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입니다.
1. 검토내역 가. 의의 결산은 그 대상에 따라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기금결산, 재산결산으로 구분하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등 관계 법령과 서초구재무회계규칙등이 정하는 바에 의거 작성되며 그 절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나. 결산절차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 '93회계년도 결산 가. 총괄규모 일반회계 961억 4,853만 8,000원과 특별회계 33억 3,118만원을 합하여 합계액은 894억 7,971만 8,000원이 예산액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948억 6,533만 8,000원과 특별회계 48억 9,365만 8,000원을 합하여 997억 5,8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으로는 일반회계 677억 7,262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 8,645만 9,000원이 되어서 모두 691억 5,9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계산율은 일반회계 101.2%, 특별회계 146.9%로 해서 평균치 114.9%가 되겠으며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78.7%, 특별회계 41.6%로 평균 77.3%가 되겠습니다.
나. 결산현황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 이월액이 305억 9,991만 5,000원이었고 세계잉여금은 182억 690만 8,000원이 되어서 불용액은 179억 6,4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 잉여금 처리상황 잉여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일반회계에서 2,058만 2,000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1,484만 5,000원을 합하여 3,542만 7,000원이 발생했으며 사고이월액은 123억 5,757만 9,000원이 일반회계만 있게 되겠습니다.
3. 회계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먼저 구세에서 징수율이 104.1%로 비교적 양호하며 세외수입은 119.5% 그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130.1%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항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 일반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지출액 677억 7,262만 2,000원으로써 이월액이 123억 5,757만 9,000원이 되어서 불용액이 160억 1,9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이 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세차례에 걸쳐서 6건에 2억 7,785만 3,000원이었으며 주요내용은 민원창구설치와 반포근린공원부지 옹벽안전진단, 태봉로 연결도로 확장공사구간 시설변경, 태봉로 연결도로 확장공사구간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등에 각각 사용되었습니다.
라번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1.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와 의료보호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3개해서 모두 예산액이 33억 3,118만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14억 7,415만 7,000원이었고 수납액은 48억 9,365만 8,000원이었으며 미수납액은 65억 8,049만 9,000원이었습니다. 결산율은 146.9%있고 징수율은 42.6%였습니다. 2.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13억 8,645만 9,00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35억 719만 9,000원이었으며 불용액은 19억 4,472만 1,000원이었습니다.
4. 기금결산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10억 3,008만원이었습니다만 '93년 수납액이 11억 7,897만 2,000원이고 지출액이 3억 1,663만원 있습니다. '93년도말 현재액으로 18억 9,2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 채권현재액과 채무는 당해년도 발생 및 당해년도말 발생액은 0원이었습니다.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합하여 모두 588억 4,303만 4,000원이었으며 당해년도 증가분이 145억 2,790만원이었고 감소액은 41억 5,074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93년도말 현재 잔액은 692억 2,0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말 현재 내역으로는 토지, 건물, 기타로 나누어서 유인물과 같습니다.
7.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연도말 현재액은 41억 3,143만 4,000원입니다. 당해년도 중에 증가분이 10억 7,084만 6,000원이었고 감소액은 2억 5,274만 4,000원이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 검토의견 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3예산현액은 554억 5,462만 4,000원이었으며 지출액은 450억 8,072만 6,000원입니다. 예산잔액은 83억 8,991만 6,000원이었고 결산율은 81.3%입니다. 참고로 '91년도는 77.4%있고 '92년도는 81.0%의 결산율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 참고자료 결산이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회계년도 동안의 수입ㆍ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행위이며, 예산에 의해 세입ㆍ세출을 집행한 자치단체장의 사후적 재정보고를 의미하고 사후조치이므로 일반적인 의미도 주로 정치적인 것이며 세출이 예산에 의하여 의회의 사전심사를 받는 것과 같이 자치단체장은 결산에 의해 사후의 감독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1. 결산의 기능 2. 결산의 효과 3. 예산과 결산과의 관계 4. 제도의 문제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