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12월 26일자 강성길의원외 2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배경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구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공무원들이 그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절감한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단위사업별로 편성·승인된 예산을 정당한 목적과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집행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들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항별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총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예산절감·낭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공개대상으로는 예산절감이나 낭비사례에 대한 해당부서 및 집행경위·집행사유·조치결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안 제4조에서는 공개시기로 매년 당해 연도 결산서 발간 전까지로 하며, 공개방법은 사례집 발간 및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등재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5조에서 예산의 부당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접수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서초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절감 건당 100만원 이내의 성과금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구 예산성과금운영규칙 제3조를 보면 위원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영국장이고 위원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지방세 분야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는데 3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으로 먼저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을 살펴보면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예산은 지방의회에서 심의·확정하게 되며, 제122조의 건전재정 운영, 제134조의 결산승인·시정조치 결과보고 및 결산내용의 고시 등 본 조례안과 연관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에서는 제47조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48조에서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제48조의2에서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는 제50조에서 지출절약의 요건, 제54조에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4조의2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실효성을 검토한 바 본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절감 내역 및 낭비 사례 등에 대한 사례집을 제작하고 필요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며, 다음연도 2월말까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므로 그 전까지 사례집을 발간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 시에는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토록 하였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어 별도 심의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없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창의행정을 도모하고, 신고주민에게 사례금을 지급토록 하여 주민참여 행정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의 재정범위를 검토한 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 등의 상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대한 서초구 또는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에도 특별히 위반되는 사항을 적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향후 조례가 제정·공포되면 무분별한 주민신고에 따른 처리대책 및 사례집 제작이나 성과금·사례금에 대한 예산집행 문제 등에 대한 집행부 측의 충분한 의견청취 후 심의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예산절감및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