬성발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왜 찬성발언해요?
허명화 위원
수정동의에 대해서 제가 임한종위원님이 원안대로 하자고 그래서 제가…
임한종 위원
아까 수정동의 낼때 이유를 다 말했지 않았습니까? 이러이러하니까 수정동의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이의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기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해서 감사기간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하자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원안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명기
원안대로 하자는…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좋습니다.
다음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2명, 반대 6명에 기권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한 반대입니다.
(거수표결)
좋습니다.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좋습니다.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행정구역관할변경청원의건(계속)
10시59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관할변경청원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93년 10월 20일 지난 2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질의 종결후 토론 중에 좀더 신중한 안건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 심사 소위원회 김수곤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수곤위원님께서 소위원회 결과를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곤 위원
김수곤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려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 '93년 7월 31일 의안번호 제136호로 정웅섭의원외 16인의 찬성을 받아 접수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어 '93년 10월 20일 본위원을 포함하여 김양자위원, 신주성위원, 임한종위원, 안용만위원 등 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본위원이 소위원장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후 소위원회에서는 비공식간담회를 수차 하였고 2차례의 공식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20일 제1차 소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동경계 재조정 중에서 방배3동과 서초3동 간의 문제는 좀더 시일을 두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방배동 1001번지 36호 배종군씨의 청원내용을 동시에 검토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부결된 구청장 제출안과 정웅섭위원 발의안을 비교 검토하기도 하였습니다.
'94년 9월 28일 제2차 소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위원 4명이 참석하여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웅섭의원과 청원을 소개하신 정봉균의원과 이호혁의원과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다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하여 다수 의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는데 합의가 되었습니다.
본조례를 상식선에서 원만하고 타당하게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소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고 본안과 행정구역관할변경 청원의 건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충식 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었으나 오랜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총무재무위원회에 다시 회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봤을 적에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시간이 있는 것으로 보아져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아울러 청원의 건도 함께 다음으로 연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강충식위원이 본안에 대하여 또한 청원안에 대하여 의안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11시33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4년 6월 1일 제2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본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 허명화위원장께서 심사경과를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그동안 위원여러분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시리가 믿고 다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난 28회 임시회 폐회중에 총무재무위원회 2차 심의시에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토론과정에서 주무부서인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 도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가 시행령이 7월중에 아마 시달될 것으로 알아서 그때까지 보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뒤에 이 안건을 심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명기
국민운동지원과장 참석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까?
예, 강충식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충식 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랜동안 소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를 해가면서까지 심사숙고하게 검토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발언을 하신 허명화위원께서 심사보고를 마친대로 관계공무원도이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소위원장이 보고를 드린것과 같이 그 내용대로 그냥 본회의에서 다루어지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도 이의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강위원께서 말씀을 하실적에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이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회의록에 보면 국민운동지원과장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유원규위원님과 김옥자위원이 동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상위 시행령이 내려와서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부터 이 자리에 배석해서 답변을 듣고 난 뒤에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을 하든지 그것은 추후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럼 현재 이동도서관 문제가 새로운 방침이 아직 본청으로부터 하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경위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국민운동지원과장 참석하에 간단히 설명을 듣고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이동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중에 이동도서관문제에 대해서 본청으로부터 어떠한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 그간에 변동된 사항이라든지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용광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용광입니다.
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나 협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로 했는데 수정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계를 본청 담당계장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설명으로는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이기 때문에 서초구만 명칭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 원 조례명칭대로 서초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가장 논의가 되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임원들의 임용관계 입니다. 새마을문고 중앙회는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 정관 6조에 의하면 회원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혹시나 인사권의 남용이라든지 전횡 우려가 있어서 문고회장의 관심도가 결여되었을 경우에 업무 공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했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국민운동지원과장 설명에 대해서 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 교체가 돼 가지고 그게 연계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8회총무재무위원회 2차 의안심사시에 국민운동지원과장이셨던 이원배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우리가 이 조례안을 제안했을 당시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제정되어서 그 내용 그 법률안에 보면 도서관에 대한 모든 업무를 삽입할 수 있는 그런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중에 아마 그 법률이 3월 4일날에 법안이 아마 공포가 돼 가지고 7월중에는 거기에 대한 시행령이 시달될 것이라고 그 시행령이 시달되고 난뒤에 이것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담당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본위원은 그 후에 거기에 대한 시행령이 있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때 당시에도 소위원회 수정안으로서는 소위원회 의견으로서 벌써 다 수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달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국민운동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용광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용광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령접수사항은 사실 제가 그 일을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9월 27일날 발령을 받았는데 그 법률안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본청에서 이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위원님들이 아실것은 찬ㆍ반에 대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질의를 왜 안 받습니까?
위원장 김명기
토론시간에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면 질의가 다 끝났어요?
위원장 김명기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강충식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충식 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오랜동안 소위원회에서 몇가지 사항을 조례안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새마을운동지회다 그렇게 되면 여러개의 산하에 있는 조직단체를 합쳐서 지회라고 하는데 이동도서문고가 단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에 필요없는 그런 지회라는 단체에 의해서 구속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ㆍ도지부문고 지부 지회로 해야 한다라고 고친 바가 있고 다음에 예산은 회계년도 3개월전에 신청을 한다를 4개월전에 신청한다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6조와 7조에 2항, 3항을 각각 필요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차량 한대당 3명씩으로 제한 규정돼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2명이 되든, 4명이 되든 정한다라고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면서 토론의 요지는 서초구이동문고로 바꾸었을 적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서초구이동도서관으로 바꾸었을 적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을 하는 모든 예산상이나 운영상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지만은 이 조직이 저희 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직이 방대하게 돼 있고 또한 대통령령에 의해서 독서진흥촉진법에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형편에 비추어 볼적에 만약에 서초구이동문고 도서관이라는 단일 명칭으로만 이용을 한다면 그러한 대통령령에 의한 각종 독서진흥법이라든가 내무부령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직단체에서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로 봤을 적에 굳이 저희 서초구만이 새마을이동문고를 서초구이동문고로 해야 한다라고 고집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새마을이동문고로 원안대로 타이틀은 사용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지금 찬성발언이시죠?
강충식 위원
예.
위원장 김명기
찬성발언에 대해서 찬성있습니까? 토론,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얘기가 다시 또 그러면 원점,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소위원회에서는 분명히 그 의결 당시에 소수의 의견으로서는 서초구 도서관 및 독시진흥에 관한 조례로 소수의 의견이 있었지마는 그것은 부결되었고 서초구 이동도서관으로서 소위원회에서는 의결을 보아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본인은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그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해지고 거기에 따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법령이 제정되어 있는데 부득이 이동도서관만이여기 운영한다 라는 그런 어떤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본위원은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로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이동도서관도 그 안에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므로 원안대로는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강충식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충식 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짧은 시간내에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충식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충식 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 중에 명칭이「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을「서울특별시서초구이동도서관」으로 심사보고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중에 명칭이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서울특별시서초구이동도서관」으로 「새마을」자를 삭제한 상태에서 심사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보아져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으로 내용을 원안대로 하고 그외의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지금 강충식위원께서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중 명칭이 소위원회 심사보고 명칭입니다.「서초구이동도서관」을 「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으로 원안대로 하는데 대해서 지금 재수정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3회게 걸친 소위원회 활동으로 그 명칭이 「시초구이동도서관」으로서는 영원한 그러니까 「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으로서는 영원히 어떤 특정단체에게 위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새마을」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그때 그 명칭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위원님께서 재개의안을 내셨기 때문에 본인은 같은 이유로 특정단체에 영원히 위탁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새마을」을 삭제하는 소위원회안 그대로 찬성발언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임한종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강충식위원께서 명칭을 원안대로 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6조가 「직원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도서관 직원은 구지회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회장(이하 "시지부회장"이라 한다)이 새마을문고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칭만 바꾸자고 지금 현재 소위원회에서 올라온 그 수정안을 내용 그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인정을 하면서 명칭을 바꾸자는 것이면 내용까지 다 바꾸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본래의 내용에는 본래의 원안에는 새마을협의회지회장이 추천해가지고 중앙회협의회 회장이 임용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예요, 직원을.
그런데 수정안에는 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지금 바꾸어졌더라구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야겠어요, 명칭이 바꾸어지면. 이런 것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위아래가 안 맞아요. 명칭은 종전대로 두어버리고 내용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종전에는 새마을중앙회 협의회장의 동의를 얻어 지회장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전부 이것 다 고쳐야 됩니다. 종전대로 하려면 종전 그 조례 조항 내용도 종전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좀 그것을 해가지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위원회에서 명칭을 바꾸면서 전부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돼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본래의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그 운영조례 내용은 중앙협의회 회장의 협의를 받아 지회장이 임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그것이 내용이 좀 이율배반 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판단하셔가지고…
임한종 위원
글쎄,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때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찬반이 나오겠다 이겁니다.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수정동의안이 없습니까?
(장내소란)
정웅섭 위원
표결에 붙쳐 봅시다.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수정동의안이 없으므로 강충식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충식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내려 주십시오.
다음 강충식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됐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계속)
15시11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4년 4월 7일 제28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서초구청장의 의견서의 설명을 듣고 질의중에 보류하기로 결정한 안건으로서 그동안 여러위원님께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있었으리라 믿고 다시 질의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6.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5시24분
위원장 김명기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찬 재무국장 나오셔서 총무재무위원회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과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94년 7월 7일부터 8월 5일까지 약 30일간까지 구의회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정웅섭, 이호혁, 김옥자위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시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총괄적인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 예산액은 894억 7,971만 8,000원이나 수납액은 997억 5,899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100억 166만 1,000원을 포함한 994억 8,137만 9,000원이나 지출액은 69억 5,908만 1,000원으로써 그 지출잔액은 305억 9,991만 4,000원이며 이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3,542만 7,000원과 사고이월액 123억 5,757만 8,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93회계년도의 세계잉여금은 182억 690만 8,000원으로써 '94회계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고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회계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86억 3,88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458억 1,534만원이며 예산잔액은 사고이월액 35억 2,400만 5,000원을 포함한 128억. 2,350만 8,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입세출 예산수납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제33회제1차운영위원회회의록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박영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입니다.
1. 검토내역 가. 의의 결산은 그 대상에 따라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기금결산, 재산결산으로 구분하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등 관계 법령과 서초구재무회계규칙등이 정하는 바에 의거 작성되며 그 절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나. 결산절차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 '93회계년도 결산 가. 총괄규모 일반회계 961억 4,853만 8,000원과 특별회계 33억 3,118만원을 합하여 합계액은 894억 7,971만 8,000원이 예산액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948억 6,533만 8,000원과 특별회계 48억 9,365만 8,000원을 합하여 997억 5,8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으로는 일반회계 677억 7,262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 8,645만 9,000원이 되어서 모두 691억 5,9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계산율은 일반회계 101.2%, 특별회계 146.9%로 해서 평균치 114.9%가 되겠으며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78.7%, 특별회계 41.6%로 평균 77.3%가 되겠습니다.
나. 결산현황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 이월액이 305억 9,991만 5,000원이었고 세계잉여금은 182억 690만 8,000원이 되어서 불용액은 179억 6,4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 잉여금 처리상황 잉여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일반회계에서 2,058만 2,000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1,484만 5,000원을 합하여 3,542만 7,000원이 발생했으며 사고이월액은 123억 5,757만 9,000원이 일반회계만 있게 되겠습니다.
3. 회계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먼저 구세에서 징수율이 104.1%로 비교적 양호하며 세외수입은 119.5% 그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130.1%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항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 일반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지출액 677억 7,262만 2,000원으로써 이월액이 123억 5,757만 9,000원이 되어서 불용액이 160억 1,9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이 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세차례에 걸쳐서 6건에 2억 7,785만 3,000원이었으며 주요내용은 민원창구설치와 반포근린공원부지 옹벽안전진단, 태봉로 연결도로 확장공사구간 시설변경, 태봉로 연결도로 확장공사구간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등에 각각 사용되었습니다.
라번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1.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와 의료보호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3개해서 모두 예산액이 33억 3,118만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14억 7,415만 7,000원이었고 수납액은 48억 9,365만 8,000원이었으며 미수납액은 65억 8,049만 9,000원이었습니다. 결산율은 146.9%있고 징수율은 42.6%였습니다. 2.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13억 8,645만 9,00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35억 719만 9,000원이었으며 불용액은 19억 4,472만 1,000원이었습니다.
4. 기금결산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10억 3,008만원이었습니다만 '93년 수납액이 11억 7,897만 2,000원이고 지출액이 3억 1,663만원 있습니다. '93년도말 현재액으로 18억 9,2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 채권현재액과 채무는 당해년도 발생 및 당해년도말 발생액은 0원이었습니다.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합하여 모두 588억 4,303만 4,000원이었으며 당해년도 증가분이 145억 2,790만원이었고 감소액은 41억 5,074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93년도말 현재 잔액은 692억 2,0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말 현재 내역으로는 토지, 건물, 기타로 나누어서 유인물과 같습니다.
7.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연도말 현재액은 41억 3,143만 4,000원입니다. 당해년도 중에 증가분이 10억 7,084만 6,000원이었고 감소액은 2억 5,274만 4,000원이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 검토의견 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3예산현액은 554억 5,462만 4,000원이었으며 지출액은 450억 8,072만 6,000원입니다. 예산잔액은 83억 8,991만 6,000원이었고 결산율은 81.3%입니다. 참고로 '91년도는 77.4%있고 '92년도는 81.0%의 결산율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 참고자료 결산이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회계년도 동안의 수입ㆍ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행위이며, 예산에 의해 세입ㆍ세출을 집행한 자치단체장의 사후적 재정보고를 의미하고 사후조치이므로 일반적인 의미도 주로 정치적인 것이며 세출이 예산에 의하여 의회의 사전심사를 받는 것과 같이 자치단체장은 결산에 의해 사후의 감독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1. 결산의 기능 2. 결산의 효과 3. 예산과 결산과의 관계 4. 제도의 문제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총무국하고 3실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보건소 그 다음 재무국, 시민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하고 3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별로 나누면 총괄적으로 결산검사를 하신 그 대표위원이신 정웅섭위원님의 권고사항이나 여러가지 지금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의 어떠한 대책이 되고 있는 건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서는 저희들이 지금 지적된 사항, 권고사항을 전부 저기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또 권고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그린벨트관계예산도 증액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부 다 지금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저희들이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내년도까지는 그렇게 가능합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예?
허명화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 모든 것이 의견이 수렴돼 가지고 모두 개선이 가능합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일부는 가능하고요, 일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린벨트 관계같은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 추진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년 1월 1일부터 전부 다 시행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다보면 다소 시일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계속해서 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그 일반회계에서 세출결산액이 78.7%이고 특별회계는 41.6%입니다. 그런데 그 결산율이 세입에 있어서는 특별회계가 146.9%라고 그러면 예산편성 당시에 추정이 너무 과소하게 되었으며 지금 일반회계에서 세출에서 78.7%라는 것은 작년에 아마 공무원 급여도 인상했던 분을 다시 전부 정책적으로 돌려주는 방향으로 돼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많은 액수가 경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구체적으로 큰것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위원장 김명기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그 특별회계가 세입이 146.9%로 해서 이게 너무 많이 잡혀서 예산 책정할 때 아마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이것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마는 그 목표가 미달될 수도 있고 목표에 보다 현저하게 오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146.9%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같은 것은 73.7%이고, 의료보호기금 같은 것은 83.9%입니다. 단지 주차장세입에서 이게 단지 168% 이렇게 해가지고 이 특별회계가 좀 목표가 오버돼서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물론 주차장 세입을 다소 우리가 예상을 당초에 이렇게 많이 잡지못한 것은 아마 추계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소 우리가 잡을때 이렇게 많이 잡지를 못 했는데 상상외로 이렇게 저희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주차장 세입은 주로 저희들이 단속관계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 '93년도는 활동을 아주 활발히 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일반회계 세출에 78.7%가 지금 세출이 돼 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들이 작년에 주로 세출이 좀 저조한 것은 여기에 따른 나머지는 전부 불용액이 됩니다마는 특히 그 청소비 60억이 아마 불용액에 많이 차지했고, 그 외에 예산을 집행하다 나머지를 보면 주로 이월액 금액도 있구요. 주로 많이 발생되는 것이 공사집행잔액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자 이런 수입등으로 해서 세출이 다소 적게 되었고 이것은 평균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대부분 한 80% 수준미만 적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부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짤때 보다 좀더 정확히 해서 될 수 있는대로 다 예산에 반영되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청소비 60억이 이월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작년에 청소부지는 60억을 계상을 했다가 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 60억을 지금…
재무국장 박영찬
아, 예. 그것은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이월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포함이 안돼 있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하실적에 주차장을 많이 단속해 가지고 실적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거꾸로 보면 너무 과다한 단속이 돼가지고 과연 얼마나 추징되고 있는지 예산을 적게 잡고 지금 올해도 제가 지금 기억이 삼삼한테 100억을 부과했는데 아마 40억이 들어온 것으로 그정도 생각하고 60억이 거의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은 과다한 부과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물론 과다한 징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초질서확립이란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꼭 그렇게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주차질서 확립이란 차원에서 저희들 단속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것이지 과다하게 단속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저거합니다만 기초질서에 주안을 두어 단속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입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명기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위반에 대한 특별하게 징수금이 징수결정액이 과다하다라는 것은 표현이 좀 모순된다고 봅니다. 그거야 예상액이고 또 이상으로 주차위반이 됐으면 그 세원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부 말씀입니다.
지금 징수결정액에 비해가지고 징수액이 오히려 적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9.4% 징수했는데 168%에 대해서 39.4% 징수가 됐는데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많이 책정돼가지고 사실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의 획기적인 징수방법 업무추진이 안돼가지고 오히려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좀 어떠한 징수액이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주차장 관계는 도시정비국소관 사항입니다.
지금 이 관계는 징수실적이 부진한 이 사항은 좀 알아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42억 2,826만원을 수납하고 64억 9,365만 4,000원이 미수가 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돈인지. 주차위반인지 무슨 돈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금인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이 주차장 관계는 지역교통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주차장 관계는 해당과장이 오실때 답변하도록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국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소관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건소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건소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사항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 소관사항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민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다른 질의는 안받구요?
지금 답변이 안 나왔는데 질의종결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명기
지역교통과인데 그것은…
정웅섭 위원
그러면 토론시간에 질의답변을 받아요.
임한종 위원
지역교통과는 사실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위원장 김명기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정웅섭 위원
세입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지요.
허명화 위원
세입문제에 있어서 재무국소관인데요.
임한종 위원
재무국소관으로 한다면 전체가 그렇게 말하면 다 해당이 되니까. 일단은 그러면…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주차장 관계는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질의를 말입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장이 참석한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질문할 것이 있는데도 저는 보류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종결해 버리면 질의를 못하지 않습니까?
임한종 위원
그러면 재무국소관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총무재무위원회 결산검사 승인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명화 위원
질의는 종결됐습니다.
임한종 위원
결론적으로 해당이 되니까 질의를 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답변을 받고 또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재무국 소관이 다 관련이 되니까.
위원장 김명기
주차장회계 문제는 다시 한번 예결특위에서 다룰 수 있으니까 정위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그러면 다른 보상비나 다른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질문 못해요?
위원장 김명기
질의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몇번씩 물어 봤잖아요. 각 소관 사항…
김양자 위원
지금 시민국하고 총무국하고 그런 것만 했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안했잖아요.
위원장 김명기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만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김양자위원인데요. 시민국에서도 건물 짓는데 노인정이나 이런것 짓는데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위원장 김명기
토론시간입니다.
김양자 위원
나갔다 들어오는 사이에 벌써 질문 다 끝났어요?
위원장 김명기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양자 위원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건의사항도 안 듣습니까?
임한종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셔야죠.
위원장 김명기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왔으니까 과장님 답변을 듣죠, 차라리.
위원장 김명기
오셨어요?
정웅섭 위원
예, 왔습니다.
허명화 위원
토론도 다 끝났는데…
정웅섭 위원
서면으로 받을 봐에야 마찬가지요.
위원장 김명기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12명)
김명기 허명화 정웅섭 강충식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김수곤 임한종 신주성 유원규
출석공무원(3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박영찬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용광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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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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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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