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6대▼

234회▼

운영위원회▼

제23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4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차(폐회중)
  • 서초구의회

일       시

2013년 02월 13일 (수) 오전 09시40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3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23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수한의원외3인발의)
09시 40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23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41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3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35회 임시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2월 18일부터 2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방배2동 주민센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일반안건 및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2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면 이번 회기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국별 업무보고를 받게 되고 이어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권영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예, 권영중입니다.
의사일정을 보니 25일날 본회의 10시에 잡혀 있는데 25일날은 19대 대통령 취임식날 아닙니까, 취임식 시간이 아까 백윤남위원 몇 시간인지 확인해 보는데 그러면 여야 따질 것 없이 상당수 지방의원들도 참석할 것인데 이 일정을 보니까 19일날은 각 상임위 계류 중인 일반안건이고 나머지 3일간은 업무보고 때문에 잡은 모양인데 업무보고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개 국을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하고 마지막 금요일날 임시회가 폐회하고 25일날은 취임식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의사일정을 조정했으면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4일간 상임위원회인데 국별 업무보고가 매일 한 국에 하나씩 잡혀있는데 그것은 하루에 두 개 국 해도 충분한데 그러면 25일날은 당겨가지고 22일날 본회의하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시간이 확정 안 되었다 해도 전국적으로 지방의원들이 참석하는 사례가 많을 텐데 구태여 25일날 취임식날 본회의 잡아놓은 것은 조금 조정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09시 45분 회의중지
09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영중위원님께서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2월 25일 본회의 개최가 어렵다는 제안이 있었고 정회 중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2월 22일날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수렴되어서 회의기간을 전체적으로 5일간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으로 되어 있는 2월 22일 일정을 앞으로 당겨서 위원회별로 국별 일정을 조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2월 20일날 제2차 본회의를 개최코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35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김수한위원장, 김병민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수한의원외3인발의)
09시 54분
위원장대리 김병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수한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중 의원의 5분자유발언 전체 제한시간을 2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하여 원활한 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계법규로 국회법 제105조 제1항 및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5분자유발언 관련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병민
김수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35조의2 제1항 중 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의장이 본회의 개의시간부터 20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가하던 사항을, 30분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정으로 이는 다수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원활한 회의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이 경우 최대 6명까지 5분자유발언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개정안은 의회 내부의 운영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위 개정안은 적법·타당하며 참고로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국회는 ‘1시간 이내’로, 서울시의회는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관내 자치구 중 14개 구는 위 서울시의회와 동일하고, 4개구는 국회와 동일하며, 2개구는 ‘30분 이내’이며, 나머지 4개구는 위 발언이 없는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
(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김병민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한 김병민 김안숙 권영중 백윤남 안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