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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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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3년 01월 1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예산절감및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예산절감및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예산절감및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07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위원장이 대표 발의자인 관계로 부위원장과 잠시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외 2인의 대표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를 발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혈세인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효율화와 구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예산절감 및 낭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공개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개시기와 공개방법을 안 제5조에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접수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재정법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예산절감및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12월 26일자 강성길의원외 2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배경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구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공무원들이 그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절감한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단위사업별로 편성·승인된 예산을 정당한 목적과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집행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들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항별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총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예산절감·낭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공개대상으로는 예산절감이나 낭비사례에 대한 해당부서 및 집행경위·집행사유·조치결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안 제4조에서는 공개시기로 매년 당해 연도 결산서 발간 전까지로 하며, 공개방법은 사례집 발간 및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등재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5조에서 예산의 부당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접수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서초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절감 건당 100만원 이내의 성과금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구 예산성과금운영규칙 제3조를 보면 위원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영국장이고 위원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지방세 분야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는데 3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으로 먼저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을 살펴보면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예산은 지방의회에서 심의·확정하게 되며, 제122조의 건전재정 운영, 제134조의 결산승인·시정조치 결과보고 및 결산내용의 고시 등 본 조례안과 연관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에서는 제47조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48조에서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제48조의2에서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는 제50조에서 지출절약의 요건, 제54조에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4조의2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실효성을 검토한 바 본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절감 내역 및 낭비 사례 등에 대한 사례집을 제작하고 필요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며, 다음연도 2월말까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므로 그 전까지 사례집을 발간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 시에는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토록 하였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어 별도 심의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없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창의행정을 도모하고, 신고주민에게 사례금을 지급토록 하여 주민참여 행정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의 재정범위를 검토한 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 등의 상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대한 서초구 또는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에도 특별히 위반되는 사항을 적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향후 조례가 제정·공포되면 무분별한 주민신고에 따른 처리대책 및 사례집 제작이나 성과금·사례금에 대한 예산집행 문제 등에 대한 집행부 측의 충분한 의견청취 후 심의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예산절감및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영중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현재 이 조례가 우리 자치구 중에 몇 개구가 공포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25개 자치구 중에는 제정 된 구가 없고요, 서울시에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서울시에 유사한 조례가 있다, 그 유사한 조례 내용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거기는 공개에 관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예산절약이나 용어의 정의 같은 것이 없고요.
권영중 위원
지금 본위원이 보니 작년 11월 1일날 서울시에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구만요.
그런데 조금 의문가는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서울시의 사례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서 제2조 정의란에 보면 제2조 제2항에 예산절감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회계연도말까지 집행하지 않고 불용되어 세입·세출 결산상 예산절감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뜻이 뭡니까? 제2조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대답해요, 결산서 상에 나오는 예산절감을 다 포함한다 그 얘기입니까?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오수 전문위원님 답변해주세요.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저희가 회계연도 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을 해서 구의회에 결산서를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결산서 상에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본위원이 예산결산서를 하나 복사를 해 왔어요, 여기 나오는 예산절감, 원인별, 계획 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 그 다음에 예산절감액,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이것이 결산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예산절감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권오수
그렇지는 거기에 있는 사항은 ······.
권영중 위원
제2조 제1항 정의에 세입·세출 결산서상 했단 말입니다.
결산서상 예산절감 후 불용된 것을 말한다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권오수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그 집행방법이라든지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서 절감된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제도개선을 했건 10% 절감을 했건 결산서에 전체 예산절감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산서 상에는 집행한 것을 아까 말대로 계획변경, 집행잔액 이것 빼고는 다 절감 아닙니까?
그 금액을 전체를 이 정의에 예산절감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권오수
그런데 저희가 결산서를 작성하는 기준이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하는 기준이고요, 저희가 이 조례는 자치 조례이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아니, 본위원이 행정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지요, 해마다 결산서가 작성되어 오면 거기서 의회에서 결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결산 검사하는 그 예산 절감액을 예산절감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한 가지 예로 들게요, 보건소 의사가 정원이 10명인데 금년에 현원이 7명이다 세사람을 안 썼다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우리 전문위원도 예산업무를 보았는데 그래서 불용된 것 그 전체를 다 절감액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권오수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
권영중 위원
다 같이 그 조문 하나하고 또 본위원이 어제 잠시 읽어보다가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공개대상 이것이 그런데 서울시 조례나 이것이 어제 당초에 보니까 전국지방자치단체 서울시하고 광명시가 있더구만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권오수
예.
권영중 위원
이것이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나중 조례가지고 아까 강성길위원 자세히 못 들었는데 집행부에 거부권 행사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또 우리 조례 하면서 집행부에서 조금 반대를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법상 타당성 확보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의하는 것이 광명시에도 없고 서울시에도 없어요, 적용대상만 있지 공개대상만 있지 적용 정의를 해서 이 예산절감으로 세입·세출 결산서상 예산절감액을 다 본다고 하면 이것은 당장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지금 방금 얘기를 한 가지 예로 들듯이 이런 것까지 여기 결산서에 나오는 절감액을 다 여기 포함시킨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산낭비라는 것이 조금 이것이 우리 권오수 전문위원도 알다시피 예산낭비라는 것은 금년에 낭비가 보더라도 내년에 되는 치유되는 것은 낭비도 아닐 수도 있고 요새 정부에서 말하는 4대강 사업같이 즉, 야당에서 낭비라고 그것도 낭비인지 밝혀지겠지요, 그런데 낭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 1000원짜리를 2000원 주고 샀다 그러면 그것은 당장 낭비겠지요.
그런데 낭비라는 것을 이것을 지금 지방재정법이나 본위원이 어제 잠시 동안 찾아보니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5조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부당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이것은 부당지출이 아니고 불법 지출 아닙니까?
법위반 한 것이지 이 같은 문건도 서울시도 불법지출이라고 지방재정법에 맞겠다 해놓고 광명시도 해 놓았는데 왜 우리만 구태여 불법이라고 안 쓰고 부당지출이라는 표현을 했는지 이것은 당연히 법위반 한 지출액에 대한 것이지 부당이라는 것은 아까 말대로 보는 견해에 따라 틀리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방금 얘기대로 서울시 조례를 보니 이것도 불법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불법을 불법지출하면 딱 떨어지는데 왜 부당이라고 부르는 뜻이 있었는지 그리고 공무원들이 7조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예산절감시 건당 100만원 이내의 공무원이나 신고자는 마찬가지이겠지요, 줄 수 있다 이것도 관계법에 보면 얼마 대는 얼마, 얼마 대는 얼마 다 법에 나열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에 다 나열된 것을 왜 무조건 100만원이다 딱 묶어서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강성길의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으니 ······.
강성길 의원
아니오,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강성길 의원
어떻게 공개롭게도 집행부측에서 저한테 계속 와서 얘기했던 세 가지 내용하고 지금 권영중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셔서 질의한 내용이 일치되는 것이 참, 조례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서울시 지금 현재 기존에 전국에서 볼 때 서울시 조례와 광명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장학금 관련해서 우리가 말이 많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왜 그랬느냐 하면 정의의 표기를 안 해 놓아서 집행부가 그렇게 마음대로 다자녀라는 것을 셋째 이상부터 해석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정관을 만든 예가 엊그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나 광명시 조례가 오히려 아까 우리 권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회의 시작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조례도 우리 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께서 보셨대요. 거기 ······.
권영중 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 정의를 왜 넣느냐를 떠나서 이 정의 란에 없는 것을 왜 넣었느냐 넣을 수도 있지요,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조례 2조에 예산 절감을 결산서 상에 나오는 이 금액으로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 얘기아닙니까?
강성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아까 언급을 했고 그 전체가 다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에 ······.
권영중 위원
전체가 다 아니라고 언급을 한다면 여기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상 예산절감액 분류된 것을 말한다를 봤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는 ······.
강성길 의원
그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안 된다고 연구소측에서도 ······.
권영중 위원
이 결산서 상에 나오는 이 금액을 ······.
강성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는 권위원님 나중에 이런 부분을 저만 이것이 아쉽게도 이 문서상으로 이렇게 회신이 왔으면 ······.
권영중 위원
강성길 위원장! 여기서는 우리가 조례안을 의원 발의건 집행부 발의건 조례안에 대해서 문구에 대해서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강성길 의원
예.
권영중 위원
아까 말대로 서울시에 없는 것을 왜 넣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넣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 넣은 자체에 이 결산서 상에 나오는 절감액을 다 넣으면 당장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강성길 의원
아니, 권위원님은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게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권영중 위원
그럼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되지 ······.
강성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상 없다, 이거예요. 이상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한 번 확인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왜 서울시나 다 불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왜 부당이냐? 이것도 문제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법에 불법 아닙니까? 법에 되어 있는 게 ······.
강성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도 부당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없다고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성과금 그것도 물론 모법에는 2000만원 이하인가,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권영중 위원
금액에 따라서 다 차등되겠죠.
강성길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도 앞으로 신고포상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꾸 줄이라는 그런 권고입니다. 그거야 많이 주는 게 옳다고 판단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수정하시든지 ······.
권영중 위원
아니, 이것은 강의원 얘기대로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것은 좀 줄이자고 하는 것은 나도 동의하는데 일반 시민에게 주는 포상금도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법에는 주게 되어 있는 것 여기서 100만원으로 묶어놓으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내가 이의제기하는 거지 ······.
강성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행안부의 권고 그것을 판단해서 제가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법에서 정한 테두리 내에 2000만원 이하로 하시든지 그것은 알아서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방금 세 가지 지적했는데 제2조 제2항에 세입·세출결산서 상에 예산절감이라 한다, 이것은 예산 하는 사람 누가 봐도 망신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았으면, 그다음에 예산낭비사례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에도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합니까? 우리 서초구에는 예산낭비신고센터 ······.
위원장대리 백윤남
지종천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고센터가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행안부의 국민신문고에서 총괄로 해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신고센터 운영하는데 우리 서초구에 신고 된 사례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작년에 저희 9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작년에 9건, 그러면 한 예만 들어봅시다.
주로 신고센터에 신고 되는 사례들이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도로관리과 강남대로 통행자 보도 방해하는 화분 설치했다는 것 하고요, 방배동 일대 재건축 예산낭비 방지 그 사업진행을 촉구해 달라는 것하고, 양재천의 가로등이 전력을 낭비한다는 것하고 전부 구체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달리 할 수 있는 ······.
권영중 위원
가로등을 하루 종일 켜서 예산낭비가 된다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가로등을 이제 ······.
권영중 위원
보도블록 멀쩡한 것을 걷고 새로 공사한다, 그런 내용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권영중 위원
그리고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서 전기를 낭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이 성과금 지급은 딱 법에 못이 박혀 있는데 이것을 왜 또 이렇게 적건 많건 손대려고 하느냐? 지방재정법에 딱 있는데, 이 세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첫째 항에 결산서상에 예산절감액을 다 그것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종숙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종숙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38분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의원 외 2인의 대표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설치한 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의 적용과정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기금 관리 및 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1조 제3항에서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책임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12월 26일자 강성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현행 조례에 미비된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항별 내용으로 안 제11조 제3항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단순히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만 규정한 것을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회계공무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을 기획경영국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을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규정하고 총괄기금담당관 및 기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며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비치 및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3조에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당연직위원의 명칭 변경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순화된 용어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현황을 보면 2012년도말 조성액은 403억 2800만원이고 2013년도 수입이 15억 8500만원이며 증감은 15억 8500만원이 되어서 2013년도말 조성액이 419억 1300만원입니다. 출처는 기획예산과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법률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반드시 참여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안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민간전문가를 현행과 같이 3인으로 두면 불합리하므로 이를 3명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금관리 회계책임자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법규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바 안 제11조에서 위원 중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사항을 별도 조항 신설 없이 제3항 후단에 단서규정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결과 자치법규 조문축조의 간결성과 명확성 원칙에 부합합니다.
안 제14조에 신설하는 회계공무원에 관한 규정도 현행 총 14개 조항밖에 없는 상태에서 가지번호로 삽입하는 것보다 본 조항으로 신설하고 시행규칙 조항을 제14조에서 제15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자구수정을 검토한 바 조직개편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다음과 같이 “인”을 “명”으로 하고, “도시관리국장”을 “도시디자인국장”으로 하며, “통할”을 “총괄”로 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범위를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같은법 제24조에 따른 서초구 또는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에 특별히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가 개정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게 되어 통합관리기금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가 이루어지고, 기금관리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필요한 대장의 비치, 증빙자료의 별도관리 등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되는바 현재 기금의 조성내역,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의 세부 운용계획, 기금심의위원 구성방안, 시행규칙 제3조의 정비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 후 심의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2명)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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