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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4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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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02월 0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의사일정변경동의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부의장불신임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직원(청경)순직사고관련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의사일정변경동의안(김익태의원외4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부의장불신임안(김익태의원외5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직원(청경)순직사고관련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안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정규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34회 본회의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서초구청 소속 청원경찰 사망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자 합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여론이 비등할 때 서초구 의회에서는 의회의 기능 내지 의원의 직분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공통된 뜻을 모아 위사건의 실체적 규명을 위해 지난 1월 16일 서초구 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을 동료의원 및 서초구에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주민, 나아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얼마 전 서초구청에서는 위 청원경찰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언론기관에 해명자료를 배부하였고 더 나아가 청원경찰의 사망에 대하여 서초구청장님의 진정어린 사과대신 사망한 직원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하면서 동영상을 제작하여 방영하는 것을 보고 책임회피에 급급한 그 모습에 착잡한 심정을 떠나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님! 사망한 직원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그로인해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구청장님께서는 2013년 신년 주민과의 소통 화합 나눔의 장에서 자체 제작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 주민들에게 10분 이상 이를 방영하였습니다. 아니 무슨 이유로 어느 법에 근거하여 사망한 직원의 평소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검진표까지 공개한 것입니까, 건강검진표를 공개한 것은 도대체 무슨 법에 근거한 것입니까?
이는 명백한 관련법 위반으로 평소 그의 건강상태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규명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생활은 보장되어야 하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더욱이 구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조사특위 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주민들 앞에서 조사특위가 마치 구청장을 욕보이는 것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인 양 사실을 오도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2013년 1월 29일 오후2시에 개최한 방배1동 주민과의 소통의 만남의장 행사에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신 김학진의원은 오후 2시에 참석하였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오후 3시경 본의원과 동료의원이신 김학진의원님께서는 구의회의 진상 조사특위 회의와 관계하여 먼저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자 구청장님께서는 마치 우리들이 자리 비우기를 기다리기나 한 것처럼 본의원과 김의원님이 행사장을 빠져나오자마자 참석한 주민들에게 서초구 의회 15명의 의원들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가지고 마치 무슨 큰일이나 벌어진 것처럼 진상 특위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발목을 잡고 있어 일을 할 수 없다고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본의원도 당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녹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언제 구의회 의원들이 구청장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발목을 잡았습니까? 이에 대해선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확보한 녹취록은 당시 행사에 참석하신 주민이 녹음을 해서 본 의원에게 제보한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구청장님께서 구의원을 비난한데 대해 얼마나 듣기가 거북했으면 참석하신 주민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청장님의 말씀을 녹음하여 본 의원에게 제보했을까요?
이는 분명 당시 행사에 참여한 본의원 및 김학진의원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분명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더 나아가 구청장님께서는 의회의 기능 내지 전 의원님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한 것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말단 청경의 죽음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규명을 위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조사특위활동이 그리도 부당한 것입니까? 이는 서초구민들이 판단할 일이지 구청장님께서 판단하고 이를 주민들 앞에서 매도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초구의회 진상조사특위에서는 청원경찰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서초구의회는 구청장님의 의도대로 입맛을 맞추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여러 주민들 앞에서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원님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주의를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룰 때 더욱 발전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조사특위의 활동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안숙의원 5분발언 잘못된 부분이 있어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조사특위구성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방금 발언하시는데 만장일치가 아니고 반대자가 5사람이 있었고 지금 5분발언한 김안숙의원도 조사특위구성안에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래놓고 무슨 만장일치로 조사특위 구성하는데 만장일치로 찬성해서 통과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의장 최정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의원
의석에서 - 정정발언 하셔야 돼요.
의장 최정규
정정발언보다도 자구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안숙 의원
의석에서 - 만장일치 통과 되었잖아요.
권영중 의원
의석에서 - 만장일치가 아니고 투표해가지고 다섯은 반대가 있었잖아요.
김안숙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이 그러면 이러한 일에 대해서 ······.
권영중 의원
의석에서 - 만장일치가 아니다 말이야, 만장일치는 ······.
노태욱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받아가지고 순서대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의장 최정규
권의원님께서 발언권을 얻어서 단상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안숙의원의 발언이 자구정정을 할 것이라면 자구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발언 하시겠습니까?
권영중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최정규
예, 나와서 발언하세요.
권영중 의원
지금 방금 김안숙의원 5분발언 내용중 사실과 좀 상이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 조사특위구성안이 올라왔을 때 모의원이 백윤남의원이 이의있다 이래가지고 표결 결과 반대가 저도 반대했고 반대가 다섯 사람입니다.
그 중에 5분발언한 김안숙의원도 특위구성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분발언에 조사특위구성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것은 정정발언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권영중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김안숙의원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건이 아니고 5분자유발언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혹시 권의원님께서 ······.
권영중 의원
의석에서 - 사실이 아닌데 ······
의장 최정규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의원께서 자구정정 요구를 하신다면 그것은 의장 직권으로 자구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의원
의석에서 - 예, 자구정정하는 것은 좋은데 별일이 아닌 것은 아니죠. 내용이 상이한데 ······.
의장 최정규
이것은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5분자유발언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유발언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용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환입니다.
제234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 1월 30일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김병민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3년 1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심사내역입니다.
2013년 1월 25일 강성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신탁 부동산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 실시 등 실효성 확보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월 30일 강성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월 3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청경) 순직 사고관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가결되어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2월 4일 김병민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월 5일 김익태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부의장 불신임안과 김익태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조용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34회 임시회는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5에 규정에 의거 김병민의원 외 7인의 소집요구에 의해 소집되었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20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2월 5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진규의원, 김학진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의사일정변경동의안(김익태의원외4인발의)
10시 2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김익태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익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의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익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부의장 불심인안을 상정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의사일정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익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토론 없이 투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익태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전자표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찬성, 반대, 기권표를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표결을 안 하신 분께서는 표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부의장불신임안(김익태의원외5인발의)
10시 26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부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합니다.
본 불신임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거 비공개 회의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관계없으신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 05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최정규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퇴장하신 분들 모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9명, 반대의원 3명, 기권 1명으로 본 불신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직원(청경)순직사고관련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 07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청경) 순직 사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청경) 순직 사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김병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청경) 순직 사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2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청경) 순직 사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계획서의 제출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함에 따라 2013년 1월 30일 제233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본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이 자리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계획서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지난 1월 10일 사망한 서초구청의 직원과 관련하여 사망 이전 고인의 근무와 관련된 부당한 지시·명령 등에 대한 의혹이 가중되는 바 이에 관한 복무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추진경위, 조사범위, 위원회활동 및 구성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방법으로는 관련자료 제출요구 및 검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및 증인심문,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조사하게 되며, 조사활동기간은 2013년 2월 28일까지로 계획하였으며 필요 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 운영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청경) 순직 사고 관련 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직원(청경)순직사고관련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병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청경) 순직 사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청경) 순직 사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준비 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찬성, 반대, 기권 표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의원님들 다 투표하셨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1시 1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백윤남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12월 26일 강성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2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3년 1월 17일 제233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폐회
출석의원(14명)
최정규 최병홍 노태욱 이진규 김학진 김안숙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진익철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이근채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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