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35조의2 제1항 중 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의장이 본회의 개의시간부터 20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가하던 사항을, 30분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정으로 이는 다수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원활한 회의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이 경우 최대 6명까지 5분자유발언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개정안은 의회 내부의 운영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위 개정안은 적법·타당하며 참고로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국회는 ‘1시간 이내’로, 서울시의회는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관내 자치구 중 14개 구는 위 서울시의회와 동일하고, 4개구는 국회와 동일하며, 2개구는 ‘30분 이내’이며, 나머지 4개구는 위 발언이 없는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
(부록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