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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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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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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3년 03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내구립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서초구립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내구립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안(계속)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권영중·최병홍의원외3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5. 서초구립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계속) 6. 서울특별시서초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내구립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내 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안설명 관계로 잠시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윤남
정영복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8호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내 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내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방배4동 지역에 처음으로 설치되고 공공기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 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내 어린이집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초구 방배동 852-14 외 5필지이며 지상 1층에 위치하고 설치면적 568.1㎡로 정원 75명 예정입니다. 2013년 9월 준공, 개원은 10월 예정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별표 8의2에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은 현실적으로 자치구에서 직영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구민들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내 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내구립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정영복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내 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내 구립어린이집은 2013년 9월경 개원 예정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민간위탁 운영하게 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자치사무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2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2조에서 위 법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서초구 관내 구립어린이집은 22개소로 전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고 위 어린이집 또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효율성 등 합목적성에 보다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관련법 규정 등에 일치되고 있는 관계로 위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법·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위 민간위탁은 어린이집 운영의 관리 및 사무의 위탁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같은 조례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관계로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내구립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여성가족과장! 여기 개별 조례가, 영유아시설에 대한 위탁 근거가 개별 조례에 있죠?
구의회 동의 받는 것은 사무위탁에 관한 우리 규정이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
위원장 강성길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영유아보육법 말고 여기에 따른 영유아시설에 대한 조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보육 조례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는 위탁기간을 몇 년으로 해 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당초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5년으로 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직 개정을 못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이 안 그래도 이번에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현재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제3항에 행정사무 오늘 의안번호 제3항에 서초구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했는데 현재 지금 서초구에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구의회 동의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권영중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있지요, 그 조례에서 너무 광범위하다 해서 개별 조례를 서초구 공공시설 조례를 지금 영유아 보육시설 조례, 체육시설조례 내가 쭉 조사를 해보니 사회복지시설 조례, 도서관 조례, 영어센터, 청소년시설 이런 조례들이 개별 조례들이 12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 중에 지금 영유아시설은 별도 조례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 조례를 안 바꾸고 여기 지금 아까 강성길 위원장 얘기대로 오늘 수정발의해서 5년으로 하자 이것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저희가 지금 조례를 진행 중에 있지만 법개정에 따라 신속하게 바꾸지 못한 점은 ······.
권영중 위원
그것은 앞으로 바꾸는 것은 좋아요, 오늘 어린이집 22개가 다 위탁기간 3년으로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동안에 과거에 했던 것은 그렇고요, 지금 현재부터 해 오는 것은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권영중 위원
본위원은 현재 위탁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는 앞으로 하는 것은 우리 박과장 얘기대로 5년, 법에 맞춰서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위탁을 하고 있고 현재 이것도 조례상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발의 해서 5년으로 하면 당장 조례 위반 된 것을 우리 같은 조례를 심의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조례를 법에 맞게끔 5년으로 바꿔놓고 그래서 앞으로는 5년으로 하도록 하겠다 지금 구에서 법 사회복지시설 5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3년으로 주고 있단 말입니다. 구청장이 그것은 법 테두리 내니까 법위반은 아닐 손치더라도 현재 3년으로 한다고 해서 영유아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조례 딱 못을 박아놓고 법에 5년이기 때문에 오늘 수정 발의해서 5년으로 하자 이것은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당장 조례에 법에 맞게끔 조례부터 바꿔놓고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고 이해가 됩니다.
단지 현재 저희 조례를 5년으로 개정 중에 있고 상위법에 5년으로 되어 있어서 보다 더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5년으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권영중 위원
오늘 통과시키면 우리 의회에서 만든 조례에 위반이 되는데 조례 3년으로 해놓았는데 오늘 5년으로 해주면 앞으로 바꾸겠다고 하면 오늘 이 시점에서 조례위반해서 의회 통과시켜 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 하고 이미 조례를 개정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개정 조례안이 상정 중에 있고 저희가 의회에 보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
권영중 위원
그랬으니 앞으로 충분히 5년 하겠다는 얘기되는데 그러면 지금 아까 말한 개별 공공시설 개별조례 12개를 보면 사회복지시설도 전부 다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도 다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다 3년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처음에 당초 까리따스수녀원 같은 것 무려 17년째 주고 있단 말입니다. 3년씩 연장해서 이것도 3년을 주어서 현행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5년을 조례를 법을 바꿔서 5년을 주는 것은 좋은데 오늘 현재 3년을 5년으로 수정해 달라 그러면 당장 조례위반 아닙니까? 조례위반인 것을 의회에서 5년으로 해달라 하면 말이 안되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우리 주민생활국장께서 보충 답변하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 안 한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현행 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따라서 3년으로 동의해주시고 사후에 그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래야지요,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3년으로 해 놓았는데 조례상 3년이니까 오늘 통과시키고 예로 들어서 한달 내 5년으로 바꾸겠다 법 취지에 맞게끔 5년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오늘 이것뿐 아니고 기존 3년 준 것도 다 같이 바꿔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 하나만 오늘 현재 조례상에 3년인데 이것 하나만 수정 가결하고 5년하자 그러면 당장 조례 위반된 것으로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 위반해서 통과시켜 달라 그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우리 집행부측에서 우리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원래 상위법이 우선한 것 아닙니까?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법에 따라야 되고 추후에 우리 조례개정은 다 또 따라서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
권영중 위원
강위원장님! 상위법 법원칙은 맞습니다. 맞는데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면 지금 이것은 민간위탁 줄 수 있는 근거는 상위법 근거는 있지만 조례입니다.
구의회 동의 받는 것은 사무위탁 조례이고 민간 구의회 동의받는 것은 사무위탁 조례이고 이것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인데 조례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조례를 바꿔가지고 3년을 5년으로 하자고 해야지 상위법이 바뀌었다 해서 조례는 3년인 상태에서 우리가 법이 바뀌었으니 5년을 하자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 만든 조례를 위반해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길
우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물론 강성길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위법 적용이 맞겠지만 저희는 근거가 조례이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사후 조치는 개정되는 조례에 의해서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러면 물론 집행부에서는 우리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일단은 그것은 맞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조례하고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이나 아니면 해당 당사자의 불이익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년이었는데 3년으로 줄인다 이럴 때는 해당 당사자나 관련 기관 법인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조례를 따라야 될 수도 있고 이런 형국인데 지금은 5년으로 더 늘렸거든요, 늘린 것이 과연 해당 당사자 위탁업체한테 더 불이익한 것인가 그것을 따져보면 그래도 상위법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권영중 위원
전문위원 한번 물어 봅시다.
현행 조례가 3년인데 우리가 5년을 줄 수 있습니까, 조례 위반 아닙니까?
상위법 우선이라는 것은 아까 말대로 개인들한테, 주민들한테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현행 지금 나머지 조례들도 보면 상위법에 5년 해도 집행기관장이 서울시장이나 자치단체장이 5년 이내 했으니까 3년 줄 수도 있고 5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서초구는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게요, 미관지구 해서 18m인데 서울시는 12m 규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 위반 아니지 18m 이내니까 그러면 5년인데 3년을 구청장이 했는데 그러면 3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서초구 영유아 시설위탁에 관한 조례에 못을 박아 3년을 조례를 만들어놓았는데 상위법에 우선해서 조례위반해서 5년을 통과시키자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조례가 그것이 5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례 바꾸어 놓고 그 다음에 5년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상위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조례에 당장 위반인데 3년으로 한 것을 5년으로 주면 법은 위반은 아니지만 오늘 현재 현행 조례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5년을 주자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최충열
순리는 맞습니다.
순리는 맞고 법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고 와서 해야 되는데 ······.
권영중 위원
그러면 오늘 5년으로 해주면 조례는 이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만든 조례 위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최충열
그러면 조례 위반이라고 하면 법 위반도 됩니다.
권영중 위원
법은 5년 이내니까 3년 주면 법 위반은 아니지요.
전문위원 최충열
5년으로 한다고 아예 강제규정으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위원장 강성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영중위원님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정영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다시 의회에 동의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3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갑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래서 지난 회기때 위원님이나 권영중위원님이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한을 정해서 위탁 조례를 바꾸겠다 하는 말씀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현재상으로는 동의없이 연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국장님께서는 우리나라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집행부가 권한을 행사하고 의회가 견제하는데 그 견제집행과 견제를 balance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동의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이 동의가 무한대냐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지요, 그렇게 볼 수는 없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최병홍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강성길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세 번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것에 구속이 됩니까?
이번에 동의가 이루어지면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현행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현행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 동의가 된다면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동의받을 필요가 없나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것은 법개정에 따라서 ······.
최병홍 위원
3번이 조례가 개정되면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
최병홍 위원
된다면 5년 뒤에 재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것은 조례가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조례 조문이 현재 기존에 운영되는 것도 몇 년 이상 일 때는 동의를 받으라고 규정이 된다면 적용이 되겠지요, 짧은 사견으로서는 여하튼 위원님들이 정해지는 조례에 의해서 되겠지요? 적용은 ······.
최병홍 위원
하여튼 의회에서 동의받는 것이 그 동의의 효력이 영속적으로 가서는 곤란하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적절한 통제가 있어야지요, 100년, 200년 갈 수는 없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내 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잠깐 깜박했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서초구 방배동에 거주하시는 박지훈씨께서 회사원이십니다.
지금 회의를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서초구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 35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2년 10월 23일 제23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 중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고 질의도중 보류된 안건으로 바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답변을 해주실 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청장님께서 전임 청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고발해 놓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횡령금액이 얼마나 되고 현재 사건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줄 수가 있나요?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도 그렇게 얘기만 들었지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사실 알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만 알지 사실 그것이 직원들한테도 공개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 답변드리기가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의안 검토보고 5쪽에 보면 정보공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결재방법이 각 카드인 경우에 보면 대상자 수가 있는데 이 대상자 수가 있고 대상기관이 명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강성길
최상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의 소속, 성명, 주소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요, 대상기관도 기재가 됩니다.
안종숙 위원
기재가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거기 목적에 기재가 됩니다.
안종숙 위원
목적에서?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용처 같은 것도 명기가 됩니까? 음식점이라든가 어디 유흥점에서 쓸 수도 있고 어디 백화점에 가서 쓸 수도 있고 내지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명기가 됩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영수증에 그 사용처가 나옵니다.
안종숙 위원
영수증이 그러니까 첨부가 되는 거죠?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나. 결제방법이 현금인 경우에 보면 축의금이라든가 위로금 같은 경우는 직원들 사생활에 관련된 건데 현실적으로 영수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걸 ······.
재무과장 최상윤
축의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보시다시피 무슨 동, 또 홍길동 같으면 홍×동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현금지급은 이제 영수증이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영수증이 원래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전임 청장 하는 거랑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
재무과장 최상윤
전임 청장하고의 비교보다는 이 부분은 현금지급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지급했다는 그런 허위 공문서 작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만든 겁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하고 있죠?
재무과장 최상윤
카드 사용분은 공개를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카드사용분 만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안종숙 위원
현금은 지금 전혀 안하고 있었던 건가요? 공개를 하고 계시지 않았었나요, 지금까지?
재무과장 최상윤
현금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안종숙 위원
현금은 영수증을 원래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상윤
아, 그것은 격려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 첨부를 합니다. 받습니다. 그런데 축의금 같은 경우에는 그 영수증 받기가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청첩장 같은 거라든가 사망 공고라든가 하는 ······.
안종숙 위원
어떤 근거가 될 만한 것을 첨부를 하신다는 거죠?
재무과장 최상윤
그런 것을 첨부를 해서 갈음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지난번에 보류됐다가 오늘 재심의인데 현재 구에 있는 예산 중에 공개하겠다는 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이 두 가지 공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일문일답으로 좀 할게요.
위원장 강성길
최상윤 재무과장께서는 권영중위원님의 일문일답에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 두 가지죠?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에 상정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권영중 위원
지난번에 보류된 게 각 과에서 직원들 조금 내가 표현이 뭐합니다만 직원들 쉽게 말하면 수당, 봉급적인 성격인 각 과 업무추진비까지 다 공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경직성경비, 이래서 내가 보류된 것으로 아는데 공개대상은 쉽게 말하면 간부들 옛날 말대로 판공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운영업무추진비 그것만 공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실지 각 지자체나 정부기관에서도 실지 그것만 공개하고 ······.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게 실제적으로 공개의 필요성을 느끼는 게 그런 것이고요.
권영중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네 가지가 있는데 왜 이 두 가지만 공개를 하느냐 이래서 보류가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나도 이것 그것은 공개의 대상이 되느냐 이랬는데 지금 어차피 각 과에 있는 시책추진비는 공개를 안 하고 이 두 가지만 공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추진비하고 그 외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
권영중 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라기보다도 실질적인 경직성경비에 더 가까운 그런 성격이라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 것까지 공개하는 기관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서울시내 한 자치구라도 거기에 대한 ······.
재무과장 최상윤
예, 없습니다. 없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현재 공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안종숙위원 질의 중에 과거에 현금 집행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상가라든지 안 그러면 몸이 아파서 병문안 갔는데 거기 가서 너 병문안 가서 음료수 사먹어라 10만원 주고 영수증 달라고 못하니까 전달자 해서 영수증 첨부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부고장이나 청첩장 가지고 영수증 처리하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안 합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지금은 현재 병문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처리를 하는데요, 병문안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 개인 돈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권영중 위원
구청장이 관내 단체장 병문안 간다, 그러면 구청장이 개인 돈으로 합니까? 그런 것은 총무과장이 갔거나 ······.
재무과장 최상윤
그런 경우는 병문안 갔을 때 격려금보다는 그게 음료수라던가 이런 것을 사 가게 되는데 그 영수증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권영중 위원
예를 들어서 병문안 갈 때 금일봉 넣어줬다, 그런 것은 영수증 처리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총무과장이 갔거나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국장이 갔으면 전달자 해서 그 사람 영수증, 전달자 영수증 받아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재무과장 최상윤
글쎄요, 제가 총무과장 한 1년 2개월 정도 했습니다만 제가 총무과장 하는 경우에는 음료수 사 가지고 가는 경우는 있었는데 현금으로 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 얘기대로 지난번 구청장 횡령이니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변태로 음식점에 가서 50만원 먹고 30만원은 음식 값 지불하고 20만원 받아서 그것을 구청장이 격려금을, 전임 청장이 그것을 호주머니에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이제 격려금으로 쓰다 보니까 변태지출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수증 처리를 못하고 병문안 간다든지 부의금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장이나 행정지원국장, 재무과장이 대신 가면 재무과장이 전달자 해서 재무과장이 영수증 첨부하고 그렇게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옛날에 정보비나 판공비 시절에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요즘은 전달자 그렇게 해서 하지를 않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대로 기획예산과장이 서울 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아마 출석을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우리 기획경영국장께 하시고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권영중·최병홍의원외3인발의)
10시 47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중·최병홍의원 외 3인의 대표발의자이신 권영중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우리 서초구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들을 살펴보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영유아시설, 청소년시설 등 해서 개별 시설들에 대한 조례가 우리 서초구에는 현재 12개의 개별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그리고 개별 12개 조례들이 있습니다.
앞서 열거한 조례들 중에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와 개별 시설 조례들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는 명시되어 있으나 구의회 동의를 득하는 규정이 없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단 구의회 동의 받는 내용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 한 군데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어차피 지금 거의 쓰지도 않는 공공시설 조례 등 이런 것은 좀 개정을 하고자 오늘 제안하게 된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민간위탁 대상사무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므로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세분화하여 지금 현재 우리 12개 조례, 그 조례들입니다.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본 조례와 같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정된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나 우리 대한민국에 광명시하고 서초구하고 두 군데만 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는 하나도 없고 서초구만 있습니다.
이 내용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그대로 좀 이관을 해서 이를 이 조례는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서초구의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의 근거는 12개의 개별 조례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에서 구의회 동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장기간 시설 위탁 이것은 조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최병홍위원이 개별 발의했다가 같은 조례 내용이기 때문에 저하고 지난번에 그 조례를 철회하고 한 조례에 마지막 부분, 우리 최병홍위원이 한 것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한 번 구의회 동의 받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연장연장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우리 최병홍위원이 발의를 내서 장기간 시설 위탁에 따른 부조리의 개연성을 없애고 투명하게 행정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의회 동의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재위탁 시 한 번에 한하여 연장 가능토록 하고 그다음부터는 재재연장 시에는 다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3월 11일자 권영중·최병홍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바 현행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사무를 한 번 위탁하는 경우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어 무한정 재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업무태만과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항별 내용으로 안 제4조 제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같은 상위 법령에 의한 행정사무임에도 “내곡동 종합시설” 외 2개의 시설에만 유독 다른 조례를 적용토록 한 불합리한 규정이기 때문이며, 안 제4조 제4항은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구청장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한 대상사무를 무한정 재위탁이 가능토록 하지 않고 그 위탁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6년마다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마다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4조의2는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으로 이는 앞선 제4조 제1항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므로 복지, 건강증진, 환경위생, 교육, 교통, 공원, 휴양시설 등으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안 부칙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는 행정사무임에도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는 서초구만 존치하는 불합리한 법규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초구 위탁관리 공공시설 현황은 지난 2월 25일 현재 발의의원 요구에 따른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총 8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별표1에 남아 있는 시설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내곡동 종합시설이 있으며, 주민생활국 소관에 구립서초여성회관과 구립서초꿈나무보금자리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구의회의 의결대상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실효성을 검토한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범위에서 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를 구청 또는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인 바, 현행 조례 제4조 제3항에서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할 수 있으나 구의회에서 한 번 동의를 하고 나면 무한정 재위탁이 가능하게 되어 이용 주민들은 수탁자 소유의 시설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으나, 본 조례안이 개정 공포되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각종 공공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 후 6년 또는 10년마다 재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위탁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주민의 권리침해 또는 의무부과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함에 있어 일정기간 이상 재위탁 시에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구의회의 견제기능이 강화될 것이며, 아울러 지방자치제의 시행 초기 포괄조례 형식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가 현재 일부 시설에만 국한되며 별첨 6쪽에서와 같이 타구도 모두 폐지한 조례이므로 이를 폐지하여 전체 시설의 통일성 있는 위탁사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본 조례에 근거한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현황 및 향후 6년 또는 10년 경과 후 재동의 시 예견되는 애로사항 및 내곡동 종합시설 외 2개의 시설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특정인에게 공공시설 등을 장기간 위탁관리에 따른 행정사무의 무사안일 또는 부조리 발생의 개연성 등을 차단하고 위탁사무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행정효율성 제고 및 이용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이 크게 기대되므로 심의·의결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물론 문화행정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내곡동종합시설 관련해서 지금 내곡동종합시설이 아트원이 맞는 거지요, 국장님! 아트원은 현재 위탁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나요?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아닌데 아트원이 지금 실질적으로 위탁계약기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스스로 나가 주지를 않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때문에 이번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듣기로는 기간이 다 끝났음에도 당초에 위탁을 받을 때 아마 어떠한 시설투자나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안 되어 있는지 그래도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트원이 이상하게 위탁기간도 굉장히 장기간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혹시 있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하도 오래 된 일이라 저도 온지도 얼마 안 되고 저도 그렇게 얘기만 들었는데 상당히 오래되어서 그 당시에 그렇게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분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아트원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도 많고 그동안 장기간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주민들한테는 전혀 돌아오는 어떤 혜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곡동 자체 내에서도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정리가 되어서 차라리 임대를 주었으면 임대비라도 받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아트원이 정말로 조례도 개정이 되고 해서 주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알겠습니다.
재산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조례 개정 발의자인데 조례 개정 하다 보니까 지금 안종숙위원 얘기대로 아트원 같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유국장님 말씀대로 투자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조례 개정하고 직접적인 관계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가 폐지가 되면 그 조례에 적용을 받는 시설들이 내곡동종합시설, 구립 서초여성회관, 서초꿈나무 보금자리 이 3개인데 나머지는 개별 조례 끝나고 이것만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유국장님이 업무심사 담당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구립 여성회관이나 꿈나무는 청소년이나 여성시설조례에 집어넣으면 문제가 없는데 내곡동 아트원 같은 것은 별도 조례에 개별 조례 열두 군데 중에 거기에 하나 삽입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꼭 유념해주시고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안 계시는데 지금 개별 조례 조금 전에 여성가족과에 법은 5년으로 바뀌었는데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법에 다 5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 조례 12개를 보면 그런데 구청장이 물론 법 위반 아닙니다. 5년 이내 했으니까 3년도 주고 4년도 줄 수 있는데 당초에 5년을 주고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 어느 특정시설 얘기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까리따스 같은 경우는 88년도 서초구청 개청되고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20년간 주고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주고 있느냐 당초에는 법상 5년을 주었고 매 3년마다 연기, 연기해서 무려 여섯 차례나 해서 지금까지 까리따스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 시설들, 어린이집에도 무려 13년, 금년 13년째 되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번 최병홍위원님 조례로 가지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장한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가능한데 개별 시설들에 대한 위탁근거는 개별 조례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3년이 되어 있으면 우리 조례상도 3년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대로 본 법이나 시행령에는 5년인데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3년을 정한 조례들이 많아요, 거기 3년을 정하는 것이 위법이다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같이 아까 법에 5년 되었으니 이것은 조례로 5년을 바꾸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5년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개별 시설 12개 조례에 법에는 몇 년인데 조례는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법무담당 국장이시기 때문에 조례 정비할 것은 개정안을 빨리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우리 제안자이신 권영중위원께서는 본 안건과 관련해서 추가 제안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와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빠뜨린 것이 있어서 공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이잖아요, 아트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아트원에 정말 너무나 주민들한테 많이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개인이 이것을 위탁을 주면서 개인이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맞나요, 국장님! 이것이 너무 많은 투자를 해서 그 투자 금액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뭔가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에서 당시에 굉장히 잘 못 위탁을 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굉장한 특혜를 사실은 준거지요, 그 쪽에다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실제 우리 행정재산에 그런 시설물을 운영자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저도 나중에 와서 이것이 장기간 되고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은 주민의 시설로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견이 있어서 관계부서에서 검토하는데 저도 같이 참여해서 검토를 하는데 이것이 오래 된 일이어서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언급할 수가 없고 단지 지금 우리는 해결방법을 그 사람들한테 재계약을 해주지 말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빨리 그 분들을 내보내고 그래서 그 분들이 주장하는 자기들이 투자한 것 많이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억울하면 법적으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명도소송이라도 해서 우리 구 행정재산을 빨리 찾아서 주민들한테 돌려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해결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트원 관련해서는 저도 자료를 뽑아서 개인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 09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구소유 일반재산인 서초동 1498-5번지 등 6필지 2708.7㎡의 토지매각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서초동 1498-5번지 등 6필지 구유 일반재산 매각을 제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498-5번지 등 6필지 구유 일반재산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된 구역 내의 토지로서 사업시행자인 프리즘지앤시플러스에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여 관련규정의 절차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용도가 도로 및 공원이었으나 용도의 기능을 상실하여 행정목적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용도폐지 하여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36조에 의거 매각을 추진하여 구세수 증대는 물론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당 토지의 재산가액을 검토한 바 2013년도 기준 공시지가로는 총 261억 621만원이며, ㎡당 평균 963만 8000원이고 감정평가 결과 재산가액은 총 426억 6202만 5000원이며, ㎡당 1575만원으로 공시지가의 163.4%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의 토지매각대금 산정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한 426억 6202만 5000원에 감정평가수수료 6032만원을 더한 총 427억 234만 5000원으로 서초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승인대상이며, 해당 토지는 서초3동의 서초구역 지구단위계획 제5특별구역내에 구소유 일반재산으로서 결정된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를 2012년 6월 18일 사업시행자인 프리즘지앤시플러스에서 매수 신청하여 관련법규 검토 및 법률자문을 거쳐 2012년 9월 6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2012년 9월 19일 감정평가업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대형 감정평가법인 가온감정평가법인과 하나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2012년 11월 1일 서초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427억 2234만 5000원을 적정 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6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프리즘지앤스플러스에서 2013년 2월 28일 다시 매수 신청하여 본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 후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되면 매각가격을 결정 통보하여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납부방법 등의 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3월 5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매각사유는 토지 소재 해당 구역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 완료후 단지내 별도의 공원조성 및 도로를 개설하여 서초구에 기부채납함으로 써 해당 토지는 당초 용도인 공원 및 도로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서초구에서 군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구소유 토지를 매수 못 했을 경우 사업이 불가하며, 지구단위 계획사업이 표류되었을 경우 구소유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로 2010년 9월 24일 특별계획구역 5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결정고시가 되었으며, 2012년 6월 4일 용도폐지 결정에 따른 지목이 공원,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었고 6월 18일 제1차 구유재산 매수신청이 있었으며, 10월 15일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11월 8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구의회에 제출되어 12월 6일 제232회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 부결되었습니다.
2013년 2월 28일 구유지 매수신청이 다시 있었고 3월 5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이 구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상 토지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총 6필지 2708.7㎡이며, 매각대상 토지 현황으로 필지별 공시지가 및 위치도는 별첨 6쪽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신청자는 주식회사 프리즘지앤시플러스이며, 주소는 강남구 대치동 949-8 세원 빌딩 8층에 있고 신청일은 2013년 2월 28일 건축과 용도로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정평가 실시현황으로 평가일은 2012년 10월 15일자로 가온감정하고 하나 감정에서 평가하였습니다.
가격시점은 2012년 9월 26일자이고 산술평균 금액은 426억 6202만 5000원이고 ㎡당은 15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구의회 승인대상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검토한 바 토지매각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1건당 10억원 이상 또는 20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해당되며,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2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처분”은 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해당부서에 확인한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등의 행위 당시 본 토지에 대하여 특별히 조건부여 및 협의된 바가 없다고 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본 토지에 대한 재산의 매각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 및 제23호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 토지를 검토한 바 본 토지는 별첨 토지현황과 같이 대법원 앞 서초로 남측의 준주거지역 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소재하며 당초 도로·공원부지 등이었으나 2012년도 용도폐지 되어 현재 처분이 가능한 일반재산입니다.
일반재산을 매각 시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되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가액을 검토한 바 2012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총 261억 621만원이며 ㎡당 평균 963만 8000원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 기준 공시지가는 2013년 5월 31일 확정되게 됩니다.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결과 평균 재산가액은 총 426억 6202만 5000원이며 ㎡당 평균 1575만원으로 공시지가의 163.4%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의 재산매각 대금은 감정평가 평균금액 426억 6202만 5000원에 감정평가수수료 6032만 1000원을 합하여 총 427억 2234만 5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의회의 승인대상이며 대상 토지는 서초3동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이미 용도폐지 된 활용가치가 없는 구유일반재산이므로 적정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매각을 위해서는 매수신청에 따라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평균금액 이상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경위 및 매각금액 결정내역 등에 대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며 또한 본 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되더라도 향후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방법, 등기이전 등에 대한 까다로운 후속조치가 뒤따르므로 심도 있는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감정평가수수료가 6000만원, 2개의 감정평가 total로 해서 6000만원이죠?
위원장 강성길
최상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병홍 위원
이 감정평가수수료 6000만원의 산출 기준이 뭐죠?
재무과장 최상윤
그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산출 요율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은 감정평가협회에서 정해 놓은 규약에 근거한 요율을 적용한 거죠?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은 그 감정평가 업자들끼리 협회에서 해 놓은 것은 하나의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법률에 의해서 강제성이 없죠?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것은 법률에 근거를 해서 만든 겁니다.
최병홍 위원
예?
재무과장 최상윤
법률에 근거를 해서 만든 겁니다.
최병홍 위원
감정평가수수료 요율이 법에 강제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 아니에요. 부동산중개수수료라든가 감정평가는 그 협회에서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것은 법률에 위임을 해서 ······.
최병홍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최상윤
그 요율표를 정해서 승인을 받은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부동산 중개하는 경우라든지 특히 감정평가 이분들이 보면 세상에 자기의 노력, 자기 비용이 지출된 것에 대해서 한 플러스 1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평가 업자들이 어떤 특정한 감정 대상 물건에 대해서 기여한 비용, 노력 이런 것에 비해서 수수료가 과다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감정평가 업자들을 이용할 경우에 그 요율이 정해져 있는 대로 주지 않고 전부 수수료를 다 NEGO를 해 버립니다. 그 감정평가협회에서 고시해 놓은 요율은 하나의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그것 인정하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저희가 이 감정 100억 이상의 물건, 평가금액이 100억 이상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도 열어서 저희가 등록된 29개 법인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이 100억 이상을 감정할 수 있는 평가법인이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업자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감정평가법인의 현실적인 구조를 보면 감정평가사가 역사가 깊으냐, 감정평가사 수가 더 많으냐, 사무실이 더 크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거기에 어떤 자산 성격의 그런 재산 같은 것은 전혀 없어요. 사단으로 거의 사단법인 비슷한 데에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깊다, 감정평가사가 많다, 이런 것으로 해서 그 감정평가법인이 우월하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요율을 정해 놓은 것을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뭐냐? 감정평가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해 놓은 요율을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얼마든지 NEGO가 가능한 건데 왜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보세요. NEGO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최상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국토부에서 승인한 그런 금액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어느 일정 수준으로 NEGO를 한다든가 했을 때 신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파생되는 어떤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최병홍 위원
어떤 신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국토부에서 인정해 준 금액에 대한 공공기관에서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신뢰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국토해양부에서 그 요율, 감정평가 업자들 협회에서 정해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그것을 NEGO를 해 버리면 중앙정부의 공신력이 좀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얘기십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최병홍위원님의 말씀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것 길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 감정평가 협회의 감정평가 단체에서 임의로 만들어서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하면 거의 기계적으로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율 정해 놓은 것은 불문적인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얼마든지 그것은 맥시멈이다. 그래서 얼마든지 낮춰서 협의할 수 있다. 금융기관 같은 데서는 전부 그것 마음대로 NEGO를 합니다.
예를 들어 교보빌딩 같은 것 광화문에 있는 그런 것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 실제 감정수수료는 2억 8000만원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감정 의뢰한 사람이 감정 너희가 한 일이 뭔데 감정평가사 몇 명이 동원해서 며칠간 무슨 작업을 했는데 2억 8000만원이나 요구하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1억 2000만원이면 충분하다, 해서 이런 식으로 다 협의를 해서 그것 discount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서초구 집행부에서도 감정평가 요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납득이 갑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재무과장님!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내용 중에 제가 생각이 나서 하는데 서초구에 그 감정평가법인을 등록입니까? 등록으로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서초구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순번적으로 해서 평가업무를 맡기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 등록 받고 하는 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저희가 감정평가업자 등록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그게 꼭 그렇게 등록 받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저희가 그 감정평가 업무 조례에 그런 게 그게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조례에?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구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구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100억 이상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요.
권영중 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 우리 최상윤 과장님은 뭐 그것 등록 받으려고 로비를 하고 온통 난리치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우리 최병홍위원 얘기대로 은행이나 그것을 만약 물론 신빙성에 그 감정평가법인 규모에 따라서 감정평가법인이 정부 허가 기관이라면 공정력은 다 인정을 받을 건데 그것을 만약 공개경쟁입찰 했을 때는 지금 현행 감정수수료보다 훨씬 싸게 줄 수 있을 것 아닌가? 실지 그 등록 안 된 업자들 얘기로는, 광화문에 있는 모 업자 얘기로는 그 가격이면 3000여만원 준 것으로 아는데 자기들은 2000만원이면 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만약 그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는 감정평가수수료가 상당히 적게 들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공개경쟁을 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최병홍위원님의 질의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할 사항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 등록 받을 때 서초구 소재 감정평가법인에 우선권을 주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현재는 그런 게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등록 받을 때 예를 들어 부산업체나 대구업체도 등록을 받고 서대문업체하고 중구업체도 등록을 받고 하는데 만약 서초구에 소재한 감정평가법인은 알파 인센티브 좀 주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현재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서초구 업체건 타구 업체건 타시도 업체건 ······.
재무과장 최상윤
예, 순서대로 ······.
권영중 위원
등록만 되면, 그 등록은 무제한 받습니까? 그 제한이 많은 모양이던데, 등록 받을 때 ······.
재무과장 최상윤
등록은 현재 그 규정에 맞는 업체를 등록 받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현재 등록된 업체가 몇 개입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현재는 29개 업체입니다.
권영중 위원
29개 업체, 그러면 그 업체에 조달청 조달구매식으로 돌아가며 이제 평가 ······.
재무과장 최상윤
일반 매물은 이제 평가할 적에 소규모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돌아가고요, 지금 이 건처럼 추정가격 100억이 넘는 그런 물건의 경우에는 감정업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권영중 위원
그 선정위원회는 위원들이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
권영중 위원
외부선정 위원들입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열 분입니다.
권영중 위원
구청의 공무원들입니까? 외부선정 위원들입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외부도 있고, 의원님들도 있고,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등록을 안 받아줘서 로비를 하고 난리를 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는 와중에 100억 이상 물건, 추정가격이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2개의 법인, 큰 법인,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에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금액을 classify 해 놓은 것도 감정평가협회에서 업자들 자기들이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100억, 500억, 1000억, 1조 이렇게 나가는 것도 그 업자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국토해양부에 승인 받아놓은 거예요. 그것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구속받을 필요가 없고 한마디로 제가 정의하면 감정평가수수료에 7~80%는 거품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오늘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100억, 500억, 1000억 이런 식으로 신중하게 해라, 금액을 분류해 놓았다, 이런 것에 얽매일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그 업자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그냥 국토해양부에서는 단순히 승인해 준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 이 금액의 크기, 감정평가법인이 그게 사단법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가사, 감정평가사 수가 많으냐? 역사가 오래 됐느냐? 사무실 면적이 크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법인이니까 공정하게 할 것이고 신중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 기대일 뿐이에요, 그것은.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십시오.
재무과장 최상윤
적은 법인보다는 지금 이제 대형법인으로 소위 말하는 대형법인에 조금은 신뢰성이 갈 거라는 것은 인지상정적인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최상윤
있고, 또 조금 전에 제가 100억 이상의, 추정가격 100억 이상은 대형 감정법인에 감정하도록 한 것은 그것은 자율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저희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100억이란 것, 100억, 500억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추정가격이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대형 감정법인에 의뢰해서 감정을 하도록 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그냥 하나 과정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가격 시점이 2012년 9월 26일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어서 계약을 하면 언제쯤 되며 그때와의 가격차 같은 것은 어떻게 조절이 되는 겁니까? 조절됩니까, 아니면 그냥 2012년 9월 26일 그 감정가액 그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성길
최상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이진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한 것은 1년간 지속이 됩니다. 또 금년도 새로운 공시지가가 나오는 것은 5월말입니다. 그리고 1년간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 금액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진규 위원
하나 더 물어볼까요? 제가 담당자가 설명하러 왔을 때에 문의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김수한의원님이 그전에도 얘기를 하시고 우리 본회의 석상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유지를 매각해서 수입을 잡았다가 그다음 해에 여기에 또 기부채납을 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할 수 없이 기부채납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이 금액이 여기가 너무 많다 그래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같은 것이 전례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향후에 일어날 사항은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기부채납 부분은 여기에서도 한 22% 정도가 기부채납이 되는데 이것이 도로나 공원입니다.
그러면 그 개인이 도로나 공원을 과연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해서 서초구가 관리를 하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차후에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비용 발생 부분도 서초구가 부담을 도로나 공원은 서초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여기에 연결해서 계속, 그런데 기부채납이 지금 여기의 경우는 제가 확인을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행정부에서 기부채납을 하게끔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를 못 한다, 안 한다 이런 것 차원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여기에서 막연한 질의를 한 것이고 과장님이 답변을 다 못 하셔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왜냐하면 전에 그런 것이 많이 있고 우리 왜 걱정하느냐 하면 이것은 큰 부분이 427억짜리의 큰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일어나는 금액도 몇 십억이나 백억씩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이 제가 염려하는 바는 우리 2008년, 2009년부터 우리가 마이너스 적자가 일어나는 것이 상당히 이런 부분도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염려되어서 우리 재정이 지금 1000억 이상의 살림 규모가 줄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나중에 몇 년 후에 어떻게 물려질까 그것이 염려되어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 토지에 대해서 좀 했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가 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우리 최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좀 할게요.
위원장 강성길
재무과장께서는 권영중위원님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이 지역이 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재무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계획구역 전체 토지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전체는 잘 모르십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대략 한 6300평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영중 위원
그중에 지금 매수자 프리즘 이 회사에서 확보한 땅은 거의 사유지는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사유지는 다 확보하고 그 안에 다른 필지 1필지하고 사랑의 교회 1필지 136평짜리 1필지가 있고 그리고 우리 819.4평 구유지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나머지는 자기 소유이고?
재무과장 최상윤
예.
권영중 위원
자기 전체 개발할 소유 토지가 몇 평 정도됩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그것이 한 6300평 정도 우리 구유지 포함해서 ······.
권영중 위원
그 전체 지역은 계획 구역은 더 많은데 ······.
재무과장 최상윤
5구역이 한 6300평 정도 ······.
권영중 위원
5구역 전체를 이 사람들이 매수해서 개발하겠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건축용도가 뭡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건축용도는 업무시설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이 수련시설이라든가 교육연구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
권영중 위원
주용도가 뭘 쓰기 위해서 합니까? 건축물 평수도 상당하겠구만요? 주로 거기 뭐로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업무시설로 주로 주용도는 업무시설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건물 동수도 여러 동이 들어가겠네요?
재무과장 최상윤
구체적인 것은 제가 ······.
권영중 위원
아직 모른다?
재무과장 최상윤
건축허가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니까 ······.
권영중 위원
업무시설로 개발하겠다?
재무과장 최상윤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도 사랑의 교회 것하고 우리 구 한 820평 되는구만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한 가지가 이것은 이 땅에 대해서는 비싸다, 말다, 본인들은 비싸다고 하는데 제가 의아심을 갖는 것이 지난번에 이 땅은 평당 감정가가 5200만원 그렇지요? 5266만원?
재무과장 최상윤
6만 6000원 ······.
권영중 위원
감정수수료 빼고 그 옆에 사랑의 교회는 5322만 3000원, 이것도 감정수수료 빼고?
재무과장 최상윤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사랑의 교회가 사도이고 코너쪽이라고 해서 100 몇 십만원 비싸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를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감정가는 5300인데 실제 매도는 구청에서 얼마로 했느냐 하면 6570만원 했거든, 감정가에 무려 1300만원 알파로 해서 플러스 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현 구청장이 아니고 과거 것인데 그래 쭉 살펴보니 구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순수한 공무원들만 하지요? 우리 기획경영국장이 위원장이고 해당 과장들이 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이 구청 내부 공무원들이죠?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거기에 이것이 오늘 회의 중에 내가 그쪽 과장을 부르기는 뭐합니다만 부동산정보과장이 감정가를 무시하고 거기 바로 서초고등학교 입구에 가면 한나병원 남쪽에 신축건물이 있어요. 1·2층에 커피숍도 있고 나도 자주 가는 건물인데 그 건물이 바로 공유재산 심의 그 당시일 거예요. 얼마 전에 바로 준공이 되어서 아주 잘 지은 그 건물의 평당 가격을 따져가지고 그 건물이 얼마니까 그것은 또 1종계획정비구역 바깥입니다. 그 건물의 평당 가격을 따져서 6570만원 정도를 받아야 된다 이래 부동산정보과장이 그리 주장해서 그 가격이 그대로 채택이 됐더라고요. 물론 그동안 유 국장님이나 최상윤 과장은 그 당시에는 없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참석한 한 과장이 얼토당토않은 옆에 건물로 비교해서 그 건물 평당 신축건물 평당 가격을 따져가지고 6500만원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일사천리로 통과되어서 6570만원 가격 결정되었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공유재산 심의한 자료를 보니 그래요. 하등의 다른 위원장이나 다른 말 없고 부동산정보과장이 해서 그래서 감정가 5300만원짜리가 갑자기 6500만원 뛴 거야. 그대로 계약이 되었고.
물론 이 땅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지난번에 한 것이 옆에 땅이 바로 6500만원인데 왜 여기는 5300만원이냐 아무리 코너라고 해도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이 아닌가 1300 몇 십만원 차이가 평당 그리 날 수가 있느냐 이리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유 국장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해당과장들이 모여서 가격 차이를 그렇게 천 몇 백만 원 올리고 가능합니까?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사랑의 교회는 약 6500만원 이쪽에는 5300만원 너무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사랑의 교회 오래 전 얘기입니다만 그쪽 땅 매각과정을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한 사람이 그렇게 6000만원이다, 6500만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착각을 했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인근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건물이 매매가 되었는데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건물분 플러스 토지 같이 플러스 해서 5975만원 평당, 이렇게 매매가 되니까 그 공유재산심의회를 하면서 인근 토지 매매가격을 따졌지요. 인근 토지 매매가격이 이렇게 6000만원 가까이 나간다, 그런데 거기는 신축한 건물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세밀하게 이 건물 부분을 빼고 토지가격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신축된 건물까지 포함되어서 매매된 것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인근에 6000만원씩 매매가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정가는 한 5500만원 나오니까 감정가가 낮다, 매매금액에 준해서 여기다 한 10% 정도 더 올려서 소위 110%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참여했던 분들이 실제 그 근처에 매매대금이 그렇다고 하니까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권위원님이 파악하신 대로 그렇게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국장님, 그것이 인근 가격 매매 실제 가격이 5975만원입니다. 한 6000만원 되지요.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여기 보면 5975만원이에요.
권영중 위원
그런데 실제 구청에서 계약한 매도금액은 6570만 9000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니까 거기에 실제 거래가격에 10%를 더 얹어서 받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고 우리가 구청에서 지금 그 땅 감정가격은 5206만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갭이 5206만 6000원하고 거기 인근 건물 매매 실가격이 5900 몇 십만원이니까 6000만원 잡고 거기에 한 800만원 차이가 생기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대로 한 10% 알파, 플러스 더 됐다 하더라도 6570만원이에요. 이것이 엄청나게 과연 사랑의 교회에서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거기 자기들 땅 사기 위해서 돈을 좀 구청에 쉽게 말하면 기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면 감정가격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구역도 아니고 그 밖에 땅이고 더더구나 거기에 신축 건물 가격까지 산정한 가격대로 그 가격마저도 또한 한 570만원 더 준 가격에 이 사랑의교회에 팔았다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래가지고 지난번에 옆에 땅 사랑의교회 해가지고 6500만원인데 왜 이것은 5200만원이냐 제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하니 지금 과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가격을 5300만원 사랑의교회는 감정가가 5300만원인데 5300만원을 6500만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냐, 그런 근거가 있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내부 과장들이 모여가지고 기획경영국장이 위원장이고 한데 거기에서 1000몇백만원씩, 평당 1000몇백만원 같으면 이것이 240몇평 같으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이래 과연 올릴 수가 있느냐 그것이 의아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설명드렸던 대로 신축건물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아마 그때 당시에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사랑의교회가 저렇게 그 당시에 이런 세밀한 부분을 챙기지를 못해서 우리 구에 사실은 많은 이익은 주었지만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관공서에서 너무 이렇게 이런 땅을 가지고 무슨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가질 듯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더욱더 철저히 운영을 하고 그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한가지 만 더 ······.
위원장 강성길
계속하십시오.
권영중 위원
이것은 좀 반대적인 질문인데 지금 우리가 매각하는 것이 구획정리 당시에 도시기반시설 도로 공원용지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용도 폐지해 가지고 행정상 재산으로 바꿔가지고 한 820평 팔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6300여평 개발이 되면 거기에 이제 공공시설 확보를 해야 된다 말이야. 도로도 확보해야 될 것이고 그 6300 평가될 것인지 지구 전체 또 공원도 평가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또 기부채납 막대하게 지금 돈 5000몇백만원 주고 기존 도로 용도 폐지하고 공원 용도 폐지해가지고 팔아먹고 구에서, 또 새로 신설되는 도로는 5000몇백만원짜리 땅을 또 기부를 해라, 내 놔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실지 지금 과거에 개발시대, 개발시대 아니고 1, 20년 전만 해도 아파트 지으면 아파트 입주자들이 도로도 부담하고 공원도 부담하고 심지어 학교 용지까지 부담을 하고 해가지고 1, 20년전에 그 난리가 나고 소송해 가지고 다 물어주고 현행 아파트를 지으면 그 안에 도로를 팔면 새로 신설되는 도로하고 교환을 해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죄 있다고 기존 그것도 못 사는 도로 전부다 4M, 6M 새도로입니다.
도시구획도로도 아니고 구획정리지구내 도로이거든요. 그것을 못 쓰는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구청에서 다 팔고 개발되고 난 다음에 신설된 도로 공원용지는 또 기부채납하라, 그 면적이 820평은 안되겠지요. 그러면 안 되더라도 단 1, 200평은 된다 말이야. 그것은 또 기부채납 해가지고 빼앗고 이런 불합리한 것은 어이 생각합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특별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도시를 개발할 때 이런 지구단위 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균형하게 이제 개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율이 일반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한다고 그러면 300%로서 층수도 20층까지밖에 못 짓는다, 이런데 이제 여기는 특별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별도로 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곳에는 용적율도 뭐 450% 주고 층수도 뭐 30층까지 해서 더욱더 규모있게 이렇게 도시를 개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을 가지고 도로라든가 공원은 이 기부채납을 그냥 해라,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하는 데는 나중에 정산 조항이 없습니다, 법에. 아파트는 정산을 해서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짓는데도 우리 국·공유지는 전부 아파트 조합에다가 매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시 아파트를 다 짓고 도로나 공원이나를 만들어서 그러면 그런데 투자된 비용 도시기반시설이라고 그러지요. 그 시설하고 이제 우리한테 전부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 도로 같은 것 만드는 것에 들어간 돈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는 그런 정산 조항이 없고 그냥 자기들이 도로하고 이런 공원 같은 것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확보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려고 하다보면 관리비용이 또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다 기부채납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진규위원님께서도 예전에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소송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법적인 미비였습니다. 우리 서초로 같은 데도 건축을 하면서 앞에 도로 나갈 부분 얼마를 갖다 내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은 다 했는데 기부채납 한 것을 전부 서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서류정리가 좀 미비되어 있는 것은 십수년이 흐르고 나면 등기부를 떼어보면 그 건물 주인한테로 되어 있어요.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소송을 제기합니다. 내 땅을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이것 대금을 달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하는데 서류 정리가 미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와서 보면 우리가 돈을 내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개발시대에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못 따라가 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염려해서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 이런 데는 이렇게 법에 전부다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국장님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지구단위 1종 지구단위계획 용적율 뭐 알파 플러스를 받고 하니 되겠지만 지금 이 지역은 특정 경비구역 대법원 앞이라고 해가지고 롯데개발에서 아파트 지은다고 땅 사가지고 15층 지어가지고 법원에 내 고도제한에 걸려가지고 못 짓고 거기다 사랑의교회 팔아가지고 7층 미만 지어라, 이것도 바로 대법원 앞입니다. 앞인데 우리 유국장님 일반적으로 용적율 뭐 알파를 준다고 하는데 여기는 용적율 알파라고 사고 층고 제한을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 특정 정비구역 해가지고 대법원 앞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랑의교회도 7층 미만을 지어라 이래가지고 지은 것이 아닙니까, 고도 제한에 묶여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사랑의교회가 그런 식으로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대법원하고 시하고 해서 지금 심의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이제 층수가 지상 21층까지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대법원하고 협의해서 아닙니까, 프리즘 15층 이상만 지으면 땅을 사겠다 해가지고 대법원하고 협의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거든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러니까 지금 17층 내지 21층으로 협의가 되는 것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이진규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중복되는 질문일지 모르지만 아까 우리가 뭐 본회의장에서 김수한위원장이 이야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오면 나중에 뭐 다음 구청장이 힘들어지지 않겠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매수 신청에 의한 수의계약에 응한다면 당사자간에 합의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소송 대상이 이것이 될 수가 없다고 보는데 맞나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궁금해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저희가 법률 자문 받아 본 것으로는 자기들이 매수 신청을 해서 우리하고 이것은 당사자끼리 계약입니다.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우리가 무슨 이것을 기부채납 해라, 뭐해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 금액이 결정된 계약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자문결과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고도제한이라든가 특정 정비지역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지로 사업을 17층에서 21층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데 그렇다고 보면 제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서초동에 삼성동 삼성 본사 지을 때 말이지요, 중간에 6m 도로가 폐쇄가 되면서 받을 것 다 받고 그다음에 공공기여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공기여로 해서 우리가 서초구에서 얼마를 받았나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글쎄 삼성 본사 지을 때가 제가 없어서 그것을 잘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재무과장님은 모르시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최상윤
죄송합니다. 저도 그 내용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100억을 받겠다 뭐 이렇게 100억을 주겠다 이렇게 했다가 또 나중에 60억 주겠다 뭐 이렇게 했다가 결국 서초구에서 25억인지 30억인지 이렇게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가 폐쇄가 되어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사실은 엄청난 이득을 보는 것이잖아요, 어쨌든지.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 공공기여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도 드는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이것은 저희가 아직 검토는 안해 보았는데요. 이제 이것은 특정 구획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1차 심의를 마쳐서 저희 구에 토지를 매수를 하게 되면 건축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까도 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 뭐 20 몇 %가 되는 것을 도로나 공원으로 내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과연 이분들이 이쪽 우리 서초구를 위해서 혹시 공공기여를 할 부분이 있는지만 그것은 아마 앞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영중 위원
그 공공기여는 용도에 따라 건축 평수에 따라가지고 일단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만평일 때 얼마, 시 광역단체 부분이 얼마 , 기초단체 부분이 얼마 해가지고 그것은 건축 허가 받을 때 딱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기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님과 권영중위원님께서 감정평가 업자 신청이나 또 선정과정 그리고 수수료 이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고 또 이렇게 지적도 했습니다. 물론 조례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건과 관련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일단 우리 구가 먼저 부담한 다음에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매수인 측에 청구하는 것이고 그 어떤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위원장 강성길
그리고 만약에 계약이 무산될 시는 우리 구가 그러면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우리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매수를 하겠다고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을 제시를 했는데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 금액은 저희가 청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강성길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 ······.
재무과장 최상윤
이번 건은 예를 들어서 매수하지 않겠다고 나가 떨어져 버리면 평가수수료 6000만원을 청구를 하게 되고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원장 강성길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의회에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아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때를 예를 들어 ······.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렇지요, 그랬을 때는 우리 구가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초구립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계속)
12시 08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5항 서초구립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2년 10월 23일 제23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토론 중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마쳤으므로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2시 11분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의원 외 2인의 대표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서초구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주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인권보장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5조에서는 인권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헌법 제10조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2월 12일자 강성길의원 외 2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으로 본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2년 4월 12일자로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 기본조례를 제·개정하도록 권고 결정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달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서초구 주민들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사항별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총 16개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인권, 주민, 공무원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주민의 인권보장·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시책 발굴 및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안 제5조는 주민의 협력으로 주민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의 주체로서 구의 인권정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장·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기본방향, 분야별 추진과제,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 제8조는 효율적인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인권단체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안 제9조는 정부기관 등의 인권지수를 참고하여 자체 인권지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를 두되, 1/3 이상은 여성으로 하며, 회의는 연 1회의 정기회와 필요시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하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정책 등의 개선요구로 위원회는 자치법규·정책 등이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구청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구청장은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인권위원회 구성관련 안 제11조를 보면 위원수는 총 15명 이내이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법률 적합성을 검토한바 자치법규의 최상위 법원인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도록 하여, 인권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으뜸 권리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법률 제6481호로 제정되었으며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고 2012년 4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이미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표준안에 맞게 개정토록 표준조례안을 시달하였으며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의 보장 및 증진 체계를 구축하고 인권 기본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협의를 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인권이란 통상 헌법이나 법률 등에서 보장하거나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정의되고 있으며, 현재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장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중앙정부 기관으로 설립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맞게 서초구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및 표준조례안 대비 적법성을 검토한바, 그 입법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규체계 및 자구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공포되면 서초구 주민들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심의·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제안하신 강성길의원님이 아니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문위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헌법에 근거해서 국회에서 모법을 제정을 하고 그 모법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나오고 그다음에 각 부의 장관에 의해서 부령이 나오는데 여기 근거법에 보면 시행령하고 부령하고를 건너뛰고 바로 모법을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근거로 해서 바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법체계상 혼란스러운데 시행령, 대통령령, 장관령 이것이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오수 전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통상에서의 법규의 법원은 헌법하고 법률, 명령 그다음에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 사항은 헌법 제10조에 인권에 관한 사항이 제정되어 있지만 직접 이 조례에 상위법령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단지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임위위원회 결정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발의를 한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결국은 대통령령이나 장관부령은 없는 것이죠?
전문위원 권오수
예.
최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6명)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감사담당관 서덕영 재무과장 최상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출석전문위원(2명)
권오수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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